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전자회의록


구정질문

홈으로 전자회의록 구정질문
질문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질문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최경애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98회
차수 제1차 날짜 2020.10.13 화요일
최경애 의원 회의록 제29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질문내용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규제 완화방안 및 평창동 택지조성지구 내 재정비 지역 건폐율 조정 추진현황
답변자, 회기, 대수,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98회
차수 제2차 날짜 2020.10.20 화요일
답변자 도시관리국장 답변 회의록 제29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다음은 정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 높이, 층수 완화 방안 마련 및 평창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조정내용 반영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 자연경관지구 내에서 새로이 건축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폐율 30% 이하, 높이 3층 이하 12m 규정을 적용하며 주민들의 재산권이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 및 높이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입안 요청하였으나 자연경관 보호, 유지 원칙의 필요에 따라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0. 7. 16. 자연경관지구 정주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자연경관지구 안의 토지로서 대지면적 330㎡ 미만이거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40% 이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 구에서는 개정된 조례 내용 중 건폐율 40% 적용을 위한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증축의 경우에도 기존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자연경관지구 내의 높이 및 층수 완화 방안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용도지구 조정 용역을 통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제한하고 있는 용도지구 내 건축행위를 위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용도지구 조정 또는 조례 개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에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자연경관지구의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 높이, 층수 등의 완화를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말씀드리면 2013. 9. 5. 기존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이후 평창동 일대의 변화된 도시환경과 우리 구 정책목표를 반영하여 재정비하고자 2019년 6월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변경계획안이 수립되는 대로 의회에 사전 보고드리고 주민설명회,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 할 계획입니다.
주요 재정비 내용으로는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그간의 변화된 지역 여건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한 구체적 토지이용 및 공간 활용 계획 수립, 민간 및 공공부문의 세부 시행 지침 재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 40% 완화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