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0월 20일(목)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4. 2022년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라도균·여봉무·이시훈·김종보·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라도균·여봉무·김하영·이륜구·김종보 의원 공동발의)
3.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욱성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김하영 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애쓰고 노력하신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10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현안 업무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여봉무 전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시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김하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등이 2022년 10월 1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고 받으신 대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총 7 건이며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라도균·여봉무·이시훈·김종보·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10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차례입니다만 본 위원장이 조례안을 발의하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하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약 1,650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많은 분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보훈대상자분들의 희생에 대한 보답을 조금이라도 높임으로써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고 합니다.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구에 1년 이상 거주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급대상 요건을 완화하여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며 현재 5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보훈예우수당을 7만원 이하로 개정하여 향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두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위로금 역시 인상하여 유공자분들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로구의 적은 예산으로는 이분들에 대한 지원 강화와 확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8월까지도 보훈예우수당은 3만원씩 지급되고 있었으며, 심지어 구에 1년 이상 거주해야만 가능하였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그 숭고한 헌신에 대한 보답을 높임으로써 이분들이 종로구에 거주하는 것을 또 다른 자부심으로 느끼실 수 있도록 하고자 제9대 종로구의회의 첫 번째 조례 개정 안건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정욱성 복지경제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보답을 높이고 예우를 강화하고자 한 본 개정안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개정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라도균·여봉무·김하영·이륜구·김종보 의원 공동발의)
(10시07분)
대표발의하신 이시훈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의류봉제 사업을 지원 육성하여 양질의 기술 인력 양성은 물론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함으로써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속 가능한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의류봉제와 의류봉제업체의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에 종로구 주민과 우리 구에 사업장을 둔 의류봉제업체에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의류봉제산업 육성과 지원에 의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의류봉제산업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해 열거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종로구 의류봉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종로구는 창신동과 숭인동을 중심으로 의류봉제 업체가 밀집되어 있으며 대부분 환경이 열악하고 영세한 실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과 육성 정책으로서 의류봉제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의류봉제산업의 환경 개선과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 등으로 사업장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직을 원하는 주민에게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조례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욱성 복지경제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해주신 조례안은 영세한 봉제업체를 지원하여 소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구 봉제산업 발전에 필요한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어 있으나 다만 조례안 제5조와 관련하여 일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 시간에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5조에 보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게 분명히 나오는데도 이렇게 다시 삭제하는 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아까 여봉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의 서명이 들어간 것을 큰 사항이 아니고 잘못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삭제라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옳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그리고 그날 아예 말씀하시는 김에 제5조의 7번을 보면 공기청정기가 대여로 간다는 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기서 지금 100% 지원이라는 것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청 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삭제를 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도 정확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미미합니다. 여태까지 사실상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의원님들이 오셔서 본격적으로 그 지역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라든가 또 예산적 지원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그 지원에 서울시라든가 국가의 지원은 조금씩 있었지만 우리 구 차원의 본격적인 지원은 이번 추경을 비롯해서 제도적인 조례 발의 이런 게 지금 사실상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이 조례를 시작하는데 이게 너무 구체적이고 이렇게 뭐라고 그 틀에 이렇게 딱 박혀버리면 지금 구의 이런 지원 방향이나 이런 것도 사실상 위원님들과도 상세하게 협의도 안 된 상태고 이래서 이거를 딱 어떤 픽싱을 해버리면 오히려 행정의 탄력성이라든가 또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미치지 못할 것 같아서 이 조항들을 너무 구체적인 사항이라서 조금 삭제하자는 의미지 저희들이 이거를 좀 늦추겠다든가 뭐 안 하겠다든가 이런 의미는 아니니까요, 위원님 좋은 의미로 조금 넓게 해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의원들이 발의를 한 법안이 어떠한 소통의 과정없이 지금 이 상임위까지 올라오는 과정은 사실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다른 부분에 대해 첨언을 하자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법령이 너무 타이트하게 짜여지다 보면 굉장히 나중에 집행을 하거나 일을 하는데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느낌에서 좀 러프한 느낌으로 가서 그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수정안이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이 부분은 충분히 의원들 사이에서 수용이 돼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이 전에 미리 소통을 해주시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방금 이륜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륜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륜구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이륜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륜구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5분)
그럼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에 앞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12월 30일자로 위탁이 만료되는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이 대상이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보육조례 제21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은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수탁체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보육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 및 학부모의 신뢰도 향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므로 민간위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2년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40억이 편성됨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타구에 비해 규모가 매우 작았으나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에 도움을 주셔서 107억원의 기금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적 위기가 가중되어 있어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융자를 확대하고 저금리 융자사업에 추가 2차 보전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연 1%의 낮은 금리와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올해 16억원의 융자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중 은행금리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고금리시대에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22년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하영 여봉무 김종보 이시훈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조규동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복지정책과장 이경자
아동보육과장 정충영
일자리경제과장 조용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