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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윤종복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90회
차수 제2차 날짜 2019.11.21 목요일
윤종복 의원 회의록 제29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질문내용
종로구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채용 시 종로구민 채용비율 7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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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90회
차수 제3차 날짜 2019.11.28 목요일
답변자 행정국장 답변 회의록 제290회 본회의 제3차 보기
답변내용
다음은 윤종복 의원님께서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채용 시 종로구민 채용비율을 70% 이상으로 제도화하자고 제안하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비로 운영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종로구민 채용비율은 74%에 달합니다. 이에 반하여 공단과 문화재단은 종로구민 채용비율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면 각각 46%와 24%로 다소 낮은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자격이나 경력사항 등의 제한을 두지 않고 채용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공단은 48%, 재단은 41%가 종로구민입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70%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결원보충 시에는 구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2020년까지 70% 이상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구민채용의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령제한 폐지’ 제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원관리, 문화재안전 경비인력, 노인일자리 사업 등 고령자 적합 직무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녹지대관리, 도로보수 등의 작업 숙련도와 민첩성 등이 요구되고, 산업재해 사고 위험이 있어 고령자 배치가 어려운 사업은 사안마다 달리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재산기준 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공공근로 사업과 자활근로사업 및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구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국가적으로 최근 일자리는 저소득자뿐만 아니라 청년실업, 경력단절, 재취업과 같은 형태로 그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분야에 저소득계층에 유리하게 동일한 재산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종로구민의 채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정원 외 상근인력관리 규정’과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공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인사규정의 개정을 검토하여 구민에게 우선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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