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21일(화) 10시01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이광규·라도균·이시훈·이응주·김하영·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10시01분 개회)
운영위원회 위원님과 정미선 사무국장 외 직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이시훈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이광규·라도균·이시훈·이응주·김하영·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대표발의하신 김종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위해 주말 근무와 야간 근무도 마다않고 회의 준비에 애써주신 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녘에는 봄꽃 소식이 한창인 요즘입니다.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새봄의 좋은 기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한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최근 개정되면서 종로구의회의 공무원 여비 조례 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변경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의회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관외출장 시 숙박비 상한액을 서울특별시 10만원, 광역시 8만원, 기타지역 7만원으로 하고 여비의 일비도 종전 2만원에서 5,000원 인상하여 대통령령과 같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시훈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의회의 공무원 인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의회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
이시훈 이응주 김하영 김종보 이미자
○출석전문위원
박인권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미선
의사담당 설은석
○속기사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