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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경애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310회
차수 제1차 날짜 2022.03.15 화요일
최경애 의원 회의록 제310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질문내용
<서면질문>

구청장 권한대행 갑질 조사 촉구에 관한 건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 시 5분 발언을 통해 무책임한 구청장 권한대행의 조속한 거취 결정을 촉구하였습니다만, 그 이후로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수사 결과가 늦어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언제까지 그 결과만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금번 성추행 피소 사건과는 별개로서 권한대행의 갑질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난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피해 직원의 일기에는 권한대행이 구청 다른 여직원에게도 수시로 안마를 시켜 온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안마를 시키는 것은 대표적인 갑질이라 할 것입니다. 갑질은 성추행이나 성희롱과 별개의 사건으로 다루어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징계 사유로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감사과에서는 권한대행이 부하 직원으로부터 안마를 요구하고 받은 적이 있는지, 권한대행의 갑질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안마한 직원이 누구인지 밝히라는 조사가 아니라, 권한대행이 부하 직원으로부터 안마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밝히라는 것입니다.
감사과에서는 2차 가해나 2차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면서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판례를 보면, 업무일지나 일기 등 서면으로 된 기록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기록만으로도 갑질은 증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감사과에서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사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만약 조사 결과 갑질 사실이 있다면 법과 절차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해 주길 바랍니다. 종로구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싶다면 감사과에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답변을 받는 날까지 어렵다면 최소한 다음 회기까지는 조사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권한대행이 아니더라도 종로구청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갑질 제보와 사례, 조사가 있었다면, 최근 3년간의 조사 내용과 처리 결과를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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