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7월   24일(월)  10시 05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종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대 의회 출범 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구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뜨거운 격려와 감사를 보냅니다.
  지난 7월 21일 열린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 구정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았고 오늘은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이 타당한지를 심사하여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불필요한 소모성 경비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쪽수를 명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는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2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안건으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 및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를 아끼지 않고 애쓰시는 김성은 위원장님과 나승혁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사는 업무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노후화되어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사무자동화 등 행정개선에도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직원의 복지시설은 물론 시민들의 편익시설이나 시민 친화공간도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신청사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2003년도부터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여 2006년 6월 30일 현재 104억원의 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사 건립을 위한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신청사가 건립되기 이전에 기구의 신설·개편 등으로 인해 현재의 업무공간으로는 원활한 대민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기금의 원금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금 일부를 청사임대 보증금으로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부족한 업무공간을 확보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는 본 개정안 제출배경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종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우리 구 기존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재정계획심의와 공시를 위한 심의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첫째,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로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기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중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특수공시 선정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의 정기회의 개최시기를 중기재정계획수립 시와 정기공시를 할 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종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종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차례대로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예,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일괄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 근래에 수해복구에 많은 시간을 뺏기시고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임시회 준비하시느라고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 죽 보니까 예산이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총 84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840억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2002년도 12월말에 발주를 해 가지고 2003년 5월 29일까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우리 신청사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지하 3층, 지상 10층 정도 규모로 해서 건축면적이 약 1만 2천평 이렇게 해서 840억 정도 평당 700만원 계산해서 이렇게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840억 정도면 건물을 짓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게 벌써 한 2년이 경과되었고 요즘 계속 물가라든지 상승하는 것을 보면 현재는 좀 더 금년 수지로 봐서는 840억이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물론 인건비도 많이 상승되었고 지금 석유파동으로 인해서 원자재 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금이 840억이 아니라 1,600억이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본 위원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런 추세로 간다면 우리가 기금 조성을 몇 %까지 만들어놓으시면, 지금 12%까지 달성을 했는데 그게 몇 %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사업을 시작하실지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100% 다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하실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는 논의가 안되었는데 추산 건축비가 840억이라고 하면 그래도 한 400억 정도 절반은 적립이 되면 착공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0% 정도
이종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 중에서 작년 대비해서 100억 정도를 외부 의존도를 줄여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사업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로 지금 사업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 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에는 관공서가 많고 외국공관들이 많고 또 자연녹지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가 세수입이 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산세를 정부에서 가져가는 금액이 대충 교부금 빼고 한 100억 정도 손해가 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집행부에서 교부금을 정부나 예를 들어서 서울시로부터 많은 교부금을 유치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더 100억 정도나 덜 받아오는 걸로 예산편성을 했단 말씀입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구청사를 신축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타구의 예를 보면 일단은 예산을 만들어놓고 추진하면서 교부금을 추진력 있게 받아다가 구청사를 짓는데 많이 활용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도 그냥 추상적으로 840억을 달성하는데 400억 정도를 만든 이후부터 착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기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뿐 아니라 이 기금 조성하는 것도 우리가 교부금을 더 많이 받아오는데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적립한 것은 2003년부터 했습니다.  2003년에 25억을 했고 2004년에 40억, 2005년에 35억을 했는데 금년에는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는 정부 국고나 시비보조가 가내시된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엄청나게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인건비라든지 신규 직원 호봉승급 등 해서 인건비라든지 기본 경상비 이런 데도 저희들이 다 마이너스 편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히 신청사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10억을 올려놨는데 이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도 예산확보를 못하면서 어떻게 시비를 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어떤 명분도 필요하고 해서 추경에 10억을 올려놓고 8월부터 신청사 추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다른 구의 청사건립 사례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서울시와 정부와도 연결고리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시비보조도 많이 받고 하는 업무추진을 하려고 하반기에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예산이나 확보하는 게 아니고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어쨌든 청장님 임기 내에 기공식이라도 하려는 각오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되시기를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 재정을 걱정하시는 말씀을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도 많으십니다.  우리 종로구에는 종합시설이나 공공시설이 너무 많고 또 청와대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결국 우리 구세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걱정까지도 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봐서 지금 서울시에 우리 기금도 조성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교부금을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 국장님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셔 가지고 우리가 다른 구에 우선해서 청사를 건립하는 기금을 많이 받아오는데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이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올해 추경안에 신청사 기금이 10억이 잡혀 있잖아요?  다른 곳에 들어간 예산도 다 필요한 예산이겠지만 혹시 좀 줄이고라도 신청사 기금을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없나, 구청장 재임 중에 착공이라도 하시고 가시려면 이번 예산에 10억을 배정한다 하더라도 3년 안에 기금이 마련되기 힘들 것 같아서 현재 여기 보면 다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간혹 보면 좀 줄이고 신청사 기금에 넣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저는 행정관리국뿐만 아니고 다른 국에서도 그 사업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체 심의도 여러 번 해 가지고 지금 의회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똑 부러지게 어떤 사업을 줄여서 청사기금을 더 증액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 바람은 그렇습니다.  다른 경상비라든지 일반운영비나 어떤 사업을 하나 줄여서라도 제 욕심 같아서는 청사기금을 더 확보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은 하고 있는데 추경심의를 이따가 저희 행정관리국부터 시작해서 시민행정위원회에서 하고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하니까 내일 예산특별위원회에서도 하니까 거기서 위원님들께서 잘 심사를 하셔 가지고 심의를 해주시면 저희는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정인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시간 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고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종로구청에서 확인하고 있는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기관, 고궁,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중에 우리가 일반 주민에게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놓고 볼 때 그 세원 조달이 얼마만큼 되는지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죄송한데 사실 제가 행정관리국장이 그런 것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재정문제는 재정경제국장 소관이 되어서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수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비를 요구하고 국고보조를 요구할 때는 우리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종로구 관내에 국가기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기관에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세원이 일반 건물 일반 토지에 비해서 얼마 정도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음으로 해서 그것을 비교해서 타구하고 똑같이 교부금을 받아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당연히 우리가 요구해서 받아야 될 것이고 그 외 별도로 교부금을 받아온다면 세원이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것은 앞으로 세무1과를 통해서 어렵더라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금액이 얼마인지 건물지가가 얼마인지 일반 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면서 세원이 있는데도 부과하지 못하는 금액을 종로구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숫자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 제시해서 교부금을 많이 달라는 조건을 달아야지 그런 제시없이 무조건 교부금 많이 달라고 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 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강수길위원  차후에 그것을 파악하는 대로 본 위원에게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강수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승혁위원   행정관리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일등 구 만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신청사를 건립할 때 재건축을 할 것이냐 부지를 다른 곳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저희가 계획한 것은 현 부지에 새로 짓는 것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구를 보면 쓰레기 처리하는 곳을 용산구라든지 이런 곳을 보면 같이 연계해서 지하실에 그런 것들을 설치했는데 우리 구도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청사만 지어서 행정만 보는 것인지 그런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계획하고 있는지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저희가 지하3층 지상10층 정도로 용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청소분야 계획은 없습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 장소는 좁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그런 복합적인 건물이 지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앞전에 본회의장에서 정인훈의원님 구정질문 내용을 보면 신청사를 지었을 때 그 안에 보건소를 같이 겸할 수 없겠느냐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특히 우리 종로구는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병행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기금이 어느 정도 아까 50% 정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어서 기공식을 하려면 실시설계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현상공모를 해서 실시설계를 할 때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쓰레기처리 재활용 선별장이라든지 쓰레기 상차장이라든지 집하장 이런 것을 의회에도 저희들이 의견을 묻고 또 일반 주민들한테도 의견수렴을 해서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계 이전에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실시설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로 바꾸기 위해서 현재 조례안을 내 놓으셨는데 현행을 보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종로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로 '공시'라는 말이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구성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여기 보면 15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우리 종로구는 현재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조례는 11인 이내 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는데
나승혁위원   아니 현재 우리 종로구의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7명입니다.  현재
나승혁위원   7분?  그럼 그 구성원은 누구인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현재 보면 위원은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그 다음에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위촉한 분은 누굽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현재는 없습니다.
나승혁위원   현재 없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나승혁위원   바로 이 부분이 맹점입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 재정이 전 구민들에게 공개가 되어야 되고 운영상의 공개 여러 가지 세원이 들어왔을 때 예산이 확보되고 심의되는 과정까지도 공개되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데 현재까지는 우리끼리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5인 이하로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15인 이상은 안될지라도 민간인 전문가를 대거 여기에 영입해서 우리의 예산, 우리 재정이 전체 주민들에게 공개되어서 재정의 유통과정을 알리는 방법, 앞으로는 알려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열린, 그리고 밝은 구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현재 국장 이상 해서 7명이 되는데 11인으로 했을 때는 4분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전문가를 충분히 저희들이 재정분야에 경험있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저희들이 위촉하면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공개라든지 공시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현재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서도 공시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또 법에 공시를 하도록 시행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나승혁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제가 듣고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15인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정말 우리 종로구 재정이 밝은 재정, 열린 재정, 주민들과 같이 공유하는 재정이 되어서 인정받는 종로구 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제가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묻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4쪽을 보시면제70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해놓고 여기에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구청의 각종 유사한 심의기구 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된 단체가 어떤 것인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여기 폐지조례안에 보면 위원을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답변에 보면 외부인사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구청 국장님 이상 부구청장이 위원장 위원들이 되어 가지고 행정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구민을 위한 재정심의를 제대로 하겠느냐는 의아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15인 이내로 안될 때는 과반수 이상은 되겠죠.   그때는 반드시 우리 국장님들도 거기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들어가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사회 각계 전문위원을 많이 선정해서 또 그 전문위원도 한번 심의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 전문위원이 자격이 있는지도 봐야지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누구누구 하십시오 해 가지고 구청 행정 위주로 사람을 선정해서 한다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남기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은  강수길위원!  아주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성은   의사일정 제3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관리국과 주민생활지원국, 그리고 보건소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먼저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순서대로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은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김성은 위원장님, 나승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갖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2005년도 결산차액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보통교부금이 되겠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관리국의 당초예산은 900억 5,8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기구개편에 따라 문화진흥과 예산 68억 4,900만원이 주민생활국으로 이전되었으며, 이번 추경예산안에 128억 3,100만원을 편성하여 총 960억 4,0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을 비목별로 보고드리면 경상비로 51억 4,100만원, 투자사업비로 50억 1,500만원, 지방채 및 예비비로 26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기획예산과는 공보관리 부문 3,300만원, 예산운영 부문 47억 7,600만원, 법제경영 부문 2억 8,500만원, 전산운영 부문 7,000만원으로 총 51억 6,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홍보영상물 제작비 2,500만원, 영상편집기 구매비 800만원, 호봉승급 등 인건비 부족분 12억 4,900만원, 초과근무수당 인상 부족분 3억 5,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2억 5,20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인상 부족분 12억 5,4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와 대행사업비로 각각 1억 8,700만원과 2,500만원, 신설부서 비품 구입비 2,000만원, 2005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4억 3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0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혁신교육시스템 구입비 1,000만원, 직원혁신역량 강화교육비 5,000만원, 혁신컨설팅 및 초빙강사 간담회비 400만원, 혁신평가 포상금 부족분 100만원과 소송배상금 부족분 2억 2,000만원, 직원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포상금 100만원, 2006년 e-종로인터넷 정보포털시스템 개발용역비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26쪽까지의 총무과는 서무관리 부문 11억 3,400만원, 인사관리 부문 18억 9,400만원을 편성하여 총 30억 2,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일·숙직비 부족분 1,500만원, 사무실 증설 및 재배치 1,000만원, 청사유지관리 보수비 2,3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7,300만원, 신설 사무실 집기류 1,300만원, 신청사 건립기금 적립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타 기관 전문교육 위탁교육비 부족분 700만원, 수요자중심 복지제도 부족분 2,000만원, 교육훈련여비 부족분 2,600만원, 관외출장여비 부족분 1,000만원, 전문분야 벤치마킹 등 해외시찰 부족분 2,000만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17억 300만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부족분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6쪽부터 127쪽까지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 부문 36억 900만원, 동행정운영 부문 9억 5,600만원으로 총 45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시민체육대회 운영비 3,000만원,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부족분 34억 8,7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9,200만원, 무악동청사 건립공사 부족분 9억 3,600만원, 동사무소 장애인 접수대 구매비 1,0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품 구매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8쪽 민원봉사과의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원관리 프로그램 설치비 400만원, One-stop 민원발급 통합창구 설치비 4,000만원, 무악동서고 사무실이전 집기류 구매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139쪽 지원 및 기타 경비로 정부지방채이자 부족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구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린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승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금요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복지, 문화,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민생활지원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재 보호,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적환장 시설물 설치비와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비품 구입비로 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는 본예산 536억 9,798만원으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2억 6,932만 1,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총 569억 6,730만 1,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책자 순서에 의거 사업별 예산액과 편성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8쪽과 129쪽에 수록된 문화진흥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 부문 예산으로 9,4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항목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재 보안시스템 설치관련 예산입니다.  최근 부랑인과 사회불만자 등에 의한 문화재 방화로 소중한 문화재가 소실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129쪽 하단에 탑골공원과 동묘공원 내 문화재 보호 보안시스템 설치비 890만원을 계상하고, 관리용역비 696만원을 128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종로구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기존에 인사동, 대학로 등에 관한 부분적인 홍보물로는 종로 방문객에 대한 효율적인 종합안내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한 청계천과 인사동, 대학로 문화지구, 관내 문화재를 총망라하여 한글과 영어 혼합판으로 자세히 소개하는 종합관광안내 책자를 제작하고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종로전국국악경연대회 관련 예산입니다.  본 행사는 매년 11월경에 개최하고 경연종목은 판소리 명창, 판소리 일반, 민요부, 시조부, 기악부 등 5개 부문으로 국악인구의 저변확대와 국악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또한 국악이 우리 고유의 전통음악으로서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계승·발전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안에 시상금으로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난해 국악경연대회 개최 시 지방선거 때문에 상장만 수여하고 시상금은 지급하지 않아 행사의 격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아울러 2년마다 개최하여 이번에 3회째를 맞이하는 구립합창단 정기연주회 비용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합창단 30명에 대한 단복 구입비, 리후렛 제작 등 홍보비와 기타 비용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관련 추경예산 요구안입니다.  먼저 132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퇴직금 부족분으로 25억 6,1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06년도 서울시의 환경미화원 임금협상 결과 기본급이 전년대비 2.76%가 인상되었고 기본급 인상에 따른 기말수당 등 9개 수당이 연쇄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 1억 5,815만 8,000원을 반영하였고, 2006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환경미화원 퇴직금 18명분 24억 300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이어서 133쪽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심지 공터나 도로변 등에 설치한 폐기물 적환장을 철거 및 이전하여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 숙원사업이었던 구청 담장 옆 적환장을 작년 겨울에 완전 철거하고 그 장소에 소나무를 심어 구청 주변환경을 탈바꿈하였으며, 종묘 담장 옆에 있는 적환장도 경기도 고양시 도내동에 이전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고양시에 500여 평의 적환장을 확보하였으나 우리 구 여건상 이 주변의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따른 적환장 부지 휀스설치 공사비 3,000만원, 성토 확장 및 정비공사비로 5,000만원, 폐기물 압축기 구입비 6,500만원, 기타 비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하단부터 137쪽까지는 복지분야 관련 추경예산으로 총 4억 5,8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33쪽 하단의 복지상담실 설치 관련 예산입니다.  업무보고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7월 10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더불어 민원인의 민감한 사생활 보호와 내실있는 상담 추진을 위해 사무실 내에 복지상담실을 설치하기 위한 칸막이 설치공사와 집기 가구 등 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근로능력이 낮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교통질서계도 등 지역 내에서 단순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하고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지역봉사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399만 4,000원을 시비 75%, 구비 25%의 법정분담비율에 따라 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하단입니다.  경제수준의 양극화와 더불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저소득 노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이 당초 예정인원 520명에서 600여 명으로 증가하면서 이들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우유 등의 건강음료 배달사업비가 올 연말까지 1,300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금년도 본예산에 저소득 어르신 격려행사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5월 어버이달 행사비로 1,004만원이 지출되어 10월 경로의 달 행사비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부족액 1,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우리 구에는 구립 40개소, 사립 14개소로 총 54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지원하여야 할 운영비와 난방비 부족예상액 2,763만원과 무악2현대아파트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부족분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운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설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중풍 등으로 고생하고 있으나 생계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분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국비 1억 9,000만원과 시비 1억 9,000만원이 지원되고 자치구 분담액 5,000만원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내년 1월이면 준공됩니다.  준공과 더불어 추진하게 될 노인들에 대한 치과진료, 물리치료 등 각종 프로그램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136쪽에 계상된 바와 같이 약 6억원 정도의 물품구매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소요액을 시설비에서 감액하여 충당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동목욕차량 사업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거동불편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목욕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개인적으로 불편하기도 하지만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한 냄새를 주기도 합니다.  이동목욕차량 구입은 이러한 불우 노인 내지는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차량구입비 7,000만원 중 시비 지원금 3,000만원을 제외한 구비 분담금 4,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보수 관련 예산입니다.  건물이 노후된 건물보수비와 상록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비 등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하단에서 136쪽 상단까지는 노인시설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관련 예산입니다.  구립경로당에 설치되어 성능미흡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노래방 기기와 가전제품을 구입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물품구입비 6억원과 청운 소규모 요양시설 설치 운영에 필요한 물리치료기 등 물품구입비 1억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항목은 국고보조금 반환 건으로 2004년도 노인일자리 사업비 중 국비 1,426만 2,780원과 시비 1,663만 9,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양성평등과 관련한 교육관련 행사비로 전문강사 초청비와 기타 비용 176만 4,000원을 요청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장애아를 위한 장애아 통합보육시설과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 후 전담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시비 50%를 지원받고 자치구 부담분 50%인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43쪽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관련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서울시 보조금으로 전액 집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수입 등을 구에서 징구하여 매년 정산 후 서울시에서 발부하는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00만원의 반환금을 편성하였으나 87만 6,000원이 환수되어 이를 감액하여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추가경정예산 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승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족한 우리 구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와 인건비를 요청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며, 반영된 예산은 살기 좋은 종로구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조성린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실 시민행정위원회 김성은 위원장님과 나승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0쪽부터 1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금번 직제 개편으로 위생업무가 이관되어 그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5억 8,056만 3,000원을 편성한 것으로 이를 구분해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3억 9,203만 3,000원, 경상적경비가 1억 3,853만원, 자체사업비 5,000만원 등으로 인건비의 비중이 67.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중 기본급이 3억 7,649만원, 초과근무수당 인상에 따른 부족분 1,5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공공요금 요율 인상에 따른 부족분 1,972만 6,000원, 당직수당 인상분 270만원, 직제 개편에 따른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7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업무추진여비가 금년 4월부터 인상되어 그에 따른 부족분 8,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연금부담금 1,939만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722만 4,000원 등도 직제 개편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과 사무실 재배치 공사로 2,000만원,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보건소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제 개편에 따른 법정경비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절약과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강수길위원  의석에서 -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전부 생략하면 어떡해요?)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박성열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127쪽 무악동 청사건립공사 부족분이 9억 3,616만 1,000원이 잡혀 있는데 2007년 4월이 준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번 추경안에 잡지 않고 2007년 본예산에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영선공사는 예산이 잡혀 있어야 공사를 계속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로 준공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해서는 집행하기가 너무 늦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지난 6월에 공사 착공해서 터파기 공사 진행중입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서 추경안 이것까지 다 잡아줘야 공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제대로 진행이 됩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안 들어가면 진행이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준공기간이 내년 6월이나 이렇게 하반기에 잡혀 있으면 내년 본예산 가지고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데 3월로 예정하고 있는데 영선공사는 하다보면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훈위원  그런데 이것이 6월에 착공 시작했는데 내년 3월에 준공이 가능한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지금 계획기간은 충분합니다.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정인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지금 정인훈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붙여서 하겠습니다.  무악동청사가 지난번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와 재건축을 시행하는 현대산업개발의 금액적인 문제 때문에 계약이 상당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민원업무도 처리하고 또 주민프로그램도 거기서 해야 되는데 지금 임시 동사무소를 만들어서 상가 건물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공간이 비좁고 주민들께서 엘리베이터를 타든지 계단을 이용해서 2층으로 올라와서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관계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각 동마다 주민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무악동도 동사무소를 짓기 전에는 조그만 공간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몇 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과정이나 예산이나 심의를 할 때 상당한 예를 들어서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빨리 동사무소를 지어서 이주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2005년도에 15억 정도의 예산이 예상됐었습니다마는 2006년도로 명시이월해서 2006년도에도 6월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도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결국 손해보는 쪽은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 민원업무나 주민프로그램을 영위해야 되는데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집행부와 현대산업개발간의 협의의 문제 때문에 주민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공사를 끝내서 반듯한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를 완공해야 되는데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지금 부의장님이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공사 금액협의 과정에 시간을 많이 소비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지역주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도 동청사를 상가건물을 빌려 가지고 쓰고 있는데 굉장히 협소하고 무더위에 직원은 물론이고 이용하는 무악동 주민들도 고생스럽고 해서 하루라도 빨리 신청사를 건립해서 이전을 하고 좋은 환경에서 대민서비스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착공을 좀 늦게 했습니다마는 공사에 박차를 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 3월을 목표로 준공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새 청사에서 서비스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주민을 위한 주민 프로그램 이런 것도 다양하게 운영해서 다른 동과 마찬가지로 무악동 주민들, 인근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늦게 착공했지만 기간 동안 최대한 추진에 박차를 가해서 공기 내에 완공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우리가 계약을 현대산업개발과 완전히 다 끝내신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공사를 추경예산이 지금 금회 추가가 9억 3,600만원 이거면 공사가 다 끝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예산이 전부 확보되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이종환위원   그래서 이걸 확보해 가지고 더 추가로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이 공사비는 이렇고 내년에 본예산에 비품 같은 것, 이전하는 이설비, 통신시설 이설비나 비품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와있는데요.
이종환위원   그래서 비품 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칸막이공사라든가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런 것은 내년 본예산에
이종환위원   내년 본예산에 해가지고, 내년 1월달에 준공을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3월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게 집행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이 예산 가지고 내년 본예산 가지고 집행이 되겠습니까?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예산을 금년에 다 의결해 주시면 내년 1월부터 집행할 수 있으니까요.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완공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그 옆 주택에 누가 또 나가보셨나요?  안전진단을 하러 나갔는지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죄송하지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자치행정과장 송영길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형태를 보고 또 주택과에서도 담당직원이 나가 가지고 그 주민들의 의견이랄지를 전부 파악한 결과 주민들은 지금 그것을 다시 구청에서 사달라 하는 것이 일차적인 의견이고, 두 번째로 건물을 다시 지어달라고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고 그것이 안된 상태에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시공사 현장소장하고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시공사에서는 만약에 공사로 인해서 균열이 생긴다든가 건물이 위험상태가 발견되었을 시에는 언제든지 보수는 해주겠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다시 집을 지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상당히 공사하는 사람하고의 입장이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같이 민원인하고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하여튼 좋습니다.  다녀오셔서 수고가 많으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그 집을 방문했었습니다.  2층집을 제가 방안까지 들어가 봤었습니다.  그런데 안 새는 부분이 없어요.  다 균열이 가서 샌다는 건 균열이 가서 새는 거거든요.  물론 지붕이 부실해서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옛날에 살던 집인데 균열이 가서 전부 샌다는 것은 그게 위험한 건물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집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이 만약에 거기에서 거주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앞으로 지하를 파고 거기에 충격을 가하고 그러면 더 균열이 심해져 가지고 주택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본 위원은 그 주민을 다른 데로 일단 이주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송과장님께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시고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냥 거기에 거주하게 해도 상관없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도 여기에 참석하기 전에 주택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공사하는 과정에서 만약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붕괴나 기타 생명에 위험을 느낄 정도로 상황이 벌어지면 물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보수나 보강 후에 안전한 상태에서 다시 입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집이 한 30년 이상 된 조적조 건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공사로 인해서 위험 여부가 예의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본공사 들어가기 전에, 골조공사 들어가기 전에 안전진단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변이도 계속 측정해서 그런 위험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안전을 우선 조치하고 공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시공사 쪽에서는 공기를 단축해서 예를 들어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아주 그 사람들의 최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공사 초기에도 안전불감증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형사고를 낼 뻔한 그런 모래 토사유출이 있었고, 얼마 전 장마에도 무악동에서 그러한 예가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현대산업개발에서 다 책임져야 되고 시공사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서 사고가 없도록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다년간 경험으로 봐서 그 집은 담장이 균열이 가 있고, 문주가 틀어져 있고 말입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봤을 때 젖지 않은 부분이 없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주 관심있게 관찰해 주시고,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개인의 일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을 보호해줘야 할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부의장님이 질의하셨을 때 이미 주택과에서 먼저 나가서 진단을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치행정과장과 계장하고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이미 다 파악을 한 상태고 또 저희가 동청사 짓는 데에 최소한 1주일에 한번씩은 같이 나가서 추진사항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나갈 때마다 그 주택에 대해서 진단을 같이 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즉시 조치하고 해서 또 현대산업개발하고 같이 해서 주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주택 매입 문제는 하여간 내년도 예산을 봐가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무악동 주민들이 동청사를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135쪽에 보면 청운 소규모시설 설치비하고 물품구입비가 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38억이 국·시비가 현재 내려와있는 상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38억이 아니고 3억 8천입니다.  국비 1억 9천하고 시비 1억 9천 해서 3억 8천입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이 성격이 요양원이라고 하면 구 자체에서 요양원을 경영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국가기관이나 시에서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구에서 이 요양원까지도 관리하고 운영한다면 거기에 따른 재원이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것은 운영비의 50%를 수요자가 부담을 하고 또 25%를 국비에서 지원을 하고 12.5%는 시비에서 지원하고 구비 부담은 12.5%입니다.
강수길위원   12.5%를 구비에서 지원한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그런데 그게 2008년도가 되면 국민보험이 되기 때문에 보험금에서 전액 지원이 됩니다.
강수길위원   지금 시범 케이스로 운영하는 게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그렇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수용인원은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고 관리인원은 몇 명 정도로 잡고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그 안에서 돌봐드릴 인원을 10명, 또 낮에만 돌봐드리는 분을 10명 그렇게 20명을 저희가 하고, 나머지 80명 정도는 집에 계신 분들을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그 집에 가서 돌봐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금년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이게 추경에 확정이 되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사업설명을 하고 그러고 나서 리모델링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제가 동장으로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저소득층을 말로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시에서 지원하고 구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말뿐이지 실질적으로 혜택 보는 것이 적습니다.  이런 규모를 만들어놓고도 실제 돈이 있는 사람이 우선 반을 내고 들어온다고 하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들어오기가 좋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 내고 병원에 가서도 사용하기가 좋은데 정말로 돈이 없어 가지고 어려운 가정인데 거기에 50%를 내야 되니까 또 못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있는 사람을 위한 편익시설을 만드는 것이지 소외계층을 위한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운영하는 방법을 잘 연구를 해 가지고 어렵고 정말로 돈을 못 내고 힘든 사람들을 별도로 후원회를 조직해서 지원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종로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지금 새로 시작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골조공사는 다 끝났고 내부공사 시작하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복지관이 거의가 뭐 이름만 바뀌었지 유사한 시설이 많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이것은 그 안에는 주간보호시설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일반 프로그램만 운영할 겁니다.
강수길위원   프로그램으로 노인들이 거기에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하신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강수길위원   그 다음에 이동목욕차량 구입비를 4,000만원 신설했는데 지금 현재 차량을 몇 대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강수길위원   차가 하나도 없어요?  자체적으로 목욕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없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런데 타구에 운영하는 것을 물어봤더니 그 차를 이용해서 목욕을 시키는데 1인당 한 2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과연 감당을 하면서 앞으로 차량 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차를 돌려 가면서 운영하면서 한 사람 목욕시키는데 그 비용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 차량을 꼭 구입해서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한 이삼년 동안을 우리 창신동 사회복지회관에서 노인들, 장애자들을 주로 해 가지고 제가 목욕봉사를 몇 차례 나가서 해봤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다른 구가 하니까 무조건 따라서 같이 해야겠다는 것보다는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를 포함해서 4개 구청이 지금 차량이 없습니다.  21개 구청은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 2개 구청을 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시청에 가서 설명을 하고 해서 저희한테 배정되는 걸로 되었었는데 이 추경예산 신청하고 나서 시청에서 그게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 목욕시키는데 23만원이 들어간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인원이 3명이 달려야 되니까 인건비라든지 차량유지비 같은 것을 계산해보니까, 또 보통 하루에 한 명 정도 목욕을 시킬 수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사람 목욕시키는데 23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 아니냐 해서 일단 기왕에 나간 것은 할 수 없고 금년부터는 보류를 하자고 해서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반영 안 하고 삭감해도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강수길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강수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135쪽에 경로당 5개소 시설보수 이렇게 잡혀 있는데 시설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수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거기는 제일 중요한 것이 숭인1동사무소 맨 위에 있는 상록경로당 리모델링비가 6,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색이라든지 방수, 도배 이런 겁니다.
정인훈위원   숭인2동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숭인1동사무소 맨 위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정인훈위원   거기가 6천 잡힌 거고 나머지 2천은 그런 거다?  그 밑에 보면 구립경로당 물품구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구입하는 품목이 무엇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생각하는 것은 치과 진료하는데 필요한 도구라든지 물리치료 하는데 필요한 도구 그 다음에 이·미용 하는데 필요한 도구 이런 것들입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경로당에 보면 TV가 없는 경로당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에어컨도 없고 그렇게 시설이 사실 부족한 경로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여기 잡혀있는 예산에서는 그런 걸 구입하는 예산액은 아예 없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이것은 6억은 이화동에 짓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에 설치할 기기입니다.
정인훈위원   아니, 여기 구립경로당 물품구입 135쪽 맨 하단에요.
○위원장 김성은   그것은 노래방, 가전제품 뭐 이런
정인훈위원   그러면 TV나 에어컨 이런 물품구입은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글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텔레비전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에어컨은 없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차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134쪽에 보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 우유배달 부족분이 있잖아요?  몇 분 정도 배달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매일 가는 것인지 1주일에 몇 번 가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당초의 취지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매일 가서 방문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유배달을 하면 우유배달하는 분이 그래도 우유배달을 하러 가니까 우유가 안 없어지면 그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줄 수도 있도록 이런 취지에서 시작한 건데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500여 명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600여 명으로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족분이 생기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매일 가시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걸 지난번에 조사를 해봤는데 매일 가도록 저희가 얘기는 하고 있지만 배달하는 분이 이틀에 한번 가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있더라구요.  
○위원장 김성은   우유배달은 매일 하는 게 원칙인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긴 있어요.  보니까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그 업체를 바꿔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래서 저희가 또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배달하는 분한테 다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정인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135쪽에 보면 종로노인복지관 건립비에서 감액으로 6억원을 시켰는데 이 사업이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감액시킨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아니, 뒷장 맨 위에 보면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물품구입 6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6억을 감해 가지고 물품구입 6억을 하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6억짜리 시설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현재 계산해보니까 조금 남아서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시설비에서 6억을 덜어서 물품구입비로 쓰시겠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이종환위원   이 물품은 주로 어떤 것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조금 전 정인훈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치과진료기기라든지 이미용기기라든지 이런 것을
이종환위원   노인의료시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물리치료기기라든지 치과 그런 것도 설치해서 자원봉사자를 통해 가지고 진료해드릴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런 기기를 살 겁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의료기기를 운영하려면 보건소에서 파견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아니,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의사분들이 일주일에 한번 오신다든지해서 운영할 겁니다.
이종환위원   그렇게 해서 장비관리가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들이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노인정을, 제가 구정질문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노인정을 돌아보면 하나같이 보수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곳이 없고 기기도 전부 노후되고 오래되어서 고장난 노인정들이 거의 다고 제대로 작동되는 노인정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노인정을 5개 노인정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번 죽 돌아봐서 지역의 구의원님들하고 돌아보고 보수할 거라든지 필요한 물품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놓고 그 순서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우선 순위를 정해놓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이종환위원   지금 얼마 전에 교남동, 행촌동, 무악경로당 또 이쪽의 사설경로당이지만 무악2경로당 같은 경우는 하나같이 노래방 기계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해요.  물론 시설이 열악하고 어렵지만 노래방기계라도 갖다놓고 강사님이 오셔서 노인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데 기계들이 전부 제대로 작동이 안된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강사가 오셔 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계가 나빠 가지고 도저히 노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다고 하는데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당자들께서 순회하면서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노인정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을 잘 하시겠지만 좀더 주기적으로 돌아보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121쪽 하단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4억 3,247만원이고 시비 보조금이 10억 3,290만 3,000원인데 이것을 우리가 시비 보조금은 거기에 쓸 만한 곳을 찾고 국고 보조금을 뭔가 우리가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반환하지 않고 다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뭉뚱그려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렇게 했는데 국고나 시비가 내려올 때는 구체적인 사업별로 내려옵니다.
정인훈위원  예, 그건 알고 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래서 예를 들면 승용차요일제 행사 및 홍보지원 해서 얼마 했는데 그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수십 건 되는 사업별 잔액이 국고는 4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시비는 10억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 좀 아쉽기는 아쉽습니다.  저희들이 더 알뜰하게 집행을 해서 반환금을 적게 해야 되는데 10억 정도 발생시켰다는 것은 집행상에 조금 더 치밀하지 못했다는 각성도 합니다.
정인훈위원  저희들이 볼 때, 주민들이 볼 때는 이런 것을 보면 왜 안 쓰고 반환을 할까 그런 궁금증이 나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또 공사비 성격은 낙찰 차액이 생깁니다.
정인훈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궁금한데 일반인들이 볼 경우 너무 일을 못해서 반환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궁금증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건수가 수십 건이 되거든요.  그것을 다 합한 금액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데 계속해서 쓸 것은 써 주시고 줄일 것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위원장 김성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나와있는 내용을 제가 잘 숙지를 못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사회개발비하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명칭에 따라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제가 이쪽 분야에 밝지 못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관계관석에서 -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행자부부터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보건소의 이런 예산은 이러이러한 과목을 만들어서 거기다 편성하라 그래야 나중에 전체적인 통계도 내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사회개발비는 어떤 데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라고 했는데 환경개선비가 어떤 것인지 그래도 이 항목에서 어떤 것이 환경개선비인지는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관계관석에서 - 예,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개발비는 교육 및 문화, 보건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이런 것을 통틀어서 크게 사회개발비라고 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다시 지금 말씀드린 이것을 구분해서 보건소는 어디에다 편성하고 주택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이렇게 분류해 나가는 거죠.  가령 경제개발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개발비 말고, 이런 것은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 교통관리 이런 것은 경제개발비로 분류하자 이렇게 해서 과목을 분류해서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이해가 가는데 보건소 사항에 사회개발비라고 하니까 언어 자체도 생소하고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관계관석에서 - 예산과목 구조상 크게 그렇게 몇 가지로 나눠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예, 덧붙여서 여기 내용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계장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특별 주문 좀 하겠습니다.  특히 하절기에 우리가 주민들이 가장 불편하고 민원이 많은 사항을 과거에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요청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구의원한테 요구를 많이 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놓고 본다면 청소 쓰레기, 제때 안 치웠을 때 여기에 대한 문제, 청소도 구의원한테 왜 쓰레기 안 치워가냐고 뽑아놓았는데, 전화하고 덤비고 집까지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쓰레기가 누적되면, 그 다음에 여름에는 방역관계가 되겠죠?  방역이 소홀해서 모기, 파리가 많아지면 밥 처먹고 뭐 하느냐!  요즘은 월급 몇 푼 준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 사항인데 제가 동장을 하면서 느낀 것은 여름철엔 세 가지만 해결하면 민원이 없습니다.
  쓰레기 다 치워가면 민원 해결되는 것이고, 두 번째 방역 자주 해주면 되는 것이고, 세 번째 하수처리가 잘 되는지 하수구만 잘 뚫어서 물빠짐이나 확인하고 보안등은 요즘은 신고하면 바로바로 나와서 고쳐서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만 하면 주민들 큰 민원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우리 계장님들이 돌아가시면서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를 하시니까 좀 챙겨 가지고 이것이 잘못되면 구청장님이 욕을 먹어야 될 일인데 요즘은 동사무소에 안 가고 구의원들한테 와요.  엊그제 제가 구정질의하면서 구청장 앞에서 몇 가지를 얘기하려고 보니까 걸리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고 구청장 앞에서는 안하고 여러분들한테 주문을 하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희한하게 구의원들이 전화해야 꼭 치워간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구의원이 쓰레기 치우게 하는 구의원이 아닌데 그것을 구의원한테 얘기해야만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123쪽 상단에 보면 소송배상금 부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안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우선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는데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이 원고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우리 종로구청 외 7개 구청이 지금 다 해당되는데 1심 사건은 2003년도 11월 12일날 선고했는데 원고 일부승소 70% 이렇게 승소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가 2억 1,000만원 성동구가 8억 4,000만원이 지급 예상이 되었었고, 2심 사건은 금년도 1월 11일날 선고했는데 여기에선 원고가 60%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구만 1억 8,000만원하고 지연이자하고 이렇게 되었고 현재 6월 15일 3심을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어 가지고 다시 재심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을 계산해 보니까 배상금은 1억 8,000만원이고 이자만 3,900만원 돈 2002년도 2월 6일부터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패소를 하면 바로 배상 및 소송비용을 다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부족하십니까?
정인훈위원  아니요.  아까 제안설명 들을 때 듣기는 들었는데 궁금했거든요.  됐고요.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130쪽 중간쯤에 직제 개편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문제는 질의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직제 개편에 따른 인건비라면 어느 부서에 계시던 분들이 서로 개편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 보건소에 관한 사항인데요.  구청의 직제 중에 각 국은 구청 부서별로 있지만 보건소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를 달리 쓰고 보건소에 직원을 보내주면 인사권한을 일정 부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경리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위생업무에 따라서 위생과 직원 열 몇 명이 저희 보건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에 따른 제반 기본급부터 수당이라든지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 시간외 수당분, 건강보험, 국민보험 등 전부 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인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시간이 지금 14시로 되어 있는데 30분을 단축하면 어떨까요?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토론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장시간 질의와 심의를 거친 내용을 종합한 결과 예산 중 일반회계는 총액 3억 8,800만원 중에서 5,550만원을 증액하고 6,400만원을 감액하며 자세한 내역을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방금 나승혁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나승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나승혁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나승혁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각각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7월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의사일정 제3항은 7월 25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6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 성 은   나 승 혁   이 종 환   강 수 길   정 인 훈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총 무  과 장   김주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여 권  과 장   주요택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문화진흥과장   전석현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보건소
  보 건  소 장   김윤수
  보건행정과장   이병호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 약  과 장   조경숙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박승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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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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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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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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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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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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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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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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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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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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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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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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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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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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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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