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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광규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315회
차수 제1차 날짜 2022.09.20 화요일
이광규 의원 회의록 제315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질문내용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계의 중심 종로 구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종로구청 공직자 여러분,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1·2·3·4가동, 이화동, 혜화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이광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임기를 시작한 지 두 달 반이 되어 갑니다만 종로구의회 의원으로서 첫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고, 주민을 섬기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신념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매우 값진 것이지만 지키기 어려운 것이 초심이라 들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나가 성공을 결심하고 열심히 하게 되지만 그 결심을 끝까지 이어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종로구의회 의원으로서 처음 가졌던 의지와 주민과의 약속을 임기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금 다짐하면서 첫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는 법령에서 정한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최근 모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시위에서 보듯이 아직 공공시설에서조차도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이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종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사로가 있어야 할 곳에 없다거나 있더라도 법정 규격이 맞지 않고 형식적으로 설치된 곳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최근 3년간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을 검사한 결과 연평균 약 10%가 보완조치를 해야 하는 부적합 시설이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2020년도 건물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종로구는 21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대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설치한 것입니다.
타구와 비교하여도 우리 구가 법령에 미흡한 비율이 평균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는 1cm의 높이로 인하여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시설을 편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우리 종로구의 현실입니다. 최근 이러한 것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서는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규정이 없었습니다만, 지난 5월부터는 약 15평 이상의 소규모 슈퍼마켓, 식당, 카페, 미용실 등 동네가게나 병원, 목욕장 등에도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신축과 증축, 개축, 재축되는 소규모 근린생활 시설에 한정해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령이 개정되었다 해도 소규모 사업장이나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기엔 경제적 부담이 클 것입니다. 또한, 기존 건물은 제외되었기 때문에 장애인 입장에서는 경사로 등의 이동 편의시설을 갖춘 시설이나 업소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존 건물에 대한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확충을 건물주나 소상공인들에게만 맡겨 둘 것이 아니고 우리 구가 적극 나서 이러한 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일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자체적으로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의 신청 접수를 받아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 장애인 등 편의법에 위반되어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보다 더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법령에서 정한 대상시설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우리 종로구에서 나서서 꾸준한 홍보와 권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경사로 등 장애인 등 이동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한 건물에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 입법도 뒷받침되면 좋을 것입니다. 소규모 편의시설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구청장님의 각별한 정책 의지를 밝혀 주실 것을 고대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공중선은 전신주에 가설되어 있는 모든 전선과 통신선으로,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공중선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각 가정마다 유선방송을 시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택으로 입주를 하면 통신선을 전신주에서 가정까지 새로 연결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문제는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경우 전신주로부터 연결한 통신선을 주택과 인접한 곳에서 절단을 하면서 발생합니다. 전신주에는 폐통신선이 그대로 방치되어 거미줄처럼 엉켜있거나 늘어져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 제1항에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생활안전 및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전주에 설치되는 케이블을 정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케이블 정비를 의무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정비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설비 등을 제공·이용하는 자가 공동으로 분담한다.”라고 명시하여 정비 시 발생되는 비용 분담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전·통신·케이블TV 사업자는 비용을 직접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폐 통신선 정비를 시행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종로구에서는 한전과 통신사업자가 매년 구역을 설정하여 통신선 정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 속도에 비해 새로 발생되는 폐 통신선이 더 많기 때문에 제대로 정비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난립된 공중선에 대한 정비 방안과, 필요시 구청 담당부서에서 우선 정비 후 한전 등 사업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전 지상배전기기 지중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선 지중화는 전력이나 전기 통신을 제공하는 케이블을 지하에 매설하는 방법으로 지상 도시미관 개선과 전선이 외부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전 가능성을 차단하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 주민의 보행도 보다 안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땅속에 설치된 케이블을 관리하는 지상배전기기가 인도와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되면서 오히려 보행자를 위험에 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좁은 인도에 무리하게 지상배전기기를 설치해 구민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사례, 지상배전기기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이화동주민센터 인근 서울사대부설여중 예체능관 주차장 출입구 옆에 설치된 지상배전기기와 동숭동 187번 근처에 설치된 지상배전기기도 그렇습니다. 전면 모니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이곳은 이화동주민센터 인근 서울사대부설여중 예체능관 주차장 출입구입니다. 지상배전기기는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도 우려됩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은 초등학교가 주변에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보행자와 운전자가 주변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지만 지상배전기기가 사고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숭동 187번 일대 이면도로입니다. 보시다시피 전기배전기기 설치를 위해서 차로 폭을 줄인 곳입니다. 좁은 길을 차량과 사람이 이동하다 보니 차량이 지상배전기기를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충돌로 인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정화예술대학교가 완공이 된다면 유동인구와 차량 통행이 늘어 사고의 위험성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은 소화전 5m이내에 주차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급 상황 시 소화전을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상배전기기가 소화전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어 위급 상황임에도 소화전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안전을 위해 지상배전기기 지중화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배전기기 설치부지는 한전이 구의 관계부서와 협의해 선정하는데 부지 선정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도로 여건에 따라 제각각 설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 우리 주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게 보행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상배전기기 지중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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