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4월21일(목)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건축자재 재활용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4. 관수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건설복지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건축자재 재활용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이재광·윤종복·라도균·전영준·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3.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4. 관수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건설복지위원장 제안)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1회 실시하고 본 위원회는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종로구 행정이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로 8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지속가능국, 복지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각 동 주민센타입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감사 사항 등 감사계획서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최종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건축자재 재활용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이재광·윤종복·라도균·전영준·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본 조례안은 관내 개발 또는 신축으로 인해 철거되는 한옥자재를 전통문화 자원으로 사용하고자 운영 중에 있는 한옥 철거자재 재활용은행의 운용 근거가 부재하여 이를 보완하고 나아가 한옥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한옥 건축자재 재활용은행의 설치 및 운영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철거자재의 수거, 판매 제공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재활용은행 운영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재활용은행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 규정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은 한옥해체 부재 운반처리비와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민간위탁금 등 1억 382만원이며 아무쪼록 한옥자산의 재활용과 종로구 한옥건축 장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건축자재 재활용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정병익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여기 부암동에 창고가 소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향후 거기가 저류조 또 청소년수련관 이 부분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대두가 될 텐데 그럼 여기 있는 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조례하고 약간 차이가 있지만 마지막이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제목을 변경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건축자재라 하면 이 한옥이란 것이 폭이 너무 넓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통한옥이어야 되지 않느냐? 차제라도 꼭 전통이란 말이 들어가야 해서 혹시 가능하다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한옥 건축자재 재활용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바꿨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은행을 둔다 하면 반드시 조례에 ‘어디에 둔다’ 하는 게 나와야 돼요. 어디어디에 설치한다. 그 점을 좀 고민을, 오늘은 안 되더라도 위치를 어디에 둔다. 그리고 워낙 전영준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지만 한두 가지 살펴서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건축과장님께서 전영준 의원님과 다시 협의를 해서 다시 개정하실 때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전영준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좀더 구체적인 그런 방안에 대해서 이 조례에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장소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윤종복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라도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장소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조례3조에 보면 ‘한옥건축에 대한 전문가 기술상담 및 기술지원’이 있는데 정말 이 상담을 무상으로 해주는 건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길 자주 나가봐요. 그런데 가면 문이 딱 닫혀 있거든요. 문이 닫혀 있고 필요한 분들이 와서 그걸 사고 싶어 하고 상담도 받고 싶어 하는데 영원히 문이 닫혀있는 거예요. 언제 문이 열리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민이 필요할 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판매가격 이하로 제공할 수 있다든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든지 이건 분명하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무상인지, 왜 판매가격 이하인지 이 두 가지를 다 쓰면 누구한테 무상인지, 판매가격 이하인지 그걸 구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조례에다가 명시를 제대로 못 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철거자재도 역시 한옥 건축양식 제6조에서요 ‘건축양식 구조물을 건축 및 보수할 경우 철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것도 정말 무상으로 다 제공할 수 있는 건지, 제공할 수 있다는 건지,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건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인데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한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제공하겠다든지 아니면 제공을 판매가격 이하로 한다든지 이런 게 불분명해서 이거는 좀 확실하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도 담고 있는데요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한옥에 대한 여러 가지 취지라든지 또 공공에 기여하는 정도라든지 이런 속에서 무상과 또는 유상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조례가 많은 법안이 상당히 세밀한 부분들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취지와 그런 절차 속에서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조례가 잘 만들어져 있다고 저희 집행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충분히 말씀하신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안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개선을 해가는, 그런 조례에 대한 사항보다는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올해에도 계속 개선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런 자재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안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이 조례에 보면 마지막 제10조에 시행규칙으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의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봐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추진을 해나갈 테니까요 이 조례안은 원안으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사실 지난해부터 추진을 해왔는데 그러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공감해주시고 또 격려성 발언을 해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지금 6월 16일부터 행정감사입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감사 때 우리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장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라도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전통한옥이라든가 장소 부분, 또 그런 부분을 최대한 빨리 제가 일부개정을 발의를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의논하셔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을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감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단지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건설복지위원님들이 함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라도균 위원님!
그런데 전통한옥 건축자재 재활용에 대한 게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 종로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통 자재가 종로구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내에 정말로 가치있는 한옥 자재가 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것까지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그 보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에서 이 전통한옥 자재가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 것들이 좀 더 충분해지거나 그 밖에 또 다른 어떤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저희가 이걸 잘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건축자재 재활용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4. 관수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10시 37분)
정병익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에 의견청취로 상정한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옥신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건입니다. 본 대상지는 재개발 해제지역인 옥인1구역에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바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변화된 여건에서 발생한 대안이 필요한 계획과 문제점 등을 금번에 개선하고 그동안 주민의 의견과 여건 등을 반영하여 정비계획 변경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옥인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의 정비계획안 변경 주요 요지는 구역 내 도시계획도로의 협소한 도로폭 확장 등 기이 결정된 기반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새로운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공공공지 및 문화시설 결정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좁은 골목길 보행 공간 개선을 하는 등 지역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개별 건축물의 층수를 높이와 함께 3층 이하 12m 이하에서 4층 이하 16m 이하로 변경하는 등 건축물에 관한 계획 변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정비계획 변경안은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수동 재개발구역 지정 정비계획안입니다. 관수동 107번지 일대는 좁은 도로, 과소 필지, 부정형 토지 등으로 인하여 개별 건축이 어려워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채 점차 슬럼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으로는 지역 발전에 한계가 있어 금번 서울시와 협의하여 보다 원활한 발전의 효과적인 정비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정비계획안 주요 내용은 내부도로의 확대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문화산업 자원을 보존하고자 대규모 개발의 일반 정비형과는 달리 어떤 지역은 기존 필지 단위로 건축하게 하는 소단위 관리방식을 적용하고, 또 다른 지역은 1,000㎡ 내외의 중소 규모로 공동 개발하는 소단위 정비방식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비계획을 통해 해당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주변 지역의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결정 내용과 계획 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식회사 어반플레이스 종합건축사 사무소 조현재 이사님이, 그리고 관수동 재개발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내용은 에이치-유 이앤디 이진영 이사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관수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 PT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어반플레이스 건축사 사무소 이민석 부장, 나오셔서 PT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ppt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에이치유이앤디 이진영 이사, 나오셔서 PPT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관수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여 결정안 결정안 ppt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먼저 선거에서 살기 좋은 종로인데 왜 떠나? 이게 화두가 됐어요. 살기 좋다면 왜 떠나요? 그럼 그동안 뭐했어?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썼지만.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것은 융통성있는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틀에만 틀어박히고 그저 묻고 이거에만 신경 썼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옥인동이 전에 재개발지역이었죠? 참 오래됐어요. 박원순 시장 들어오시면서 거기 올라가는 한옥 하나 지키려고, 그렇게 시작됐어요.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 한옥 지켜지는 건 좋은데 그게 그만 해지되고 정비지역이 됐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재판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그걸 인정해주고 그 재개발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행정력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느라 애를 많이 쓰셨단 말이에요. 용역을 해가면서 담당 직원부터 애 많이 썼다고. 그러면 재개발을 지금 하겠다는 분들과 서울시가 얘기하는 모아주택이라든가 이렇게 양쪽으로 갈리는 부분을 내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고생하신 게 현 상태에서 청와대 문제가 발생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만약에 지금대로 기념관 형태로만 넘어간다면 효자동, 지금 얘기하는 여기 일대는 명동처럼, 거긴 도심이 됩니다. 한 번 생각해보자고. 빌딩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효자동도 다를 거 없단 얘기야. 군사시설 다 없어질 거고, 자연히.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곳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엄청난 변화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예를 들어 지금 효자동 그 다음에 그쪽 청운동 이하로 여기는 완전 도심이란 말이야, 이젠. 청와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모든 규제에 묶여있었을 뿐이지 청와대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여긴 있는 그대로 명동이나 우리 종로나 똑같은 도심이 된다는 걸 예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휴지가 될 소지가 크다는 얘길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애만 쓰고. 그런데 내가 영광스럽게도 서울시장님하고 정책 면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운상가 그거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가서 눈물을 흘렸다고.
지금 그거 다시 하려고 그래요. 그때 내가 여기서 의견청취 왔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서울시 관계자한테 한 번 더 확인하라고 그때 그랬는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개발과장님 기억납니까? 나죠?
여기에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힘들긴 할 겁니다. 많이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실제로 집행하는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종로구 주인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그 훌륭한 아이디어가 여기에 먼저 시작이 되어야 하지 않냐 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이 옥인동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계획이고 이 계획이 나중에 어떤 변화를 겪을 수는 있지만 그때까지는 경관지구라든지 고도지구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거되면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때 대처할 준비를 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반대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늘 얘기했듯이 관리처분에 대한 이해관계 그 다음 상권, 가장 큰 게 그거잖아요? 이걸 어느 정도 해소한다면 반대가 훨씬 줄어들고 빨리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한 방법이 무엇이냐? 제가 제안했습니다. 국회의원한테도 얘기했고 서울시장한테도 제가 애기했고 김영종 종로구청장한테도 내가 단독으로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뭐냐 하면 열악한 주거시설이 있는 곳에 한하여 그리고 영세한 주민이 살고 있는 곳에 한하여라는 단서로 개발이득에 대한 배분을 상권과 관리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이 개발이득을 돌린다. 그걸 특례로 만들자, 나는 그 얘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잘 연구해보세요. 가능합니다.
임시조치법이라도 어느 정도 주택난 해소가, 젊은이들이 집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여건이 될 때까지 만이라도, 바로 그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개발이득은 공기가 빨라질수록 피라미드 거꾸로 세운 것과 똑같습니다. 그건 내가 경험해서 잘 알아요.
늘어나는 그 개발이득을 갖다가 바로 길가에 세 받아먹는 이런 분들이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보상하는 겁니다, 정당하게 보상해줘야지. 그리고 길가에 집과 바로 뒤편에 관리처분이 현실화되지 못한 걸 해소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것만 해소가 되면 재개발은 오히려 반대하던 사람들이, 상권 보장까지 해주면 반대하던 사람들이 더 앞장섭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우리 종로구에서 잘 연구 한번 해봐주세요.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청와대가 이전을 하게 된다면 결국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이대로 진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주민공람 의견에서 몇 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걸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수 지역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 한번 보시고 우리 용역사 대표님, 6쪽 보면 좌측에 토지소유자 현황 부분에 보면 이거 도로 후퇴를 얼마나 한 것이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도로 후퇴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가 있어요. 보행보도가 7m에서 15m 정도 됩니다, 그 폭이. 과연 이거 셋백(setback)을 어느 정도 하는 거죠?
최근에는 그런 형태로는 도로가 현황도로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도로도 좀 늘리고 지구도 규모 있게 묶어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수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이재광 전영준 윤종복 라도균 노진경
○출석전문위원
조규동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주거재생과장 서을삼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건축과장 채윤태
공원녹지과장 채윤태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참고인
어반플레이스 건축사 사무소 이민석
에이치-유 이앤디 이진영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구상미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