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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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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경애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90회
차수 제2차 날짜 2019.11.21 목요일
최경애 의원 회의록 제29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질문내용
돈의문박물관 마을 조성 관련 토지 소유권 관련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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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90회
차수 제3차 날짜 2019.11.28 목요일
답변자 도시관리국장 답변 회의록 제290회 본회의 제3차 보기
답변내용
다음은 최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돈의문 박물관마을 토지소유권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돈의문1재개발구역 내 문화시설은 당초 정비기반시설인 공원으로 우리 구로 무상귀속될 예정이었으나서울시에서는 `16. 09. 08. 공원을 문화시설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면서 우리 구 입안 신청에 없는 내용인 “문화시설(토지 및 시설물)은 서울특별시로 귀속되며 서울특별시장이 조성 및 관리함”이란 문구를 넣어 문화시설 토지의 소유권은 서울시에 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18. 05. 04. “토지소유권은 이전등기 시 서울시와 우리 구의 사전 협의 후 결정”하도록 통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현재 돈의문1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은 당초의 공원과 마찬가지로 문화시설(토지)도 종로구로 기부채납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종로구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구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 돈의문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에서 공사 중인 교통순찰대 신축공사 및 기존 경찰박물관의 철거, 리모델링 등 돈의문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종 완료되는 2024년 5월 이전까지는 다소 시간이 있으므로 서울시와 토지소유권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서울시에서 토지교환 등 요청이 있을 경우 관내 도렴제2주차장인 시유지 또는 시·구 혼용재산과의 교환 등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 완료 및 이전고시인 `24년 5월이 될 때까지 서울시와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우리 구에서는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우리 구로 귀속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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