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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재호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99회
차수 제2차 날짜 2020.11.18 수요일
정재호 의원 회의록 제29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질문내용
종로구 공유임야 활용 추진 의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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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99회
차수 제3차 날짜 2020.11.26 목요일
답변자 행정국장 답변 회의록 제299회 본회의 제3차 보기
답변내용
정재호 의원님께서 우리 구 공유임야 활용방안에 관심 가져 주시고 토지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한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토지의 재산 가치와 토지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구 주요 행정재산은 도로, 구거, 하천 등으로 행정목적의 기능을 상실하여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 용도폐지하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매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매각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하나, 해당 토지가 임야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행정재산인 공유임야 매각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임야를 지목 변경하거나 타 용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허가 요건과 「산지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산지’에 해당하므로 산지전용 허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산지관리법 규정으로 지목 변경을 통해 공유임야를 활용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구는 용도폐지와 정비사업으로 인한 매각을 적극 추진하여 95억원의 구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매각, 개발 등을 통하여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원님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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