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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영준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310회
차수 제1차 날짜 2022.03.15 화요일
전영준 의원 회의록 제310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질문내용
존경하는 15만 종로구민 여러분! 여봉무 의장과 강성택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필영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생생한 언론 보도를 위하여 항상 수고해 주시는 지역 언론사 대표님과 출입 기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화·혜화·명륜·종로1·2·3·4가동 지역구 전영준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 주차 통계를 보면 25개 자치구 중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면에서 우리 구를 비롯하여 금천구, 영등포구, 중구가 제일 낮다고 합니다.
서울 전체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104%를 상회하여 자가용 승용차 1대당 주차장 한 면이 들어가는 셈이지만 각 자치구별로는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100%에 미달하는 곳이 8개 자치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가장 낮은 곳은 중구로 71%이고 그다음이 금천구, 영등포구, 종로구는 91.7%로 등록 자가용 승용차가 3만 8,996대, 주차장은 3만 5,773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즉 승용차 10대당 주차장은 9면만 확보된 셈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거나 방문 주차제 주차장 개방, 그린파킹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본 의원은 탄력적 주차장을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탄력적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관련하여 시간대별 교통량의 변화에 대응하여 교통에 방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가 가능한 모든 여유 공간을 주차면으로 활용하여 주차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운영 방법은 GPS나 위치기반서비스 등 정보기술을 통한 가상의 주차 공간을 생성해서 사용자 앱이나 관리자 앱을 구축해서 가상의 주차 공간에서 입출차 및 이용요금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탄력적 주차장은 주차장이나 주차면을 실체적인 시설물로 조성할 필요가 없고 현행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유휴지나 노상 공간을 활용한 탄력적 주차장 운영으로 신 세원발굴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본 의원을 포함한 종로구의 의원연구단체에서 가천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진행한 지역 특성 맞춤형 탄력적 주차면 제공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현행법상으로 탄력적 주차장 운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국토부에서도 혁신기술 공모사업에 시범 사업을 공모한다고 하는데 이런 기회에 우리 구가 공모 신청하여 전국 최초로 탄력적 주차장을 적용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날로 심각해가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신사업 발굴을 위해 탄력적 주차장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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