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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금옥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307회
차수 제1차 날짜 2021.11.16 화요일
김금옥 의원 회의록 제307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질문내용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여봉무 의장님, 강성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필영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운효자·사직·무악·교남동 지역구 김금옥 의원입니다.
여민동락(與民同樂)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한다는 뜻입니다만 코로나19가 올해 안으로 종식되어 종로 구민 여러분과 즐거움을 함께할 날을 학수고대해 봅니다.
지난 3년 반 동안의 의원 생활을 돌이켜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정활동이 더 큰 보람으로 남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민동락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남은 임기동안에도 지역주민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2년 전부터 생활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의하면 자연, 사회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우리 종로 구민에게 보상이 가능하도록 종로구가 보험에 가입하여 주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금번 코로나19도 사회재난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에 의하면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상해나 사망 시 보상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종로 구민 여러분께서도 이 조례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도 상당한 기대를 하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이 조례를 시행한 지 2년이 되었지만 종로구 생활안전보험 혜택을 보신 주민은 그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험금 지급 내역이 없다는 것이 의아해서 보장 내역을 조사해보았습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익사나 가스 상해로 인한 사망이 1,000만원, 가스 상해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1,000만원 등 세 가지 항목밖에 없었습니다. 즉 우리 주민 생활안전보험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익사나 가스 사고의 경우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보험은 15세 미만자는 사망 보장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이러한 보장을 위해서 우리 구는 그동안 약 5,400만원을 보험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엄청난 혈세 낭비가 아닌가 합니다. 과연 15세 이상 종로 구민 중 2년 동안 익사사고나 가스사고로 사망할 경우가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
허울뿐인 생활안전보험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아파도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 생활안전보험입니다. 개선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올려서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의 생활안전에 도움이 되는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조례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는 모든 재난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해놓고 내부 방침으로 보장사항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항 위주로 조례 내용도 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 생활안전보험에 대한 적절한 보상범위와 한도를 다시 설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도 그에 맞춰 개정하기 바랍니다. 보험료만 지출하고 주민 혜택 없는 현행 생활안전보험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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