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5일(금)  10시03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나. 주민생활지원국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주민생활지원국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에 쓰여질 예산이 우리 17만 종로구민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면서 본 위원장은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바쁜 구정업무 중에도 내년 예산안 심사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성린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주민복지와 직결된 내용이 많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불요불급하게 사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주민생활지원국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나승혁  오늘의 회의진행은 2006년 12월 15일 제2차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의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성린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입니다.  존경하는 나승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주민생활지원국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은 법령 및 행자부 지침 등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면서 내실있는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편성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의 사업목표로 21세기 선진사회 복지 구현을 위해 복지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저소득 주민 등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며 여성, 유아 등 요보호계층의 지원을 강화하여 행복한 가정을 조성토록 지원할 계획이며 문화 1등 구의 실현을 위하여 지역문화 사업을 활성화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종로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 중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업 6건 4억 7,75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이월사유를 보고드리면 문화진흥과의 서울문묘 보수비 등 3건의 보수에 소요되는 국·시비 보조금이 4/4분기에 교부되어 금년에 설계용역만 실시하고, 연내 공사 발주가 어려워 3건의 공사비 총 3억 5,75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또한 청소행정과의 폐기물 적환장 이전 사업비 1억 300만원 중 9,000만원은 우리 구 적환장 이전 예정 부지인 경기도 고양시 도내동의 폐기물 적환장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자산 및 물품 구입비 집행이 연내 불가한 실정이며, 가정복지과의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 설치비 1,500만원과 방과후 전담 교실 설치비  1,500만원은 서울시와 협의 지연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세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10억 5,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03억 3,400원 등 총 213억 9,000만원이고,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의 11.4%를 차지하며,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규모가  일반회계 555억 400만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 800만원으로 금년보다 11.4%인 57억 700만원이 증액된 총 556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쪽 순서에 따라 주요 사업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 문화진흥과 예산입니다.  문화진흥과 예산은 금년 예산 대비 20억 5,600만원(35.6%)이 줄어든 37억  2, 800만원으로 예산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국·시비를 보조받아 시행하는 문화재 보수 예산이 금년에는 48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24억원으로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308쪽 3·1 만세의 날 거리축제 등 민간행사보조비로 1억 7,500만원을 반영하고, 310쪽에 국·시비를 지원 받아 시행하는 서울성곽 발굴 용역비 1억 6,000만원, 311쪽에 시비 50%를 지원 받아 실시하는 종로·청계 관광특구 축제 지원비 2억원과 국비 70%, 시비30%를 지원받는 문화재 보수비 24억 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은 금년보다 43억 2,300만원(24.7%)이 늘어난 217억 9,500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환경미화원 26명 퇴직에 따른 퇴직금 등 34억이 편성되어 금년보다 인건비가 25억 3,400만원이 늘었고, 도내동 적환장 설치와 제3수도권 매립장 기반시설 조성부담금 등 신규사업 12억 4,000만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 8,0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357쪽부터 361쪽까지 환경미화원 200명에 대한 인건비로 139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366쪽에 매립지에 반입 불가한 쓰레기 및 폐가전제품 파쇄처리비로 3억 2,100만원, 폐가구 목재류 소각 처리비 1억 7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5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367쪽부터 369쪽까지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송정동 청소차고지, 공중화장실, 재활용 집하장 등에서 사용하는 공공요금 2억 9,200만원을 370쪽에는 청소차량 연료비, 수리비 등으로 5억 9,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372쪽에 재활용품 수거 민간위탁비로 1억 9,500만원, 373쪽에는 분뇨 처리비 3억 5,500만원, 제3수도권매립장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 2억 4,300만원을 편성하고 도내동 적환장 설치 등 시설비 10억 4,7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1억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21억 6,000만원 등 쓰레기 처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부터 383쪽까지 주민생활계획과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계획과의 예산은 9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79쪽에 국가유공자 및 저소득 가정에 대한 위문 예산으로 9,200만원을 반영하고, 382쪽에 우리 구에서 설립하여 운영중인 사회복지 법인인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인건비 등 운영비 1억 3,900만원과 383쪽에 일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비 2억 9,5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종로구 종합복지관 인건비 및 기능보강비, 푸드마켓 관리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억 1,500만원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관련 물품 구입비,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행사실비 보상금 및 자원봉사활동 강사료 등 지원 예산으로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금년보다 2억 9,500만원(1.7%)이 늘어난 17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기존 지역경제과에서 운영되던 공공근로 업무가 직제개편으로 이관되어 공공근로 인부임 8억원이 새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예산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384쪽에 시비 50%와 구비 50%로 시행하는 공공근로 인부임 8억원을 편성하였고, 387쪽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와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일반보상금 1억 1,000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388쪽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운영중인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2대의 운영지원비 1억 6,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저소득주민 보호비입니다.  국비 50%, 시비 25%의 예산을 보조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 지원비 87억 6,600만원을 반영하였고, 390쪽에는 자활후견기관 운영 및 위탁사업비 3억 3,700만원과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비 5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부터 397쪽의 노인복지 사업비입니다.  391쪽에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가정도우미  인건비 소요비용 1억 2,300만원, 393쪽에 혼자사시는 노인 우유배달사업비 1억 1,300만원을 반영하고 395쪽에 국비, 시비 지원을 받는 경로연금 5억 100만원, 노인교통수당 27억 7,70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등으로 민간경상보조금 6억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6쪽에 내년 상반기 중 개관 예정인 청운실버센터 위탁운영비 2억원과 국·시비를 지원 받은 독거노인 도우미 운영사업비 1억 900만원을 편성하고 내년 1월 준공 예정인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397쪽에 노후경로당 보수공사 등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금년보다 21억 1,800만원(21.8%)이 늘어난 118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증액이 많은 이유는 매년 증액되어 지원되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정복지비입니다.  401쪽에 시비 50%와 구비 50%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비로 405쪽에 시비를 지원 받는 결식아동 급식비 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아복지 예산으로 408쪽에 보육시설 운영비로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100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어서 410쪽입니다.  구립보육시설의 증·개축 및 보수비 등으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411쪽에 보육시설 영아간식 지원비 1억원, 민간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4,500만원 등 민간위탁금으로 2억 1,400만원과 전액 구비로 1억 5,700만원의 구립보육시설 개·보수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7쪽부터 419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보다 6,600만원이 늘어난 총 1억 800만원으로 대부분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417쪽의 사례관리요원 인부임 2,400만원과 418쪽부터 419쪽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 의료 및 구료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편성은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분야에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중·장기 사회복지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한 복지증진과 문화 1등 구 구현을 위한 문화 인프라구축 및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쓰레기 처리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보완되어 구민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조성린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쪽수부터 본 위원장이 주관하겠습니다.  30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303쪽 없으시면 304쪽, 30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 소관입니다.  306쪽, 307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 임차료 및 홍보입니다.  306쪽 관내지역에 기반을 둔 각종 문화단체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시 행사비 지원의 한계가 있음에 따라 후원 명칭 사용승인 단체에 한하여 행사비 임차지원 및 각종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관내 각종 문화단체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보다 폭넓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예산편성액을 보면 1,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10월말 현재 302만 2,000원만 집행했습니다.  맞습니까?  302만 2,000원만 집행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불용액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700여 만원이 불용액 발생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11월, 12월에 행사가 얼마나 더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전석현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적게 편성되면서 월드컵 기념행사 같은 것이 축소되고 그리고 금년 가을에 예정되어 있던 국악로축제, 전국국악경연대회 이런 대규모 문화행사 계획들이 취소되고 거의다 홍보비가 사용이 안되어서 남은 금액들입니다.  내년도에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면 그 돈이 충분히 오히려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게 금년도 예산을 집행한 것을 보면 일단 예산을 편성할 때 선거가 있다는 것도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1,000만원 가지고 이걸 해야 되겠다 추상적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예를 들어서 저촉되는지도 모르고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 답변은 국장께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부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했던 것이 선거를 의식을 안 하고 예산편성을 했던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상당부분이 아까 문화진흥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국악로행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거기에서 상당부분이 집행이 안된 겁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나 2007년도 예산편성은 물론 1,0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아마 예산편성을 1,000만원으로 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다 사용치 못하고 2007년도 예산은 100% 증액시켜서 2,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2,000만원 예산편성한 걸 보니까 무대 및 음향장비 설치비로 50만원씩 행사당 20개 해서 1,000만원 했고 또 홍보물 제작 등 지원으로 50만원씩 20개 단체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행사비 50만원 홍보비 50만원 이렇게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행사 성격이나 규모나 예를 들어서 참가대상 등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일률적으로 50만원씩 예를 들어서 홍보 지원도 50만원씩 무조건 50만원씩 지원한다고 하면 각 동네 각 단체에서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땐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20개 단체만 되겠느냐 19개 동에서, 그래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차등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전석현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산출내역은 이렇게 뽑아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문화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사업설명서를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의회에 내는 것뿐 아니라 종로구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서를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작성할 때는 이렇게 계획성 없는 무성의한 그런 예산서를 만들어 가지고 산출내역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만들어 가지고 해도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조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이나 여러 가지 의논을 하겠지만 예산이 터무니없이 100% 증액시켜서 한 건데도 불구하고 산출내역이 부실하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을 해보세요.
○문화진흥과장 전석현   그 부분은 양해를 구한다면 문화행사라는 게 어떤 틀에 박힌 게 아니기 때문에 더구나 또 전문적이고 국장님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문화예술 비용 자체가 포괄비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각 동네에 필요한 행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아직은 정확히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문화행사비에 따른 별도의 임차료와 홍보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규모에 따라서 집행되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은 양해를 바랍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구요, 307쪽입니다.  질의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사직공원과 대학로간 고궁길 조성에 따른 용역비가 2,700만원이 금년에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3개 구간으로 해서 경복궁-창덕궁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직공원하고 경복궁간, 그 다음에는 창덕궁하고 대학로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잘 구성이 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단에서 이쪽 인왕산을 경유해서 거기에 보면 인왕사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인왕사를 경유해서 다시 사직동으로 내려오는 등산코스가 한 시간이면 등산과 문화재를 같이 공유하면서 약수터를 경유해서 한 바퀴 도는 코스가 있습니다.
  물론 그쪽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사직단, 경복궁 예를 들어서 창덕궁 이렇게 좋은 길은 아니죠.  좋은 길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보로 할 수 있는 구간을 하나 만들어서 그쪽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관광코스로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인왕사는 지금 열일곱 개 아주 작은 암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선바위라는 우리 문화재가 있고 그 안에는 국사당이라는 또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해 있는 데 성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그 코스가 아주 의미가 있는 코스가 될 것 같고 인왕사를 잘 정비하면 그게 아주 서민적이면서도 종교시설이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소규모 종교집단이 같이 어우러져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서민적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개발해서 우리가 관광코스로 만들어준다면 참 좋을 듯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고궁길의 안내표지판을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령 동십자각 그쪽 같으면 이쪽으로 들어가면 어떤 유적이 있다든지 유물이 있다든지 이런 것하고 보도정비에 중점을 두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중에 추후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점차 더 확장해나갈 필요는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사직공원하고 대학로간 고궁길 조성에 따른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인가요?  문화재를 널리 알리려면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 맥락이라고 하면 같이 또 조성해주는 것도 괜찮을 성 싶은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누고 1단계에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용역을 해 가지고 사업비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야 되니까 시간을 두고 차차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나승혁   6쪽과 7쪽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6쪽 상단에 보면 문화재 보호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질의한 내용인데 우리 구에 각종 위원회가 한 80여 개 가까이 있는데 다른 위원회 수당은 다 7만원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유독 문화재 자문위원회 수당은 10만원으로 예산서에 올라와 있고 타 위원회는 1년에 1번 내지 2번 열리는데 여기는 월 1번씩 12번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위원회 수당이 타 위원회보다 왜 높게 책정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우리 구에는 문화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문화재 반경 얼마 내에서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증축할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거기 통과가 되어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재 자문위원들은 아주 그 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돈도 지금 자기들은 적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다른 데 가면 보통 30만원 받는데 여기는 적다고 하는데 본인들로서는 그렇게 여기 위원회에 오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한 80여 개 가까이 되는 다른 위원회 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적게 책정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글쎄,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재 무슨 발굴이라든지 가령 우리나라 전통가옥에 대한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유독 문화재 자문위원회만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한번 질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전석현   문화진흥과장이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문화재 위원님들은 대체적으로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의 수준도 높다고 본인들이 얘기하지만 주로 대체적으로 현장실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수당지급기준이 2시간 이내하고 2시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인훈위원   운영비는 다시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2만원씩 운영비하고 식사비는
○문화진흥과장 전석현   그건 별도고, 현장을 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정인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나승혁   정인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이종환위원하고 정인훈위원이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문화재 자문위원의 위원수당을 국장님과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서울에서도 종로에서도 가장 권위있는 전문가들이 아닙니까?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현장실사도 가고 하기 때문에 타 위원회하고 비교해도 3만원씩 더 줘서 10만원씩 준다고 했거든요.
  307쪽에 보면 문화재 위원회 운영 해 가지고 또 별도로 2만원씩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10회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문화행사 업무추진 25만원씩 2회 이런 행사를 위한 중복이 수당하고는 분류가 되니까 책정을 했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한테 수당을 주고 회의 때 식사를 대접하고 여러 가지 추진비가 들어가는데 굳이 아까 이종환위원이 질의했던 사직공원-대학로간 고궁길 조성 용역을 별도로 줘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이 사람들을 회의소집을 몇 차례 해 가지고 이 사람들 회의시간이 길면 긴 대로 수당을 더 주든지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니까 가장 종로를 잘 알고 문화재를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 고궁길 용역을 그분들에게 주고 한번 의견을 타진해서 대학로간 고궁길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 사람들한테 먼저 자문을 구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문화재 위원들이 있으면 위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그 전문가들을 수당을 많이 줘야 하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었다면 그분들이 용역비 주고 하는 것보다는 더 잘할 거라고 봅니다.  종로구에서 전체 문화재를 더 잘 아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용역비로 2,700만원씩 주고 별도로 용역을 시켜야 되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위원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과 관련해서 문화재 보호를 하기 위한 심의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거기에 또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운영 220만원은 그분들 회의할 적에 다과비라든지 식사비라든지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건축허가와 관련된 자료를 심의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이런 용역하는 것은 어디다가 뭘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를 전부 현장조사를 하고 또 대안제시를 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보호심의위원들이 할 일하고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강수길위원   글쎄 국장님 답변은 맞는 답변인지 모르지만 지금 문화재 도로 고궁길을 만든다는 자체가 어차피 그 사람들이 용역이 끝났다고 해서 용역회사에서 했다고 해서 그걸로 통과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시 이 문화재전문위원들한테 심의를 거쳐야 될 걸로 보는데 그분들한테 차라리 어떤 안을 하나 제시를 해 가지고 이런 종로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문화재전문위원들이니까 여기에 대한 구상을 얘기하고 회의해서 토론할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용역을 주는 용역비보다도 절약하면서도 용역을 안 주면서도, 전문위원들이니까 더 잘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차피 용역을 어떤 전문기관이 또 문화재만 도로 고궁길 하는 용역비로 2,700만원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저는 의문이 제시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예산만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거기 사직공원에서 대학로까지 가는 길에 하는 것이 그 전문 용역기관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과연 여기 있는 전문가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이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우선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장조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 만들 것인지 도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문화재 위원들보고 하라고 하면 그분들은 또 돈 달라고 하죠.
강수길위원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회의수당을 연장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회의수당으로 될 일이 아니죠.  지금 회의는 이런 게 있는데 이걸 해줄 거냐 말 거냐 그걸 결정하는 거지 이걸 새로 작품을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작품을 안 만드는데요 이걸 그분들이 전문가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권위있는 전문가라고, 전문가 집단한테 의뢰해 가지고 이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는가,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 사람들이 진단하고 검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이니까, 그러면 용역을 했다고 해서 용역하는 대로 그대로 처리할 거예요?  이분들이 종로에서 가장 권위있는 전문가들인데 그분들 의견수렴 안 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건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의견청취는 할 수 있죠.  그건 문화재 보호위원회를 꼭 거쳐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용역을 하는 것은, 건축과 관련된 것은 문화재보호법과 관련되어 가지고 문화재보호위원회를 거쳐야 되게 되어 있고 이건 우리가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나서 나중에 그분들한테 자문은 받을 수가 있죠.
강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강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오늘 위원장께서 불가피하게 출석이 안되었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위원장석으로 앉다 보니까, 7쪽에 방금 우리 두 위원이 한 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안에 보면 2,700인데 사직공원에서 대학로간 고궁길 조성이란 말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예산을 세웠다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현지 사정을 잘 파악했으리라 믿습니다.  최소한 사직공원 어느 부분에서 어디를 거쳐서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착안 사항을 최소한 마음속으로라도 그렸으리라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사직공원에서 대학로까지는 고궁길 조성을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걷기가 우선 좋아야 되고요.  보행하기 편하도록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이 골목으로 들어가면 어떤 문화재나 유적이 있다는 안내판을 세울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도 정비하는 것하고 안내판 설치하는 것하고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길을 내면 좋겠고 여기에 안내판을 냈으면 좋겠다고 현장답사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아직 그것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그런 것을 답사하시고 예산안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예산을 무작정 세우시는 것보다는 주무 국장이나 과장께서 현장을 보시고 이렇게 예산을 세울 정도라면 이렇게 착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글쎄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큰 그림만 그려놨지 세부적으로 어디에 어떤 것을 할 것이냐는 용역결과를 봐 가지고 해야 될 일이지, 그래서 그것은 사업비 책정할 때 다시 상의해야 될 일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그러면 이것이 용역심사를 거친다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심사위원회는 어느 사람으로 구성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심사위원회라니요?
○위원장대리 나승혁  용역을 주는데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이것은 입찰을 붙여야죠.
○위원장대리 나승혁  입찰을 붙이는데 최소한 입찰을 붙이는 주최에서 이렇게 그려야겠다, 이렇게 길을 내고 이렇게 안내판을 세우겠다라고 착안사항이 있고 계획안이 있어 가지고 마음에 들어야 낙찰을 시켜주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이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좀 빨랐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사양서를 만들고 입찰조건을 그때 정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아니, 그 부분은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예산안을 처음 세울 때 최소한 우리 주무국장이나 과장님께서는 한번쯤은 어디에 보도를 내고 안내판을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구상을 세운 다음에 이런 예산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는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이것은 용역비니까요.  사업비를
○위원장대리 나승혁  용역을 주는 것도 용역을 주는 주최가 계획안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해야 용역을 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용역에서 마음대로 하라고 맡기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대리 나승혁  우리 종로구 구 주무국장이나 과장님이나 기타 종로를 이끌어가는 분들의 마음에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용역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맡겨 놓으면 된다 그 말입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현장답사를 하고 이렇게 길을 냈으면 좋겠다, 이곳에 안내판을 세우면 좋겠다라고 먼저 안을, 거기도 예산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아니죠.  용역을 할 때는 그것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위원장대리 나승혁  알겠어요.  본 위원장이 그런 궁색한 답변 듣고 싶지 않고요.  최소한 어느 예산이고 현장에 세워지는 길이나 안내판은 주무국장이나 과장께서 현장을 보시고 여기에 길을 냈으면 좋겠다, 그럼 이 용역을 줘서 길을 내겠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생각만 하신 거예요?  여기에 연결시켜서 관광객 유치하면서 길내서 관광객들이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것은 우리 직원들 아이디어 착안 사항에도 나온 것이고 오세훈 시장도 그쪽을 더 좋게 하자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오세훈 시장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말씀하시고 우리 직원들께서 좋은 아이디어 발상이라고 하겠지만 최소한 예산을 세울 때는 한번 가보자!  아이디어를 제공한 직원이 누구인가 또 이 아이디어가 성공했으면 그 공무원에게 상도 주고 이렇게 되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예산이 먼저 세워진 것은 빠르지 않았느냐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용역비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용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하기 전에 현장을 가보셨냐고 물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사직공원에서 대학로까지 가는 길은 다 알죠.
○위원장대리 나승혁  사직공원에서 대학로까지 가는 길에 어느 부분에 안내판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그런 정도는 구상을 하셔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대리 나승혁  최소한 일을 시키는 주인은 일꾼이 어떻게 일을 해주기를 바래야 되고 그 일꾼이 일한 다음에 만족스런 부분이나 불만족스런 부분이 주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비교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궁색한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게 궁색한 답변이 아니죠.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다 조사하고 나면 용역 할 필요가 없죠.  바로 사업비 편성하면 되죠.
○위원장대리 나승혁  다 조사가 아니라 최소한 아주 기초적인 것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물어보세요.  전체 우리 공무원들에게 일반인들에게 묻지 말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우리 종로구 공무원들이 그것을 모르나요?  다 알지
○위원장대리 나승혁  본 위원장이 심한 질의를 한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그래도 담당하시는 과나 국에서 현장을 보시고 참 좋은 생각이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다면 가보시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래야지 지금 기초적인 것을 물었어요.  아주 기본적인 것을,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더 이상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06쪽에서 307쪽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   306쪽 307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시간을 단축할 것 같아서 307쪽 맨 아래 종로구립합창단 운영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로구립합창단의 인원이 현재 몇 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전석현  26명입니다.
이종환위원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진흥과장 전석현  정원은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여성들로만 구성되어 있죠?
○문화진흥과장 전석현  예, 지휘자만 남성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보니까 본 위원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성은 없지만 관심은 가지고 있다 우리 종로구립합창단이 1년에 2,620만원 가지고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 구민의 날 행사에 한번 딱 공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운영한다고 그러면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낫다 왜냐 아까운 예산만 없애버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산을 더 대폭 지원해서 이것을 더 활성화를 시키든지 그리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영입해서 남자들도 영입해서 구립합창단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진흥과장 전석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그냥 안일하게 2,6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여기를 보니까 지휘자가 1년에 960만원을 가져가십니다.  그 다음에 반주자가 480만원, 운영비가 720만원 이것은 점심식사 기타 등등 사용하시겠죠?  전공자라는 것은 그 분야에 성악을 전공하신 세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진흥과장 전석현  소프라노, 알토, 메조소프라노 유형별로 세 사람입니다.
이종환위원   합창단에 꼭 필요한 분들?  그게 36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 분에 얼마냐 하면 120만원밖에 안된다 말이에요.  이런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합창단이 운영되겠느냐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서울시 합창경연대회 참가경비가 100만원 올려놨습니다.  우리 동네 자치프로그램을 하면서 경연대회 나가는데 경비를 100만원 정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 하나 하는데 그런데 구립합창단이 서울시 합창경연대회 나가는데 옷값도 제대로 안 되는 밥값 겨우 가지고 나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아예 없애버리든지 대폭 증액을 시켜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증액시켜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만 할 것이 아니라 연령제한도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 소리가 제대로 날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좀 해보세요.
○문화진흥과장 전석현  전에 김성은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인원수가 갑자기 줄어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앞전 단장을 하셨던 이미자 단장님의 단원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인원수가 대폭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처음에 제가 와서 들어서 그 뒤에 임원진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실무자들한테 보고도 들었는데 지금 현재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하고 진행중입니다.
  그저께도 당장 총무님들 오셔 가지고 의논을 했어요.  제일 시급한 게 단원 확장인데 우선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저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간확보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어제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일 우선으로 공간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윗분들도 공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한 후에 명분을 제공해주면 다른 신규 단원이 동참할 것 아니냐 싶어서 그때 같이 열심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처음에 와 가지고 인원이 너무 적다싶어서 사실 우리 계장이나 실무자하고 얘기해서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크게 응모하는 사람이 없고 각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에서 뽑으면 어떻겠느냐 해봤는데 그분들은 음질의 특성상 합창단하고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기존에 있는 합창단들이 맨투맨 식으로 해서 인원이 보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지금 말씀주신 남자합창단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기존 합창단이 100% 여성단원으로 있다보니까 그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가능하면 저희가 하루가 급하긴 합니다마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 다음에 이 예산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현재 이 예산 자체는 2006년 예산하고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윗분이나 저희 실무자들이나 마찬가지로 예산이 허락된다면 교통비 정도는 줬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종환위원   제가 성악하시는 분들의 특성을 조금은 압니다.  이게 좋아하는 것 하나 가지고 합창단에 합류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떠나는 수가 있어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저 사람하고 나 공연하기 싫다 이거야!  원하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니까 물론 이것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합창단이래야 우리 구립합창단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인맥을 통해서 줄줄이 들어와야 좋은 소리가 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합창단에 합류하고 싶은데 합창단의 질이 떨어진다, 그럼 질이 떨어지는데 거기 들어가서 내가 같이 활동하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아주 전문성은 결여되더라도 아주 좋아하고 소질이 있는 분들은 그냥 구립합창단이라고 했으니까 남성이 두 명이 되든 세 명이 되든 같이 혼성 합창단이 되어야 활성화가 더 잘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점심을 먹더라도 경제성 있는 남자들이 가서 내고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활동성있는 사람들이 가서 리드해주고 해야 활성화될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있는 회원들이 여성들로만 고집한다고 해 가지고 내버려둔다면 자꾸 퇴보하게 되고 단원수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된다 말씀이에요.  본 위원의 견해가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마무리를 해주세요.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글쎄요.  합창단에 대해서는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이제까지 해온 것이 문제가 있고 지금 직제개편 후에 단장이라든지 단원모집을 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애로사항은 있는데 좀더 지켜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남성하고 혼성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글쎄, 그것도 그러면 기존에 있던 단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다 떠날까봐?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남자 두세 사람 들어온다고 여자들이 다 안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이고요.
이종환위원   다시 헤쳐 모여 식으로 개편을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에 띄우고 여러 군데 얘기를 해도 사람이 늘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이 합창단은, 종교를 말씀드려서 그런데 규모가 있든 없든 교회는 전부 성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의 지원을 대폭 받으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사찰마다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으면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종로구 합창단으로 영입되어서 온다고 그러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그쪽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아직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전석현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합창단 총무님 오셔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말씀드렸더니 그분들하고 이 합창단하고는 성격, 그러니까 음이 맞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성가대 하시는 분들하고 안 맞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종환위원   얼마 전에 은평구에서 합창 및 가곡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를 가본 기억이 있는데 30% 이상은 전부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분들이 거의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전문적인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것은 다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산 심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 가지고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예산만 버릴 게 아니라 제대로 운영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많이 하시길 바라고,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나승혁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길위원   지금 반복되는 질문 같습니다마는 사직공원과 대학로간 고궁길 조성 용역비에 대해서 적어도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다고 하면 여기 예산을 용역비를 책정해 가지고 의회의 심의를 받기 이전에 적어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기존 도로를 따라서 가는 것이 불편하고 어떤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한다면 적어도 사직동에서 대학로간까지 전부 오륙개 동이 연계되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고자 했을 때는 주민들의 찬반 공론도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이건 전혀 의지가 없고 그냥 예산을 올려놨다 용역이 통과되면 용역 주고 만일에 용역 줘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를 부쳐 가지고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업비는 그때 가서 책정할 사항이지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도로 개설이 아니고 도로정비입니다.
강수길위원   정비를 하더라도 이 정비에 따르는, 아무래도 정비를 하려고 하면 도로를 넓히는 구간도 있을 거고 건물이 나가는 데도 있을 겁니다.  기존대로 하려고 하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을 또 구의원들이 다 지역구에 있으니까 이런 것을 공론화를 시켜 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도로를 확장할 데는 확장하고 넓힐 데는 넓히고 새로운 도로를 만들 때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기존 도로에는 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 도로를 벗어나 가지고 어디에 명가가 있다든지 관광명소가 있다고 하면 그 길을 코스로 지나가는 이렇게 해 가지고 글자 그대로 그 도로를 통해서 관광명소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길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그냥 도로정비다 그래서 이걸 한다 이것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구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을 올해 해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것보다는 새로운 이걸 지도 상에 놓고 동에서부터 어디로 해 가지고 어느 동에 해당된다, 우리 동에 와서 3년만 지나면 종로구청 직원들이 종로구 다 알고 훤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모두 전문가들입니다.  구의원들도 있고 아까 문화재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종로구청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새로운 안으로 해서 이 사업계획이 세워져서 용역이 끝나고 정비에 들어가려면 거기에 또 돈이 수억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적어도 새로운 사업이라고 하면 의원들이라든지 전문위원이라든지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안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의견수렴도 해 가지고 어디서 어디를 거쳐 가지고, 기존 도로만 해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도로를 고궁길을 조성한다고 한다면 새로운 도로를 뚫을 필요가 있을 거고 또 관광명소를 들어서 가 가지고 거쳐가는 길 이런 걸 만들려고 하면 상당한 재원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한번 더 심도있게 다시 한번 나중에 예산 확정할 때도 할 거지만 금년도에 이 자체로만 용역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의회, 전문가들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적어도 지도를 놓고 사직동에서 나가면 어느 코스로 어떻게 해서 어떤 도로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할 때 그게 뻥 뚫어진 도로가 아닐 때 정비하려고 하면 도로도 내야 되고 이런 구분이 있을 테니까 이런 안을 먼저 세워 가지고 그쪽 지역의 주민들도 의견수렴이 되어야지 지금 30년 20년 전에 도로계획선이 나 있는 창신동에서 대광고등학교 앞으로 뚫리는 창신동, 숭인동 도로벽이 옛날 일본시대에 나 있던 거라고 제가 듣기는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도로벽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이전에 집을 사온 사람들이 그걸 알고 사온 사람들도 도로를 뚫으려고 하니까 반대를 하고 지금 이의를 부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용역비부터 먼저 줘 가지고 만일에 그런 데 해당되는 사람들이 설득이야 되겠지만 나중에 반대한다고 하면 용역비만 날려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 한번 구상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공청회를 한 다음에 용역비도 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왔을 적에는 이미 사업비 편성을 해야 되는 단계에까지 간 겁니다.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단계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대략적인 계획만 가지고 용역을 줘서 구체적으로 나온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당장 뭘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강수길위원   도면이라도 그려 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에 의해서 여기 2,700을 용역을 주겠다라는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강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시간을 짧게 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질의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답변은 우리 집행부에서 받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07쪽 질의 없으시면 308쪽과 309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308쪽 민간행사 보조금이 3,180만원이 증가하여 1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의 현실을 볼 때 많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이것이 전통민속놀이마당 2천이 새로 신규로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309쪽에 지역문화축제 지원은 전번에 국악행사 있던 것을 뭉뚱그린 거고 문화탐방교실이 약간 늘고 그랬습니다.
정인훈위원   한 가지씩 짚어보면 전통민속놀이마당 같은 경우 행사목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금년 추석 때도 하려다가 못했는데요 돈이 없어 가지고, 명절 때 되면 인사동에 우리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 보여줄 거리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명절 때 우리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우리 고유의 것을 많이 보여주자 그런 의미에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국장님 생각과는 다르게 설날이나 추석 같은 때 행사를 추진할 때 보면 관광객 유치라기보다 우리 구민 동원에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들만의 잔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명절날 아침 오전에는 모르지만 오후에는 무척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작년에도 못하셨던 것처럼 본 위원이 똑같이 우려하는 것은 행사성 사업이 어쨌든 예산이 많이 잡힌 것도 그런데 지금 전통민속놀이마당 운영 같은 경우는 신규로 잡아서 2,000만원씩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구 형편상 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저희는 인사동을 좀 그래도 우리 고유의 것이라고 우리 고유의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를 좀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건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어천절 및 개천절 대제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글쎄, 그것은 저도 좀 꼭 우리가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건 의문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다가 시에서 지원을 안해준다고 그러는데 이제까지 매년 해오던 것을 안 하면 또 구청에 원망이 돌아올 것 같아서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인훈위원   단군성전을 기리는 단체나 행사는 비단 헌정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여러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 문제상 여기에다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우리 사직공원 위에 단군성전이 있어서 해마다 봄가을로 했는데 시에서 지원을 안해준다고 해서 우리도 모르겠다고 했을 적에 참 구청 입장이 곤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 회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조금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넣어놨습니다.
정인훈위원   국악로 행사 등 여러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공모를 해서 추진하면서 이 행사는 그렇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유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건 그 사람들 헌정회 단군을 기리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다 드리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2006년도에 보면 어천 및 개천 거기에 사회단체보조금이 300만원이 지원되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300만원 지원되면서 여기에서 별도로 새로 넣으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이게 들어가면 저쪽이 없어져야죠.
정인훈위원   그쪽에 것을 없애고 여기에다가 2,000만원을 넣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정인훈위원   그럼 그건 잘못된 거죠.  300만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해오던 행사를 우리 구 예산으로 여기서 2,000만원을 갖다가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3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던 대로 치르셔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건 시비 지원 나오던 게 시비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시비를 받아오실 수는 없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시비를 받아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지만 이게 없던 민간행사 보조라는 것은 지금 우리 구 사정상 이 많은 돈이 예산에 잡히기는 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종로백일장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아이들한테 창작 기회를 준다는 것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자치행정과에서 독서왕 선발대회를 하면서 거기서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유사한 행사를 여기서 하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또 하고 그렇게 중복해서 예산을 잡아가면서 꼭 해야 되나, 누구나 아이들한테 하는 행사는 당연히 해줘야 되고 본 위원 역시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양쪽에서 해야 된다는, 지금 여기도 1,000만원 잡혀있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예산이 또 올라와있는데 이것은 이중으로 양쪽 과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자치행정과 것은 주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거고
정인훈위원   이유는 조금 틀리기는 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이것은 글을 자기가 작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조금 틀립니다.
정인훈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틀린 건 충분히 알고 있지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또 이건 주부들도 참가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정인훈위원   충분히 유사한 행사지만 틀리다는 건 알지만 그렇다면 이건 양쪽 과에서 의논을 해서 유사한 것을 양쪽이 예산서에 넣어서 두 군데에 똑같이 해주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명거리 대학동아리 문화행사 그것도 올해까지 매년 대명거리 문화회에서 청소년축제 명목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300만원씩 나갔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것 지원되어서 행사를 추진해왔는데 이것 역시 똑같이 이중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이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전석현   여기 있는 행사는 성균관대에서 주최해서 매년 해오던 행사입니다.  학생 동아리 위주로 해서 대학생들이, 거기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지원해주는 건 이 행사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300만원 지원되고 여기서 이중으로 1,000만원이 또 지원이 되는 거고요?
○문화진흥과장 전석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은 대명거리보존회에서 행사하는 것에 다소 보조금으로 보태주는 거고, 여기는 대학생 동아리를 주축으로 해서 행사를 크게 하는 겁니다.  성격이 틀립니다.  장소는 같은데
정인훈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인 거고, 지금 민간단체에 민간행사 보조금이 어쨌든 많이 잡혀서 올라왔고 아마 이것은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정인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309쪽 지역문화축제 지원 6,000만원은 여기 계획서를 좀 봅시다.  어떤 축제에 어떻게 해서 6,000만원이 나왔는지 지역축제가 사직동 아니면 종묘, 인사동, 대학로 이렇게 편중되어 있거든요.  과연 이런 식으로 지역문화축제를 자꾸 만들어내고 지원한다고 하면 창신동이나 숭인동도 동망산축제라도 만들어 가지고 지역축제라도 만들어내야 할 것이고 이게 너무 산만해요.  계획성도 없고 6,000만원 지역문화축제 지원 예산 올라온 것 지원대상이 어디어디인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 6,000만원 한 것은 포괄비로 잡아놓고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각 동이나 각 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강수길위원   그런데 국장님!  똑같은 얘기가 지금 질문했던 방법이나 지금 이게 통과가 되면 그때 하겠다는 말은 안 맞는 거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겠다는 계획이 우선 먼저 되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야지 예산이 편성되면 하고, 만일에 예산이 편성내역대로 안 되었다고 할 때는 의회에서 편성을 안 해줬으니까 못했다고 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포괄적으로 해놓고 나중에 예산편성이 되면 지역에다가 보내겠다는 얘기는 안 맞는 거죠.  종로구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되면 되는 거고, 아까 용역비나 이런 것은 지금 안 해주면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계획서도 없이 그냥 숫자상으로만 올려놔 보고 의원들이 반대해서 못했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용역비는 그건 우리 자체 거리조성계획은 되어 있고 지금 축제 포괄비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부암동이라든지 평창동, 동망산이라든지 이쪽에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단위로 자기들 고유의 축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10년 안에는 그런 행사가 다 소멸되고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포괄로 묶어놓고 그걸 발굴해서 우리 고유의 것을 살리자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 각종 문화행사에 지원해준 것에 대해서 평가해보신 평가서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6,000만원은 금년에 국악로 행사 2,000만원짜리와 4,000만원짜리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없애고 이걸로 묶어놓은 겁니다.  국악행사는 시에서 2억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구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6,000만원을 집행을 안 했고 그래서 내년에도 국악행사는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면 되고 그만큼 우리 돈을 세이브해서 진짜 우리 종로 고유의 것을 살리자는 의도로 해놓은 겁니다.
강수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새로 예산안을 편성하고 할 때는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적어도 전년도에 거의 유사한 행사 지원을 해 가지고 어떤 평가를 했고 어떤 데는 안되었다는 그런 평가서하고, 새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기는 어떤 것을 그동안 평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서를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새로운 예산이 편성될 때는 의원들이 미리 좀 알고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간만 낭비되는 거고 여기에서 위원들이 뭐라고 하면 나쁜 말로 해서 의회에서 전부 깎아서 못한다, 결국은 타당성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어떤 건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일을 해보지도 않고 그냥 여기에다가 주먹구구식으로 올려놓고 안되면 그냥 의회에서 깎아서 못한다는 식으로 답변할 것 아닙니까?  그건 안되죠.  그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포괄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오지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포괄비라는 겁니다.  
강수길위원   구체적으로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년도에 어느 단체에 어떤 행사에 얼마를 지원했는데 어떤 것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 새로운 단체를 가상해서 하나를 넣는다 이런 어떤 거기에 대한 것이 나와야지 그냥 포괄비로 해놓고 6,000만원으로 예산을 올려놨다가 몇 군데에서 받다가 못 받으면 한 군데나 두 군데에다 몽땅 다 줘버린다는 얘깁니까?
○문화진흥과장 전석현   문화진흥과장이 보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포괄비 6,000만원 있는 것을 우선 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작년도에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가을에 하기로 했던 국악로 축제 2,000만원짜리가 있고 국악경연대회 4,000만원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6,000만원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 돈을 내년 예산에서 일단 제외를 시키고, 그 다음에 8·15 기념축제 500만원짜리하고 Hi-Seoul 축제가 2,000만원짜리가 있었습니다.  전체 예산 8,500 정도를 내년 예산에 금년 예산분을 제외시킨 것을 포괄비로 6,000만원을 묶어놓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금년 같은 경우에 삼청예술제 같은 경우에 조그마한 동네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적은 돈으로 아주 알차게 하는 것을 봤어요.  
강수길위원   그 알차게 본 예를 하나 어느 동에서
○문화진흥과장 전석현  삼청동에 삼청예술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삼청미술제가 바뀌어서 삼청예술제로 동네 주민행사로 바뀌었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돈 기백만원 지원해줬음에도 가서 보면 동네사람들이 다같이 모여 함께 화합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뿌듯해서 그것을 윗분에게 보고를 드리고 실무자들과 의견을 나눈 결론이 이렇게 수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1회성으로 끝나는 행사보다는 가능하면 이렇게 포괄비로 주었다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조그만 행사가 많을 것이다.  고유의 전해오는 행사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행사들을 찾아보자, 찾아서 기왕이면 우리 동네 곳곳에 있는 분들이 고루 문화의 맛을 느끼게 해보자 그러려면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조그마한 문화행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찾아 발굴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조그만 돈이라도 지원해보자  물론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포괄비로 줬을 때 위원님 말씀처럼 염려되는 게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에서 돈을 달라고 해서 애먹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어느 곳은 많이 달라고 하는 곳이 있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가능하면 동네 여러 곳에서 작은 행사를 하는데 도움을 주자 이런 취지로 포괄비로 묶어뒀기 때문에 아직은 어떤 행사에 얼마라는 구체적인 내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괄비로 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나중에 그런 부분은 단체로 연락하든지 동에 연락해서라도 행사를 전부 발굴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여기 지역문화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만 각 동을 돌아보면 주민복지단체나 장학회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육칠천만원 기금을 10년 20년 운영해 가면서 동네 어려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다른 아무것 없이 1년에 한두 번씩 장학금 혜택을 주는 단체들이 각 동마다 거의 한 군데씩 있습니다.
  또 주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 돕게 하는 단체가, 이런 축제, 축제 해 가지고 몇 사람들 나와 가지고 놀고 먹는 단체에 치중하기 보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그런 단체를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에 복지회라든지 장학회라든지 주민들이 10명, 15명이 모여 가지고 이웃돕기를 한다든지 하는 선행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지원하는 게 정말 우리 구청의 세금을 알뜰하게 쓰는 행사가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만날 보면 문화축제, 행사, 축구, 운동, 배구 전부다 행사성에만 전부 쓰는데 가서 보면 그 행사에 나오는 사람들이 구청장배, 생활체육회장배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1년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뿐입니다.  축제라고 해봐야, 그러니까 좀더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이런 것을 발굴해 가지고 그런 단체에 지원해서 지역사회에 더 봉사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순수하게 주머니 돈 털어서 회비 걷어 가지고 1년에 몇 백만원씩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다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강수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지역문화축제 지원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행사주최에 배제된 단체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선정할 때 공정하게 발굴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단체가 오면 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해서 어떻게 하면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이것은 지역문화축제 행사는 기존에도 있던 행사니까 그것까지 하지 말아라 안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신규사업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보시고 지역문화 축제같은 경우는 혹시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도 각 단체별로 배분하는 회의를 가보면 아주 심각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렇죠.  어디가든 다 심각하겠지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래서 거기서 이것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래도 그쪽으로도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선정할 때 투명하게 선정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정인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   숫자라는 게 골치가 아파서 어쨌든 재미는 없어도 관심을 가지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택견대회를 인사동 문화마당에서 천하제일 결련택견패 결정전을 실시함으로써 인사동을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우리 전통무예인 결련택견을 선보여 다시 찾고 싶은 종로 인사동 거리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1,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1,000만원 편성해서 1,000만원 사용하셨네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택견이라는 말은 본 위원이 많이 들어봤는데 결련택견이라는 것은 생소한 것 같아요.  설명을 해주세요.  결련택견이
○문화진흥과장 전석현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택견의 파가 있답니다.  그 파의 일부가 이름이 바뀌어서 별도로 결성된 게 결련택견이 따로 있고 본산에 택견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자기들이 본산이라고 주장하는데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인사동에서 하는 것은 결련택견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한테 자문을 받아봤어요.  도대체 결련택견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련택견은 옛날 사직골에서 이어져왔다고 해요.  한일강제합병 이후 민족문화 말살 정책에 의해서 우리 민족의 상무정신이 깃든 택견을 법으로 금지하기 전까지는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던 것이 바로 택견이라고 하는데 결련택견이라고 해서 조금 이해가 어렵고 부르기가 택견보다 결련택견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부르기 쉬워야 되는데 어렵다, 어려우면 대중화되기 힘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사직동에는 택견 연습장이랄까 경기장을 하나 만들어놓고 있어요.  아시죠?  보셨어요?
○문화진흥과장 전석현  예.
이종환위원   국장님은 보셨습니까?  우리 담당자는 보신 기억 있으세요?  택견장 담당자는, 국장님은 못 보시고 과장님만 보셨구나!  그런데 택견장이 황학정 바로 위에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운동틀 옆에 만들어놓고서 예산만 들여놓고 사용을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사동에서 관광객들이나 널리 홍보하는 차원에서 인사동에서 경기가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조금 대중적이고 접근성이 있는 장소에 택견연습장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산 속에다 만들어 놔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뭐 하는 곳이냐 헬리콥터 내려오는 장소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헬리콥터 내려오는 곳은 영어로 H자 비슷하게 해놨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대중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택견을 하는 분들이 거기 와서 이용을 안 하고 예산만 들여놓고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이 대중적인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1,000만원씩이나 지원을 하고 있는 마당에 대중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전통무예인데 그것을 보존하려고 하면 홍보도 해야 되고 주변인구도 늘려야 되는데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선 우승자를 가리는 경기보다는 홍보차원에서 대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견해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문화진흥과장 전석현  제가 아직 부족합니다마는 인사동 결련택견은 2004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내외국인 관광객들한테 호응이 너무 좋아 가지고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유지가 되어 오고 있고 행사비는 사실 많이 들어가는데 1,000만원은 그 중에 일부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사실 미미한 예산입니다.  사직동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제가 언급하기가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08쪽, 309쪽 없으시죠?  없으시면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합창단 운영비에 대해서 2,620만원이 금년도 예산이었고 새롭게 지금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지휘자 사례비, 반주자 사례비, 합창단 운영비, 전공자 활동비, 서울시합창경연대회 및 발표회 그 부분인데 액수가 2,520만원으로 집계가 되네요.  이 부분은 새로운 예산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아닙니다.  금년도하고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같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금년도하고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그래요?  과년도 것이 없어 가지고 예산액이, 그럼 증액된 부분이 하나도 없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증액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발전이 되겠어요?  합창단은 종로구청의 얼굴이고 종로구민의 얼굴입니다.  종로라는 이름의 얼굴이고요.  그래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합창단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나는 종로구립합창단원이야! 하고 으스대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거기에는 예산도 수반되어야 될 것 같은데 타구의 예산을 보고 계수조정할 때 참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밑에 민간행사보조 해서 3,1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를 보면 어느 것이 증액되었는지 잘 몰라요.  나도 예산서를 보면 구분을 못 하겠네요.  그래서 3,180만원이 어느 부분에서 증액된 겁니까?  여기에 합계로 해놓으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주가 전통민속놀이마당 운영 2,000만원 그것이 신규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어천절 및 개천절 대제에 대해서 서울시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과거에 서울시비는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들쭉날쭉 했습니다.  1,000만원도 주다가 850도 주다가
○위원장대리 나승혁  850 내지 1,000만원, 이것을 안 주니까 2,000만원을 증액시킨 것이다?  우리가 300만원을 주다가, 참고하겠습니다.
  지역문화축제 지원에 대해서는 강위원님께서 상세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310쪽에서 3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311쪽이나 312쪽, 313쪽까지는 우리 구 예산이 잡히지 않으면 시비나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거론하지 말고 넘어갑시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1쪽에 종로·청계 관광특구축제 개최지원 해서 2억이 잡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관광특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시에서 Hi Seoul 축제 일환으로 10월에 축제를 하라고 1억원을 주면서 저희한테 매칭펀드로 50%씩 부담하자고 해서 1억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그러면 서울시도 2억을 부담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1억이요.  시청 1억 우리 1억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1억씩?  우리 구가 2억이 아니라 1억을 내놔야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위원장대리 나승혁  그럼 행사 주관은 우리 종로구가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그렇죠.
○위원장대리 나승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12쪽, 313쪽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마로니에공원 야외공연장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또는 서울시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마로니에공원 공연장 보수를 전액 시비에서 지원이 되어서 보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대학로 문화지구 안에 있는 시설입니다.  이것은 그 전에 민자유치해 가지고 설치한 것인데 지붕이라든지 이런 데 보수할 게 있어서 5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그 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종로구민만 아니라 전국 아니면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공연장이니까 이 보수비는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아 보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종로구 시설은 거의 전국적인 것인데
정인훈위원  아니죠.  대학로는 특히 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이것이 그리 많은 액수도 아니고요.
정인훈위원  액수는 많지 않아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이것은 시에 가서 돈 달라고 하기가 좀
정인훈위원  그럼 큰돈은 시에 가서 타오실 거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작년에도 시에 가서 얻어온 돈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이렇게 적은 돈은 우리가 예산으로 쓰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글쎄요.  이것은 명분이 약합니다.
정인훈위원  명분이 약하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정인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마로니에공원 TTL 야외공연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인훈위원  예.
이종환위원   TTL이라는 글자가 무슨 약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SK텔레콤 상표입니다.  협찬 받아서 한 겁니다.  자기들 상표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SK텔레콤에서 나름대로 거기서 공연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장소만 지어준 겁니다.
이종환위원   우리한테 기부채납 해준 거군요?  광고해주면서 기부채납했다?  그러면 광고효과를 적지 않게 볼텐데 이것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그쪽에 협의하면 보수비가 나올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SK텔레콤에서 홍보용으로 TTL이라는 약자를 써 가지고 회사홍보용으로 만들어준 거거든요.  만들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했는데 일거양득으로 우리 구에서는 마로니에공원에 오는 여러 공연단체들이 거기서 공연도 하고 누구든지 같이 어울리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니까 홍보도 되고 말이에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쪽하고 협의 좀 안 해보셨어요?
○문화진흥과장 전석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행사와 관련해서 조그맣게 보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이종환위원   그래도 세세하게 봐서 우리가 할 것이냐 우리가 안 할 것이냐 아예 그쪽에서, 예산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자기들 홍보비에서 줄 거니까 협의를 좀 해보세요.
○문화진흥과장 전석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356쪽으로 쪽수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356쪽과 357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358쪽, 359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입니다.  359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액수는 미미한 액수지만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해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는 5만 6,400원이지만 이건 중학교는 국가 의무교육입니다.  학비를 안 내고 지금 학교를 보내는 건데 이런 것까지도 다 여기에 올려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청소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청소행정과장 이종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육성회비를 내는 겁니다.  지원해주는 겁니다.
강수길위원   그런데 학비 보조도 각종 수당이 다 되어 있는데 중학교 가는 것 육성회비까지도 지원을 해준다?  전부 지금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각 부서도 중학생을 집어넣어 놨는데 지금 일반 서민들도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액수는 미미한 액수지만 이걸 꼭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청소원에 관련된 것은 시에서 노사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약에 의해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재량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강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60쪽에서 36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그러면 362쪽에서 363쪽 없으십니까?  다음은 364쪽에서 365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조성린 국장께서 아주 상당히 종로의 골칫거리를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에 청소차량 차고지를 임대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양시에다가도 하신 게 있으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고양시에는 지금 약 몇 평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매립하고 있는 것이 약 3천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를 쓸 건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건 우리가 매입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시유지입니다.
이종환위원   시유지를 우리가 임대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임차료를 내야 됩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여기 3천평 중에서 종로구에 할당된 것을 우리가 사용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아니, 지금 현재 509평은 금년도에 매립을 해 가지고 현재 사용 중에 있고, 그것 말고 지금 매립하고 있는 것이 약 3천평인데 지금 시청하고 더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다른 구청에서 같이 쓰자고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한테 한 1,500평 정도는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6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2,285만 3,000원을 차고지 점용료로 계상을 해서 10월 31일 현재 2,096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연말까지 가게 되면 아마 예산액이 다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청소차고지를 지금 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여기에 이렇게 보고하셨습니다.  성동구청장이 공약사항으로 또 성동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타구 사용을 강력하게 문제삼고 문제를 제기한 걸로 이렇게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지역을 언제까지 사용하실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계획이라면 도내동 것이 한 4월쯤부터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계획이 그렇고, 혹시 그동안에 무슨 변동요인이 있을까봐서 약간 여유있게 해놨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예산액을 보면 2005년도에도 2,285만 3,000원 편성을 해서 집행을 1,719만 2,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10월 31일 현재 2,09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07년도는 산출근거를 보니까 1년으로 해서 2,557만 5,000원을 편성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고양시 도내동에 있는 차고지를 4월부터 사용하신다고 하면 거기는 또 별도 예산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 밑에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그래서 그 예산이 1년 것을 다 여기에다 편성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견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점용허가를 임대를 하려면 1년치를 선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년치 예산을 편성해놓은 거고 저희 생각은 성동구청하고 1년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변동요인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1년으로 해놓은 겁니다.  원래는 1년으로 먼저 납입을 하고 나중에 해약하면 그때 가서 반납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지금 아주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모든 쓰레기 대상 모든 시설들을 도내동으로 옮기는 계획을 세워서 이사를 가려고 하시는데 1년 예산을 작년 수준도 아니고 그 수준보다 더 증액시켜서 1년 걸 편성한 것은 좀 과한 편성이 아닌가 이런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 좀 하시겠어요?  1년 것을 이렇게 많이 부풀려서 편성을 했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1년치를 미리 선납을 해야 됩니다.  점용허가를 받으려면, 그래서 1년치를 넣어놓은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성동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같은 구청끼리니까 그걸 약간 덜 계약기간을 줄이든지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하여튼 만약에 그렇게 예상대로 된다면 불용액이 조금 생기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청소행정과장님께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새로 취임하셔 가지고 좀 싫은 소리를 안 하려고 했는데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사항이니까, 여기 열린마당 아시죠?  그 옆에 보면 차량들이 서 있습니다.  청소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그 차들이 눈과 비를 맞고 먼지까지 뒤집어써서 새까매집니다.  지날 때마다 흉물스럽게 서 있는 차들을 볼 때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도 포장을 만들어서, 포장은 비싸지 않지 않습니까?  포장을 만들어서 덮어놓으면 그래도 우리가 보호차원에서 그리고 장비를 오래 쓴다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아, 아껴 쓰는구나'  비바람이 치고 도색이 망가지면 다시 칠도 해야 될 거고, 먼지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차량에 손상이 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하려다가 안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시정해 주시고 꼭 포장을, 이 예산이 필요하시면 올리십시오.  그건 꼭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포장을 해서 차량을 정교하게 노상에 세워놓더라도 지나가는 주민들이 봤을 때 '잘해놨구나, 주차장이 시급하구나' 이렇게 하게끔 되어야지 아무 데나 세워놓는 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떤 원망의 빛으로 볼 수 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다음은 366쪽, 36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366쪽에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비가 5,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무단쓰레기 처리비는 이 보고서를 보니까 매년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줄어든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도 10월 31일 현재 2,999만 3,000원밖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5,700만원으로 2006년도 올해의 이 불용액이 조금 발생할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유는 왜 이렇게 줄어드느냐 이걸 보니까 우리가 무단쓰레기 투기를 계속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많이 하고 CCTV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우리가 방지를 하고, 또 동네마다 깔끔이봉사단이 일단 봉사를 하고 또 지금 분리수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량이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 견해가 맞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이종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는 10월 31일 현재 2,999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한달 동안에 11월 30일 현재는 3,356만 5,000원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예산액을 그대로 편성한 것은 불용액은 남지만 처리단가가 상향되었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해서 그대로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했듯이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모양새를 보면 정말 한푼이라도 더 증액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골목청소하는 것만도 못하게 쓰레기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용달차에다가 그걸 갖다가 대로에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쓰레기봉투에 담은 거를.
  그런 걸로 봤을 때 너무나 쓰레기문제가 예를 들어서 심각한 게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쓰레기 수거업체들을 감독을 잘 못해 가지고 그 모양새가 그렇게 불결하게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예산편성한 걸 보면 2005년도에는 4,800만원 편성해서 4,920만원 썼습니다.
  조금 더 118만원이 초과되어서 썼고, 또 2006년도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괜찮을 성싶은 생각도 드는데 지금 12월 현재 많이 집행하셨다고 하니까 불용액이 얼마나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편성 하는 것은 5,700만원 전년대비 동일하게 한 것은 물가상승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했다고 하지만 쓰레기량이 또 준단 말이에요.  양이 줄고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좋아지셨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이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괜찮을 성싶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금년 예를 봐서는 약간의 여유는 있다고 봅니다.
이종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나승혁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361쪽 질의를 못하고 넘어가서 361쪽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61쪽 상단에 보면 국외여비가 별도로 1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느 분이, 국외라고 하면 어디를 1년에 한번씩 꾸준히 그동안 하던 행사고, 지원을 해서 다녀오시게끔 하셨던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게 지금 노사협약에 의해 가지고 각 구청에 1명씩 해마다 외국여행을 보냅니다.  청소원들을
정인훈위원   한 분씩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정인훈위원   그러면 그 한 분은 어떻게 선정해서 보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것은 노조 조합에서 자기네들끼리 정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꾸준히 하던 사업이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금년에도 중국 갔다오고 그랬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가시는 분은 노조에서 임원진들이 주로 가십니까?  일선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글쎄 그것은 아마 해마다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이 갈 수도 있고 노조원이 갈 수도 있고
정인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1쪽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억 2천여만원이라는 액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일반운영비가 굉장히 많은 액수가 늘어났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사유는 종량제 봉투가격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되었습니다.
정인훈위원  자세하게 풀이는 되어 있는데 언뜻 볼 때 액수가 굉장히 큰 액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종량제 규격봉투가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것이
정인훈위원  주로 종량제 봉투로 인해서 많이 늘어난 것이고 다른 것은 기존 그대로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정인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우리 정인훈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규격봉투값이 올랐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제작비가 올라서
○위원장대리 나승혁  그럼 올려줘야 된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조달청에서 조달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조달청 가격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어느 부분이 올랐다는 겁니까?  제작을 어디서 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업자를 지정해 가지고 봉투를 제작하는데 판매가는 현재 동일하고 제작원가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업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제작업자들이
○위원장대리 나승혁  그러면 제작비가 올라서 우리가 그것을 지급해야 된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지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367쪽에 이동전화요금 3대 12월 이것은 어느 분이 쓰시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청소과의 과장하고 계장하고 주임하고 셋이 하도 많이 다니니까 그것을 개인이 부담하라고 할 수 없어서 예산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이것은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럼 368쪽, 369쪽 없으세요?  12시 10분에 정회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70쪽에서 371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 370쪽에 차량선박비에 청소차량유지관리에 필요한 유류수급, 정기적 교환, 고빈도 고장부품구입 차량고장시 수리비를 확보하여 차량의 상시 가동상태를 유지, 청소업무에 만전을 기하자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습니다.  2005년도에 6억 1,248만원 예산편성에서 집행을 5억 6,300만원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5억 5,440만원 편성해서 2006년도에 4억 4,140만 6,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유류 구입비를 보면 지금 56대분을 694만 9,000원씩 3억 8,914만 4,000원 이렇게 편성해놓으시고 소모품 구입을 일률적으로 128만원×56대 7,1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또 수리비도 56대×240만원 1억 3,4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작년 대비 얼마가 증액된 겁니까?  계산 좀 해보셨어요?  좋습니다.  증액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증액된 겁니다.
이종환위원   우리가 지금 청소대행을 전부 민간인한테 용역으로 맡기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56대를 일률적으로 유류 구입비라든지 소모품 구입을 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56대를 다 사용하고 있느냐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다 확인해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현재는 아직 나가보지 못하고 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는 저희들 56대라는 것은 구청에서 직영으로 관할하는 차로써 차량수가 수송차, 수집차, 가로차, 살수차 기타 차량 저희들 순찰차 등 해 가지고 56대입니다.  그에 대한 것이고 현재 유류비만 해도 12월 20일 현재 확인해보니까 경유는 구매량이 31만 3,000ℓ이고 금액으로 봐서는 3억 7,761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유류 상승 요인도 있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좀더 상향 편성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청소과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을 쓰고 계신데 보면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일률적으로 56대 분에 대해서 추상적인 것 같이 대당 소모품비가 128만원이다, 수리비가 240만원이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모품비는 뭐고 수리비는 뭐냐!  수리하러 가서 소모품비를 거기서 별도로 사 가지고 수리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산을 좀 절감하려고 하면 이것도 단가를 줄여서 예산을 생각해 가지고 감액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본 위원한테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물론 구민을 위해서 아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청소를 열심히 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 없습니다.  그러나 방만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4,000만원 정도 더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유류비가 계속 인상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약간은 더 올려놔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저희도 차량유지비를 줄이기 위해서 청소관련 차량이 사실 58대입니다.  2대를 뺀 게 유니목 같은 것은 별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빼고 56대만 계상을 한 것이고요.   또 저희도 유류비 절약을 위해서 부암동, 평창동이 내년에 대행으로 넘어가면 약간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기름값이 얼마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은 여유가 있어야지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넣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와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72쪽에서 3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371쪽에 오전에 질의하던 것에 대해서 자료요청 좀 하려고 합니다.  청소차량이 56대라고 되어 있는데 56대 차량의 관리대장 좀 확인하고 싶거든요.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373쪽 하단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작년에 비해 2억 8천여만원이 대폭 증가했는데 증가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정인훈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와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등으로 해갖고 32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는 생활폐기물을 1만 6,320원에서 3,800톤×12개월로 해서 74만 4,192원을 계상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폐기물로 2만 1,812원에서 1,360톤×12개월로 해서 3억 5,595만 9,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는 음식물류 배출량이 1일 약 125톤이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으로 주택소유 음식점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재활용처리와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민간처리시설에 자체 위탁처리하고 구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시설은 (주)나연입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올해 집행예산액은 15억 2,628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21억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계상한 산출근거는 폐수처리비, 이물질 처리비, 유가 등의 인상으로 인해서 처리 단가가 대폭 상승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정인훈위원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2006년도보다 2007년도 예산이 약 2억 8,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인훈위원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은데 모든 것이 올라서 그렇게 된 것이지 별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처리비가 톤당 7만 2,000원 정도하고 있는데 지금 톤당 2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지금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약 30% 정도를 올려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늘린 겁니다.
정인훈위원  30% 정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물량은 안 올라갔는데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물량은 그대로인데 단가가 30% 정도 인상되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지금 해달라고 요구가 와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만약에 작년 기준으로 예산이 잡혀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렇게 되면 저쪽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그것을 길에 쌓아놔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복잡해집니다.  저희도 최대한 단가를 낮추려고 업체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절충해서 조금이라도 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년 사이에 너무 많은 예산이 올라가니까 절충을 해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저희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정인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371쪽 깨끗한 종로 가꾸기 및 청소생활 추진 하고 무단투기단속 업무추진, 뒷골목깔끔이봉사단 활동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372쪽에 뒷골목깔끔이봉사단 우수골목 시상 해서 같은 맥락인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인원을 늘리고 골목 수를 늘려 갖고라도 동네 주민들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아까 얘기했던 행사성을 지양하고 앞골목만 깨끗한 것보다 뒷골목 정비하는데 우리 청소과장님!  신경을 쓰셔 가지고 깔끔이봉사단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골목수하고 인원수를
강수길위원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격려도 해준다면 뒷골목이 더 깨끗해지리라 생각하니까 이것을 잘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71쪽 활동지원비 골목당 10만원인데 150개 골목으로 해놨거든요.  현재는 119 골목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목이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동별, 인구별, 골목별 취약여건을 해 가지고 전혀 깔끔이봉사단이 필요없는, 평창동 같은 데는 전혀 필요 없으리라 봐요.  거기 골목이 어디에 쓰레기 투기하는 지역도 아니고 청소원도 18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창신동 이쪽 달동네 이런 곳에 많이 배치해 가지고 뒷골목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알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리고 372쪽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재활용품수거운반 민간위탁이 1,625만원씩 잡혀 있는데 1억 9,500만원인데 지금 청소과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업체가 우리 구청 청소하는 두 군데 업체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강수길위원  심창기업하고 대승기업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강수길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청운동, 효자동, 삼청동, 가회동밖에 안되었는데 지금 이 2개 동에서 물론 그 업체가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업체한테 주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업체한테 쓰레기 수거를 하면서 또 재활용까지 운반 위탁까지 주면서 하는 것은 좀 특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시정이 되었으면 싶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것은 작년 9월 1일자로 4개 동을 민간위탁을 하면서 지금 다른 동에 민간위탁되어 있는 재활용품의 수거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 동을 대행회사에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우리가 직접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해서 지금 4개 동을 해보니까 우리가 직접 수거하는 것의 약 40%를 가지고 지금 해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돈이 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원이 거의 남아 돌아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다른 동을 못하고 있는 거지 재활용품 수거도 좀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강수길위원   지금 직접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수거를 한다는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청소대행을 하고 있는 나머지 17개 동 중에서 4개 동을 뺀 13개 동은 재활용품 수거를 우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만 대행회사에서 치우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직접 하는데 내가 본 바로는 동네 뒷골목을 돌아다녀 보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트럭 가지고 다니면서 수거를 전부 가져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다른 구에서도 여기 와서 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 의회에 오기 전에 도시개발공사 임대아파트 관리소장을 하면서 쓰레기를 주는 것도 전부 계약을 해서 주거든요.  쓰레기 수거업체, 음식물 수거업체, 또 이런 재활용품 수거업체, 그런데 거꾸로 재활용품 수거업체는 쌓아놓으면 그냥 실어가면서 동의 아파트 주민 대표회의나 부녀회에 1년에 한 100만원씩 기금을 주고 가져갑니다.
  도리어 그걸 실어가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가면서,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이걸 가져가면서 남는 이익이 있느냐 하니까 바로 구청에서 그걸 실어가고 어느 단지 몇 세대 어느 동에서 몇 세대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 것이 확인되면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지원금으로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도 거꾸로 돈을 주고 가져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방법을 택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걸 또 실어다가 어디다 판매할 수도 있고 좀 지원해주면 그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저희도 재활용품 수거를 해 가지고 인천에 있는 대성환경이라는 데에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돈을 받습니다.  우리가
강수길위원   그걸 받으면 받는 내용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재활용품 기금으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그쪽에다 갖다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작년에 들어온 것은 제가 지금 대략 기억하는 게 약 육칠천만원 정도 됩니다.
강수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강수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수길위원께서 질의한 재활용품 운반에 관한 민간위탁이 국장님께서 4개 동이라고 하셨는데 4개 동이 어느 동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삼청, 가회, 효자, 청운 거기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로가 19개 동인데 동부와 서부, 중부권이 판이하게 환경이라든가 생활여건이 다릅니다.  아마 빈부 차도 심합니다.  대부분 인지하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위원장대리 나승혁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쓰레기가 덜 나올 줄 알았더니 더 많이 나와요.  부자들 사는 곳은 쓰레기가 조금 덜 나오는 것 같은 감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느냐 하면 실제적인 쓰레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같이 청소나 환경을 취급해 준다면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난한 지역은 훨씬 미흡하다 미흡하게 되더라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왜 그러냐, 잘사는 지역이나 앞서가는 지역을 보면 도시계획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 같은 것이 무난하게 잘 처리가 되는데 창신동, 숭인동 지역은 뒷골목에 쓰레기가 쌓여져 있기 때문에 전혀 지난 여름 우기철에도 이틀 동안 우산을 받히고 계획적으로 지역을 살펴봤습니다마는 산적되어 가지고 냄새 풀풀 나고 주민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치지 그런 광경을 보고 철저한 쓰레기 문제의 해결책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그동안에 청소문제에 대해서 느끼신 점이랄지 또 앞으로 청소는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청소는 일단은 대행이 안된 곳이 부암동하고 평창동 두 군데인데 내년에는 두 군데를 다 하여간 대행으로 넘기려고 하고, 일단 부암동을 먼저 넘기려고 하는데 1월 1일자가 될지 2월 1일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건 유동적이고, 평창동은 한 9월 1일자쯤으로 넘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시급한 것이 도내동에 장소가 확보되면 청소차고나 정비고나 다 그쪽으로 옮기면 그건 다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그 쓰레기를 김포까지 갖다버리지 말고 가까운 난지도 쓰레기소각장으로 가는 게 앞으로 추진할 중점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지금보다도 운행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휘발유값이라든지 이런 것도 덜 들어갈 것이고 또 옮겨싣는 적환장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생각대로 쉽게쉽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고, 지금 금년 말이 되면 청소원이 200명이 되는데 앞으로 적어도 청소원은 100명에서 130명을 유지하면 되지 않겠나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행회사에 넘기고 나면 그 다음에 청소할 일은 재활용품 수거하는 것을 차차 민간한테 주고 지금 가로청소도 민간대행회사가 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차차 넘겨야 됩니다.  아까 인건비니까 그냥 넘어가셨는데 우리 청소원들 인건비하고 대행회사 인건비하고 하면 대행회사가 약 반밖에 안됩니다.  인건비 들어가는 게.  그리고 작업능률은 우리 직영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는 대행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가 도시계획이 잘된 지역, 창신동이나 숭인동처럼 뒷골목이 많은 지역하고 지금 대행으로 넘겨져서 청소예산은 많이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비례해서 청소가 안되기 때문에 쓰레기가 산적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폭주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대행업체에 알아보면 수지타산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틀림없이 그분들이 우리 구청하고 계약할 때는 몇 명의 미화원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화원들하고 접해서 대화를 해보면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미화원을 많이 보게 되고, 또 뒷골목을 돌아보면 실제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는 부분을 접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국민운동처럼 과거의 새마을운동처럼 지역주민들께서 지역 골목골목을 나가서 깔끔이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예산도 같이 지출되는 사항인데 꼭 앞으로도 이렇게만 되어서 청소가 되어야 되겠느냐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역주민이 깔끔이운동이라든가 어떤 지역주민의 운동으로 승화시켜서 청소를 해야만 청소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앞으로 이렇게 행정을 펴서는 안되겠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앞으로는 확실하게 우리 대행업체하고 확실한 계약을 하고 과감하게 안되는 것은 척결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특히나 정비가 잘 안되고 도로사정이 나쁜 지역은 좀더 예산을 더 주고라도 쓰레기청소가 말끔해져서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깔끔이운동 이런 운동을 안 해도 우리가 청소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나가야 되겠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맞으니까 실천을 해야 하거든요.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뒷골목 도로사정이 나쁜 지역은 예산을 조금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인건비라도 예산이 지출되는 요인이 되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대행회사는 주수입이 봉투판매대거든요.  봉투판매대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창신동, 숭인동 지역은 이제 도로사정도 좋지 않고 또 주민들이 작은 집에 밀집해서 많이 살다 보니까 배출하는 것도 넓은 집을 사는 사람들보다 많이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교통이 안 좋으니까 아무래도 인력으로 치운다든지 하다 보니까 제때제때 안되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기동대를 약 40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나가서 치우고는 있는데 동사무소에 한번 더 얘기하든지 해 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바로 기동대에 연락을 하는 방법을 취하면 지금 창신3동에 기동대가 있으니까 거기도 가까워서 바로바로 치울 수 있을 겁니다.  그건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청소문제 같은 것이 주민들이 '깨끗이 합시다'하고 주민운동을 하는 것은 잠깐 홍보용으로 써야지 계속 우리가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그분들이 나와서 매일 또 매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쓰레기 봉투값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고 우리 구가 별도로 대행업체하고 단단한 약속을 하고 아주 취약지역 거기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정말 청소를 깨끗이 해주는 조건 하에서 어떤 조금 더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도 꼭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건 한번 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예, 그건 꼭 그렇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문제만 해결하면 종로 전체의 민원이 다 해결될 것 같은 기분입 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373쪽에 도내동 적환장 설치를 보니까 지금 10억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 10억을 가지고 어떤어떤 사업에 사용하실 겁니까?  청소관련 시설, 전기, 휴게, 기본설계 및 휀스 설치 등 아직까지 정확한 건물규모라든지 이런 건 아직 설계를 안 해봐서 모르시겠구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성동에 있는 정비고도 옮길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창고라든지 또 지금 매립을 하고 있으니까 바닥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 등등 해 가지고 약 10억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여기 직원들이 나름대로 계산한 걸 보면 10억원이 약간 넘는데 10억원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10억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이 평수를 보면 대지평수가 3,000평 중에서 지금 500평을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1,500평을 더 사용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야적장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일단 건물이 그래도 우선 차들이 들어가서 주차시킬 수 있는 시설하고 부대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면 토목공사를 하면 10억 가지고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편성을 그렇게 해놓으셨으니까 유효적절하게 잘 쓰시겠지만 이런 경우는 아주 종로구의 숙원사업인데 이게 만약에 예산이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너무 적게 잡아도 시설이 아주 빈약한 시설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만일에 여기서 예산이 모자란다면 추경에서라도 더 청구하실 건가요?  설계를 해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래야겠죠.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수고하셨습니다.  374쪽과 37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374쪽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보면 국비가 1,694만 6,000원 구비가 1,695만원 해 가지고 3,600여 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인부임이라고 되어 있고 행자부지침이라고 하며 2007년도에 우리 구뿐 아니라 25개 구가 꼭 해야 되는 필수사업입니까?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예, 지금 전 구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인훈위원   전국적으로 꼭 해야 되고 안할 수 없는 필수사업이라는 거죠?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필수적으로 지침을 줘 가지고 국비 50% 지방비 50%로 해서 도우미를 써 가지고 DB를 구축하고 교육을 시키는 데 도우미를 쓰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정인훈위원   인건비라고 되어 있고 전년도에 없던 사업이고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예, 전년도에 없던 사업입니다.
정인훈위원   25개 구에서 꼭 해야 되는 필수사업이라는 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정인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기겠습니다.  376쪽부터 37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   376쪽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료가 예산이 770만원 편성해놨습니다.  이 경우 지금 2006년도 예산을 보니까 497만 2,000원을 집행하셨네요.  그러면 500만원 가지고 모자를 성도 싶은데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더 발생이 되면 모자랍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이게 2007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770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종로구가 일단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마는 인구가 지금 줄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문공고료를 20% 정도 올렸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이것은 무연고 사망자입니다.  길거리에서 죽은 사람들,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경찰에서 통보가 오면 공고를 해서 찾아가도록 공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신문공고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각 한국언론재단에서 공고료를 책정해서 고시를 하는데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올린 겁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우리가 신문공고를 했을 때 연고자가 몇 %나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법상 공고해서 연고자를 찾은 다음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그 공고료가 비싸게 받는 데가 있고 저렴하게 받는 데가 있거든요.  신문사에 따라서, 우리는 보통 어떤 신문에 기재하십니까?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공고는 기획예산과에서 순서를 정해줘 가지고 그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나눠주는군요?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하여튼 770편성한 것은 불만없습니다.  그런데 옛날 같지 않아서 무연고 사망자, 아무리 노숙자가 많아도 그렇게 죽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경찰에서 통보 오는 것인 연간 10건 정도 됩니다.
이종환위원   10건에 770만원이다. 그럼 77만원꼴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예, 지금 비싼 곳은 50만원 정도 하고 있고요.  한 신문사에 싼 곳은 30만원 35만원 하는 곳도 있습니다.  평균치를 따져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작년에는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평균적으로 1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개 발생하는 양이 1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377쪽 장애인시설 위문품 구매 해 가지고 2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우리 종로구에 장애인 시설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종로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 장애인 시설에 봉사를 하면서 위문품을 사 갖고 가는 겁니다.
강수길위원  자원봉사자들이 타지역이라도 갈 때 위문품을 구매해서 지원해준다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럼 그것도 누가 오해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타구라는 것을 지정을 해야지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종로구 예산을 쓰는데 자원봉사 가는 거야 좋지만 우리 종로구에서 꼭 지원해 가지고 타구에 있는 시설에 위문품을 해줘야 되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우리 종로구에 시설이 있고 종로구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 재정이 넘쳐나서 쓸데가 없고 충분하면 상관없는데 지금 살림을 못하고 시비 지원을 받아서 살림살이를 하면서 타 지역에 있는 장애인시설 위문품까지 여기서 지원해주는 것은 맞지 않은 것 아닌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치에 맞는 얘기도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자기들도 바쁜데 시간내서 위문을 가고 자원봉사를 하는데 빈손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뭔가 그래도 물건을 사 가지고 가야되는데 그것까지 자원봉사자들한테 사 가지고 가라고 하기엔 구청 입장에서 곤란하니까 예산에서 조금씩 도와드리자는 뜻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우리가 자원봉사라는 의미를 크게 놓고 보면 그 위에도 재해복구용 물품 구매, 집수리 도배물품 구매, 집수리 장판 구매 이런 것이 거의 다 여기에 책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별도로 장애인시설 위문품 하니까 중복성도 있는 것 같고 자원봉사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정말로 봉사를 자원해서 가는 순수한 사람들은 자기 교통비 써 가면서 자기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원해주는 것은 우리 종로구 관내 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장애인시설이 몇 군데나 있느냐니까 지금 어느 동에 몇 개 있는지 파악을 못하시고 답변을 못하시는데 우리 구역에 있는 것도 파악이 안 되는데 외부 단체에 있는 시설까지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해야 되느냐 그거죠.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지금 여기에 책정해놓은 것은 보통 1년에 한두 번씩 은혜, 문혜 요양원을 갑니다.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이때 거기 가면서 하루종일 봉사해주고 그럴 때 물품을 사서 갈 때 지원해주는 이런 경우입니다.
강수길위원  됐고요.  우리 종로구 장애인 시설은 어느 동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지금 파악되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정신요양원이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송추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이 철원에 2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이 3개소, 주간단기보호하는 데가 3개소, 장애인 작업장 3개소해서 12군데가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것은 우리 종로구에서 자매결연 식으로 시나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됐고요.  우리 종로구에 있는 것을 제가 물었어요.  종로구 현재 장애인 시설로 되어 가지고 장애인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이며 어느 동에 있는지 물었는데 자꾸 딴 데로 가네요.  답변이, 외부에 있는 것을 묻는 게 아니고 우리 종로구에 있는 장애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8군데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 명단 좀 하나 제출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알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리고 377쪽 아래를 보면 사회복지협의체 참석수당 대표협의체 이것이 수당으로 책정된 것 같고 밑에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있는데 사회복지재단 운영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회의하고 협의할 때도 수당을 꼭 줘야 됩니까?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주민생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법에 근거해서 협의체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전문가, 시설의 대표자 이런 사람들로 구성해서 협의체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체를 운영할 때 수당을 주는 겁니다.  꼭 그 시설에 근무하는 법인 사람들뿐만 아니고 개중에는 교수도 있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런데 사회복지를 운영하는 단체가 종교단체를 위주로 해 가지고 많죠?  천주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불교 또 일반적으로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로 사회복지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설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표로 뽑아놨는데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회의까지도 우리 구청에서 수당을 지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조금 타당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해본 겁니다.  수당을 안 주면 이 사람들 안 나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이혁재 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거기에는 대학교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또 구세군에 계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수당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게 또 있습니다.  거기는 회의참석 수당을 안 줍니다.
강수길위원  그럼 대표협의체하고 대표협의회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표협의체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사회복지협의체는 우리 종로구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자문하고 결정을 해주는 것이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종로구 사회복지 법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수길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해 가지고 거기도 7만원×15명 해 가지고 수당이 또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것은 법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두 가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대표협의체는 주로 정책을 심의하는 이런 기관입니다.  우리 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실무협의체는 그 밑으로 해서 위원장이 민간인으로 되어 가지고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 있고 실무협의체 밑에 각 분과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은 민간인들하고 공무원들이 같이 모여서 어떤 정책을 심의하고 협의하라는 이런 협의체의 기능입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작년 2006년도 대표협의체 2회를 다 개최했습니까?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예, 대표협의체는 2회를 했습니다.
강수길위원  실무협의체는요?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실무협의체는
강수길위원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회의록하고 계획해 가지고 통보한 것하고 회의참석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알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강수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77쪽 사회복지협의체 참석수당 이런 부분이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계획과가 새로 신설되었죠?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신설되기 이전에 이 예산이 지출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이것은 작년에 구성된 겁니다.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2005년 7월달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증액된 것은 없죠?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78쪽, 379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378쪽 하단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년도 예산액이 왜 안 나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1개 과가 3개 과로 갈라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동안에 하던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없어서 그것은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전년도에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었던 예산들이 주민생활계획과로 다시 세항을 분류하다 보니까 전부 안 나와 있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렇게 되었어도 여기에 해주셨으면 저희가 볼 때 알아보기 좋은데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고 여기에 전혀 없으니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378쪽에 보면 이웃돕기 유공자 감사장, 이웃돕기 유공자 표창장이 100매가 있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칭찬해줌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이웃돕기를 더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선거가 있어 가지고 실적이 저조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혹시 2006년도에 이웃돕기 감사장이 몇 매나 나갔습니까?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제가 담당을 7월부터 했는데 제가 해 가지고 감사장은 없고 감사패를 해드렸습니다.  주로 감사패로 해 가지고
이종환위원   감사패로 해서 몇 분이나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9개 나갔습니다.
이종환위원   그 다음에 유공자 표창은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표창은 20장 나갔습니다.  그 전에 있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7월 1일 이후에 제가 와서 준 것이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연말연시나 추석을 전후해서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각 동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각 동장을 통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저희가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모금 기간으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공문도 다 나갔습니다.
이종환위원   동장께서 유능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성과를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9개 동인데 이웃돕기 감사장을 주신다고 하고 9명인가 8명에게 주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물론 감사패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액자에 넣어서 감사장을 주더라도 정성껏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좋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타의 모범이 되니까 표창장을 주고 감사패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실적이 20명하고 9명이면 미미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연말을 기해서 더 줄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예, 통상 저희가 주는 것이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이 2월 28일에 끝납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많이 주게 되고 또 연말에 주게 되고 설, 추석 때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그것은 각 동별로 수를 좀더 늘려서 선행을 많이 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차원에서도 이 사람들이 불우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했느냐 이런 것을 봐 가지고 3~4명 추천 받아서 해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까운 예로 현재 12월 들어서 우리 무악동에도 알찬 봉사를 하시는 개인이나 법인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칭찬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 동별로 많이 발굴해 가지고 19개 동이니까 대폭 늘릴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너무 희소가치가 없으면 남발하는 것이 될 수도 있으니까 상황을 봐 가면서 칭찬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계획과장님 소관 업무시죠?  본 위원이 건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엊그제 공문이 이미 나갔습니다.  저희하고 협의해 가지고 각 동별로 2명씩 추천해라 그래서 연말에 표창하는 것으로 해서 공문이 나간 상태입니다.  각 동하고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다음주 중에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올해 성과를 봐 가면서 내년 2월 28일까지라면서요.  2차로 또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80쪽, 38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377쪽, 379쪽, 381쪽이라고 사업설명서에 써 있습니다.  지금 2006년 예산이 905만원 10월 현재까지 395만 2,000원으로 집행액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집수리 도배물품 구입비가 60만원, 집수리 장판구입비가 150만원, 재해물품구입비가 150, 발 맛사지 재료구입비가 215만원 등등 해서 905만원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소그룹 전문봉사단을 운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 팀이나 운영하고 계신가요?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지금 8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주로 8개 팀이 유형별로 보면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발맛사지, 이발, 도배, 집수리 대충 이런 정도입니다.
이종환위원   8개 팀이 이렇게 다 다르죠?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예, 다릅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실적은 얼마나 올리셨어요?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실적은 구체적으로 뽑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집행액을 보니까 30%를 웃돌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금액의, 이것도 선거하고 관계가 있었습니까?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이번에 특별히 더 줄어든 이유는 각 기업체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집수리를 하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대성산업이라고 기업체에서 도배하는 데 한 300만원을 도와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쓰는 바람에 이 비용이 덜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이런 후원이 있다고 하면 다행인데 없다고 하면 이런 것을 사기가 곤란하거든요.  이런 물품을 사기 위한 경비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 예상했던 905만원보다 초과 달성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봉사라는 게 이렇습니다.  꼭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는 장사를 잘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2007년도에는 그러면 8개 팀 외에 지원하는 팀이 더 이상 없습니까?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저희가 지금 8개 팀인데 10개 팀 내지 12개 팀까지 늘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연무용단 같은 것, 예를 들자면 지금 공연하시는 분들이 팀이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공연을 하는 데 필요한 어떤 장비 같은 것을 조금씩 도와줄까 싶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   자원봉사캠프 설치 및 상담가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379, 381 여기서요.  지금 자원봉사캠프라는 건 뭐를 뜻하는 건지?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자원봉사캠프라는 것은 동사무소나 아니면 복지시설에 자원봉사를 하러 온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안내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각 동사무소 중에서 자원봉사가 많은 곳에 창구를 하나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면서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이종환위원   자원봉사 지원자들을 상담해주는데 각 동사무소에 캠프 코너를 하나씩 설치하겠다?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예, 팻말 하나 놓고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지금 동사무소 15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캠프를 설치해서 실적을 올리고 계신가요?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업무가 자원봉사캠프 설치 및 상담가 운영이라는 업무가 저희 인센티브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받은 사람이 없어 가지고 운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달에야 겨우 이런 팻말만 놓고 창구만 설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은 크게 활성화가 못되고 내년에는 좀더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캠프활동 상담가 간담회비가 1만 5,000원씩 이렇게 수당으로 드리는 건가요?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아닙니다.  이건 식대입니다.
이종환위원   식대로 1만 5,000원이면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두 번 정도 모여서 같이 얘기도 하고 간담회를 하는 비용입니다.
이종환위원   1만 5,000원 가지고 알아서 식사를 하시라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월말까지 지금 115만 5,000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007년도에는 식대를 얼마씩?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똑같이 밑에 보시면 식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1인당 하루 나가면 밥먹는 비용이거든요.  간담회비는 그 사람들 1년에 두 번 정도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점심식사라도 같이 하는 이런 비용입니다.
이종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계획과장님!  자원봉사는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여기에 종사했던 자원봉사의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원봉사의 구분에 대해서 몇 가지나 자원봉사를 했던가 종류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자원봉사를 했던 그분들 최소한도 수상까지 여기 보면 우수자원봉사자 간담회라고 했는데 우수자원봉사자로 정말 선출이라면 말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예우를 받을 만한 봉사를 했던 분들을 한번 거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지금 저희 자원봉사단체가 46개가 있습니다.  그 46개의 회장님들은 대부분 자원봉사에 열성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각종 임원 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열성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 80명에서 100명 정도 모시고 하고 있고 또 자원봉사자 단합대회를 한다거나 했을 때 참여하는 인원이 3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상당히 우리 구 관내에서 열성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그런데 거기서 두드러지게 46개 단체 중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저런 분들은 나 같아도 힘들 것 같은데 저분들이 해주셨다 특별히 고마운 부분의 자원봉사자가 있을 걸로 보는데 그분이 어느 분이라고 보십니까?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지금 금년도에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할 때 쫓아다니면서 도배를 전부 해주신 한국재난구조봉사단장님 같은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배도 다 해줬고, 먼젓번 영월 가서는 수해복구도 상당히 열성적으로 해주셨거든요.  이런 분들, 또 적십자봉사회 회장님 같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열성적으로 해주셨다고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역시 우리 과장님 보시는 면이나 본 위원이 보는 면이나 거의 엇비슷하네요.  나는 또 틀리는 데가 있을까 하고 알아봤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382쪽에 보면 민간사회보조금 해 가지고 2,720만원이 잡혀있는데 또 다른 민간행사인데 이걸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에 중복으로 또 100만원씩 4개 단체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이것은 보훈단체인데요
정인훈위원   어디어디 단체를, 계속 나가던 겁니까?  신규입니까?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계속 지원해줬던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예요?  4개 단체가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상이군경회하고 미망인회, 국가유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
정인훈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또 여기서 다시 그러면 이중으로 나가는 거네요?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이게 국가보훈처에서 보훈의 달에 이 사람들 한번씩 유적지라든가 이런 데를 참관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왜 전년 예산에는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넘어왔습니다.
정인훈위원   우리들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에만 이것만 나가는 줄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는데 이렇게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이렇게 되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받지 않으니까 얼마를 받는지 정확한 액수가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물론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 비용만큼은 국가보훈처에서 이것은 특별히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각 자치구에 이것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정인훈위원   지금 이 4개 단체의 분들이 저희 의원들한테 엄청 많이 전화오고 찾아오고 사실은 저희도 많이 힘든 상황에 있긴 하지만 이건 정말 한꺼번에 묶어서 여기서 가든 저기서 가든, 여기서 가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빼든가 한꺼번에 가야 얼마가 되는지 알지, 자기네들은 100만원밖에 안 받습니다 이건 받는다는 말을 절대 안 하셨어요.  이분들이, 그런데 기존에 나갔던 금액이고 우리는 정말 이만큼만 받고 있는구나 알았는데 여기를 보면 여기서 나가고 또 어느 다른 데서도 나가고 있는 걸 우리 의원들이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혹시 여기 말고 또 나가는 데가 없습니까?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이것하고 지금 이 문제하고 명절 때 그 사람들에게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사회복지박람회 개최는 신설입니까?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예, 이것은 신규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신규를 꼭 하셔야 되는 사업입니까?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저희가 금년 7월달에 직제개편을 하고 민간인들하고 같이 하는 행사가 그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의 형편을 알아보니까 6개 구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인훈위원   현재 25개 서울시에서 6개 구가 하고 있다고요?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예, 금년에 6개 구가 하고 있고 내년도의 예산편성을 보니까 대부분이 내년도에는 직제개편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각 구에서 경쟁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벌이고 있고 또 금년에 중랑구에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지금 행자부에서 선정하는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박람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벌이고 있고 우리 구도 이런 행사는 하나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만든 것입니다.
정인훈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행사성으로 소모성 예산으로 박람회 개최보다는 정말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 예산이 집행된다면 저소득층의 사회복지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고 이것만큼은 글쎄, 꼭 신설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사회복지박람회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이 각 사회복지시설들에서 자기들이 여기에서 무엇을 했다 이래 가지고 이런 캠프를 차려놓고 홍보를 하는 이런 장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보관도 만들어놓고 어떤 기념식도 하고 이런 행사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대부분의 구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자기들의 시설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구민들에게 알릴 수도 있고, 또 각종 시설에서 행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인훈위원   현재는 3개 구만,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은평, 중랑, 강서만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그것은 이번에 직제개편을 통해서 한 곳이고 직제개편이 안된 곳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정인훈위원   그런데 이것은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시죠?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이건 필수사업은 아닙니다.  필수사업은 아닌데 그래도 민간인들을 끌어내려고 그러면 이런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인훈위원   이렇게 박람회를 한다고 해서 민간인들을 꼭 끌어내 온다는 그런 법도 없을 것 같고, 이게 아니어도 민간인들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1,8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런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보다 이 1,800이라는 예산이 꼭 들어간다면 차라리 저소득층 지원하는 데 예산이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 이 신규사업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글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직접 수혜자들한테 이것만큼을 직접 수혜를 주는 것도 맞는 말씀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복지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또 각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로 다른 기관이나 다른 단체나 다른 시설에서는 수혜대상자들한테 어떻게 봉사를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서로 아는 계기도 되고, 그래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만 생각을 하면 직접 수혜를 주는 게 좋기도 하고, 또 길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종사자들 간에 서로 인과관계도 맺어지고 정보교환도 되고 하면 서비스가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공무원들하고 일반인들하고 유대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체육대회를 개최한다든가 모든 걸 본 위원도 다 좋고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회복지박람회만큼은 어떻게 보면 한번 더 고려해보고 싶은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박람회 내용에 보시면 설명서에 나와있다시피 기념식하고 전시관이나 홍보관 설치, 그 다음에 체육대회, 복지나눔마당, 그리고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주로 이런 비용들이기 때문에 어떤 한번 행사를 하고 마는 이런 행사성 경비하고는 틀리다고 봅니다.  특히 사회복지주간이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매년 정해져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회복지주간이라고 해서 특별히 한 게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주간이라는 주간을 정해놓은 자체는 이 기간을 통해서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해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정인훈위원   국장님 말씀과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고 이해를 하겠는데요 어쨌든 이 박람회 건만큼은 고려를 조금 해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이것을 일과성 경비라고 보시면 조금
정인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나승혁   정인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길위원   정인훈위원이 했던 내용하고 중복되지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 굳이 사회복지박람회 개최를 1,8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는 저도 의문점이 듭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사회복지재단을 만들어놓은 종교단체에서는 서로 경쟁적으로 하나라도 더 다른 어떤 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싶어 가지고 경쟁적으로 서로 홍보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년 자체적으로 그 복지시설에 대해서 자기들이 운영한 결과를 보고서라고 하면 안되겠죠.
  1년간 평가서를 사진첩으로 만들어 가지고 책자로 자기들이 만들어놓으면 이런 돈을 안 들여도 그 사람들 자기네 한 걸 모든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책자를 다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그런 걸 놓고 평가를 한번 해보고 서로 대조해 가지고 봐야지 구청에서 돈을 지원해줘 가지고 박람회다, 저도 이 돈을 꼭 1,8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의문점이 드니까 하여간 나중에 예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잘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2쪽까지가 주민생활계획과에 관한 사항이고 383쪽이 사회복지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84쪽부터 38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38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대체로 다 올라갔는데 이 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가 1,6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왜 거기는 일반운영비가 줄었는지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에는 사회복지과 한 군데에 편성되었던 예산이 가정복지과하고 주민생활계획과가 신설되면서 나뉘어지다보니까 총 비용은 거의 비슷한데 여기서는 줄어든 것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정인훈위원  한쪽으로는 늘어나고 한쪽으로는 줄어들고 이렇게 된 겁니까?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383쪽을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지원에서 2억 9,5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 대비해서 99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들에게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저소득층 긴급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을 보면 편성액이 3억 534만 6,000원입니다.  10월말 현재 집행액이 4,822만 7,000원 이것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집행을 안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돈 쓸데가 없으니까 안 쓰셨겠죠.  그러면 2007년도 예산이 2억 9,535만 6,000원을 예산편성 해놨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긴급하게 구호금이 필요한 사람이 적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어려울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발굴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이 이렇게 적게 집행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비는 긴급복지법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법이 시행된 것이 금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고 또 이 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하는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가내시 금액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었던 상태이고 금년도 신청 자체는 보건복지부의 콜센터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의 사회담당들이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다해주는 것은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인 사람들만 도와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가 덜된 감도 있고 지원해주는 것이 주로 의료비 쪽이거든요.  그러다보니 금액이 덜 집행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이보다 크게 증가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이미 가내시된 금액이 2억 9,535만 6,000원입니다.  일단 정부에서 가내시된 금액만큼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이 저소득층 긴급지원제도는 기존 사회복지제도로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제도는 선 지원하고 조사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나가서 사회복지사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최저생활비의 130% 내에 드는지 아니면 재산이 9,500만원 이내인지 이것만 확인되면 일단 지원을 해줍니다.  해주고 나중에 심의회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이 제도는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매달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회성 아닙니까?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한번 주고 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나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하기가 힘듭니다.  힘드니까 취약지구를 우리가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 신고를 받아서 발굴해서 1회성이지만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3억 500만원 예산을 편성해놓고 4,800을 집행했다 그러면 50%도 아니고 25%도 못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이것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정도 한 거거든요.  내년 되면 금년보다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홍보가 대폭적으로 더 되어야 되겠다 홍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국비를 50% 시비가 25% 아닙니까?  우리 구비는 25%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복지예산이 국가로부터 50%받고 시비로 25%받으면 75%인데 우리 관내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위기에 몰려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더 열심히 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안 생기도록 불용되면 국고로 가고 시로 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2억 이상 생길 것 같은데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 4월에 새로 신규로 하다보니까 그때 많이 하고 그 이후에는 안 한 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홍보도 강화하겠고 위원님도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예.
이종환위원   그렇다고 막 퍼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아뇨. 규정에 맞아야 됩니다.  법에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법 기준에 맞으면 주겠다는 얘깁니다.
이종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건의한 대로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동네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무악동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 1,000여 세대가 세입자입니다.  또 아파트의 1,500여 세대 중에서 500여 세대가 세입자예요.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찾아보면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발굴을 해서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봉사할 수 있는 도와드릴 수 있는 주민이 계시면 대폭 도와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정책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답변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홍보를 좀더 강화를 해서 어려운 이웃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수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길위원  38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단에 장애인복지시설 위문 및 격려 해 가지고 200만원, 그 위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 5,000원×1,200명 이렇게 해서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377쪽에서 장애인시설 위문품 물품구매하고 같은 중복이 됩니다마는 어렵게 생활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위문 격려를 한다고 했는데 처음의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갔을 때 물품 구매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금액을 나눠서 추석하고 설 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00명 잡아놓은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문혜, 은혜 요양원 외 3개소가 있는데 물론 우리 관내에는 없고 법인만 여기 있는 시설입니다.  거기에 1,200명을 일인당 5,000원 꼴로 해서 연말연시 때 내려보내주고 있고 2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갈 때 격려금을 갖고 간다든지 해서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첫 번 째 거는 장애인시설 위문품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갈 때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물품 구매해서 격려 겸해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00만원 가지고 이것을 별도로 나눠주는 것인지 수용자 위문하고 장애인 복지시설도 있는데 여기 갔을 때는 구청장이 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청장님이 가실 때는 200만원 정도 잡아놨고 그 다음에 명절 때 위문비로 일인당 5,000원 해 가지고 1,200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연말이나 명절 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구청에서만 전부 생색내고 쓰는데 복지시설에 위문 가는 거 있으면 좀더 올려서 의회 의원들도 한번씩 방문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도록 합시다.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예, 좋습니다.  의원님들 가신다면 제가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강수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4쪽부터 387쪽까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질의하는데요.  종로구장학회 사무실 수족관 관리가 7만원씩 12월 들어있는데 수족관 관리를 예산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회가 설립이 작년에 되어 가지고 연 9억 8천 정도를 우리 종로의 어려운 학생들이 혜택을 봅니다.  개관 당시에 뜻 있는 분한테서 수족관 기증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도 어차피 환경차원에서 하나 있으면 좋고 공기도 탁하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월 7만원 정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증자의 뜻이 있는데 버릴 수도 없고 또 있으면 사무실 분위기도 좋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아니, 수족관 관리 7만원씩 올라왔기에 궁금해서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기증을 했는데 관리를 잘 해야 그분 뜻에도 맞는 것 같고 어차피 환경 정비 차원에서도 하나 있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리비가 좀 들어갑니다.
정인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정인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시에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382쪽 푸드마켓 관리운영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푸드마켓 관리운영비가 작년도에는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저희 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은 없고 금년도 예산만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있던 것이 새로 신설된 우리 과에 잡다보니까 없는 겁니다.  전년도에 똑같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년도 것이 그래서 없다고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작년도 종로구 푸드마켓 민간위탁비 3,504만원이 잡혀 있었고 민간경상보조가 2,3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총 5,804만원이 전년도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운영비라 해 가지고 별도로 잡혀있는 게 민간경상보조로 잡혔습니다.  이것을 합치는 바람에 총액수는 600만원 정도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푸드마켓 위탁운영비와 민간위탁비가 전부 합쳐서 5,804만원이었었는데 내년도에 5,274만 4,000원으로 600만원 정도 줄여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8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386쪽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서 사랑의 수화교실이 25만원씩 2회 해서 50만원 되어 있고, 장애인 체육행사 등에 50만원씩 2회에 걸쳐서 1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설치심의회 개최 해서 2만원씩 10명 해서 2회 40만원 올려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의 수화교실은 운영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몇 명이나 참여하고 계신지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저희들이 두 과목으로 해서 각 반에 40명에서 50명 정도 됩니다.  수료자는 중간에 그만두고 해 가지고 10명에서 20명 안팎인데요
이종환위원   1년에요?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예, 내년에는 활성화를 시켜서, 어차피 저희들이 구나 동에 화상전화기가 설치되고 우리 장애인이 관내에 5,7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예산은 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강사료 해서 1주일에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작년 수준이다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올해 수준입니다.  내년도는
이종환위원   예, 체육대회는 작년에도 개최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금년에는 지금도 장애인들이 저기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안 줬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괘씸하고 지원해주고 욕 얻어먹고 해서 예산만 편성해놨다가 지원을 안 했는데
이종환위원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죠.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지금도 저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오늘은 아마 마지막 뒤풀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데모를 끝내려고, 그래서 내년에는 다독거리려고
(강수길위원  의석에서 - 10월달에 한창 할 때 그 중간에 좀 시켰으면 좋을 걸)
이종환위원   질의 중입니다.  장애인 수가 지금 몇 분이라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저희들이 5,771명입니다.  관내에
이종환위원   대단한 숫자인데 50만원 가지고 체육대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격려 정도인데 서울시 체육대회를 나간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이 격려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이 예산 말고요?  이 예산으로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예, 체육대회 나갈 때
이종환위원   너무 장애인들을 편파적으로 홀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솔직하게 앞으로 저렇게 시위를 한다면 장애인뿐 아니라 어떤 단체도 NGO 같은 데도 괜히 돈주고 시민들 불편하게 도로 막고 이런 데는 안 줘야 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소신인데요 그렇게 자꾸 국가에서 돈을 주는 단체들이 돈 받아 가지고 데모나 하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종환위원   과장님!  말씀의 뜻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대다수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지 과격시위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집행부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이런 시위를 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본 위원은 장애인 행사 등에 지원하는 금액이 50만원은 너무 적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해 가지고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답변을 해주세요.  자꾸 혼내시지만 말고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장애인 중에서도 진짜 어렵고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소외계층, 장애인 중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이런 장애인 단체에 지원을 해주면 올 8월달에도 각 구에서 지체장애인협회가 여기 다 모였어요.  그러면 당신들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으면서 어떻게 종로구청 앞에서 데모를 하느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체육대회나 이런 데에 지원을 못해주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와 반대로 소외되고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없으면 잘사는 사람들 희사를 받아서라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상당히 감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솔직한 얘기가
이종환위원   글쎄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장애인협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종로구에 장애인협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저희가 대표적인 게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기능장애인협회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도 똑같은 장애 회원들을 가지고 티격태격 알게 모르게 자기들끼리 알력이 있어요.  나승혁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서로 헐뜯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중간에서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다, 왜 지체장애인협회만 도와주느냐 기능장애인협회는 안 도와주느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서로 헐뜯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차피 두 단체가 다 장애인을 위한 단체인데 당신들 협회 임원들 회장을 위한 단체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중재를 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알력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머리가 좀 아플 정도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혹시라도 이렇게 하십시오.  의회가 종로구의회 의원들이 서로 알력을 갖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부분을 지금 알고 상당히 예산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갖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그러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할 내용은 이 두 단체가 과연 장애인들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되고 그분들도 금년 한해동안 장애인들에게 했던 사업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가 얼마나 장애인을 위해서 했고 기능장애인협회는 뭘 했으며 그 실적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위원장대리 나승혁   실적을 대조를 해보고 그걸 좀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우리 의회에 전달해주면 좋겠는데 실적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기능장애인협회 같은 데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강제성은 없어요.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데는 작업장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국비지원사업은 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지체장애인협회밖에 없었는데 기능장애인협회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는 우리 종로구에서 얼마의 예산이 지원되죠?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그걸 일률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각종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 저희들이 장애인 도우미라든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작업장이라든지를 위탁을 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지체장애인 쪽에?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예.
○위원장대리 나승혁   기능장애인 쪽은?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기능장애인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보조금 지원한 것도 없고 위탁사업도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금년에는 그랬지만 내년도 예산에서는 지원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글쎄요, 하여튼 사업계획이 있으면 한번 내봐라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는 단계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공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여기 예산심의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문자메시지에 내일 오후 6시 30분 동묘역 삼호웨딩홀에서 장애인 300명 초청 가족동반해서 잔치를 합니다 하고 들어와 있는데 그게 무슨 행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매년 장애인들하고 그 부모들을 모시고 연말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매년 연말에 보호자하고 장애인들하고 초청해서 위로연을 하는데 그런 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단체 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지원해주는 건 뭐가 있습니까?  내일 행사에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500만원이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럼 내일 행사에 50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그렇습니다.
강수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8쪽과 389쪽, 390쪽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390쪽입니다.  예산이 전년도에는 6억 2,972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올해.  내년에는 5억 8,969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증가에 따라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7년도는 2006년도에 대비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줄어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이게 저희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저희들이 25%를 반영해서 하는데요 금년도 수준보다는 조금 내년에는 줄었습니다.
이종환위원   늘어나야 원칙인 것 같은데 이 통계가 맞는 겁니까?  2006년도가 6억 2,900 내년 예산이 5억 8,900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4,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이게 '감'이라고 해야지 '증'으로 해놨잖아요.  증감난에 지금 '증'이 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세목 표시 '감'자가 빠졌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 것을 잘 해줘야 우리가 헷갈리지 않죠.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죄송합니다.
이종환위원   금년보다 4,000만원 감액이죠?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금년 대비 내년 예산이 4,000만원 '감'되었다, 그러나 지금 가장 목적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것, 근로유지형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립할 수 있도록 우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근로사업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매년 탈수급자 수가 몇 명씩이나 되느냐, 늘어나는 것하고 탈수급자 수하고 어떻게 되느냐 그 통계를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정확한 통계는 못 뽑아봤는데 저희들이 대충 보면 수급자가 늘어나고 중간계층이 없어지는 추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옛날보다 더 벌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추세고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뒤에 담당하시는 분이 팀장이신가요?  작년에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급자 수가 제가 숫자를 잊어버렸는데 몇 명입니까?  작년에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작년에 2005년도에 수급자가 2,037세대에 2,884명이었습니다.  지금 금년 현재는 2,165세대에 3,041명 정도로 늘어나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이게 '증'이 된 줄 알았는데 '감' 편성이 되었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사료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가 지원할 대상이 늘어났는데 지원금액이 줄었다면 지금 우리가 세수입이 금년도 대비 내년도 이삼백억이 늡니다.  사회복지 부문에 많은 금액이 이렇게 우리가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액을 시켜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이게 근로유지형 자활근로가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취로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업자에 대해서 무슨 업그레이드형이니 공익형이니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공익형, 업그레이드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취로사업은 줄었지만 다른 부문에서는 늘어난 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많이 책정하고 싶어도 국비가 50% 시하고 저희하고 반반씩 25%씩 하다 보니까 가내시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 구비만 무작정 올릴 수도 없는 거고
이종환위원   우리가 예산안에 편성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아닙니다.  25개 구를 봐서 국비하고 시비 분담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작정 많이 올리고 싶다고 해서는 안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종환위원   예, 지금 보면 제가 이 자료를 어디 가서 공부를 조금 해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읽어드릴게요.  자활근로사업은 취로사업형태인 근로유지형, 여기 근로유지형이라고 써있죠?  간병, 집수리, 청소 등의 시장진입형, 이게 근로유지형이 있고 시장진입형이 있다고 합니다.  또 기업 내 인턴사원 및 계약직 사원의 인턴형 등 대충 복지시설 도우미 등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시장진입형의 참여자가 탈수급에 가장 많이 도달하는 걸로 이렇게 집계가 나와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탈수급에 도달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예.
이종환위원   그래서 저소득층의 진정한 자활 성공을 위해서는 근로유지형보다는 빈곤층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시장진입형, 아까 말씀드린 간병, 집수리, 청소, 사회적 일자리, 복지시설 도우미, 급식시설 도우미, 인턴 등으로 자활근로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고 이렇게 조사결과가 나와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도 그런 부분에 많은 역점사업에 편중을 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탈수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쪽으로 끌고가야지 이게 근로유지형으로 계속 끌고가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없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 목표가 수급대상자에서 탈피하는 것이 목표인데 실제로 보면 수급자가 점점 늘어나고 탈 수급하는 사람이 얼마 안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빨래방이라든지 세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눈에 뜨일 정도의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물론 골목 청소를 시키고 자연보호 활동을 시키고 여러 가지로 근로사업을 시키는 것보다는 우리가 수급자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집행부에서 연구를 거듭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빠른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가야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정책을 많이 개발해서 그 사람들을 일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누가 뭐라 해도 청내에서는 일인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다시 한 번 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수급자 자활근로사업의 패턴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첫째는 그 사람들의 정신자세를 바로잡는 게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런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대강당에서 교육을 시켰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쪽방촌에 있는 사람들 정신교육을 시키려고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활의욕을 고취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자극을 자꾸 줘서 본인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이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92쪽, 39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393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혼자 사는 노인 우유배달사업을 우리 구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의 목적을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예.
○위원장대리 나승혁  이 사업을 하는 동안에 혹시 우유가 정체되어 가지고 노인들 손에 안 들어가고 문전에 쌓여있는 때는 없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고 이것이 독거노인이라든지 혼자사시는 이런 분들이 사망해도 모르고, 우유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우유배달 아줌마들이 가서 이분들이 밤새 이상이 없나를 점검하는 의미가 큽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동장들한테 지시해서 하루에 한번씩은 꼭 가봐라 해서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홀로 사시는 노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체크하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계속 동장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주지를 시키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계속 그렇게 해주시고 이 사업이 혹시 사고가 나서 열의 하나를 소홀히 했다가 소홀히 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확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알겠습니다.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예산서가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서대로 하면 종로구의 의원들이 만족할 만한 사업들이 전개되겠습니까?  이대로 예산을 통과시켜 드리면?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경로당 같은 경우에 조금 위원님들도 많이 시달리시겠지만 구립이 40개소가 되는데 올해도 1억 5천 들여서 했는데 지금도 수리할 데가 많이 있고 비품 같은 것이 고장이 잦아요.  노인분들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엊그제도 김성은 위원장님하고 사직경로당을 갔었는데 컴퓨터 조작을 잘못해 가지고 고장이 나 있더라고요.  가스렌지도 고장이 나 있고 그런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선 순위에서 밀리다보니 최소한의 경비밖에 못 잡았습니다.  모자라면 추경에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그 말 하실 줄 알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금년보다 ⅔정도 줄어 가지고 또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하든지 해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금액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화동에 복지관 있죠?  새로 지은 거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노인복지관요.
○위원장대리 나승혁  노인복지관 거기 의원들이 현장답사를 나갔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위원장대리 나승혁  주차장이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글쎄 지금 견인보관소가 1월달에 이쪽 평창동으로 이사를 하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차를 가지고 오는 노인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만약에 많다면 또 증설시켜야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러면 앞의 주차장을 같이 이용해야죠.
○위원장대리 나승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길위원  397쪽 경로당 보수공사, 노인회 종로구지회 보수공사 이것도 오래되었으니까 필요하겠죠.  우선 사회복지과장님께 창신동에 있는 창락경로당 지난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가지고 공사를 해서 마무리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공사만 하다보니까 20년 된 노인정에 집기가 다 헐고 망가지고 TV도 20년 전 구닥다리를 가지고 있고 가스렌지고 뭐고 이번에 하나도 손질을 못 했거든요.  제가 당초 주문할 때 노인정 건물이니까 어차피 종로구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1층에 자율방범순찰대하고 청소년 선도회관이 있는데 어차피 구청 예산으로 써야 되는데 자꾸 쓰고 있으니까 동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게 지연되어 가지고 결국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했죠.  우선 깔끔하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지금 집기가 없는데 여기 40개소 50만원씩 공히 비슷하게 책정해놨는데 우리 창신2동만 하려고 해도 오륙백만원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균등하게 해놓으면 그거 해주고 다른 데는 또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창락경로당을 조사해 가지고 다시 편성해서 올리세요.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저희가 기본적인 것만 50만원 정도 잡아놨는데 이것은 턱도 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일단 급한 데를 빨리 해드리고 그 다음에 부족하면 추경에 잡든지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창락경로당은 지금 보수는 잘 해놓고 내부는 전부 옛날 고물덩어리로 가스렌지도 불도 안 켜지는 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산상 수리만 먼저 했고 1월에 새해 예산이 확정되면 해주겠노라고 했는데 가능하면 음력설 전에, 음력설이 2월 18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되면 1월이나 2월초에 해 가지고 설 때 노인들한테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마땅히 저희들의 할 일이고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조사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강수길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수길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선 해주실 것은 혹 열의 하나라도 각 동에 보면 어르신들이 우리 동은 구의원이 없기 때문에 서열에서 밀리고 있다 그런 섭섭해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강수길위원 동만 특별히 해주시고 나머지는 의원이 없는 동을 우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참고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나머지 없는 동은 4명이 챙기니까 더 잘 됩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396쪽에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 6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 6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사회복지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이 위원님들도 전에 갔다오셨지만 1월경이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마무리가 한창 진행중이고 조달청에 비품 이런 것도 전부 구매해서 이달까지는 완전히 다 들어올 겁니다.  저희들이 조계종에 위탁계약을 7월달에 해서 조계종의 임시 준비요원들이 다 결성되어 있습니다.  별도 자기들이 조계사 옆의 건물에 사무실도 차리고 착착 개관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도 다 짰고 내년에는 위탁체에서 2억 정도 부담을 해라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6억 해서 8억 가지고 하는데 영등포나 양천, 서초, 송파를 보니까 7억 8천에서 11억 5천까지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법인에서 적게는 1,900에서 1억 정도 지원하고 있고 우리가 8억 정도
○위원장대리 나승혁  얼마요?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8억 정도를 가지고 내년에 운영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해 가지고 8억 정도를 책정했고 그것이 개관되면 전부 무료시설보다는 조금 실비를 받는 식으로 해서 우리 구 재정수입을 올리고
○위원장대리 나승혁  여기에서 실비를 받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를 받을 겁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누구한테 받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이용자한테 받아야죠.  식당을 이용하면 단돈 1,000원이라도 받고
○위원장대리 나승혁  노인들한테 받는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그렇죠.  노인분들한테 받아야죠.  그렇게 해서 세입도 좀 올리고 연간 8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나승혁  아니 그러니까 조계종에 위탁을 하셨는데 6억의 예산은 시설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아닙니다.  운영비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운영비가 6억 들어가는데 그걸 우리 구가 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우리 구가 6억 정도 하고 위탁체에서 2억 정도
○위원장대리 나승혁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익은 우리 종로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를 지금 예측은 약 1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나 각종 전기요금을 다 합쳐 1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식당도 유료화해서 2,000원 정도 받을 예상을 하고 있고 각종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는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운영비에 보충을 하고 모자라는 돈을 조계종 복지재단에서 대고 우리가 대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그러니까 수입하고 나머지 부족한 돈을 우리 구가 감당해야 될 것이 6억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그리고 6억에서 모자란 것은 조계종에서 2억을 지원한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위원장대리 나승혁  그렇게 하면 해결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현재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추가 예산은 안 들어가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래서 조계사 보고 혹시 모자라면 거기서 부담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이 사업을 우리 조계종에서 위탁을 맡게 된 사유가 뭡니까?  경쟁입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 신청을 받았는데 세 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서울시사회복지재단에다 심사의뢰를 했더니 거기서 조계종 사회복지법인하고 카톨릭 사회복지법인하고 두 군데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최종 결정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으니까 구청장님이 조계종 사회복지법인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된 겁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나머지 한 군데가 대한노인회인데 대한노인회는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네들이 서운하다는 말씀을 가끔 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봤을 때 운영할 능력도 없고 부담할 돈도 없는데 아마 누구를 끼고 들어오려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암튼 이 사업이 정말로 우리 종로구가 노인사업 중에서는 상당히 큰 사업 아닙니까?  큰 사업인데 이 사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그 동안 예산 들어갔던 것들이 노인복지를 위해서 확실하게 쓰여지고 노인들이 만족할만한 장으로 끌어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  398쪽에 종로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로아카데미는 새로 시작하는 신규 사업이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정인훈위원  총 예산이 4,200이 맞습니까?  얼마예요?  총 예산이?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총 예산이 9,600입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보면 실효성 및 효율성 문제, 교육수요는 파악해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앞으로 파악할 예정이고 근거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근거를 찾았고 거기에 의하면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을 평생교육으로 보고 법에 의하면 주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토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게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개 구가 되어 있고 2개 구는 평생교육 학습관까지 지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이 사업을 추진할 팀은 확보가 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그것은 저희가 11월 지나서 팀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수요예측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예산이 반영되면 팀을 구성할 거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팀은 11월달에 구성되었고요.
정인훈위원  그럼 만약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그 팀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이 교육을 확대해서 지금 10개 구가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 구가 이것을 하려고 어느 구는 과까지 만드는, 앞으로는 점점 더 확대되지 않을까 봅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현재 아카데미 이런 사업처럼 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몇 개 구가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지금 현재 10개 구가 하고 있고
정인훈위원   10개 구는 우리처럼 보통 예산이 9천에서 1억 정도 들어가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더 많은 데는 학습관까지 지어서 거기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자격증 취득반이라든지 교양강좌라든지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하지 않는 구도 있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하지 않는 구가 있는데 점차적으로 거기도 다 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안 하는 구가 현재는 더 많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현재는 10개 구가 하고 있으니까요.
정인훈위원   그건 조금 그래서 고려를 해봐야 될 사업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교재를 무료로 배부하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현재는 저희가 만들어서 무료로 배부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무료로 배부한다면 내년 대선이 있고 후년에 총선이 있고 하다 보면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해서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조례로 제정을 해서 연초에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앞으로 만들 걸 예산에 대해서 반영이 되었는데 이게 만약에 선거법 때문에 이런 게 안된다고 치면 지금 교재 발간이 2천이 잡혀서 무작정 예산에 넣어놓고 그게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할 경우 그런 파악이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이미 다른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은
정인훈위원   무료로 배부를 한다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될 것 같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그것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이 예산 올라온 자체가 정확한 파악이 타구에 있다고 쳐도 지금으로서는 선거법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건지 정확히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이렇게 9,200이라는 돈이 올라왔다는 것은 좀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저희가 조례도 제정하기에 앞서서 조례도 만들 예정으로 있어요.
정인훈위원   고려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제가 잠깐 보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전남 장성군수 하시던 분이 장성아카데미를 해 가지고 아주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명하신 분들을 불러서 주민들 교육을 계속 시켜 가지고 행자부로부터 인센티브도 수없이 많이 받았고, 그분이 삼선을 하고 이번에 관두셨는데 인센티브 받은 것만 십몇 억인가 백몇 억인가 그렇게 많이 받아왔대요.
  그리고 주민들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주민들도 아주 좋아하고, 또 지금 평생교육법이 생겼고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교육, 실생활과 관련된 건강이라든지 요새 실제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반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팀 구성을 해 가지고 타구의 사례 수집하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명확하게 이거다 하고 내놓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무슨 교육이든 평생교육은 죽을 때까지 배우고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 종로구의 예산으로 9,200이라는 예산을 신규에다 이렇게 넣는다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정인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길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게 같은 중복성이 되는데 교육을 우리 국민 평생교육 차원에서 각층각계 분야별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교육관은 확보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강당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면 우리 종로구청 강당 365일 구청 행사가 있을 때만 빼놓고 일요일도 가능하고 토요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좋은 제도인데 지금 어린이들 교육은 각종 유아원에서 하고 있고, 노인이나 장애인, 여러 어머니교실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 각 분야별로 유사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편성에도 나와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아카데미교육을 해 가지고 통합했을 때 그렇게 각 분야별로 별도로 교육하고 지원하는 것은 폐기되어야 맞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글쎄, 조직이 좀 고민스러운 것은 각 동 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또 우리 구민회관이나 올림픽기념생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이냐 지금 이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그런 데에서 안 하는 것을 만들어야지 된다는 게 첫째고, 또 저희 종로구가 유동인구는 많지만 실제 거주인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수강생을 어떻게 모집할 것이냐 그것이 두 번째 고민입니다.  방향은 이걸 해야 된다는 건 맞고 또 평생교육법에 이런 걸 각 자치단체에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런 운용의 묘를 기해야 되는 게 큰 고민거리입니다.
강수길위원   예, 좋습니다.  물론 행자부 지침이나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다른 구도 하고 있는데 어차피 해야 된다는 것은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글자 그대로 평생교육입니다.  평생교육을 입안할 때는 교육수요라든지 여기에 대한 중복성이 없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로 거주인구 가지고 동별로 하는 프로그램에다가 동서남북으로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구민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인원을 그쪽 인원 이쪽 인원 다 수용을 하겠느냐 그래서 만일에 하게 될 때는 이것을 중복성,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중복성 단체하고는 피해 가지고 안 하는 단체를 해 가지고 안 하는 분야를 해야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동에서 따로 하고 구민회관에서 따로 하고 국민생활관에서 따로 하고 여기 구청에서 또 하고 이렇게 하면 안되니까 지금 아까 과장님이 10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10개 구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획서를 가서 공부를 하고 샘플을 받아 오세요.  하나씩,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검토해 가지고 거기하고 봐 가지고 다른 구가 잘하면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맞추니까 무조건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좀 힘이 들어도 이것을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각 구에 가서 만들어놓은 책자라든지 준비하고 있는 샘플을 하나씩 갖다 놓고 전부 그것을 10개를 갖다 놓고 토론을 해 가면서 과연 우리 종로구에 어떤 것이 맞겠는가 하는 것도 하고, 또 구의원들이라든지 지역의 각 직능단체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공청회식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지, 지금 아까부터 몇 가지가 답답해요.
  계획서만 다른 데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해 가지고 예산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한다는 식이거든요.  결국 이것도 의회에서 이것 별로 가능성 없고 실효성 없으니까 하지 마세요 하고 안 한다고 하면 구의회에서 예산 반영 안 했으니까 못한다고 자빠지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런 행정은 안된다는 얘기예요.
  사전 신규사업을 할 때는 타구라든지 자료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이 기본계획 수립에 의해서 교재가 이렇게 나오고 강사비가 어떻게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딱 만들어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고서 해야지 그냥 여기에다 올려놓고 타구에서 10개 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따라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똑같이 안 그러면 어느 구청 하나 걸 갖다가 그대로 우리 종로구청으로 바꿔 가지고 모방을 해 가지고라도 책자라도 하나 만들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신규사업을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밤낮 시간만 질질 끌고 넘어지는 거예요.  심의하는 게 늦어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팀 구성한 게 11월달이고 직원들 배치받은 게 11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예산은 개략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령받고 와서 이제까지 임시로 하고 있는 구에 가서 하는 것을 전부 배워 가지고 지금 정리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순서는 바뀌었지만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올해 꼭 해서 내년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아직도 절반은 안하고 있잖아요?  다른 구에, 일면 늦다고 해서 아카데미교육 평생교육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 들고일어나서 종로구청에 왜 이걸 안 했느냐고 따지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더 확실하게 교육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전부 사전에 우리 주민들한테도 그런 내용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들어보고 동장들 의견도 들어보고 구의원들 의견도 듣고 또 우리 각 직능단체장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도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정말로 평생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아까 중복성 되는 교육은 전부다 폐지하고 예산이 중복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위원장대리 나승혁   강수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잠깐 보충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정책포럼 해 가지고 예산액이 500만원이고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나봐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전년도에도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예산이, 포럼을 한번 한 걸로 내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예산액은 없었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산은 추가로 인센티브사업 받은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얼마를 받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세무과에서 받은 인센티브를 저희가 그 돈에서 500만원을 썼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그런데 포럼을 한번 정도 해 가지고 되겠어요?  여성정책포럼이라면 4/4분기로 나눠서 1년에 4번씩은 해야지 딱 한번 해 가지고 여성정책이 신장되고 여권신장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에 최하 2번은 해야지 딱 한번 해 가지고 되겠느냐는 그 말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름만 걸어놓고 한번 딱 하고 말고 이런 것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왕 하려면 그래도 여권신장을 확실하게 해줘야지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하여간 그 사항은 예산만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가정복지과장님이시니까 이것은 한 가지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여권신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많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더 앞으로 신장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비한다면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하나 지금 쪽방 거주자 건강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해 가지고 500만원이 나왔는데 이 쪽방 하면 창신동 일대 또 여기 돈의동, 종로3가 이렇게 직접 답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숫자로는 많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500만원 가지고 그분들에게 몇 번 어떻게 건강을 체크해 주고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줄지 궁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계획안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삶의 의욕을 잃고 있는 쪽방에 있는 거주자를 매월 60명 정도를 구민회관에다가 모아서 자원봉사자의 후원을 받아 가지고 건강강좌라든지 또 그 사람들의 심리안정을 위한 영화 이런 것을 매월 상영을 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매월 1회씩
○위원장대리 나승혁   그러면 12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쪽방에 지금 거주하는 세대수랄까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천여 명 됩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그래서 60명씩 하면 720명 그런데 결국 한달에 한번씩 한다 그러면 한번 정도로 끝나네요.  어쨌든 해당되는 것은 한 사람 앞에 한번씩밖에 기회가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조금 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 줄 교육이라면 자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도 주고, 그런데 한번 하는 것은 금방 잊어버릴 것 같아요.  난 어제 한 얘기도 웬만한 것은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희망자는 더 받아 가지고 모아 가지고 건강강좌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을 세워서 정말 하시겠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박수를 치고 어려운 분들의 삶의 의욕을 높이는 데 특히나 가정복지과에서 주관을 하시니까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좀 시켜달라고 하면 증액을 시키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사람들이 오라고 했을 때 거기 교육을 받으러 많이 올 것이냐 하는 게
○위원장대리 나승혁   처음엔 말로 해서는 그분들이 안 옵니다.  뭘 좀 줘야지,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서 정말 호기심을 갖게끔 교육내용이 충실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 가니까 이렇게 좋은 말씀이고 내가 정말 용기를 갖게 되었다고 설득이 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위원장대리 나승혁   또 한 가지 더, 지금 여기 400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상담원 활동비 그 밑에 보면 한부모가정 가족사랑캠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부랑인이라고 하면 속된 말로 거지, 잠잘곳 없는 분,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이 동네별로 보면 비일비재하게 많이 다니고 정말 보기 안쓰럽고 내가 만원짜리 하나 줘 가지고 저분이 해결되고 10만원을 줘 가지고 저분이 해결된다면 나는 주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어떤 구호단체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분들을 어디다가 어떻게 신고를 해서 그분들을 한겨울에 갈 곳을 안내할까 본 위원도 보고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배고프냐고 해서 식당에 가서, 식당에도 가면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그래서 사다주기도 하고 호주머니에 돈 몇 푼 있으면 주기도 하고 이런 경우를 저도 지나면서 해봤는데요.
  과연 이런 분들을 봤을 때 어디다가 어느 시설에 신고를 하면 그분들을 보호해주는지, 본 위원도 잘 몰라요.  파출소에서는 그분들을 보호 않거든요.  동사무소?  천만의 말씀이에요.  동사무소에서 그분들을 어떻게 보호해요.  보호시설로 안내하게끔 해주고 그분들이 그런 데를 안내받고 이 겨울을 지낼 수 있는 보호소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저희 과에서는 최근에도 매주 4회 이상 저녁 8시부터 밤 11시까지 주 4회에 직원 3명이 종각역을 비롯해 가지고 경희궁 공원이라든지 그런 데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그 사람들 인권이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입소를 시킬 수가 없고, 저희가 입소시킨 사람이 21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입소는 어디로 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은평구에 있는 은평의 마을에 굉장히 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질병도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내를 해드리는데 그분들이 또 거기를 가기 싫다고 하고 지금 있는 데가 더 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그게 지금 제일 큰 문제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우리 동네에 그런 분을 발견했다면 내가 어디다가 전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저희 구청에다 해주셔도 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동에다가도
○위원장대리 나승혁   만일에 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경찰 쪽으로 천상 신고를 해야죠.  경찰이나 저희 당직실에 연락해도 되고
○위원장대리 나승혁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  좀 확실히 합시다.  우리 종로구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런 데에 예산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확실히 해서 이런 분들을 누가 봐도 연락하면 바로 이분들을 데려다가 보호소에 넣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기 싫어하는 분이 있고 또 이런 데를 가서 한겨울을 지내고 싶은 분이 있는데 알지 못해서 못 가고 동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402쪽에서 40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404쪽부터 405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라는 사업도 신설사업이시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도 우리 구와 자매결연이 맺어져있는 도시와 청소년 교류를 그 도와 다시 또 청소년 대상인 거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저희 구에는 안성이라든지 영월, 정읍, 나주 등 자매도시가 있는데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금년에는 안성시의 청소년 40명 우리 구 청소년 40명 해 가지고 같이 친교활동도 하고 또 우리 구의 역사 문화 탐방도 하고 야간에는 야간 레크레이션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금년도 7월에는 안성시에서 우리 구 청소년 40여명을 초청해 가지고 같이 친교활동도 하고 문화체험 기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1박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1박 2일
정인훈위원  1박 2일 40명 하는 사업에 1,200 예산이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저희 구까지 80명이죠.
정인훈위원  그쪽 학생들하고 우리 구 학생들 해서 80명이 올라와 있는 거군요.  청소년 40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발해서 하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그것은 우리가 안성시에
정인훈위원  우리 구의 청소년은?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우리 구의 청소년은 가급적이면 각 동에서 선발하되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애들을 우선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인훈위원  모든 것이 투명해야 되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에 예산이 집행된다면 정말 어려운 청소년이 투명하게 선정되어서 시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산이 집행된다면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정인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 405쪽에 아동급식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서에 안내를 해놓으셨습니다.  올 예산은 2006년도 대비 3,548만 6,000원이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감액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학생수가 줄거나 덜 먹어서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결식아동이 줄었다 이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매일 먹어야 되는데 안 먹는 학생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줄어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조금 전에 수급자 집계를 보니까 수급자는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식아동은 줄었다는 얘기네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여유있게 잡았는데 거기서
이종환위원   여유있게 잡았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대상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으로만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혜택이 고등학생까지만 학비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취학 아동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초·중·고등학교 별로 숫자를 알고 계시는 대로 얘기를 해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미취학은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대부분이 지역아동센터를 초등학생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약 300명, 그리고 복지관 이용하는 사람이 50명
이종환위원   복지관?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종로사회복지관요.
이종환위원   거기에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거기를 초등학생, 중학생이 다니고 있죠.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교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저녁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들이요.
이종환위원   지금 여기 집계를 보면 학기 중에 289명으로 집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9명이 365일 지원받고 있죠?  그 다음에 한 끼만 지원받는 학생이 1명 있습니다.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산출하기가 그래서 두 끼 먹는 학생도 있고 한 끼 먹는 학생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이종환위원   그 다음에 250명은 82일 먹는 것으로 6,15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대상 어린이나 청소년 중에서 받아먹는 것은 철이 덜 든 초등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이종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확대해서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고등학생은 본 위원이 보니까 수치심 때문에 혜택을 안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파도 병원도 안 갑니다.  의료보험카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학교별로 중·고등학생 대상자를 우리가 찾아 다녀야 됩니다.  굶는 애들이 있으면 도와주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중·고등학생은 생활지도교사나 담임선생님께 지원을 받아 가지고 몇 명인지 파악을 해서 우리가 학교에 지원해서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급대상자들은 어려워도 자식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일부러 없는 돈에 그거까지 내주는 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지금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받고 있고 방학 때는 명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해서 해당되는 학생은 주도록 동에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초등학생이 300명이라고 하면 중·고등학생도 300여 명 이렇게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는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상에서 배제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상당히 영양섭취를 골고루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초등학생만 300여명, 350명중에서 300명 정도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그것은 우리 담당자들이 일을 안하고 보고 들어오는 대로 지급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발굴해서 지원을 해주겠느냐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먹고 방학 때는 저희가 더 정확히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더 발굴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더 발굴해서 더 지원해주겠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412쪽까지 일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406쪽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시비가 330만원 구비가 330만원 해서 660만원으로 하는데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자원봉사 활동비가 나가고 또 공공요금이라든지 냉난방비 이런 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청소년 야간공부방이 몇 군데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한 군데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어느 동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창신3동에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창신3동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아동회관에 있는 겁니다.  야간까지 한다고 그래 가지고
정인훈위원  거기는 10시까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험기간에만 좀더 늦게 하고 평상시는 그렇게 늦게까지 안 하는 걸로 아는데요.  저희 동네니까 거기는 제가 아는데 시험기간에도 그렇게 늦게까지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늘어난 모양이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그 상황을 다시 점검해서
정인훈위원  예, 그 동안에는 그렇게 늦게까지 안 했던 것으로 아는데 늘어났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창삼독서실 민간위탁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152만 7,000원인 늘었는데 인건비가 인상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약간 올랐습니다.  1년에 한 호봉씩 올라가니까
정인훈위원  지금 거기에 몇 분이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두 명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192만 7,000원이 두 분의 인건비로 1년치가 올랐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그렇죠.
정인훈위원  그럼 월 인건비로 얼마를 지불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한 사람은 140만원 그리고 지금 들어온 사람은 1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4,100만원 잡힌 거죠.
정인훈위원  192만 7,000원이 올라서, 인건비가 인상되었다는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전에 비해서 증가한 것이죠.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정인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406쪽에 청소년 독서실이 있는데 동네에 있는 독서실은 거의 청소년이 이용한다고 봐야죠.  저소득지역 청소년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자원봉사자의 학습, 생활지도 및 상담 등을 위한 청소년의 학습공간 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삼 독서실은 남부교회에서 대지 896평에 건물 50평을 지어서 열람석이 58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원 금액을 보면 편성을 해서 운영비로 1,320만원을 편성하고 인건비로 3,907만 3,000원을 지원했네요?  올 예산 편성액을 보면, 그래서 10월말 현재 3,600여 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집행할 때 우리가 매달 이렇게 지원하는 것인지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민간한테 주고 우리가 10월말 기준으로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매월 주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저소득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가서 사설 공부방에서 60여 명이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만약에 예산을 요청하면 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그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구립이니까 지원이 가능하고 그것은 민간이 하는 것은 지원이 안되죠.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구립이면 되고 사립이면 안된다, 사립이 거기서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할 일을 개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데도 안되냐 이거죠.  국가에서 할 일을 민간인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원해줄 방법이 있으면 지원해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구립은 되고 개인이 훌륭하게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가 해야 되는데 국가가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한다 이거야 그러면 개인이나 민간단체에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 우리 구청에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현장조사라든지 운영실태를 정확히 조사해봐야지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조사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이종환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408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도 민간위탁금이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왜 새해에는 16억 7천여 만원이 늘어났는데 16억 7천여 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늘어나게 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이것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이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정인훈위원  무슨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보육비라든지 인건비, 또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는 지원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전부 인상됩니다.
정인훈위원  모든 것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인건비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인건비라도 16억 7천이라는 것은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인건비뿐만 아니라 보육비가 1층부터 4층까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1층부터 5층까지 변경이 되고 지원인원이 더 많아지고 지원금액이 더 늘어나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411쪽에도 민간위탁금이 거기는 거기대로 1,22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지금 양쪽에 두 페이지 사이로 민간위탁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거기도 전년도에 비해서 1,220만원이 늘어났고 예산서에 보면 무슨 위탁금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모든 게 인건비라고 말씀하시면 위원들이 인건비로 믿어야 되겠지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여기에는 혜화어린이집이 금년에 이사를 가기 때문에 거기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비품 구입비 2,0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혜화어린이집이 혜화동 구청사 3층에 있다가 혜화동 구민생활관 옆 주차장 부설 사무실로 갔거든요.  그것이 옮겨오면 각종 비품이 오래 되어서 사용하기 어려운 게 많아서 그 돈도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인훈위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다시 리모델링 해서 옮겨갈 경우 쓰던 비품은 하나도 못 쓰고 새로 다 구입해서 옮겨야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건물이 오래되어서 들어왔다 움직이고 왔다갔다 하면
정인훈위원  그래도 그 동안에 구입한 게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쓸 수 있는 것은 쓰고요.
정인훈위원  쓸 수 없는 것을 지금 사실 것을 잡아보니까 2,000만원이라는 게 나온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받아봤고요.  한번 나가봤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408쪽에 있는 것은 거의 인건비로 올라갔다는 것이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보육료도 많이 올라갔죠.  보육료가 2자녀 보육료, 3자녀, 5세 이상 이런 것이 금액이 내년에는 보육료가 다 올라가요.  그러다보니까 지원해주는 금액이 거기에 맞춰서 늘어나고 인건비도 5% 늘었습니다.
정인훈위원  5%요?  혹시 과장님도 월급이 5%씩 인상되시지 않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안되죠.
정인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데는 이렇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인건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거기는요.  
정인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그리고 두 자녀 보육료가 두 자녀가 받는 사람이 123명, 셋째 보육료 받는 사람이 176명 해 가지고 저소득층 인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인훈위원   보육료로 올라갔다고 하면 좀 본 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인건비라고 하시면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여기 다 포함된 거죠.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번에 걸쳐서 거의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다고 하시니까, 한번이 아니시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인건비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고 말씀하셔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정인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훈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전년대비 16억 7천이 증액되어 있는데 현재 어린이집의 숫자가 늘어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지금 어린이집이 71개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아니, 금년도하고 내년도 대비해서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해마다 조금씩 늘어날 수는 있죠.
○위원장대리 나승혁   늘어났어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기준은 금년도 기준으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아니, 구립어린이집이 늘어났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안 늘어났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늘어나지 않았죠.  또 그게 우리 선생들 교사들 숫자가 늘어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내시에 의해서 시에서 가내시용으로 이렇게 내려준 겁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그리고 사립어린이집이나 사립 교사가 늘어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안 늘어났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동일하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민간은 2개 소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그런데 쉽게 계산하는 법을 택한 겁니다.  16억원의 증액이라면 누가 봐도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그렇죠?  16%인데 약 20%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쉽게 말해서, 과장님! 누가 봐도.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저희가 저소득가정이 혜택을 보는 사람이 899명인데요 1층부터 4층까지가 899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년에는 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소득을 더 많이 받는 사람까지 혜택을 지원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받는 숫자가 늘어나서 그 금액이 상당히 늘어나고
○위원장대리 나승혁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그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그분들에게 확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위원장대리 나승혁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해를 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길위원   410쪽에 방과후교실 국고보조시설(반수) 해 가지고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방과후교실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방과후교실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학교 끝나고 나서,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학교 갔다와서 어린이집에서
강수길위원   그 다음에 또 방과후교실 운영비 기타 지정시설(반수) 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는 지금 시비나 국비에서 지원해주는 데는 없습니까?  시설이, 우리 자체예산입니까?  전부가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시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시비가 같이 포함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5대5로 되어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여기 방과후교실 운영비 기타 지정시설로 해서 창신2동에 참여성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학교 있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그건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갑니다.  그건 월 200만원씩 나가고 있고 급식비로 1인당 3,000원씩 해 가지고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여기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순수한 어린이집에 관련된 방과후교실이고 거기는 지역아동센터라고 해 가지고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강수길위원   그것은 그 예산이 어디에 잡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그건 시에서 내려오고 아까 거기 결식비 지원하는 데 들어가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게 얼마라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거기 급식비가 1인당 3,000원이라고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나가고 있고요.
강수길위원   또 시에서라든지 지원해주는 것은?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시에서는 200만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시에서 200만원 나오고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구에서는 안 나갑니다.
강수길위원   구에서는 여기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없고 이번에 급식비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그래서 이번에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사가 지금 밥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아동 보호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 월 25만원씩 여기에다 올려놨습니다.
강수길위원   취사하는 아주머니로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자원봉사비로 해서 월 25만원씩
강수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강수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412쪽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방염도색 및 방염시설 설치 이렇게 해서 예산이 5,7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어린이집이 그동안은 아주 사고불감증에 걸린 아주 안일하게 우리가 대처한 그런 실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소방서에서 지금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소방점검한 결과 이런 시설공사를 해야 된다고 나와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2007년 5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그러한 시설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2007년 5월 30일이요, 글쎄 다행히도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소방이나 안전관리 사업이 하나도 없어서 그걸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마지막 장을 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직업은 못 속입니다.  내가 또 원래 그쪽 분야에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되신 지 몇 개월 안되셨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5개월 되어갑니다.
이종환위원   그동안에 어린이집을 순회방문을 얼마만큼 하셨습니까?  한번 정도는 돌아봤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다는 못 가봤고 그래도 다녀봤습니다.
이종환위원   한 두 바퀴는 돌았어야 되는 건데 5개월이 되었다고 하면, 그런데 한 바퀴도 다 못 돌았다고 하면 조금 그동안에 상당히 바쁘셨던 모양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다른 데도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영유아 보육시설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한 곳 한 곳 다 다녀야 됩니다.  그게 40개소인가 그렇죠?  지금 몇 개소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구립만 24개입니다.  민간하고 다 합치면 71개입니다.
이종환위원   참 다 다니려면 힘들기는 힘들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직원들이라도 전부 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어린이집을 방문했었습니다.  그 시설장인 원장님의 방을 들어갔었는데 화재램프가 들어와 있어요.  수신기에, 수신기라는 것은 항상 사람이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마 원장님실에다 설치한 것 같은데 왜 이게 들어왔나 했더니 또 이게 유사시에 종이 울려야 되는 지구경종이라는 게 있고, 메인 기계 경종이 하나 있어요.  지구경종이 하나 있고, 자체 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위치가 울리니까 다 꺼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해놓으셨느냐고 했더니 작동할 줄 몰라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요.  작동할 줄 모른다, 정말 심각한 얘깁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것이 안되어 있다, 어린이를 보호하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만일에 유사시에 어떤 방법으로 초기에 진화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빨리 신속하게 어린이들을 대피시켜야 되느냐 이건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다, 왜냐하면 초기에 발견하려고 하면 우선 예를 들어서 모든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 시켜놔야 됩니다.  전부 그러니까 온 시켜놔야 됩니다.  스위치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스위치를 전부 꺼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에 전문성을 조금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어렵다, 이걸 한번 언젠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다행히 이렇게 얘기할 시간이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어린이집, 적어도 구립어린이집에는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가 나면 아주 대형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심도있게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교육이나 소방시설이나 어린이집 안전을 위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해주시고, 이 예산이 지금 5,700여 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이걸 적절하게 올해는 4,500만원 편성해서 한푼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안 썼는지 답변해 주시고, 2007년도 예산은 3,500만원 편성을 하고 2,200만원 더해서 5,700만원 편성했는데 여기에 방염도색으로 3,500만원 방염시설 설치로 2,200만원 이걸 전부다 하는 게 아니고 12개소만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또 소방시설과 소방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저희 직원들하고 시설을 한번 다 돌아서 점검을 한 후에 그런 사항도 살펴보고 해서 시설장들 교육 시에 반드시 교육도 시키고 소방관계도 받도록 그렇게 하고, 4,500만원 예산에서 아마 여기 누락이 된 것 같은데 9개소에 지금 방염시설에 대해서 됐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마지막에 칭찬을 들으셔야지 이걸 누락시켜 가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감사현장이 아니니까 이해는 합니다.  바쁘시니까 그럴 수도 있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그리고 나머지 금액으로 그 시설들을 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하여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9개소를 하기는 하셨군요.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이종환위원   그러면 지금 미집행금액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미집행된 금액은 하나도 없죠?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이종환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방금 심사를 마친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8일 오전 11시부터는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한 후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는 시민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7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위원  4인
  나 승 혁    이 종 환    강 수 길    정 인 훈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사 회 복 지 과 장  임병의
  가 정 복 지 과 장  장휘주
  문화진흥과장  전석현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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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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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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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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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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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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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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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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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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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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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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