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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금옥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310회
차수 제1차 날짜 2022.03.15 화요일
김금옥 의원 회의록 제310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질문내용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여봉무 의장님, 강성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운효자·사직·무악·교남동 지역구 김금옥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속에 코로나19를 토착병으로 여기는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정에 있어서도 본격적인 엔데믹 시대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청 각 동 주민센터 심지어 의회까지도 악성 민원인에 의한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그 정도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우리 주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부 악성 민원인으로 인하여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지방에서는 흉기까지 휘두르거나 폭행까지 하는 사례 심지어 염산을 뿌리는 사례도 있었으며 이러한 민원인으로 인하여 담당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악성 민원인에 의한 폭언과 폭행은 2020년 동안만 약 4만 6,000건이라고 하며 전년도보다 21%나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구도 이러한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들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과 민원응대 매뉴얼만으로는 위급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대처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부 지방에서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에게 웨어러블 캠을 주고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악성 민원인들에 대응하기 위한 일명 바디캠은 목에 간편하게 착용하여 촬영 중이라는 문구를 노출시켜 돌발 상황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상황이 위급할 때 작동하도록 하는데 촬영 전 민원인에게 녹화 사실을 미리 알리고 녹화 영상은 한 달 뒤 폐기하도록 한다는 방식으로 바디캠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바디캠 사용으로 폭언·폭행 정도가 약해지고 상황이 조기 종료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민원인의 초상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별도규정을 마련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원경찰 추가 배치, 비상벨을 통한 경찰 협조망 구축, 삼단봉과 스프레이 등 호신용품 비치, 증거 수집용 녹음장치 설치 등도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참고로 하여 우리 구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악성 민원인 대응방안으로 민원실에 보호 장구를 갖춘 민간 경호원을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할까 하는 반문이 들기도 하지만 악성 민원인으로 인한 또 다른 민원인의 피해, 민원담당 공직자 여러분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이제는 그냥 지켜만 볼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예방효과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민원처리 담당 보호자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대응 장치를 마련한 곳도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예방, 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의료비 지원, 법률상담 지원, 영상기기 안전장치 설치, 안전요원 배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공 등 지원 방안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반드시 조례가 아니더라도 우리 구 공무원의 후생복지 차원이나 별도 방침으로 이러한 방안들을 추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방 효과 측면에서 조례나 규칙 등 법규로 제도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시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견해와 시행 여부를 밝혀주시고 질 높은 민원 서비스 제공과 함께 민원실 공직자 인권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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