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전자회의록


구정질문

홈으로 전자회의록 구정질문
질문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질문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이재광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88회
차수 제1차 날짜 2019.09.17 화요일
이재광 의원 회의록 제28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질문내용
돈의문박물관 마을토지 소유권 문제에 관하여
답변자, 회기, 대수,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88회
차수 제2차 날짜 2019.09.26 목요일
답변자 도시관리국장 답변 회의록 제28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다음은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돈의문 박물관마을 토지소유권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승낙서 제출 전에 토지소유권에 대해서 담판을 짓지 않은 사유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8년 5월 4일 돈의문 박물관마을이 위치한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우리 구를 경유하여 제출토록 요청한 바 있으며, 돈의문1구역 조합에서는 당시 조합원들의 소유권보존등기 생성을 위한 이전고시를 진행하고자 반드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필요했고, 변경결정 권한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돈의문1구역 조합에서는 토지소유주로서 서울시에 직접 토지사용승낙이 가능하였기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권자인 서울시 요청에 따라 우리 구를 경유하여 토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토지소유권과 관련하여 올해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13일 서울시 주거사업과에서 우리 구로 방문하여 토지소유권에 대한 협의를 요청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관내 시유지 교환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 협의하였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고, 경찰박물관 신축공사 등 돈의문1구역 재개발사업 준공으로 소유권이 확정되는 이전고시 이전에 토지소유권 사항을 재협의하도록 상호간 의견을 나눈 상황입니다.
또한 2019년 9월 9일 서울시 문화정책과 돈의문 박물관마을팀과 업무 협의 중 기존 우리 구의 의견과 같이 토지소유권이 우리 구에 기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재차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박물관마을 운영중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소유권에 관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 방안 검토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최종 완료되지 않은 현재 돈의문 박물관 마을의 법적 소유자는 돈의문 1구역 조합인바 서울시에서는 토지소유주인 돈의문 1구역 조합으로부터 토지의 사용을 승낙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5월 및 2019년 3월 13일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돈의문1구역 재개발사업 이전고시 이전에 토지소유권 재협의토록 의견을 나누었고, 앞으로도 재개발사업 완료시까지 서울시와의 원활한 업무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돈의문박물관 운영 중지 가처분 등의 극단적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넷째, 돈의문 박물관마을 소유권에 대하여 서울시와 협상을 통해서 대등한 가치의 시유지와 맞교환 방안 검토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도렴 제2주차장 등 시유지 및 서인사마당 같은 시·구 혼용제신 현황을 파악·검토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토지 소유권 협의 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우리 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협의요청할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만약 협의요청이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협의 요청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권 관련 협의를 촉구하는 문서를 보낼 예정이며 서울시에서 이전고시 이전까지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최종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돈의문1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돈의문박물관마을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권은 종로구로 귀속되도록 인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는 돈의문1구역 재개발사업이 완료될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우리 구로 귀속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