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4월 25일(목) 10시3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6. 신문로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7.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8.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9.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
10.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노진경 의원 대표 발의, 유양순·이재광·윤종복·여봉무·전영준·최경애·정재호·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6. 신문로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7.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8.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9.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정재호·강성택·여봉무·윤종복·김금옥·전영준·라도균·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10.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0시32분 개의)
안건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영준 의원님의 5분발언이 있은 후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먼저 귀한 본회의 시간에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유양순 의장님과 이재광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분발언에 앞서 지난 15일 발표한 제11회 다산목민대상에서 영예의 대통령상 수상자로 결정된 우리 구를 대표하여 김영종 구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구청장님께서는 복지, 청렴, 주민참여, 예산절감, 도시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모든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주관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으신 점에 대해서 종로구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경하드리며 앞으로도 종로구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혜명가압장 이전과 창의적 놀이터 조성에 관하여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2017년 8월에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받아 아동발달영역을 신체 및 건강, 인지 및 언어, 정서 및 행동, 부모의 양육 등 4가지로 분류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4월 30일에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전용 종로아이들극장을 개관하여 어린이 축제에 창작 공연개발, 어린이 연극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로아이들극장은 2018년 한 해만 하더라도 46회의 축제, 85회의 계획공연, 57회의 대관공연을 통해서 2만 7,000여 명의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서 다녀가실 정도로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아이들의 안전문제입니다. 국민생활관 내 아이들극장에서 정문이 아닌 혜명가압장 방향 성균관로 11길로 이동할 때 가압장이 도로에 바로 인접하고 시야를 가리고 있어 차량운전자가 갑자기 뛰어나온 아이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피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아이들극장의 신의성도 저해하고 있는 관계로 가압장 이전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한편 가압장 이전에 대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내부방침을 보면 혜명가압장이 건축한 지 32년이 경과하여 노후되고 가압장으로서 운영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공급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폐쇄를 잠정 결정한 혜명가압장을 원인제공자 부담원칙과 공익도모 차원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조족히 이전하고 아이들극장과 연계한 창의적 놀이터를 조성하여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종로구의회 유양순 의장님을 비롯한 종로구의회 11분의 의원님들과 종로구 14개 동 주민자치위원장 전원 그리고 명륜, 아남, 창경어린이집 학부형 학부모님들과 인근 주민 35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제출하고자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대안마련과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분들과 15만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혜명가압장 이전촉구 서명지를 문화관광국장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서명지 전달)
전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노진경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윤종복·여봉무·전영준·최경애·정재호·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6. 신문로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0분)
먼저 강성택 행정문화위원장,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로페이 이용활성화를 위해 종로구에서 운영 중인 공공시설의 이용료와 사용료 등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결제 금액의 10%를 올해 말까지 감면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제로페이의 사용처 확대와 이용할인 혜택으로 제로페이 이용 증가와 사업‧홍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협의회의 규약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협의회의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4조에서 정한 사항을 충족하고 있고, 협의회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연계를 통한 행정정보 교류, 협력강화 및 지방분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전문 공연장인 종로아이들극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국궁전시관의 주관부서를 일자리경제과에서 문화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종로아이들극장은 무계원, 상촌재 등과 달리 아동특화공연장으로서 사용료와 반환 규정 등에 대해 차별화 할 필요가 있으며 황학정 국궁전시관은 현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종로문화재단에서 수탁 관리하고 있어 문화과에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청소년국학도서관의 정보를 추가하고, 도서관 이용료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이용료를 할인하는 내용으로 어린이청소년 국학도서관의 개관에 따른 위치 정보를 현행화하고 제로페이의 사용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284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1건과 의견제시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진경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실태조사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신문로2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문로2구역은 1983년 9월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구역에 대한 사업계획이 1984년 4월에 최초 결정된 지역으로 신문로2구역 대부분이 대규모 일반정비형으로 사업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서울시 역사도심 기본계획,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30 서울플랜 등 상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도시환경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신문로2구역은 정동의 역사적 장소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정동지역 특성관리지구 일부 및 단일 필지의 일부만 구역에 포함되어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이 설정되어 있는 지구를 정비구역에서 해제·제척하고 정비구역 해제·제척에 따라 확보 불가능한 기반시설 공원부지를 사업시행지구로 전환하려는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신문로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8.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55분)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4,335억원보다 111억원 증가한 4,44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8억원이 증액된 3,909억원, 특별회계는 43억원이 증액된 537억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17부터 2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한 일자리, 생활SOC 사업 발굴 등 추경 편성 취지를 감안하여 조정을 최소화하여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시급성이 부족하거나 시 예산 요청 가능한 사업,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물품 구매 대신 임대로 가능한 사업 등 일반회계 사업예산 중 35건, 10억 9,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후 청사 정비, 구민 생활불편 해소와 어르신 편의 증진 사업 등에 10억 9,6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전부를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니 이 점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번 변경안은 2019년도 기금의 목표 적립액인 5억원을 초과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양성평등지원 공모사업에 2,500만원을 지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공모사업을 통해 양성평등과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 조정내역
2019년도 종로구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심사하여 주신 김금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및 제30조 제2항에 따라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종로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강필영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정재호·강성택·여봉무·윤종복·김금옥·전영준·라도균·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11시01분)
먼저 우리 의회가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함께 의지를 모아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가 이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서 국가적, 사회적인 재난이나 안전과 결부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미 미세먼지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국가 재난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미세먼지 문제에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야 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도 그러한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하여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었고 미세먼지 대응 추경이라 할 수 있는 예산 편성과 심의가 이루어졌다 하겠습니다만 이제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의회에서도 미세먼지가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 추진사항을 점검하며 주민이 가장 공감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종로구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종로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고 보다 실효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 속에서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나 우수 시책 사례를 조사, 분석하면서 건의나 조례 입법을 통한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특위 위원은 다섯 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우선 구성 이후부터 약 6개월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가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의원님들께서 특위 구성 필요성에 뜻을 같이 하신 만큼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1시0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시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정회 후 속개할 예정인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노진경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본 특별위원회가 그러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과 임기가 주어지는 날까지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처리는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폐회)
유양순 이재광 정재호 강성택
여봉무 최경애 윤종복 김금옥
전영준 라도균 노진경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강필영
행정국장 김은종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설교통국장 김덕부
보건소장 임옥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욱성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장경옥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