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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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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윤종복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90회
차수 제2차 날짜 2019.11.21 목요일
윤종복 의원 회의록 제29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질문내용
삼청동 35 일대 지중화사업 실패 후 노후 도로 등 향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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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90회
차수 제3차 날짜 2019.11.28 목요일
답변자 건설교통국장 답변 회의록 제290회 본회의 제3차 보기
답변내용
다음 질문하신 삼청동 35 일대 지중화사업 실패 후 노후 도로 등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청동 35 일대 지중화사업 구간은 사유지 현황도로로 사유지 도로의 점용료 부담가중에 따라 사업이 부득이하게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중화사업은 특히 예산 확보는 물론이고 서울시 및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북촌지역은 종로를 대표할 수 있는 명소로 예산 확보 시 우선 순위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구도로 지정·공고되지 아니한 사유지 현황도로에 대하여 도로포장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삼청동 35 일대 노후 도로 관리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즉시 부분 보수 시행 등 도로 유지 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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