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2월7일(수)  11시36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1시36분 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우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해년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여 뜻한 바를 모두 이루는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년 한해에는 구민이 만족하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 운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2007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경량   의사담당 김경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경량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1시38분)

○위원장 이숙연   먼저 이번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내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모레는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의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재정경제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2007년도 들어서 처음하는 171회 임시회에 우리 재정경제국의 국·과장님하고 같이 대면을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동아일보에 난 것이 서울의 재산세가 1,765억이 늘어서 사상 최대로 2007년도에 늘었다고 신문지상에 났는데 종로구가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 종로구에 되어있는 금액이 492억 6,000만원으로 재산세가 신문지상에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처음에 김옥삼 과장님!  몇%가 작년보다 늘었다고 예산에 반영했었죠?
○세무1과장 김옥삼   작년보다 한 60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전년대비 몇% 정도 증가된 걸로 아십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한 1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신문지상에 난 건 저희들이 종로구가 22.9%이고 제일 많이 는 곳이 용산구가 금액으로는, 증가율로 봐서는 제일 높습니다.  용산구가 늘어있는 금액 자체가 35.6%로 433억 3,440만원이거든요.  재산세만.  그런데 우리가 강남은 무려 재산세만 2,090억이고 서초구는 재산세만 1,371억, 송파구는 974억, 중구가 680억, 영등포가 571억입니다.  종로구도 492억이 6억짜리까지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과세를 하는 거죠.  초과되는 건 결국 종부세로 넘어가는 거죠.  결국은 이중과세 되는 거죠?
○세무1과장 김옥삼   그렇습니다.  저도 아침에 신문을 봤습니다만 작년에 부과한 게 438억인데 433억을 징수했습니다.  한 97% 징수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침 신문에는 492억 6,000으로 나왔는데 시뮬레이션 작업결과는 한 506억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500억은 상회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2007년도 이번에 우리 세수실적으로 나오는 게 506억 정도는, 2006년도 결산에 나오는 거죠?
○세무1과장 김옥삼   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종부세로, 국세로 가져간 것중에서 225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보증금으로.  올해는 225억보다는 조금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종합부동산세 해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온 게 225억이 내려온 거죠?
○세무1과장 김옥삼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예산에 우리가 총 되어있는 것은 323억 정도가 증가된 거 아닙니까?  총 세입부분에.
○세무1과장 김옥삼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재산세가 느는 것은 과표가 늘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물건이 그 늘어난 이유는 두가지가 있잖아요?  건수가 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과표가 늘거나?
○세무1과장 김옥삼   토지는 늘 수가 없는 거고 물론 신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물론 르메이에르 같은 게 들어서면 좀 많이 늘어나죠.  늘어나는데 개별공시지가가 올해는  한 12.2% 정도 오르고 또 우리가 주택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주택공시가격이 표준주택이 707건인데 올해는 11.47% 올랐으니까 일반주택도 한 11% 정도 상승요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은 과표의 50%를 적용하는데
김성배위원   최대가, 맥시멈이 50%죠?
○세무1과장 김옥삼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매년 5%씩 올라가게 되어있고 토지가 55%에서 올해는 60%로, 그리고 업무용 빌딩이라던가 상가 같은 게 55%에서 60% 거기에 인상요인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저희들이 국세만 해도 163억이고 우리 시세만 해도 그러니까 시의 총예산이 16조억 9,700억에 시교육청이 5조 4,300여억원이에요.  그래서 22조 4,000만원이 서울시 예산이고 우리 종로구 예산이 2,209억이고.  전체적으로 따지만 4,500만 인구중에서 우리가 무려 한 300조 되는 것이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결과가 되어 있어요.  전부 세입부문으로 보면.
  그런데 참 부담스러운 게 뭐냐하면 우리 서민들이 경기도 어렵고 뭐 고지서가 매달 나오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1월달에 면허세 있고 12월달에는 차량세 냈다가.  7월달이면 재산세 또 나가잖아요?  9월달에 또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적십자회비를 안내요.  그래서 왜 안내냐고 그랬더니 그 돈 세금도 아니고 어려운 이웃 돕겠다고 하는데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는데 나라에서 적십자회비를 안 받아도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거부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2.9%가 올랐다 그러기에 처음에 우리가 보고를 받기는 그런 식으로 안 받았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많이 세수가 들어올 수 있다 시뮬레이션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세무1과장 김옥삼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다음 우리 세무2과장님!  면허세는 세무2과에서 받죠?
○세무2과장 박종문   네.
김성배위원   1월달에 나오죠?  지금 제가 고지서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 과세대장 주소지로 고지서가 갑니까?  원소유자 주소지로 갑니까?
○세무2과장 박종문   소유자 주소지로 갑니다.
김성배위원   이거 보세요.  양주군 것이 이리 왔어요.  이리 이사갔습니다.  이런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어제도 우리 존경하는 안재홍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각국과의 업무협력이 안되어 있다 하는 말씀에 느끼는 게 뭐냐하면 분명히 과세물건지로 해서 과세고지서가 나가면 그 양반이 이사갈 수도 있고 주소지가 나와있는 것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고지서는 주소지가 나가야 돼요.  그렇죠?
○세무2과장 박종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집으로 왔어요.  그분이 이사간지 딱 1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그분한테 전달이 안되니까 뭐로 처리되겠습니까?  그건 상시수납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1개월 뒀다가 딱 5%만 과태료 무는 게 아니고 그걸로 그냥 끝이죠?  한번만 과태료 내면.  그러니까 그 금액은 더 이상 가산세가 없지요?
○세무2과장 박종문   그렇습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그것이 5년 지나면 우리가 떨어내서 결손처분 하죠?
○세무2과장 박종문   그런데 보통 압류가 되거나 그런데 이런 면허세 같은 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보통 5년 정도 지나가면 다 털어 나가요.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 면허세 같은 경우도 보면 자동차도 그렇습니다만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좋고 그럴 때에는 상당히 많은 면허를 취득해 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면허세를 잘 내는데 경기가 없다 보면 부도도 많이 나고 사업장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면허세 관계 징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2과장 박종문   면허세 관계가 저희들이 매년 보면  60∼70% 정도 전에서 정기분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가지고 저희들이 체납해 가지고 80∼90 정도 오르고 하는데 사실 면허란 게 어떤,내가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면허부서에서 주소가 옮긴다거나 그러면 제때제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이행이 안되거든요.  왜냐하면 세금 자체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면허세는 제 생각에는요 제가 세무공무원만 한 30년 했습니다만 그런데 사실 면허세 같은 게 없어야 합니다.
  진짜 세목 자체가 저희들이 보면 1년에 우리 구청에서 받는 게 한 8억 정도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8억이란 건 과거에 자동차 면허세 관계도 있을 때 보면 저희들이 자동차가 한 6만대 되거든요.  거기 자동차세, 면허세를 과거에 받을 때에는 건당 3만원 계산해서 3×6=18 한 18억 정도 면허세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8억 받기 위해서 직원 둘이 1년내내 고생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김성배위원   면허세를 직원 두명이 담당하고 계십니까?  거기 두분이 써있더라고요.
○세무2과장 박종문   마준호씨하고 김혜정씨 둘이 하는데 사실 면허세 가지고 저희들이 일한다는 게 인건비도 안나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종로구청에서 면허세 없앨 수는 없잖아요?
○세무2과장 박종문   없앨 수는 없지요.  하여튼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지방세가 16개 세목이 되잖아요?  그런데 국세는 몇 개 안되거든요.  그런데 지방세도 통폐합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세목을 좀 줄이고 어떤 수요를 좀 높인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방세 확충을 해야지 세목만 많다 보니까 직원만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 각 세목별로 담당 안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폐단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고생 많습니다.  새해들어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의 우리 지방세 체납이 나와 있는데 지방세액 중에서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기로 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2과장 박종문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보면 얼마를 결손처분해야 되겠다 그런 건 없고요
김복동위원   지난해부터 우리 은행에서 말한 휴면계좌라고 하죠?  결손을 하기로 재껴놓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금액을 그냥 버려버립니까?
○세무2과장 박종문   그건 통계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회의 끝난 다음에라도 직원에게 확인해서라도
김복동위원   우리 의회에서 2004년도부터 2006년도에 결손처분한 게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느냐고요.
○세무2과장 박종문   재산이 노출이 되면 바로 그건 체납처분이 다시 들어가서
김복동위원   그걸 받아들이는 확률이 얼마나 되냐구요?  통계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박종문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몇 년도에 결손처분한 것인데 그걸 손대지 않고 그냥 놔두고 계십니까?
○세무2과장 박종문   결손처분한 거를 매년 6개월 단위로 해서 그 사람이 재산을 취득한 게 있는지 그걸 확인해 가지고 취득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김복동위원   그것만 처리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박종문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몇 사람이나 하고 계세요?
○세무2과장 박종문   체납반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본위원이 2003년부터 2006년 하면 큰 금액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 큰 금액을 얼마나 받아들였다고 의회에 보고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세무2과장 박종문   저 자신도 그것에 대한 보고는 한 게 없는 거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꼭 해주셔야지요.  우리가 결손한 것중 얼마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야죠.
○세무2과장 박종문   저희들이 불납결손을 한 다음에 다시 재산이 노출돼 가지고 징수한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까지 나온 일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써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상당히 의아해 하시고 궁금해 하고 그러시는데 이게 나오질 않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과장님!  금년 우리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거둬들인 부과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세금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과태료 같은 건요?
○지적과장 서찬규   금년도에는 아직 과태료 처분은 안했습니다.
김복동위원   분포도를 보면 대상이 종로구에 579개 업소가 있고 법인이 여덟군데 있고 중개인이 379개 있고 중개사가 192군데가 있지요?  이것들을 지금 관리를 제대로 하고 계신걸로 아는데 직원들이 직접 업소를 방문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도 봤고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있어서 이 계약서가 바로 중개사가 작성하면 그게 바로 등기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대로 실거래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네.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실거래로 신고를 하면 그게 바로 등기를 한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계약에 취소가 없는 한 그대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에서 혹 노파심에서 묻습니다만 우리 부동산 중개인들이나 업소에서 장난치는 이런 건 발견되지 않았죠?
○지적과장 서찬규   네.  현재까지는 발견을 못 했는데 건교부 싸이트에 신고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신고, 가격을 다운하거나 높여서 신고하는 사례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도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을, 집값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과정도 부동산이나 중개인 요령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되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이런 장난을 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상세하게 파악해서 잘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 요즘은 없습니다만 종로구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있고 부동산투기지역으로 묶여있죠?  
○지적과장 서찬규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그것을 종로구에 과연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이 약 70% 가까이가 비과세지역이고 이게 과세지역이 30% 되는데 이중에서 땅을 팔고 사고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종로구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 종로구가 그동안 투기지역으로 묶여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시죠.
○지적과장 서찬규   김복동 전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이 계셨었는데 저희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처음에는 녹지지역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으로 인해서 뉴타운지구 왕십리 뉴타운지구 인근인 숭인동지역하고 교남뉴타운 지역이 추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지정하기 전에 저희 구에서는 실제 토지거래가 미미하고 종로구의 지적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마는 건교부나 상부기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거의 전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 또 투기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허가구역으로 묶이든 안 묶이든 상관이 없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왜냐하면 실거래가 신고구역으로 전부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뭣이 제일 문제냐 하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매기는 것이 이제 불편한 점입니다.  그런데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니까 전 국토가 전부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 종로구민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해제가 끝나는 이전에 건교부에 다시 한 번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관계되는 과장님, 국장님 또 구청장 우리 의회 이런 부분은 다 합심해서 아무리 좋은 제도나 좋은 법도 국민을 위해서 하는 법인 만큼 국민에게 타당치 않는 이런 법은 만들어서도 안되지만 이런 법이 건교부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거부를 해야 됩니다.  이건 종로구는 무엇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겠습니까?  종로구의 모든 땅 중에서 30%만 과세를 하고 있는데 30% 중에서 무슨 뭘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한단 말입니까?
  이런 것은 구청장님이나 국장님하고 과장님 모두가 합심해서 종로구의 당위성을 상부에 올려야 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예,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토지투기는 전국적인 상황으로 또 지정의 권한이나 이런 것이 정부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로서는 최대한 건의하는 방법밖에는 없고 또 전국적인 병들어 있는 부동산투기 열풍을 사실상 잠재워야 된다는 정부의 정책에도 또 저희가 따라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건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투기지역으로 묶든 안 묶든 상관없이 실거래가 신고가 되고 또 그것이 정착이 돼서 등기부에 다 기재가 되기 때문에 이제 투명하게 되고 아마 투기도 잡힐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전 국토를 전부다 실명거래를 하고 토지거래 허가지역이고 그러니까 유독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지 않아도 전 국토가 전부다 나라에서 하는 법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기분 좋지 않게 종로구를 토지거래 허가지역, 부동산 투기지역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못마땅하다는 얘깁니다.
○지적과장 서찬규  위원님 잘 지적해주셨는데 사실은 서울시 전체가 토지투기지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구보다 더 열악한 변두리 구에도 다 지정이 됐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금년에 공시지가가 몇 %나 올랐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아직 공시지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난해에도 서울시 평균이 한  15% 정도 올라갔는데 금년에도 표준지 예정가격이 12%에서 15% 상당 정도 또 강남같은 데서는 그것보다 상이하게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표준지 결정공시가 2월 28일자로 공시되면 자세한 내역을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종로구에서 공시지가 11%를 올린다고 하면 토지세가 얼마나 더 걷힙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그것은 시뮬레이션 작업을 해보면 나올 것 같은데요
김복동위원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지방자치제에서 올리고 내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공시지가 올라가면 부동산가격이 그 위에 또 올라가게 되어있죠.  자꾸 부동산가격이 튀고 이렇게 오른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데 부동산이 공시지가 올라감으로써 올라간 이상에 부동산이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세무1과장  김옥삼  세무1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가 한 12% 정도 올라가면 토지분 재산세가 한 44억 정도 인상요인이 생긴다고 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은 우리 토지세를 다 받는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다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굳이 우리가 토지세를 올리지 않고 교부금을 더 받는 쪽으로 해야지 우리 주민들에게만 자꾸 부담을 떠안겨 주는 이런 위치가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남들이 장에 가니까 나도 따라서 장에 가는 격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강남이나 이런 잘사는 지역은 올리더라도 종로구는 가급적이면 이제는 조금 조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적과장 서찬규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시지가라는 것이 지금 땅값을 규정해놓는 것이 아니고 땅값 대비해서 세금의 기준을 정해놓는 것이 공시지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후속조치로 땅값이 올라간 다음에 그 후에 지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또 더군다나 건교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나면 그 전 필지를 다 못하기 때문에 일부 토지를 지자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의 상승률만큼 쫓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올해에도 사실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하는 건교부 평가기관에다 저희 종로구의 여건도 설명드리고 또 이렇게 미팅하는 기회를 가져서 우리 지역 여건을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에 일부토지를 을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산업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산업환경과가 우리 종로구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종로구는 대형시장이 없고 마트 같은 것도 없고 그렇죠.  없는데 재래시장이 아주 역사가 깊은 재래시장이 많고 그런데 재래시장들이 대규모 도매시장이라든가 이것을 잡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자꾸만 적어지고 있어요.  재래시장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이라도 가지고 계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외형적으로만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도 그거를 이제 문제성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외형적으로 지금 하드만 개선한다고 해서장사가 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인들 모임의 상인들 자체가 지금 사고의 전환을, 사고를 전환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품목 가지고 똑같이 장사를 한다고 하면 겉 외형만 잘 가꾸어놓는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무공해식품 코너를 가보면 백화점이나 마트나 그쪽에 참 가격이 두 배 이상 된다 하다라도 그쪽에 몰리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착안을 해서 강원도 산골짜기나 전라도 산골짜기나 충청도 산골짜기에서 산지에서 직송해 가지고 무공해식품을 팔 수 있는 채널을 실상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도 상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현재보다 낫다는 보장도 자기네들이 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상인들이 지금 활성화시키려면 상인들 자체가 사고를 전환을 해야 되는데 상인들 생각 자체가 그게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그걸 안하려고 해요.  시설현대화사업 자체도 10% 민간부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부담할 능력이 있어서 시설현대화도 못하는 재래시장도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런 아이디어 제공을 하면 상인회에서 받아들여서 그런 걸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도 아이디어나 지금 경영현대화 사업을 시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사업에 맞춰 가지고 아이템 개발하고 있는데 아이템 개발하면 시장 상인들하고 대화는 하지만 저희들이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가자,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아이디어 제공은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할 생각입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3대 때도 그렇고 4대 때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첫째 우리 종로구에는 브랜드를 가져야 됩니다.  종로구라는 브랜드를 먼저 도입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인증제를 해야 됩니다.  인증제, 아시겠습니까?  종로구에 내놓을 만한 물건을 종로구에서 브랜드를 갖고 종로구에서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물건들을 개발하고 또 상인들을 통해서 만들어서 종로구만이 이 물건을 취급할 수 있다.  해서 세계시장을 넘봐야 되고 또 인증제 종로구청에서 책임 지겠다.  이 물건에 대해서 책임 지겠다는 인증제를 도입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종로구의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구정질문을 여러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인증제가 뭣이고 브랜드가 뭐다라는 이것을 답변을 제대로 시원하게 하는 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예.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를 더 제안하겠습니다.  성북구청장 진영호 성북구청장이 민선구청장으로 딱 초대 민선구청장으로 왔을 때 그때 당시에는 성북구에는 백화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영호 구청장이 민선으로 당선되자마자 성북구에 백화점을 몇 개 설치했습니다.  설치해서 많은 세수를 올렸다.  제가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구정질문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한가지를 더 한다면 우리 종로구에도 상권을 다른 곳에 뺏기지 말고 신설동 로터리에 지금 현재 길게 아파트 짓는 앞으로 앞에 부분에 길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다 아주 높은 백화점 형식의 저걸 지어야 됩니다.  지어서 농촌에서 생산되는 쌀이라든가 모든 생산품을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두 번째는 어촌에서 생산되는 어종물을 직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백화점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수도권 인구가 전부 다 우리 종로를 찾을 겁니다.  생각해본 일 없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김복동위원  의원은 조금 앞질러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머리도 한번 써보시라는 말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종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작년보다 2007년도에 재산세가 한 60억 정도 그것은 공시지가 상승 때문이죠?
○세무1과장  김옥삼  공시지가 상승도 있고 세율이 55%에서 60% 정도로 인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산업과장님!  지금 환경감시단 위촉을 했고 또 환경봉사단이 있죠?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환경감시단 그분들이 봉사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지금 환경감시단 위촉받은 사람들이 동네에 있고 환경봉사단이 있고 자연보호가 있고 한데 전부 통폐합하는 방법이 없어요?  되지도 않고 정말 내가 보기에는 환경봉사단이 13개동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연보호도 뭐야 종류들만 많은데 3개를 통폐합 해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환경감시단은 저희들이 지금 활동을 같이 하고 있고요 자연보호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세군데가 다 관변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세군데를 통폐합해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환경봉사단도 종로에 13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자연보호도 지금 흐지부지 그런 상태고 또 환경감시단 이번에 위촉받은 사람들이 또 있던데 3개를 통폐합해 가지고 좀 운영되도록 연구해봤으면 좋겠어요.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화동에 낙산복원사업 원래 부지로 편입됐다가 고건 시장이 2006년말까지 유보시켜준 땅들이 있어요.  있는데 하나는 마대복씨가 기득권을 갖고 있는 건데 그게 한 220평 됩니다.  네모반듯하니 좋아요.  그런데 마대복씨 부도 내고 다 도망가버리고 세입자들이 세도 안내고 무단으로 점용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마대복씨는 내가 연락을 취할 수가 있어요.  연락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는 못하고.  마대복씨는 국내에 있고 가족들은 미국으로 도망가버렸는데 지금 마대복씨는 건물이 넓어 가지고 건물보상가가 그때 한 9,700만원인가 잡혀있어요.  그리고 우리마을금고에 또 2,000만원 부채가 있어서 그 건물보상가를 내가 압류를 시켜놨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건물보상을 마대복씨 불러서 보상을 해주고 220평이나 되는 땅 우리 주차장도 만들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무단으로 세입자들이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입구에 보면 막 음식쓰레기 이런 거만 잔뜩 쌓여있고 마대복씨를 저번에 한번 만났는데 자기 유일한 재산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가능하면 보상 좀 건물가 보상을 빨리 받게끔 해줄 수가 없느냐고 나한테 하더라고.  땅은 시유지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빨리 건물보상을 해주고 220평이나 되는 네모반듯한 땅을 흡수해서 구립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이러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그걸 방치해둘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보상하려고 추진하면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은 보상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대복씨는.  나타나지도 못해요.  그 아들이 악덕 사채업자 돈을 써 가지고 아주 깡패들이 잡으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지도 못해.  그 보상이라도 빨리 받았으면 하는 나한테 얘기한 바가 있는데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시유지 200평 사설주차장 만들려면 건물보상만 해주면 우리 땅 되는데 방치해둘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재무과장님 한번 연구해 가지고 방법만 있으면 마대복씨는 내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숨어있어도.  한번 연구를 해서 방법이 없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심윤보  물론 시유지면 시와 절충을 해가지고 시 소관과하고 저희가 매각이 가능한지 또 이런 거 보고 또 보상관계는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하는데 그거는 끝난 다음에 박위원님하고 자세하게 지번하고 뭐 찾아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자치구에서 보상해서 흡수하려고 하면 나는 방법이 있다고 보고 또 마대복씨 본인이 보상 받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방법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꼭 흡수하도록 이렇게 좀 우리 재무과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지요?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재무과장 심윤보   얘기 다시 듣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래 가지고 검토를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2007년도 재정경제국의 세출예산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결위원을 할 때 22억을 드렸거든요.  잘 모르시죠?  평균적으로 우리가 각 과별로 5개과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4억 5,000씩 거의 갔어요.  그래서 22억인데 지금 제가 전년도 7월달에 재정경제국에서 업무보고를 해주신 겁니다.  해주신 자료를 보면 뒤에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상당히 지금 보고하신 자료와 많이 틀리거든요.
  우선 42쪽 보시면 국공유재산이 이건 재무과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2006년 7월에 우리 구의원 당선되고나서 바로 업무보고 해주신 사항인데 구유재산에 토지필지수가 7,210필지로 2006년 7월달에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5,853필지로 무려 1,400필지가 줄어들었는데 기타사항에서 1,756필지가 행정재산입니다.  기타 1,756필지에서 407필지로 바뀌었는데 이 내용 좀 아세요?  재무과장님!  땅 많으시잖아요?  전년도와 비교한 것은 없으시죠?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는지 모르시죠?
○재무과장 심윤보   지금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  원인규명을 해서 차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보면 이게 상당히 예산을 22억 들인 건 여러분들이 종로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결해서 통과시켜서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전년도 7월하고 6개월 차이밖에 안되는데 자료에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자료를 전반적으로 전년도 것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국공유잡종재산도 그래요.  지금 국유재산이 필지수가 2,124필지가 있었는데 저희들한테 보고된 건 지금 토지가 1,487필지밖에 없어요.  그럼 그 차이가 700필지가 거의 어디다 팔아잡수셨는지
○재무과장 심윤보   우리가 국유잡종재산은 지금 인계를 했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654필지이고 한국토지공사에 5필지를
김성배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면 팔아먹는 데 아닙니까?
○재무과장 심윤보   아니죠.  관리하는 것만요.  재정경제부에서
김성배위원   그럼 사용료를 우리가 못받아요?
사용료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인계를 안하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아닌 건 전부 인계를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2006년 7월달에 2,124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필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심윤보   그때까지는 전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가 우리가 지금 대부를 받든 변상금을 물리는 그 관리를 하는 건 놔두고 그 이외에는 자산관리공사로 다 넘겨달라고 그래서 넘겨준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게 지금 740필지나 됩니까?
○재무과장 심윤보   654필지를 자산관리공사로 넘기고 그 다음에 토지공사에다 5필지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세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심윤보   수입은 앞으로 좀 줄어들겠죠.  앞으로 점진적으로 전부 다 넘겨줄 겁니다.  재경부 땅을요.
김성배위원   그럼 이제는 국공유지잡종재산 사용료는 우리가 앞으로는 없어지네요?
○재무과장 심윤보   그렇죠.  앞으로는 전혀 없지요.  전부다 넘겨주니까.  재경부에서 자기네 산하 관리공사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한국재산관리공사는 대개 보면 경매도 막 들어가고 압류한 거 거기서 막 처분하고 그러던데요?  그럼 이것도 그렇게 처분이 가능합니까?  그럼 만약에 우리가 국공유잡종재산을
○재무과장 심윤보   지금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던 땅들은 거의 나대지로 해서 그냥 있는 땅은 없고 누가 점유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다 그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으로 파는 대부분 그런 땅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파는 건 한국재산관리공사에서 해가지고 일단은 입 잡았다가
○재무과장 심윤보   본인들이 가 가지고 내가 그 땅을 대부하거나 아니면 사겠다 하면 뭐
김성배위원   또 자금면에서도 그래요.  이게 7월달이라 우리 재산세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그때 보고하실 때에는 일반예금에 무려 15억 1,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고하신 자료에는 4억 5,300밖에 없거든요.  이미 자금 다 썼어요?  조기집행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심윤보   7월달에는 재산세가 들어와 가지고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7월달에 딱 되어있는 게 15억이니까 그렇게만 보면 돼요.  총 1,064억을 우리가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심윤보   예.  2004년도부터 2006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지금 자료를 같이 비교를 해보면 우리 재정경제국에 각 과별로 과연 이게 숫자를 어디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의심스러운데 비교를 나중에라도 좀 하셔서 이제는 앞으로의 모든 업무보고나 감사를 받을 때에는 데이터 중심입니다.  숫자중심으로 보고를 해주셔야지 우리 심윤보과장님식으로 우리 재산으로 되어있던 걸 자산관리공사로 넘긴다고 그러면 이건 한번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이라도 우리 의회에다가.
○재무과장 심윤보   아니 이건 원래 위탁관리하는 게 경제정책조정회의가 언제 있었느냐 하면 2005년 4월 1일날 되어 가지고 이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은 이미 그 전 사항이니까 따로 보고를 못 드린 것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보고는 이런 업무보고를 할 때나 이런 때 보고를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년도보다도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걸 구의회에서는 알아야죠.  구의원이 질의할 때까지 이렇게 해서 자료에 빠진 건 제가 볼 때는 좀 저거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 45쪽 과세대상에 2006년 7월달에 24,44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고하신 건 23,239.09인데 그러면 비과세대상이 준 겁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비과세대상이 좀 늘어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비과세대상이 늘어났어요?  줄었지.  지금보면 공공이 6,931에서 6,895로 바뀌었고 임야가
○세무1과장 김옥삼   위원님!  이건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할 때보면 자료에 의해서 구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고 상임위원회 때는 질의를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어떻게 데이터가 6개월 사이에 임야가 별안간에, 그렇게 많이 팔아잡수셨어요?
○세무1과장 김옥삼   세금이 2,000미만은 소액 불징수로 해가지고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6개월 사이인데 그렇게 차이가 나요?  과세는 안하죠?
○세무1과장 김옥삼   네.
김성배위원   건물은 또 밑에 보면 건물의 면적인 1,362,009㎡였다가 이번에는 19,429,000㎡로 기타가 무려 530에서 5,207로 늘어났어요 비주거용이.  기타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번 건축법 양성화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이건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수당에 대해서 하나 묻겠는데요 지난 2006도에 우리가 초과근무수당을 각 과에 50시간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6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격주간 휴무를 했지요 토요일도.  그런데 2007년도서부터는 토요일, 일요일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편성은 초과근무시간이 5시간 늘었습니다.  그러면 월평균 55시간인데 월평균 55시간은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근무를 해야되는 시간이거든요.  
  초과근무하고 관련된 예산이 전체적으로 51억 3,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재정경제국에서는 전 직원을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근무를 시킬 계획이십니까?  어떻게 근무시킬 계획이십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 밤 11시까지 모든 재정경제국 소속 직원들이 다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이 많구나 이렇게 느껴서 그렇거든요.  어떻게 근무를 시킬 계획이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초과근무수당과 관련된 건 사실은 행정관리국 총무과, 또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어떻게 근무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초과근무수당 자체가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에서는 요새는 국장하고 부구청장까지 어제도 싸인을 했는데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현재는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원칙에는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과 틀, 이런 걸 따로 정하는 건 별도로 행정관리국에서 정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범위 내에서 재정경제국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직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근무한 분들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일을 열심히 하시면 더 타가야 하는 거고 초과근무를 했으면 타가는 건 당연한데요 그게 사실은 문제가 되기 시작했죠.  드디어 문제가 될 것 같더니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민이 낸, 여러분들이 함께 내신 그런 세금들이 재정경제국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동일하게 일한만큼의 수당을 받아야만 당연하지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건 재정경제국뿐만 아니라 지금 제도가 2월 1일자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과는 조금 양상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이런 걸 전부 보완해 가지고
안재홍위원   행자부 지침은 어떤 게 내려왔어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리면 전에는 초과근무 명령권자가 국장이었는데 부단체장으로 상향 조정됐고 그 다음 초과근무를 하면 당직실에 비치해 가지고 본인이 서명하고 당직자가 확인하고 그 다음날 그걸 가지고 부단체장이 지금은 확인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낼 때하고 근무한 것하고 전부 확인해서 처리가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보강이 됐고 전산으로 해가지고 할 경우에는 그런 제도가 모든 게 생략이 되고 다만 전산이 아닌 수기로 할 때에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난 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장이 명령을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지난 해에는 실제로 근무하신 분들에게만 수당이 지급됐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건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가
안재홍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들도 재정경제국은 전에도 제가 예산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우리 구의 브레인들, 그러니까 뛰어나신 분들만 모여있는 곳이 재정경제국이라고 생각이 돼서 적어도 재정경제국은 우리 구의 전체적인 재정의 규모라든가 세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좀더 합리적이고 능률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금년 한해도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사실은 이게 2시간을 초과하는 건 지금 인정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6시 지나서 8시까지 근무하고 가면 하나도 인정을 안 해주고 기본적으로 한달에 15시간을 무조건 인정해주고 아침 일찍 나온 거, 저녁에 1시간 내에 간 거, 30분 내에 간 거 해서 15시간 인정해주는데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걸 없애버리고 아침에 일찍 나온 거 그걸 쳐주고 뒤에 실제 근무한 거 지문 찍어서 하는 거 합산해 가지고 해주면 직원들 불만이 덜한데 지금은 2시간까지는 안 쳐주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직원들 불만도 많고 어떻게 보면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중앙부처 직원들이 나가서 저녁 먹고 술먹고 와 가지고 지문 찍고 나가는 경우가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도 위원님 보셨을 걸로 아는데 그런 2시간을 인정 안해주고 아까 말씀처럼 나름대로 자치단체별 사정에 의해서, 그리고 정부에서 어떻게 하라는 정확한 지침이 아니고 모든 건 지문을 찍고 컴퓨터에다 해라 했으면 다 따라가는데 그게 아니고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춰서 알아서 하라고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서 수기로 하는 데가 있고 또 전산으로 하는 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번에 수원시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게 수원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행자부에서 조금 보완한다고 내려왔는데 이번 기회에 많이 바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도개선을 빨리 우리 직원들이 건의하는 사항을 행자부에서 받아 가지고 직원들의 불편사항을 또 받아줘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번 기회에 많이 바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개선을 빨리 우리 직원들이 건의하는 사항을 행자부에서 빨리 받아 가지고 직원들의 불편한 사항을 받아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은 우리가 그전에는 행자부 이전에 내부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중앙공무원 또 지방공무원들을 모두 통제했고 공무원과 관련된 근무규정이라든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행자부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예산이 국고보조를 인건비로 받는 건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적어도 근무와 관련된 건 자치구면 자치구, 또는 광역 시·도면 시·도가 결정하게끔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내가 8시부터 11시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책정한 초과근무수당을 3시간, 2시간 100분의 65 그렇게 계산한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러한 자율성을 자치구면 자치구, 광역시에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행자부에 지침을 받고 행자부에 업무처리규정을 받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런 포션에서 우리가 국고보조를 받는 게 없잖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 구청이 실제로 55시간, 50시간, 40시간 쭉 해가지고 25개 자치구도 전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 같은 데는 66시간이 맥시멈인데 그대로 인정해주는 구청도 있는가 하면 우리처럼 50시간에서 이번에 55시간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틀립니다.  다만 그러한 시간적인 거는 거기에 따라서 하지만 다만 시간 초과근무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중앙 인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획일적으로 통일적으로 시켜줘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틀에서 해줘야 그 밑에 조정행정기관도 집행하는데 훨씬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자율권, 자치권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불법적인 그러한 사례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언론에 나온 것도 그런 겁니다.
안재홍위원   자유권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근무와 관련된 모든 내부규정을 의회의 조례로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자치죠.  제가 행자부에 자료를 받고 행자부의 지침을 받아서 업무처리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렇죠.
안재홍위원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지난해 사안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국장님!  가끔 가다 보면 그러시대요.  곤란한 거는 잘 모른다고.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제 업무 같으면 제가 알면 답변드리고 모르면 죄송합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해드린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런
안재홍위원  미묘한, 곤란한, 그런데 국장님으로서는 해당국의 직원들에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균등하게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렇게 또 해오지 않았으니까요.  직원들이 다는 대로 가져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균등하게 획일적으로 다 몇 시간, 몇 시간 해 가지고 가져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작년에도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다?  그러면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거는 확인 안해봐서 모르는데요 꼭 똑같이 가져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문제가 안 생깁니까?  누구는 많이 가져가고 누구는 적게 가져가는데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글쎄,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안 생겼는데요 다른 데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랴부랴 행자부에서 지침도 보완해서 내려왔는데 가는  방향은 옳습니다.  가는 방향은 옳은데 어떻게 보면 월정액으로 받는 수당성격으로 생각해 가지고 지금까지 쭉 해왔던 거기 때문에 갑자기 돈이 직원들이 줄어들면 실제로 주머니가 줄어들었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저도 뭐 잘못 챙겼다고도 생각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잘못 챙겼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묵인해줬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이번 기회에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고 시민단체에서 수원시 같은 데 환불해내라고 하고 있으니까 많이 변화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조금 전에 얘기하고 다른 얘기네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왜요?
안재홍위원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조금 전에는 똑같이 전액 비슷하게 가져갔는데 수당 전체적인 초과근무수당 수당이라는 개념으로 인식을 했었는데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컴플레인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그렇습니다.  전에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달면서도 과별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처럼 확인은 안됐지만 대략 직원들이 많이 달고 나가 가지고 또 들어와 가지고 근무하다가 잠시 나갔다가 들어오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랬는데 지금 제도로 보면 그런 걸 전부 할 수가 없게 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추가로 근무해서 수당을 타가는데 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직원들이 나눠먹기식으로 예산을 챙겨간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서 재정경제국에서는 금년 한해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결코 시민이 또는 주민이 납부한 세금은 정당하게 쓰여져야 합니다.  제도가 잘못됐다면 제도를 고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소관 위원회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선배위원님들께서 질의과정에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내용은 구민이 입장에 서서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이 되도록 성의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 숙 연   박 종 식   김 성 배   안 재 홍
  김 복 동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재무과장 심윤보
  산업환경과장 이성호
  세무1과장 김옥삼
  세무2과장 박종문
  지적과장 서찬규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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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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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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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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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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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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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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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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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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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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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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