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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금옥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304회
차수 제1차 날짜 2021.06.08 화요일
김금옥 의원 회의록 제30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질문내용
다음 질문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이 이제 약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 복무, 징계 등을 의회 의장이 처리하도록 개정되면서, 가히 의회 인사권이 보장되었다고 평가할 만합니다.
물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령 등에 대한 후속 입법이 뒤따라야 하고, 곧 가시화될 예정입니다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인사부서에서도 우리 의회가 사무직원 인사권의 독립에 초석을 다지는데 있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요청드립니다.
한편, 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고 의회사무국은 현재의 조직 체계 그대로 동결될 경우를 가정한다면, 그동안 단행되어 왔던 집행부의 의회 전문위원에 대한 전보 인사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의회 또한 의원 보좌 기능 확충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일반직 임용보다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집행부가 발령을 낼 수 있는 5급 정원은 감소될 것이고, 그에 따른 공직자 승진 기회도 함께 줄어들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금년도 말에 소규모 조직 개편 추진을 제안하면서, 그 안으로 현재 세무과 분리를 통한 징수과 설치를 건의드립니다. 우리 구 징수 실적의 제고를 위해서도 징수 전담부서가 창설되어야 하고, 현재 세무1과, 2과는 분리하여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도 될 만큼의 정원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징수과의 설치 필요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미 서울시내 9개 구에서도 징수과나 세무관리과 등의 설치, 운영을 통하여 징수 행정에 대한 실적과 능률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덧붙여, 현재 신청사건립추진단은 한시기구로서 존속기한이 내년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한시기구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조직진단을 하는 등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청사 건립 사무는 내년도에 종료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령에서도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진단과 검토,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조직과 인력 운용 측면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상호 필요한 부분을 확충할 수 있도록 내년도 1월 지방자치법 시행 전 조직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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