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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금옥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90회
차수 제2차 날짜 2019.11.21 목요일
김금옥 의원 회의록 제29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질문내용
관내 공사장 비산먼지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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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90회
차수 제3차 날짜 2019.11.28 목요일
답변자 지속가능국장 답변 회의록 제290회 본회의 제3차 보기
답변내용
먼저, 김금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공사장 미세먼지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공사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관내 비산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미세먼지 감시단 조직을 제안하셨습니다.
법령상 건축물 축조공사의 경우 연면적 1,000㎡ 이상, 토목공사의 경우 총연장 200m 이상의 규모에 준하는 공사인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대상으로 현재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총 66개소입니다.
제안하신 미세먼지 감시단 조직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172명의 환경감시단이 활발하게활동하고 있으며 추후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충원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공사장 미세먼지 저감 활동에 더욱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통합지도・점검 규정상 특별공사장은 연 4회, 일반공사장은 연 1회 수시 점검하게 되어 있으나,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일반공사장은 2회 수시점검하고 민원발생지역과 초미세먼지 예・경보제 발령 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공사장의 비산먼지발생과 관련하여 조치 사항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구 생활소음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개정을 검토 중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공사장 미세먼지 저감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금옥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관내공사장 중 비산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정의 공사장은 지도점검 및 현장관계자 교육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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