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전자회의록


구정질문

홈으로 전자회의록 구정질문
질문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질문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정재호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304회
차수 제1차 날짜 2021.06.08 화요일
정재호 의원 회의록 제30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질문내용
반갑습니다. 평창동, 가회동, 삼청동, 부암동 지역구의 정재호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인사말씀을 하셨기에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분들, 정말 집행부 공무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일일이 격리환자들 모니터링, 자기 업무 외에도 모니터링을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 다시 한 번 청장님께서는 부구청장님과 함께 직원들을 많이 격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느덧 벌써 시간이 흘러서 8대 의회가 시작한 지도 3년, 우리 7기 종로구청장님도 3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그간의 노고가 남은 임기 동안에 성과와 보람으로 결실을 맺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또한 후회없는 남은 1년이 될 수 있도록 등원 당시 주민을 섬기겠노라고 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과 열정을 다하는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남은 1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종로구의 10년 후를 그리면서 종로구 발전의 열쇠를 탐색하고 개발하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고 고민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님께서는 최근 발간하신 수상록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공직 사회가 무엇이든 국민에게 안 해줄 방법을 찾았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이든 국민에게 해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적극행정이다." 그간 규제 일변도의 행정이었다면, 이제 우리 행정은 제도와 틀에 얽매이지 않고 주민의 입장에서 과감하게 다가가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서, 본 의원도 이 말씀에 지극히 공감하게 됩니다.
종로구가 적극행정 조례도 만들고 ‘적극, 적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도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적극행정이라는 것들이 종로구민께서는 과연 얼마나 "적극적이다"라고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팔판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이 있습니다. 여행업에 종사하다 보니 코로나19로 인하여 회사문을 닫게 되고 급기야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최근 구청으로부터 수천만원에 이르는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까지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아, 이분들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참으로 안타깝고 눈물겨운 사연을 들었습니다.
그 경위가 어떻든 법 위에 사람이 있지 사람 위에 법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주민들께서 힘들어하는 부분을 해소하고, 아니 최소한 해소하려는 노력을 다하는 것이 적극행정 아니겠습니까?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위법건축물은 합법적인 증·개축이 불가능해서 임시로 보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정성이나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하여 말 그대로, 살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보수한 예가 많다는 것입니다.
종로구는 노후된 도시고, 특히 청와대 등 주요 특정 시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 최근까지도 이러한 건축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원칙적인 잣대를 들이댄다고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현실을 인정하고, 어떻게든 양성화 방안을 찾아 주민을 사지로 내모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법건축물 양성화 조치는 1980년 첫 시행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주는 것인데, 가장 최근에 추진된 것이 2014년으로 당시 종로구 지역에서는 약 500에 가까운 세대가 양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7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시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합법적인 사용승인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앞의 사례처럼 오랜 건축물로 인하여 특별법 시행 종료 이후에도 불가피하게 증·개축을 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도 있기 때문에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로 한정해서라도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 도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복적 양성화로 인한 부작용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종로구는 노후 건축물이 상당하기 때문에 특별법의 재가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국회와 관계기관에 입법을 요청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만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전국단위 협의체 등에도 적극 건의하시어 올해 안에 입법,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법에 맞지 않게 건축을 하였다 하더라도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못할 형편에 처해 있는 주민들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주택 부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와대 주변 지역에서 거주하신다는 이유로 건축규제는 많으면서도 건축물 수선행위가 거의 불가능한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종로구의 적극행정이 발동되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요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