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2월 2일(월) 10시0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가. 복지경제국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가. 복지경제국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복지경제국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복지경제국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심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내일은 건설교통국 및 도시관리국, 12월 4일에는 지속가능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에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복지경제국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복지경제국
○위원장 여봉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찬용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  노진경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이 행복한 따뜻한 복지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직접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편집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2억 8,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190억 1,600만원 등 1,192억 9,900만원이며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의 28.5%에 해당합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우리 구 전체 세출의 34%인 1,596억 7,000만원이며 일반회계 1,593억 8,900만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2억 8,100만원으로 금년 세출예산 대비 16.75%인 228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주요 사업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25억 4,800만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15.25%인 82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1억 800만원,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억 8,600만원, 긴급복지 1억 8,900만원, 노후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5억원, 고령친화도시 조성 8,300만원,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9억 3,000만원, 기초연금 지급 42억 2,100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6억 6,7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0쪽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 지원 사업으로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5억 7,700만원, 보훈회관 운영 5,800만원 등 8개 사업에 총 6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연계 사업으로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4억 4,200만원, 긴급복지 지원 6억 6,500만원 등 14개 사업에 총 32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건강한 노후 및 사회참여기회 보장사업으로 기초연금 지급 415억 6,700만원,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90억 2,200만원,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24억 600만원 등 28개 사업에총 583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2억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16억 6,6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4.62%인 8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생계급여 23억 3,900만원, 주거급여 22억 6,000만원, 자활근로 8억 4,4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15억 4,100만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5억 1,200만원 등입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442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사업비로 생계급여 148억 700만원, 주거급여 89억 1,000만원 등 7개 사업에 239억 총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45쪽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비로 자활근로 18억 6,6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3억 2,900만원 등 총 9개 사업에 총 25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장애인 편의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 사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56억 1,900만원,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 34억 5,200만원, 종로 장애인복지관 지원 18억 900만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5억원 등 총 23개 사업에 148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사업으로는 쪽방거주자 건강·문화프로그램 운영비 1,400만원 등 2개 사업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2,900만원 등 6개 사업에 총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는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10억 5,6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3.18%인 59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0억 7,0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4억 3,000만원, 동부여성문화센터 운영 6억원, 아동수당 지원 7억 5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3억 8,800만원 등입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2억 6,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0쪽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138억 7,8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98억 5,600만원, 보육사업 28억 5,200만원 등 19개 사업에 총 35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 여성존중과 능력개발 사업으로 동부여성문화센터 운영비 8억 8,700만원 등 6개 사업에 총 1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 출산양육 지원사업으로 아동수당 지원 60억 9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4억 3,2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3억 3,200만원 등 10개 사업에 총 109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아동돌봄 지원사업으로 아동급식 6억 8,400만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2억 3,800만원, 열린육아방 운영 1억 4,200만원 등 7개 사업에 총 1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사업으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2억 9,200만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1억 900만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9,800만원 등 12개 사업에 총 2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1억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1억 2,0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11%인 4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공공근로사업비 3억 1,400만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1억 7,3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5억 5,000만원 등이고 주요 감액내역은 청년복합문화마켓 종로 청년숲 운영 3억 8,8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512쪽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알선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비 19억 2,400만원, 지역산업맞춤형 지원 사업 2억원 등 10개 사업에 총 25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사업으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1억 7,300만원 등 4개 사업에 총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중소기업・지역상권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동물보호 사업비 1억 800만원,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4,000만원 등 10개 사업에 총 3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2,000만원 등 7개 사업에 총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8억원, 행정운영경비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17쪽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으로 의료급여사업 2억 1,000만원 등 2개 사업에 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로형 책자 1,035쪽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4종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은 42억 9,100만원이며 2020년도 수입액은 18억 6,300만원, 지출액은 30억 3,700만원으로 2020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31억 1,700만원입니다.
  기금별 수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17억 8,700만원, 노인복지기금 1,800만원, 자활기금 4,700만원, 양성평등기금 1,000만원입니다.  기금별 지출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22억 100만원, 노인복지지금 7억 700만원, 자활기금 7,000만원, 양성평등기금 5,900만원입니다.  2020년말 기금별 조성액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7억 3,900만원, 노인복지기금 3억 2,800만원, 자활기금 4억 9,300만원, 양성평등기금 5억 5,500만원입니다.
  이상 2020년도 복지경제국 예산 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국은 법령과 지침 등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 종로 구현을 위해 모든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저출산 대책 수립, 고령친화도시 조성 등 세계적인 고령화 문제에 대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여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어린이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려운 주민을 보호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협력하여 더 나은 종로를 만들기 위해 복지경제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박찬용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세입 예산을 먼저 질의한 다음에 세출 예산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 전체를 통으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7쪽부터 53쪽까지 복지경제국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세출 시작할 때 한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우선 복지경제국 올 한 해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을삼 과장님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지난 번 회의 때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여성보육정책에 대해서 대단한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좋은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인센티브를 받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모든 부서가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복지지원과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우수 구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뭐 많이 받았네요?  서울창의상도 수상하셨고 다 같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복지지원과 보건복지서비스 우수 구 수상도 하셨고 하여튼 이렇게 노력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해주신 덕분에 우리 종로 구민들의 삶이 한 단계씩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세입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11쪽 청소년독서실 입실료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곧 끝날 텐데 공사가요.  지금 입실료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1일 500원, 월권은 5,000원 받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200원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200원은 500원을 받는데 세입처리를 200으로 하고 나머지 300원은
전영준위원  지금 여기 설명서 보시면 산출내역 2020년 목표액 입실료 2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500원을 받는다고 하시면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2003년부터 구청장 방침으로 해가지고 1일 입실료 500원인데 그 500원에 대한 40% 해가지고 200원은 세입처리를 하고 60% 300원에 대해서는 모아서 다음에 전기운영비, 공공요금 등으로 사용을 합니다.
전영준위원  지금 우리가 환경개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월 5,000원이라 했는데 1만원 정도 받아 가지고 아이들한테도 주인의식을 갖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 적극 검토를 하셔 가지고 월 1만원 정도 인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검토해서 인상하고 또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도 애착을 갖고 하게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국·시비 보조금이 1,190억인데 작년도하고 대비해서 어떻게 돼요?  작년도 결산하고 대비해서 어떻게 돼요?  2019년도는 결산이 안 됐잖아?  그렇죠?  2018년도 결산한 거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예, 2019년도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이건 찾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산을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조금 이따 답변해도 돼요.  우리 복지경제국은 지금 돈 버는 게 지금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2억 8,300만원이 세외수입인데 하기야 뭐 업무 자체가 돈을 쓸 수밖에 없지 뭐.  과태료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런데 과태료가 확확 줄고 있네요?  여기 보면 경찰서에서 적발해줘야지 우리가 벌금 물리는데 경찰서에서 적발해주는 게 반으로 팍 줄어버리니까 그것도 줄었고 또 여러 가지로 하여튼 과태료가 청소년 이런 것도 그렇고 담배 팔고 술파는 것도 그것도 적발해줘야 되는데 우리 자체 적발하는 그런 업무는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장애인 주차금지라든지 이런 과태료 부분이 건당 1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한 8,0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윤종복위원  8,000만원?  아, 그랬어요?  수고했습니다.  뭐 사실 남의 잘못을 빌미로 해서 돈 뜯어내는 기분이 들기도 해요.  과태료라는 게 그렇지만 그게 사회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건 벌금으로라도 기여를 해야죠.    
  사실 요새 청소년들도 담배 사고 술 파는 게 느슨해졌어요.  보면 그래도 8,000만원 수입을 올렸군요?  수고했습니다.  내년에 좀 더 올리자고요.  열심히 해서 그걸 열심히 함으로써 정화기능이 발휘되니까 그러면 그건 답변이 지금 조사를 해봐야 되나요? 자료를 찾아봐야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예, 좀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이따가 그러면 세입 끝나고 세출 중에 잠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만 해주면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노진경 위원입니다.  오늘 복지경제국 정말 우리 종로구에서 예산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국이 복지경제국인데 세입은 정말 적은 거 같아요.  다른 국에서 다 번거 우리 복지경제국에서 많이 예산을 갖다 주셔서 기분은 되게 좋으실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세입에서 아까 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용료를 지금 올해부터 세입으로 잡았네요?  이유가 뭐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한 거 같아요.  올해에 이렇게 세입으로 변경이 됐는데 내년에도 세입 처리를 하고요
노진경위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우리 종로구 건물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냥 무상으로 임대해준 거 아니에요?  사실 그거 자체가 지금까지 좀 잘못되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부터는 무상임대가 아니라 임대료를 받는다는 그런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임대료가 아니라 위탁을 준 겁니다.
노진경위원  위탁을 줬으면 위탁사업체가 어찌됐든 민간사업체잖아요?  그러면 위탁을 줬으면 알아서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죠?  임대료를.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육아조합지원센터에서 수입되는 부분은 장난감 대여해주고 했을 때 그 수입금하고 또 시간제 보육이 있거든요.  했을 때 4,000원씩 해 가지고 보육을 할 때 수입금 처리가 되고 또 대관 3층에 강당 있습니다.  대관할 때 그 수입 처리하고 이 3가지 부분에 수입이
노진경위원  대관사업 수입은 왜 5만원밖에 안 돼요?  대관수입 5만원 맞습니까?  1년에 5만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대관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신청하는 분도 그렇고 예상을 이렇게 해놓은 건데 실질적으로
노진경위원  대관사업을 받지 말든지 받으려면 제대로 받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관수입료로 5만원인 것은 조금 안 맞는 거 같아요.  이거 맞지 않죠.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예약을 해 가지고 대관신청을 하면 대관을 해주고 있는데 그건 우리 조례에 따라서 대관료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동안 대관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노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임대료를 내야 된다는 거죠.  이 사업을 하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구나.  그건 저희들이 그러니까 구립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하듯이 똑같은 겁니다, 개념이.  건물은 우리 건물이고 운영체만 민간에 위탁을 한 거거든요.  운영부분만.
노진경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장난감도서관 수입 이건 육종에서도 장난감을 사서 이용하고 아이들한테 이용하고 하는 것을 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비에, 그런데 본인들이 이것을 또 다시 임대해 가지고 사업수익을 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그러니까 장난감을 저희들이 사서 비치를 했고 거기에 학부모나 해 가지고 장난감을 대여를 하는데 이게 회원제로 해 가지고 회원가입 할 때는 월 만원씩 연에 해 가지고 3,500명 정도 회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수익금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세입처리를 하는 거고
노진경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 사업수익을 지금 종로구 육종에서 사업수익을 세외수입으로 잡으니까 올해부터 그렇게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예, 올해부터 세입처리를 한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시작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그 전에는 자체 수익금을 운영비라든지 자체적으로 활용을 사용을 해왔고 올해부터 저희들이 세입처리를 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바뀐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 전에는 계속 이렇게 임대도 하고 어찌됐든 했었는데 수입을 처리를 안 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운영비로 자체적으로 사용하게끔 했던 거거든요.
노진경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여기 육종도 어떻게 보면 민간업체한테 우리가 준 거예요.  그럼 우리도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위탁을 저희들이 할 때 임대료를 받고 그 부분이 아니고 운영체만 저희들이 넘긴 겁니다.  운영부분만.
노진경위원  그런 거 분명하게 이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부여성문화센터 사용료가 사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립을 해주세요.  육종에 대해서 정립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 다음에 동부여성문화센터 사용료가 점점 줄어요.  그건 왜 그러죠?  매 해년마다 줄고 있어요.  목표액이, 올해는 1억 20년에는 1억 800으로 잡혔는데 그건 왜 그러죠?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이용자가 대부분이 근로자들이 많아 가지고 아침하고 저녁에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주말에는 거의 이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어 가지고 지금은 토월로 건강가정센터가 이주를 했는데 그때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하면서 더불어서 같이 이용을 하니까 이용객이 더 많았었고 해 가지고 점점
노진경위원  동부여성문화센터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 올해, 우리가 작년에도 제가 여기다가 몇 천을 넣어준 걸로 알고 있어요.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여성들이 좀 가격이 저렴하게 사용을 하는데 너무 기계도 20년씩 된 기계들이 있었고 너무 낙후돼서 좀 이걸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  
  동부에 있는 여성들이 좀 가격을 저렴하게 사용하는데 하고 있으면 이제 잘 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우리 리모델링하면 뭐가 미비한지 그런 걸 좀 채워 넣어서 그 동부에 있는 여성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훨씬 수입도 많아지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세출에서 동부여성센터 지금 돈이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세출이 이따 보겠습니다.  잡혀 있는데 꽤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그만큼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잘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며녀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런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해서 크로스체크를 해 가지고 이런 걸 좀 올리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관리공단에 많이 수입이 들어오는 것처럼 여기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것 또 민간위탁 이번에 잡았죠?  그런 부분 이제 민간위탁 했으면 그만큼 우리가 재원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세수입이 되어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올해까지는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창삼독서실 맞죠?  제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창삼독서실 가봤는데 내가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종로구에서 청소년들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이 독서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저렴하게 200원씩 주고 하는데 아이들은 참 민감해요.  청소년들은 좀 더 우리가 좀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종로구에서 시설도 좀 너무 지저분하고 컴컴하고 어둡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발고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방문하고 정말 안 오게 생겼어요.  아이들 가고 싶지 않을 거 같아요, 돈 없는 사람들.  
  그냥 거의 음침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어서 리모델링해야 된다, 제가 했는데 이재광 부의장님께서도 또 관심 많으시고 해서 리모델링 갔는데 그 당시에 리모델링비 5,000 갖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리모델링비가?  그래서 왜 이거 언제 우리가 이렇게 해줬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그때 좀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사실 입실료가 너무 저렴하면 아이들이 공짜면 열심히 안 해요.  
  그래서 충분히 그만한 정말 저렴하기 때문에 좀 더 약간은 저렴하면서 너무 시설도 정말 좋다. 다른 데보다 저렴하다 그 정도로 해서 아이들이 좀 이용하고 공부하고 우리 종로구에서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상황으로 좀 책정을 해줬으면 그리고 잘 리모델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한말씀 해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당초에는 보수만 얘기가 표면화됐었는데 저희들 가봐도 시설이 너무 노후 돼서 시대에 안 맞는 그런 시설이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추경 때 많이 도움을 주셔서 지금 전체 발주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수준을 좀 상당부분 끌어올릴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게 리모델링 총 비용이 얼마죠?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2억 7,000만원입니다.
노진경위원  아주 잘 만들겠네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지붕하고 외장, 내장 다 전체적인 일부 벽체도 좀 조정을 하고 조명등까지 전체 개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고 난 다음에 시설을 다시 완료가 돼서 운영을 할 때 이용자들이라든가 주변에 적정한 요금관계도 논의를 해보고 다만 공공에서 너무 급격하게 몇 % 올렸다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금액을 위원님께서는 수익보다는 동기부여를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노진경위원  너무 싸게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요금도 하면서 학생들이 좋은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조금 더 인상을 해도 충분히 그건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소득층도.  그 대신 거기 가려면 공부도 잘 해서 막 들어가야 된다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비용을 올리고.
  일단 창삼독서실에 학생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저희들 건물 구조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민간의 최고급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부분 좋은 시설로 이번에 리모델링할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위원  세출인가요?
○위원장 여봉무  세입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가져왔어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네, 가져왔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국·시비보조금이 1,042억 2,900만원이고요 2020년이 1,190억 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14.1% 상승했습니다.
윤종복위원  14.1%가 증가됐다?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1초에 200만원씩 빚을 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오늘 현재.  1초에 200만원입니다.  째깍째깍 벌써 600만원, 800만원 올라가네.  국민 1인당 오늘 현재 1,400만원이 빚입니다.  지난 9년 동안 배가 늘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9년 후에는 지금의 배가 됩니다.  2,800만원 그 다음에 771조가 오늘 현재 빚인데 1,500조에 이릅니다 9년 뒤엔, 이 상태로 가면요.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빚은 늘어나는데 벌어오는 돈은 거의 20% 가까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종로구 자체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종로구도 국가에 형성되는 한 자치구로써 공직자들께서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거 내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  금년에 어떻게 되셨죠?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내년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9년 뒤엔 몇 살이죠?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걸 누가 갚아야 되느냐가 문제에요.  지금은 신나게 쓰는데 이걸 누가 갚을 것이냐?  사실 우리 연배 정도는 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걸 그냥 보고도 우리가 이대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쯤은 재정 문제에 있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만 우리 종로 구민들이 예산이 없어서 공무원 봉급도 못 받고 하는, 이제 지방자치가 부도납니다.  이거 남의 일 아니에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절반으로 줄었다 쳐요, 국가 사정에 따라서.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겁니까?  주던 거 안줄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내가 5년 전부터 늘 예산 때마다 드린 말씀이에요.  나라도 늘 머릿속에 이 문제를 의식하고 가야 된다.  오늘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따가 이거 보여드릴께요.  뭐라고 왔냐 하면 ‘의원님!  구민의 피 같은 돈입니다.  한 푼이라도 제대로 쓸 수 있게 잘 해주십시오.’  서늘해요.  이따 내가 국장님께 이 문자를 보여드릴께요.
  사실 그런 거 보면 우리 책무도 참 큰 거예요.  구민의 혈세라고 안 그러고 아주 피 같은 돈이라고 그렇게 딱 박아서 똑바로 하라 이거죠 저보고.  그렇다면 이걸 심의하는 우리도 똑바로 해야 되겠지만 책정해서 쓰시는 분들이 우선 제일 잘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이런 발언 했습니다.  국장님의 소신을 있는 대로, 형식적이 아니고 가슴에 있는 소신대로 한 말씀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위원님께서 항상 예산뿐만 아니라 추경 예산 때도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는 저뿐 아니라 뒤에  팀장들도 깊이 새기겠습니다.  거시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의 빚들이 700 몇 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빚들이 너무 누적돼서 후대내지는 후배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그러면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복지라는 게 사실상 혜택을 드리기 시작하면 폐지하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 특히 마음에 새겨서 살림 운영하는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410쪽부터 530쪽까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617~62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앞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하고 우리가 지난 상반기에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그 행정감사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제대로 지켜졌는가를 한 번 짚고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임위 때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고령친화도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예산 문제도 얘길 했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예산이 8,300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해서 단지 고령친화도시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그 당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한 내용을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저 출산이라든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에서 예산을 신규편성 했나 제가 한 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없습니다.  
  포괄적인 측면에서는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부분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게 눈에 띄지가 않아요.  예산은 우리 사회복지과도 15%가 들어가고 24.6이 늘어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맞춤형 소득지원 강화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차례 얘길 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판단할 때 금융거래가 있는지, 부양의무자가 있는가 하는 것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그건 상식적인 거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지금 예산이 전부 편중된 게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거만 그쪽에만 편중이 됐단 얘기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청소년 부분만 하더라도 한 부모 가정이라든가 학대피해 아동들에게 어떤 식으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지원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 데에는 눈에 보이는 일정부분은 편성이 되어 있지만 학교 밖이라든가 대안학교 그런 건 편성이 안됐단 얘기에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예산이 편성됐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장애인평생교육이 지금 자꾸 예산이 들어가죠?  장애인들 스스로 자기 길을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생교육에 대해서 지원 강화를 더욱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올 해 지역 경제가 많이 침체가 됐습니다.  가는데 마다 장사가 안 돼서 못 살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내년엔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예산을 편성하고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전혀 없어요.  우리가 중소기업에 8억 해놨지요?  그 8억에 대한 사용 목적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습니까?
  가능한 그런 기금이 나갈 때에는 상생의 일자리라든가 융자가 나가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령친화도시를 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아이를 낳는 건 등한시 했어요.  우리 직원들 몇 분한테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왜 종로에 살지 않습니까?  저는 종로구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하는 얘기가, 여기 계신 분들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집값이 비싸대요.  그러면 신혼부부를 위해서 대출기금을 조성한다든가,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전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와 연결을 해서 저 출산 대책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신혼부부 부동산대출기금은 이미 검토를 시켜놨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같이 검토해 가지고 그래야만 우리 종로구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요.  지금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저 출산도 해결될 것이고.  꼭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중복된 곳이 있어요.  각 과별로는 열심히 하셨다고 하지만 우리 국을 놓고 볼 때는 예산이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34%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산이.  거의 1,600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좀 꼼꼼하게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6월에 행정감사를 했어요.  그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복지위원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중간보고를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공감을 하고 그나마 우리 복지경제국은 좀 나은 편입니다.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일문일답식으로 가지요.  이 부분에 대해선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라도 그때그때 진행 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런데 추진현황에 보면 추진완료로 되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님한테 지난번에 20년도 업무보고 한 번 받은 거밖에 없는데, 하여튼 자주 그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주얼리, 봉제 등 우리 특화된 30개 이상 업종에 소상공인 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이 검토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엊그제 공문을 보니까 소상공인 실태 용역조사가 끝났더라고요.  그런데 좀 늦었지만 여기는 9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다음 주에 최종 용역보고가 있는 거 같은데요 열심히 해주신 점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 육성기금 14억 5,000만원 지원하는 걸로 상·하반기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아까 서두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삼청동 생협건물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우선 금년 하반기까지만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자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평창동 부분인데요 평창동은 재정관리 부분을 이관시켰습니다.
전영준위원  문화과로 이관시켰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영준위원  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7월 중 재산관리관을 변경한다 그랬어요.  지금 12월이잖아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재무과로 일단 재정관리관 변경을 요청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용할 부서 조사를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전영준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어떤 용도로 쓴답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제가 보고 오는데요 지금까지도 비어 있어요.  개인건물이라면 지금까지 비워놓겠습니까?  내 부서가 아니라 해서 그냥 방관하지 마시고 이런 건 수시로 협업을 통해 가지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건 빨리 확인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좋으신 말씀입니다.  확인해보니까 도시개발과에서 배화여자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확인해보시고 우리 새뜰마을 공동시설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도 그렇고 엊그제 노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습니다만 주말에 개방할 수 있도록 근무자들의 52시간 근무시스템을 개선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서울시에 요청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용객은 참 많습니다.
  지금 500명이 넘는데 근무자를 늘리지 못하다 보니까 주말에 이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쪽방을 공유하는 자치구가 5개 자치구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 것만을 얘기할 수 없어서 서울시에 건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건지는 좀 봐야 될 거 같고 노진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주말에 이용을 할 수 있게, 쪽방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근로자에 속해서 본인들이 임의적으로 나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서울시로 그게 정해지도록 저희 구만이 아니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지 쪽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파트타임 우리 구민들 쓰면 됩니다, 일자리창출 하면서.  다른 데는 돈 많이 쓰면서 이런 데는 생각을 전환하면 되잖아요?  검토해보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새뜰마을 사업은 건강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제외하고 예산은 일자리경제과나 새뜰마을팀하고 상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파트타임으로 해가지고 쓰면 큰 돈 안 들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일단 파트타임을 쪽방주민들이 하는 건 근로자가 일단 쪽방에서 일하시는 분이 나와야 그 다음에 보조로 사용하는
전영준위원  쪽방촌에 있는 근로자뿐 아니라 종로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창출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그 부분은 그거 외에도 창신동도 시립으로 하나 저희들이 노력해서 건물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거보다 규모는 작지만 시비로 설계, 공사비까지 다 진행해서 오픈될 시점에 시하고 지금 일요일 부분은 한 번 같이,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라도 기계 같은 거 움직이는 건 그분들이 와야 될 거 같고 이렇게 서비스 해주는 건 가능할 거 같아요.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실버축구단에 대해서는 이미 500만원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문화센터도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동부 쪽만 말고.  우리가 벌써 한 3,000명 정도 되던데 동부 쪽엔 있으니까 서부 쪽에라도 적극적인 검토를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계속 추진 중이라 그러시는데 가능하면 빨리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요.
  명륜건강증진센터 거기가 6종도 들어가 있고 아이들 돌봄센터 설치 영유아시설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고 우리가 보건소 담당과장까지 출석요구를 해서 사용실태를 들어봤습니다.  그 당시 사용실태를 확인할 때 직접 방문자가 하루에 10명입니다.  10명 전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출장검열이랍니다.  굳이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비효율적인 걸 꼭 운영해야 되겠습니까?  과감하게 아무리 청장님이 공약사업이라고 해도 비효율적인 것은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대사관련 쪽을 얘기하시는 거죠?
전영준위원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대사 쪽은 아마 지금 보건소 내부적으로 대사 팀이 본소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방문간호 팀이 그동안에 공간이 좀 적어서 아마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고요 저희들한테 공간을 준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좋습니다만
전영준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 말씀 듣고 언뜻 생각이 나는데요 대사증후군 팀에서는 보건소로 들어갈 계획이고요 그럼 방문간호사만 남는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방문간호 팀들이 지금 본소에 있거든요.  아마 위치를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러시면 이거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명륜3가 노인정이 리모델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 층을 증축을 하고 아래는 주민들의 소통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기고 그 정도 규모라면 옮겨도 될 거 같은데요.  명륜경로당으로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지금 현재 예전에 명륜3가동사무소 내에 있는 그 공간하고 저희들이 지금 리뉴얼하려는 명륜3가동의 공간이 조금은 아마 명륜3가동 경로당이 조금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건소나 저희 부서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공간을 그렇게 해서 재활용이 가능한지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관내 미인증어린이집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지도요청이 다 마무리가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연말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죠?  지금 몇 개나 진행이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그건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님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여봉무  팀장 나오셔서 직책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팀장 정현아  보육지원팀장 정현아입니다.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미인가는 13개 업체 이미 파악이 됐는데 전혀 진행을 안 하셨다는 건가요?
○보육지원팀장 정현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영준위원  13개밖에 안 되는데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그건 파악은 하고 계셨어야 할 텐데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왜,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육지원팀장 정현아  죄송합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경악공원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왜 행정감사를 했던 부분을 제가 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이게 그동안 역으로 제가 행정감사 내용을 쭉 다 봤습니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때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 건설복지 만큼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요.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약속대로 하시면 돼요.  추진 중이면 추진, 뭐 추진불가면 불가라고 말씀을 주시면 되니까 보고대로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아까 우리 노진경 위원님하고 전영준 위원님이 어린이들에게 애착심을 갖고 말씀해주신 걸 잘 들었죠?  여성가족과장님, 그런데 이 공사가 내가 예산 5,000만원 한 게 3년짼데 아직도 시작은 안 됐죠?  늦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알지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예산을 당초에 올해 추경에 5,000만원 갖고 하겠다고 시작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가보니까 저도 가보니까 놀랐습니다.  너무 열악해 가지고 내부에 서 냄새도 나고 악취도 나고 해 가지고 예산을 추경에서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었고요 설계를 1,100만원 완료를 했는데 지금은 전자공개수의계약 그 입찰이 전자공개가 끝나고 개찰을 해서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해서 바로 계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설계를 보면 참 예뻐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빨리 보고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가족과장님도 구청장님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님이 천천히 꼼꼼하게 잘하자는 그런 게 있는데 좀 늦어지니까 내가 하는 소리예요.  그렇게 한 건 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더 필요해요?  여기에.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조금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광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셔야지 우리가 예산을 올려주든가 하는 거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한 3,000 정도 확보를 해주시면
이재광위원  그럼 다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예, 최상의 시설로 완벽하게
이재광위원  3,000만원 추가해 가지고 내년에, 날마다 찔끔찔끔 달라고 하지 말고 한몫에 합시다.  이거 자꾸 1년 늦어지면 예산이 또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에 잡읍시다.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너무 죄송하고요 처음에는 옥상방수하고 부분적인 개보수 계획에서 전면 리모델링으로 갔고요 지금도 사실 토막방수 해봐야 2, 3년 되면 눈, 비에 터지고 해서 근본적으로 지붕 맨틀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조금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서계해보니까 조금 타이트하고 또 지금 아까 우리 과장이 보고드린 것 외에도 살림가구들이 조금 자산취득비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시점은 일단 계약은 이번에 업체가 결정이 됐고요, 겨울에 물론 뭐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물공사 수반되는 게 있어서 2월 중순 경에 시작을 해서 추위가 좀 지나가면 그동안에 학생들 방학 때 공부하는 건 유지는 시켜주고 일주일 전에 공사계획하고 다 현수막을 붙여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예산은 얼마 더 필요해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아까 시설비 3,000만원 정도 더 주시면 좋겠고요, 가구 부분이 있습니다.  집기 부분이
이재광위원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예, 조금 손 볼 게
이재광위원  한몫에 달라고 하세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가구비를 1,500 정도 하면 아주 깨끗하게 수준있게 할 거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4,500 있어야 되네요?  왜냐하면 전부 밀어주세요.  4,500 적어서 더 드리든가 한번에 4,500 체크해서 일하는 도중이니까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 싶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잘 하세요.
  그리고 여성가족과 동부여성센터 486쪽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죠?  동부여성문화센터에 이렇게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해 가지고 5억 3,800인가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지금 동부여성문화센터는 4층까지 되어 있는데요 3층하고 4층은 학교밖 지원센터 시설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1, 2층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3층에는 청소년상담국센터하고 같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들이 여성시설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아까 노진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 1층에 체조실, 샤워장 지금 안내데스크가 있는데 안내는 2층에 창고시설이 있는데 그리 이전을 할 거고요 그리고 2층에는 우리 여성공간으로 사무실 지금 빈공간인데 거기를 여성들이
이재광위원  지금 다 쓰고 있잖아요?  현재 하고 있죠?  그런데 그걸 완전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이재광위원  그러면 3, 4층은 다 되어 있고 1, 2층만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1, 2층하고 3, 4층에도 공용공간 화장실이라든지 4층에도 남자샤워장, 3층에도 헬스장, 마사지실 이런 걸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할 겁니다.  
  그리고 노후된 장비 1층에 체조장이 있는데 웰니스센터하고 복합해 가지고 아침하고 저녁시간에 주로 이용이 되는데 낮 시간에 피해 가지고 주로 이용하는 부분하고 또 헬스장도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다 들어가요? 5억 5,000 가까이 되는데 5억 3,800인데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지금 현재로서는 그 돈 이상으로 들어갈 거라고 일단 설계를 뽑아봐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석면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이번에 같이 제거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아직도 석면이 거기에 되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옛날 건물이라서 그 부분이 비용이 보기보다 좀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설계가 나오면 일단 한 번 더
이재광위원  천정까지 다 해야 되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과장님 답변이 시원치 않아.  그냥 리모델링만 하면 이만한 돈이 다 들어가겠나 생각이 들어가는데 한 2억을 삭감할까 생각했는데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51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 사업보조 교육훈련이라고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네요.  전부 다 매칭 뒤에다 살짝 올려놓으니까 잘 몰라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조사업인데요 국가기금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기금이 80% 그 다음에 우리 구비가 20% 반영이 되는데요
이재광위원  우리 구가 1억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4,000만원 우리 구가 부담해야 금액입니다.  2억 중에서
이재광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나와 있죠?  왜냐하면 소요액은 2억인데 3월 1차, 6월 상반기, 7월 해 가지고 1억 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보입니까? 여기에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분기별로 지금
이재광위원  교육이잖아요?  사업비에 교육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교육훈련을 하느냐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어떤 교육이냐고 여쭤보시는 건가요?  주얼리 부분 있잖습니까?  주얼리 취업을 원하는 분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그분들 양성하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금년에도 했었습니다.
이재광위원  했어요?  금년도 한 자료 한번 보내주고요, 그리고 우리 김천호 과장 요즘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모든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하고 있는 거 같아서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그렇습니다.  열심히 어르신들 잘 보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아까 우리 전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버축구 그게 얼마로 잡혀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지금 저희들이 지방보조금 심의할 때는 500만원을 행정사무감사 할 때 5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보조금 심의과정에서 조금 삭감이 돼서 현재 본예산 내년 예산에 올라온 건 200만원이 지금 현재 150이 증액이 된 200만원 지금 현재 예산 편성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명색이 종로구에서 다른 데는 600, 700 이렇게 잡아 주는데 뭐 1, 2차 해 가지고 100만원씩 200만원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아까 우리 전영준 위원 50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00, 100씩 해서 올려놓으면 이게 안 되죠? 하다못해 전후반기 해서 300씩은 못 주더라도 200씩은 줘야지 100에 어떻게 합니까?  잘 아시면서.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부서장 입장에서 최대한 방어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설명도 드리고 위원님들께도 설명드렸는데요 전체적인 부분들이 조금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예산요구 된 것은 150이 증액된 200만원이 지금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조정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필요하신 분들 돕는데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김천호 과장 내가 일하는 걸 알아요. 그래도 우리 종로구에서 안 하던 것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하려고 애쓰시는 걸 눈에 훤하게 보이는데 국장님, 이거 되겠습니까?  100만원씩 해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예산부서하고 실무적으로 많이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그쪽도 총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광위원  이거 200씩 줍시다.  200씩 합시다.  그렇죠?  그래야 주는 거지 어째 명색이 종로구에 서대문구나 마포구에도 600, 700씩 주는데 그렇게 확정합시다.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상임위에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에서 조정해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재광위원  안 해줘도 거기서 할 수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약속 지켜야 돼요.  난 약속 안 지키는 게 싫어 가지고 그것도 좀 100씩 200 해놓는, 우선 600이에요?  400이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지금 150, 원래 50만원이었는데 150을 증액시켜서 200만원을 지원하려고 명년도 기정예산에 편성요구는 했는데요 부의장님께서 현재 행감하실 때 한 500만원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보조금심의 때 저희들도 노력을 했는데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한 2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해서 400만원 정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안 그러면 돈을 해드려요?  200?  너무 적어서 그래요.  하려면 크게 해야 되는데 국장님, 여기서 200 안 해도 융통성있게 쓸 수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예산을 명시를 해서 확정을 해주셔야하기 때문에 오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안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다른 데 것을 손을 보더라도 200을 해드리겠지만 그 200 가지고 말이야.  전문위원님, 체크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경로당 있잖아요?  요즘 조사 하고 있나요?  어떤 정류장은 사람이 없던데?  한데 붙은 정류장 같으면 그런 건 통합할 수 없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취미교실이 구립에 41개소, 62개 경로당에 전반기, 하반기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에 내방하시는 어르신들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교적 상세히 알고 있는데 성비의, 남자와 여자의 성비의 경로당 방문률이 좀 편차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편차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오실지 또 오시면 경로당이 삶에 어떤 보탬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강하는 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조금 인근지역하고 연계가 있는데요 지역들의 연계가 가깝다는 건 뭐냐 하면 높이의 고저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각 동에 보면 경로당이 서너 개씩 있잖아요?  서너 개씩이나 있는데 사람이 없는 데는 좀 통합을 시키고 그 자리는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뭐 그런 걸 만들어드리면 좋을 거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지난번 보고에서 올해 2020년도에 경로당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 전체적으로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을 거점센터로 해서 지역을 한 5~6개 권역으로 나눠서 소규모의 지역센터를 건립하고 현재 62개소의 경로당을 지역센터에서 관리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지역센터에 5~6개 정도의 권역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 중에 일정규모 이상의 대지 면적이나 건물규모를 가지고 있는 데를 리모델링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역센터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2020년도에는 명륜3가 경로당하고 창신2동 경로당 2개를 지역센터화 해서 공간을 좀 더 극대화하고 개방해서 어르신들이 오시면 활동공간으로, 예를 들어서 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동적인 공간으로 해서 거기서 교육이라든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말씀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어르신들이 가능하면 오셔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영역들을 개발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가 지역 의원들이다 보니까 노인정을 잘 가봐요.  그런데 좀 활성화가 된 곳은 북적북적한데 그렇지 않은 곳은 한두 사람 있는데 사람이 많은 곳엔 너무 운영비를 적게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년에 10만원 정도라도 올려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사람이 많은 곳은 작은 데하고 구별을 좀 해서해야 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경로당에 월별로 지원하는 규모는 회원 수와 경로당의 규모, 공간의 규모를 가지고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 편차가 굉장히 큰 편차는 아닌데 조금의 편차는 두고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질문주신 바와 같이 경로당 어르신들이 일정 숫자 이상이 오시면 지원되는 예산을 가지고 한 달을 운영하기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 경로당이 62개소가 되다 보니까 말씀주신 대로 어느 정도의 규모를 12달을 운영하는 걸로 하면 그 금액이 만만치 않은 금액이 올라가니까요 그 상승되는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이 돼서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 동일하게 저희들이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재광위원  복지지원과에서는 행사비로 연간 얼마 들어갑니까?  지원하는 행사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지원행사는 효행본부에 지원행사를 하고요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지원하는 행사하고 합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 다 합쳐서 그냥 일반적인 행사비용, 기정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4,000~5,000정도 밖에 안 됩니다.  다만 그 외의 행사는 후원이라든지, 저희들이 외부기관이나 단체의 후원을 받아서 하는 행사들이 더러는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 행사비를, 효행본부를 내가 입에 거론하기 싫어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조금 그런 걸 줄이더라도 우리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경로당에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거 같아요.  국장님하고 상의해보세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어르신들 모시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배려하고 베푸는데 도움은 되겠지요.  그런데 주어진 여건 아래에서 최대한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 모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방안들이나 강구책을 만들어보고요 또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서 어르신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도와주시면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국장님께서 지역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후하게 해드리겠다고 대답은 했는데 우리 보훈대상조례를 바꿨잖아요?  국장님이 전에 지나가는 말인지 몰라도 5만원은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조례까지 바꿨는데 3만원이 뭡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수당을 조정했는데요 조례는 5만원 해놓고 한꺼번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100% 올렸다고 이렇게 얘기할 소지도 있고 형평의 문제 때문에 단계적으로 올리는 걸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너무 커 가지고 그러면 금년에는 3만원 주고 내년에는?  과장님!  얘기해 봐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나라를 위해서 젊음을 바치고 또 희생하신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훈에 답하는 길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이나마 그래도 그렇게 해드리는 게 저희들의 책무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당연히 또 그렇게 해드려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5개 구를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한 2개 구 정도가 7만원 정도 하고요 서초하고 강남입니다.  그리고 중구 5만원, 나머지 구가 대부분이 3만원, 1만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만원에서 1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3만원 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도 개정을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래도 3만원으로 저희들이 내년예산에 편성해놓은 겁니다.
  조금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명년도 예산에 1만원 올라가도 9,000만원 정도를 증액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1~2년 정도는 저희들이 숙려기간, 좀 배려할 수 있는 기간을 갖고 그 후에 조금 더 인상분을 타구하고 형편을 보면서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도 명색이 종로구입니다.  1등처럼 7만원은 못 주더라도 2등은 5만원은 줘야 그래도 종로구지 다른 데 2만원, 3만원 한다고 그거 따라가면 되겠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꼭 따라가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재광위원  하여튼 잘 생각해 가지고 금년엔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부터는 5만원씩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북부보훈청에 등록되어 있는 보훈대상자가 2,400명입니다.  종로구에 주소를 둔 분들 중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거는 1,000명 정도를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나머지 부분이
이재광위원  아니 작년에 지원해준 사람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확한 숫자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930명 정도 됩니다.
이재광위원  정도 말고요.  정확히 몇 명이냐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931명입니다.
이재광위원  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9개 단체입니다.
이재광위원  이거 번거롭지만 명단을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개인정보 일부에 대한 건,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신상카드 다  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방금 이재광 위원이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상 차원에서 항상 노인복지에 신경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 노인복지 증진에 금년도에 늘어난 게 전부 얼마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전년도 대비해서 약 76억 정도
윤종복위원  76억 맞죠?  내가 자꾸 세어보는 거예요.  7억 6,000인지 76억인지 말이야.  그런데 시 매칭이 얼마지요, 80억인가?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우리 구가 130억이에요.  그럼 노인복지 부분에서는 왜 이렇게 우리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느냐?  서울시하고 항상 모든 게 다 매칭하고 그러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지금 매칭비율이 각 사업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습니다.  국가가 50%를 매칭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시가 50%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고 구가 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구립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운영경비 전체 한 30억 정도가 구에서 전체적으로 다 부담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 가로형 책자에 나와 있는 부분 구비가 한 130억 정도 되고 시비가 한 86억 정도 된다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편차가 있고요 특히나 어르신일자리 같은 케이스가 그렇게 편차가 됩니다.  국비가 조금 적고 시비와 구비가 동일입니다, 매칭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나오는 편차들 때문에 구비와 국·시비에 관련되어 있는 매칭 비율이 조금씩 편차 때문에 생기는 총괄적인 부분들입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애초에 말한 대로 보자면 사실 이게 동결 차원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76억이 확 늘어나 버리면 이거 몇 %인지 따져보면 말이야.  이거 76억 다 사업 꼭 해야 돼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가장 큰 문제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증액되는 부분들이 일부분이 아니고 굉장히 큰 폭으로 증액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건 저희들이 저희 윗세대입니다만 베이비부버 세대가 만 65세 이상으로 도래하는 시기가 내년부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베이비부머 세대가 만 65세 이상이 될 그 시기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매칭으로 또 그게 저희들이 통계상으로 잡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20억씩이나 된다 해가지고 종로 경로당 쪽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 적이 있어요.  도대체 뭐 하는데 20억씩이나 1년에 쓰느냐?  뭐 그런 얘기가 종로 경로당마다 파다하게 퍼져서 그 당시에 내가 운영비를 올려준 적이 있어요.  올렸는데 우리 지역 13곳 제하고 56곳으로 돌아가니까 이건 1~2만원씩 말이야.  그런데 20억이 그 사이에 24억이 돼버렸네요.  왜 이렇게 복지가 늘어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86억 정도 늘어난 부분들에 대한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르신일자리에 한 19억 정도, 기초연금 42억, 맞춤 돌보미 6억 해서 전체적으로 국·시비보조사업 증가분이 한 68억 됩니다.  그 중에 부족분이 10억 정도가 늘어난 부분이고요.  
  그리고 종로노인복지관에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면 현재 늘어난 부분들이 노인복지관에 어르신들이 내방하는 회원 수가 종로구민만 1만 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하루에 내방하는 어르신들이 한 1,8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안에 경로식당이라 해서 점심에 무료급식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밑반찬 서비스를 하고 더 불편한 분들은 도시락을 제공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소요되는 인건비 관련된 부분, 노인복지관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이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까지 다 포함해서 40여 명 됩니다.  그분들에게는 정상적인 인건비라든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사업비용들하고 포함해서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윤종복위원  과장님!  하여튼 말씀은 이해가 돼요.  노인복지관에서 열심히 잘 해주시는 거 알아요.  이제 난 어떤 차원이냐 하면 76억을 다 써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갑자기 늘어나는데 동결 차원에서 가자면 76억을 잘라야 돼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렇게 갑자기 확 올리는 것은 선심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해, 선심형 한 부분에 그렇게 올려버리면.  그러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붙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충 얘기해서 몇 %가 됐든 간에 사업을 뒤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서 내가 이걸 자르면 종로 전체 윤종복이 노인들 홀대했다고 난리 나겠죠?  각오할게요.  다른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좀 알찬 예산을 하려면 여기서 삭감을 좀 해야 돼요.  갑작스러운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내가 한 10억 정도는 삭감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그냥 권한대로 삭감하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지원과장님 난리가 날 테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소관은 완전히 노인복지는 우리 과장님 소관이죠?  한번 우리 팀장님들하고 의논 해보세요.  어디서 조금 조금씩이라도 삭감시켜서 절약해서 어느 정도 몇 % 단 5%가 됐든 3%가 됐든 삭감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도 계속해서 고민되는 부분들이고 그것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주신 말씀 중에 대부분의 부분이 예전에 노령연금이라는 지금은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러다 보니까 말씀주신 대로 10%든지 2%든 3%든 삭감하면 그 대상이 되는 분들 저희들이 수급률을 한 47%정도
윤종복위원  연금 나가는 거야 그런 연금 같은 건 자를 수가 없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한 장짜리 정리를 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노인종합복지관에 금년에 작년에 대비해서 얼마나 늘었어요?  몇 억이 늘었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지금 인건비가 3.85% 정도 내년도에 증액이 됩니다.  인건비 전체적으로 인건비분하고 그리고 복지파트에 복지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라는 것도 사실은 거기서 적정 인건비가 적정인원이냐 아니면 방만한 인원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거든요.  이걸 사람 필요하니까 더 좀 편하게 일하려면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이것도 좀 정확히 봐야 된단 말입니다.  하여튼 사람들은 많더라고요.  가보면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야 편안하죠.
  그러나 편의위주로만 가다보면 결국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24억에서 금년에 올라간 게 얼마입니까? 증액된 게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약 1억 9,900 정도가 증액됩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벌써 2억이 가까운 돈이 매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꾸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다, 책임지신 분들이 구청장님한테 전화 한통화만 하면 금년에 이렇게 돼서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말이야.  이렇게 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해서 무조건 다 올려주면 이건 어떻게 예산 감당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누구야?  그 스님 존함이 어떻게 되더라?  아마 예산상에서 내가 이런 얘기했다고 그러면 날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실 걸 각오해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아까 말하듯이 구민의 피 같은 돈이라고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 따져봐야 돼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부족한 부분들을 제가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9,900정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승된 건 사실이고요, 그 중에 인건비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1억 6,000정도가 됩니다.  그 1억 6,000이 올라간 이유가 그동안에 굉장히 큰 시설 규모에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안전관리자가 없었습니다.  그 밑에 지하 하부에 공조덕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재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시설들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노후화도 빨리 진행되고
윤종복위원  안전관리요원이 필요하다?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그 부분이 들어가는 비용이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상에 필요한 부분들까지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상승되는 부분들 때문에
윤종복위원  건물에 비해서 필요해요.  무슨 사고 나면 안전관리요원을 뒀느니 안 뒀느니 떠드니까 언론이, 물론 필요한데 지금까지 말이죠, 내가 구의원 되고 7년째 노인복지관에서 올린 예산 한 번도 자른 적이 없어요.  올리면 올리는 대로 전부다 해줬어요.  한번 보시면 알지만.  
  그래도 올라갈 때는 보통 1억 정도 늘 추가됐거든요.  지금 2억 가까이 갑자기 추가시키면 이런 부분은 노인복지관에서도 예산이 의회에서 잘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돼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타구에 지금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시설 계열의 인력하고 현재 저희 구가 운영하는 인력하고 보면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적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인원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은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부서의 입장으로 봐서는 협력을 하고 있는 부서의 입장으로 봐서는 좀 과다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다하게 계상이 되는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명년도부터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잘 모시려면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해서 증액된 부분들이 있는데 차후 연도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잘 조정하고 또 타구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과장님, 그러면 노인복지 증진에 대해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그분들도 나는 그래요.  경제가 우선이라도 나중에 잘 되겠지만 우선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예산이 조금씩 잘렸습니다.  명분 됩니다.  그 전에도 그랬어요.  우리가 절약할 시기라서 조금씩 잘렸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76억 7,600에서 단 어느 부분에서 그거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 최소한의 경비만 단 얼마라도 만들어보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질문주신 대로 한 장으로 정리를 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대로 다 통과는 안 돼요.  그래도 어느 정도 삭감은 했다는 의회의 저기가 있어야 돼요.  합리적으로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걸 이따 오후에 한번 의논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노진경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들도 지금 복지경제국에서 추진실적이 너무 좋아 가지고 이렇게 많은 평가결과가 나와서 보니까 수상을 많이 해 가지고 이거 지금 ‘칭찬 받았었어요’ 평가결과가 뭐 저기를 받았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거기 나와 있는데 시상금도 일부 있고요.
노진경위원  시상금이 있나요? 얼마 정도 받았어요?  시상금이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1억 삼사천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노진경위원  어찌됐든 이렇게 수상을 해서 시상금을 받으셔서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2억이 조금 넘은 거 같습니다.
노진경위원  2억이요? 너무 축하드리고 어찌됐든 상을 받으셔서 재원을 끌어오셔서 이거 어디 썼어요?  경제국에서 써야 돼요?  시상금은.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아직은 시상내역만 저희들한테 통보가 된 상태고요 활용처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노진경위원  아무튼 잘해서 축하드리고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런 건 이제 또 그거하고 별개로 2020년도에 예산이 너무 증액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 우리 위원들도 그 내용들을 위리가 지금 상황들을 많이 알고 어찌됐든 다 아시잖아요?  복지 쪽으로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걸 어떻게 정말 잘 이 예산을 편성하고 또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 같은 혈센데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우리 과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편성을 심사를 할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얼마 증액됐죠?  이번에 복지지원과에서만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로 봐서는 한 82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렇죠?  복지지원과에서만 82억 증액됐고 사회복지과도 82억 비슷하게 82억 몇 천이죠?  사회복지과도 그렇죠?
  그래서 복지지원하고 사회복지과에서만 지금 164억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사실 뭐 제가 누누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외국에 선진국 서양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가 그래도 많은 복지가 잘한다고 그렇게는 안 되는데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나라가 될 거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이 정도 지원이 되면.
  그런데 과연 82억이 어떻게 적절하게 정말 사용될 것인가 이게 저는 나름대로 고민스럽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구민이 시민이 적절하게 복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복지에 대한 어떤 체감도가 높아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사실 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걸 어떻게 복지를 해야 될까 이런 차원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르신일자리 사업만 지금 19억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19억을 과연 어떤 일자리에다 투입할 건가 갑자기 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서요 제가 지금 페이지 우리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거기 보면 이번에 1억 8,600만원이 또 증감됐어요.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1억 4,100이 지금 집행됐는데 10월 31일까지요.  
  그러면 11억 5,500이 본예산에 잘 되었는데 굳이 또 이렇게 1억 8,600이 증액이 됐다는 게 조금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년 대비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시비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소방안전시설 설치 이런 건 우리 각 지금 증액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이 사업을 복지관에서 각자 하면 되는데 여기에다 플러스해서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종로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 구립시설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 구립시설에 이제 아동부터 해서 어르신들까지 그 시설에 오셔서 활동을 하시고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2,2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 시설에
노진경위원  보니까 종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종로구 전체의 노인들을 다 아우르면 괜찮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제가 볼 때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동부 그 다음에 중부 거기 대부분의 노인들이 다 거기에서 하고 서부는 거의 제가 뵙지를 못 했어요.  
  서부 노인 분들은 그러면 과연 종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관 운영을 하는데 많은 노인들이 다같이 평균적으로 복지 지원을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서 좀 그런 문제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요, 이 부분에서 그 다음에 여기 소방 스프링클러 설치를 2019년도에 예산에는 얼마가 올라갔었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지금 1억 8,000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 질문하신 부분들 전반적인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종합사회복지관에 동부 산 위쪽 창신동 맨 꼭대기 위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대로 서쪽이나 서북부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공간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은 아무래도 동부 쪽보다는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1억 8,000 정도가 증액이 된 거는 그 시설이 지금 소방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스프링클러가 없기 때문에 화재에 아주 취약한 건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서울시에 저희들이 계속 방문을 해서 이 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령 구립시설이라 하더라도 안전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50% 정도 지원을 받고 50%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금 구비로 명년도 예산에 편성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이 3억 4,900이 잡혀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전체 지하부터 3층까지
노진경위원  2019년도는 제가 알기로 2억 1,000 정도 잡혀있었는데 왜 그렇게 증액이 됐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지금 그 안에 어린이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맨 꼭대기층에 데이케어센터가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 그 데이케어센터 공간 자체가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전년대비 증가 사유가 지역아동센터 소방안전시설 설치 이게 데이케어센터를 말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그렇죠.  제외된 공간 두 공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전체를 다 해야지 어느 한 부분을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제 데이케어센터의 어르신들이 가장 취약한 분들인데 이동할 수 있는 사항이 다른 분들이니까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노진경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아우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지금 어찌됐든 여기서 많은 예산이 지금 다 물론 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용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것까지도 지금 여기서 하니까 사실 맞지가 않다, 증액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스프링클러까지 포함해서 증액이 됐다는 것이잖아요?  3억 4,900으로.  그럼 이런 건 구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그리고 앞으로 전체 종로 어르신들을 잘 아우르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는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아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종로종합사회복지관이 좀 가능하면 지역적으로 편차 없이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 말씀 같은데요 지역적으로 가능하면 그런 종합사회복지관이 종로1·2·3·4가동이라든가 이런 공간에 있으면 서부지역이나 서북부지역이나 동부나 이런 부분들을 왕래하시기가 굉장히 편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태생적으로 한계성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 다음에 여기 38쪽 설명서를 보면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이건 어떻게 1억 9,500인데 여기에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 관련되어 있는 비용 자체는 사회복지협의회에 현재 직원 세 분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연간 한 550건 정도에서 한 16억 정도의 금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 16억 정도를 모금해서 지역에 한 12억 정도를, 작년도 같은 경우 12억 정도를 지역에 환원했습니다, 기부금 중에서.  그래서 사회적비용으로 봐서는 사회복지협의회가 감당을 하고 있는 역할이 크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16억이라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16억 정도의 물품과 돈을 기부받아서
노진경위원  기부를 받았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네, 그 비용의 일부분을 지역에 환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진경위원  기부 받아서 환원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련된 조례가 있는지 등하고 우리 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부분하고 너무 갈라져 있으니까 사실 각각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인건비가 우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중복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너무 단체가 많이 있다 보면 실질적인 복지를 받지 못 하고 오히려 경비로 더 많이 털어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간편하고 정말 복지를 제대로 받는 그런 데 예산이 들어갔으면,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런 걸 심사숙고해서 이런 단체를 만들어야 된다.  단체 하나 만들면 이 단체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서 일해야지 이러다 보면 여기 단체 따로 있고 저기 단체 따로 있으면서 각자 쓸데없는 경비는 분명히 나가요.  우리 예산에서 필요한 예산이 복지사업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79쪽에 보면 어르신 일자리에서 이번에 90억 2,200이 들어가요, 일자리사업에요.  그러면 집행액이 63억 8,000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평균적으로 집행이 될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거의 11월과 12월 집행하면
노진경위원  하면 얼마정도 들어갈 거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올 해 본예산이 70억 8,900입니다.  추경에 간주처리까지는 71억 정도 되는데 71억이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3억 8,000정도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이 11월과 12월 2개월 동안 관련 비용이 나가니까 거의 100% 가깝게 지출이 된다고 봅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그렇게 파악이 됐고요 그런데 우리가 19억 3,300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 보면 일자리사업량을 확대한다 그랬어요.  일자리 사업량이 몇 개가 확대된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올해 2,565개였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2,779개 정도입니다.  214명 정도의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노진경위원  214개가 확대되는데 그렇게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참 궁금해요.  어르신들 일자리가 말이에요.  그리고 각 동별로 일자리 종류, 일자리 현황, 인원 이런 거 있지요?  여기 보면 60세 이상이 참여대상인데 요새 60세면 참 젊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래도 참여를 하고 복지를 받으려면 이거 자료하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자료는 저희들이 일자리 수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자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건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214개 일자리는 대충 어떤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지금 일자리 자체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가 만 60세 이상이 되거나 만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지금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인력하고요 신규로 어르신들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자활동을 하셨다든지 1인 방송미디어라든지 이런 걸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소규모지만 따로 만들어서 저희 구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또 하나는 의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홍보도 하고 1인 미디어 홍보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노진경위원  이거는요 자료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시비, 구비가 35%씩 되어 있어서 한번 자료 보고 할께요.
  그 다음 어르신 무료급식도 보면 경로식당이 따로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무료 경로식당은 5개소를 현재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종로구에 5개가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종로노인복지관 1층에 어르신들 경로식당이 있고요 무악동에 무악센터로 이용하고 있는 곳에 경로식당이 운영되고 있고요.
노진경위원  그러면 여기 소요예산이 9억 9,000이에요, 2020년도에.  그런데 우리가 현재 5억 1,500 그러면 한 6억 쓸 건데 본예산에서 8억 6,000이 잡혀있는데 아직 쓰지도 않았고 2020년에 이렇게 확 또 증액이 된 건, 왜 이렇게 증액이 됐지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올해 기정예산이 8억 6,100이고 현재까지 집행된 게 5억 1,500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명년도에는 9억 9,000정도 요구를 해서 1억 3,000정도가 증액이 되는데요 증액이 되는 이유가 현재 저희들이 한 720여 분 정도가 무료로 경로식당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 인원이 약 890명 한 900여 분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늘어나는 숫자 때문에 경비 자체가 좀 늘어난 겁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720명만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2017년도에 720명이었고요 올해 890명 정도가
노진경위원  그럼 숫자는 똑같이 890명으로 일단 잡혀 있으면서 예산이 6억 정도 사용할 거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8억 6,000이 잡혀 있고 또 증액이 1억 3,000이 됐단 말이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경로식당은 5개소를 운영하고 경로식당을 못 오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요.  그분들에게는 도시락을 배달해서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밑반찬하고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를 저희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한 890명 됩니다.
  그중에 경로식당만 이용하시는 분은 현재 한 660명 정도가 되는데 명년도에는 720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깁니다.  한 60여 분 정도가 더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된다는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똑같은 얘기에요.  어찌됐든 지원 인원이 올해 890명인데 2019년도, 2020년도 거의 인원은 비슷하고 현재 사용한 게 이렇든 저렇든 밑반찬배달이나 도시락배달까지 해서 집행을 해왔는데 집행에서도 예산을 다 못 썼어요.  지금 한 2억 정도를 아직 못 썼습니다.  12월까지 계산을 해도 2억 정도를 사용 못 했어요.  그런데 또 1억 3,000이 증가가 돼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니까 이 문제는 좀 적정한 예산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지금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3만원씩인데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기준, 대상자가 1,000명인데요 9단체 다 안 받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9개 단체에 다 해당이 됩니다.
전영준위원  9개 단체에 가입된 회원들이 다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왜 1,000명밖에 지급이 안 되지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지금 저희들이 등록을 하신 분들이 2,400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 2개 단체입니다.  참전유공자라고 해서 6.25 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는 서울시에서 조례로 2개 단체에 등록된 1,300명 정도는 서울시에서 별도로 보훈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보훈수당이 지급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공평하지 못 하다는 형평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한 1,000명 정도에 해당하는 유공자들을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저희 부친께서도 6.25 참전용사이고 저 역시 병역 명문가문입니다.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라든가 지방보조금을 삭감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지금 제가 명단을 받았을 때 2,067명으로 받았습니다, 전체.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를 갖다가 체크를 해봤어요.  중복가입이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 복지지원팀에서는 말 그대로 복지부동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방보조금 나가는 걸 일차적으로 내년에 9개 단체 300만원씩만 1차적으로 지급을 하고요 전부 삭감하세요.  그리고 명단을 다 다시 정리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에 그 명단에 의거해서 다시 집행하는 걸로, 정확히 언젠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일자리사업 우리가 구비로 5억 9,000이 책정이 됐어요.  우리 존경하는 상임위 위원들께서 62개 경로당에 안마기를 구입해드리려고 했습니다.  1차 추경 때 3대를 구입해서 복지관에 전달했고 2차 추경 당시 정확한, 그 당시 7,800만원 정도 올라왔던 거 같은데 지금  매입해 가지고 전부 보급이 됐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2추 추경에 재원을 확보해주셨는데요 현재 계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영준위원  몇 대 계약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현재로는 17대 정도 동별로 하나씩 해서 하려고 합니다.
전영준위원  17대로 동별로 하나씩 하려면 그거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어르신들끼리의 갈등의 소지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마기를 사주면 결국 장애인 일자리,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장애인 일자리보다 예산 문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전부 안마기를 사주고 장애인 일자리를 없애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부분이고 17대면 62동이면 45개가 안 나갔습니다.  45개에다가 플러스 17개에다 89대를 추가로 구입하세요.  노인정 하나에 두 대씩은 해드려야만 어르신들이 기다리는 시간이나 싸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재원을 어디서 만들 것인가?  저기서 만들면 되지요.  우리 구비 5억 9,000에서 4억을 삭감해 가지고 500만원씩 하더라고요, 바디프렌드 좋은 거는.  500만원짜리 사주시던가 하고 또 하나는 이 4억을 삭감하세요.  전체 노인정마다 안마기를 하나씩 더 사서 드리고 그래야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거 같아요.
  2050년도에 가면 노령인구가 거의 40% 육박합니다.  노령인구 늘어날 때마다 노인들한테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삭감한 비용을 가지고 여성가족과 보면 내년도에 아동청소년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구축 2억 9,000이 올라왔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이 1억 900만원 올라왔어요.
  아동친화도시 9,800 올라왔어요.  12개 사업이 나머지 사업은 뭔지 모르겠는데 21억 7,000만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안학교에 대해선 언급이 없습니다.  대안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지금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마당에 우리가 신경을 더 쓰고 관심을 가져야 할 데를 놓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삭감하는 부분을 갖다가 소외된 틈새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소외된 틈새 좀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기구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전영준위원  복지지원과장님이 저기하시면 되겠네, 9개 단체에 대해서.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보훈단체 9개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말씀주신 대로 제가 1월에 부임해서 혹여라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보훈지청에 명단도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그 기간이 한 5~6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 명단을 받게 된 거고요 그 명단을 가지고 저희들이 혹여라도 위원님 질문주신 대로 중복해서 등록이 되어 있거나 하는 부분들까지 확인을 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지원단체 운영경비 지원하는 부분들이 해소될 때까지
전영준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특수임무유공자회라고 있어요.  110명으로 되어 있어요, 110명.  우리 복지과에 제출하신 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8명이에요.  8분이란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앞에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님도 계시지만 참전용사고 고엽제 피해자입니다.  정확한 기초에 의해 가지고 지금 3만원, 5만원 하는데 더 대우를 해드리자는 얘기예요.  없애자는 게 아니고 정확한 숫자에 의해서 그러면 아까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5만원 줘도 되고 7만원 줘도 된다는 얘기죠.  왜 혜택을 안 보는 사람 유령, 유령한테 지원이 돼야 됩니까?  저는 반드시 이건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지금 주신 말씀대로 정리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다만 질문 주신 대로 유령 지급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부와 대조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하시고 일단은 그렇게 동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각 단체별로 300만원씩만 일단 지급하시는 걸로 하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효사랑안마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구비로 편성된 5억 9,000이 효사랑안마사업인데 사실 이건 2009년에 거의 종로구에서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미취업 시각장애인과 경단녀 여성에게 일자리를 주는 사업입니다.  
  이 시각장애인분들이 경로당에 가서 안마사업을 하는 건 맞지만 안마가 위주가 아니라 시각장애인에게 어느 정도 월평균 지원금을 월급을 드려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아마 만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과로는 올해 이제 2018년 1월달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넘어왔습니다.  
  넘어 오자마자 삭감하신다고 해서 좀 부서장으로서 도 책임감도 느껴지고요 그런데 저희가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안마사 28명과 보조인 14명 있는데 거의 보조인은 거의 100%가 종로구민이고 그래서 한 58% 이상이 종로구 주민입니다.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시는 게 좀 마음에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아침에 심의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외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속적인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 예산이 안 들어가고 또 소외된 계층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 좀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다든가 신규 사업이 신규로 예산이 편성됐다면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를 했잖아요.  그분들 일자리는 당장 없애기는 힘드니까 이런 부분을 삭감을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이재광 부의장께서 운영비를 올려주자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서 조금만 삭감하면 5만원씩만 올려줘도 연간 3,600밖에 안 들어가요.  4,000이 안 들어갑니다, 노인정 한군데 경로당.  여기서 조금만 삭감해서 그쪽 원하시는 부분 해드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안마기 한번만 구매를 해주면 내년부터 이러한 비용이 안 들어가잖습니까?  추가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마기는 좋은 걸로 가능하면 어차피 사줄 거 프렌드 확인해보니까 지금 525만원씩 하더라고요.  우리 나라장터에서 사면 얼마나 싸게 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매해 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시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일단 좀 줄이고 일자리도 그리고 얼마든지 줄일 수 있잖아요?  지금 3인1조인데 5인1조가 움직여도 될 사항이에요.  차량으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꼭 대중교통을 이용 안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지하철까지는 대중교통을 활동보조인들하고 같이 와서
전영준위원  승합차는 이용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승합차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전영준위원  이용 안 해요?  그래서 3인1조가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이제 저희가 경로당에 파견이 되고 있으신 분들이 저희가 조사한 만족도 조사는 복지지원과에서 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만족도 94% 이상이 1위로 뽑아주셨기 때문에 안마기 사시는 거하고 안마기사업을 하는 거하고는 이건 일자리 개념으로 조금 위원님께서
전영준위원  이게 중복투자 아닙니까?  안마기 구입해서 지급하고 또 그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안마기 대체하는 게 우리 직접 손 안마인데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사람이 하는 일을 안마기가 대신 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럼 뭘 줄이든가 해야지 한쪽을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어느 한쪽을 줄여야죠.  아니면 공평하게 나가든가.  지금 보세요. 왜 17개 동에 62개 경로당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선정을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저희가 장애인 안마사 파견하는 건 노인 경로당 지회하고 저희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장소가 좁아서 거부하시는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제 말을 번복하겠습니다.  일단 62개 경로당이 똑같이 이 비용에서 안마기를 사드리세요.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사업을 하시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감당합니까?  62개 경로당에 대해서.  지금부터 벌써 말이 나오는데.  
  과장님이 62개 경로당 전부 방문해 가지고 설득하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11분 구의원 전체적인 문젭니다.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경로당이 혜화동만 해도 5개예요.  이화동만 해도 5개고 1·4가만 해도 3개소입니다.  어디 주고 어디 안 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서로 각 과에서 회의를 하세요.  다 해주세요.  이미 진행이 됐다고 하니까 진행된 사업을 못하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다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직원 분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복지지원과 426쪽 1억 4,400 증액이 됐는데 이건 복지관에 또 뭐 하나요?  이건 왜 해마다 이렇게 많이 오르지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오전에 윤종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하고 동일한 사항인데요  복지관 건물에 시설안전관리를 맡아야 될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전관리를 위해서 직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사가 2명 더 필요한데 그 3명이 늘어나서 지금 인력증원에 관한 비용 때문에 1억 4,000정도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운영비로 들어갑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꼭 필요해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지금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복지관 사례를 타구의 사례하고 계속 비교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과다하게 인원이 근무하는 것도 좋지가 않고 과다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안배하기 위해서 타구 사례들도 저희들이 준용을 해서 보는데요 인력자체가 한 10명 정도가 현재 부족하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우수기관으로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기관운영이 잘 되고 있는 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거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보훈단체지원이 좀 많이 책정이 돼서 좋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오전에 전영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보훈단체 관련된 중복이라든지 이런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저희들이 충분히 잘 조정하겠는데요 현재 25개 구 중에 보훈단체 지원하는 예산이 25등입니다.  제일 적습니다.  보통 제일 적은 단체하고도 한 2,0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지원하기 위해서 1개 단체에 200만원씩 증액을 해서 1,800만원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위원회 운영 신규인데 440 이건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뭡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그전에는 장기요양기관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내줬어요.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기요양기관이 무분별하게 승인이 돼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내년부터는 적합성을 판단해라
이재광위원  전문위원들한테 심의를 해라 그거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 요양기관이 승인을 해줘도 되는지 그걸 판가름하기 위해서
이재광위원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했다 이거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그냥 승인만 해줬지요.
이재광위원  그럼 여기 위원회는 어느 분들로 구성이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5명 이내로 구성이 됐는데요 구의원님도 들어가시고요 건강보험공단에 심평원 전문가하고 공무원하고 해서 구성됩니다.  법규가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걸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정위원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하나도 만들 게 없어요.  
  다음 461쪽 장애인가족 지원 이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3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내년이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있는 일반인들도 가족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을 두고 있는 부모라든지 형제라든지
이재광위원  이거 액수가 얼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공모하기 전에 임차료를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비로 나중에 센터가 설치되면 운영비를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받을 수는 있는데 그 전에 시설비로 임차료라든지 보증금으로 나머지 금액을 저희가 미리 예산에서 확보를 해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서 미리 올린 겁니다.
이재광위원  너무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통합회관이 종로1~4가 옛날 건물에 있는데 그쪽 지역에 저희가 시세를 알아보러 돌아다녔는데 이 정도는 있어야 원하는 평수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건 조금 삭감합시다.  사회복지과는 돈 쓸 것도 없어 사실.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그게 아니라 이걸 공모하려면 이 정도 액수는 있어야 서울시에서 다음에 예산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지원이라고 470쪽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그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보육 교직원 복리후생비하고 교재비, 연구비입니다.
이재광위원  이건 집행도 많이 안됐어요.  요구액은 늘어났는데 증액이 1억 1,500인가?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보육교사 2만원씩 인상하는 거 그겁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75쪽 이거 전부 매칭사업이죠?  매칭사업에 환경개선보조금이라고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증액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노후된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입니다.  시비, 구비 매칭해 가지고 저희들이 10개소를 선정해서 시에 추천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금년 예산은 얼마 안썼는데 작년엔 책정말 5억 5,000 중에서 3,000밖에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금년엔 이렇게 증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그 이후에 집행을 많이 했고 12월까지 이거 다 집행 가능합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12월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이 자료는 10월 말까지 자료입니다.
이재광위원  매칭이라고 해도 이렇게 다 해주면 안 됩니다.  그거 체크해봅시다.
  다음 483쪽 직접채용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매칭이에요.  이것도 한 번 듣고 넘어가야겠어요.  직접채용이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대체교사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채용을 해가지고 교사가 결원생겼을 때 휴가라든지 무슨
이재광위원  학원에서 직접 채용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어린이집에서 육아종합체육센터에서 파견이 어려울 때 직접 채용해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종전에는 시비하고 구비로 매칭사업이었는데 내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별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이재광위원  7,400 쓰지 말고 국고보조금 쓰지 말지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이건 계속 매칭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시·구비에서 국·시·구비로 변경이 돼서 새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이재광위원  다음 493쪽 이쪽에 복합복지시설 토우리 이게 뭐죠?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지난번 의원님들이 가셨던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입니다.
이재광위원  1,000만원 증액됐는데 돈을 쓰지도 않으면서 자꾸 증액만 하면 뭐해요?  작년예산보다 줄었는데도 말이야.  그런데 집행액은 얼마 안 나갔잖아요?  이게 지금 생겼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올해 새로 개원해 가지고 공공요금이 편성이 좀 과다하게 됐었나 봅니다.  실제로 비교를 해보니까 2019년 약 780만원 정도 납부가 돼 가지고 실제 올해 집행금액하고 맞춰서 내년도에 하다 보니까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거 3,000만원 삭감해도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3,000만원 삭감하면 이 시설 운영이 안 됩니다.  공공요금
이재광위원  지금 12월인데 1,000만원도 안 나갔는데 무슨?  잘 봐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공공요금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공공요금이 지금 11월 30일인데 이게 다 나간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그래서 감 편성을 한 겁니다, 내년에 1,000만원을.
이재광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2,000만원 더 삭감해도 되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시설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삭감 가능한 거 얘기하신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그거 지금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한 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합리적으로 알뜰하게 살림을 하겠다라는 각오로 조금 부풀려진 거나 이런 거 혹시나 모르고 남기는 예산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작년도에 쓰다가 여건 상 제대로 못쓴 것들 있어요.  그것도 한 번 찾아보고 삭감해서 우리 복지경제국이 앞으로 어려워지는 걸 예상해서 알뜰하게 살림을 짜도록 노력했다 하는 얘길 제 입에서 나갈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런 공감대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 명단에 보니까 이거 담당 누가  하시나?  여기 보면 고엽제후의증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월남참전용사, 참전고엽제 또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참전고엽제거든.  그리고 바로 고엽제후의증이에요.  왜냐하면 당뇨병은 후유증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혈압, 고혈압 등등 몇 십 가지가 있는데 그건 고엽제로 인해서 발병했을 의심이 간다라는 학회 보고 때문에 그래서 의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현재 나는 의증 두 가지고 그 다음에 두 가지고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10만원을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후의증이면 이 사람도 받아요.  서울시에서 10만원 받는다고.  고엽제만 들어가면 무조건 10만원씩 받아요.  그럼 이 사람들 주면 나도 줘야지?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지금 이 명단에 있는 월남참전유공자와 말씀하신 대로 고엽제후의증하고 동일한 사람이 2개를 다 저기할 수 있습니다.  월남참전자 중에 후유증을 겪으신 분이 계시고 2세 되는 분이 또 겪으신 분이 2세 환자가 발생한 거고요.  단지 중복지급은 안 합니다, 저희들이.
윤종복위원  참전 고엽제가 몇 사람 돼.  쭉 보다 보니까 참전 그건 명확하게 그 사람이 참전유공자가 있고 참전고엽제가 있어요.  고엽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유공자가 되면서 국가로부터 30만원을 보훈처로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서울시로부터 10만원 내가 총 40만원 받아요.  고엽제 후유증으로.
  그런데 여기서 고엽제 후유증에서 합병증이 오게 되면 그때는 뭐가 되느냐 하면 등급이 매겨져요.  등급 매겨지기 직전에 바로 아까 말한 40만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있거든요.  확인해보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월남참전유공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10만원을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윤종복위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받는 거는 참전유공자가 아니라 고엽제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그러니까 고엽제 월남참전유공자하고 6.25 참전유공자 2개 카테고리의 참전유공자는 서울시에서 보훈수당을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월남에 참전을 하셨다가 그 후에 후유증이 생기신 분들은 별도로 명단이 지금 등록이 구분이 돼서 되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조금 정리되어야 할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월남참전유공자이면서 월남참전유공자로서 전체적으로 유공자증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거기에 고엽제 참전고엽제 단체가 또 있어요.  고엽제로 분류가 돼요, 나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아마 그건 국가나 단체에서 지급이 되는 거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지급이 되는 건 월남참전자 등록이 되신 분하고 6.25참전자는 보훈예우수당을 별도로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후유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울시에서 지급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가나 이런 데서 아마
윤종복위원  내가 지금 10만원을 받는다고요. 서울시로부터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그게 월남참전자
윤종복위원  고엽제로 받는다니까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월남참전자와 6.25 2개의 참전자 유공자는 서울시에서 10만원에 해당하는 보훈수당을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윤종복위원  알아들었어요.  내가 국가로부터 받는 30만원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받는 것이다?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후유증으로 나온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3만원 주는 것은 국가로부터 못 받는 사람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그렇습니다.  월남참전자와 6.25 참전자는 서울시에서 수당을 받으니까 그 외의 분들이 지금 못 받으니까 형평성을 위해서 수당을 별도로 자치구에서 지금 지급을 하는 사례입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아직 이해가 덜 되는데 그거 갖고 시간을 끌기는 그러니까 우선 넘기고 아까 전영준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인데 안마기계 말이에요 내가 전부터 경로당 담당팀장님들 우리 지금 애를 많이 써줘서 내가 항상 고맙다고 그래요.  정말 담당자들이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내가 우리 내 지역에 있는 어떤 경로당 쪽에다 무엇을 공기정화기라든가 뭐가 어때서 사달라고 그때 얘기는 다른 전체 경로당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뭐라고 그랬냐?  ‘그렇겠네.’  하고 나는 그걸 수긍을 바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안마기를 혜화동이나 이화동 이런 곳에 벌써 사준 모양이에요?  아직 안 사줬어요?  사주려는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2차 추경 때 위원님께서 예결위원장을 하셔서 2차 추경 때 위원님께서 재원을 조정을 해주셔서 그때 저희한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윤종복위원  얼마정도 돼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처음에는 꽤 큰 금액이었는데요 정리하고 금액을 해주신 게 4,000만원 정도
윤종복위원  그런데 내가 나가 보면 기계가 처음에 400만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런데 내가 이걸 묻고 싶었어요.  원가공개를 받아봤냐?  그 기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때는 원가공개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원가가 내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봐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안마기도 그렇고 비슷한 기계들 많아요.  솔직히 이렇게 비싼가?  누가 봐도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과정에서 아까 내가 얘기한 구민의 혈센데 그것이 지금 그 메이커가 우선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가 알아보셨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조달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조달청 등록가격이 얼마던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230만원 조달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230만원?  나는 그것도 솔직히 말해서 그건 뭐 회사는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부풀리기도 하겠지만 조달청 가격은 그렇잖아?  대리점보다도 훨씬 비싸요.  같은 회사 제품인데도.  그거 문제라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계 가격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 아까 점심 먹으면서 얘기가 이구동성이에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지금 하면 아까 내가 논리한 대로 하나를 사줘도 61군데 똑같이 사줘야 돼요.  맞죠?  틀림없어요.  사주면 똑같이 사줘야 돼요.  먼젓번에 우리 내가 경로당 이 돈 가지고 물가도 올랐는데 논쟁해 가지고 우리 13군데 경로당을 위해 가지고 그때 내가 3,000만원인가 얼마를 내가 내 사업예산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똑같이 나눠져 가니까 한군데는 5만원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이건 2만원인가 3만원으로 줄어버리더라고.  그런데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아, 그러네, 똑같이 해야 되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나는 ‘그렇네,  내 생각만 했네.’  보면 확실하게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들으시고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솔직히 말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는 예산 짜이는 게 우리가 이 선거라는 제도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선거라는 제도 때문에 알게 모르게 언론도 가끔 가다 지적하지만 이게 표 있는 곳으로 돈이 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산을 짜는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사업 정책도 그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경로당에도 표가 있어요,  여러 형성층의 표가 있거든요.  우리 의원들도 선출직들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구청장님도 신경 써야 되고 국회의원님도 신경 써야 돼요.  어린이집도 젊은 엄마들의 표가 가득해요.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표가 없는 데가 딱 한군데가 있어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과장님, 고아원 있고 거기 표가 하나도 없어요.  부모가 없으니까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위원님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는 것이 진정한 복지 아니냐?  내가 요전에도 두 번째 얘기하는 거거든요.  
  먼젓번에 할 때는 여성가족과장님이 애쓰셔 가지고 서울시에 나온 예산 운영이지만 우리 돈이 아니지만 보조교사 학교에서 나올 때 데려오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활용하도록 하신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 얼마라도 됐든 간에 그 아이들이 그 고아원 안에서 내 집처럼 정말 포근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걸 만들어서 우리 여기 무슨 플러스 무슨 플러스 하고 말이죠, 전부 예산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고아들의 할아버지고 좀 할아버지가 되기로 했어요.  아버지고 어머니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그 아이들이 공허한 눈빛이 아주 희망차고 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가정 그런 걸 한번 만들어봤으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가 직접 작은 예산이라도 들여서 우리 구가 직접 우리 구의 고아들이니까 좀 그걸 한번 한 천만원만 만들어 가지고 과장님, 어떨까요?  가서 프로그램을 뭐 전문 예를 들어서 옛날 얘기를 잘하는 할아버지가 가서 아이들 저녁 여가시간에 옛날 얘기를 인생교육 상 해준단 말이에요.  
  포근하게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이 그럼 옛날 얘기 들어가면서 또는 어떤 가정에서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하는 어떤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걸 우리가 좀 시행을 해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위원님께서 별도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도 그 교사 지난번에 보조교사 부분이었고 이번에 프로그램은 일부는 특별활동비 같은 경우도 후원으로 받아갖고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구비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도와드리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일부는 지금 후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아노라든지 이런 놀이과정 해서 전반적으로 운영비는 시비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설, 추석, 어린이날 해 가지고 만원씩 해 가지고 51명인데 예산을 편성했고요
윤종복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거기에 우리가 상위조례나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직접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예, 그래서 이번에도 만원씩 해 가지고 위문금으로 지원을 이번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후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후원이 어느 정도 받는지는 파악하고 있나요?  후원이 넉넉한가요?  후원이 넉넉하면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없지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후원으로 일부 운영하고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윤종복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뭐 받았으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연간 1억 정도 후원을 받는답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왜 음악학원을 가고 싶은데 애가 아주 악기를 잘하는데 음악학원 가고 싶은데 학원비가 없어서 못 가고 있고 다른 부모들이 있을 때는 어느 아이는 그림을 아주 잘 그리더라고요.  그런데 학원 못 가요.  내가 소원이 뭐냐고 물었더니 학원 가고 싶대요.  부모가 있으면 당장 보냈겠죠.  애가 그림을 잘 그려.  고아들 중에서도 각각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사회적으로 못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학원비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후원을 고아원 같은데 후원을 받지만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아이들이 재능이 객관적으로 있는데 학원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못 보내고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보내주고 싶더라니까요.  그런데 선거법 때문에 내가 지금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최근에도 S오일에서 1,000만원을 예능프로그램으로 해서 후원을 받았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더 필요없다고 판단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검토해보겠습니다.  후원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윤종복위원  내 얘기는 예를 들어서 설날이야, 설날에 모두 색동저고리 입고 부모 있는 아이들은 다 가는데 특히 뭐냐면 세배를 해야 돼.  다들 할아버지한테 세뱃돈 받아요.  정서적으로, 금년에 내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다른 데 안 가고 내가 가서 애들한테 세배 받아볼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산타클로스 프로그램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애들 정서에 정말 공허한 데 메꿔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나름대로 예산 단 얼마라도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는 뜻이에요.  그래야 할 말이 있죠. 지금 후원금 받는 데는 어때요?  효행본부 많이 받아요.  우리 지원 많이 하고 있어요.  월급까지 다 주고 있잖아요.  이번에 천 몇 만원 올렸더라고.  
  그런데 그건 동결하세요.  지금 같은 후원 받는 걸로 하다보면 사실 효행본부 같은 데는 여러 갈래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일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군데서 복지회관이다 뭐다 그리 돈이 들어가서 어른들을 위해서 여러 각 부처에서 해주잖아요?  그렇죠?
  우리 종로구에서 고아원에 지금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갖다가 심부름만 해주고 있는 거지 심부름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구가 가서 뭔가 해야 면이 서지 않겠느냐 이 얘깁니다.  그걸 한번 의논하셔 가지고 예산결산 단 천 만원도 올릴 수 있게 한번 연구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복지경제국장님, 우리 어린이집 운영지원이요.  이거 사업설명서 보시면 인건비 산출내역이 있어요, 176쪽 설명서에.  인건비 설명하고 여러 가지 인건비가 각 페이지마다 있어요.  177쪽에도 있고 처우개선비 따로 181쪽도 있고 하는데 인건비들이 여기 저기 다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이건 무슨 인건비인지 내용을.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담당 과장님이 보조금 때문에 좀 차이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설명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오는지, 제가 작년부터 얘길 했던 거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오면 이거 어느 누구도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의원들 일도 많은데 이거 심의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심의를 하죠?  이렇게 중구남방으로 그냥 되는 대로 해가지고 인건비는 무슨 인건비인지 도대체 어느 어린이집 인건비인지 과장님은 아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국·시비, 구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비율이 또 다 다르고 순수하게 우리 구비만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목별로 위탁금이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고 항목이 여러 가지 분류가 되기 때문에 했던 거 같은데 다음에는 저도 이번에 이 설명서를 편성하면서 고쳐야겠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과장님이 딱 입력이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인건비이고 어떻게 몇 %이고 이걸 다 알고 계시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가짓수가 많긴 많습니다.  저도 암기는 다 못 합니다.
노진경위원  암기가 아니라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이거 분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하나하나 적어서 비교를 했는데 그야말로 설명서인데 설명서를 이렇게 세출에서 예산을 이렇게 짜 가지고 오면 이게 도대체 제대로 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조차 알 수 없게 편성을 해가지고 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온 대로 전부 다 예산 승인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승인을 해오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사업설명서에요.  
  자, 그럼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교직원 복리후생비를 지원해주는 관내 어린이집이 몇 개소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몇 페이지입니까?
노진경위원  페이지 보지 말고 말씀해보세요.  최소한 정리가 돼야지요, 본인도.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교직원 복리후생비는 전체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해당이 될 거 같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77개소거든요.  77개소면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총 77개소입니까?  그럼 거긴 어디어디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이재광 위원님 말씀하신 그 페이지 같은데요
노진경위원  아니 죽 한 번 말씀해보세요, 어린이집 종류를.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그러니까 정부지원시설은 복리후생비가 7만원, 5만원 주다가 7만원으로 올렸고 그거 페이지를
노진경위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정립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정립이 되어야지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정립이 돼야 하는데 정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인건비가 말이에요.  77개소면 어디어디가 77개소입니까?  아니면 팀장님이 얘기해보세요.
○위원장 여봉무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복지지원팀장 정현아  복지지원팀장 정현아입니다.  저희 구내 어린이집은 77개입니다.  그중 구립어린이집 34개, 법인 3개, 민간 8개, 가정 4개, 직장 26개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를 뽑아 오시고 그 다음에 교직원도 다 다르죠?  교직원도 다 뽑아 오시고
○복지지원팀장 정현아  어린이집 별로 교직원 말씀이십니까?
노진경위원  어린이집 별로 교직원을 다 뽑아 오시고 학생들 수가 몇 명 들쑥날쑥 한 건 당연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떤 데는 지원을 해주고 어떤 곳은 지원을 안 해주고 이런 게 다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처우개선도 해주는 데가 있고 안 해주는 데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직장은 직장대로 제외되는 데가 있고 모든 섹션이 달라요.
  그래서 과연 이 처우개선이나 이 인건비나 간식비 또는 지원을 해주는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지, 제대로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좀 사각지대가 있는지 이런 설명서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사업설명서를 해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 직장을 제외하고 몇 개라 그랬죠?
○복지지원팀장 정현아  직장을 제외하면 51개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간식비를 지원하는 데가 얼마죠?
○복지지원팀장 정현아  전체 77개고 직장이 26개입니다.
노진경위원  구청어린이집까지 26개요?  그 자료 좀 뽑아오세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영아반이나 아이들한테 간식비 지원하죠?  
○복지지원팀장 정현아  올해까지는 영아만 했고 내년서부터는 유아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노진경위원  간식비 얼마 지원됩니까?
○복지지원팀장 정현아  월 1만 3,000원입니다.
노진경위원  1만 3,000?  그럼 간식비에서만 얼마가 더 플러스 됐나요?  
○복지지원팀장 정현아  1억 3,000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건 왜 그렇죠?
○복지지원팀장 정현아  2019년도에는 영아만 지원했었는데 내년서부터는 유아까지 확대 지원해서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여기 복리후생비를 77개소에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몇 명한테 주죠?  몇 명한테 하는데 5억 538만원이 구비로 잡혀 있어요?
○복지지원팀장 정현아  800명 정도 됩니다.
노진경위원  금액도 다 다르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얼마가 인상됐어요?
○복지지원팀장 정현아  직장 빼놓고 2만원씩 인상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그 전에는 인상이 2만원씩 됐으면 3만원에서 8만원 지금 다 각자 지원하고 있죠, 매월?  
○복지지원팀장 정현아  네.
노진경위원  그럼 올해 2만원이 인상됐으면 작년에는 1만원부터
○복지지원팀장 정현아  아닙니다.  올해가 3만원에서 5만원이고요 직장 같은 경우에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인당 매월 3만원에서 8만원까지 지원할 거잖아요?  그리고 2020년도부터 2만원이 인상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말대로 하면 작년에는 1만원부터 5만원까지 지원이 됐겠네요?
○복지지원팀장 정현아  직장이 3만원입니다.  올해도 3만원이고 내년에도 3만원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여기 봐요.  작년 거 2019년도 3만원에서 6만원 지원이에요.  그럼 6만원까지 지원했으면 2만원에서 8만원이 오른 거고 직장은 포함해서?
○복지지원팀장 정현아  직장은 2019년에도 3만원, 내년에도 3만원입니다.
노진경위원  직장만 3만원씩?  복리후생비를 직장만 3만원씩 한다고요?  그리고 보세요.  알겠어요.  그 자료 보내주시고 다시 질문하겠어요.  교직원 교재, 교구 연구비라는 게 있어요.  그건 직장을 제외하고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거 맞죠?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총 몇 명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445명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교재, 교구 연구비를 지원해주는 교직원은 445명이란 거죠?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네.  상하반기 두 번 지원해줍니다.
노진경위원  176쪽 보면 총 402명이에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숫자가 다 다르고 그 옆에 177쪽은 국비보조교사 인건비 63명 지원해주고 연장보육교사 25명 해주고 국비 보조교사 54명 해주고 보육도우미 인건비는 57명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 교직원 숫자가 다 달라서 어떻게 뭘 심의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지원해주는 교사들이 국비, 시비, 구비 비율에 따라 항목이 나눠져서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복리후생비 여기는 순수하게 우리 구비였고 지금 처우개선비라든지 교직원 인건비 이건 국·시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되기 때문에 인원이 달라지고 금액이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하는 사항에 보면 98억 5,600만원 지원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집행액이 69억 7,300만원이에요.  그럼 70억 잡고 14억 당연히 집행액 이건 인건비이기 때문에 14억 오르면 84억이죠?  
  그런데 왜 본예산에 95억을 책정해놨다가 2020년에 또 요구액이 98억이 됐습니까?  이거 잘못 책정한 거 아닙니까?  너무 높게 책정하면 이거 다 불용되거나 다른 데 필요한 예산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서울시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그 인건비 상승요인까지 감안했고
노진경위원  상승요인을 감안했어도 안 맞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그리고 올해 선재어린이집이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더 늘어나고 해서 인건비 상승분까지 감안해서 편성한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래도 올해 84억이 예산이 나갈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여긴 3개월 치가 지급이 안된 겁니다.  10월, 11월, 12월.
노진경위원  10월 30일인데 3개월 치에요?  2개월 거지.  그러면 2개월이 된다 해도 84억으로 책정이 돼야 해요.  그런데 87억을, 최종예산에서 87억을 잡은 거 같아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왜 95억을 잡았어요?  2019년도에도 말이에요.  그럼 너무 과다책정이 됐다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10월 게 지급이 안됐습니다.  10월 31일까지인데 그럼 3개월 치가 지금이 안된 겁니다.
노진경위원  어디가요?  10월 31일 현재인데?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그 이후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스템은 이렇게 돌리는데 그 이후에 처리가 됩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왜 10월 30일 현재로 집행액을 적어놓지요?  이거 설명서가 정확하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10월 30일은 기획예산과에서 폼을 줄 때 이렇게 줘서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노진경위원  작년에 최종예산을 87억 6,300으로 적은 거 보면 지금 본예산을 여성가족과에서 95억 예산을 책정했고 87억이 예산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벌써 한 8억 이상 업이 돼서 책정이 됐다는 거예요, 작년만 해도.  그런데 거기에다가 올해는 3억이란 게 더 책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작년에 87억이 책정됐다는 것은 그 예산 가지고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이건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왜 과다하게 여기다 8억을 작년에도 책정을 해놓고 또 올 해도 3억을 더 책정했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증감 보면 2.94%가 증액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건 인건비가 인상됐겠지요.
  그럼 3%라 보면 그래도 이렇게 많이 책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면 다른 사업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은 개선이 확실하게 돼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작년에도 보면 최초 본예산에는 95억 7,000만원이고 최종예산은 87억 6,3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왜 이렇게 편성을 했냐 하면 서울시 가내시에 의해서 내년도 분을 가내시로 해주면 저희들은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하고 나서 그 중간에 저희들도 수급을 보면 감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노진경위원  그래도 우리가 결국은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총액을 적게 쓰면 당연히 시비 또 우리 반납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하냐 이거죠.  혼동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가 시 예산을 받아와서 가지고 있으면 그래 우리가 좀 보유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이해를 하는데 어느 정도는 보유하지도 못 하고 결국 줘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저희들이 그런 예측을 잘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맞게 편성을 하면 좋은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의 가내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만 갖고 하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국·시비 매칭을 해서 하다 보니까 해서 그 이후에 차츰 조정하고
노진경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시 예산이 쉽게 말하면 98억에 대한 시비로 약 50%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써도 된다는 거잖아요 인건비로.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구비를 다른 처우개선이나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복지후생비 이런 거를 왜 우리 구비로 굳이, 우리가 예산을 굳이 써야 돼요?  그런 건 잘 맞춰서 받아온 금액을 최대한으로 이용을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알겠습니다.  물가상승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사들도 호봉제거든요.  그러면 1호봉에 거의 2, 3만원이 다 인상이 됩니다.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물가인상분도 있고 호봉이 교직원들이 또 이직률이 있어 가지고 타구로 가면 덜하겠지만 신규자가 이렇게 모집이 되고 거의 대부분이 한 어린이집에 오래 장기근속하기 때문에 호봉도 올라가고 해서
노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보세요.  자 그러면 98억이 올해도 나왔는데 분명이 이거 또 예산이 남을 거 아닙니까?  작년에 보세요.  작년만 비교를 하면 87억이에요.  그런데 현재 70억 썼다고 해도 어찌됐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집행하는데 95억 가져왔으면 우리 구가 21%니까 그 나머지 예산이 다시 돌려보내져야 되는 거 맞지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지금 12월까지 해서 85억 정도 집행이 된답니다.  
노진경위원  12월까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맞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맞잖아요?  그런데 95억이 지금 일단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95억이라는 돈이, 10억 이상의 돈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돌려보낼 돈 우리는 사용,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 보육교직원 숫자 그 다음에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거 이런 게 다 좀 정확하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보육교재 교구연구비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몇 페이지입니까?
노진경위원  교재연구비가 처음에 나왔잖아요. 168쪽에도 8,900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445명이에요.  445명은 어떻게 계산이 돼서 445명이 됐죠?  이거 445명 내역 무슨 어린이집인지 말씀해 주세요.  445명이 어느 어린이집인지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하고 51개소 저희가 구립하고 민간하고 해 가지고 10만원씩 해서 445명입니다.
노진경위원  구립하고 민간만이요?  51개소?  직장 빼고 그러면 우리가 책임져야 그러니까 타 개인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우리가 구에서 정말 이런 거 처우개선도 하고 교재교구 연구비도 주고 이런 데는 51개소네요?  그렇죠?  딱 51개소에 우리 교직원이 445명인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예.
노진경위원  그러면 170쪽에 456명은 뭘까요?  우리가 스승의 날 보육교직원한테 일인당 만원을 지급을 해줘요.  그렇죠?  그런데 4,560만원을 지급을 해줘요.  그러면 456명을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또 왜 456명을 책임지죠?
  제가 한두 명 이렇게 되는 것은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가 섹션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거기에 맞춰서 뭐 얼마 해갖고 하니까 우리가 과연 이 교직원들한테 어떤 처우를 해주는지 정확히 모른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의원들도 이 교직원들이 도대체 얼마를 지원을 받고 정확하게 어떤 처우를 받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게 과연 어디에서 끝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더 인상을 해주고 싶어도 인상 못 해주고 삭감해야 될 부분 삭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거예요.  
  일단 이런 게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숫자도 틀리고 어디는 뭐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리고 교재·교구비는 보니까 43개소에 지원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여기는 국·시비 인건비 지원시설입니다.  민간가정 제외하고
노진경위원  교재·교구비가 43개소 지원해줘요.  몇 쪽이냐 하면 171쪽 그러면 이 43개소는 아까는 지금 우리가 책임지는 데가 51개소였어요.  왜 여기는 또 43개소만 우리가 해주죠?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거기는 그러니까 민간가정이 교재교구비는 제외가 되고요 아까는 여기는 교재·교구비는 시설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연구비는 교사 개인한테 지원이 되는 거고 해서 거기는 연구비는 민간가정하고 포함해서 51개소고 지금 말씀하신 43개소는 민간가정을 제외하고 국공립어린이집 43개소
노진경위원  그러면 이런 게 좀 서로 평등성이 있어야 된다고 일단 생각이 들면서 이것도 지금 4억 5,900이 영유아간식비하고 교재교구비하고 이런 게 지원이 되는데 2019년 집행액 역시 뭐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여기에서 많이 올라갔네요?  1억 아까 1억 4,800이 증액이 됐네요?  여기서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이 부분은 영아간식비가 아마 말씀드린
노진경위원  아까 간식비에서 증액이 된 거죠?  간식비에서 우리가 간식비 더 주자고 했던 그 부분에서 177쪽을 보겠습니다.  연장교육담당교사가 25명 지금 되고 있는데 국비보조교사 63명 우리 보조교사가 이 교직원에 다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보조교사는 교사에 들어갑니다.
노진경위원  보조교사는 들어가죠?  그러면 육종 보육지원사업도 보면 항상 보조교사를 지원을 해줘요.  왜 여기서 지원해주는 거하고 또 육종은 육종대로 따로 해서 육종의 사업비를 따로 지원해주는지 제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분간하는지 육종은 왜 육종 마음대로 보조해주고 대체교사 아까 지원금이 201쪽에 7,400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육종에서 대체교사를 지원을 해줍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세요.  대체교사 비용을 우리도 지원해주고 전액 구비로 지원해주고 또 육종에서도 또 지원을 해줘요.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거 상당히 이중 중복 자꾸 지원이 되고 정확하게 그런 차원으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상당히 문제점이 생각이 들고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중복된 부분은
노진경위원  아니, 지금 보세요.  대체 지원 해주고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중복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 항목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대체 지원은 어디에서 딱 대체 지원을 해주는 항목으로 만들어줘야지 왜 육종은 육종대로 마음대로 대체 지원해주고 그러면 그 대체 지원자가 육종에서는 대체 지원을 하고 돈을 지금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인건비를.
  그런데 왜 여기서 또 우리는 우리대로 따로 해주고 지금 그런 게 너무 무분별하고 분간이 안 되고 정말 중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육종에서 대체교사 보조교사 하는 부분이 어린이집에서 결원이 생겼을 때 그건 갑자기 이렇게 결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했을 때 대체교사를 파견해서 보조하게끔 하는 부분인데 갑작스럽게 또 결원이 됐을 때 충원이 안 될 때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채용해서 보조교사를 해서 인건비를 주게 하고 있고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노진경위원  중복되는 부분 없으니까 지원한다고 하시겠죠?  제가 너무 길게 하니까 일단 이걸로 정리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오전에 세입부문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 중에 오류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지방회계법이라든가 종로구여성시설 상위범위를 발췌를 좀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청소년독서실 입실료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면 입실료는 200원으로 적시를 했는데 우리 지방회계법에 보면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된다고 했어요.  수입은 다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금은 다른 비용은 비용대로 써야 되는 건데 이건 이미 비용 같은 건 제외하고 실적으로 수입만 적었다는 얘기예요.  들어오는 건 다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전문가신데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나 싶어서 다시 확인해봤어요.
  이걸 사용료 부분에서도 ‘운영자는 사용자에게 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미 구청장한테 승인 받은 내용입니다.  1,000원 이내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아시고 기재하실 때 우리 받는 비용을 다 하세요.  다음부터 그래야 서로 착오가 없으니까.  너무 저기하신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머리 좀 식히시고 노진경 위원님께서 중복 말씀을 주셨는데 단지 비단 어느 한 과의 문제만 아닌 거 같아요.  
  다음 일자리경제과 잠깐 들어가 봅시다.  동물보호법이 있어요.  보면 일자리경제과 가로형 책자는 523쪽이고 설명서는 301쪽입니다.  동물보호사업에 우리가 1억이 넘게 예산이 들어가죠.  여기는 매칭인데 쭉 넘기시다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 그 뒤쪽에 산출내역에 보면 인건비가 없어요.  인건비가 없고 들개 포획비 해 가지고 50만원씩 30개 해서 1,500만원입니다.  이건 별도로 아무나 잡아오면 50만원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영준위원  어떤 사람이 잡아와야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용역을 해서 사실 아무나 잡을 수가 없고 수의사나 일정한 자격이 되는 분들이 포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전영준위원  이분들 계약을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나가야 될 텐데 인건비도 지금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301쪽을 봐주세요.  동물보호사업 이건 들개고 301쪽으로 오면 이건 고양이를 얘기하는 거 같은데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302쪽을 보면 인건비가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보면 이 인건비를 가지고 들개까지 포획을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산출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쪽에 나와 있는 동물보호사업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양이 부분은 저희가 이분들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가서 확인하고 중성화사업 있잖습니까?  대상들 이런 고양이들을 가서 포획하거나 위탁하거나 할 때
전영준위원  내가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요 이것도 거의 보면 중복사업이잖아요? 같은 사업이란 말입니다.  동물로 고양이나 들개를 갖다가 이것도 그래서 예산은 국·시·구비가 포함이 된 사항이고 이쪽은 다 같은 국·시 다 같이 포함이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뒤쪽에 들개 부분은 금액이 딱 50만원 정해져있습니다.  시에서 이게 포획하기 어려우니 한 마리 포획할 때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포획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25개 구가 똑같이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준 거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비용도 그렇게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50:50이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양이나 들개인데 이것도 어떻게 통합해서 관리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지원받는 건 국·시비가 다 틀리겠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양쪽으로 우리가 저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 부분 검토해보겠습니다.
전영준위원  한번 해보시고 우리 머리 좀 식히셨나?  조금 더 식히시고 우리 수급자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수급조사를 하죠?  1년에 한 번씩 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연 초에 전체 수급자에 대해서 연간조사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가구별로 조사가 진행이 되고요 또 신규는 신규대로 접수를 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제가 그래서 몰라 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을 한번 발췌를 해봤어요.  37조 연간조사계획 수립이 있더라고요.  연간조사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 6개 항목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보니까 2018년도에는 미 작성을 했어요, 미 작성을.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죄송합니다.  연간조사계획은 복지지원과 소속입니다.
전영준위원  복지지원과?  그래요? 미 작성을 했고 보면 우리가 법에 의하면 연간계획수립에 의하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2018년도에는 미 개최가 됐고 19년도에는 작성을 했는데 작성한 걸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회의를 가졌는데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아니고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에서 심의를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서면심의를, 뭔가 잘못된 거 같은데요 제가 볼 때.  보세요, 우리가 법 23조에 보면 시행규칙이 있어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매년 1월말까지 수급자 확인 조사를 위한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에서 했어요.  이게 법대로 시행이 안됐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제가 보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 기구를 심의할 수 있는 대체기관이 있으면 그걸로 갈음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전영준위원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 이미 우리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에요 이 내용이, 구성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받은 거죠.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잖아요?  그건 별개의 단체란 말이에요, 협의체가.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생활보장위원회가 아예 없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역할을 한다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거죠?  근거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저도 지금 정확하게 구분을 못 하니까요 규정을 카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이런 부분도 한 번 확인해서 다시 주시고 이 부분을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기초생활수급자는 딱 나타나잖아요.  서류상에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챙겨주셔야 될 거 같아요.  좀더 챙겨주시고 이건 확인해주세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는 몇 차례에 걸쳐서 보장협의회 심의,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일자가 나와 있다고요.  갈음한다고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기초생활보장도 같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틈새계층이나 보장비용 징수대상자가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안 되는 가구들은 이런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2019년도에도 248가구를 보호했습니다.
전영준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복지지원과장님!  이 얘기가 자꾸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효행본부 사무국장 그쪽하고 효행본부가 지금 사무국장 한 분과 직원 한 분이죠?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가 사무국장 한 분하고 직원 두 분, 체육회는 사무국장 한 사람이고.  27개 단체를 혼자서 모두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효행본부 사무국장께서는 연 3,650만원 정도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는 4,600이고 사무원이 3명인데 한 분은 4,000만원, 한 분은 3,700만원.  사무원이 효행본부 사무국장보다 더 받아요.  업무에 따라서는 더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제가 알기로 체육회 사무국장은 27개 단체 1만 5,000명 회원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150만원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아요.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우리 효행본부도 일을 참 많이 하시는데 작년에도 제가 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인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국장 4,600으로 맞춰주셔야지요.  효행본부에서 얘기 나왔나요?  그거 맞춰주시고 지속가능국하고도 얘기해서, 왜 체육회 사무국장은 그렇게 적게 줍니까?  사무원도 하나 늘려주시고 그래야지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종로구체육회 사무국장과 사무원에 관해서는 아마 조직도 있고 회원의 숫자도 있기 때문에 사무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근무하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사무국장의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체육회가 통합체육회로 되면서 아마 시체육회에서 일정 부분의 매니저비용을 지급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다라고 보여지고 효행본부 관련된 부분에 많은 애정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더 효행사업이 지금 효 문화가 사라져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활성화하고 진행하는데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사무국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다 같은 한 지붕 밑에 사는 분들이에요.  효행본부도 기본적으로 4,000만원 이상은 드려야겠네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속가능국 때 얘기하겠지만 전에 그 업무를 담당하셔서 더 잘 아실 텐데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보면 힘있는 단체라 그래서 더 나가는 거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꼭 그런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게 사무국 안에 일반프로그램 지도자 분들이 한 16~17분 정도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체육회 내에.  그래서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을 지도자 분들이 감당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6분을 다 통솔하는 건 사무원이 꼭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러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사회복지협의체 인건비를 좀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사무국장 인건비를 연 4,000정도 해도 다른 데보다 많은데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서울시 전역에 통과를 해서 조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까 그 부분하고
전영준위원  아니 복지법에 의해서 인건비가 매번 호봉수도 있고 해서 인상을 해줘야 한다지만 그 기준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손실을 보잖아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직원들을 놓고 생각해보자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말씀주신 대로 효행본부 식구들이 느낄 수 있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염려해주시고 또 도움 주시려고 하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도와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불만들이 안 나오게 해야지요.  형평성에 절대 어긋나면 안 됩니다.  바로 대책을 강구해서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장님!  지금 20년 이상 된 노후 어린이집이 꽤 있지요?  몇 개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16군데입니다.
전영준위원  16개 안전점검을 했는데 언제 했습니까?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위원장 여봉무  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보육지원팀장 정현아  보육지원팀장 정현아입니다.  2017년에 했습니다.
전영준위원  2017년 언제요?  2017년에 16곳을 했어요?
○보육지원팀장 정현아  그 당시에 전체 어린이집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 당시에 C등급 이하로 나온 데가 어디 있어요?
○보육지원팀장 정현아  명륜하고 청운어린이집 D등급입니다.
전영준위원  지금 팀장님 잘못 알고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6~7곳 되는 걸로 아는데요?
○보육지원팀장 정현아  D등급은 두 곳으로 명륜하고 청운입니다.
전영준위원  2017년에 하셨다 그랬어요.  명륜은 D등급 판정을 받아 가지고 이미 수리가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어요.  청운은 D등급이에요?
○보육지원팀장 정현아  네.
전영준위원  다 D등급이 아니죠?  기울기에서 D등급을 받은 걸로 아는데?
○보육지원팀장 정현아  네.
전영준위원  우리 아이들입니다.  안전은 뭘 담보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데 청원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보육지원팀장 정현아  네.  얼마 전에 건립계획 방침을 구청장님께 받았습니다.  서울시하고 저희 구하고 인접 토지를 교환해서 건립할 예정입니다.
전영준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보육지원팀장 정현아  내년 예산에 반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영준위원  계회까지 해놓고 왜 반영이 안됐어요?
○보육지원팀장 정현아  토지교환 현황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전영준위원  추경에 한 번에 다 예산이 편성되겠습니까?
○보육지원팀장 정현아  내년에는 설계만 반영하고 2021년에 공사비는 반영할 예정입니다.
전영준위원  다른 C등급도 2017에 받았다고 했어요.  벌써 4년 됐어요.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정확히, 안전진단을 5년마다 받습니까?  수시로 받을 수 있잖아요?
○보육지원팀장 정현아  네.
전영준위원  다시 한 번 점검해보시고 청운도 정확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차질없이, 열심히 하시지만 그런 데서 평가절하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5곳 공사를 했는데 1건도 계획대로 진행된 데가 없다는 얘깁니다.  공기도 늦어져, 공사비도 배가돼,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명륜어린이집도 더 이상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청운어린이집은 빨리 계획 수립을 하셔 가지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세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주시지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안전문제는 방치하면 안 된다는 지적 당연하시고요 한꺼번에 많은 지원 문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청운동도 공원용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와 몇 번 실무회의를 했고 시와 현재 어린이집 부지하고 대체하면서 공원용지 해제하고 그만큼 다시 대체지정하고 그런 협의들이 서울시공원, 우리 공원과 이렇게 논의를 해서 기본계획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끝나면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결정이 되면 바로 추경에 오면 설계비부터 요구를 하면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도와주시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누가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2008년보다는 지적사항이 금년에 더 많아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지도점검은 시구협력사업에 인센티브 항목에 들어있고 저희들이 평상시에도 지도점검을 잘 해야 됩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지도점검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직원들이 나가서 우리가 보조금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합니다.
이재광위원  행정지도란 건 그럼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행정지도는 단순하게 저희들이 잘못알고 좀 작은 부분이죠.  해서 저희들이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이재광위원  시정명령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시정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라 하는 거고, 잘못했을 때
이재광위원  개선명령 비슷한 건가보네요.  과태료는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과태료는 저희들이 보육정책사업법 지침이나 규정대로 이행을 안했을 때 그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다든지 CCTV를 며칠 간 저장해야 되는데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과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태료까지 부과를 하고 있고요.
이재광위원  과태료는 얼마나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150~300까지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저런 게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을 하잖아요.  이게 점검 많이 된 곳에 인센티브 플러스가 올라가나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그렇습니다.  민원 들어와서 점검하는 부분도 있고
이재광위원  어린이집이 전부 잘못돼야 인센티브가 올라가겠네?  난 이게 궁금한 거예요.  지도점검을 잘 해서 지적사항이 없어야 인센티브가 올라가는 거지 우리가 지적을 많이 한다고 상을 받는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항목에 그렇게 시에서
이재광위원  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자율적으로 우리 시스템 내에서 잘못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챙겨서 하라는 취지로 아마 가점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직원들도 그러다 보니까 좀 죄송합니다만 작은 부분들은 현장에서 지시하면서 그런 지도 점검했다는 것을 남겨놓는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잘 하고 있는데도 지적을 하면 상대는 좀 기분 나쁘지 않을까?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그런 부분 사기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고요 다만 자주 체크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원장들 회의 때 자료공유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보니까 미비한 게 있으니 다음부터 그렇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지적을 많이 할수록 인센티브가 올라가 가지고, 인센티브 많이 올라가면 시에서 어떻게 해줍니까?  평가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시 상금이 또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으로 이번에도 2,800만원 ○ 이재광위원  그리고 과태료가 있는데 이게 많은 잘못을 했을 때 과태료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재발성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한 번 취하면 어때요?  어린이집 맡겨놓기 불안하잖아요?  이런 걸 강하게 한 번 시범적으로라도 과태료 대신 영업취소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강하게 하면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은데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그 부분은 특히 아동학대라든가 여러 가지 요즘 학부형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강력하게 대응을 할 거고요 또 그렇게 과태료라든가 시정명령을 받으면 다음 위탁받을 때 감점이 됩니다, 5년 후에 받을 때.  그래서 그런 불이익이 따라가기 때문에 금액보다도 그 페널티가 그분들한테는 더 크게 와 닿을 수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어린이 돌보미 선생님들이 참 천사라고 보는데 그중에서 몇 명은 좀 애들을 학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사를 하면 안 되는데 보면 또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많은 것이 애들이 울고 하면 짜증나잖아요?  
  우리가 봐도 그러는데 내 새끼도 막 집어던져버리는데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참 그걸 어떻게 단속이 되나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지도점검을 잘했는데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다 이게 좀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그건 일부 항목 중에 자연정화기능을 적극
이재광위원  일부 항목에만 들어있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그건 한 가지 아주 일부분에 항목 중에 가점들이 있는데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기초수급에 대해서 지금 혹시나 대상이 아닌데 또는 대상에서 벗어났는데 등등의 이유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없나요?  지금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중지대상자가 선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물으시는 겁니까?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상이 아닌데 기초수급대상이 아닌데도 기초수급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없냐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지금 저희가 16개 기관으로부터 소득이나 국세청이나 모든 조사가 확인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담당직원이 뭘 조사하는 건 아니고 통보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 조사하기 때문에 매번 중지자도 발생하고요 또 중지가 됐다가 소득신고를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 소득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서 또 그런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확인조사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종복위원  물론 본 위원도 어떤 때는 지역에서 보면 저 사람은 어떤 여건이 안 맞는데 저 사람도 실지로 기초수급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법이 정한 대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보면 아주 교묘하게 속여서 수급을 받는 사람도 있다고 봐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그래서 저희가 부정수급일 경우에는 신고도 받고 있습니다.  신고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뭐 개개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아예 없다, 0%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도 각 기관에서 통보된 자료에 의해서 다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일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저희가 확인조사 등 몇 차례 거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어려운데 기초수급이 되지 않느냐 라고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간혹 하시지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관계 단절이라든지 해체라든지 그걸 증빙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윤종복위원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내가 이런 걸 봤어요.  집의 시가가 7, 8억 가는데 팔았어요.  판 게 여러 갈래로 아들한테 갔어요.  그런데 집이 없으니까 본인이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아들한테 돈이 간 걸 알게 됐어요. 누가 얘기를 했어.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알아낸 것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나한테 부랴부랴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빨리 신고하고 그리고 잘못하면 범죄자가 되니까 빨리 그러니까 본인들은 내 앞으로 재산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경우가 감춰놓고 돈을 우회해서 감춰서 기초연금을 받거나 저 집은 지금 말이야 잘사는 할머니가 기초연금 받는데 나는 왜 이 집 하나 달라 있는데 왜 안 주냐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건 구청에서 모든 컴퓨터로 다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요즘은 그렇게 전부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면서도 내가 보기에 그래요.  아들, 딸이 늘 와서 손주 데리고 와서 외식도 거창하게 하고 말이야 그런데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지역에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여라든지 팔았다든지 그러면 국세청 신고에 의해서 저희한테 자료가 오기 때문에 그건 당해연도에 해결을 볼 수가 없고 그런 분들은 오래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거나 그런 걸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팔았다거나 손주한테 아들한테 줬다고 해서 저희가 기초연금이나 수급을 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윤종복위원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가 세금을 잘 활용해야죠.  기초연금은 우리 복지지원과장님이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 통합조사팀의 식구들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0에 가깝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또 조사도 하고 관계기관하고도 협력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지금 다 파악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아까도 제가 지금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전에는 지난 세월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환경이나 이런 상황이 돼서는 긴축재정을 했어요.  아시죠?  그래서 예산 전부 동결시겼어요.  그런 적 기억나시죠?  사실 나는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생각해서 우리 종로구도 사실 금년에 모든 걸 동결하자 라는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종로부터 보여주자.  복지에 만연하다 보면 감당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숨고르기도 좀 하고 복지 부분에 숨고르기도 좀 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해서 그래서 내가 자꾸 좀 삭감을 합시다, 합시다 몇 %가 됐든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긴축, 알뜰하게 재정을 짜야겠다라는 의식 확산도 필요하고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국장님, 내가 그래서 각 부서가 자를 수 있는 건 합리적으로 자르자고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여기서 자를 거 없어요.  우리가 천상 할 수 없이 그 기준으로 자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르다 보면 정말 이건  A급으로 필요한데 우리가 자르는 게 B급으로 필요한 걸 잘라야 되는데 이걸 특급을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또 언밸런스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가자고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증가한 부분에 보면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이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데가 무슨 일을 하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나는 무슨 일을 하는지 뭐 전부 1년에 한 번씩은 모여 가지고 어디 시설 좋은 데서 우리 의원들도 오라고 해 가지고 식사대접을 나는 거기만 가보는데 거기 갔다가 나는 식사는 안하고 옵니다.  그것도 다 세금이니까.  그런데 뭐하는 데인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봐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복지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단체고요
윤종복위원  국가에서 만든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법에 의해서 지금 중앙협의회도 만들고 시도협의회도 있고 각 시·군·구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기부금 모금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약 16억원 정도의 후원 금품을 모금을 해서 종로구 지역사회에 저소득이라든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한 12억 정도를 후원을 했어요.  어찌 보면 그런 단체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절대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손길의 단체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복지협의회를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윤종복위원  잠깐만, 지금 1억 9,500이에요.  그렇죠? 내년도 예산이.  1억 9,500 여기서 국비가 얼마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사회복지협의회는 국·시비 매칭이 아닙니다.  구비입니다.  구비만
윤종복위원  구비만 얼마예요?  매칭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사회복지협의회 운영경비가 내년도에 지금 1억 9,5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구비가?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 전체가
윤종복위원  이런 게 문제예요.  국가에서 만든 단체라고요.  그렇죠?  국가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만든 단체야.  사회보장을 위해 가지고 국가에서 만든 단체고 우리 구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맞지요?  구 정책사업으로 만든 건 아니란 말이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국가 법규 자체는 사회복지법이지만 실질적으로 구 단위 정책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는 정책사업 중에 기정예산이나 일반회계예산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기부단체인 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들고 그 운영에 관련된 일부 비용을 저희들이 인건비에 경상적 경비를 지불하되 그보다 더 많은 16억원 정도의 후원금품을 모금을 해서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윤종복위원  과장님, 이건 작년 예산으로 동결합시다.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지금 법규상으로 봐서는 복지협의회가 약간 평수가 늘어났습니다.  웰니스센터 지하에 그래서 임대료 부분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 세 분이 있는데 그 직원 세 분의 처우개선비로 인건비가 기본 상승되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비용이 올라간 겁니다.  따로 별도로 어떤 사업비라든가 다른 비용이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저도 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하고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요 도저히 법정경비나 정해져있는 매칭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니까 도저히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는 부분 만약에 이제 일률적으로 손을 대면 매칭은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 때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윤종복위원  힘들어지는 일이야 알겠어요.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조금씩 잘라야 돼요.  1,000만원만 자를게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이
윤종복위원  전부 자르려고 그랬는데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증액이 올라온 게 1,500 정도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1,500 올라왔는데 1,000만원 자른다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그중에 올라가있는 비용 중에 비용이 그렇게 상승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이 오히려 더 큽니다.
윤종복위원  인건비 상승률이 얼마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3.95% 정도 됩니다.  세 분에 대한 인건비 상승률이 3.95, 4% 정도 가까이 인건비가 상승됐고요, 복지포인트를 좀 주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 여기에서 절반은 자릅니다. 거기 일이 많다면서?  여기는 뭐하는 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조금 전에 전영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된 부분인데요 거기 대표협의체라든가 소위원회라든지 실무협의체라든지 4개 동에 보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걸 다 운영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수반되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단체들을 운영할만한 혹시나 직원둘이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19년도에 800만원이었다가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하단에 보면 한 3,000만원 정도가 시에서
윤종복위원  8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갑자기 증가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그렇습니다.  그게 비용이 그 지금 말씀드렸던 대표협의체라든지 소위원회라든지 실무협의체라든지
윤종복위원  종교단체 이런 데 들어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아니요,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7개 동에 거기를 다 관장하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회의를 운영하고 행정기구를 연계하고 그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발굴할 만한 직원이 필요한데 그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윤종복위원  직원?  여기도 직원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25개 자치구 중에 19개 올해까지 20개 자치구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만 지금 현재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야 되는데 안 뽑고 버텼습니다.  가능하면 어떻게든지 예산을 아껴보려고 안 했는데 도저히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운영해야 할 형편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경로당은 5억 4,000인데 여기서 한 1억 자르지요 뭐.  누가 뭐라든지 자를 데가 없는데 어디서 잘라요?   지금 우리 과장님들 얘기한 대로 하면 심의 뭐하려 해요?  통과하고 말지 뭐하러 심의해요?  긴 시간을.  내가 화가 슬슬 나려고 그래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저희가 답변한 말씀을 다 쉽게 이해를 해주시리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면서 양심이 좀 있어야지요.  지금 얼마라도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심의하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뭐. 우리 마음대로 잘라버려요?  이따 계수조정 해 가지고 좀 양보도 하고 그래야지 전부다 다 하면 어떡해?  
  지금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매칭으로 우리가 부담하는 거에서 조금씩 잘라 봐요.  우리가 많이 들어가는 것들.  25대 25가 아니고 우리가 좀 프로테이지가 높은 것에 대해서 같이 동률로 자르세요.  복지경제국밖에 삭감할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돈을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오늘 결론내 버리자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기초연금이 저희들이 현재 매칭을 국비 80%에 시 10%, 구 10%해서 예산이 지금 가장 큰 포지션을 잡고 있고요 사실은 중간 중간 가내시하고 조정을 하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도 조금 회의 끝나고 더 고민하고 어느 부분이 나을지 한 번 해보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윤종복위원  추경에 의논하면 될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삭감된 걸로 해서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일단은 저희들도 저희 부서 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예산과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 같이 협의를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일자리경제과도 빠지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진의를 알죠?  여성가족과 이번에 공사하는 거 없어요?  업체 잘 선정하세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현장에 주민 여러분!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겁니다.  주민여러분 불편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쯤에 공사가 완료되니 거기 관련된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미리 안내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6,000원, 7,000원짜리 밥장사 몇 번 내가 얘기하잖아요?  1,000만원 떼어먹고 300만원 떼어먹고 두 번이나 떼어먹었어요.  그거 관에서 지도해줘야 해요.  그러면 내가 이거 끝나고 나서 체크하도록 해가지고 계수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복지지원과장님!  노인맞춤돌보 서비스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운영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종로노인복지관에서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올 해는 종로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한다는 말이 빠지면서 지금 6억 6,000이나 증가가 됐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서 삭감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도 종로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서 운영을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굳이 여기다가 인건비를 따로 그렇게 많이 책정할 필요가 없어서, 이거 국·시비에 연연해하다 보니까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다 우리 돈이고 결국은 주민들의 세금이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여기다 증가할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고 집행액도 3억 5,400 썼거든요, 10월 30일까지.  그리고 4억 2,800 너무 합리적인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2020년에 굳이 6억 6,000만원을 증액하는 건 이건 제가 여기서 삭감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진경위원  설명하시면 또 제가 마음이 약해지는데 자꾸 설명하시면 안 되는데, 조금만 약해지게 설명하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사실은 맞춤돌보미사업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들 중에 저희 사업들이 세 가지의 유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돌봄 기본서비스입니다.  
  이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정기적으로 안부 확인도 하고 고독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서비스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돌봄 종합서비스라 해가지고 장기요양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거동불편자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가사서비스입니다.  이건 숫자가 제한적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혹이라도 2개월 이내에 다쳐서 거동을 못 했을 때 단기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이 세 가지 유형의 사업들을 개별로 신청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데 그냥 일반적인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다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종합적인 서비스의 중복금지나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통합서비스를 하라고 국가에서 이 서비스를 개편하고 저희들한테 행정적으로 지시가 내려온 사항들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원들도 조금씩 늘어나고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늘어나는 수요는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수급자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945명 정도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에 해당하는 부분들인데 그분들도 고령이나 조손가정 어르신이나 인지저하가 있는 분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노진경위원  이 서비스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런 생각에서 질문드린 거고요 사실 이 서비스가 제가 보니까 인건비나 그런 걸 보면 올해 들어온 예산안은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작년에 종로노인복지관에서 한 건 거기 시설에서 제공을 하니까 인건비나 여러 가지 활동해서 책정이 된 게 오히려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여기 대상자가 올라가긴 했지만 상당히 기본급과 퇴직적립금 이건 이분들이 무슨 기관에서 어떤 근거로 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게 나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935명 정도의 어르신들을 재가서비스를 해야 할 서비스활동관리사가 있습니다.  안부를 물으려면 직원들이 묻는 게 아니고 거기 해당하는 사람들이 물어야 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서비스관리자라든지 생활관리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에게 가는 인건비인데요 실질적으로는 4억 2,800정도인데 그중에 구비가 1억 700정도 되고 명년도 예산이 6억 정도 늘어나는데 그중 구비는 6,000정도 늘어납니다.
노진경위원  지금 나라에서 주는 돈이 50%나 되고 시에서 25% 주고 우리가 25% 부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돌봄 종합서비스도 장기요양은 사회복지에서 장기요양 따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단기간서비스나 돌봄서비스 이런 게 굳이 이렇게까지 6억 6,000이란 돈이 증액이 된다는 것은 맞지 않아서 삭감을 하자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삭감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게요
노진경위원  왜 갑자기 6억 6,000이란 돈이 증액이 되는 건데요?  말이 지금 안 맞잖아요?  그리고 어디 시설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관리자들이 그 다음에 퇴직적립금까지 두 배로 인건비가 나가고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만약에 종로노인복지관이 이 사업을 수행을 하지 않으면 구에서 직영을 해야 합니다.  그 인건비가 더 많이 소요됩니다.  그 사업을 하는 대행을 주는 겁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2020년에는 이 사업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노진경위원  할 거죠?  할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6억씩 증액이 되면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3명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3명 증액이 되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사업과 사업이 구분이 되는 사업이어서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우리 복지관에서 직원이 딱 구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복지관 인건비는 거기에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시설종사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에 관련되어 있는 식구가 40명이라는 인원이 거기 정규직과 비정규직 포함해서 40명이 운영되고 있고 이 사업은 별도로 운영이 되는 사업입니다.
노진경위원  복지관에서 다른 직원이 지금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종합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싶지는 않으나 구에서 별도의 기관을 설치하면 더 힘들고 돈이 들어가니까
노진경위원  제가 아까 얘기한 게 그거에요.  이거 저거 설치하다 보면 오히려 털어내는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되면 복지관에서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6억 6,000이나 증액이 된 거는 적절치 않다.  보세요.  집행액이 본예산이 4억 2,800이고 집행이 현재 3억 5,40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7,000하면 4억 2,000 딱 적당히 예산이 되는데 2020년도에 너무 많이 6억 6,700이란 돈이 증액이 됐다는 건, 어떻게 155%가 증액이 됐어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올해 이 서비스를 수혜를 받고 계신 어르신들이 전체적으로 745명 정도 됩니다.  현재 745명 정도가 이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내년에는 몇 분 정도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냐 하면 945명입니다.  그럼 한 200여 명 정도가 수혜를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보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증액할 수 있는 사유가 분명하고 또 인원이 늘어나면 거기 수반되는 부분이나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이 증액할 수밖에 없어서 그 늘어난 비용입니다.
노진경위원  200명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745에서 200명 증가가 됐는데 그 비율을 따지면 너무 많이 늘었죠.  한 번 다시 확인하고 검토해보세요.  200명이 지금 늘어났는데 그거에 비하면 ⅓만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따따블 155%가 늘어났다.  그건 아니다.  50%만 늘어야 되는데 최하 4억이상은 더 증액됐다고 보여집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현재 이 서비스를 745명도가 수혜를 받고 계시는데요 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들이 26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생활관리사하고 해서.  그런데 지금 운영을 하면 늘어나는 인원이 60명 정도가 돼야 합니다.  1인당 15명 내외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여 분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인력을 줄여서 좀 힘들더라고 줄여서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6억 6,000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이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니까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사회복지 쪽도 이 돌보미가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러면 대상 명단이 있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이 복지만 지원을 받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그거에 비해서 조금 증가가 됐는데 945명이란 그 대상을, 그 대상이 딱 나와 있겠지요?  945명이라고 지정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지정한 대상자들을 한 번 살펴보자고요.  자료도 보여주고 사회복지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200명이 증가됐는데 지금 훨씬 많은 50%가 증가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는데 155%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고 조정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마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정확한 부분들은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우선 추가자료 제출해주신 거 종로노인복지관 경상운영비 예산증액에 관련해서 자료 잘 받았고요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서울노인복지센터 비교를 해주셨는데 계약직이 노인복지센터보다 많네요, 상대적으로.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계약직 중에 보면 3명을 추가 채용한다 그랬는데 사회복지사가 있는지 계약직 중에요.  확인해보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사회복지사가 세 분 중 두 분이 증원이 되고요
전영준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12명 중에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지 파악해보셨냐는 얘깁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당연히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있어요?  있으면 전환시키면 되잖아요?  계약직을 줄여나가는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 운영단체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잖아요?  그렇게 한 번 점검해보세요.  시설관리사도 자격증이 있으면 이 분들 중에서 전환시키면 이 사람들도 만족도가 높을 거 같아요.  
  그리고 고령친화도시조례가 통과됐는데 예산이 8,300 올라왔습니다, 예산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PT로 보고까지 해주셨는데 이게 우선 용역이 내년 상반기 공고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상반기 전엔 용역이 안 끝나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6월 말까지 할 생각입니다.  6월 전에 저희들이 1월 중순에 공고를 하고 2월에 체결이 되면 보통 90일 정도를 저희들이 용역 일정으로 잡기 때문에 4월 말쯤이면 완료가 되는데요 중간에 중간보고회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5월초나 중순 정도에는 완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전영준위원  모든 업무가 후반기에 집중될 거 같은데요 그러면 사무관리비라든가 이거 예산은 크지 않지만 절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고령친화 행사참석자 실비 25만원씩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책정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저희들이 아마 한 달 전에 설명을 드릴 때 5월달 경로의 달 때 고령친화도시 대주민 토론회를 하겠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때 각 분과별로 8개 영역이 지금 있고요 분과별로 기조 발제자가 나와서 발제를 하고 그거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을 해야 하거든요.  그거에 관련된 발제자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발제자 경비다?  분과별 몇 개 분관지 몰라도 많이 책정이 돼 가지고요 이것 일단 큰돈은 아니지만 봐서 추경에 9월 달에 더 필요하면 하시는 걸로 하고 여기서 7,000만 가지고 진행을 해보시죠?  하다가 추경에 편성을 하게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제가 보기엔 이 작업을 가능하면 8월 중 안에 끝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전반기 중에 혹시라도 추경이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충족이 될 거 같은데 혹시 몰라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우리가 모든 게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더라고요.  용역같은 게.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모니터단 활동비도 그래요.  용역도 이미 끝나지도 않고 지금 추정만 하고 있는데 거기서 활동지원비가 벌써 270만원이나 책정이 되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모니터단은 3월부터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전영준위원  이것도 한 500만원만 삭감을 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추경 때 조금이라도 편성해주시는 거하고 그리고 또 가로형책자 430쪽이고 설명서 69쪽입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게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보시죠, 이거 지급 안 하는 게 없는데 지금 프로그램 노래교실 레크리에이션, 풍물교실, 요가 등인데 왜 이렇게 저조하죠?  집행률이.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한 4,800정도 지금 편성되어 있고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2,560만원 정도가 지출이 돼서 지출대비로 봐서는 좀 부족한 지출내역이 보이고 있긴 합니다.  지금 40개소에 노래교실이라든가 요가, 풍물 이런 교실을 운영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조금 올해 운영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내년도에 보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니까 숫자상 계산을 해보면 이것도 1,500만원만 내년에는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종합장애인통합회관 운영 한번 보시죠.  설명서 139쪽 이거 보면 승강기 유지관리비는 매월 점검료가 나가는 겁니까?  그래요?
  그러면 밑에 한번 보시죠.  소방전기도 그러는 것 같고 장애인통합회관 청사 소독 20만원씩 12회가 잡혔어요.  우리 경로당 한번 보겠어요.  방역소독비가 얼마나 나가는가?  전년도에는 4만원씩 41개소 2회 했어요.  1년에 2번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4만 5,000원씩 해서 4일을 잡았어요.  장애인이 생활하는 곳이나 어른들이 생활하는 것이나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경로당은 작년에 2번 했었는데 올해 4번 예산이 올라왔어요.  
  특별히 장애인통합회관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저희가 장애인통합회관이 3층 건물인데 2층에는 평생교육센터가 있고요
전영준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거예요.  우리 61개소가 되는 경로당은 6개월에 한 번씩 하다가 이제 4개월에 한 번씩 하겠다고 하는데 왜 한 달에 한 번씩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얘기죠, 저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동주민센터도 저희가 1개월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깨끗하고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해도 좋겠지만 더군다나 장애인들이 있는 곳이어서 그리고 저희가 달마다 한 번씩 해야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영준위원  통합장애인회관에 어떤 장애인들이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지금 발달센터에는 뇌병변 겸 해서 발달장애인 1, 2급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센터가 있고 또 시각장애인센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5개의
전영준위원  시각장애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꼭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가 생각이 들어요.  이거 다시 한 번 저기 해보죠.  절반 정도라든가 3개월에 한 번이라도 2개월에 한 번 일단 해보시고 작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예, 작년에는 처음 개소해서
전영준위원  그러면 두 달에 한 번 해보시고 안 되면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혹시 모르니까 1,000만원만 삭감하는 걸로 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총액이 240인데요
전영준위원  240만원, 어떻게 240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20만원씩
전영준위원  아, 그렇네요.  그럼 100만원만 삭감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경로당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방역소독비가 작년도 2회 했어요.  과장님, 2회 했는데 4만원씩 했어요.  갑자기 10% 이상이 인상이 됐어요.  4회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이렇게 급격히 물가가 인상되고 한 건 없는데 이게 다 뒤져봐도 한 번에 오른 게 없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그 부분은 조정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 143쪽입니다, 설명서.  종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올해부터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내년부터 설치 근거가 혹시 어디에 근거해서 하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저희가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 2와 서울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장애인가족통합서비스 지원계획에 의하여
전영준위원  그럼 이건 우리 구에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예.
전영준위원  그러면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걸 만들어야죠.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놔야죠.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시행하면서 내년 4월에 공모를 시작하니까 확정되면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조례를 만드시든가 아니면 우리 상임위에서 만들든가 의논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 관련해서 한번 봅시다.  233쪽이에요.  지금 아동급식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전영준위원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조례가 있어요?  우리 구 조례가, 아동복지법 제35조는 건강한 심신의 보전 해 가지고 그 항목이 있어요.  제3항에 보면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아동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급식지원의 지원기준 및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해놨어요.  우리 조례 있습니까?  조례가 있어요?  종로구 조례가 있느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아동급식지원조례 예,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어디 가져와보세요.  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내년에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아동급식위원회에서 해왔는데 심의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해왔거든요.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209명이 신청 아동 중에 206명이 법정 수급자예요.  그래서 그냥 실효성이 없다 해서
전영준위원  200 몇 명이라고 해서 그 인원수는 항상 늘어날 수도 있고 능동적이란 말입니다.  유동적이고 그 나머지 과장님 말씀대로 나머지 있는 아이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거예요?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항상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참 문제가 있어요.  보면 아무 조례도 없이 하고 지금 빠져있는 게 보면 아까도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안학교에 대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러고 보면 저 뒤쪽에 가보면 아동양육시설 위문을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내가 쭉 한번 찾아봤더니 아동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아마 그건 찾아, 우리가 위문품을 지원하는 거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된 거죠?  선덕원 그건 작년에도 우리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어요.  결국 예산이 투입되겠구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종로구 아이들이 됐든 어떤 아이들이 돼 가지고 지엽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해야 되겠는데 지금 보면 아동급식도 우리 아이들도 제대로 지원을 못하고 있잖아요.  조례안 안 만들어놓고.  
  그리고 243페이지를 보시면 아동양육시설 위문으로 되어 있어요.  신규 이것도 제가 찾아봤어요.   아동복지법 제59조, 59조라는 게 별 게 없어 보니까.  비용보조 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눈감고 아웅이지 이왕에 51명의 보전을 하려면 1,500만원이나 하지 150만원 생색내기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이걸 말씀드리기 앞서 아동급식에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서 제외된 아이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서울시에서도 지금 이 부분은 표준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종로구 25개에서 최고 가는 여성가족과 서을삼 과장입니다.  왜 서울시에서 할 때까지 기다려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셔야지 종로구에서.  이거 돈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예.
전영준위원  조금만 몇 천 만원만 하면 돼요.  대안학교 지원 근거 찾으세요.  근거가 있어요.  보니까 다른 데는 이미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구는.  뭐 종교적인 이유 어떤 이유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경신중고등학교, 동성고등학교 미션스쿨이에요.  그런 데 지원하지 말아야죠, 그럼.  교육경비가 됐든 급식비가 됐든 지금 고3까지 무상교육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타구 사례도 찾아보고
전영준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고의 복지경제국인데 우리 뒤에 앉으신 팀장들 같이 한번 고민해 가지고 소외된 아이들 없게 만듭시다, 종로에서는.  저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사회복지과장님, 128쪽 설명서 보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56억 1,900이고 제가 보니까 활동지원 구간에 따라서 월 기본급여가 80만원인 경우도 있고 640만원인 경우도 있네요?  차등을 어떻게 두어서 급여가 640만원하고 80만원하고 그렇게 차등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보조인 급여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기본급여를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왜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최중증장애가 1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활동지원을 받고도 부족해서 더 받아야 되는 그런 최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활동지원도 더 금액이 들어가고 시간당 급여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가산급여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중증장애인을 돌보는 데는 그냥 중증장애인보다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가산급여도 붙게 돼서 시간당 계산 단가가 조금씩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640만원 이게 지원해주는 게 1구간이에요?  제일로 높은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그러니까 저희가 점수를 계산해서 15구간은 42점에서 75점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최중증 1구간은 465점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점수로 판정이 되신 분들이십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그런 분들은 640만 8,000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480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노진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장애인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있지 않나요?  여기가 올해는 상당히 많이 증가했죠?  금액이 그 이유는 뭘까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조례가 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도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장애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 있던 것을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이 되면서 이건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면 점수에 의해서 지자체에서는 무조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지원을 받았던 대상보다 훨씬 더 많은 대상자가 늘 걸로 생각을 해서 아마 복지부에서도 가내시가 이렇게 크게 내려온 거 같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해봐야 알겠네요? 일단은.  장애인들이 많이 이동이 있을 수는 없을 거 같고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지금 활동보조인을 쓰는 장애인분들이 옛날에는 몰라서도 못 썼는데 지금은 거의가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이 쓸 걸로 생각을 하고 등급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시간당도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하여튼 작년까지는 42억이 올 집행액이 42억이고 더 많이 한 50억 가까이 되겠네요?  상황이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활동보조인으로 늘어나는 액수가 많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올해 56억 1,900만원이 되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잠깐만, 56억 정도는 아닌데요
노진경위원  지금 56억입니다.  지금 사업 소요 예산이, 128쪽.  너무 많이 확 올라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그런데 1인당 지원해주는 금액이 워낙에 큽니다.  시간당 월별로 계산을 하면 그리고 저희 구에 지금
노진경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어떻게 추정을 했나 궁금하고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이걸 신청하면 구민회관관리공단에서 점수체계를 계산해서 또 거기서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 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한 번 일단 해봐야겠죠?  이게 정확한 수치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네.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성가족과 열린 육아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열린 육아방도 1억 4,000인데 2019년도는 1,300 집행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1억 4,200이 올라왔어요.  이거 너무 갑자기 많이 된 거 아닌가요?  811%가 뛰었네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열린육아방이 명륜3가동 육아종합지원센터에 1개가 있고요 추가로 저희들이 내년에 주민공동이용시설하고 여기 조계사 선재어린이집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까지 예산이 3개소에 편성이 된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비가 포함됐다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그 부분은 빼고 열린육아방 운영 그러니까 종사자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아니 리모델링까지 포함해 가지고 편성된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렇죠?  그럼 결국은 그 열린육아방이란 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하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네, 그렇지만
노진경위원  그래요.  육아종합지원센터 한 번 보실까요?  193쪽에 보면 5억 7,700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에 세부내역을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우리 어린이집을 잘 지원하고 하는데 그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인건비 지원을 왜 본인들이 합니까?  여기에서 왜 인건비 지원을 하죠?  
  인건비는 이미 다 계속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문제는 여기 저기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거조차도 혼동되게 지원이 되어 있는데 자, 육종에서 또 인건비를 지원을 합니다.  굳이 여기서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난감도서관 인건비 포함 이것도 올해 사업계획서 보니까 전혀 장난감에 대한 사업계획서에서 여기서 예산이 들어간 게 없어요, 이 사업계획서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또 여기 육종에서 장난감도서관 인건비 포함 해가지고 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문제도 상당히 자꾸 중복을 할 가능성이 크고 중복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어디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각자 지금 인건비를 나라에서, 구에서, 시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또 육종에서 왜 인건비 지급하면서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문제가 있고 안전관리사업은 지금 이건 안전관리에 관한, 안전관리 하는 직원을 지금 인건비를 주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안전관리가 필요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어린이집에 긴급하게 이런 보수할 사항, 구립어린이집에 뭐가 파손됐다거나 해서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이 안전관리사가 가서 보수를 해주고 하는 사람이 고용이 되어 있어요.
노진경위원  어린이집 안전관리사업을 하는 거죠?  살펴보고 뭐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건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비에서 다 나가잖아요?  안전관리 시설보수 그 다음 포괄비,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에서 포괄비로 2억이 이번에 책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긴급유지보수 2,400 구비로 책정됐고 여기도 지금 구비로 2억이 책정됐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또 어린이집 안전관리를 육종에서 또 관여를 하고 이렇게 계속 별로 마땅치 않은 예산이 자꾸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건비도 마찬가지이고 장난감도서관 인건비 포함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거 같아요.  
  왜냐 하면 육종은 지금 어린이집을 계속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게 지원을 하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종로구행정사무 민간위탁에 의해서 사무를 위탁하면서 지원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원은 여기서 하면서 또 예산이 들어가고 또 각 섹션마다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육아지원센터의 인건비 부분은 거기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상주하는 직원들인데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운영요원 또 센터장이 있고요 그래서 그 대체교사관리사 또 시간제보육교사 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요
노진경위원  그럼 그 인건비가 1억 5,600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안전관리사업 이 부분은 아까 공사를 요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해서 전체적으로
노진경위원 보육지원사업 운영비는 어떻게 해서 9,800이 지원되죠?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보육지원사업은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이라든지 상담, 어린이집 보육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재, 교구도 대여를 하고 또 보육교직원 대상 상담이나 구인, 구직 정보제공도 하고 어린이집 이용 관련 자료를 교육하고 제공해주고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사업 인건비가 255만 8,880원씩 10개월 해서 2,500이 나가잖아요?  이건 지금 안전관리에 관한 인건비이고 이 안전관리만, 그러면 각 어린이집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속 안전관리사업을 하는데 그냥 어린이집마다 다 다니면서 살펴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쉽게 말해서 이런 문고리가 고장 났다 그러면 이 분이 공구를 가지고 가서 그걸 수리해주고 한 사람이 전 시설을 순회하면서
노진경위원  이 분은 필요하지요.  그 다음에 그럼 인건비 지원사업 1억 5,000은 거의 그 안에 있는 센터장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 운영요원들 그 인건비이고?  그런데 왜 대체교사 인건비는 여기서 지급을 하죠?  갑자기 일어나는 게 다 그래서 대체를 해주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육종에서 채용한 대체교사는 지원을 안 합니다.
노진경위원  육종에서도 대체지원 해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열린 육아방도 1억 4,200이란 돈을 결국은 우리 육종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왜 여기다 안 넣고 여기다 열린 육아방이라고 따로 해놨어요?  이런 직원들은 어떤 명목으로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네, 별도 종사자 1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좀 사업이 너무 펼쳐지고 정확하게 안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장난감도서관 인건비도 전혀 제가 아까 사업이 없다 그랬는데 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검토해서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장난감도서관도 명륜동하고 창신동하고 2개소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대여를 해주고 회수를 하려면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해서 그 인건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노진경위원  장난감을 빌려주고 대여해주고 하는데 거기 딱 장난감도서관에만 상주하는 직원들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네, 거기하고 시간제보육하고 같이 겸하면서
노진경위원  그럼 몇 명인데 1억 2,800이죠?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4명입니다.
노진경위원  이 내역을 다음부터는 좀 정확하게 한 곳에서 하면 열린육아방은 또 따로 해놓고 이거 이렇게 그럼 열린육아방만 보세요.  이게 지금 집행액이 1억 4,200으로 확 뛰었어요, 따로.  왜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이 인건비가 이 교사들이 육종에서 같이 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사업이 별도사업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6종 직원현황과 기능, 사업 그거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있죠?  그거 다 주세요.  다음 우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하고 이게 2억 9,200으로 약 3억, 이거 운영성과가 있습니까?  학업중단이나 가출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이 잘 되도록 상담하고 서비스해주는데 운영은 송석복지재단에서 하네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네.
노진경위원  그리고 261쪽도 봐주세요.  261쪽 여기도 같은 맥락의 지원사업인데요 왜 여기도 다르게 해놨죠?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사업이 별도사업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는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중퇴라든지 3개월 이상 결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지원해주고 있는데 학교 밖 지원센터는 올해 서울에 개원을 했어요.  
  그리고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 체계구축 이거는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지원하고 또 아동발달 지원사업을 하고 통합지원 해서 청소년 동반자사업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또 별도로 청소년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노진경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도 두 단체잖아요?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이건 학업중단, 가출 지금 이쪽도 보면 초·중학교 학생들이 결석으로 제적되거나 퇴학처분을 받은 자퇴한 청소년으로 같은 맥락의 청소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한 체계로 수합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양쪽에 조금은 다른 점이 있겠지요.  
  그러나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따로 따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같은 맥락으로 학교 밖 아이들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많거든요 이쪽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한 체계로 잘 해서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그런데 이 부분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학교 밖하고 학교 내, 일반청소년하고 학교 밖은 또 저희들이 학교 밖 지원센터를 가보면 일반청소년들하고 달리 같이
노진경위원  물론 일반청소년 여기 보세요.  학업 중단하고 가출하고 이런 아이들이면 여기도 지금 다 중단한 학교 밖 아이들이에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학교 밖 아이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그러니까 중단된 아이들, 가출한 아이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 아닌가요?  그래야 좀 통합이 돼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잘 생각해보세요.  이것 좀 잘 검토해서 다시 거기에서, 학교 밖 아이들인데 이런 부류 저런 부류가 있겠지요.  
  그걸 좀 종합해서 검토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쪽에서 지원받고 또 이쪽에서 지원받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면 그거 집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그런데 학교 밖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도 어찌됐든 한 곳에 통합해서 사업을 하는 게 훨씬 관리가 잘 되지 않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복지지원과 31쪽입니다.  일반사회복지법인 시설관리입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지도점검 용역비가 있습니다.  87만 5,000원씩 16개소.  용역을 6개소를 다 했을 텐데요 결과 나온 거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드리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결과 나온 것도 있고 이거 의회에 보고도 좀 했었어야 되는데 보고도 없고 용역 결과 나온 것도 없고 그러면 책자로 정리된 게 있어야 할 텐데 정리된 것도 없고.  이런 거 나오면 바로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정리되는 대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잘 아시는 분이 가끔 하나씩 놓치세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번에 관내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가 나왔어요.  많이 개선됐는데 이게 점검결과에서 적발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저거한데 적발돼서는 안 될 게 지금 적발됐어요.  CCTV 관리의무위반이 몇 건이 있습니다.  CCTV 관리위반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의무위반이 지금 시정명령 예정 이런 부분은 관리대장을 작성 안 한 이런 부분이고요
전영준위원  무엇 때문에 지적이 된 거죠?  지적된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CCTV를 운영하면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다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게 그걸 이행을 안한 겁니다.  
전영준위원  이거 그러면 시정명령으로 되겠습니까?  아이들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맡길 때는 어린이집을 믿고 또 이러한 일 때문에 한참 사회가 시끄럽고 그랬었는데 이걸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아이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반면에 과태료 예정 이 부분은 저장 자료를 60일간 보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태료 여기는 38일분을 보관을 했습니다.  이건 자료가 완전히 없어져버린 거죠.  
전영준위원  그러면 심각한 문젠데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사항이 단순하게 그 자료는 있는데 관리대장을 작성 안 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정 이렇게 한 겁니다.
전영준위원  사후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잖아요?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야 할 거 같네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예, 지도점검 하면 항상 이 부분은 주의 깊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원장수다 과다지급 회계상에 항목이 잘못된 겁니까?  이에 왜 여러 건이 지적이 되었습니까?  위원장님, 우리 팀장님 나와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목도 많이 쉬었고 담당팀장님 앞으로
○위원장 여봉무  담당팀장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팀장 정현아  보육지원팀장 정현아입니다.  2018년도에 많이 저희가 적출을 했는데요 그건 2018년 초에 지침이 바뀌면서 원장님들이 수당을 잘못 가져가셔서 저희가 3만원씩 다시 환수한 내역입니다.
전영준위원  얼마씩요?
○보육지원팀장 정현아  3만원씩이요.
전영준위원  굳이 이렇게 적발 보고서를 쓸 필요 있어요?
○보육지원팀장 정현아  그래야지 환수할 수 있습니다.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영준위원  그러면 경미한 거지만 익명보고가 이렇게 많아요.  인명보고 누락이
○보육지원팀장 정현아  어린이집에서 원장님들이 교사들 채용하거나 아니면 조리사도 하루 근무하는 조리사도 저희가 인명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가끔 누락하셔서 저희가 경종 차원에서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제가 어린이집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왜 해봤냐 하면 유통기한 경과 급식재료 보관했다고 해서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거든요.  뭔가 싶어 가지고 궁금해서 전화했더니 사용하지 않는 걸 보관한 건 잘못이겠죠?  
  잘 쓰지도 않는 식재료 후추를 갖다가 보관했다던가 그런 걸 왜 거기다 놔뒀느냐고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교사들이 먹으려다 놔뒀나 모르겠어요.  교재로 쓰려던 뭐 김을 방치했다가 그런 경미한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경미한 사항보다 중요한 건 CCTV 관리를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지원팀장 정현아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팀장 정현아  예, 감사합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309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장 환경개선 있죠?  전통은 뭘 전통이라고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동안 쭉 이루어졌던 시장을
전영준위원  명맥을 유지하고 오래되고 한 가지 업종에 대해서 쭉 꼭 구시장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는 그래요.  주얼리 같은 것도 저는 전통이라고 봐요.  전통시장 한군데서 쭉 하니까.  
  제가 잘못 저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전통시장 여기 사업내역에 보면 예산은 4,200만원인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고객쉼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주변도로 주정차 운행이라든가 소규모 시설의 아케이드 조형물 안전점검에 따른 시설유지라고 그랬어요.  전통시장에는 뭐 조형물이 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곳곳에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일부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통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은 홍보 목적으로 조형물 설치하고 싶은 전통시장이 더러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지금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된 거 같아요.  지금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이 배려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관내 여러 가지 특색있는 어떤 주얼리나 봉제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는데 그 산업들에 대한 어떤 홍보나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일부 업체에서 요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초에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이게 예산반영 과정에서 좀 이렇게 누락이 됐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2018년도부터 요구했던 사항인데 주얼리 앞에 안내지도판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곧 됩니다, 됩니다 하더니만 사업계획서도 없고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았고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사실 제가 와서 이렇게 좀 간담회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조형물 플러스 포토존이라고 해야 할까요?  외부에서 방문객들이 찾아왔을 때 주얼리를 의식하고 아니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SNS나 이런 데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들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추진하겠노라고
전영준위원  시각을 좀 바꿔보자고요.  314쪽에 보면 종로귀금속 사업 판로지원 예산이 있어요.  귀금속 제품 홍보 및 판매, 홍보 및 판매 이런 데서 좀 예산이 다 전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얼마든지 항목만 살짝 바꾸면 될 거 같은데 다른 데는 원리원칙대로 적용을 하면서 이런 데는 왜 그렇게 못하는지 이것 한번 항목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데 적용해도 될 거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좋으신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구비가 반영이 안 되면 우리 공모사업도 많고 또 시비 이렇게 그런 사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검토해주시고요 314쪽에 보면 귀금속산업 판로지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확실한 계획이 없어요.  사업공정만 2/4분기에 업무 협체 선정을 하겠다는데 어떤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할 것인지 10월 행사 개최를 하는데 어디서 할 것인지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행사에 차질이 없을 거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충분히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312쪽에 보면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 가지고 매물료 확산방지 지금 삼청동이 그렇죠?  삼청동이 지금 빈 가게가 50개가 넘게 있고 돈의문 쪽에도 그렇고 익선동 쪽에도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확산방지 관련해서 전년도에 실적이 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금년도에 사실 우리 협의회도 진행을 했었고요, 상반기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전영준위원  용역이 진행 중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한성대 산학협력단에서 이렇게 해서 진행해서 결과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예산이 얼마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제로페이 관련된 예산으로 해서 지금 계약한 게 5,400 정도 됩니다.
전영준위원  아니, 우리가 분기 내 올림 확산방지를 위해서 내년 예산을 얼마를 편성하셨는가?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710만원 했습니다.
전영준위원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됐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다른 예산을 좀 적게 쓰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예산을 편성해주셔야죠.  조금 우리가 볼 때 불요불급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제외시키고 이런 데다 좀 포함을 시켜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잘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부족하면 사업계획서를 가져오시고 우리 건설복지에서 이런 부분 얼마든지 도와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님이나 우리 노진경 위원님, 저 의원 개인 사업으로도 이런 부분은 도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도와줄 텐데 왜 이런 부분에 간과하거나 지나치시려고 그래요?  바로 좀 눈에 보이는 것만 하시지 말고 시간을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전출금이 8억이에요?  상당히 건설복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타구보다 많이 적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타구 평균이 전체 한 기금 120억 정도 되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이번에 추경 해 가지고 54억 정도 됩니다.  
전영준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기금을 지원할 때 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다가 지원할 때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내가 보니까 지방보조금 우리가 지원하는 게 일자리경제과에서 2건이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종로구상공회의소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소상공인회
전영준위원  소상공인은 뭡니까?  대상공인이 있고 소상공인이 있어요?  소통하고 화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공회 전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소상공회하고 상공회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우리 일자리경제과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 정보를 교류를 하면 많은 사람이 함께 정보를 교류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거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정보를 여러 사람한테 같이 공유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기 그룹별로밖에 정보가 공유가 안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해보셔 가지고 종로만의 특색을 찾아야죠.  이것 좀 예산을 소상공인 살리는 차원에서 상공회에서 삭감을 해서 이쪽으로 좀 증액을 할까요?  500만원만 빼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어떤 부분에 말씀하시는지?
전영준위원  지금 우리가 종로상공회로 지급되는 게 있잖아요.  3,200만원이, 여기서 좀 삭감을 해 가지고 소상공인 쪽으로 지원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한 500정도만.  지금은 큰 업체, 큰 가게는 살아 나와요.  사실은 적은 가게들 한번 보세요?  전부 식구들끼리 하고 가족들이 이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보조금심의를 통과했었고요 지금 소상공회도 금년도 500을 지원했었는데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육을, 한번 교육을 10회를 했었는데 그 비용 50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에는 한 2회 정도 상·하반기 하시겠다고 해서 사실 그 정도 예산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반영시킨 사안입니다.
전영준위원  심의를 하면 심의 통과됐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할 수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렇죠?  소상공회 종로구 소상공회가 총 가입된 회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240개 정도
전영준위원  상공회는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상공회는 조금 더 많습니다.
전영준위원  조금 얼마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아시는 분 안 계세요?  뒤에 팀장님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상공회는 3,46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3,460개 정도 되고 소상공인회는 450개입니다.
전영준위원  본인들이 소상공회로 가기를 원해요?  여기는 사단법인이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상공회는 상공회 법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성격이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상공회는 통합하거나 그런 부분도 낫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전영준위원  통합 쪽으로 한번 가닥을 잡아보시고 우리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교육의 기회를 많이 주셔야 돼요.  아무래도 이런 분들은 정보가 상공회 계신 분보다 적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서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금년에 생협 인건비 지원하는 거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내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윤종복위원  먼젓번에 인건비 지원하는 거 2,000만원 한번만 해달라고 마지못해 해 드린 거 외에는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별도로 예산편성이 아직 안 왔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지원이에요.  자기들 돈 벌어먹는 데다 돈을 주면 어떡하나요? 세금을.  그건 안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내년도 예산안이 전례 없이 아주 우리 위원님들이 열띠게 심의하시느라고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우리 복지지원과장님, 기초연금에서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그건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기초연금에서 그거 해 가지고 계수조정에다 넣을 수 있도록 본 위원한테 얘기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예, 위원님께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게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여튼 대화를 해서 그렇게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봅시다.  일단은 어떤 데서 뭐 몇 조 얼마를 삭감하겠다고 했다고 잠깐 1점 몇 % 했다고 야단맞고 그런 적이 있어요.  
  아까 내가 여기 보여드릴게요.  ‘방만한 예산으로 국민의 피 같은 돈을 쓰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보낸 걸 지키려고 하니까 물론 그런 얘기를 우리 과장님들 특히 일하시려면 참 현장이 힘든 줄 알아요.
  그런데 너무나 요즘은 무조건 지원만 바라요.  내가 처음에 지금 얘기지만 윤동주 이 자리에서 얘기지만 일화를 내가 소개할게요.  윤동주 시인을 데려온 사람이 납니다.  백서에 나와요, 앞으로.  그때 김충용 청장이나 모든 직원들이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과천에다 이미 가계약을 했거든.  그걸 내가 죽기 살기로 끌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김충용 청장이나 모든 그때 사람들이 내가 찾아가서 3번, 4번 죽어도 다른 데 뺏기면 안 됩니다 하고 열변을 토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찾아오는 사람마다 돈 지원해달라고 그럽니다.  단체마다 와서는 매일 구청에 면담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서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세 번 네 번 들어가서 해가지고 극적으로 결국은 그때 됐어요.  왜 이 얘길 하느냐 하면 그렇게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이 그때부터 벌써 국가에 기대는, 의존하는 그때까지 자기들끼리 단체를 만들면 자기들이 회비 내가지고 그중에서 좀 돈 있는 사람이 내놓고 해서 순수하게 만든 단체 분위기가 최근에 와 가지고 완전히 구고 뭐고 지원하는 풍토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으면 무조건 과장님 나가면 우리 뭐 해주시오, 뭐 해주시오 하는데 사실은 이건 냉정하게 예산 사정상 어렵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주문만 받지 마시고요.  
  그래서 하는 얘긴데 앞으로 모든 단체들 이런 데 지원하는 예산은 사실은 조금씩 깎아야 됩니다.  그러나 일일이 한 5% 정도 일률적으로 깎으려고 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하나씩 지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통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삭감내역을 얘기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동부여성문화센터가 지금 8억 8,700이 잡혀 있습니다.  언제 이거 공사하려고 그럽니까?  왜 갑자기 이거 공사를 하죠?  내가 분명히 그때 1,000만원, 2,000만원 좀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려고 계속 그러다가 제가 이걸 증액시켰는데 느닷없이 이게 갑자기 왜 공사비가 6억이 책정됐네요?  어떤 저기로 책정이 됐죠?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저희들이 당초에 2층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었는데 토월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윗층 부분에 저희들이 여성문화센터 해가지고 여성시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4층은 학교 밖 지원센터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노진경위원  3~4층에 학교 밖 지원센터가 들어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꿈드림 지원센터라고 해서 3층에서는 상담만 하고 4층은 교육시설 전용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노진경위원  그럼 이미 3~4층도 학교 밖 지원센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토월로 갔잖아요?  그럼 이걸 대대적으로 아예 리모델링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네.
노진경위원  그때는 1,000만원, 2,000만원 제가 쪽지로 지원을 해줬어요.  여성문화센터인데 너무 열악해 가지고 그랬는데 아무런 우리랑 그러니까 논의도 없이 그냥 갑자기 이게 지금 공사로 가버렸어요.  그럼 올해 공사가 끝날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내년에 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노진경위원  이미 설계비는 나와 있네요?  3,000만원 이거.  설계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아직
노진경위원  공모도 안 했고?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설계하고 공사하는 부분으로 순차적으로
노진경위원  그러면 건물을 전부 학교 밖 지원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문화센터처럼 배우는 교육센터도 만들 거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헬스, 에어로빅 등 체육센터.  그러면 그 정도로 그러면 여기가 지금 우리가 구민회관이 있잖아요?  구민회관하고 많이 중복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생각해보셨나요?  
  저는 있는 거니까 조금 지원해서 필요한 사람들 사용하게끔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정말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서 하시는 거보니까 그건 생각을 하셨는지, 그 구민회관하고 동부여성문화센터를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구민회관은 도로 접근하는 부분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거리가 좀 있고 여기는 창신2동 동주민센터 올라가는 그 윗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1층에는 체조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그쪽 지역이 근로자들입니다.  
  그래서 아침하고 저녁 시간대 이용을 주로 하는데 낮 시간대에 활용하게끔 하려면 웰리스센터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거기다 유치를 하고 하면서 저희들이 홍보를 잘 해서 낮에도 이용객이 많게끔 하려고 합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찌됐든 우리가 동부여성문화센터를 이 시점으로 보면 8억 8,000 약 9억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1억 세입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동부여성센터에서 1억 잡았어요.  1억 856만원인가 잡았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까지 별로 여기를 다니는 사람하고 구민회관을 다니는 사람하고 우리가 좀 구분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갑자기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세입은 1억밖에 안 받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긴 9억이라는 돈을 투입하고 앞으로 조금 더 투입이 되겠지요, 지금 초창기 금액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위탁을 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위탁 안 했지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노진경위원  여기서 위탁?  그럼 우리가 위탁사업비로 2억 4,000이 또 들어가네요?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시키고 이런 부분은 털어내야지.  그리고 지금 올해 이 사업을 다 안할 거니까 당연히 어떤 것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올해 이 사업을 다 안할 거고 그 다음에 위탁사업도 2억 4,000 들어가고 하니까 여기서 털어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하긴 하세요.  그런데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민회관은 아침저녁으로 오는 사람들이 여길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낮에도 여길 사용할 사람이 많이 있는지 이런 거 대비를 잘 해서 구민회관이 있으니까 그거까지 생각하고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 밖 지원센터 3~4층이 있으니까 그런 거 가정건강지원센터 등등 다 같이 종합적으로 봐서 정말 여기에 이 시설이 필요하다 하면 이렇게 많이 투입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민간위탁 이건 좀 일단 털어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이 앞으로 공사를 하려면 더 필요합니다.  석면이 또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이게 다 투입이 안될 뿐더러 그 다음 아까 말한 위탁사업비도 있고 그리고 그거 분석을 한 번 해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꼭 용역이 필요한 사업인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용역비 없이 무조건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이 같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일단은 하는 걸로 하고 거기가 너무 노후됐잖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예산을 일단 사업은 진행하시는데 올해에 다 이게 안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올해 다 마무리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아직 저기도 안 했는데?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설계용역 들어가고 또 마무리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과장님!  보세요.  이거 내년에 1억 세입 들어올 거에요.  그 다음부터는 최하 저기는 빼야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세입이 1억이라 하지만 1층을 저희들이 엘리스센터라든지 프로그램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이용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시설도 현대화해놓고 하다 보면 지금 수입은 1억이지만
노진경위원  그런 부분 이용객들의 현황 그런 걸 살펴서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 위탁사업 이것도 공단에서 들어오니까 그건 계산을 하시고 해서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하려고 마음먹었으니까 그런 걸 검토를 해보자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위원  노진경 위원님이 설명한 동부여성센터 지금 용역도 안 들어가고, 지금 우리 종로 구민들이 사용하는 데입니다.  구민회관은 성북에서도 오고 중구에서도 오고 그러는데 여성센터는 우리 주민들만 와요.  이거 빨리 해줘야 되긴 하는데 아직까지 용역비, 인건비 책정만 해놨어요.  이게 추경에 좀 더해줘도 되지 않아요?  이걸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그건 해줘야 해요.  그런데 이거 추경에 올려도 되지 않냐 이거죠.  6월이면 추경인데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지금 공단에서 견적을 뽑기는 14억 나왔습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지금 용역을 주면 모든 액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어느 정도 공사는 하되 걸어놓자 이 말이에요.  걸어놓고 추경에 그걸 하자 이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그런데 어느 정도는 확보가 돼야 저희들도 하는데
이재광위원  어느 정도만 확보하자고요.  아까 5억 5,000인가 그렇던데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5억 정도 되고요
이재광위원  2억 걸어놓고 3억은 삭감해서  추경에 하자 이 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들도 공사비 규모를 어떻게 할지, 우선 석면은 별도로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업체도 다르고요.  그거 철거하는 비용은 공단에서 뽑아봐야 하는데 그 부분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거기 얼마 들어간다고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이건 부족한 예산이고요 우선 석면부분은 아마 해놓은 게 조금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만 우선
이재광위원  석면 부분을 바꾸는 건 얼마나 들어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2억 2,000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재광위원  2억 잡아준다니까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그 부분은 정확하게 공단하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업체가 해야 하는 문제라서요
이재광위원  지금 시설비가 5억 3,800 들어와 있어요.  그럼 3억을 책정하고 나머지 2억 3,000은 잠깐 하고 추경에 올리자 그 말이죠.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아까 석면비하고 설계비는 저희들이 다시 해서 별도로 드리고 공사비용은 용역설계가 완전히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거 지금 대충 잡아놓은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동부지역에 3억은 우선 주되 2억 3,500은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다음 폭염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 강화 신규로 들어왔는데 쿨매트, 쿨타월 이게 뭡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폭염에 취약한 홀몸어르신이나 독거가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단칸방, 지하방 이런 데서 사시는데요 그분들이 여름을 날 수 있는 여름용품을 구입해서 드리려고 편성한 겁니다.
이재광위원  전에 어디선가 이런 게 많이 오던데?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저희들도 단체라든지 이런 후원회 같은 곳하고 계속 연계해서 그 외 저희들이 필수적인 최소한의 거를 준비해놓고 그 외의 것은 단체나 후원을 받아서 또 필요하신 분들한테 전달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동사무소 같은 데 있잖아요?  폭염을 피하자 해서 동사무소에 에어컨 틀어놓고 가서 쉬는 거 있잖아요?  그 지원사업은 어디서 하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저희들이 폭염대책을 하는데요 자치행정과하고 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볼 때는 조금 지원을 해야 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삼복더위 진짜 더울 때 어르신들이 거기 와서 하루 종일 있을 때가 있어요.  목욕도 못 하고 더워서 그러는데 간식이나 진짜 오래 있는 사람은 짜장면이라도 주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생각해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최대한 폭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내년에는
이재광위원  그게 재작년부터 질의한 거 같은데?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올해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단체의 후원을 받아서
이재광위원  얼마나 받았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에어컨 70대 정도 후원받아서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쿨매트 이런 것들도 충분히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3,000만원 정도를 폭염 대비해서 별도로 받았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건 뭐로 책정해요?  그냥 받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기관의 기부를 받아서 처리를, 물품으로 지원받기도 하고요.
이재광위원  그럼 금년에 예산을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아니요.  그 비용은 최소한 저희들이 해야 될 비용이고 그 외적으로도 현재 수혜를 받아야 할 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기관이나 이런 데서 후원을 받아서 도움을 드립니다.
이재광위원  금년엔 그냥 예산 없이 후원받아서 하겠다 이 말이죠?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아니고요 올해는 이 예산이 재난안전과의
이재광위원  이거는 다른 데 가잖아요.  어르신들 집으로 배달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그 비용이 올해는 재난안전과의 재난안전기금으로 편성이 돼서 그 비용을 폭염대비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활용해서 썼는데 재난안전과에서 내년도 예산을 아예 편성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서 예산에다 편성요구를 한 겁니다.  재난기금에 편성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요구를 안할 텐데 거기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이재광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 있잖아.  2,100 가지고 뭘 해주겠어 이거.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적더라도 그 외적인 건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한 3,000 올려줄께요.  다른 거 자르고 해줄 테니까.  진짜 고생들 하시는데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감사합니다.
이재광위원  창신동 쪽방이 많아 가지고 선풍기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니까요.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더 열심히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코리안리에서 일부 조금 후원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고요, 창신동 내년에는 시기가 문젠데 시립으로 시에서 지금 건물 하나 사서 공사하고 리모델링 하게 되면 공동이용시설 좀 쓰고 그 외에 지금 우리 올해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각종 회사에 후원을 많이 받아서 최대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나 관내 능력있는 업체들이 같이 동참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동사무소 가보면 동장님들 걱정이 말이 아닙니다.  참 다과라도 대접해야 되는데 그것 못하지 또 어떤 노인네는 하루 종일 있대요.  나가지를 않는대요.  쫄쫄 굶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우리가 그런 데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보이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질의 끝났는데.  우선 일단 하고 찾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책에 307번하고 301번하고 일자리경제과 301번은 동물보호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1억 848만 2,000원 그 다음에 307으로 넘어가면 유기동물 보호관리예요. 그 내용을 보면 다른 건 개와 고양이뿐이야.  그렇죠?  하나는 길고양이고 뒤에 건 개야.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왜 이렇게 똑같은 동물보호인데 버려진 개나 버려진 고양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왜 이걸 이원화해 가지고 하나는 1억 800이고 또 하나는 7,200만원이에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2가지 사업 다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2개 사업을 관리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사업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합쳐서 신청할 수가 없고요 구분해서 고양이하고 유기견하고 나눠서 사실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국비를 받기 위한 어떤 시스템상 사실 이걸 2개로 나눠서 구분해놨습니다.
윤종복위원  여기에 무슨 예산 들어가는 것도 뭐 포획하는 것도 여기는 여기대로 또 여기는 여기대로 전부 다 보면 중복되어 있는 예산이에요.  전부 다, 한쪽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죠 아니, 국가에서도 이런 걸 일원화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양쪽으로 사람들 써가면서 예산을 이렇게 배로 들어가게 하냐고요?
  작년에 우리 종로구에서 물어봅시다.  고양이 중성화를 내가 의원 되고 처음 질의한 사람이에요.  하도 그때 고양이 때문에 동네에서 그래서 중성화사업을 제안한 사람인데 고양이 중성화를 작년에 얼마나 했어요?  여기 지금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중성화 실적부터 말씀드리면요 작년 같은 경우 207마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야생 유기견 포획을 3마리를 했었고 금년 같은 경우 11월 현재까지 213마리 중성화했고요 그 다음에 유기견은 14만리 포획을 해서 보호조치를 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중성화작업을 구체적으로 이 예산을 쓰는 과정이 전혀 우리 위원님들은 몰라요.  지금 어떻게 뭐 길고양이 어디에 있는 부분을 몇 마리를 잡아다가 중성화에다 위탁해서 수의사한테 가야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수의사한테 가서 중성화작업을 몇 마리를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우리 위원들 전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넘어가서 이번에는 유기견이에요.  
  그러면 우리 종로지역에서 야생화 된 유기견을 작년에 몇 마리 잡았는데 몇 마리 잡아서 동물구조를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전혀 몰라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인왕산에서 내려오는 유기견이 꽤 많습니다.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민원인도 만나 뵙고 현장도 자주 나가는 편인데요 유기견 특성이 너무 날렵하고 애들이 민감합니다.  그래서 포획을 하기가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마취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방법은 쓰지는 않고 포획틀을 이용해서 포획을 합니다.  그런데 포획을 하는 게 쉽지도 않고 그래서 개의 습성을 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며칠 나가서 어느 길로 다니는지 아니면 어느 쪽으로 다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한 다음에 포획틀을 설치하고 그래서 며칠 지켜본 다음에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텔레비전에 많이 나와서 대충은 우리가 알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저희도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획을 하면 일단 바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호하는 시설 위탁시설이 있습니다.  양주에 있는데요 거기에 동물구조협회입니다.  그쪽으로 보내서 입양을 하거나 아니면 분양공고를 하고 절차를 밟습니다.  포획을 하면 20일 정도 분양공고도 내고 보호를 하고 있다가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 저희 구에서 발견되거나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보호조치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길고양이, 내가 궁금한 것은 그런 걸 여쭙는 게 아니고 예산을 어떻게 몇 마리를 길고양이를 현재 집행액이 지금 3,200만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10월말까지는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2019년도에 3,200만원 현재까지 집행액이, 6,900만원에서 3,200만원 절반도 못 썼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뒤쪽에 보시면 구분되어 있는데요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가 3,200이고 뒤쪽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1,000만원
윤종복위원  인건비가 나간다?  그래 가지고 전체 오늘 현재 인건비는 어떤 기간제근로자가 여기 한 사람이 동물 이것 때문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저희 사무실에 두 분이 계십니다.  기간제 해서 그래서 고양이가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현장 나가서 포획을 한다든가 해서 조사사업을 할 수 있게끔 수의사한테 이관하거나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래서 중성화시켜서 다시 놔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작년 한 해 중성화시킨 고양이가 몇 마리인가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몇 마리를 중성화사업을 했는지 보고를 해주시고요 유기견은 또 몇 마리나 잡아서 동물보호소고 갔는지도 그걸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드릴까요?
윤종복위원  지금 바로 자료 좀 보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작년에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중성화환 마릿수가 207마리를 중성화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11월말까지 213마리를 중성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견 포획관련 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3마리 이렇게 포획을 해서 보호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올해 14마리 포획을 해서 보호조치 했습니다.
윤종복위원  14마리를 포획하는데 7,2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예산을 써야 된다는 것은 지금 금년에 요구액이 7,200만원이에요?  2020년도 307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14마리 포획을 하는데 1년 내내 7,200만원이 들어가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사실 마릿수가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사실 2017년 같은 경우 24마리를 포획했습니다.  그런데 포획을 하면 이게 포획하는데 한 마리 50만원입니다.  시에서 정해놓은 금액이고 이게 보호하는 기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호관리비가 또 있거든요.  이게 18만원씩입니다.  이런 비용을 다 합치면 포획을 하고 그 다음에
윤종복위원  보호소에 갔다 주는 비용까지 우리가 내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보호하는 비용까지도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획을 해서 바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시 놔줄 수도 없고 그래서 입양을 시키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0일 정도 공고하고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획틀도 제작을 하거든요.  그것도 대당 7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도 사용하다 보면 훼손되고 그래서 포획틀도 제작을 해서 그런 데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포획틀 한번 만들면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상당 기간 사용합니다.  크게 녹슬거나 그렇지 않는 한은요.
윤종복위원  장비구입도 한번 하면 끝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에 많이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상황을 보고 4, 5개 정도씩 포획틀은 제작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인건비가 두 사람 여기도 인건비가 들어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포획하는 데는 인건비는 주지는 않습니다.  
윤종복위원  유기견도?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유기견 포획하는데 따로 인건비 주지 않고요 사실 이게 한 마리 잡는데 50만원 하는데 그게 어찌 보면 인건비가 포함된 성격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줄 수가 없으니 실적을 가지고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마리 잡으려면 며칠씩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마리당 50만원을 현재 지급
윤종복위원  10마리면 500만원?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20마리면 1,000만원, 작년에 24마리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2017년에 24마리 했었습니다.
윤종복위원  아, 그건 지나갔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작년에 3마리, 올해 14마리 했습니다.
윤종복위원  14마리면 50만원, 700만원 거기다가 위탁하는데 맡기는데 18만원 거의 20일 동안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20일 동안 공고하고 보관하는 거죠.
윤종복위원  그럼 그 외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다른 건 예산이 뭐 들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 예산을 다 합치면 대략 그 정도 됩니다.
윤종복위원  일반운영비 개 잡는데 일반운영비가 왜 들어가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게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보호하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충 포획만 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일반 발견되거나 그런 부분들도 보호를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당직실에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집 앞에 개가 있으니 보호해 달라 그러면 그 마릿수가 꽤 됩니다.  그게 이제 300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포획은 그렇게 가지만 일반적으로 도심에 나타나는 유기견들은 별도로 호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5,400 정도
윤종복위원  그러면 작년에 207마리고 재작년에 200 몇 십 마리면 종로 전역에 고양이들이 작년하고 재작년만 해도 500여 마리가 중성화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500여 마리가 중성화 되기 시작하면 숫자가 새끼들을 안 나니까 급격히 줄어든단 말이에요.  내가 봐도 동네에 지금 고양이수가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 비해서.  그러면 고양이가 줄어들면 중성화시킨 거 또 잡아서 중성화시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  그게 중성화된 건지 아닌지 표시를 하나?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아마 표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데  꼬리부분에
윤종복위원  꼬리부분에 표시를 해요?  확실하게 얘기 좀 해봐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지역에서 고양이를 보면 표시는 못 보거든.  그런 데 고양이만 보면 무조건 잡아가서 중성화시켜서 또 잡아서 중성화시키고 수의사 돈만 벌어주는 거 아닌가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대답 좀 해봐요.  이게 헛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귀 있잖습니까?  고양이 귀를 조금 절단해서 다치지 않게 해서 표시를 한답니다.
윤종복위원  그렇지,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야 잡은 거 또 잡아가면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예산은 내가 볼 때는 현저하게 고양이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중성화작업을 우리 직원들하고 열심히 한 덕인지 동네 안에서도 옛날처럼 골목골목마다 있던 게 삼청동 이쪽에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고양이가 많이 줄었어요.  고양이가 준 것처럼 이 예산도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결론은, 유기견도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고양이 성격상 사실 번식을 하면 한 마리가 몇 마리씩 새끼를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마릿수도 중요하지만 이게 민원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꾸준히 해야 될 사업이고 그래서 사실 시에서도 구에서만 하기 뭐하니까 매칭으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반절씩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국비도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돈 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사실 민원이 많습니다.  저번에 우리 라도균 의원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하셨는데요 동네 민원이 생각보다 저희가 이렇게 인왕산도 끼고 있고 또 북한산을 끼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산에서 내려오는 동물도 많고 그래서
윤종복위원  두 분이서 지금 기간제로 일하고 계시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직원 한 명 있고 기간제 두 분이 일이 들어오면 나가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나가서 우리 직원 공무원 한 명하고 기간제 두 사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아까 얘기한 유기견 따로 누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계약을 해 가지고 이제 마리당 50만원씩 저희가 비용 지불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기견을 전문적으로 포획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수의사가 보통 하시고 책임자고 그 다음에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 있는데요 신고가 들어오면 그 업체에 연락을 해서 어느 지역에 유기견이 나타났으니 그쪽으로 유기견 좀 포획해달라고 저희가 통보하면 그분들이 거기에 가서 현장확인 하고 포획틀을 설치하고 해서 포획하게 됩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유기견하고 들고양이하고 사실은 같은 성격의 사업인데 이게 이원화되어 있는 것부터가 좀 그래요.  국가에서 아무리 둘로 나누어서 매칭을 내려보냈다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인건비라든가 또는 사업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걸 하나로 묶어서 해서 한 직원이 총괄해 가지고 이렇게 고양이도 잡으러 가고 유기견도 잡으러 가고 이렇게 하면 훨씬 예산이 덜 들어갈 거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예산이 과장님 말씀 듣기로는 좀 그래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유기견이 있고 들개가 있는데요 사실 이건 구분해서 물론 예산편성 자체는 합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사실 이것만큼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내역을 좀 적어서 이해할 수 있게 예결위 하기 전에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적어보내 주세요.  이해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비랍니다.
이재광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518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거 죽 하던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사회적경제기업 장터운영 있는데 장터에 참석하는 분들이 종로 구민도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이
이재광위원  하는 건 많이 봤는데 종로 구민은 안 보이는 거 같아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사회적기업 소재지가 우리 종로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분들 주소지가 우리 종로일 수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물어보니까 신림동 산다 그러고 저쪽에 산다 그래 가지고요.  장터는 잘 운영을 하라고 열어줬는데 우리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요.  그럼 사업만 종로에서 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지요.  주로 한옥 관련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우리 구와 전통 관련된 사회적기업만
이재광위원  그리고 협동조합 교육 및 홍보라고 있는데 이건 누굴 대상으로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현재 협동조합 설립되어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나와 있는 세무회계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협동조합 하면서 애로사항들을 교육을 합니다.
이재광위원  다음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게 조례로 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언제 만들었어요?  이게 매칭인데 신규란 말이야.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이게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된 법이 있고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종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6년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2016년에 된 게 왜 지금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기존에 생태계사업단이라 해서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하는 매칭사업인데 기존에 통합지원센터로 운영되기 전에 지역생태계 조정사업이라 해가지고 1단계 사업을 먼저 하고 이게 그 사업이 끝나면 2단계 사업으로 넘어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들을 정착시키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재광위원   2016년도에 조례를 만들 때는 이걸 하려고 만든 거 아닌가요?  조례는 2016년에 해놓고 2020년에 왜 이걸 책정했냐 이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동안 죽 운영을 했었는데 그동안은 100% 다 시비로 운영됐던 사업입니다.  1단계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사실 이게 시비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100%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공란으로 뒀던 거고요.
이재광위원  이 사업을 계속 했던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1차년도 1억, 2차년도 1억 5,000, 3차년도 2억 해가지고 이게 3년간 생태계사업단 형태로 운영이 됐던 사업입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구 예산이 얼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2,350인데 내년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85%이고 구비가 15%로 최소 반영해야 될 게 시에서 방침을 정할 때 구비를 최소한 15%는 확보해라 해서 최소로 저희가 잡은 금액입니다.
이재광위원  처음에는 안 했다가 기반이 좀 잡히니까 하라 이건가?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되니까
이재광위원  시에서 다 받지 그래요, 내년까지?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중간에 보시면 1단계, 2단계 구분되어 있고 구비 15% 반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시비 확보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2단계 넘으면서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구비를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재광위원  시비가 안 올라오나요, 예산서에?  시비도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간주처리 가면 여기에 오르는데요
이재광위원  그럼 우리가 시비를 받아 가지고 쓸 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보통 가주처리가 되거나 우리 예산으로 잡히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예산이 잡히면 우리가 어떻게 쓴다고 올라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신규만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두 가지입니다.  간주처리 해가지고 우리 예산을 잡는 거 하고 아니면 간주처리가 안 되고
이재광위원  그 사업을 하라고 주면 그냥 쓰고 말아버리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류해서 정산하게 되고 시에서 결산합니다.
이재광위원  국장님!  그게 맞아요?  시비든 국비든 우리 종로에서 쓰면 종로에 예산 쓴 내역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쓴다는 건 아니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일부 사업들이 그렇게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래서 정산서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정산을 받습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예산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고 이게 신규인데 왜 이렇게 올랐냐?  내가 아까 조례를 물어봤잖아요.  2016년에 만들었는데 이게 아직까지 근거가 하나도 없단 마링에요.  없는데다가 신규로 올라왔으니까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 내역이 남아있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남아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거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아까 보육지원과 제가 자료 갖다 달라고 했는데요?  자료를 봐야 내가 심의를 한다 그랬어요.  일단 자료는 보는데 자료 가져오세요.  
  여성가족과 보면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보육교직원 복지후생비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교재,교구, 연구비가 있는데 어느 어린이집 상관하지 않고 섹션별로 말을 할께요.  보면 5억 9,400이 책정됐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1인당 2만원씩 복리후생비가 인상이 되어 있는 것만 인상시키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인당 반기별 10만원씩 지원하는 건 작년이나 올해도 똑같아요.  그러면 작년에 4억 7,900이 본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집행액은 3억 3,300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다 안 썼어.  본예산 것도 다 안 쓴 상태에서 2020년에 5억 9,400이란 돈을 잡아놨는데 어째서 이런 예산이 잡히는 거죠?  구비 100%인데 왜 그렇게, 지금 딱 기본 베이스는 1인당 2만원만 인상하면 돼요.  그러면 아까 몇 명 인상시킨다 그랬죠?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0월 31일 기준인데 10월 달 이 부분이 지급이 안된 겁니다.
노진경위원  왜 그렇죠?  10월 31일 집행액이 왜 10월에 안 잡혀 있냐고?  그건 안 된 거지.  10월 31일 집행액은 10월까지 집행이 된 다음에 11월에 이 자료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야 맞지 어떻게 10월에 안 잡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3개월 치가 더 집행될 예정이고요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원래 10월까지 집행된 금액이라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이 후에 이게 지급이 됩니다, 그 달을 넘겨 가지고
노진경위원  자,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이게 얼마 집행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그리고 아까 2만원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구립법인, 법인 외 해가지고 383명, 7만원 이 부분은 종전에 5만원이었는데 2만원이 오른 겁니다.  그리고 직장은 3만원 종전 그대로이고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도 5만원도 7만원으로 올랐고요
노진경위원  이렇게 하면 되죠?  383×2만×12 하면 되죠?  그것만 인상시킵시다.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383명이 아니고 이건 구립만 해당이 되는 거고 직장어린이집만 그대로입니다.  또 민간가정도 5만원인데 7만원으로 인상됐고  방과 후 시설도 2만원이 올랐고
노진경위원  아니 이 섹션만 일단 보자고 했잖아요?  여기 있는 것만.  그랬을 때 여기에서 다른 건 다 같아요.  교재, 교구비는 다 같고 1인당 매월 2만원만 12개월 오른 거예요, 383명한테.  그것만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러면 9,000만원만 인상시키면 돼요.  그러면 4억 7,900이지만 2018년 예산이 4억 4,400으로 잡혀 있어요, 확정금액이.  그런데 이것도 4억 7,900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4억 4,400이 맞다는 거거든, 3개월을 12월까지 다 계산을 해도.
그래서 여기도 지금 훨씬 업 돼서 책정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비이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합시다.  2018년도에 2019년 예산이 4억 4,400으로 잡혔다니까요, 확정예산이.  그러면 3억 3,300에서 4억 2,000 들어가고 9,000 들어가면 5억 1,000 이 정도 잡힐 거 같아.  뭐 하러 자꾸 업을 시켜 가지고 불용시키지 말자는 거지, 구비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한 번 뽑아보세요.  뽑아보면 훨씬 줄어들 거 같아요.
  지금 전부 그래요.  그런 걸 제가 살펴보면 많이 그렇거든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도 177쪽도 본예산이 9억 2,000이에요.  그런데 왜 10월 31일 날 또 7억 900으로 되어 있어서 이걸 10월 31일까지 집행되는 금액을 다음 연도에는 집행액을 좀 기재해주실 수 있겠죠?  다른 과는 다 10월 31일까지 집행금액이 나와요.  
  그런데 보육과만 9개월 거가 나오죠?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문서에는 10월 31일 집행액으로 확정이 돼서 나왔는데 이게 9개월 거다.  10월 거는 집행을 안 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말이 안 되지 않나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월말에 되는 거에 대해서 미처 반영이 못된 거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진경위원  그런 거 같아요.  이게 11월 15일경에 나오지 않나요?  이 책자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그걸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내부적으로 자료 들어가는 건, 죄송합니다.
노진경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ㄴ디ㅏ.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다음부터 꼭 챙기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야 우리도 왜 이게 많이 잡혀있나 생각도 되고 그래서 이것도 또 3개월 하면, 그런데 이게 19억으로 늘어났어요.  약 10억이 늘었어요.  116%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 검토해서, 저도 검토할 테니까 아마 검토가 지금 안 되실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내년부터 보육체계가 완전히 시스템이 바뀌면서
노진경위원  그런줄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구비문제 그것도 좀 정확히 하자는 거고 이건 시비하고 구비 50대 50 매칭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잡아도 우리도 많이 들어가요.  이 부분도 다시 검토 좀 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19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19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가로형책자 465쪽 설명서 153쪽인데 154쪽을 좀 봐주세요.  자원봉사 네트워크 관리 관련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무관리비를 한번 봐주세요.  지역연계테마 자원봉사 운영해서 300만원씩 4회, 차량을 임차해서 가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놀러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단체별로 자원봉사자가 활성화가 되어 있고 동별로는 자원봉사가 조금 미흡한 면이 있어서 내년에는 동별 자원봉사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분기별로 테마를 정해서 자원봉사를 유지할까 합니다.  
전영준위원  그런데 자원봉사라 함은 정말 목적이 없이 그냥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데 요즘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쪽에 보면 자원봉사 네트워크 관리인데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저희 자원봉사가 종로구에 신청한 인원만 4만 명입니다.
전영준위원  4만 명인데 지금 여기는 특정 단체를 적시한 거 아니에요?  여기는 적십자사를 두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아니, 단체는 없습니다.  자원봉사단체 활동지원 400만원은 보조금 심의 지원으로 공모를 해서 1개 단체만 들어가서 저희가 이 단체만 지금 지원을 해줬고요 400만원 지원해줬는데 올해에 한마음 경로잔치를 5월 9일날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행복한
전영준위원  한마음 경로잔치는 어디서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사직동 새마을금고에서
전영준위원  아니, 어느 단체가 주관이 돼서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적십자봉사단체에서
전영준위원  적십자 아니라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아니, 적십자만 저희가 400만원 민간단체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해서 1개소만 들어와서 저희가 지원을 해줬고요 그러니까 2개 사업을 400만원에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보면 자원봉사 바로 150쪽 보면 우수사례 공모시상금이 있어요.  큰 돈은 아닌데 200만원이에요.  19년도에는 100만원이었어요.  이게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저희가 올해는 하반기에 1년 치를 통틀어서 자원봉사 우수사례를 공모를 해서 시상을 한 6분한테 드릴 예정인데 이걸 상하반기에 분과를 달리해서 지원을 하면 어떨까 하고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전영준위원  아침에 제가 심의 들어가기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 한번 복기해보려고요.  출산장려 부분을 얘기를 했었죠?  제가.  저 출산 고령화 등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해서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예산편성 했더라도 저조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신혼이나 출산가구 출산지원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더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출산장려 총괄하고 계시는 팀장님 계시죠?  들어오셨나?  다문화팀장님.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아직 안 들어오셨구나.  그러시면 오면 얘기를 하고 여성가족과 216쪽 한번 봐주세요.  20년도 소요예산이 4억 8,800이죠?  전년도에 비해서 4,200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출산율이 저조하니까 줄 수밖에 없겠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내용을 한번 보세요.  출산양육지원금 확인해 가지고 첫째 3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150만원 뭐 150만원 더 받는다고 2명 낳은 사람이 1명 더 낳지는 않잖아요?  잠깐 이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저 출산 관련해서 대책을 뭘 세울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아침에도 말씀을 가볍게 했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확보를 해준다든가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런데 우선 셋째 이상은 과감히 양육지원금을 인상해야 되겠어요.  인상을 좀 해야 될 거 같고 뒤쪽에 보면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스테이플러로 찍어놨었어요, 사실은.  출산장려홍보 및 활동지원 220쪽 보시면 출산양육지원은 저 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예산이 이제 줄어들었는데 그에 반해서 출산장려홍보는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고 예산이 분명히 많이 들어갈 텐데도 불구하고 1,500이에요.  
  그리고 또 산출내역도 보면 홍보 리플릿 제작만 전년 대비해서 250만원 늘어났어요.  그리고 저 출산 인식개선 캠페인이라든가 똑같습니다.  출산장려 지원 단체 행사에 1,000만원 우리 팀장님, 위원장님, 우리 팀장님 좀 앞으로
○위원장 여봉무  담당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출산·다문화지원팀장 김윤남  출산·다문화지원팀장 김윤남입니다.  
전영준위원  김 팀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할게요.  출산양육지원 관련해 가지고 첫째 3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입니다.  내가 애를 둘 낳았어요.  150만원 더 받으려고 누가 애 낳겠습니까?  
○출산·다문화지원팀장 김윤남  150만원 받으려고 애를 낳는 건 아니지만 많이 지원을 해주면 더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영준위원  홍보효과라고 말씀 주셨는데 뒤에 보면 출산장려홍보 및 활동지원으로 해서 겨우 1,580만원 올렸어요.  예산을, 그래 가지고 어떻게 출산장려운동을 하시겠어요?  
○출산·다문화지원팀장 김윤남  그래서 자료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도 하셔서 더 추가로 해서 지금 긴급하게 만들어왔습니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만들어왔어요?  예, 가져와보세요.  배포 좀 해주시고, 저만 주면 어떻게 해요?  다 드려야죠.  평소부터 구상하고 있던 내용을 정리를 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긴급하게 만들어서 가져올 사항은 아니죠,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이 내용 가지고 출산이 늘어난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좀 이걸 등한시하셨어요.  출산장려홍보 지원활동으로 해 가지고 1,580만원 해놓고 좀 보강을 해오라니까 금세 해오셨는데 이걸 좀 더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을 해 보세요.  하셔 가지고 보면 출산양육이 자연감소분이 있어요, 예산이.  
  보니까 4,300만원 되는데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삭감했는지 모르겠어요?  양육하고 출산장려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건 다 구비 100%예요.  팀이 다릅니까?
○출산·다문화지원팀장 김윤남  같은 팀에서 합니다.
전영준위원  국장님, 이거 출산양육지원문제하고 장려는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도로 구분할 게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예, 같이 표시해도 좋은데요 약간 성격이 다른 세부항목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기존에 해오던 대로 이미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종합적인 계획을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각 부서하고 진행하게 되면 더 많은 필요한 부분들 도움을 주셔야 할 사항 같습니다.
전영준위원  도움을 드리고자 자꾸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시간이 며칠 남았어요.  이거 좀 더 팀원들하고 과원들하고 또 국장님하고 좀 더 의논해 가지고 이걸 다시 만들어오세요.
○출산·다문화지원팀장 김윤남  예,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팀장님, 제가 가져오라는 자료는 전혀 지금 다른 걸 가져왔어요.  내가 자료를 어떻게 요청했어요?  각 어린이집별로 그런데 이거 지금 우리 구립어린이집 그 다음에 민간 이건 지금 무슨 어린이집, 듣지도 못한 어린이집이네.
  그리고 제가 어린이집의 학생들 집계되어 있잖아요?  각 어린이집마다 있고 그 다음에 원장 있고 교직원 있잖아요?  그거 그런데 이건 필요 없어요.  이거 아무 필요 없는 그걸 필요 없는 거 왜 만들어요?  필요한 것부터 만들어야지.  이건 전혀 저한테 필요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 아동수당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여성가족과 지금 보면 60억 900이 소요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했어요.  2019년 예산이 53억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2020년에는 실세로 확대됐죠?  그러면 그건 19년에 이미 확대가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예, 19년 9월 달에 이미
노진경위원  그럼 확대돼서 이제 2020년에는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오히려 2019년보다 60억이 되면 그만큼 많이 출산이 될 건가요?  너무 이러면 좋은데 53억에서 60억이 됐어요.  7억이 증액됐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아이들이 늘어나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7세 아동을 6세에서 7세 아동을
노진경위원  똑같은 상황이고 올해 낳는 아이들이 2020년에 낳는 아이들을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계속 출산율이 떨어져서 이렇게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많이 낳으면 좋은데 집계가 평균적으로 있잖아요?  해마다 몇 명이나 낳지요?
  (○출산·다문화지원팀장  김윤남 관계관석에서 - 원래 만6세까지만 지급을 했고 올해 9월부터 7월)
○위원장 여봉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담당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정식으로 답변하세요.
○출산·다문화지원팀장 김윤남  출산·다문화지원팀장입니다.  아동수당은 애들이 늘어나면 좋은데 올 9월부터 그러니까 7세 아동까지 지급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8월까지는 6세 아동까지만 지급을 하다가 내년에는 한 살 분 더 전부다 줘야 되니까 그래서 증가한 겁니다.
노진경위원  이건 지금 시에서 그렇게 했나요?
○출산·다문화지원팀장 김윤남  국가적으로
노진경위원  그래서 지금 올 8월부터
○출산·다문화지원팀장 김윤남  9월부터입니다.
노진경위원  올 9월부터 했는데 내년까지면 내년 2020년 전부 지원해야 되죠?  숫자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됐나요? 어떤 식으로
○출산·다문화지원팀장 김윤남  산출내역이 평균 아동이 월 4,300명 정도 지급되다가
노진경위원  6세까지?
○출산·다문화지원팀장 김윤남  예, 그래서 그 증가분 반영이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노진경위원  7세는 몇 명이었는데요?
○출산·다문화지원팀장 김윤남  그럼 그 차액이 700만원, 800만원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수치를 계산하니까 6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럼 뭐 좋은 일인데 어찌됐든 이게 7세 된 아이들 숫자가 문제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내가 아까 열린육아방 말씀드렸어요.  이게 지금 갑자기 집행을 안 하다가 1억 4,200이라는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되니까 2020년에 보니까 지금 이 열린육아방은 어찌됐든 육종에서 지원하는 거고 육종에서 지원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예, 육종에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뭐냐면 시에서 리모델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리모델링 값인데 이미 육종에 있었던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예.
노진경위원  그런데 뭐 리모델링비 때문에 이게 올라갔다고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현대화로 시설 리모델링을 하면서 시설비가 포함된 거죠.  
노진경위원  리모델링을 하면서 리모델링 비용이 5,800인가요?  5,800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아직 리모델링은 안 해봤고?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예,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이미 이게 지금 민간위탁사업비로 육종에서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건데 갑자기 이걸 따로 떼어 가지고 예산을 잡아 가지고 위탁을 시키니까 이런 부분은 좀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다시 사업이 또 다시 된 거잖아요?  육종에서 계속 해왔던 사업을 왜 다시 거기는 이미 그러니까 키즈카페처럼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있었던 거잖아요?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왜 다시 위탁사업을 여기 6종에다가 또 하느냐 이거죠.  사업비를 왜 자꾸 늘리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2019년에 그러니까 선정당시에 시에서 육종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지정할 때 지원비를 좀 받은 거죠, 시에서.
노진경위원  아니 그냥 리모델링이 필요하면 그 비용만 하면 되는데 왜 열린 육아방을 다시 따로 때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다른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리모델링 값만 우리가 예산에 넣으면 되지 않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열린 육아방은 육종하고 별개 사업입니다.  육종은 지원하고 이런 부분인데 돌봄 종류로 해가지고 별도로 그 사업이 달라요.
노진경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오지 않았나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안 했습니다.  2019년도에 시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열린 육아방 선정 심의 당시에 리모델링비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그때 제외가 된 거죠.  다른 구는 리모델링까지 다 지원을 해줬는데 그래서 제외가 돼서 저희들이 노후된 걸로
노진경위원  이게 지금 리모델링비가 2,000이고 기자재, 교구, 교재가 1,000인데 이게 6종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냥 그 놀이방 같이 있는 공간이 육종에 있었던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종전엔 없었죠.  
노진경위원  있었을 텐데?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하늘놀이터
노진경위원  하늘놀이터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늘놀이터를 육종에서 시설이 있었던 건데 그걸 육아방으로 지금 하겠다고, 사업을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냥 그대로 이용하고 사용하면 될  텐데 운영비를 넣어서 또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열린육아방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내년에 2개소를 더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운효자동에도 한옥으로 하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열린육아방을 1층에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또 교남동 쪽에 주민공동이용시설 거기도 한 곳 하려고 하고 있고 조계사에 선재어린이집 거기도 하기로
노진경위원  저는 그건 말씀 안 드려요.  그건 좋아요.  그런 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하늘놀이터에 대한 얘길 드리는 거예요.  원래 있던 공간을 굳이 육아방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다시 또 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 양육자들이.
  그러면 그냥 그대로 와서 사용하면 될 텐데, 그 있는 공간에서 사용하고 리모델링이 필요하면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여기에 민간위탁금 들어가서 등등 다 해서 운영비가 1억 4,000 어찌됐든 그거 빼고는 1억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데 육아방을 개설해서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여기 장소만큼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센터 건립이 2019년 추경에 들어왔는데 사실은 2018년 11월에 우리가 이게 본예산으로 안 들어오고 그냥 추경으로 시작이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네.
노진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9년 추경액으로 6억 3,600은 현재 가지고 있는 걱고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2020년에 다시 이걸, 아니 이거 건립 언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설계까지 다 마무리가 됐고 지금 전자공개 해가지고 그 업체까지 선정이 됐고 그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적격심사가 끝나면 이 부분도 바로 공사 들어갈 겁니다.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44쪽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2억 9,000 이거 운영체계 결과물 있어요?  결과물 나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네.
노진경위원  운영현황과 결과를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노진경 위원께서 주신 말씀 바로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251쪽 청소년동아리 지원 그것도 내일 아침 9시까지 바로 자료 제출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 275쪽 구민취업지원 교육을, 일자리경비원 신입교육을 하는 걸 봤어요.  요양보호사 양성교육도 마쳤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런데 왜 앞에 이게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지원금이에요?  13만원, 51만원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1인당 교육비입니다.
전영준위원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교육비를 그렇게 책정을 해서 위탁을 하는 겁니다.
전영준위원  이 교육 받으신 분들이 취업한 결과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우선 일반경비 같은 경우는 금년에 47명 신청해서 1차 29명 교육시켰습니다.  2차는 11월에 있었고 거기서 10명이 취업했습니다.  34% 정도 취업을 했고 그 다음 요양보호사는 69명 신청해서 25명이 교육을 이수했는데요 11명이 취업했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계속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이 결과가 의외로 괜찮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저희도 데이터를 막상 분석해보니까 이 정도면 다른 어떤 취업교육보다는 상당히 취업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높은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영준위원  교육 끝난지 얼마 안됐는데 이 정도 취업률이라면 지속적으로 해볼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통상적으로 이분들이 생활임금을 받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가능하면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등록을 하고 그런 부분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계를 할 때도 가능하면 그 부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래요.  수고하셨고 우리 여성가족과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저는 여성가족과에서 자료가 와야 제가 결정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187쪽과 186쪽, 181쪽, 180쪽, 177쪽 이 부분들이 자료가 있어야 제가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또 혹시 제가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 갖다 주시면, 그리고 계산을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같이 얘길 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빼주란 거죠.  
  이게 보니까 계속 작년 자료를 대비해서 그대로 답습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도 과장님도 정확하게 이 현황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파악을 못 하고 있다.  그리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정확성이 없어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도 못쓸 수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올해 인건비가 3%씩 다 인상되고 이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알고 있는 데도 그걸 감안해도 예산이 예상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인원과 학생수, 원장수 등등 보육교직원들, 보조교사들 이런 게 완전하게 정확할 수는 없지만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여기저기서 서로 처우개선 해준다고 지원해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처우개선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으니까 그런 걸 검토를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사업설명서 작성할 때도 제가 그랬거든요.  합할 건 합하고 항목별로 해서 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있습니다.  해서 내년에는 합할 건 합하고 종류별로 하다 보니까 매칭사업도 항목별로 틀려서 가짓수가 아주 여러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매칭사업도 다 다르잖아요?  시비 50, 구비 50, 국비 30, 49, 21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또 구비만 전액 하는 것도 있고 다 달라서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기본베이스 이론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정말 원장한테는 얼마를 지원해주고 보육교사한테는 얼마, 보조는 얼마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얼마를 해주고 우리가 얼마를 해주고 이런 게 어느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되어 있어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말을 했는데 이건 다시 정확하게 해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다시 말씀드리는데 중복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복잡하게 나눠져 있어서 그러는 건데요
노진경위원  중복되는 것보다 우리가 원장은 페이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른다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이나 교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본급이 얼마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현황하고 그 다음 이 예산이 지금 페이지별로 나와 있는 건 이 교사는 어느 항목에 해당이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정확하게 알아야 앞으로도 좋을 거 같아요.  오늘 그런 부분이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료가 안 나와 가지고 내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그건?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쪽에 2명 했습니다.  거기에서 2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을 받습니다.  
노진경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왔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네.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오늘 늦도록 이렇게 고생들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도 팀장님이라든가 과장님들 답변이 일부 소홀한 거 같고 위원님들 듣기에 충분한 설명이 아니에요.  과장님들께서는 좀더 신경쓰셔서 위원님들이 알아듣도록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팀장님들 왔다 갔다 하고 어수선하고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다음엔 충분히 준비해서 사전에 위원님들 방에 와서 설명을 하든가 해야지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잘 하자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복지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세로형책자 1035쪽부터 1,127쪽까지 복지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므로 복지경제국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4분 산회)


(참조)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노진경   전영준   이재광   윤종복
○출석전문위원
  이영창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경제통국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복지지원팀장 정현아
  출산·다문화지원팀장 김윤남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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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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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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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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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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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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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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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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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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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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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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