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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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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금옥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90회
차수 제2차 날짜 2019.11.21 목요일
김금옥 의원 회의록 제29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질문내용
광화문광장 집회로 인한 서울시 등 관련 당국에 피해 보상 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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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90회
차수 제3차 날짜 2019.11.28 목요일
답변자 도시관리국장 답변 회의록 제290회 본회의 제3차 보기
답변내용
다음은 김금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화문광장 집회에 따른 종로구민 피해보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과 관련하여 지난 9월 서울시장 기자회견을 통해 광장 재구조화를 시민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11월 1일과 3일 광장 인근 지역의 서울시장 현장토론회와 분야별 공개 토론회를 계속 개최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화문광장 일대의 집회‧시위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권이기는 하나 교통불편, 소음・미세먼지 발생 등 종로구민의 삶의 질에 절대적으로 피해를 주는 만큼 향후적으로는 광장 주변 집회‧시위와 광장 안에서의 문화행사 개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선제적으로 광장 일대의 집회‧시위로 인한 종로구민의 생활 불편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제적인 정비를 건의하겠습니다. 우선 공공복리를 위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어 집회‧시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광장 안에서의 모든 행사에 대하여 연간 개최 횟수 제한, 행사 주최자 폐기물 자체처리 조건 부여 등 실질적인 예방책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관할경찰서인 종로경찰서에는 도로상 집회시위가 교통소통에 심각한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 종로구민의 생활편의를 침해하지 않도록 신고를 엄격하게 금지 및 제한하고 신고범위를 벗어난 집회시위가 발생하는 경우 즉각 해산명령을 조치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회‧시위로 인한 종로구의 행정력 및 예산 투입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청소행정과 등과 협의하여 서울시에 제시하고 실무적으로는 종로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환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광화문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을 추진하여 2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하여 환경, 교통체계 개선 등 광장주변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서 주민들에게 간접적인 피해보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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