제332회 본회의 제1차 2024.03.12

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유수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3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라도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존경하는 종로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 김권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막바지 꽃샘추위 중에도 구민들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면서 지역의 그늘지고 힘든 곳을 살피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공존공영 종로모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정문헌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비가 왔습니다. 3월이 되면서 추위도 많이 누그러지고 성큼 봄이 다가온 거 같습니다. 하지만 의대 정원증원을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수술 등 의료공백이 커지면서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많은 국민들은 추위 대신 불안에 떨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민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행동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위기 상황일수록 국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고 있는 구청의 공직자들과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에서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동부진료소를 연장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하며 종로구의회도 구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민들과 현장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러 안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맨발 걷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종로구의회 의원 모두가 함께 맨발 산책길 조성 사업지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더 좋은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몸과 정신이 건강해야 일상을 즐기고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맨발 산책길에서 구민들이 건강은 물론이고 자주 만나 소통을 하면서 소소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 열리는 임시회는 구정질문, 결산검사위원 선임 그리고 의원 발의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깊이있는 심사와 논의로 구민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행복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곧 날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춘분이 다가옵니다. 따스한 봄기운, 고운 꽃봉오리들과 함께 서로들에게 온기와 화사함이 전해지고 널리 퍼졌으면 합니다. 종로구의회에서도 구민에 대한 애정과 지역 발전에 대한 열망을 늘 가슴에 품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유수경 이상으로 제33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경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경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하영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 및 3항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7건으로 의원 발의 5건, 종로구청장 제출 2건이며 접수된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이응주 의원님 외 4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시훈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광규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륜구 의원님 외 6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륜구 의원님 외 9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이경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3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을 처리한 후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건을 의결하고 구정질문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2회 종로구의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2일부터 3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3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 제2항 제332회 종로구의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재호 의원과 박희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 처리 및 구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집행부에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배포하여 드린 결산검사위원 추천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고,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본 의장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현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이응주 의원님과 노미하 회계사, 최용택 세무사, 심대원 세무사, 김진수 전 지방행정서기관을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응주 의원님과 노미하 회계사, 최용택 세무사, 심대원 세무사, 김진수 전 지방행정서기관을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함을 선포합니다.
○의장 라도균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질문하실 의원은 11명입니다. 오늘은 일괄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집행부에 질문하고, 3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구정질문 발언 순서는 신청서 제출 순서이며 질문 시간은 의원 한 분당 20분으로 하고 20분이 경과한 경우 마이크 작동이 멈추도록 설정되어 있으니 제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에 제출하신 구정질문 요지서에 수록된 내용이 아닌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보 부의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종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문헌 구청장님과 김권기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 5·6가동, 창신1·2·3동, 숭인1·2동 지역구 김종보 부의장입니다.
짧은 일수만큼이나 많은 업무로 바쁘게 2월을 보내고 벌써 3월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계절에는 좀 더 여유로운 나날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행정업무의 편의성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내용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수료 무료화 관련 건입니다. 현재 우리 구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에 한해 발급수수료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를 포함한 25개 자치구 중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일부 수수료가 무료인 자치구는 절반이 넘습니다. 우리 종로구도 무인민원발급기의 서류 발급 시 이용수수료 50% 감면이 아닌 전액 무료화를 실시하여 민원인들이 부담 없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와 인접해 있는 중구, 성북구에서도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종로구에서는 수수료를 받고 있다면 주민들께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구도 주민들이 무인민원발급기의 서류 발급 시 수수료 무료화 실시를 추진한다면 민원인들의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민원서비스가 활성화되며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만족도 향상과 창구를 통해서 업무를 보는 번거로움도 해소되어 우리 직원들의 업무량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 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종로구 무인민원발급기의 무료화 실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종로구에는 총 25곳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민과 밀접한 동 주민센터는 4곳이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숭인1동, 창신3동 지역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숭인2동 주민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건수는 1일 평균 15건에 달하는데 숭인1동과 창신3동은 창구를 거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민원발급창구인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어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 구민회관이나 숭인2동을 찾아다니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주민 편의와 인구 규모, 민원 수요를 고려하여 민원제도 개선정책을 펼쳐 주민들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주민센터에 확대 설치한다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의 향상과 앞서가는 대민행정으로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구로구와 서초구 등 무인민원발급기 보급을 확대하는 자치단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무인민원발급기 1대 설치 비용은 약 2,300만원과 이를 유지하는 연간 비용은 330만원가량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위해 적정 예산을 투입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는 것에 대해 존경하는 구청장께서는 추진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는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총 25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중에서 민원실과 부동산정보과 단 2곳에서만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도 많은 주민들이 찾는 민원서류로서 이용하기 편한 곳에 설치되어 있다면 민원 처리에 대한 주민만족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등기부등본 발급이 종로구 여러 지역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실 의향은 없는지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라도균 김종보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하영 도시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의원

존경하는 14만 종로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과 김종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김권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동·부암동·삼청동· 가회동 지역구 김하영 의원입니다.
종로구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심 속 공한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주차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도 삼청공원 입구, 창신동, 옥인동 등의 공영주차장 건립과 그린파킹 사업, 나눔 주차장 운영 및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등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토지 자원과 부지매입 및 막대한 건설비 수반 등의 재정적 난관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개인 소유의 도심 속 장기 미사용 공한지를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공한지란 집을 건축하거나 농경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건축행위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빈 땅의 택지를 말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 도심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미사용 공한지에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공한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실제로 타 지자체에서 토지이용계획 없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나대지에 대해 전수조사 및 토지주 협의 과정을 거쳐 조성된 공한지 공영주차장이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공한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동안 토지주는 재산세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한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개방 사업이 진행된다면 토지 소유자에게는 재산세 면제 혜택을, 주민들에게는 주차난 해소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차 문제에 대해 늘 애써주시는 집행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제안한 공한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지취락지구 지정 시 제외된 필지의 추가 지정과 지구단위계획구역 편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 14개 도시권 외곽에 지정되어 도시의 자연환경보존 등 도시성장관리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마을을 관통하거나 이미 개발된 시가지나 집단취락 지역이 구간 내로 포함되어 주민생활 불편이 야기되고 과도한 재산권 규제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토지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고질적인 민원이 유발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제한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 제약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정부는 집단취락 내 주택호수가 20호 서울시 기준으로는 100호를 넘으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1년 전국 7대 도시권 내 1,800여 개 집단취락을 해제하였습니다.
또한 해제 기준에는 미달하나 일정 규모 이상의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취락정비를 포함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홍지동 129번지 일대 홍지취락지구 지구단위 계획 구역 또한 1971년 7월 당시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다가 2009년 2월에 용도지구 취락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취락지구 지정 과정을 보면, 2005년 12월 서울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에 미달되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100호 미만의 집단 취락지역에 대하여 서울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학술용역을 실시한 결과, 우리 구 취락지구 지정 대상지역으로 홍지동 129번지 일대 자연형 취락 1만 5,395㎡를 포함하여 평창, 부암동 지역 4개소가 적정 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참고로 자연형 취락이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지역으로 특히 도로망 등이 규칙성이 없고 일반적으로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말합니다.
이후 2006년 9월에 서울시로부터 취락지구 정비를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 도시관리계획으로 취락지구 지정이 우선 필요하다는 협의 의견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취락지구 지정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2009년 2월 홍지취락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이 취락지구로 지정되면서 거주 기간에 따른 건축 연면적 차등 적용이 해소되고 건축허용 용도 등이 다소 완화되었으며 정비사업 시 중앙정부로부터 관련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면서도 취락 외 지역으로 확산을 방지하며 개발제한 구역 보존을 위해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기는 하였으나,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어 건폐율, 용적률이 자연녹지지역에 비해 다소 완화되고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도로개설, 주택개량 등의 혜택을 받는 것보다 토지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엄격한 행위 제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것을 더욱 선호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취락 내 주택 호수의 양적 기준을 완화시켜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되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12월 홍지동 129번지 일대가 서울시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노란색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흰색으로 포함되지 않은 필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초 우리 구가 입안하여 제출한 안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홍지동 129-5, 129-11, 부암동 388-1, 388-5, 부암동 390-7 등의 필지가 안타깝게도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제외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확보할 수 없었으나 당시 우리 구가 최초 입안한 안을 가지고 서울시 관련부서와 공문으로 두세 차례 주고받은 의견을 살펴보면 시 지구단위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도로 등의 설치를 위한 구역 확장을 지양하고 여건상 필요한 최소 규모로 구역 내 부지에서 설치 검토할 것과 도시계획시설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연차별 예산 확보 계획을 제시하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구도 받아들여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 도시계획과에서 제시한 기 지정된 취락지구 이외의 지역 즉, 자연녹지까지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는 자연녹지지역 훼손을 조장할 수 있는 바, 개발 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 지침 경계선 설정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므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은 기이 지정된 취락지구와 정합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수용하지 않았으나 결국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앞서 언급한 필지들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례를 보면 일부 필지는 최초 입안 시 취락지구로도 지정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도 포함된 곳이었으나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면적이 축소되면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부분만 분할수용되고 나머지 면적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제외되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선형이 기형을 띠게 됨은 물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필지는 면적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분할수용되고 남은 면적 또한 취락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누락된 필지 소유자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구단위계획 주민추진위는 단 4가구만 참여하고 나머지 주민들은 정보가 완전히 차단된 채 모르고 계시다가 주차장과 도로 공사가 시작될 즈음에야 알게 되었고, 도시계획 시설 주차장, 도로로 수용되는 불이익을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제외시키고 보상은 개발제한구역 공시지가 기준으로 터무니없이 낮았으며, 세금도 무려 35% 정도였다고 호소하십니다.
주민분들의 주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누락된 특정 필지를 거론하며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였으나 지목이 전이고 건물이 없는 필지는 모두 제외시키자는 안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취락지구 지정해제나 지구단위계획 구역 등을 검토할 때는 반드시 구역 내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개발 전 구역지정 이전부터 해당 지역을 터전으로 마련하고 살아온 분들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행위제한의 불편을 온전히 감수해온, 특히 준법 원주민들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만은 물론,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인접지역이 누린 막대한 부동산 상승 가치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이 항상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취락지구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편입 자체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정주기반 조성에 거는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누락된 필지들을 취락지구로 추가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추가편입시켜 달라는 주민들의 주장이 서울시에서 당장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미진한 보상에 불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개발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은 분들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양성화 조치를 해주고, 취락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된 반면, 법을 지킨 준법 원주민들은 모두 제외되는 피해만 계속 보게 된다면 앞으로 법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고 편법이 난무할 것이며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될 것입니다.
물론 취락지구 지정 권한이 서울시에 있어서 우리 구 차원에서의 행정력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앞으로 정기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난 반세기 동안 해당 지역에 삶의 터전을 두고 법을 준수하며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도시계획 홍지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과정에서 누락된 부지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김하영 도시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의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자 의원입니다.
저출생의 변화를 일으킬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1970년대 100만명대에 이르던 수는 2023년에는 23만명까지 하락했습니다. 0.7명인 합계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가능 연령대로 진입한 1990년대와 2000년대 구성원들에게 적극적인 저출산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2000년대 출산가능 인구 64만명이 0.7명의 아이를 낳으면 22만 4,000명이 됩니다. 실제로 2023년에 23만명이 태어났습니다. 현재 출산율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1세대가 지나서 2050년이 되면 약 8만명이 태어날 것입니다.
종로구의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종로구의 출산율은 0.4명입니다. 종로구에는 출산 가임기 20대와 30대 3,000명이 있습니다. 0.4명의 아이를 낳는다면 600명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난 2023년 400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종로구의 인구 감소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종로구는 매우 열악한 육아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종로구에 소아청소년과의원은 총 4곳이 있습니다. 교남동에 경희궁튼튼소아청소년과의원, 청운효자동에 연세우리소아과의원, 혜화동에 연세소아청소년과의원, 숭인1동에 소화연세소아청소년과의원 이렇게 네 곳뿐입니다.
다음 지도는 종로구에 있는 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직선거리로 500m를 표시한 것입니다.
(슬라이드 상영)
이 거리 안에서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데 1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종로구 행정동 17개 동 중 다음과 같이 13개 동에는 소아청소년과의원이 없습니다. 종로구에 있는 네 곳의 소아청소년과의원으로 이동하려면 인근의 몇 개 동을 제외하고는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내과가 있으니 필요시 방문해도 무방하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만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을 위주로 치료하는 내과보다는 소아청소년과의원을 방문해서 치료해야 합니다. 소아청소년과의원은 어린이들에게 더욱 특화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만6세의 아동을 동반하여 병원에 가고자 할 때 이동수단을 지원해주는 어린이 돌봄카 사업을 제안합니다. 지난해 시범실시한 어르신 돌봄카 사업이 있었습니다. 창신동 일대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차량이동 서비스를 무상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를 지원하고자 한 서비스입니다.
어르신들은 매우 만족해하여 현재는 돌봄카를 2대로 증차하여 배치시간을 줄였으며, 운영시간도 주중에서 주말까지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지대, 급경사로 열악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운영되는 중요한 사업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아이들이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종로구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엄마아빠 택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본 의원이 제안하는 어린이 돌봄카와는 다른 사업입니다. 2살 이하 영아의 외출을 지원하는 사업과 6살 이하 영유아의 병원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다릅니다.
더구나 소아청소년과의원이 부족한 종로구의 현실을 고려하면 종로구에 거주하는 엄마아빠는 ‘엄마아빠 택시’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외출은 고사하고 병원에 이동하는 것도 부족할 것입니다. 어린이 돌봄카 사업은 아픈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부모님께는 효능감이 매우 높은 정책사업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책임지고 돌보면 된다는 식으로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다 보면 아이 키우기 좋은 종로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며, 더 이상 종로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이 사업을 위해 필요한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구청장님께도 아이 키우기 좋은 종로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 돌봄카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위반건축물 양성화에 관해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는 구도심입니다. 건축물은 40년에서 50년이 되었습니다. 청와대와 문화재 시설 등이 있어 종로구의 건물 신축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각종 건축 규제로 주택 등에 대한 합법적인 증·개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에 문제가 발생하면 주민들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임시방편을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재나 재난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보수로 인해서 위반건축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행정구역별 위반건축물 수를 보면 건축물 노후도가 더 높아지면서 위반건축물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이유로 위반건축물로 이어진 경우 합법적인 사용 승인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축법에 따라 위반건축물을 단속 관리하는 한편, 위반건축물을 철거한 후 다시 짓는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양성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는 2014년 특별법으로 추진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시행한 양성화 대상 건축물 소유자가 합법적인 승인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이행강제금을 내는 일도 있습니다.
2014년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였지만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감소하지 않은 이유는 건축물 소유자가 당시 특별법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민들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선택사항이 없었습니다. 건축규제는 많은데 건축물 수선행위가 불가능한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성화를 위해서는 추인허가제도와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있습니다. 추인허가제도는 상시 가능합니다. 건축법 등 규정에 맞는다면 일정한 절차를 거치고 건축물 건축행위에 대한 행위를 다시 받아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있지만 사실상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법안이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찾아오는 22대 국회에서 종로구민들의 어려운 주거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구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도 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국회와 관계기관에 입법을 요청하는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종로구민을 위해 특별법이 아니라도 추인허가제도를 통해서 위반건축물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종로구청이 펼칠 수 있는 적극행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미자 행정문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연 윤리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의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연 의원입니다.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과 김권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도시계획시설 높이제한 근거가 삭제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과의 관계에서 공리적으로 모순되는 내용을 없애고 정확성을 높이고자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의 건축물 높이제한 근거 조항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39조제5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화면의 지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초록색 빗금 친 부분에 해당하는 혜화·명륜동 구역 내 잔존한 자연경관지구의 경우 국제고, 과학고, 경신중고를 포함하여 약 20여 개의 소규모 주택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성북동 일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고가 낮고, 서울특별시 경관계획에서 제시하는 조망점과의 연계성도 미흡하여 자연경관지구 지정 목적을 상실한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해서도 적용을 배제함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유지 실효성을 고려하여 학교는 물론 연접된 부분의 과소 주택 일부에 대해 자연경관지구 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문헌 구청장님, 혜화·명륜동 일대는 46만 1,242㎡ 면적이 2017년부터 지구단위계획 핵심구역으로 지정되어 한양도성을 중심으로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그 경계로부터 100m 경계까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높이계획을 규제받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및 방화지구,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중첩규제로 인해 미정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구역의 약 98%가 주거지역으로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이 약 85%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기준 20년 이상 노후도가 약 86%에 육박합니다. 경사지의 특성으로 반지하 주택이 많으며 급류, 토사, 산사태 등에 의한 침수 위험이 높고 기반시설이 낙후되어 방범, 방재, 소음 등에 취약하여 주민 갈등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의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해당 구역에 최소한의 정주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자원 보존 중심의 계획으로 종로구의 주인인 주민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통한 규제 완화가 절실합니다.
이와 함께 자연경관지구 등 규제 집중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조례’에 따른 기금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혜화·명륜동은 구릉지에 형성된 주거지역으로 급경사지가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인 명륜어린이집 진입로인 성균관로13길과 와룡스포츠센터 주차장 앞 명륜1길은 겨울철 강설 시 쌓인 눈과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사지 도로에 도로열선 설치가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도로열선은 강설 시 온도와 습도를 감지하는 센서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도로포장면 7cm 아래 매설된 전기 케이블에서 발생한 열로 눈을 녹이는 방식으로 근무자들의 원격조작 없이도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스스로 제설작업이 가능한 자동제설 장비입니다.
이러한 자동제설시스템을 통해 강설과 결빙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제설용 염화칼슘 사용과 달리 차량 및 도로 시설물의 부식 우려가 없고 토양 염분 상승으로 인한 가로수 피해가 없으며 제설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는 2014년부터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도로 중심으로 도로열선을 설치하여 왔으나 종로구는 지난해 처음 도로열선 설치 공사를 시작하여 설치 완료된 구간이 현재 11개 구간 총 1,840m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는 2024년 도로열선 설치 계획이 없으며 서울시에 신청한 도로열선 설치사업 대상지 또한 4구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로열선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로 환경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1차로 100m 기준 1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종로구는 올해 재정 여건상 도로열선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면 재난관리기금, 특별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세 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제설 취약 구간, 교통량이 많은 구간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보도와 골목길 등 일상생활 공간에 대한 제설도 꼼꼼히 준비하여 겨울철 주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주시기를 미리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곳은 폐쇄된 이화동 마을박물관입니다. 이화마을은 마을이라는 소박한 이름과 함께 한양도성, 이화장, 국민주택단지를 비롯하여 골목길, 오래된 석축, 나무전봇대 등 옛 서울의 풍경과 정취가 곳곳에 남아 있는 지역입니다.
마을 골목길에 예술가들이 모여 벽화를 그리기 시작하며 벽화마을이 탄생하였고, 주민들이 힘을 모아 이화동 마을박물관, 이화동 갤러리, 쇳대박물관 등 다양한 전시관과 문화공간이 마련되면서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서울의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낙산성곽길 이화마을 안쪽에 자리한 이화동 마을박물관 1층에는 이화동 주민들이 실제 사용하던 생활도구와 마을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사진자료를 기증하여 마을 주민이 주인이 되어 함께 만든 이화동의 여러 전시관 중 가장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또한 2층에는 1950년대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타운하우스인 국민주택단지의 역사적 배경을 살려 국민주택 설계와 시공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뜻깊은 장소가 2023년부터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해당부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서울특별시라는 이유로 서울시에서 운영과 지원을 중단하자 주민들이 스스로 꾸린 전시관을 주민들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화마을 주민들은 이화동 마을박물관을 되살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본 의원의 요청으로 서울시에 신청한 공유재산심의가 통과되어 종로구가 이화동 마을박물관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면 이화동 마을박물관을 재개관하여 마을공동체가 소통하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세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과 정책과 예산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라도균 박희연 윤리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짧게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응주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전된 종로, 살기 좋은 종로, 보다 행복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열정으로 일하고 계시는 정문헌 구청장님과 김권기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운효자동, 사직동, 무악동, 교남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이응주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문구를 아실 것입니다. 이 문구는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민을 위한 사회보장정책을 선도하는 종로가 되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데이케어센터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일종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어르신이 주간 또는 야간 동안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 향상을 도모하고 부양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인 청운실버센터와 주야간 보호시설인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는 종로구 자하문로 281-29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1979년 준공된 후 45년이 지난 노후건물로 조리실 및 식당으로 사용되는 지하 1층은 142.81㎡ 약 43평, 주야간 보호시설로 사용되는 1층은 146.64㎡ 약 44평,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로 사용되는 2층은 137.85㎡ 약 42평, 사무실로 사용되는 3층은 48.53㎡로 약 15평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노후되고 협소한 공간에서 2024년 3월 기준 시설이용자 26명, 종사자 18명이 부대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안전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시설에 대한 안정성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어르신들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상황 판단능력이나 대응 능력이 저하되어 신속한 대피와 완전한 대응이 어려워 피해를 크게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청운실버센터의 경우 종로구 서부권 10곳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 중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협소한 공간과 낙후된 시설로 인한 서비스의 한계로 이용자 어르신 및 보호자의 시설개선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용자 구민에 어려움이 있으며,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구인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을 주야간 보호시설, 즉 데이케어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데이케어센터로 통합운영 시 24시간 운영 부담이 해소되고, 2교대 근무가 아닌 주야간 근무로 변경되면서 근무 환경 개선으로 요양보호사 등 시설 종사자 채용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로구 관내 데이케어센터는 6곳에 불과합니다. 그중 서북권은 단 2곳이며 전체 정원이 40명에 그쳐 20명 정원인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의 경우 현재 14명의 대기자가 입소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 수요에 맞춰 해당 시설을 데이케어센터로 통합하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시설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면 지금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과 함께 살면서 필요한 시간 내에 시설을 찾아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되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보호자들의 부양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면밀히 살펴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정책과 예산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규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의원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김권기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1·2·3·4가동, 이화동, 혜화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광규 의원입니다.
봄기운이 완연해지니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우리 구를 찾아오는 손님들로 종로구가 활기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좀 더 활기차질 수 있지만 아쉽게 방치되고 있는 우리 구의 문화명소 2곳에 대해 질문하려고 합니다.
최근 이승만 대통령의 공적을 다룬 ‘건국전쟁’이 다큐영화로서는 이례적으로 110만 명의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종로구 이화동에 위치한 이승만 대통령 사적관인 이화장 앞에도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화장의 문은 굳게 닫혀 있어 찾아오는 발걸음마다 돌아설 뿐입니다.
이화장은 1982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6호로 지정되었고, 2009년 4월 28일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497호로 승격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화장은 1998년부터 2011년까지 총 23년간 상시 개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록적인 폭우로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했던 2011년 7월, 이화장도 본체 후면 파손 및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전시되었던 유품 2천여 건은 국가기록원으로 전송되어 2년간 복원 작업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이화장의 방역, 정원의 전지 및 청소를 위해 인력을 지원하였고, 국비에서 70%를 감당하고 구비로는 30%에 해당하는 보수 비용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년 지원된 예산으로는 이화장의 안전을 위한 보수 작업을 한 번에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벌써 10년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화장을 방문하여 이승만 대통령의 유족과 이화장의 오랜 관리 담당자를 만나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보시는 바와 같이 이화장의 한옥들은 집체가 심하게 기울어 서까래가 뒤틀리고 갈라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파른 비탈 언덕의 암석들은 모래가 되어 부서지다가 바위가 통으로 굴러떨어지기 일쑤이며 지대가 높은 정원 벼랑 끝은 난간조차 없어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유족들은 물려받은 유산을 처분하고 이승만 기념사업회에 기부하여 이화장 보수와 관리에 사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구민들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화장을 낙산공원과 성곽길이 연결되는 통로로 열어두고 싶다는 의사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화장의 신속하고 안전한 개방을 위해 종로구에서 안전상태 점검 및 보수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거듭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화장 개방을 위한 우리 구의 지원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낙산공원 관리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낙산공원은 대학로와 동대문으로부터 이어지며 서울 한양도성을 따라 성곽길을 거닐고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는 역사와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시에 의해 관리되면 예산도 절감되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구민들과 본 의원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본 의원은 작년 3월 제319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낙산공원의 전망대 사업 지연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2015년에 계획된 낙산공원 전망대 조성은 도대체 언제 진행되느냐는 것이었고 실제로 현재까지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할 뿐 구민들은 서울시 관리로 인해 개선이 지연되거나 방치되고 있는 낙산공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산공원뿐만 아니라 종로구는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서울의 공원을 품고 있습니다. 서울의 공원들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근거하여 면적 10만㎡ 이상은 서울시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례에는 서울시의 관리를 자치구로 위임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면적 10만㎡가 넘는 인왕산 도시자연공원과 와룡근린공원은 서울시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아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낙산공원의 면적은 19만 4천㎡입니다. 따라서 인왕산공원이나 와룡공원처럼 관리권을 서울시에서 구로 위임할 수 있는 대상에 속합니다. 5개의 광장, 역사 탐방로, 야생화단지 등 휴양, 조경, 역사 시설을 두루 갖춘 낙산공원의 자원을 활용하여 구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다양한 활동과 연계한다면 낙산공원의 활성화는 명백할 것입니다.
관리비용 부담에 대해서라면 서울시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아 위임 시 지원되는 시비도 받고 소액이라도 입장료를 받아보는 계획도 세워보는 등 그렇게 낙산공원에 대해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찾아보고 실행해 보면 어떨까요?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 오늘 본 의원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신다면 구청장님의 공약인 종로구 문화관광벨트 구축의 확장과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사적관인 이화장의 개방은 성곽길을 따라 낙산공원으로 올라가는 지름길이 되고, 낙산공원은 흥인지문과 동대문까지 연결되는 보행 중심의 문화벨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당선돼서 문화과하고 상의한 게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부디 적극행정의 취지를 살려 이화장 개방을 위한 제안과 낙산공원 관리권의 변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답변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광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광규 의원께서 제안하신 낙산근린공원 종로구 관리권 이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정말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산은 우리 종로구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 관리권이 우리 종로구에 있어야만이 종로 플랜을 우리 구청장님이 추진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시훈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의원

인삿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종로5·6가, 창신1·2·3동, 숭인1·2동 지역구 이시훈 의원입니다.
민원현장 곳곳을 살피며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미래 혁신의 본, 종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문헌 구청장님과 김권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독감이라고 불리는 인플루엔자 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해빙기에 접어드는 데도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세와 맞물려 호흡기 질환에 대한 사전 예방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 관내에서는 종로경찰서와 혜화경찰서 산하의 23개 지대, 466명의 자율방범대 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심야시간에 개인의 시간을 활용하여 범죄예방, 순찰, 청소년 선도 보호, 관내 주 행사 질서 유지 및 경찰의 업무 보조 등 범죄 없는 사회의 초석이 되고자 1년 365일 야간 근무하는 무보수 자원봉사단체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종로 구민의 치안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대원들의 활동으로 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종로구 자율방범대원들께서는 독감예방접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자발적인 헌신이라는 자원봉사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고 계신 종로구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독감예방접종 지원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구 예방접종 관련 조례 제5조에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독감예방접종, 잔여백신을 활용하여 접종을 지원하거나 자율방범대 AI 대응요원 및 코로나19 대응요원을 편성하여 접종을 정례화하여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안전을 위해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종로구 자율방범대원들이야말로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 산업현장 내 근로자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우리 종로구에서도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작업을 하던 인부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여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는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수가 2022년 기준 26,794개이며 약 256,9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로 현장에 있습니다. 또한 연도별 종로구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를 살펴보았을 때 2022년도 1명, 2021년도 5명, 2020년도 2명으로 매년 꾸준히 근로현장에서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지원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구 내의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산업현장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만큼 우리 구 차원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산업재해 예방 활동 즉,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대한 노력이 절실해보입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관내 사업장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분야 전문가 투입 방안도 고려하여 재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기 위한 우리 구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파트 없는 아파트 창신·숭인동에 위치한 삼일아파트,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60년대 말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이었던 시민아파트 사업으로 종로구 창신동과 숭인동, 중구 황학동에 지어진 시민아파트 중 최초의 주상복합 형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70년 와우시민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건축된 시민아파트 긴급 안전진단 결과 대부분이 안전기준에 미달되어 철거되었습니다. 하지만 삼일아파트는 유일한 주상복합이었기에 주민의 의견대립이 발생하여 3~7층까지의 주거시설은 잘려나가듯 철거되고 이후 1층에서 2층의 상가는 존치시키는 것으로 결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삼일아파트는 1층은 상가, 2층은 창고 혹은 값싼 월세를 받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후된 건물로 인하여 빗물이 새고 곳곳에 발생한 균열은 물론 어둡고 으슥해 범죄 노출의 위험도 있으며 복도에는 주인없는 물건들이 무방비로 쌓여있어 화재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화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각종 오물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60년대의 낙후되었던 옛 모습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삼일아파트의 모습, 아니 오히려 더 쇠락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역사를 품고 있는 삼일아파트가 이제는 종로구민의 관심과 종로구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잡한 지분 관계와 보상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청계천 바로 옆에서 어리둥절하게 보여지고 있는 삼일아파트의 환경 개선과 적절하고 타당한 계획 수립을 통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시훈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재호 의원님의 첫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시설물에 공공디자인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두 번째, 저출산 인지 예산제도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 이륜구 의원님의 첫 번째, 종로구민의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방안 관련, 두 번째, 종로구 위기 TF팀 구축 방안과 대응 방안 관련, 여봉무 의원님의 기후위기 대비한 수돗물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과 본 의장이 낸 낙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및 복합시설 건립 사업의 추진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2차 본회의 전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 일괄 질문에 대해서는 3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이 없도록 상세하게 자세하게 그리고 성의있게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기간 동안 각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3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3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라도균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11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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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여봉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8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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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정재호
  • 선 거 구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7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중
  • 2021 서울지구JC특우회 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세종마을가꾸기 이사(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년 제1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년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년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년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년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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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응주

이응주

  • 이 름 이응주
  • 선 거 구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3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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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하영

김하영

  • 이 름 김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2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중
  • 주나고야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비영리단체 더나은 대표(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 (주)에이치디 아트 이사(현)
  • 비영리단체 빛의자녀들 기획팀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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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이륜구
  • 선 거 구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6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과정중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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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이광규
  • 선 거 구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15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현)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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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이시훈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1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현)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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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김종보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4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정책과정
  • 종로구정신문 대표. 발행인대표(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탁구협회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사)흥인지문장학회 이사(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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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이미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5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기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7기 종로구 홍보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8기 종로구 소통분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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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박희연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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