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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양순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301회
차수 제1차 날짜 2021.03.03 수요일
유양순 의원 회의록 제301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질문내용
필수노동자는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 및 안전,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수행하는 노동자를 이르는 개념으로, 미국·유럽에서는‘에센셜워커’(essential-worker),‘키워커’(key-worker)라 불립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비대면이 확산되는 가운데 필수노동자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업무를 지속해야 하는 것으로 보건의료·돌봄·배달 및 택배·환경미화 노동자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필수노동자들은 저임금, 산재위험,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근무조건은 물론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감염과 과로 위험까지 안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안전 확보와 함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급성으로 서울시내 6개 자치구에서도 관련 조례를 이미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더 많은 자치구로도 확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역사회의 필수노동자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보호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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