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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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294회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0.05.06 수요일 | |
김금옥 의원 | 회의록 | 제29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질문내용 | ||||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관리 방안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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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294회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0.05.15 금요일 |
답변자 | 건설교통국장 | 답변 회의록 | 제29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답변내용 | |||
김금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는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하기에 애매한 거리를 보완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했지만 전동킥보드를 도로에 방치하는 등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주민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우리 구에서는 운영업체 측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방치 킥보드에 대해서 도로법을 적용한 자진정비 계도와 강제수거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12월 이후 5개월간 총 70대를 강제 수거하였으며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조사한 결과 방치 킥보드를 강제수거하는 곳은 우리 구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 방치사례가 지속될 경우 도로법에 따른 강제수거와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불법주차 단속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를 단 차로 구분되어 인도로 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차도로만 달려야 하지만 이용자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고려하여 대부분 인도주행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도 주행 시 범칙금 3만원,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으나, 경찰이 현행범으로 단속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개인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여부에 대한 검토를 착수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동킥보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안전의식 캠페인 등 대시민 홍보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 제정 및 개정상황을 파악하면서 근거가 마련되는 기간 동안에는 서울시 등과 기관 협의를 통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