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4월 29일(목)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1. 서울특별시종로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2.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3.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1. 서울특별시종로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3.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홍기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의장 홍기서 회의에 앞서서 조기태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조기태의원의 발언을 먼저 듣기로 하겠습니다. 조기태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의원 조기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국에도 익히 알려진 미국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미래의 충격]이라고 하는 책을 쓴 게 34년 전, 1970년이죠. 전 세계적으로 800만부가 팔려나간 이 책에서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적 발달이 불러올 앞으로의 세상은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사회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특히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잡기 힘들어 그 속도를 하나의 충격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고했었습니다. 이미 정보화 사회 단계에 접어든 우리 사회의 변화도 하나의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만큼 그 속도가 현란합니다. 한편 기술의 발전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의식 또한 충격적일 만큼 그 속도가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룡천참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국내 언론매체가 다루고 있는 사고 소식은 대구지하철 사고나 여느 국내의 자연재해 때와 조금도 다름이 없을 정도로 언론매체에서는 룡천참사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변화를 실감케 하는 대목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룡천참사와 관련한 대북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시점에 정치 일번지 종로구의회에서도 민족의 불행에 동포애를 발휘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종로구의회 전체 의원의 이름으로 룡천참사 성금을 마련해서 관계기관에 접수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기서 조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여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의결한 후에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김복동의원 외 2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13분)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승혁 시민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위원장 나승혁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승혁의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 만물이 소생한다는 새봄을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서울특별시종로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종로구민의 정서함양과 문화 1등 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단체의 육성이 요구됨에 따라 현재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구립합창단으로 재창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구립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각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원은 종로구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만55세 이하인 여성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단장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지휘자 및 반주자는 단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며, 단원은 전형위원회의 심사 또는 특별전형의 방법으로 선발된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단원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을 거부, 또는 연속하여 3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경우와 종로구 이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등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합창단의 연습과 공연은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창단 운영에 따른 경비 및 지휘자, 반주자 등에게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종로구민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997년 4월에 구청장 방침으로 종로구 여성합창단을 창단하여 현재까지 정기연주회, 합창경연대회 및 각종 기념행사에 출연하여 건전음악을 보급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나 자율적으로 구성된 임의단체로서 지위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전체단원 50명 중 약 30%에 해당하는 15명이 타구 거주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에 다소 주인의식이 결여될 수 있고, 단원간 보이지 않는 틈이 생겨날 소지가 있는 등 합창단 운영의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여겨졌으며, 또한 2004년 4월 10일 현재 서울시 자치구별 구립합창단운영조례 및 규정을 보면 25개 구 중 19개 구가 동조례 또는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우리 구를 포함한 4개 구가 조례 제정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개 구는 합창단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동 조례(안)은 단원들의 사기진작과 구립 합창단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타구 거주 단원 및 연령이 많은 단원들을 교체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와 더불어 문화 1등 구로서의 문화예술단체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문화예술활동의 장려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제정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중 합창단 구성인원을 "60인"을 "50인"으로 하는 것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단원을 선발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함이며, 안 제3조의 "단원은 종로구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만55세 이하인 여성으로 한다. 다만, 지휘자와 반주자는 예외로 한다."를 "단원은 종로구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자로서 음악활동에 관심이 많고 합창단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는 예외로 한다."로 수정한 것은 합창단원을 여성으로 제한하지 않고 남성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의 폭을 넓이는 것이며 아울러, 단장의 경우 운영과 융화가 더 중요시되므로 거주 및 연령을 제한하기보다는 연륜과 학식 및 덕망있는 자중 적임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향후 합창단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나승혁 시민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11시18분)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 제3조제1항에 의거 구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2명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위원 추천현황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는 이재광의원을 위원으로, 김덕호 공인회계사와 이용구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재광의원 및 김덕호 공인회계사와 이용구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들께서는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고 결산검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3.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
(11시20분)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복동의원 외 2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노근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노근 조기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태의원님께서는 종로문화원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우선적으로 첫째, 문화체육센터가 앞으로 준공이 되어서 오픈하게 되면 여기에 문화원을 입주를 시켜서 현재의 문화원 청사가 너무 비좁고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말씀이 계셨고 또 이와 관련해서 종로구와 문화원을 비롯한 여러 문화관련 정책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종의 위원회 제도, 문화정책 관련위원회 제도를 구성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 요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원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신 조기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평상시 조의원님의 주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선 문화체육센터가 준공되면 여기에 문화원도 입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옛날에 시에 문화과장을 할 때 구민회관이라든지 문화체육센터 같은 것을 건립할 때는 가급적이면 입주를 시켜서 그 분들의 문화활동 영역을 확장해줬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을 각 구에 내린 바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문화체육센터의 운영을 포함한 단순한 사무실 입주뿐만 아니라 운영을 포함한, 일부는 문화원도 관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좀더 면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사무실 입주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문화원의 여러 가지 능력상에 또 노하우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축적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은 문화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화정책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원도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단순히 구나 정부에서 주는 일종의 법정자금이나 또는 보조금 형태로서 기대를 하기에는 문화원의 자율성이라든지 또 성격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원 자체 즉, 정부나 구나 시에서 주는 돈 이외에 소위 매칭사업으로 해서 기금제도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 집행부나 의회에서 문화원에 대한 일정한 자금을 준다면 기금에 관한 얘기입니다. 법정 운영비라는 것이 아니고, 기금이 확정되는 계획이 선다면 자구책으로 문화원도 얼마 이상 몇 % 이상은 확보를 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문화원의 운영역량을 높이기 위해 문화원에 참여하는 인사가 여러 가지 방면의 인사들이 골고루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재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사가 여기에 참여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마 의원님들도 공감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인사가 참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두 번째로 전문가적인 식견과 경험으로써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인사가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원과 의견을 협의를 해서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문화원도 일종의 법적단체로서 구청에서 강권을 발동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호 협의를 통해서 공감대를 통해서 앞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펴기 위해서는 문화정책을 개발하고 또 집행하고 문화원 임원도 일종의 참여하는 이런 관련 인사,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종로문화정책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위원회라는 것은 원래 조례로 근거를 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조례에 근거를 둬야 실효성이 확보되고 또 하나가 법적인 뒷받침이 확보되고 또 여기에 따른 운영비, 상설위원회 같은 것은 운영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법률적인 문제도 좀더 연구를 하면서 우선 제 생각으로서는 임시적인 성격, 임의위원회라도 운영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이 위원회 같은 데에서 좀더 참신한 아이디어나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기서 이노근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순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347개 통장님 중에서 65세 이상이신 분이 70여 명으로 20%나 되며, 이분들이 경험도 많고 봉사할 줄 아는 분들로 70세까지는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볼 때 통장의 연령제한을 완화하는 문제는 노령인구의 일자리 제공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구는 기존의 개정되기 전 조례상에는 통장 연령제한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10월 15일 의원님들의 발의에 의해 불합리한 통·반지역 정비와 통장연령을 65세로 제한하는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를 개정 의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65세 이상인 자를 통장으로 위촉할 수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급격히 진전되고 있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내용에 대하여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순보의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과 집행내역, 그리고 정산내역이 적절치 못하였는 바,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003년도 이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다만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서 정액보조단체로 한도액을 정해 지급토록 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하도록 준칙안이 통보되어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우리 구도 금년도 2월 임시회에서 「종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내용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내용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사회단체로 하여금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및 자체평가 내용 등 보조금 집행내역서를 보고토록 하여 구청에서 집행검사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 시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례를 근거로 하여 철저히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입니다.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는 지난 4월 26일 광장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먹거리시장의 위생관리를 통한 관광상품화와 시장 내 통풍문제 해결을 질문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후원하여 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복동 의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광장시장은 100년의 역사를 가진 대표적 재래시장이지만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점차 침체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2003년 10월부터 지저분하던 천막을 현대식 아케이드로 개선하는 공사를 착공하여 5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시장 진입도로 정비는 현재 설계 중으로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8월말에 정비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금년도 사업으로 광장시장의 조형물, 간판, 좌판 등을 정비하고자 서울시에 추가로 요청하여 환경개선 대상 재래시장으로 선정되었으며 금년 8월말까지는 이와 관련된 모든 공사를 마치면 현대화된 모습으로 먹거리시장이 새롭게 탈바꿈될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개선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먹거리 시장의 비위생적인 시설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어 종로 청계관광특구 지정과 연계되는 이들 먹거리 업소들이 관광 상품화로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춘다고 보고 있으며, 구에서는 종로광장상점가진흥조합과 협의하여 이들 노점들이 투명한 진열장, 위생적인 용기를 사용하도록 적극 홍보하여 위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먹거리시장의 통풍문제는 아케이드 설치구간 4개소에 전자식 개폐구를 설치하고, 10m마다 환풍구를 설치토록 설계되어 있어 5월말 공사가 완료되면 통풍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낙후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재건축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주신 서순보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서순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에서 작년도 예산을 지원해서 정리된 가판은 얼마나 되고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에 구예산으로 정리된 불법광고물은 총 3,289건으로 가로간판이 635건, 돌출 648건, 세로 1,193건, 지주 189건, 창문이용이 624건입니다. 이러한 불법광고물정비에 소요된 예산은 3,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한편 서울시에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종로업그레이드계획의 일환으로 간판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기성시가지개선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종로1가에서 종로6가까지 구간에 건물별로 신청자를 선정하여 간판 1개당 500만원, 한 업소에 1,000만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간판정비가 107억원, 리모델링융자금 82억원 등 총사업비 189억원이 시비로 책정되어있습니다. 1차 시범사업으로 10개 건물에 72개 점포 간판 130개를 지난 2004년 2월 29일까지 정비 완료하였고, 2004년 6월 30일까지 정비완료를 목표로 2차 시범사업 대상건물 20개 동을 선정하여 건물주 및 점포주의 참여와 동의를 구하는 협의 중에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시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염현호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염현호입니다. 먼저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복동 위원장님께서 외국의 사례를 직접현장을 답사하시고 우리 구에서도 일정한 구역을 노점상 영업구역으로 지정하여 그곳에서 장사하도록 유도하면서 그 외 지역에 대하여는 철저히 단속하여 보다 나은 종로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좋은 제안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난 노점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가로관리 차원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과 저항이 반복되고 있는 노점상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인가가 저희들이 안고 있는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추진한 노점상 대책은 지난해 서울시에서 청계천 복원공사와 관련하여 청계천변 노점상 894개를 동대문운동장으로 한시적으로 이전시킨 바 있고, `90년도에 서울시내에 있는 노점상을 철거하고 그 대책으로 가로판매대를 허가해주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 정책적으로 반영되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우리 구 차원에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는 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무질서한 오토바이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오토바이 주차시설 설치에 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택배산업이 발달됨에 따라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서비스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오토바이도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동대문상가, 세운상가, 청계천, 숭인동 일대에 택배 오토바이가 집단적으로 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하여 교통혼잡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토바이의 주차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우선적으로 적정한 공간을 물색하여 시범적으로 오토바이 전용주차장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순보의원님께서 여름철에 늘어나는 노점과 특히 차량노점의 철저한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 특성상 1일 300만명의 유동인구가 통행하는 상업의 중심지역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의 어려운 경제난과 더불어 계절적으로도 노점상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가로환경을 훼손시키는 노점에 대해 꾸준히 계도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신규 노점이 생겨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단속직원들로 하여금 지역순찰을 더욱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신규노점이 발생할 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차량노점의 문제점을 제시하여 주셨는데 최근 들어 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위가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고정된 공간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에서 차량을 이용할 경우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단속도 비교적 용이하게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량노점에 대해 노점행위 단속과 함께 불법주차 단속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염현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서순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의원 안녕하십니까? 항상 새롭고 변화를 추구하는 종로의 신정치1번지 전국 최초로 사이버마을로 지정된 꿈이 살아있는 마을, 아름다운 창신3동 출신 서순보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140회 임시회 때 본회의에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에게 답변을 해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집행내역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 지적과 함께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 답변 내용은 너무 안이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따라서 철저히 감독을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내용이 답변 내용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정상처리가 안된 것은 익년도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즉시 환수시키고 배상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강한 우리 종로구가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집행내역 중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모 단체에서는 회장 이·취임식비로 200만원 이상을 지출한 곳이 있습니다. 행사비하고 식장 참석하신 분들에게 기념품을 주기 위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회장 이·취임식의 기념품을 보조금으로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또 기념품비를 사업비로 정산 처리할 수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추가질문을 마치면서 구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보다 더 성실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시겠다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오늘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서순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간절약과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 서면답변으로 하고자 하는데 서순보의원! 이의 없으십니까?
(○서순보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서순보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폐회)
(참조)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16인 홍 기 서 박 종 식 조 기 태 오 금 남
김 성 배 심 재 환 이 종 환 유 찬 종
나 재 암 김 복 동 오 필 근 이 재 광
김 이 환 서 순 보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 이노근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재 무 국 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염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