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29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3.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전영준 의원)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운영위원장 제출)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행정문화위원장 제출)
3.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건설복지위원장 제출)
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이재광·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10시00분 개의)
정미덕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전영준 의원님의 5분발언이 있은 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한 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전영준 의원)
코로나19 감염병이 2년째 지속되면서 외부활동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고립감이나 우울감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최근 들어 서울시를 비롯해서 우리 구도 주민들이 사회활동과 건강관리를 통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작은도서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등의 시설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6월 24일 17시 기준 우리 구의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대상자 5만 5,198명 중 95.7%가 접종을 마쳤으며, 2차 접종은 1차 접종대상자의 22%만 접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전 국민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백신접종률이 제고되어야 하며, 이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 자치구를 비롯한 많은 자치단체에서 백신접종을 마친 사람들에 대해 인센티브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양시는 백신접종자에 한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과 FC안양 홈경기 무료입장을, 고양시는 개인종목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30% 감면하고, 고양문화재단 기획공연 관람료도 20% 할인하고 킨텍스 주간 전시회는 무료입장토록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50% 감면을, 구미시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과 승마장 이용요금의 10%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도 17개 동주민센터 및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15만 종로구민들께서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백신접종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백신접종자에 한해 17개 동주민센터에 있는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제한하여 개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분들과 15만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7월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운영위원장 제출)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행정문화위원장 제출)
3.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건설복지위원장 제출)
(10시06분)
먼저 김금옥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 진행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은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의회 보좌 기능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시정 조치하고, 의회사무국의 기능 개선과 역량 보완을 통하여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는 감사가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 의회 온-오프라인 홍보 방법 및 역량의 개선과 보완 요구 등 시정 사항 4건과 건의사항 5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보고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충실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의원님들로부터 시정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및 보완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30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 6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 8일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와 산하기관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108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장마철과 무더위에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바라면서, 김순의 행정국장님 등 금번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앞날에 더 큰 영광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 8일 동안 지속가능국, 복지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마다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어 감사기간 내내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때로는 수범 사례에 대한 칭찬과 격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종로구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84건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이재광·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10시15분)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정재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러 의원들께서 뜻을 모아 주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특정건축물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며, 합법적인 증·개축이 불가능하여 임시로 보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건축물은 안전성이나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위법건축물로 인정되어 거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종로구는 노후된 도시이고, 청와대 등 중요 특정시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 최근까지도 이러한 건축행위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2019년 4월부터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강화된 새 건축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구의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지난해 최고 3,000건을 넘어서는 등 주민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최고 수천만 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엎친 데 덮친 고통을 주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하게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특별법은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코로나19 위기와 이행강제금 부과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특별법이 오랜 건축물로 불가피하게 증·개축을 해야 했던 지역적 현실과 현재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고 판단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이번 건의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오늘의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0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여봉무 강성택 이재광 정재호
유양순 윤종복 김금옥 라도균
전영준 최경애 노진경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강필영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복지경제국장 김천호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미덕
의사팀장 이종천
의사담당 정덕재
○속기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