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질문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8회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9.09.17 화요일 | |
정재호 의원 | 회의록 | 제28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질문내용 | ||||
일제강점기 독립선언서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의향은? |
답변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8회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9.09.26 목요일 |
답변자 | 문화관광국장 | 답변 회의록 | 제28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답변내용 | |||
역사기록 문화 계승과 발전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운영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의 일제강점기 독립선언서 세계기록 유산 등재 추진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록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그 활용을 진흥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유네스코에서 기록물에 대해 제정하는 문화유산으로 1997년부터 매 2년마다 개최되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가 심사하고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승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19조 세계유산 등의 등재 및 보호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세계유산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등재신청 대상 기록물을 공모하여 선정 후 유네스코에 제출하면 유네스코에서는 국가별로 제출된 자료에 대해 사전심사와 최종 심사를 거쳐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최종 결정하게 되며, 문화재청 공모부터 유네스코 최종 등재 결정까지는 약 3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2019년 9월 현재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훈민정음 해례본 등 총16종이 등재되어 있으며, 문화재청에서는 동학농민운동혁명기록물과 4·19혁명기록물을 2018년 5월 이미 선정하여 유네스코 제도개선이 끝나는 대로 우선 유네스코에 제출 예정이고, 국가보훈처와 민간단체 두 곳에서 이미 3‧1독립선언서를 포함한 3‧1독립운동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준비 중인 상황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주시하여 우리 구에서 협력해야 될 부분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