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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재호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88회
차수 제1차 날짜 2019.09.17 화요일
정재호 의원 회의록 제28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질문내용
일제강점기 독립선언서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의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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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88회
차수 제2차 날짜 2019.09.26 목요일
답변자 문화관광국장 답변 회의록 제28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역사기록 문화 계승과 발전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운영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의 일제강점기 독립선언서 세계기록 유산 등재 추진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록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그 활용을 진흥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유네스코에서 기록물에 대해 제정하는 문화유산으로 1997년부터 매 2년마다 개최되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가 심사하고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승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19조 세계유산 등의 등재 및 보호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세계유산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등재신청 대상 기록물을 공모하여 선정 후 유네스코에 제출하면 유네스코에서는 국가별로 제출된 자료에 대해 사전심사와 최종 심사를 거쳐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최종 결정하게 되며, 문화재청 공모부터 유네스코 최종 등재 결정까지는 약 3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2019년 9월 현재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훈민정음 해례본 등 총16종이 등재되어 있으며, 문화재청에서는 동학농민운동혁명기록물과 4·19혁명기록물을 2018년 5월 이미 선정하여 유네스코 제도개선이 끝나는 대로 우선 유네스코에 제출 예정이고, 국가보훈처와 민간단체 두 곳에서 이미 3‧1독립선언서를 포함한 3‧1독립운동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준비 중인 상황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주시하여 우리 구에서 협력해야 될 부분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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