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3월 13일(목)  11시03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담배 흡연 피해 구제 촉구 결의안
14. 자연경관지구내 규제 완화를 위한「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개정 촉구 건의안
15.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안재홍 의원)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재홍ㆍ박노섭ㆍ오금남 의원 공동발의, 5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남ㆍ강민경 의원 공동발의, 6인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담배 흡연 피해 구제 촉구 결의안(경점순ㆍ김복동ㆍ현택정ㆍ박노섭ㆍ정인훈ㆍ최경애ㆍ이상근ㆍ오금남ㆍ강민경ㆍ이숙연ㆍ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14. 자연경관지구내 규제 완화를 위한「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개정 촉구 건의안(안재홍 의원 발의, 8인 의원 찬성)
15.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03분 개의)

○의장 김복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최광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광석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접수된 안건은 모두 2건입니다.  경점순 의원 외 열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신 담배 흡연 피해 구제 촉구 결의안, 안재홍 의원께서 발의하신 자연경관지구내 규제 완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개정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복동  최광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안건별로 심의ㆍ의결한 후에 결의안 1건과 건의안 1건을 상정하여 처리한 후 최경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안재홍 의원)
○의장 김복동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안재홍 의원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재홍 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안재홍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허락해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5분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우리 직원들을 칭찬하고 또 한 팀은 좀 이렇게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어제 가회동을 순찰하는데 한 주민을 만났습니다.  이 주민을 만났는데 지금 사진이 준비가 안됐는데요, 21-3번지 그러니까 계동 21-3번지 맨홀 위에서 지난 2월 13일날 주민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무릎 근육이 파열되고 상당히 부상을 입고 현재도 병원에서 치료 중인데 그 현장을 보니까 그레이팅, 쇠로 되어 있는 그레이팅이 수분을 흡수하게 되면 경사면에 있는 경우에는 미끄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미끄러진 거죠.  그러면서 저녁 7시쯤 그랬으니까 어두운 바람에 또 물건을 들고 있어서 다리를 그렇게 부상을 입었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맨홀을 사진촬영하고 다리를 다친 부위와 같이 찍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안전치수과 윤주천 팀장한테 그 사진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사실 저는 기대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직원이 바로 현장으로 갔어요. 가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피해자를 만나니까 역시 피해자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안재홍 의원이 다녀간 다음에 불과 1시간이 안돼서 담당부서의 팀장이 와서 그 피해의 설명을 듣고 나서 다시 그 부분을 치유하고 또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하면 보상하는데 최대한 협력하겠다 이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어차피 우리 구청이 이렇게 좋은 직원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청장님, 많이 칭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약간 유감스러운 겁니다.  이 사진은 부암동 342번지입니다.  342번지는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인왕산 밑에 있는 마을이죠.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건 제가 서있는 부분이고 동장님과 함께 순찰을 나갔는데 이 집에 사는 주민이 이게 지금 단차가 상당히 높아요. 최소 2m 정도 됩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이 여기서 떨어진 거예요.  난간이 없죠. 폭이 좁아요.  그리고 밑에가 쇠골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너질 우려가 있어요.
  지난 2월 26일날 동장과 순찰을 한 다음에 이걸 도로과로 이첩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나와보지 않았어요.  도로과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다친 사람이 물론 사유지에 있지만 부상을 입었는데 일루 가져와봐. 무선마이크 좀 줘봐. 시간이 너무 없어서 무선마이크가 없으면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여기서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얘기 안 했으면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2월 26일날 동장님이 바로 이 사진을 찍고 관련된 자료를 도로과로 보냈는데 조치가 안돼요.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제 얘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청장님께서 아무리 주민을 위해서 애를 쓰려고 해도 하부조직이 청장님의 뜻을 또 부구청장님의 뜻을, 국장님의 뜻을, 과장님의 뜻을 움직여서 행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는 신속하게 대처했고 또 하나는 lazy한 겁니다.  사례를 비교해드린 겁니다.  도로과 직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지만 위험이 상존한 곳은 신속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5분발언을 신청하고 한분은 칭찬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독려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위험한 폭 좁은 도로, 주거환경도 여기가 좋지 않죠.  이런 데서 우리가 신속하게 출동해서 바로바로 주민이 안전하게 보행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제가 5분발언을 신청한 취지입니다.  도로과는 뭐 저기 조금도 여러분들을 비난하거나 저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언제든지 의원들이 또는 동장님이 현장을 조사해서 이렇게 보고를 올리면 즉시 현장에 나와보고 후속적인 조치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라는 뜻으로 어느 의원님이 이런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관련부서에서는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사후대책을 논의한 다음에 그 결과를 의원님이나 동장에게 얘기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청장께서 사람중심 명품도시를 만드려고 하는 행정의 최종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직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모든 분들에게, 늘 주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안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재홍ㆍ박노섭ㆍ오금남 의원 공동발의, 5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남ㆍ강민경 의원 공동발의, 6인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11분)


○의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정인훈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인훈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항상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사람의 온기로 따뜻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제23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재홍ㆍ박노섭ㆍ오금남 의원이 발의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의 신선한 아이디어와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행정 전반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구 당직수당 지급액을 현행 6만원에서 5만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한 모성보호 시간을 확대하고 현실성 있는 특별휴가 운영을 위하여 경조사 휴가를 우리 관습에 맞게 재조정하며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별로 10일 또는 2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직원 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 중 약사법, 의료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과 정부부처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 및 국제단체를 신설하고 매각대금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시 분납이자율을 인하 조정하며 수의매각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주민 부담을 경감시키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무과의 회계관계 증명 수수료를 상위 규정과 현실에 맞게 무료로 개정하고 민원여권과의 행정정보 공개수수료를 서울시 및 다른 자치구와 동일한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구세 조례 및 구세 감면 조례의 개정 사항은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 제한법의 개정 사항에 맞춰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의 안정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정관 변경 동의안은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착오 기재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재단이 지정기부금 모금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하다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복동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복지위원장 최경애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최경애 의원입니다.  제238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오금남 ․ 강민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변경된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이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해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하고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와 시설 등의 점용료율을 0.03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점용료 부담을 일부나마 경감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여 전통시장의 자생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입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제출기한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음식물 다량 배출사업자의 계획서 제출기한 부담을 완화하고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준칙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적용을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최근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도로굴착 최소폭과 면적을 확대하여 견고한 보도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보도를 횡단하는 차량출입시설의 관리 소홀로 보도가 손상된 경우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굴착 최소폭을 확대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차량출입시설 관리 소홀에 따른 부담금 산출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복동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담배 흡연 피해 구제 촉구 결의안(경점순ㆍ김복동ㆍ현택정ㆍ박노섭ㆍ정인훈ㆍ최경애ㆍ이상근ㆍ오금남ㆍ강민경ㆍ이숙연ㆍ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11시27분)

○의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13항 담배 흡연 피해 구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점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의원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점순 의원입니다.  담배 흡연 피해 구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는 4,800여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세계공중보건문제 1위로 흡연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암의 발생원인과 위험요인의 3~30%가 흡연에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임산부 흡연시 유산, 태아 뇌세포 손상, 영아 돌연사 위험이 증가하며 니코틴의 중독성이 헤로인, 코카인, 마리화나, 알코올보다 높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그룹에서 흡연의 폐해에 관해 아시아 최대 규모인 130만 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19년 동안 추적, 관찰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는 최대 6.5배 높고 특히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 기여도는 남성의 경우 후두암의 79%, 폐암 71.7%, 식도암 63.9%에 이르고 있습니다.
  흡연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출은 2011년의 경우 35개 질환에서 1조 7,000억원에 달했다고 하며 흡연자는 건강증진법상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담배를 제조, 판매해 수익을 얻는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46개 주정부가 직접 담배회사에 소송을 제기하여 1998년 2,0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20조원의 배상에 합의했으며 캐나다의 경우에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을 제정해 작년 5월 온타리오주에서 500억 달러, 우리 돈 53조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건강권 회복과 의료비 부담 절감을 위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을 촉구하여 담배 흡연 피해에 대해 구제할 것을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하려는 내용은 “국민의 담배 흡연피해 구제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지하며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하는 등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과 의료비 부담 책임을 묻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과 종로구는 구민의 보건과 흡연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하여 주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 등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담배 흡연 피해로 인한 구제에 대한 공통된 인식으로 공동으로 발의된 결의안인 만큼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담배 흡연 피해 구제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복동  경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담배 흡연 피해 구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자연경관지구내 규제 완화를 위한「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개정 촉구 건의안(안재홍 의원 발의, 8인 의원 찬성)
(11시32분)

○의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14항 자연경관지구내 규제 완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재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자연경관지구 내 규제 완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오는 4월부터 최고고도지구 안에서의 높이규제를 조정한다고 최고고도지구 높이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 관리에 층수규제 개념이 폐지되고 필지규모와 용도구역에 따라서 1층 또는 2개층의 층수 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최고고도지구 안에서는 5층 20m로 층수와 함께 높이를 병행해서 규제했는데 앞으로는 층수에 대한 규제를 해제해서 전체 높이 20m로만 규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규제도 이와 마찬가지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내 자연경관지구 지역 주민들은 자연경관보호나 도시 자연 풍치 유지란 명목으로 각종 규제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은 건축물의 상태 등이 노후해서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과도한 건축제약으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주민생활에도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지난 40년 이상 건축행위와 재산권 행사에 규제를 받아온 시민들의 장기적인 고질 민원을 해결함은 물론 불합리한 자연경관지구로 인해서 약이 된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불량주택 재건축과 소규모 빌라 등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촉진시켜서 재산권의 활용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토지면적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건폐율을 50%까지 허용하고 132㎡이상부터 165㎡까지는 45%, 165㎡이상 330㎡까지는 조건없이 40%의 건폐율을 적용하기로 하며 330㎡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하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둘째,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39조 제4항은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이하로서 12m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지역은 건축물의 높이를 4층이하, 12m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고고도지구와 마찬가지로 병행 규제되었던 층수와 높이규제를 현행 3층이하 12m이하 두 가지를 병행해서 적용하던 것을 층수 부분을 삭제하고 12m로 개정하여 높이만 규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면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사람도, 소규모 토지 소유자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증축이나 개축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특히 132㎡이하 소규모 면적에서 건폐율이 이번에 상향이 된다면 소규모 단독주택 개량도 가능해서 건축경기도 보다 활성화될 것이므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이와 같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자연경관지구내 규제 완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복동  안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자연경관지구 내 규제 완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37분)

○의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15항 구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1차 본회의에서 최경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2에 따라 소관국장인 보건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동식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선진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김복동 의장님!  현택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동식입니다.  박노섭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종로3가역과 주변의 정비, 정화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종로3가역 주변의 무질서 등에 대하여 질문해주신 박노섭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종로3가역은 지하철 1․3․5호선이 지나는 환승역으로써 내․외국인의 통행이 많은 지역입니다.
  더불어 많은 어르신들이 주변에서 그룹을 형성하여 흡연은 물론 음주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성매매 호객 행위를 하는 일명 박카스 아줌마들이 200~4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는 최근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박카스 아줌마에 대하여는 종로 및 혜화경찰서에 단속하여 줄 것을 수차례 유선 및 서면으로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주변 환경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청소는 물론, 노점정비, 보도 및 도로정비를 실시하여 최대한 주변 환경을 밝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종로3가역 주변을 다시 찾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노섭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복동  정동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용규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복지환경국장 선용규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 현택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금남 의원님께서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생활보호 대상자의 기름값 등 연료비 지원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우리구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구에서도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밥 굶는 사람 없고, 냉방에서 자는 사람 없는” 따뜻한 종로 구현을 위해 연중 사업인 『희망온돌사업』을 겨울철에 집중 추진하여 생활이 어려운 많은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지난 11월 가구당 5만원씩 총 2,367가구에 대해 1억 2,000만원의 월동대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취약계층 56가구에 대해 난방유 등 연료비 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가장의 갑작스런 실직 등으로 위기상황시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월 30만원이내 난방비 또는 월세 등을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쪽방 주민 중 긴급연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쪽방의 난방형태에 따라 월 88,800원 이내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겨울맞이 보일러점검 및 수리서비스, 저소득 어르신 및 장애인 가정의 보일러 동파, 상하수도, 전기, 누수단수 등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10만원 이내의 소액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시가스 업체에서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해주고 있으며 한국에너지재단에서는 민간단체의 후원금으로 난방연료를 구입할 수 있는 충전 카드를 지급했습니다.
  2012년에는 등유 47가구, LPG는 24가구가 지원을 받았으며, 올 겨울 등유 200리터 상당 31만원씩 5가구, LPG는 40kg 상당 9만원씩 27가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들이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등을 적극 민간자원과 연계 확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홍 의원님께서 종로구 복지사각지대를 없애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삼청동 생보자 후원회 같은 자생적인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동참을 이끌어내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회복지 안전망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보살필 수 있는 기구들을 만들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연계한 201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의 추진을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 2,266가구를 발굴해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책정하여 관리하거나 긴급지원제도 및 성금을 활용하여 4억 8,000만원의 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숭인2동에는 나눔동네후원회라 하여 삼청동 생보자후원회처럼 많은 나눔을 실천하는 조직이 있으며, 서울시 복지전달체계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무악동, 창신1동, 창신3동 3개동에 동복지협의체를 지역사정에 밝은 분들로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를 위한 대책으로 이미 운영 중에 있는 동을 제외한 전 동에 동복지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추진 중으로 조만간 모든 동에 구성하여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선용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 현택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무악동 배드민턴장 시설 개선과 부암2 특별계획구역 지정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악동 배드민턴장 시설개선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공원에는 15개소에 배드민턴장이 조성되어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5개 배드민턴장 중 지붕이 설치되어 있는 배드민턴장은 없으며 무악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 2010년 천막구조의 지붕시설을 철거하고 투시형 가림막 시설로 재정비한 시설입니다.
  최경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림막만 설치되어 우천시나 바람이 많이 불 때에는 이용에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본 무악배드민턴장이 위치한 인왕산도시자연공원은 서울시 소유 공원으로 우리 구가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위임사무로 관리하고 있어 시설설치 및 구조변경 시 사전에 서울시 관련부서 협의 및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배드민턴장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서울시를 직접 방문하여 지속적인 업무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관련규정, 주변환경과 부조화, 타 시설과 형평성 논란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불가함을 통보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에는 서울시 관련부서인 공원녹지정책과로부터 “공원 내 배드민턴장 등 불법시설물 일제조사 및 단속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요청이 있었으며, 최근 발생한 경주 리조트 지붕 붕괴사고와 관련 서울시로부터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강화 및 규정에 맞지 않는 시설에 대한 일제 정비 지시를 받은바 있습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우리 구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엄격한 관련규정과 경관ㆍ안전문제 등이 수반되는 배드민턴장 지붕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부암2특별계획구역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암2특별계획구역 내 부암동 303-1번지 일원은 절대적 보존을 요하는 개별 비오톱 평가 1등급지이며, 임상이 양호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으로서 당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취락지 내부에 위치하여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역에 포함된 지역으로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고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2009.11.20 주민공청회와 2009.12.23, 2010.3.26 열람공고 시 출판문화예술박물관 입지 가능하도록 주민의견이 제시되어 검토하였으나 대상 토지는 양호한 주택단지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주거용도 지정용도 계획유지가 필요하다고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되어 미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2009.03.19일  특별계획구역 지정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각하 되었습니다.  향후 부암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민원인 의견 등 제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보행환경 개선과 윤동주 문학관 시설 개선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보행환경과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원동 프레이져 호텔 건축물은 1978년 9월 23일 공평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1992년 12월 4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1992년 12월 29일 공사착공 하여 2002년 6월 8일 준공검사를 득한 건축물로써 미술장식품인 조형물은 사업시행인가 시 관련법인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은 보차도 구분이 없는 6M 도로 옆에 위치해 있어서 마치 인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인도가 아닌 프레이져호텔의 대지 내에 있는 공개공지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미술장식품인 조형물은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건물주와 협의하여 공개공지 내 다른 장소로 이설 등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접수 창구 개설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현재 스마트폰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불편신고 할 수 있도록 서울시 지도 홈페이지인 GIS포털과 연계한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스마트폰 앱을 제공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또한 서울시홈페이지에서는 시민들의 민원과 개선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창구인 서울응답소민원이 있어 현재 인터넷, 모바일, SNS, 전화로 신청하신 모든 민원과 제안을 분야와 상관없이 접수하여 가장 빠른 방법으로 처리 후 처리결과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서울시와 연계하여 스마트폰과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된 주민불편사항을 접수, 처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홈페이지에 별도 접수창구를 개설하기보단 주민에게 홍보하여 좀 더 편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윤동주 문학관 시설 개선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동주 문학관은 2012년 7월 개관 이후 15만 명이 찾는 종로구의 명소가 되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장실이 협소하여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14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3억원을 확보하여 호랑이상 주변에 화장실을 신축하고자 현재 부지 적합성 및 안전성을 조사 중이며 부지가 최종 결정되는 3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7월에 공사착공, 10월경에 공사를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 및 화장실 앞 정수기 이전, 설치는 문학관의 전체적인 배치 및 동선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검토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문학관 앞 가압용 조정박스는 단기간에 이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윤동주 문학관과 어울리는 디자인을 결정ㆍ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기관인 중부상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가압용 조정박스가 축소 및 이설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금남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평창, 구기 및 경복궁 최고고도지구 해제 관련 홍보 및 전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평창ㆍ구기 및 경복궁 일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를 통하여 최고고도지구 변경하는 절차를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일대의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현행 높이규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층수와 높이 병행규제를 ‘높이 제한’으로 일원화하며, 각 지구별로 상이한 높이산정 기준을 ‘건축법상 높이 산정기준’으로 통일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을 추진하는 열람공고에 대하여 관할 동주민센터 게시판과 종로구 홈페이지, 서울시 도시계획포털사이트 등에 금년도 2월 4일부터 2월 17일까지 14일간 홍보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안이 결정되는 대로 그 지역 일대의 최고고도지구 변경 사항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홍보 이외에도 지역 매체와 반상회보, 안내문 등을 통하여 각 가정에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재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창동 지구단위계획 구역 건축 규제 완화방안과 자연환경지구 내 건폐율과 높이 규제 완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동 지구단위계획 구역 건축규제 완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창동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1974년도에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로 준공되면서 이루어진 주택단지로 그 당시 원형택지와 조성택지로 구분되어 개발행위허가를 통하여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원형택지는 개발행위허가 조건 등에 맞지 않아 개발을 요구하는 민원이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그 해결 방안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간담회, 설명회, 서울시 사전자문 등 수차례 여론 수렴과정 및 주민열람공고 등 관련절차를 거쳐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2013년 9월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주요 결정 내용으로는 개발행위의 일반조건인 경사도, 입목본수도 완화, 담장 및 옹벽 3m 이하에서 축조, 필로티 최대높이 5m 이내, 평균 높이 3m 이내로 건축계획, 지형이 암반인 경우에는 굴착금지, 과다한 절ㆍ성토 제한 등이 있습니다.
  평창동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이후 완화된 사항을 토대로 개발행위를 하고자 문의 및 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장여건과 토지소유자 의도에 따라 일부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한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 후 서울시와 협의하여 향후 지구단위계획 정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과 높이 규제 완화로 서민주택의 주거환경개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인왕, 평창, 청운지구 등 총 3군데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건폐율 30% 이하, 높이 3층 이하로 도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1970년 이전에는 풍치와 미관을 보호 하는 차원에서 결정되었으나 1980년 이후 개발 여파로 인하여 재개발, 재건축 등 공동 개발지에 대하여 일부 자연경관지구 해제 및 완화가 이루어진 곳도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 내에는 건축물이 노후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라도 새로이 건축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폐율 30% 이하, 높이 3층 이하의 규제를 적용 받고 있어 거주 주민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이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자연경관지구 지정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실정에 맞도록 규제 완화 등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복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통행의 안전과 생활편익 증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인왕산 아이파크 주민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한 보도 이전 및 횡단보도 정비 등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의 현장을 확인한 결과 재건축 사업지와 접한 보도폭이 1~1.2m미만으로 보도최소기준 폭 1.5m에 미달되고 일부 구간이 무악연립 제2주택재건축공사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어 통행에는 다소 불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왕산아이파크 114동 후문에서 맞은편 보도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도로상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도로의 커브가 심해 보행자가 차량의 접근 확인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왕산아이파크 맞은편에 설치된 보도는 무악동주민센터에서 인왕산(인왕사 등) 방면으로 통행하는 주민이 많아 해당 보도를 존치해야할 필요성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횡단보도 이용 등에 대한 위험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도이전 보다 별도의 보도설치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현 보도 반대편에 별도의 보도설치를 위해서는 보도설치가 가능한 도로폭 확보와 10m옹벽 위에 설치하게 될 신설 보도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 수렴 등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및 보도 이전문제 등에 대해서는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과 교통규제심의, 주민들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치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차량 등의 통행으로 인한 도로 및 하수시설의 파손 위험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공사장 소음 등은 구 주관부서와 시공자, 지역 주민 간에 충분한 협의와 이해를 통해 조정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의 보행안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주신 최경애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러한 불편사항이 조기에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소 도로의 통행불편 해소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주신 안재홍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유지 포장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구 사유지 및 보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도로는 357km로 이 중 사유지 도로는 83㎞로 약23%입니다. 우리 구는 구시가지로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부족하고 특히 사유도로가 많은 상황입니다
  사유지도로 발생원인은 1950~`80년대 대형필지의 토지분할 후 개별토지에 건축시행하고 기부채납이 되지 않고 개인도로로 존치하는 것 그리고 토지형질변경 시 1992년 이전 기부채납 의무규정이 있었으나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로 규정 폐지로 인한 것.  또 사도법에 의해 사도를 개설 그리고 건축법이 정한 최소 도로폭 4m이상이 미달될 경우 도로폭을 확보하기 위해 발생한 사유도로 등입니다.
  그동안 사유지도로 보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면보수는 소유자 확인이 가능한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소유자 미확인 시는 20명이상 연명을 받아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시행하고 부분보수는 도로와 소유자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의 경우 사유도로 중 21건 약2.7km를 포장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나 주민동의서 없이 전면 재포장할 경우는 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최근 증가추세에 있어 구재정 부담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은 2010~2013년까지 총11건의 소송이 진행되었고 현재 매년 4건 6,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건은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2~2013년 매수청구신청 중 매수실적은 12건 13억 3,700만원이고 2014년에도 총5건 41억 4,600만원의 매수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예산확보는 2건 5,8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 외에도 매수해야할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86건, 2,101억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용지에 매수조차 어려운 재정여건 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예상하고도 전면 재포장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행중인 방안을 보완하여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 징구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부분포장을 신속하게 시행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또 의원님이 포장을 요청하신 6개 도로 중 5개 구간은 현장 확인결과 노후 및 파손으로 포장상태가 부분적으로 불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선 불량한 구간에 대하여 부분적 보수를 시행토록 하겠으며, 평창동445-16 일대는 사유지도로로 구청 도로굴착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도시가스공급 공사는 개인이 도시가스공사에 신청하여 설치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유지 도로포장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대법원 판례 및 사례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중앙부처 및 감사원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의 통행불편 해소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주신 안재홍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김강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식음료 판매점 운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1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가 보건위생과에 접수되어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 확인 및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일반음식점 “푸드코트”와 “카페그라노”에 영업신고증을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11월 20일 휴게음식점 “오설록 티하우스” 와 2014년 2월 6일 “클럽울”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여 구내식당으로 운영하고 있어 현재 4개의 업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술관에는 1일 평균 약 2,300여명의 관람객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중 약 20%가 미술관내 식당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인근 지역 외식업주들의 우려가 큰 것을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 4개 업소는 “국립현대미술관진흥재단”과 각기 3년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당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를 포함한 우리구와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미술관이 식음료판매점 운영방침을 변경하도록 좀 더 시간을 갖고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의장님의 질문에 미흡한 답변이지만 우리구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하시라 생각하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김윤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주시고 일문일답을 원하지 않으시는 의원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재홍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안재홍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동의 일선에서, 본청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복지담당 직원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은 어려운 이웃에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 답변은 서면으로 하셔도 됩니다.  모든 부분이 공통입니다.  삼청동 생보자 후원회와 같은 조직을, 주민의 자발적인 조직을 만들자라고 한 뜻은 여러분들이 지난 3월 7일에 내려보낸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대책에 대한 이 문건을 제가 봤습니다.  
  이 문건은 주요 내용이 복지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거고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내자라는 그런 단순한 것에 그칩니다.  제가 본질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대책들은 이미 서울시나 우리 구가 하고 있고 도봉구나 강북구 즉 이렇게 어려운 이웃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숭인2동이나 삼청동 같이 주민들 스스로가 조직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한 사례는 극히 드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를 전 동으로 확산시키자라는 게 제 질문의 주요 요점이었습니다.
  특히 삼청동 생보자 후원회 같은 경우에는 1995년 12월에 발족해서 현재까지 약 6,899세대에 3억 1,876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엔 어떠한 소위 자치단체에서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복지국이 적어도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조직을 구성해서 그 조직으로 하여금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간다면 삼청동 생보자 후원회나 숭인2동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나눔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구 전역으로 확산해서 정말 어려운 이웃이 홀로 죽어가는 그런 사태가 우리 구에서는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로 포장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아주 소상히 답변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왔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구체적으로 국장께서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좀더 한걸음 더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중요한 것은 그 도로가 구유지인지 사유지인지에 대한 인식이 낮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식이 낮기 때문에 왜 저 밑에까지는 깨끗하게 포장된 도로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왜 이쪽은 이렇게 노후한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런 것을 납득하기에는 여건이 너무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어떻게 해당부서가 적극적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 부서는 그야말로 즉각 대처를 했고 또 한 부서는 2주가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저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즉각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라도 이렇게 포장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창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허가 문제인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3년 9월에 평창동 지구단위계획을 완수할 때에는 실제로 평창동에 건축행위가 불어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문승국 부시장이 지금 퇴직하고 없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건축을 허용하도록 계획을 짰던 것이지 지금 종로구의 도시개발과팀에서 얘기하는 대로 철저하게 배제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적어도 큰 틀에서 보면 경사도와 임목본수가 배제된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한다면 그 틀 안에서 건축이 허용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가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나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하고 또 언제까지 굴토를, 이게 상반된 모순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아까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암반이 있는 경우에는 굴토를 못 하게 한다’ 하고 절성토는 최소화에 그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절성토는 뭐고 굴착은 뭐냐 이겁니다.  동일한 얘기거든요.  과대한 절성토는 불가하다. 지반이 암반인 경우에는 굴착이 금지된다.  암반층은 그렇죠.  과도한 절성토.  그럼 약간의 절성토는 허용이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어휘의 느낌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계획팀은 전향적으로 검토하라는 겁니다.
  청장께서 우리가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는 비버리힐스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의 비버리힐스.  세상에 비버리힐스에 집 한 칸 못 짓는다면 그게 무슨 비버리힐스입니까?  북한산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십시오.  모두 아파트 공화국이에요, 서울은.  양질의 단독주택지역이 있다고 하면 지구단위지침에 맞도록, 지구단위 지침에 약간 어긋난다 하더라도 주민의 편에 서서 그 부분을 해석해달라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하면 반려되고 또 반려되고 두 달 그냥 가고 그럽니까?  나는 평창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 계획은 즉 철저하게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허용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강하게 드리는 겁니다.  해도 해도 너무해요, 도시개발과 담당직원들.  
  아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으면 그 안에서 여건이 맞으면 해줘야지 왜 안 해주냐 이겁니다.  그리고 왜 걸핏하면 설계사무소를 영원한 을처럼 대하냐고요.  그리고 평창동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암반지역입니다.  지질조사해오래요, 지질조사.  지질조사를 해와야 됩니다.
  지질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데는 하지 말아야지 왜 지질조사 안 해도 되는 데까지 지질조사를 하는 겁니까?  기본지침으로 내려온 암반굴착금지는 노출된 암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즉각 중지하고 평창동 지구단위계획 안에서의 주택허용은 자연경관이나 주변의 풍치나 미관이나 그 지역의 지반 형성이나 이런 거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향적으로.
  만날 주민의 원성이나 듣지 않도록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시장이 평창동 지구단위를 종결지은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라도 건축을 허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종로구는 자구에 얽매여서 아주 철저하게 부정해요.  지질조사 해오라고 그러고.  이게 될 일입니까?
  언제까지 우리 직원들은 특히 허가권을 가진 직원들은 주민의 편이 아닌 행정편의적인 발상과 규제를 통해서 주민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겁니까?  고칩시다.  평창동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계획은 철저하게 검토가 돼야 해요.  그리고 큰 틀에서 훼손이 안 되면 허용해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과 높이규정 완화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서울시가 최고고도지구 안에서 층수규제는 완화했으니까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도 층수규제를 완화하자는 뜻입니다.  그 뜻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지원법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은 얼마든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영동 214번지 단독주택구역은 왜 실패했느냐 하면 자연경관지구 안에 높이규제와 건폐율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그렇다면 불가한 지역은 자연경관지구에서 소형필지인 경우에는 건폐율을 좀 조정해줘서 단독주택지 소유자 스스로가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법 취지에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상명대학 하단 214번지 일대는 상명대학 운동장을 기준으로 해서 하부에 위치합니다.  언제까지 여길 자연경관지구이고 풍치가 양호한 지역이라고 할 겁니까?  저는 질문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직원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로구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라는 의미는 국가가 제정한 법률이나 법령 또 다양한 조례나 이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최하위 하부조직입니다.  하부조직에서 법령이나 조례를 운영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면 직원들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단순하게 법령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령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20세기식이죠.
  21세기에는 적어도 자치시대가 1991년에 재시작이 돼서 25년이 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21세기 사고를 해달라는 겁니다.  잘못된 제도가 있고 잘못된 규제가 있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불편하다면 이것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누가?  직원들이.
  왜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제를 전과의 보도처럼 주민들에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만 남발할 게 아니라 정말 이제는 고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이 규제부서 인허가 부서에서는 사고의 혁신적인 이러한 전환을 통해서 주민들이 종로구 도시개발과 어디 가면 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해석하고 해결해주려는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안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역 언론사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폐회)

○출석의원 10인
  김복동   오금남   최경애   안재홍   박노섭
  이숙연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박영섭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복지환경국장 선용규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보건소장 김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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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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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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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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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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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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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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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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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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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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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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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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