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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재호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90회
차수 제2차 날짜 2019.11.21 목요일
정재호 의원 회의록 제29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질문내용
행정소송 결과에 대한 항소, 항소 포기 대응 등 후속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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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90회
차수 제3차 날짜 2019.11.28 목요일
답변자 행정국장 답변 회의록 제290회 본회의 제3차 보기
답변내용
먼저 정재호 운영위원장님께서 우리 구 행정소송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패소사례를 걱정하시어 소송시나리오별 대응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패소할 경우 그 소송대상이 대부분 종로구민이기 때문에 항소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하고, 승소가능성이 없다면 과감히 승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신 말씀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또한 실제 소송실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사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는데도 1심에 패소했다고 하여 단 한 번의 자문으로 항소를 포기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실무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송이 접수되면 행정처분의 과오를 정밀히 점검하고 구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 과감히 응소를 포기하거나 요구사항 등을 들어주는 식으로 판단하여 소송을 취소하게 하거나 종료시킵니다.
다음으로 처분의 내용이 과오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법률전문가의 자문 등 조력을 받아 응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1심에 패소할 경우 패소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다시 법률자문을 구한 다음 최종적으로는 검찰청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아 항소여부를 결정합니다. 소홀함이 없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패소하면 또 다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상고여부를 판단하고 또 다시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이 과정이 기본적인 소송대응시스템입니다. 직원들의 소송실무능력을 높이고자 분기별로 한 차례 이상 교육하는 등 소송대응시스템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구에서는 수많은 행정처분을 합니다. 구의 처분에 불만이 있거나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여기면 대부분 소송을 걸어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구에서는 많은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합니다. 그 직원들의 업무 숙지도, 법률지식 등의 차이나 법의 해석 문제 등으로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집행부도 특히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패소원인 분석부터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직무교육 등을 통해 자질을 향상시키고 업무에도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송을 지휘할 때 최초 응소부터 항소, 상고여부 결정시 승소가능여부에 대해 보다 더 신중을 기하여 행정력이나 재정, 그리고 업무공백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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