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15일(금) 10시57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이응주·이미자·정재호·여봉무·이광규·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10시57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혜정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미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현안업무로 노고가 많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계절 봄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는 봄의 시작 3월이 되시기 바라며, 아울러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해빙기에 우리 구 보건·의료·위생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면밀히 실시하는 등 주민 건강관리에 철저히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보건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1건입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이응주·이미자·정재호·여봉무·이광규·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10시59분)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 제정의 이유는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집중관리 및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부터 회복까지 총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와 제3조는 적용대상 범위로 종로구에 거주하는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으로 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합 심리검사 등의 검사비, 전문가 상담, 약물 사용 등의 치료비,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심리상담, 명상 등의 재활 프로그램 운영,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체험활동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구체적인 지원 기준 금액 및 지원 절차 등에 대한 별도의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자료수집과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각급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기초상담, 고위험군 집단 프로그램 사례관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시비 100%로 전체 연령대의 마음건강을 위해 검진 및 치료비용을 총 3회에 한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까지 나서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구 또한 서울시 최초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해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정신건강을 위한 골든타임인 아동·청소년기 맞춤 우리 구의 특화된 지원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매주 혹은 월 4회 이상 대면 상담을 해요,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는. 그래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월 1회 이상 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일시적인 관리가 필요한 조금 마일드한 사람들은 3개월에서 6개월에 1회 이상 정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륜구 의원님과 이광규 의원님 또 다른 의원님들이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의미에서 조례를 상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종로구 조례안에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조례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고 지금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조례안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토론하겠습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홍혜정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위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홍혜정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18일 월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0분 산회)
이미자 이응주 정재호 이광규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홍혜정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