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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경애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88회
차수 제1차 날짜 2019.09.17 화요일
최경애 의원 회의록 제28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질문내용
사직2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의 건 향후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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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88회
차수 제2차 날짜 2019.09.26 목요일
답변자 도시관리국장 답변 회의록 제28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먼저, 최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직2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직2구역은 2009년 11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2017년 3월 서울시에서 역사문화 보전을 위해 정비구역의 지정을 직원해제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 2017년 4월 14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조합은 이에 반발하여 2017년 5월 정비구역 해제고시 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2년 간의 다툼 끝에 금년 4월 25일 대법원은 서울시의 직권해제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조합은 정비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정관 개정 및 조합임원을 선임하고 2019년 6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에 직권해제 후에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새로이 취득한 자에게 종전 권리자의 권리·의무가 승계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새로 권리자가 된 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시점이 정비구역이 아니라면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기 때문에 해당 조합은 정비구역 해제 당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자에게 정비사업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조합은 회신내용에 대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하여 우리 구는 2019년 9월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으며,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직2구역 내 건축물은 다수가 노후화되어 안전에 취약한 상태이므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조합 및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사직2구역 내 생활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방치쓰레기 수거, 도로 보수, 보안등 정비, CCTV 설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및 조합과 협의하여 정비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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