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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하영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317회
차수 제1차 날짜 2022.09.20 화요일
김하영 의원 회의록 제317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질문내용
존경하는 15만 종로 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과 이광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마채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지역 언론사 대표님 및 출입 기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회동, 부암동, 삼청동, 평창동 지역구 김하영 의원입니다.
날씨는 여행하기 좋은 선선한 가을입니다만 다시 뛰는 종로를 위해 현장에서 항상 고생하고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창동 산복도로 상단 원형택지 지구단위계획 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창동 원형택지는 정부에서 공무원연금기금 조성과 정부종합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해 1974년 북한산 일대의 국유림 땅 일부를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일단의 주택지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분양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2000년 7월 15일 서울시가 ‘지목이 대지인 토지라 하더라도 입목본수도 51% 이상, 경사도 21도 이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하면서 집을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여 서울시는 2006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개발행위가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07년 2월부터 산복도로 상단 84필지 그리고 하단 215필지 총 299필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착수하였고 2013년 9월 최종 결정고시에는 산복도로 상단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로부터 9년 뒤인 올해 6월에는 하단부에 해당되는 평창동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용역이 마무리되어 결정고시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이번 재정비안에는 기개발지의 편의를 돕는 고민들 위주로 그것도 일부 지역에만 해당되는 내용들이며 2013년도에 제외된 미개발지인 산복도로 상단 원형택지 개발을 고민한 흔적은 아예 없습니다. 배제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의 논리는 상단을 포함시키면 하단 재정비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지연된다는 것입니다만 그런 생각이시라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적어도 상단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정책적 고민은 분명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산복도로 상단의 토지주들은 서울시나 종로구로부터 아무런 대안도 듣지 못한 채 오히려 재산세만 수십 년째 물고 있습니다.
하단과의 형평성 문제, 사유재산의 과도한 침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들로 인해 상처받은 것도 모자라 더 안타까운 사정은 상단부는 개발행위의 제한이 있음에도 일부 필지는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를 내주어서 신축 중인 토지가 있다는 점과 해당 필지와 조건이 유사한 인접필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등의 불만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지난 9월 14일 서울시를 찾아가 도시관리과장 및 관계공무원들과 시의원, 토지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도중 한 토지주가 보관해 온 1974년도 서울시 관보를 통해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 당시 서울시의 1차 택지조성공사 결재 문서에 있는 원형택지 건축허가 시 택지 정지가 미시공된 원형택지는 건축 시에 별도 도시계획법 제4조 행위허가를 득하여 택지 정지를 하여야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다, 즉 현재까지도 집을 짓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에 대해 1974년 당시 보시는 한신 부동산 주식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택지 정지 미시공된 토지 즉 원형택지에 도시계획법 제4조 1항 각호 행위를 하지 않고 원형택지 지상의 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시는 본 조 행위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바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만을 득하고 건축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이의 여부’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서울시가 답변을 했습니다. ‘위 제호 질의하신 택지 정지 미사용된 원형 택지는 대지의 정지로 인한 원형 변경 및 도시의 풍치를 손상치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만 주택만을 건립할 수 있는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별도의 행위가 없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에서 서대문구청장에게 답변한 내용입니다.
이에 더해서 서울시 관보와 시보를 통해서 원형택지의 면적을 준공 면적으로 기재하는, 다시 말해서 원형택지 12만 5,786평을 포함시킨 준공면적 26만 5,207평을 준공면적으로 게재합니다. 결국 건축법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문서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확인 검토 중에 있고 이게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산복도로 상단, 하단 원형택지 개발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도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셔서 해당 공문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무릇 일반인들이 수집한 자료가 이 정도인데 서울시 탓, 조례 탓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하다시피 하신 도시관리국은 지금 어떠한 노력을 그간 해오셨습니까?
일전에도 본 의원이 산복도로 상·하단 일대 토지의 입목본수도, 경사도 등에 관한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도시개발과에서는 보유한 자료가 없다면서 제출을 거부하였고, 재차 요청하자 보유한 자료가 없으니 토지 등본 보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200여 건이 넘는 자료를 본 의원 보고 직접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알아본바 2010년에 서울시에서 암반토지 급경사지로서 건축 가능 여부를 조사해서 86필지 현황을 우리 구로 내려줬고, 이후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우리구 간의 상호 이견이 있어서 시·구 합동으로 원형택지 286필지에 대해서 일제 현장 조사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개발과가 산복도로 상단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회피하기에 급급하고 담당자가 바뀌면 또다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민원인들 보기에 민망할 따름입니다.
그야말로 행정의 연속성이 없고 주민의 신뢰가 깨지고 있습니다. 산복도로 상단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도시개발과, 건축과, 주거재생과가 몰려 있는 도시관리국에서는 모호한 답변이나 서울시의 생각을 단순히 전달하는 답변은 이제 그만하시고 그야말로 집행부의 생각이나 대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홍제천 수변 산책로 공원 조성공사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신영동 자하슈퍼에서 세검정성당 인근 산책로 공사 현장입니다.
(슬라이드 상영)
보시는 구조물 위로 데크가 올라가고 지면에서 1m 이상 위치한 곳을 주민들은 보행로로 활용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식적으로 산책로는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 거부감 없는 편안한 풍경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산책로는 이대로 완공 시 높은 위치로 인해 인근 주택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와 어르신들이 오르내리실 때 매우 위험한 구조이며 도로 쪽에서 바라보면 위압감마저 듭니다.
특히 데크의 일부는 아래를 받쳐주는 구조물 없이 하천 위로 공중에 붕 떠있는 상태라 매우 위태로워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집행부가 주민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만 이렇게 연결시키는 설계를 조감도 또는 현장 설명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시키지 않고 하천 상단이라는 표현만으로 의견을 구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설명 자료에 도면 하나가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그 도면을 통해서 지금 구조물의 모습을 상상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홍제천 산책로라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해당 구역은 주거 지역입니다.
주변 환경과 거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 중인 해당 구간 산책로에 대한 공사 방법 재검토를 위해 내일 주민설명회가 현장에서 2시에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번에는 더욱 세심히 준비하셔서 주민의 안전, 주거환경 그리고 경관이 잘 고려된 산책로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라도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마채숙 부구청장님,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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