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1월 16일(화) 09시59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택 의원 대표발의, 강성택·여봉무·정재호·김금옥·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정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천호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정재호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시행해왔던 사업의 마무리와 또 내년 사업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드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단계는 좀 완화는 되었지만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직원분들도 그리고 위원님들도 개인방역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겨울철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할 시기입니다.  구민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이랄지 제설대책 등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그리고 오늘 각 학교에서 수능시험을 보고 있을 우리 수험생들 좋은, 여지껏 준비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정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수정  의사담당 박수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과 동의안 3건 및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박수정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13건, 동의안 3건 및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국별로 조례안과 동의안을 먼저 심사한 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정례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택 의원 대표발의, 강성택·여봉무·정재호·김금옥·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10시02분)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성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김천호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혜화, 이화, 종로1·2·3·4가동 지역구 강성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약 1만 5,000명 정도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지역사회에서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족이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방범순찰 활동을 위해 스스로 조직한 치안봉사단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구 주민으로서의 보람과 긍지, 소속감을 갖게 하여 지역사회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 치안봉사단은 구 전체 1개 조직으로 편성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설립과 등록은 구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하고, 범죄 취약지역과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방범순찰을 주요 활동분야로 규정하였으며 활동내역은 근무일지에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에 대해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하여야 합니다.  이미 서울시내 열일곱 개 자치구에서 외국인 치안봉사단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혜화동, 창신동 등은 외국인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외국인을 상대할 때 언어 소통이 원활할 수 있는 이분들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과 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천호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천호  예,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천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천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천호입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구정발전과 구민이 행복한 종로를 위해 애쓰시고 집행부에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경제상황은 기대만큼 나아지지 않았고, 높은 실업률과 물가상승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였지만 위원님들의 지혜와 협력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구민의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복지직 인력 증원과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에 따른 의회사무기구 정원 증원을 위하여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재 1,277명인 총 정원을 9명 증원하여 1,286명으로 변경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6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3명 증원하여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9명 증원하였습니다.
  이번 정원 조정을 통해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정책지원관 도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총 3건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배경은 우리 구의회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정비하라는 권고에 따라 공유촉진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공유촉진 정책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 기능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비상설화 규정을 신설하였고,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자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주민 조례 청구 업무가 지방의회로 이관되어 집행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고, 조례로 위임된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제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고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정비하고자 일괄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민감사 청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연대 서명 주민 수를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 명칭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법적 안전성과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일괄 추진한 사항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총 3건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를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뿐만 아니라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까지 확대하여 포함한다는 내용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지방세감면 결정통지 문구 등의 조문 삭제사항을 반영하여 납세자가 지방세 감면 적용을 받은 것에 대한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문구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의 개정사항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과 재산분 주민세를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하는 내용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상 주민세 재산분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여 체납처분 유예요건이 되는 ‘성실납부’ 대상자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발전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시·도와 시·군·구 등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매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기금으로 동 기관에 대한 2022년도 우리 구의 출연금액은 법정요율인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에 1만분의 1.2를 곱한 1,716만 6,000원입니다.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의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법정 의무사항이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안건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김천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벌써 3년 반이 지났죠, 우리 8대 의회가.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본회의 같은데 아무튼 그동안 서로 협조해서 잘 와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지금 우리 집행부 거는 6명이고 우리 의회는 3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집행부 복지 직원 때문에 전체적으로 복지직으로 다 채용이 되나요?  6명이?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직 6명입니다.
김금옥 위원  이분들이 몇 급으로 채용되는 거예요?  지금 계획이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지금 사회복지 6명으로만 되어 있고요 직급별로는 아직까지 별도로 지금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금옥 위원  아니, 배치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급으로 할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지금 정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금옥 위원  그렇죠.  충원되는 6명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6급을 2명 정도 아마 정원이 되고요 나머지 7급하고 8급이 정원이됩니다.
김금옥 위원  6급이 2명이 되면 팀이 두 팀이 생긴다는 소리예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지금 돌봄SOS팀이 생기기 때문에요
김금옥 위원  그 6급이 두 팀이 생기면 훨씬 앞으로 승진하는 기회는 많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5급이 적은데.  5급이 빨리빨리 나가줘야지 6급이 승진을 하지.  그 부분은 다행히 6급으로 하신다니 너무 감사드리면서 또 될 수 있으면 8, 9급들은 많이 정체되어 있잖아요?  급수를 좀 상향조정을 해서 배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천호  행정국장이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급이 정원이 되면 그에 따라서 7, 8, 9에 관련되어 있는 정원 자체도 수요가 영향을 미쳐서 아마도 하위직급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다른 혜택을 승진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지금 6급을 근무자 중에서 올릴 것 아니에요?  새로 뽑은 인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저번에 제가 집행부하고 상의했던 부분이 우리가 의회가 인사권 독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집행부하고 제가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우리 의회가 요청했던 것 행정·별정직 6급 1명 충원을 해줬으면 쓰겠다, 그 이유로 오늘도 우리가 자치법규에서도 나왔지만 주민 조례안이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넘어오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의원들 조례도 급증하고 있어서 전문위원 인력이 필요해서 우리가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행정국장 김천호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렇게 의견을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용하려고도 저희들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아마도 생각하신 부분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이번에 공고되고 저희들이 조례안으로 올린 거는 의회 정원 자체를 3명을 증원하는 걸로 하고 보좌관이 2명, 1명이 지금 현재 일반직 6급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상임위에서 그 부분은 조금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수정하는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정책보좌관이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우리 5명이 주기로 한 게 우선 2명이 들어오는 거고, 지금 한 명은 행자부에서 한 명을 인원을 증원시키겠다고 한 부분들이죠?
○행정국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지만 그 부분보다도 우리는 진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필요한 것이지, 어차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오게끔 돼 있는 인원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건 오는 거니까
○행정국장 김천호  행안부에서 지금 현재 의회의 어떤 인사권 독립이라든가 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현재 7급 자체를 증원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정원 증원을 했습니다만 혹시 의회에서 지금 현재 보충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들을 수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보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아무튼 의회가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사를 반영 좀 해 주시고요 이것만 하는 거죠? 1항만?
○위원장 정재호  예.
김금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수능 날이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50만 수험생들 평안한 마음으로 수험 잘 보기를 바라고, 또 우리 위원장님 따님도 잘 보길 바랍니다.
  제가 이걸 볼 때 사실 사회복지직이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총 인원이 110명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돌봄SOS사업인데 우리 구에서도 그거 비슷한 거는 하고 있잖아요?  찾동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돌봄SOS사업이라는 저희 찾동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일단은 장애인이나 어르신 돌봄이 필요한 그런 분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
최경애 위원  어린 아이들은 이거 돌봐주는 거는 포함이 안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지금 어린 아이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장애인하고 어르신 50세 이상 중장년만 해당이 됩니다.
최경애 위원  그냥 돌봄 해 놨으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한 거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 8급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아까 김금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 모집할 때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잘 생각해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동주민센터나 인원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장소에는 조금 더 많이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역 안배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행정국장 김천호  행정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어떤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더 증원이 돼야 할 요인들이 있는 장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증원하거나 또는 복지직 파트의 직원들이 수용이 된다고 하면 먼저 그 부분을 보충 보완을 해서 그로 인해서 그 지역의 복지 수요 혜택을 입으셔야 될 어르신들이라든가 지역에 많은 복지 자원들을 연계하는 작업들은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우선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어쨌든 처음하는 사업들은 우리가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물론 연계는 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요즘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어르신들 불편하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잘 하셔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우리 치안봉사단, 우리 종로구에 1만 5천명 있었다고 하는데 지역 분포에서 창신동이나 헤화동이나 이런 쪽 지역에 이렇게 많이 계시는 그런, 어느 동에 몇 명 정도 된다 그 정도만 자료를 하나 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천호  예, 그럼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제가 지역적으로 이렇게 좀 외국인들이 많은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거니까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고, 하여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종로구뿐만 아니라 전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복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할 거예요, 앞으로 갈수록.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복지팀에 사회복지사를 충원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구동성 얘기를 하셨지만 복지가 아마 더 많은 충원이 될 거라고,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복지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정체된 상태잖아요?  이 정체된 인원들을 조금 분배를 해서 이분들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물꼬를 터줘야지만 사회복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일하는 데 조금 원활한 순환을 갖고 그분들이 또 사기를 살려가면서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데 우리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천호  일단은 사회복지직 식구들의 주변의 저변의 여건들을 좀 고민하시고 또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같은 마음으로 저희들도 식구들을 바라보고 있고 또 복지파트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승진의 소요 인원이라든지 또 일의 업무량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감소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 고민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걱정하시는 의견 주시는 그 마음을 행정에 투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조정을 하고 또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단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한 2~3년 전부터 복지파트에 있는 직원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고 또 기회를 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아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아니면 서로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하고 예를 들어서 행정직은 이렇게 조직이 딱 짜여 있잖아요?  승진의 기회가 이렇게 어떻게 된다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사회복지직은 뭐랄까 정체된 상태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종로구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아마 우리 사회복지, 복지 쪽에 예산도 거의 40% 가까이 들어간다고 봐요, 앞으로.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갈수록 복지에 대해서 많은 비중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구체적으로 저기 하시지 말고 계획적으로 뭔가를 좀 하셔서 이거를 물꼬를 터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사회복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사기를 갖고 또 앞으로 자기 승진에 대한 직원들은 많은 그런 갈망을 갖고 있잖아요?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정체된 복지 직을 좀 물꼬를 터주길 바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행정국장께서 의회 정원 사항에 대해서 수정이라는 말을, 정원상 수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원 조례 수정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행정국장 김천호  정원 조례 숫자의 증감은 증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6급 이하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의회에서 말씀하신 의견을 주신 부분이 행정·별정 6급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답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주민 조례 발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의를 다 해야 돼요, 우리 전문위원들이. 그런데 현재 우리 의회 전문위원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의회 전반에 관한 걸 보니까 실제적으로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지금 여기 옆에 있지만 우리 최윤석 전문위원 한 분뿐이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한 5년, 10년 전에 비해서 한 두세 배가 조례 건수도 의원 발의도 많고 개정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전문위원 혼자서 전부 다 검토하고 한다는 게 굉장히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히 행정·별정 6급 1명을 의회에 어떤 일이 있어도 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천호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 조례 자체를 상정을 하고 의회에 회부한 거는 의회에 지금 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회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책보좌관이 지금 두 명, 그다음에 6급 이하가 1명이 지금 현재 돼 있는데 그 한 명에 대한 부분들을 행정 별정 6급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기존에 지금 저희들이 회부한 안대로 하실 건지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주셔야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주셔야 저희들이 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는 거예요.  행정·별정 6급으로 한 명은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하면 우리가 수정 동의를 할 거니까, 행정·별정 적어도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의견 제출한 부분에서 특별히 행정·별정 6급 1명을 증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책 지원인력 임기제 7급 2명에 대해서도 꼭 증원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여기 보면 공유촉진위원회 해 가지고 제가 어제 회의하는 걸로 들었는데 회의했어요? 어제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공유촉진위원회는 어제 회의 없었습니다.
최경애 위원  없었어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미개최한 데가 한 8개 정도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3년씩이나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8개 위원회는 종로구 전체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에서 그중에 하나가 공유촉진위원회의 3년간 최근 회의 실적이 없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고 권고해 주셔서 폐지하거나 비상설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서 공유촉진위원회가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약간 인센티브 사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공유사업 부분에 대해서 심의할 때 했었는데 그런 사업들이 점차 줄고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공유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없다 보니까 정책자문 정도만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는 찰나에 저희가 이번에 비상설로 위원회를 오히려 좀 유연하게 운영하려고 해서 이런 근거 조항을 넣었습니다.
최경애 위원  우리가 지금 몇 년 전에 보면 한 100여 개 됐는데 지금 116개를 알고 있어요. 위원회가 너무 이렇게 회의 개최도 안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서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 위원회를 하면 우리가 무료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다 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중복적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고 조금 이렇게 차츰차츰 줄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전면 개정을 좀 이제 바꿀 거는 바꾸고 또 없앨 건 없애고 해 가지고 위원회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보면 위원회가 또 새로 생긴 게 많아서 열 몇 개씩 되는데 거기를 들어가 보면 사실 물론 당연직으로 들어가지만 그래도 위원회가 너무 비슷비슷한 게 너무 많아 가지고요, 불편하다는 생각도 들고 한 위원회를 만들어도 좀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우리 구예산이 나가는 만큼 좀 그렇게 줄여가면서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최경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집행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위원회가 거의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게 한 80~90% 이상 정도가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위원회 정비라든가 이런 총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년 각 부서에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들은 통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공유촉진위원회처럼 이렇게 상당 기간 운영되지 않는 거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거를 계속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보면 공유촉진위원회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당연직이고 국장님들 들어가시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화요일날 아침시간에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런 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거의 다 국장님이고 당연직 의원님 두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 무슨 소장 대표 해 가지고 두 사람 들어가 있는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단체들은 조금 조사를 하셔 가지고 국·과장님들 아침시간에 회의를 하시는 걸로 대체를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한번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그래서 이 위원회를 비상설로 지금 하는 겁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여기 여성안전지역연대 이런 것도 이제 비상설화로 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오늘 저희가 안건을 제출한 거는 기획예산과 소관의 공유촉진위원회 건이고요, 아마 위원님이 보신 자료는 다른 종로구 전체 위원회 중에 다른 관련 부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와 협조해서 확인해 가지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없는 부서는 조금 줄여주시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최경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지금 현재 이 위원회를 전부 정비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전체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 기획예산과가 위원회 총괄이기는 한데 저희가 매년 이렇게 1년 단위로 조사를 해서 운영 방향에 대해서 지금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부서에 따라서 정비하거나 통폐합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유양순 위원  지금 116개가 지금 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종로구 전체에 보면. 그래서 지금 제130조 지금 지방자치법이 새로 바뀌어서 이거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3년에 한 번 의회에 다 보고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지금 바뀌어서.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유양순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최경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116개가 있는데 이 위원회를 다 둘 필요는 없다 이거지.  이왕에 하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정비해서 꼭 필요한 위원회는 두고 그동안에 안 했던 위원회는 정리하라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서 3년에 한 번씩 위원회를 모두 해서 그걸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죠?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유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성택 위원님.
강성택 위원  위원 구성에서 좀 질의할게요.  보건소장은 들어갔는데 왜 의회 국장은 안 들어갔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의회 국장은 집행부가 아닙니다.
강성택 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보건소는 당연히 집행부죠.
강성택 위원  아니, 우리 의원들한테 뭐 이렇게 나쁜 얘기를 지어낼까봐 혹시 뺀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공유 촉진을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1년에 두 번밖에 안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공유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부의장님도 아시겠지만 공유라는 거는 자원을 함께 쓰고 나누는 그런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나눔이라든가 아니면 동주민센터의 회의실 공간을 셰어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공유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현재 공간과 물품으로 해서 한 8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장난감이라든가 동사무소 공구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자발적으로 주민들 사이에서 커뮤니티로 이루어지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무슨 1년에 한두 번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공유사업을 공모를 해서 매년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두세 개 정도는 선정이 돼서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그 사업비를 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자료를 보면 한 번씩밖에 안 한 걸로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그거는 공유사업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고 위원회가
강성택 위원  주로 국장님들하고 핵심들만 모여서 하는데 주로 하는 일이 뭐였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말씀드린 대로 공유촉진위원회 기능이 공유촉진 정책에 대해서 자문하고 심의 받고 지원사업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심의를 하는 겁니다.  다른 별도의 위원회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의 기능에 있어서는.
강성택 위원  예, 알았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지금 현재 여기 보조금 심의위원회도 여기에 있죠?  현재 그 심의위원회가 어떤 분들이 들어가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보조금 관련 법령이 바뀌면서 심의위원회에서 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는 거고요 현재 저희는 12명의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당연직 세 분하고 나머지 위촉직 아홉 분이 있는데요 관련 분야 교수님이라든가 그런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거기에 의원님들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의원님은 없습니다.  의원님은 어차피 이 보조금 심의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사전절차를 거치는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부분들을 다시 또
유양순 위원  그런데 이 보조금은 한 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조정이 안 된다며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왜냐하면 저희가 이 법이 바뀐 게 2015년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보조금 관련한 부분들이 워낙 중복성도 있고 조금 이 부분들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는 부분, 또 보조금에 대한 어떤 시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전문가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해서 법이 바뀌다 보니까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예산편성 전에 사전절차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의회에서 예산 심의 조정을 하는 겁니다.
유양순 위원  여기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한 인사권 여기도 보면 다 바뀌네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유양순 위원  사무국장이 관할을 했는데 이제 의장한테 넘어가네요, 이게?  여기 의회사무국장은 빼고 여기 새로 2022년 1월 13일 시행하는 조례로 바뀌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 위원  예, 내용을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어떤 저기가 바뀌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지방자치법 개정,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했듯이 이번에 22개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이 내년 1월 13일날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관련법들이 지방자치법 근거조항들이 바뀌다 보니까 각 22개의 조례가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 10조에서 11조로 바뀐다든가 그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일괄로 이렇게 개정을 해줘야 해당 부서에서 일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 개정을 의뢰하게 된 겁니다.
유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지금 우리가 이걸 지금 인용조문도 보면 전체적으로 변경한다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일괄 정비한다는 건데 감사청구 연령이 지금 19세에서 18세로 바뀌었는데 그건 어떤 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연령이 하향됐는지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19세에서, 선거권도 19세에서 18세로 줄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연서청구 주민수가 200명에서 150명으로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법 개정의 취지는 좀 더 주민들의 참여 문턱을 낮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참여를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이 개정되고 청구인원도 200명에서 150명으로 지금 문턱을 조금 낮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경애 위원  제가 볼 때는 150명도 많다 싶고 최근 5년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0명도 많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사실은 일반 시민들이 150명 연서하기가 사실은 저희도 쉽지 않은 거긴 한데요 일단은 지금 처음 한 번 완화된 거니까 한번 보고, 그런데 또 법에서도 가이드를 한 거기 때문에 조례로 이걸 제한할 수 있다고 하면 조례에서 위임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데 그 근거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추이를 보고 현장에서 한번 이런 게 더 불편하다고 하면 법 개정이나 그런 부분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5년 동안 한 번도 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인원수만 이렇게 많이 정해놓고 한다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니까 믿고, 안 그래도 위원회도 100개가 넘는 개수가 있고 여기에도 또 보면 주민들 감사청구도 없는 걸 그렇게 하니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도 보면 지금은 현재 몇 명이나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현재 87명으로 정원이
최경애 위원  예산 나가는 거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산은 87명이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참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한 70% 정도 참여수당이 나가는데요
최경애 위원  비전위원회도 물론 활동은 잘 하시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너무 인원수가 많지 않나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지금 단체가 80명, 최소 50명 이상 위원회가 몇 개나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됐는데 50명 이상 넘는 데는 지금 비전위원회 전체 있고요 50명 이상 넘는 데는 비전위원회하고 공약실천위원회하고 종로사랑87이라고 있습니다.  공약이라든가 매니페스토 실천적
최경애 위원  아까 종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종로사랑87이라고
최경애 위원  아, 종로사랑87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공약이행이라든가 주요정책을 평가하는 건데요 그게 87명이고 비전위원회도 공교롭게 그것도 87명이네요.  그렇게 있고 대신 그런 위원회들은 분과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누리단도 분과별로 지금 운영되고 일정 정도의 규모 이상일 때는 전체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별로 분과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여성누리단은 회의수당이 얼마나 나가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제가 그거는 파악이 안 됐는데
최경애 위원  전에 보니까 1만원인가 2만원인가 그렇던데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그거는 제 기억으로는 한 2만원, 그거는 수당이 아니라 여비 정도로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거기는 위원회라기보다는 평가단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평가활동 2만원 정도 있는데 지금 현재 금액은 다시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아까 종로사랑 그 단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종로사랑87은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매니페스토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4년 단위로 구청장 임기와 같이 합니다.
최경애 위원  거기는 수당이 안 나가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그것도 실비로 1만원인가 2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으면 또 예산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아까 종로사랑87이나 비전위원회나 차이가 많이 지니까 그것도 조금 제가 욕먹을 소린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조금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아까 말씀대로 여성누리단과 종로사랑87은 위원회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 규정을 받는 게 아니고요 비전위원회는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그래서 이 비전위원회도 지방자치법에 따른 근거조항을 이번에 개정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성격이 다르다 하는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하고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자,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여지껏 있었죠?  이 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은 의회 의결보다 높습니까?  이것도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는 건데 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아까 유양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렇게 단순하게 이게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자, 여길 보면 지방보조사업의 운영평가 2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의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 필요한 조치가 뭐냐 하면 예산을 증액하고 감액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물론 그 단체를 없애든가 그런 부분들까지도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단체 활동을 열심히 하든 적게 하든 좀 더 주고 이렇게 잘되는 데는 지원을 하라고 해도, 또 그만큼 우리 구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한계를 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는 이 예산을 왜 심의를 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도 의원이 위원회에 들어가냐고 이런 질문도 했었는데 도대체 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을 한번 주세요.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지 그것도 좀 확인을 하고 싶고요 우리한테 명단을 다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자, 30년 전에 종로구 예산이 2,000억일 때하고 지금 5,000억이에요.  거의 몇 년 동안 4,000만원 올랐어요, 4,000만원.  그렇게 예산이 늘어나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의원이 얘기를 해도 그걸 반영을 하게끔 그러면 여기 보면 전부 다 3년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왜 그걸 집행부에서 안 하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은 말 그대로 3년 단위뿐만 아니라 매년 평가를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자체 부서에서도 의견을 달아서 심의회에 상정도 하고 그런 다음에 심의회에서 조정한 걸 가지고 의회에 넘겨서 의회 의원님들이 심의하고 조정하고 프로세스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보조금이라는 것은 위원장님은 단순하게 민간단체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조금은 단체뿐만 아니라 어떤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으로 된 게 461억원이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단체는 조금조금 해서 3,000만원 올라왔지만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매년 7억에서 8억 정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만 보면 그 사업으로 포지션을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보조사업 전체로 좀 봐주시고, 보조사업도 실링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매번 예산액이 몇 % 늘었다고 해서 그만큼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아까 이런 보조금심의위원회도 법에서 제정하고 있는 이야기도 단체 중심의 예산편성이 아니라 사업 중심으로 하고 그것도 공정하게 공개하라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그렇게 심사해 주시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자, 무슨 말씀인가는 알고요.  지금 여기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시지만 자치행정과가 민간단체들이 가장 많을 거예요.  민간사회단체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단체가 옛날에는 지원을 더 받았다가 많이 줄어든 데가 활동을 안 한다고 줄인 데가 있어요, 예산을.
  예를 들어서 줄인 데가 있으면 요즘 활동을 열심히 하면 조금씩이라도 늘려줘야 되는데 이미 한 번 픽스를 해놓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보조금은 동결입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무슨 심의위원회가 그러려면 심의를 왜 합니까?  제대로 심의를 하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안 할 것 같으면 의회로 넘겨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위원장님 말씀 잘 받아서요 저희 심의위원님들한테도 의원님들의 의견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위원장 정재호  각 부서 과장님들이 가서 충분히 설명하는 걸로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 토털 금액을 묶어놔 버리니까 더 늘리고 할 수가, 적어도 민간단체로 한 1억이면 1억이라도 증액이 돼야 배정을 해서 열심히 하는 데들 심의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딱 정해놓고 하니까 어디 손을 대요?  그러면 다른 데를 빼고 줘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이번에 심의할 때 그건 다시 한 번 얘기할 거예요.  심의할 때도 얘기할 거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보조금심의회에서 기획예산과! 특히 무조건 “그렇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여기 보면 감면대상에 업무용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 주택까지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건축 중인 경우까지 확대를 한다 그러는데 건축 중인 건물을 어떻게 재산세를 매기는 거죠?
○세무1과장 이명렬  일단 그 관계는 건축과에서 허가가 난 그걸로 해서 할 겁니다.
김금옥 위원  재산 가치가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세무1과장 이명렬  일단 토지에 대한 재산 가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토지 부분에 대한
김금옥 위원  그런데 토지가 건축을 해 놓을 때하고 안할 때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땅 값이 확확 틀려져요.
○세무1과장 이명렬  일단 공시지가로 규정을 해서 저기 하는 거기 때문에
김금옥 위원  이걸 할 때 공시지가로
○세무1과장 이명렬  예.
김금옥 위원  아니, 재산세를 때릴 때 거래가로 때리는데 공시지가로 안 해요.  거래가가 나오기 때문에 재산세를 매기고 취득세를 매기고 하는 것이지 공시지가로 재산세를 매겨요?
○세무1과장 이명렬  일단 저기는 공시지가로 해서
김금옥 위원  아니, 내가 건물을 팔고 사고 할 때 취득세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현시가로 하는 거예요, 거래가로.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좀 디테일한 부분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세금 받아갈 때는 거래가로 가져가는데 재산세 감면을 할 때는 공시지가를 하겠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세무1과장 이명렬  취득세 같은 경우는 시가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재산세 관계는 공시지가로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재산세 과세를 할 때는 공시지가에 의한 과세를 하는 거고, 취득세나 그런 경우는 매매 저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로 하는 거고요.
김금옥 위원  재산세도 같이 그런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이명렬  아닙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로
김금옥 위원  공시지가로?
○세무1과장 이명렬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데 건축 중인 거는 딱 건축 허가가 났을 때 그 땅의 올해 공시지가로 한 이거를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세무1과장 이명렬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글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건축 중인 것까지 감면을 해준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건축 중인 것까지 감면을 해 준다는 게
○세무1과장 이명렬  그럼 그 관계는 우리가 시하고 자세히 알아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건축물하고 토지죠?
○세무1과장 이명렬  예.
김금옥 위원  건축물이 올라갔을 때 재산 가치가 틀려지는데 여기 그렇게 나왔잖아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보면 해당 감면 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뿐만 아니라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는 땅까지 아까 토지도 말했죠?
○세무1과장 이명렬  예.
김금옥 위원   그런데 토지에 건축물이 올라갔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죠? 재산세 감면을, 토지 부분만 재산세를 감면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건축물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정국장 김천호  행정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해소가 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주택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도 조례 사항 만들 때 혹시 건축 중인 주택에 관련된 사항으로 인해서 감면사항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축 중이었을 때 건축 골조가 올라갔을 때는 결국에는 재산세 부과하는데 그거 자체는 부과하기 어렵습니다.  완료가 돼야만 부과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효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재산세 토지 부분만 그 당시에 부과를 하고 건축이 완료되고 나서 건축물이 완료됐을 때 건축에 관련된 부분은 그 후에 부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김금옥 위원  여기에 애매하게 그게 표시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물은 분명히 있는데 물어보니까 토지 부분만 얘기를 하니까
○행정국장 김천호  일단은 저희들도 그 부분이 약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데 일단 상위법이라든가 근거가 될 만한 부분들은 그렇게 지금 조문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수용을 할 수가 없는데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진행하는 부분들은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이 보완할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서 그 부분은 좀 더 연구를 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연구하셔 가지고 어차피 재산세 감면할 때는 전체적인 혜택을 줘야지 일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조정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 지금 계속 바뀌시고 하지만 이게 매년 늘어나요, 예산이. 단체는 정해져 있는데 해마다 너무 늘어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위기관에다가 좀 건의를 해서 이 프로테이지 좀 낮춰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안 되나요? 그게
○세무1과장 이명렬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출연금 관계는 매년 2019년도 출연금에 대해서 동의안이 나왔을 때 그때 당시는 2020년도 책정을 할 때는 1만분의 1.5%였다가 작년에는 1.3% 내년 2022년도에는 1.2%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줄어들고 있는데도 예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세무1과장 이명렬  보통세가 많아지기 때문에
○위원장 정재호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다?
○세무1과장 이명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지방세연구원이 우리가 그때도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구의 크게 이 예산만큼에 대한 득을 못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계속 늘어나서 프로테이지가 점점 더 낮아지게 건의 좀 상위기관에 해주세요.
○세무1과장 이명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른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천호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22일 월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혹시 행정국장님! 우리 종로구청 전 직원들의 자녀분들이 이번에 수능시험 보는 학생이 몇 명인지 알고 있나요?
○행정국장 김천호  정확하게 지금 숫자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것도 우리 직원들에 대한 하나의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구에서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왜! 아이들 키우기 좋은 종로를 만들어주자고 제가 계속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있을 때 다만, 예산 일부라도 좀 책정을 해서 초콜릿이라도 아니면 엿이라도 사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천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건 합니까?
○행정국장 김천호  예.
○위원장 정재호  알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정재호  최경애  강성택  유양순  김금옥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김천호
  행정지원과장 조규동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세무1과장 이명렬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수정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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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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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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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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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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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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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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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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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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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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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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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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