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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금옥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94회
차수 제1차 날짜 2020.05.06 수요일
김금옥 의원 회의록 제29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질문내용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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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94회
차수 제2차 날짜 2020.05.15 금요일
답변자 건설교통국장 답변 회의록 제29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김금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는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하기에 애매한 거리를 보완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했지만 전동킥보드를 도로에 방치하는 등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주민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우리 구에서는 운영업체 측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방치 킥보드에 대해서 도로법을 적용한 자진정비 계도와 강제수거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12월 이후 5개월간 총 70대를 강제 수거하였으며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조사한 결과 방치 킥보드를 강제수거하는 곳은 우리 구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 방치사례가 지속될 경우 도로법에 따른 강제수거와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불법주차 단속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를 단 차로 구분되어 인도로 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차도로만 달려야 하지만 이용자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고려하여 대부분 인도주행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도 주행 시 범칙금 3만원,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으나, 경찰이 현행범으로 단속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개인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여부에 대한 검토를 착수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동킥보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안전의식 캠페인 등 대시민 홍보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 제정 및 개정상황을 파악하면서 근거가 마련되는 기간 동안에는 서울시 등과 기관 협의를 통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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