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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영준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310회
차수 제1차 날짜 2022.03.15 화요일
전영준 의원 회의록 제310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질문내용
네 번째 질문입니다. 대학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공연문화 중심지인 대학로의 문화기능을 강화하여 공연과 예술을 중심으로 한 복합문화 중심지로서 대학로 일대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계획으로 2006년 9월에 결정·고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지구단위계획들이 시대적 변화와 주민 요구를 시의적절하게 담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불허 용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곳 일대가 대학로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문화시설과 관련 없는 시설을 불허 시설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 동별로 도로요건 별로는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이용원, 미용원 일반 목욕장 및 세탁소, 골프연습장, 실내 낚시터 등은 건물 전체 불허 용도이고 치과의원, 한의원, 볼링장, 당구장, 체력단련장, 피트니스 등은 1층 전면 불허 용도로 제한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조한 용적률과 높이 제한입니다. 건폐율은 대부분이 60% 이하이고 용적률은 주민 일반 주거 지역은 150에서 250% 이하, 준주거 지역은 400% 이하이며 높이 제한은 도로 폭이 6에서 20m 이상인 경우 20m의 5층 이하, 도로 폭 6m 이하인 곳은 16m에 4층 이하로 극히 제한적이며 특히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사선 제한까지 적용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학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빠른 시일 내에 착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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