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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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290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9.11.21 목요일 | |
윤종복 의원 | 회의록 | 제29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질문내용 | ||||
삼청동 재개발 해제지역 공원 해제 대책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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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290회 |
차수 | 제3차 | 날짜 | 2019.11.28 목요일 |
답변자 | 도시관리국장 | 답변 회의록 | 제290회 본회의 제3차 보기 |
답변내용 | |||
윤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청동 재개발해제지역 공원 해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청동 산 2-53번지 일대는 1986년에 도시계획 용도지구 공원변경 및 주택개량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8년에는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으로서 오랫동안 재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성 등으로 추진이 안 되어 2013년 4월에 재개발정비구역을 해제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구역지정 요청을 하였으나 구역 전체가 공원이며 국유지로 관리사업 구역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사유로 진행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20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용역에서도 공원으로 존치 결정이 된 곳으로 우리 구에서는 북촌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 등 서울시의 도시계획 정책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공원 해제와 재생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