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7월24일(월)  10시00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
2.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17만 구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연수 국장을 비롯한 재정경제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재정경제국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순서대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와 국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좀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안건심사를 한 후에 그 다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숙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연수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연수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숙연 위원장님!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연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와 '서울특별시종로구물품관리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법령상 위임사항 및 관리운영상의 미비사항을 일부 보완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첫째,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 산정 기준일을 종전에는 기부채납일로 하였으나 실제 사용 시작일도 무상사용 기준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둘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의 사용에 대한 대부료 산정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대부료, 사용료 납기일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던 것을 사용개시일 전에 납부토록 하여 계약 후에 대부료나 사용료를 미납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공유재산수의계약 매각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구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의 수의계약 매각대상을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에서 `89년 1월 24일 이전 건물로 변경하고 다섯째, 물품의 품종구분 기준에서 비품 관리대상을 조정, 관리대상 비품의 하한선을 내구연수 1년 이상으로 하고 취득단가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하향 변경하여 물품관리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기존의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서울특별시종로구물품관리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맞게 우리 구의 조례를 정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기 위함이니 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
(종로구청장 제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김연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복동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제정하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을 보면 본문과 부칙을 합해 110개가 되어 방대한 조문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3선의원으로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안건을 심사해봤지만 이렇게 방대한 양의 조문을 접해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을 엄밀히 심사를 해본 바 종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의원수가 15인에서 11인으로 4명이 줄어들었을뿐만 아니라 구성의원 역시 구의회 의원 5명이 포함되었으나 안 제4조를 보면 구의원 1명도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은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앞서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여 사전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인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구의원을 왜 배제하였는지 분명하게 재정경제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연수   공유재산심의회는 아까도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었지만 각 구청에 보면 의원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다시 상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위상문제도 있고 물론 지난 번에는 왜 그렇게 다섯 분이나 들어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안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한 분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때는 수당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들어갔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위원회를 하다 보면 꼭 상임위원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섯 분이 참석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격이 안맞아요.  과장급들이 거기 참석을 하고 그러는데 과장급들이 토목과장 뭐뭐 해서 5명, 6명 들어가니까 한참 회의를 하다 보면 이게 상임위원회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다섯 분이 오시니까.
  그건 제가 여기 참여를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하는 것은 결정을 해주세요.  다섯 분도 좋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상 때문에 제가 그런 것도 있고 어차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게되어 있으니까,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사전에 조율한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5명의 의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연수   그런데 그건 잘못됐다라고 제가 생각이 되지요.  그 당시에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다섯 분이 참여했다고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잘못됐으니까 지금 현재는 의원들이 11명이니까 5명이 다 들어가겠다는 게 아니고 2명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봐요.
○재정경제국장 김연수   그러니까 위상문제도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 더군다나 열한 분으로 줄었잖아요.
김복동위원   그럼 그전에는 위상문제가 있고 지금은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연수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다섯분이 들어오시든 세분이 들어오시든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들하고 같이
김복동위원   이렇게 중요한 심의를 하는데 의원들이 사전에 심의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두분으로 수정해서 고치는 것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연수   물론 이번에는 수당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의원이 수당준다고 회의하고 그런 말씀을 하고 그래요?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아니 국장!  답변하는데 뭐 그렇게 수당 얘기를 하고 말이야.  무슨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요?  아니 의원이 수당받고 움직입니까?)
김복동위원   안재홍위원님!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연수   아니 그 당시에는 수당이 있었어요.  7만원씩.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아니 왜 수당 얘기를 하냐고?  5명이 들어간 게 잘못됐다고 그러고.  뭐 잘못됐어요?)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재정경제국장 김연수   그래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런데 왜 빌빌 웃으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5명이 들어간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냐고요?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어낸 건데.)
○재정경제국장 김연수   아니 25개 구청 중에서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아니 25개 구청이든 뭐든 종로구청은 종로구청대로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 잘됐다 하지 말아요.  무슨 답변이 그래요.)
김복동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해놓으신 게 있네요.  5급 이상 구소속 위원들이 들어가고 또 우리 전문위원 말씀대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 한 두분 정도 심의위원회에 넣도록 하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김연수   그러면 저희가 의회에다 요청을 할게요.  통보를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답변을 듣기 전에 질의를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의회에 와서는 웃거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설사 조례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조례가 잘못됐을 때는 의원들한테 개정 요청을 하시고 종전 조례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5명이었든, 3명이었든, 2명이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낸 관련조례 제안설명서를 읽어보면 주요변경사항으로는 첫째, 기부채납된 재산, 둘째, 공익사업, 셋째, 대부료사용료 납기일, 넷째,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대상 범위, 다섯째, 물품의 품종구분 기준, 여섯째, 종전의 조례 폐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변경사항 중의 하나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기존에 의원이 들어갔던 것이 빠졌잖아요.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국장께서는 주요변경사항 중에 공유재산심의위원에서 종전에 구의원님들이 5명이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한명도 안 들어갔으니까 그게 주요변경사항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변경사항이고 종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물론 국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구청에서 생각하는 대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하고 5급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구청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변경을 하거나 취득을 하거나 처분을 하겠지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만든 취지는 그 논의 과정에서 보다 더 상세하게 그리고 보다 치밀하게 재산에 대한 취득이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국장 얘기대로라면 종로구청의 심의위원회가 좀 많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뭐 저번에 도대체 우리 심의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재무과장 심윤보   47개입니다.
안재홍위원   47개 다 폐지시키세요.  국장이 청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뭐 하러 만들어요?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런 논리 아닙니까?  국장님!  적절한 답변입니까?
  김복동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설사 국장께서 답변하기 난처하시더라도 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줄줄 알아야 돼요.  
  무슨 수당이 있니, 없니 그래요?  의원들이 수당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심의위원회 나가면 심의위원회 조례에 수당을 지급하게 될 수 있으면 지급하는 것이고 지급하는 규정이 없으면 지급하지 않는 건데 수당이 없는데 뭐 하러 나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국장님!
  질문을 드리겠어요.  주요변경사항 중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원들이 하나도 안들어 갔는데 넣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주요변경사항 중에 첫째, 둘째, 셋째, 여섯째가 있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종전에 의원이 5명이었는데 지금 한명도 안 들어갔는데 저는 그게 주요변경사항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넣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요?
○재정경제국장 김연수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그 사유를 말씀을 드릴까요?  공개석상에서요?
안재홍위원  말씀해보세요.  공개석상이에요.  지금
○재정경제국장 김연수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어디 노인정을 하나 짓는다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님들이 해당되는 동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굉장히 이해관계가 많아요.  지금.  서너번씩 부결이 되고 여러 가지 행정의 차질을 빚은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해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이 위원회는 서로간에.  그런데 해당 구가 공교롭게도 무슨 시설을 설치한다 그러면 거기에 전부 해 가지고 서로 간에 첨예한 대립이 되기 때문에 진척이 안돼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안재홍위원   의회를 없애면 되겠네요.  의원을 없애고 의회를 없애면 되겠네요.
○재정경제국장 김연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재홍위원   재정국장 답변대로라면 의원이 필요 없고 의회가 필요 없죠.  심의위원회도 필요 없죠.  그런 논리라는 얘깁니까?
  국장께서 얘기하는 게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면 의원이 5명이 계시기 때문에 노인정을 짓든, 유아원을 짓든 어린이집을 지을 때 재산의 취득 과정에서 의원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된다.  그래서 제대로 사업을 못한다.  못한 사업이 어느 겁니까?  무엇을 못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세요.
○재정경제국장 김연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땅을 사달라.  그래 가지고 여러 번 논란이 있었어요.  그 집에 가면 자기는 안 팔겠다 이겁니다.
  공유재산에 속해있던 5분 중에 한 분이 그걸 갖다 예를 들어서 대행을 해가지고 이걸 사달라 해 가지고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공유재산심의를 운영하는 뎁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지원생활국에서 저희한테 상정을 해줘요.  재무과에.
  그러면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일례를 들자면 거기서 올라오는 거 저희는 심의회를 구성해서 운영만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랬을 적에 그 과정은 전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전체 위원님들이 거기를 나가보면 그 집에서 무슨 소리냐, 안 판다 이거죠.
  이런 행정 차질이 서너 번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걸 뭘로 해소해야 됩니까?  아니 위원님들이 여기 참여하시는 거 저도 좋아요.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이해당사자로 됐을 적에는 문제가 된다 이거죠.  
안재홍위원   지금 말씀 중에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해서 재산을 취득하러 가보면 그 당사자는 매각을 안하겠다고 그런다면서요?
○재정경제국장 김연수   그렇죠.
안재홍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결국은 그래서 사업이 안된다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연수   현장에 나가게 되어 있어요.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보면, 그 집에 가서 보면 주인이 무슨 소리하고 있냐 말이야.  이래 가지고 헛걸음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위원회 수당만 계속 지불이 되어 가지고 아주 난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해소를 시켜주세요.
안재홍위원   지금 국장께서 계속해서 위원회 수당만 나가고 제대로 일 처리를 못한다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얘기하신 내용 중에서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까지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국장이 얘기하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심의위원회 수당만 나가고 일이 안된 사례를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좀 상당히 답답하게 답변하지 않아야 될 답변을 하시고 그러는데 요지만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그래야지 안됩니다.
  자꾸 수당타령이나 하고 그러는데 수당이라는 얘기가 몇 번 나왔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이 명예와 표를 먹고사는 사람들인데 수당이나 받고자 해서 위원회에 들어가고 또 어떠한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 말씀을 정중하게 취소를 하십시오.
  수당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수당 소리가 몇 번 되풀이됐는데
○재정경제국장 김연수   그건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죄송스럽고요 일정 봉급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수당이 없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제가 공유재산심의위원을 만 9년 했어요.  땅 1평 팔고 사는 것도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에 가장 관심 있어야 될 분들이 바로 구민들이 뽑아준 대표인 우리 구의원들입니다.  나도 공유재산심의를 만 9년을 했지만 공무원들이 불하신청이 들어왔을 때 공무원들이 조사해 가지고 위헌 없음, 위헌 없음 해 가지고 와요.
  우리 위원들이 살펴봐 가지고 불하해주면 안되는 것은 불하해주면 안된다고 할 수 있고 또 불하해줘야 될 거는 불하해줘야 된다고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해왔고 지금 현재까지도 법률이 바뀌기 전까지도 지금 자꾸 수당얘기를 하는데 우리 의원들 모욕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시오.
  우리 의원들이 수당 받아먹으려고 심의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김국장이 엄청난 착오 속에서 위원들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 의원들 모욕된 답변하면 안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수당 받아먹으려고 심의위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중요한 공유재산, 구유재산을 관리하는데 가장 책임을 가져야 할 우리 의원들이 왜 거기에 안 들어갑니까?
  당연히 들어가야죠.  수당 안줘도 좋아요.  그리고 이 법이 고치기 전까지 수당 예산편성해서 해왔는데 이 법을 고친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의원들 싹 빼버렸는데 안재홍의원 말마따나 의회 없애버려요.
  지방자치 없애버려요.  김국장처럼 답변하려면 지방자치 없애버려요.  아, 있을 필요가 없어.  재산을 가장 우리 구의원들이 책임을 갖고 관리하고 해야 될 이 지역대표들인데 수당얘기하고 필요 없다라고 하면 의회 자체가 필요 없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심의기 때문에 다른 심의위원회는 구의원들 2명씩 넣는데 공유재산심의위는 5명을넣었던 거예요.  초대부터 그랬던 거예요.  초대부터.
그런데 최소한도 구의원들이 3명은 들어가야 됩니다.  3지역에서 서쪽, 중부, 동쪽 3개 해서 1명씩 3명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가장 우리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중요한 부분인 공유재산심의위에 구의원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수당 얘기는 왜 합니까?  나는 3명으로 수정동의 하고 싶습니다.
이따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면 돼요.  제가 지금 김국장님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몹시 불만스럽게 들었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말씀 해보세요.
○재정경제국장 김연수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박종식 부위원장님 말씀이 그 당시에 5분으로 한 건 제가 아까 그 당시에 안 있었기 때문에 왜 5분이 참여를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걸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해관계가 있다 보면 아주 논란거리가 많습니다.  재산 사고 팔고 취득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 좀 제도가 개선이 될까 이래서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다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동부하고 서부하고 해서 두 분 정도 저는 두 분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부위원장님 한 분 더 해 가지고 세분 정도 이렇게 하셨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되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지역의 의원님들은 거기서 참여를 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되 결정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결정하는데 논란의 여지가
(안재홍위원  위원석에서 - 국장, 너무 오버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안재홍의원 질문 좀 하게 해주세요.
○위원장 이숙연  네.
안재홍위원   종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관련조례를 보면 결정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대해서.
  그리고 회의를 개최할 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되는데 회의록에 참석의원이 서명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전의 조례에.
  그러면 여지껏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상정되기 전까지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적어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의 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회의를 개최할 때는 이걸 작성, 비치해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위원이 서명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기록이에요.  기록.  그러면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어느 위원이 어떤 발언을 하고 무슨 발언을 했는지 다 기록되게 되어 있어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록 최근 거 한번 가져와보세요.  뒤에 직원들.  회의록 가져와 보세요.  언제 열렸어요?  이거 정리 안되면 추경 심의 안해요.  빨리 가져와요.  위원장님!  양해를 구합니다.  자료 나오면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국장 얘기대로라면 회의록도 없고 심의위에 참석한 위원수로 결정할 때, 어떤 의사결정할 때 아무것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례에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왜 의원들이 들어와서 의원들이 5명이 계시기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  그게 지금 재무건설위원회에 와서 국장이라는 분이 대답할 자료입니까?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고 위원회를 무시하면 그렇게 답변합니까?  지금 자료 가지러 갔으니까 자료 오면 질문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내가 아까 9년을 심의위원을 했다고 했는데 구의원 5명이 있어 가지고 심의에 차질있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모두 조사할 거 조사해 가지고 설명하면 특별하게 브레이크 걸 사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9년 하는 동안 거의 만장일치로 심의가 다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성한 의회에서 답변하는 국장님이 그렇게 어거지 소리를 한다면 심의도 할 필요 없어.  조례안 만들 필요 없어요.  전부 유보시키던가 부결시켜야지.
(김복동위원  의석에서 - 수정동의안으로)
내가 9년 했어요.  거의 의원들 때문에 심의에 장애물이 된 경우가 한번도 없었어요.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잠깐 계세요.  김복동위원님!  박종식위원님 얘기하시는데 무슨 수정안을 수용하라고 그래요?  가만 계세요.)
  내가 9년 했어요.  거의 의원들 때문에 심의에 장애가 된 경우가 한번도 없었어요.  김정대의원, 오금남의원, 저, 의원 오래 한 사람들이 해왔다고.  내가 초대부터 9년 동안 했으니까.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국장 답변에 의하면 위원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셔도 국장님 볼 때는 의원님들이 어떻게 된 건지 5명이나 참석해 가지고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박종식위원   그리고 어떤 의원이 몰라요.  내가 지금 4대 때 심의위원에서 빠졌는데 3대말까지 심의위원을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공유재산심의에 어떤 이권 가지고 심의를 한 자세는 0.01%도 없었습니다.
  단 건축심의에서 불상사가 생겼던 거 아닙니까?  건축심의에서.  건축심의를 제하고는 우리 의원들이 심의위원을 빙자해 가지고 어떤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권을 챙긴다든가 이런 거 0.01%도 없었어요.  
  아무 근거도 없는 소리를 가지고 의원들 모욕된 소리를 책임 국장이 답변한다면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있을 필요도 없어.  
○재무과장 심윤보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재홍위원   아니 기다리세요.  국장 답변하면 하세요.  그리고 자료 가져오면 자료 보고 답변하세요.
박종식위원   구의원들이 혹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누가 한 사람이라도 이권에 개입된 일이 있었으면 밝혀보세요.
○재무과장 심윤보   재무과장이 우선 업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숙연   네.  안재홍위원님!
안재홍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숙연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안재홍위원 하기 전에 몇 마디 하겠습니다.  이 모든 서류는 밑에서 만들어서 국장님한테 올리고 결재받는 거죠?  이 모든 걸 우리 심과장이 국장님 빼고 혼자서 조례를 넣습니까?  국장님과 상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구청장님 지시입니까?
○재무과장 심윤보   이 조례를 당초에 만든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조례준칙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준칙안을 감안해서 만들었고 이것으로 해가지고 누구의 지시나 자체 우리가 의견 조율을 해가지고 만들지 않고 그 조례준칙안에 보면 구의원들이 들어가 있지를 않았어요.  저희 나름대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심의위원회입니다.  그걸로써 종결돼 가지고 무슨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다 제출해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야 결정이 돼서 집행을하다 보니까
김복동위원   그러면 그걸 왜 의회에다 올려요?  올리지 말아야지.  의회에다 이런 건 절대로 올리지 말고 자체적으로 하세요.
○재무과장 심윤보   아니 집행부 내부
김복동위원   심과장!  내 얘기를 들어요.  자꾸 얘기하지 말고.  종로구 재산을 관리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심의위원회에 안들어 갔다면 모르지만 다섯분씩이나 15년 가깝게 들어가 있던 곳인데 어느 날 갑자기 쏙 빼고 5급 공무원이나 부구청장 넣어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잘 검토해 가지고 해야지 검토를 잘 못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애초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말 안해요.  다섯명이상 들어가있던 것을 어느날 갑자기 빼고 1명도 안들어 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심사숙고 해서 더 검토하고 해서 솔직히 이런 예가 있어요.  밑에 하인이 똑똑해야 양반노릇을 한다는 이런 말이 있듯이 밑에서 잘 받쳐줘야 국장님도 욕 안먹고 잘하고 그러지 밑에서 잘못하니까 국장이 다 당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심윤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는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또 종로구 물품관리조례가 폐지됨으로써 다시 통합돼서 되는 거 맞지요?  그런데 이 공유재산 물품관리조례가 2006년 1월 1일날 시행이 됐고 시조례가 2006년 5월 4일날 공포됐습니다.  지금 타구에서는 우리 전문위원 자료와 같이 은평구를 비롯해 가지고 여섯 군데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번에 꼭 7월달에 상반기에 가능했었는데 왜 7월달에 조례를 심의를 하게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심윤보   당초에 저희도 5월에 이걸 개정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심의위원회를 거쳤고 다만 저희가 우리 기구조정 관계를 시범운영 하는데 거기 행정력이 총 집중하다 보니까 지난 6월에 조례규칙심의회 부구청장이 주재하는 그 회의에 이 방대한 것을 넣으려고 하니까 이걸 다음 기회에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심의를 보류시켰습니다.  그래서 6월말에 가서 이걸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지금 5대 처음 임시회에 이걸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심의위원회 구성문제하고 우리 청사 설계면적 중에서 우리 의원연구실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집행부에서 구의회를 완전히 경시하는 그런 조례가 돼 가지고 처음부터 이 조례를 검토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제45조에 보면 청사등의 설계면적 기준에 분명히 의원연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청사 등의 설계에는 왜 빼셨습니까?
○재무과장 심윤보   당초에 저희가 준칙안을 위주로 검토하다 보니까 미처 저희가 거기까지 소견이 못 미쳤습니다.  그 자료에 그게 없었습니다.  시도 의원발의로 해서 수정하면서 의원연구실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수정해주신다면 거기에 충실히 따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시조례가 우리한테 넘어온 게 5월 4일날 조례가 왔잖아요.  확정돼 가지고.
○재무과장 심윤보   확정된 건 그 이후에 왔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이 조례를 해가지고 돌리는 건 먼저 넘어 왔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 조례를 수정동의해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조례 공포됐을 때에는 이미 수정동의된 걸 가지고 우리 구로 넘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똑같이 우리 것을 빼먹었으면 그것은 시의회를 경시한 것도 있겠지만 이미 수정동의했고 그 수정된 게 구의회로 내려왔음에도 그것을 또 누락시킨 것은 정말 존경하는 재정경제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진짜 앉아서 서류만 수정동의된 안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심윤보   죄송합니다.  행자부준칙안은 그전에 나왔는데 그 부분이 없어 가지고 거기까지는 미처 저희가 못 챙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은 잘못되신 거죠.  그 다음 우리 수의계약 매각 범위입니다.  이것이 `81년 4월 30일 이전으로 했던 것이 이제 `89년 1월 24일 이전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9년 동안 있는 것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더 넓힌 거 아닙니까?  매각을 할  수 있게.
○재무과장 심윤보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 것이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심윤보   지금은 그 조사도 못할 뿐더러 그게 지금 무허가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무허가건물 그 이후에 지은 그 집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 무허가건물이 국공유지상에 무허가로 지었는지 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도 있고 하니까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점용료는 부과시킬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심윤보   그런데 변상금을 물리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조사를 해봐야지 지금 현재로는 몇 건이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이 조례 만들었을 때에는 자료는 있어야지요.  연도별 점용자료는 있어야할 것 같은데요?  
○재정경제국장 김연수   무단점유를 하고 있고0.5평이네 1평이네 하는 게 관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거 조사는 하실거죠?
○재정경제국장 김연수   변상금이나 부과하는 것은 다 나오죠.  자료가 나오고 나머지 찾지 못한 거 그런 것도 일부 있다고 봐야지요.
김성배위원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취득보다는 앞으로 복식부기를 하면 임차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쉽게 말해서 동청사에 주민문화센터를 하는데 청사를 새로 취득하느니 임차를 해가지고 5억짜리 빌딩을 임차를 하는 겁니다.  근린생활 같은 경우에는 5년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복식부기에서는 자연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공유재산 취득, 매각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는 없어요.  전혀 생각들 안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규칙에서 보완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생각은 있으십니까?
  지금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조례 범위 외의 것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취득은 아니지만 임차를 할 수가 있어요.  대부하는 건 아닙니다.  임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 거기에 대한 조례 보완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연수   규칙에다 넣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규칙으로 하시면 되죠?  그렇게 답변하세요.  잘 모르세요 이 업무를?
○재정경제국장 김연수   지금 현재도 임차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김성배위원   아니 임차를 하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는 안 하잖아요.  보완을 하셔 가지고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이건 재산권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종로구 의원들이 주민 대표인데 누구 재산을 보호합니까?  종로구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종로구 재산 보호해야 돼요.  거기에 심의위원회 인원수가 없어서 해가지고 우리 구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결의받는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2004년 11월 1일 회의록을 보면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참 비논리적이다, 그리고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2004년 11월 1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평창동에 견인차 보관소를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고 회의결과 출석자들이 서명했고 그 다음에 8명의 위원들이 출석해서 7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국장께서 답변하신 논리는 위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답변이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그야말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조례에서도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출석위원들의 과반수 출석 결과에 따라서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장께서는 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의원을 배제한 기본적인 이유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면 의원들께서 이해가 상충돼 가지고 합리적인 또는 국장님 견해에 따르면 비논리적이고 비합법적이고 비이성적인 그러한 의원들의 행태가 있다라고 답변한 내용이 얼마나 어처구니없고 의원을 모함하고 의회 위상을 해치는 그러한 발언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회의가 또는 국장께서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모욕하고 의원들의 위상에 대해서 모욕을 한다면 2차 안건인 추경심의를 유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아니더라도 제가 이 기본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서글픕니다.
  왜냐하면 `91년도에 자치제가 실시가 됐습니다.  지금 2006년이니까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구청의 직원들은 행자부 기본지침이나 서울시 지침이나 지침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자치구 조례로 만들 수 있으면 자치구 스스로의 의견을 그 조례안에 함축시켜서 물품을 관리하든지 공유재산을 관리하든지 그런 자체적인 의견이 없냐 그겁니다.
  종로구는 종로구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 수 있게 상위법에서 위임이 돼있다면 종로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행자부가 옛날 행자부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내무부일 때 행자부지 지금은 아니에요.  행자부 자료는 지침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틀을 만들 때 기본으로서 활용을 하고 종로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국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구에 맞는 조례가 무엇인지 찾아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거쳐서 의회에 상정하는 게 맞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안넣습니다 이건 궁색한 변명이고 서울시에서 김성배위원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서울시 조례에서는 수정안이 있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의원을 존중하고 18만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을 존중해준다면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의안 자체를 떠나서 아직까지 우리 구 주민들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 스스로의 생각없이 상부의 지침이나 서울시의 지침을 따라야겠다는 그러한 막연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분노를 느낍니다.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생각대로, 여러분들 하고싶은 대로, 종로구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못 만들어내냐 이겁니다.  종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5명의 의원이 있었으면 조정을 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든 부위원장이든 찾아와서 조례가 이렇게 됐는데 의원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국장 정도 되시면 정치력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무만 노련하실 게 아니라?  
  그리고 와서는 의원들을 힐난하고 의원들을 비난하고 의원들이 마치 무슨 비리에 관련된 것처럼 발언하고 말이야.  의원이 무슨 수당에 연연한 것처럼 발언하고 말이야.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분노를 느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자세를 가진 공무원들과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수정안이 어떻게 논의됐든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정안은 필요하고 의원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2명이 아니라 3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종식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를 한바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지방청사 표준설계면적 기준을 규정함에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 제4조중 11인을 15인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위원은 5급이상의 구소속 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를 위원은 구의회 의원 3인과 5급 이상의 구소속 직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한다로 하고 별표 1의 2 구의회 청사 위원실 중 위원장실 다음에 의원연구실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의원실 1 실별 의원연구실 설계기준 의원 일인당 28.05㎡이고 의원 11분이 308.55㎡로 한다.  이렇게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장 이숙연   방금 박종식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종식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종식위원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은 박종식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숙연   의사일정 제2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연수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안재홍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재홍위원   재정경제국장이 추경예산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예산 제안설명 하기 전에 오전에 회의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저는 국장께서 의원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판단에는 국장께서 그렇게 발언한 의도가 의원들께 무슨 의도적으로 의원들을 폄하하거나 의원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를 하고 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오전 회의 내용 중 의원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해서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재정경제국장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숙연   재정경제국장님!  우리 안재홍위원님 말씀하신 오전의 회의내용과 관련해서
○재정경제국장 김연수   재정경제국장 김연수입니다.  오전에 의원님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지난번에 5분이 들어가 계셨는데 이번에 한분도 안 넣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당 운운하고 했지만 절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저희 구청 자체내에서 일단 공유재산심의를 해 가지고  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지 추호도 의원님들을 무시하고 한 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안재홍위원   저는 해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사과를 요구하는 겁니다.  국장께서 오전회의 발언 중에서 어떤 부분은 굉장히 듣기에 따라서는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의원들 위상이랄까 의원들이 마치 이권에나 개입하고 지역적인 사업에 토지소유자들과 결탁해서 마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것 같이 들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지 종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이 5명에서 한명도 없이 공무원 집단으로 이루어졌다는 데에 대해서 해명을 듣자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은 분명하게 김국장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러한 내용들은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명이 아닌 사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사과냐 하면 분명히 국장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듣기에 따라서는 의원들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5분이나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지역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서 부당하게 의원들이 사업에 관여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으며 또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결정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위원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원들이 개인적인 또는 지역적인 일을 가지고 그 회의에 참석해서 관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들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겁니다.  해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연수   그런데 무슨 사과를 하라는 겁니까?
안재홍위원   지금까지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연수   그것에 대해서는 추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했기 때문에 여기서 사과하고 뭐 운운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안 위원님이 이 전에 계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안 위원님한테 인신모독적인 발언을 했습니까?
○위원장 이숙연   아까 안재홍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수당과 관련된 부분이 말씀이 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 김연수   그러니까 수당이라는 게 전에는 종전에 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편성을 못해 가지고 저는 미안스러운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걸 마치 견강부회처럼 끌어다 그렇게 하시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서로 간에 참 의사소통이 안되지요.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수당을 주는 걸 못 주라고 했습니까?  주지 마라고 했습니까?  왜 그렇게
안재홍위원   지금 제가 김국장한테 요구하는 내용은 우리 위원장께서 얘기하시는 수당부분이 아니에요.  수당부분이 아니고 국장께서 발언하신 내용에서 서두에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이런 공식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면서 그 의원들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5분이나 계시는 것은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이나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에서 제외시켰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듣기에 따라서는 의원들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그 지역의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의 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의원들께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가지 않느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없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는 요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께서는 적어도 공정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회의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의 의결정족수와 회의록이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국장께서 발언한 내용을 분석해보면 그러한 절차와 그러한 회의록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듣기에 따라서는 의원들이 이권에 개입해서 그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걸로 들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가 4대 의회에는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4대 의회가 됐든 5대 의회가 됐든 의원들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몰론 저는 4대 의회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5대 의회도 그와 같은 사고를 가진 공무원이 있는 한 그리고 사과하지 않는 한 추경에 대한 심의나 제안설명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국장이 계시는데 어째 여기서 추경심의를 하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반복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사과가 없는 한 추경심의나 제안설명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숙연   지금 안재홍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원만한 회의진행도 있고 하니까 공식적인 사과를
○재정경제국장 김연수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입니다.  뭘 사과를 하라고 하는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권에 개입했다 이런 얘기 추호도 한 적이 없어요.
  다만 5분이 계시다 보니까 자기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어떤 부동산을 취득을 한다든지 할 적에 어떤 논란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슨 5분이나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공정한 입장에서 심의를 하자.  
  물론 의원님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무슨 우리가 공정치 못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워회에 참여를 안 시키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추호도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국장님!  안재홍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마치 듣기에는 그런 의도로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왈가왈부 말싸움하지 말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만 한마디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봅니다.
  문제는 원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우리 의원들이 5분이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있었는데 갑자기 금년에 들어와서부터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 말 중에 답변에서 국장님께서 마침 우리가 오해의 소지를 한다면 크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못하고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면 어떤 의원님이 이의 달 의원님이 한분도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다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요.
○재정경제국장 김연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추호도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 다르고 어 다르더라고 듣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복동 전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어떤 제가 목소리가 컸다든지 또는 위원님들이 듣기에 민망했다든지 하면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숙연  박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죄송하다고 말씀해주셨으니까 더 이상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종로구 공무원 1300명이고 우리 구의원이 11명입니다.  
  우리 김국장님처럼 의원님들 질문에 상당히 경한 태도로 답변한 것도 사실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지금도 사실 국회에서도 장관들이 신상발언 함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상발언조로 말씀하시면서 음성을 우리 의원들보다 더 높은 음성으로 공격적인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 11명이 1300명 상대로 의정활동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못합니다.  장관들도 신상발언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오죽하면 신촌 제2한강교가 개새끼교라고 하는데 국회의원들한테 실컷 당하고 장관들이 화딱지 나니까 차에서 내려 가지고 제2한강교에 강을 쳐다보고 "이 국회의원 개새끼들아" 한답니다.
  그래서 개새끼교라고 하는데 국장님들이 고성 높이면서 답변하고 그러면 우리 주눅들어서 질문 못합니다.  못해요 우리.  
앞으로 신상발언 같은 거 함부로 하지 마시고 참 11명밖에 안되는 우리 구의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구정관리가 될까 걱정인데 그렇게 음성 높게끔 공격적인 이런 모습으로 답변 같은 건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재홍위원님!
안재홍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하면 국장께서 마치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안재홍위원이 견강부회해 가지고 국장을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박위원님이나 김복동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재무건설위원회 차원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위원장한테 말씀드리지만.
  제가 언제 김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견강부회를 했습니까?  모든 발언은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있고 속기록은 남습니다.
  여기서 하는 제가 하는 발언이나 국장께서 답변하신 모든 내용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기록이 되고 남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의회는 의회고 집행부는 집행부입니다.  청장이 됐든 또는 각 국장이 됐든 또는 개별 의원이 됐든 다 종로구를 위해서 우리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원이 되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서 싫건 좋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답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인적으로 제가 김국장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또는 개인적인 무슨 원한이 있어서 김국장을 헐뜯고 그야말로 본인 말대로 견강부회하는 것같이 이렇게 발언하시는데 저는 참 유감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의원은 면책특권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나 의원들을 경시하는 그런 태도는 정말 고쳐야 됩니다.
  회의 벽두서부터 의원들이 질문하는 답변에 참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문이 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한 내용들이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결정되고 그대로 시행되는 겁니다.
  설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불쾌한 감정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때뿐입니다.
  역으로 국장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정말 모독적인 발언들이에요.  정말 의원님들이 참 좋으신 분들이 계셔서 그렇지 아까 얘기한 대로 4대 의회에 본 의원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는 김국장의 사과를 받으면서 정말 좀 의회 위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그러면 안재홍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안재홍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그러면 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연수   재정경제국장 김연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연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금번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총 2억 5,216만 2,000원으로서 재산회계관리에 710만원, 환경관리에 600만원, 지역경제관리에 2억 3,406만 2,000원을 그리고 지적관리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서 추가경정예산책자 149쪽입니다.
  금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험실시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재무과 직원 2명이 증원이 돼서 기본업무추진급량비 21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서는 풍수해 등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하고 구유재산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긴급보수비로 5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과 138쪽 산업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132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포상금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체납금을 징수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거 지급하는 포상금으로서 본예산 편성시 전년도 대비 50% 일괄 삭감된 500만원과 체납징수율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금번에 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160㎡이상의 비주거용 시설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환경을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서 3월과 9월 연2회 정기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 전액 국고수입 업무이나 징수금액의 9%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8쪽 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4년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은 법정 필수경비로서 사용잔액을 서울시에 반납하여야 하므로 미반납분 2억 3,4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등록중개업 행위자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일반포상금 5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연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숙연 위원장님!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 5건 1억 2,205만원, 뉴타운사업추진단 2건 606만원으로 총 7건에 1억 2,811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151쪽입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숭인공원 외 7개 공원의 연간 유지관리 자재구입비로서 수목가꾸기와 노후시설 물량이 증가하여 부족되는 소요자재 확보를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당고개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으로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시설물을 긴급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만들고자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북악팔각정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로서 팔각정에 대한 쓰레기 적재함 설치 및 팔각정 건물 지하1층 방수공사로 1,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복궁 및 청와대 주변과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문화유적지 주변과 가로변에 꽃을 식재하여 쾌적한 거리조성을 하고 2006년 푸른도시 서울가꾸기 인센티브 사업 추진을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관내공원, 임야 및 절개지 등의 주택가에 생육중인 위험수목을 사전제거 조치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목제거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뉴타운사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운상가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2006년 3월에 시공자 및 신탁사가 선정됨에 따라 그동안 기본계획의 건축내용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기 위한 세운상가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변경 신문광고비 336만원을 편성하였고 2006년 4월 1일자 직원발령에 따른 직원 소속변경 및 충원으로 3명이 증원되어 4월에서 12월까지 9개월간의 기본업무추진급량비 부족분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06년도 역점 추진사업을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숙연 위원장님과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넓으신 고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편집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61쪽 주차장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58억 7,084만원과 시비보조금사용잔액 3억 156만 9,000원으로 2건에 61억 7,2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사용잔액 3억 156만 9,000원은 그린파킹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7쪽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일반회계 건설교통국 소관 22억 5,651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150쪽 토목과 소관인 관내하수도 준설공사로서 하수관거에 퇴적된 토사를 제거 통수능력을 확보하여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도준설공사비로 3억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하수관로의 노후 파손으로 오·우수 배수불량은 우기시 주택의 침수, 하수의 역류로 인한 주민생활불편, 도로의 침하 등 안전사고, 하수 지하 유출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 유·무형의 재산 손실과 직결됨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족한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수방상황실 근무자 여비입니다.  집중호우 및 각종 자연재해 발생시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상황 발생시 긴급 현장 출동 및 평시 순찰업무에 소요되는 여비로 83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난지도 수거물품 보관창고 휀스 설치공사입니다.  우리 구의 강제수거 물품창고는 당초 청운동과 인사동 소재 2개소를 운영하였으나 청운동 소재 창고가 서울시 공원화사업 내에 위치한 관계로 금년 2월 폐쇄하였으며 인사동 창고는 수거물품 보관장소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화물차량의 진·출입이 원활치 못하여 임시 사용 중인 난지도 물품보관 장소를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고정식 휀스를 설치하고자 765만 6,000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도로용지 미불보상금입니다.  이 건은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도로 152.1㎡중 76.05㎡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계류 중인 승소 가능성이 없는 미불용지로 미불용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예산 사전확보를 위하여 인근 공시지가와 비교, 부족이 예상되는 2억 7,5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중간에 있는 일반운영비 항목 토목과 소관 기전실 근무자 당직수당 부족분입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당직근무수당이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어 당직수당 추가지급분이 발생 추가분 41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항목 제설재 염화칼슘 구매비입니다.  2005년에서 2006년 제설재 염화칼슘 사용량이 15,000포로 2006년에서 2007년에는 16,800포 확보가 필요하나 2006년도 본예산에서 확보된 1,800포와 전년도 잔량 1,000포 외 13,000포의 부족분이 발생 추경에 추가구입비 4,9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안등 유지관리 자재비입니다.  당초 2006년 본예산  편성시 2억을 요청하였으나 대폭 삭감된 3,710만 8,000원이 편성되어 보안등 신설 및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추경에 1억 321만원을 반영하여 야간 범죄예방 및 주민생활 편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가로등 유지관리 자재비입니다.  적정한 가로등 유지관리자재 확보와 원활한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추경에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이화동 28-8에서 27-32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05년 10월 착공하여 2007년 준공예정인 종로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와 관련 이화동 25-1번지 주변 일부 통행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도로개설공사를 종로노인복지관 신축공사와 연계하여 실시하고자 추경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삼청동 28-42 주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삼청동 28-42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본예산 1,400만원으로 보상업무 추진중 보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가 7,200만원으로 책정되어 부족한 보상비 5,8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암동 조석고개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부암동 조석고개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본예산 1,000만원으로 보상업무 추진중 보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가 1,900만원으로 책정되어 부족한 보상비 9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도로개설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중앙지하보차도 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중앙 지하, 동십자각 지하, 사직공원 지하보차도는 20년, 신설동로터리 지하보차도는 14년이 경과된 도로시설로 전반적으로 노후화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민의 생명과 보행안전을 확보하고자 추경에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삼청동 35번지 일대 난간정비공사입니다.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재설치를 요청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일부 난간의 기초가 부식되고 도장이 벗겨지는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난간 주변으로 많은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자주 통행하는 곳으로 통행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난간을 재설치 하고자 추경에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관내 소규모 도로보수공사입니다.  연간단가계약 사업인 도로유지보수공사는 주민불편사항을 제때에 처리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 사업비가 부족하여 파손된 곳을 신속히 보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족분 2억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관내 보안등 신설 및 개량 유지보수입니다.  보안등 신설 및 개량 유지보수비로 대폭 삭감된 2억 9,242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나 보안등 신설, 시설교체 물량 및 민원 증가로 하반기 신설 및 개량 유지보수비가 부족하여 부족분 2억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대학로 문화지구 보안등 개량공사입니다.  대학로 문화지구 지장물 지중화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구간 내 한전주 철거로 인해 한전주에 설치된 보안등도 함께 철거되므로 이 지역에 설치된 보안등 전원케이블의 지중화와 전용 보안등주를 설치하고자 추경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인 주민방재교육 및 홍보장비 구입입니다.  최근 남부지방에 많은 피해를 준 제3호 태풍 에위니아에 이어서 서울과 경기, 강원 등 전국에 장마로 비피해가 속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대처교육 및 홍보용 시청각 기자재 구입비로써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59쪽 교통지도과 소관인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추가편성 총액은 61억 7,2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2006년도 7월 1일자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종로구시설공단 이관에 따른 주민관리요원 인건비 1억 3,440만원과 일반운영비 9,150만 6,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말에 퇴직하는 퇴직자 5명에 대한 퇴직수당인 연금부담금 부족금 7,590만 7,000원을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2006년도 7월 1일자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설공단에 이관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인 인건비, 경비, 각종 수수료 등 1억 8,139만 6,000원과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5,5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 항목으로 금번 1차 추경증액과 감액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금액인 57억 8,414만 2,000원을 추자장특별회계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으며 2005년도 그린파킹사업을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면서 지원받은 집행잔액 3억 157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한푼의 낭비도 없도록 알뜰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광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 한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질의는 예산서 순서인 환경관리인 132쪽과 지역경제관리 138쪽부터 세항별로 질의해주시고 세입예산과 총괄적인 부분은 세출예산 질의가 끝난후 질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  132쪽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저는 149쪽 질의하겠습니다.  구유재산 긴급보수비로 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김연수   이건 현재 500만원을 해놨는데 저희가 구유재산으로 해서 건물을 관리하는 곳이 네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지붕이 샌다거나 벽체에 금이가고 그러면
김복동위원   거긴 임대료 수입을 받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연수   받지요.  무상으로 하는 곳도 있고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관계되는 과장님들, 계장님들!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구유재산 긴급보수비로만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0쪽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구체적으로 준설공사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것보다는 어디 어디를 한다고 이렇게 묶어서 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준설은 우리 종로구 전체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 얼마 이런 것 보다는 토목과 자체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체 물량에 대해서 파악해놓은 건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예산산출을 해가지고
김복동위원   예산 파악해서 자료 나갈 때 알기 쉽게 해주시면 더욱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155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당고개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3,000만원 편성이 됐는데 당고개 거길 얘기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지난 5.31 지방선거 때도 이 민원을 접하고 또 제가 4대 의원일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당고개 어린이공원에 모래를 놔두니까 애완견이나 고양이들이 죽으면 모래를 파고 거기에다 묻어 가지고 거기서 구더기 아니라 별 것이 다 나오고 또 고양이 같은 짐승이 가서 파고 거기다가 오물을 묻고 그러면 그 오물에 의해서 아주 좋지 않은 것이 생기고 어린이들이 그 곳에서 이틀만 놀고나면 몸에 병이 걸려요.  피부병이 1년에 한 10명 이상이 병원을 왔다갔다 하는 보고를 들었는데 혹 여기가 아닙니까?  이곳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당고개 어린이공원이 모래로 되어 있는데 모래 된 것을 고무칩으로 토사를 합니다.
김복동위원   고무로 애완견이 파지 못하게.  참 이런 일은 진작에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이거 가지고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어서 그 곳에 주문 받은 얘긴데 주위에 화장실도 옆에 공터가 있더라고요.  국장님!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시면 더 쓰시더라도 화장실도 하나 조그맣게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이동화장실요?
김복동위원   아니, 그것 말고 수세식으로 돼서 그 주위에 아주 서민들이 많이 밀집해서 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놀이터나 공원에서 할머니나 애들이 놀다가 용변이 마려우면 집을 찾아봐도 그 주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가 상당히 불결해진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화장실까지는 좀 부족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을 더 해서라도 이왕 하는 김에 그런 것까지 같이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화장실은 빼고 우선 공원만 정비하고 화장실은 예산이 한 거의 3천만원이상 더 들어가야 되니까
김복동위원   3천만원 이상은 다른 예산에서 자릅시다.  우선 한가지를 끝내면 한가지를 깨끗하게 끝내고 다음에 사업을 해야지 조금 조금 하면 안되잖아요.  민원이 상당히 심합니다.  가서 보시면 집이나 상가가 있으면 상가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상가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주위에다 볼일을 보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번 기회에 어린이공원을 보수할 때 같이 넣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검토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4쪽을 보시면 여기에 염화칼슘 부분을 매년 준비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쓰고 남은 염화칼슘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작년에 쓰고 남은 것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작년에 사용량이 15,000포인데 금년에 16,800포를 확보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본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대폭 삭감하고 그 당시에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김복동위원   금년에 얼마 남았습니까?  2,500포?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1,800포 남았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번에 꼭 필요하다 이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155쪽을 보면 심각한 부분들이 많네요.  이화동 28-8, 27-32 그 다음에 삼청동 28-4 이런 도로공사 부분이 중장기사업에 끼어 있습니까?  신설로 끼어 들었습니까?  중장기사업에 볼 수가 없는 건데.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이화동 그것은 이번에 신설로 들어온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중장기사업도 얼마든지 할 것이 많은데 신규사업을 넣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이화동 거기는 노인복지회관이 지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에 도로를 포장, 진입로
김복동위원   진입로를 자른다는 얘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아니, 새로 냅니다.
김복동위원   어디 쪽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쪽으로?  제가 거기 의원인데 지금도 충분히 들어 다닐 수 있는데 뭘 신규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을 짓고 있는데 진입로는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 돌아 가지고 옆으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도로가 순환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복동위원   순환이 빨리 빨리 돌아다니는 순환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복동위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원칙이죠.
○토목과장 송치윤   그걸 갖다 뒤로 돌려 가지고 도로가 들어갔다가 다른 데로도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김복동위원   들어간 곳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들어갔다가 다른 곳으로 나와?
○토목과장 송치윤   나올 수 있게 도로를 갖다가 관통을 시켜주는 통과도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신설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 충분하고 저쪽에 다 짓게 되면 옆에 남은 데도 나올 수 있을
○토목과장 송치윤   특별히 거기는 개관이 되면 교통수요가 많을 거라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주위에 토지를 매입할 수는 없습니까?  매입하면 좋잖아요.  그 앞에.
○토목과장 송치윤   도시 시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아무튼 우리 종로구 발전을 앞당기고 노인복지관을 본 위원이 땅 사서 짓고 있는데 정말로 이런 것을 얘기해서 안되겠지만 잘 검토해보십시오.
  그 밑에 삼청동 28-42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뭡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청동 도로개설 건은 당초 저희들이 보상비하고 공사비로 5천만원을 작년 예산에 잡았었습니다.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감정평가를 했더니만 감정평가금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 예산입니다.  
김복동위원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화동 28-8, 27 도로 노인복지관 주위 진입로 여기서는 4억 5천까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2억만 삭감하죠?
○토목과장 송치윤   보상비 합해 가지고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할 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그 하단에 보면 중앙지하보차도 3군데 정밀안전진단이라고 했는데 중앙 지하보도 외 3군데 정밀안전진단용역비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는 3군데라면 지하보도 세종로 72-2, 77-6호 거기죠?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하보도가 중앙지하보차도가 동십자각에 있는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공원 앞에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동 로터리에 지하보도가 있어서 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하보도는 서울시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서울시에 속한 지하보도인데 왜 우리가
○토목과장 송치윤   보도육교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복동위원   보도육교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잘못된 부분이에요.  지난해도 예산이 올라왔었죠?  지하보도 육교 이게 올라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을 안된다 해가지고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시도의 부속시설물은 원래 서울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고가차도 같은 건 관리하는데 소규모 시설물은 우리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교부금을 일괄적으로 받습니다.  
  교부금을 받을 때 이것에 대한 보수비다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시설물을 구 자치구에서 관리하면 거기에 대한 교부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해 주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서울시의 시설물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치구에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세종로의 72-2, 77-6 이것은 2종시설물로 서울시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이것은 시특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시특법에 되어 있는데 중앙지하보도 시특법 대상시설물 제2종은 2년 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설물 노후로 인하여 균열 및 누수가 심하고 동십자각 지하보도 외 2개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서 시설물 노후가 심하고 배수 불량으로 인한 침수 우려가 크며 균열 및 누수가 심한 편이고 안전진단결과 임시적 보수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함으로써 근본 원인을 규명하여 그에 적합한 보수보강 등 방법을 실시하고자 한다.
  해서 서울특별시법 대상시설물 법이 1종, 2종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 책임지고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하수 잘 뚫고 길 잘 내고 해서 참 잘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다 넘기십시오.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도육교 같은 것도 원칙은 서울시도에 가설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는 우리 구청 자치구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금년에 평창동 보도육교 같은 것은 철거에 대한 비용 그것은 서울시에 요청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지하보도도 정밀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이거를 페쇄를 시켜라 하면 폐쇄에 대한 비용은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서울시법으로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시법이 아니고
김복동위원   시법대상 범위 1, 2 대상을 보면 연장 500m 이상은 지하차도, 연장 100m 이상 지하차도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하차도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시법이 아니라 시특법이라고 해 가지고 시설물을 관리하는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서울시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시특법이니까 서울시에다 넘기란 말입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육교 같은 것도 정밀안전진단
김복동위원   서울시 교부금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일괄적으로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구청에 1년에 50억이면 50억이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서울시에 있는 시설물 도로같은 것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목은 나온 게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보도육교 같은 것도 지금 이게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그게 이상이 있다면 보도육교도 지금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나온 경우는 시에다 예산 요청해서 이번에 하나 1억 2천 지원 받아 가지고 철거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하차도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시에다 보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후속조치는 시 예산을 우리가 지원 받을 수 있는 건데 정밀안전진단 자체는 우리 구비로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시특법 시행령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해 가지고 나온  법이 있어요.  법 제6조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시기에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는 기준을 하여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를 정한다.
  1. 정기안전점검 6월에 1회 이상 다만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주택법시행령에 의한 안전점검을 한다.  제2는 정밀점검 2년에 1회 이상 다만 건축법과 건축물의 부대시설의 옹벽 및 절토 사면에 대해서는 3년에 1회 이상으로 하며 항만시설 중 썰물시 바닷물에 향한 잠겨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4년에 1회 이상으로 한다.
  긴급점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또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판단하여 관리주체의 긴급 점검을 요청할 때 해 가지고 서울시법 제7조 정밀안전진단 이렇게 나와 있죠.
○토목과장 송치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특법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법이 아닙니다.  시설물을 관리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규정에는 이렇게 법 제6조제2항, 3항에 보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이나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1억 500만원 이것은 우리가 하지말고 서울시에 내보내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물이 저희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진단을 받아 가지고 그걸 어떻게 유지 관리할 것이냐, 그 방법을 저희들이 해법을 얻으려고 합니다.
  해법을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사직공원 앞에 지하보도 보면 거기는 벽면에 크랙이 쫙 가 있습니다.  크랙 가 있는 것을 저희 자문위원들이 있는데 자문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큰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그것을 구조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그냥 두어서 될 건지 앞으로 보수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전문가들한테 저희들 돈을 주고 그렇게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복동위원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실 것 같으니까 알겠고 이 부분은 서울시에 넘겼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어서 15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6년 7월 1일자 거주자우선주차제 공단 이관에 따른 감액이 어떤 감액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주차관리요원 근무수당 그게 현재 26명이 가지고 운영하다가 7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분들한테 돈을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직원들을 써 가지고 했는데 직원을 더 안 쓰기 때문에 공단에서 하고 삭감시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지금까지는 우리가 동별로 쓰셨던 인원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이 7월 1일부로 이관됨으로 인해 가지고 채용을 안했기 때문에 잔여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우리가 직접 관리할 때하고 시설공단에 넘겨서 관리할 때하고 이해타산이 어느 쪽이 더 낫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저희 생각에는 이관시켜서 하는 게 낫다는 판단 하에
김복동위원   낫기는 수입이 훨씬 더 많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수익이 이번에 한번 해봐야 되지만 일단 예산이
김복동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뭐 해봐야 알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운영결과가 나와야죠.  그런데 저희가 검토하기는 다른 데 25개 구청도 다 넘겼고 저희도 그쪽에 보니까 넘긴 것이 훨씬 예산 감축 효과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또 시설관리공단을 우리가 새로 만든 하나의 동기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다 같이 넘겨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되어 가지고 넘긴 겁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을 다른 구에서 우리 구는 특수구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 우리 구하고 기준을 같이 맞춰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른 변두리 구에는 우리 종로구처럼 거주자가 필요 없는 곳들이 많을 거예요.  본 위원도 다른 구를 다니면서 보면 거주자를 그려놨지만 차가 없는 그곳에 차가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종로구에도 평창동 같은 데 보면 거주자를 그어놨지만 사용 않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거주가 집중적으로 많은 곳은 많이 있어야 될 곳은 상가 밀집된 곳이 거주자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가난하게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인데 거주자를 시설관리공단에 넘김으로써 우리 종로구민들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큰 차를 가게 앞에다 세워놓고 빼지도 않고 하루종일 세워놓고 있으면 가게를 하라는 건지 마라는 건지 모르겠고 그런 것이 우리는 전혀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탑차 같은 것은 우리가 이관되기 전부터 그것이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 있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그것 좀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면 달라져야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탑차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해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파고다공원 뒤쪽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복동위원   한군데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군데를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여러 군데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그게 거주자에 대한 것은 파고다공원 뒤쪽 거기만 탑차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6가에도 여러 군데 탑차를 세워놓고 있는 곳도 있고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러니까 거주자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또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게 탑차가 아니고 부정주차할 경우에는 부정주차에 대한 시간당 과태료 4배 이런 식으로 해서 탑차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한테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집 앞에 조그만 차 놓은 것도 불편한데 가게조차 보이지 않게 탑차를 세워놔 가지고 엄청나게 가게에 피해가 온다는 것을 여러 사람한테 전화를 받고 제가 나가서 확인도 해보고 그랬어요.  국장님 앉아서 보고에 의해서 어디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아니 탑차는 그랬구요 탑차가 다른데 큰 차가 만약에 거기 거주자주차구역 내에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돈을 많이 부과하니까 그 사람이 거기 들어오면 굉장히 시간당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한번 그 사람이 거기에 부정주차하고 나서 갖다 대놓고 돈을 부과한 걸 보면 그 다음엔 잘 안댑니다.  4배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나갑니다.
김복동위원   하여튼 관리공단에다 거주자를 넘겨서 한다는 자체는 별로 바람직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어차피 이건 의회에서도 한번 권장하고 저희도 의회 답변에서 좋다고 해서 한 거고 또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김복동위원   국장님!  말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재무건설만 죽 했는데 무슨 재무건설에서 거주자를 넘기잔 얘기 나온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속기록 다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아니 정식으로 구의회 의장님이 직인 찍어서 저희한테 보낸 적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구의회 의장이나 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돼서 그랬으면 몰라도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제가 눈을 크게 뜨고 있는데 무슨 그런 일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아니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안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도 다른 데에서도 하고 예산심의, 감사
김복동위원   하여튼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필요하지 않고 불편하다고 하면 다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넘겨 가지고 불편한 점보다는 좋은 점이 더 많다고 봅니다.  지금 동사무소 접수받는 것도
김복동위원   아니 좋다고 생각하는 건 국장님으로서 당연하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매달리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 떠넘겼기 때문에 편하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앞으로는 전부 아웃소싱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강남구 같은 곳은
김복동위원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하지만 가급적 넘겼으면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없이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물론 그렇지요.  불편을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저희도 충분히 아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61쪽 상단에 보면 2005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힘들면 이걸 반납을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린파킹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우리 그린파킹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시에서 7억원의 돈을 가져왔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교남동 뉴타운이 그 이후에 지정이 되다 보니까 교남동 뉴타운 같은 데에 그린파킹사업을 할 필요가 없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여러 군데 나타나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 반납을 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시비가 항목을 정해 가지고 나와도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린파킹사업이라고 별도로 지정이 돼서
김복동위원   만약 창신동이나 숭인동쪽에 그린파킹사업을 이어서 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지금 현재로는 뉴타운사업지구 후보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걸 반납했다가 다음에 다시 갖다 쓸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렇습니다.  물량만 많이 확보하면 시에서 언제든지 돈을 줍니다.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종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지금 거주자우선주차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데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이게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금년 7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됐습니다.  위탁되기까지는 그동안 의원님들한테 고견도 들었고 방침도 받고 해서 위탁이 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7월 1일자로 하다 보니까 아직은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수렴이 되지 않았고 시간을 좀 가지고 불편사항도 아까 김복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불편사항도 수렴하고 수지타산도 정확하게 구분해서 다시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2억 2,600만원이 우리 구청예산에서 줄어든 반면에 또 시설관리공단에 한 2억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거의 같은데 그러면 이게 과거에 23명인가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저희들이 운영할 때에는 26명이었습니다.
박종식위원   23명이었는데 2명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25명이 지금 없어진거죠.  그렇다면 매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나 안하나 우리 종로구 재정문제는 비슷한데 사실 25명 65세 정도 된 사람들 퇴임해 가지고 어렵게 사는 그 실업자들 구제방침에서 일자리 창출이랄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했던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경비수·지출 관계는 비슷한데 25명의 종로구민 일자리만 없어진 결과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6월달에 추천하란 소리를 안하나 하고 동장님실에 가서 알아봤더니 공문이 안 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그걸 없애버린 건데 그러면 우리 종로구 25개만 없어져버린 꼴이 된단 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여기보면 숫자상으로는 비슷한데 실질적으로 160쪽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5,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저쪽으로 업무를 넘기면서 기본적인 비품이나 차량 이런 걸 사는 돈 5,500만원이 추가가 됐으니까 그렇지 인건비 절약면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한테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거기 기본적인 경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내가 원예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서 구입한 것 보면 굉장히 저렴하게 염가로 구입을 잘 하더라고.  구입도 잘하고 관리도 잘하는데 이건 내가 전에도 얘기한 바 있는데 지금 꽃묘구입이 152페이지에 3,000만원이 있는데 싫증난다는 소리는 안통합니다.  그많은 관광객이 오는 자연농원에도 이 초화는 1년 내내 같은 꽃 베고니아만 심어요.  자연농원에 가보세요.  빨간 것이 장미 아니면 베고니아입니다.
  왜 그러냐?  이 베고니아란 꽃은 아주 우수한 종인데 2월말에 심어놓으면 관리만 잘하면 11월말까지 계속 마디가 자라면서 피고 지고 해가지고 빨갛게 피어있는 겁니다.  다른 수종은 한달에 한번은 바꿔야 되는데 이 베고니아란 꽃묘는 2월말에 심어놓으면 11월말까지 한번 바꾸지 않아도 계속 빨갛게 피어있는 꽃이 이 베고니아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레저사업을 하는 자연농원에도 초화는 다른 거 안씁니다.  베고니아 하나만 씁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청에서 더군다나 공해심한 시내에 두는 꽃을 한달에 두 번, 한달에 한번씩 바꿔심는다면 경비가 많이 드는데 2월말에 베고니아를 심어서 관리만 잘하면 11월말까지 한번 바꾸지 않아도 1년 내내 온 거리를 빨갛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고니아를 왜 우리 종로구청에 쓰지 않는지 그 이유르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쓰는 초화는 베고니아를 대량 쓰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녹지과장님 잘 아시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저희도 베고니아도 심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고니아를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심겠습니다.  저희는 계절별로 그 다음에 품종을 달리해서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걸로 해서 다른 구청하고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하는데요 그리고 수종별로 공해품종별로 맞게 또한 음지에 잘 자라는 것 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심다보니까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베고니아는 양지에 잘 자라니까 저희들이 확대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세계적인 레저사업을 하고 있는 자연농원, 신라호텔, 롯데호텔 이런 특급호텔에서도 베고니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공해 심한 길거리에 놓는 걸 한달에 두 번씩 바꾸는 수종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플라워박스가 하나 있는데 이걸 본 사람이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종로구청에 출입하는 손님들도 계속 바뀐다고요.  우리 종로구 관내에 심은 초화도 공무원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라기 보다는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 시각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비를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는 것이 베고니아입니다.  베고니아를 모든 지역에 심으라는 건 아니고 1년에 한번 심은 걸로 끝날 수 있는 베고니아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우리 종로구 녹지과 경비가 많이 절감된다는 걸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베고니아를 내년부터는 대폭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41년 원예전문가인데 과장님보다 더 잘 압니다.  잘 알고 지금도 신라호텔, 롯데월드 초화 내가 납품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입가격을 보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싸게 들어오더라고.  위탁재배를 시켜서 그런지 몰라도 싸게 들어와.  그래서 구매관계는 불만이 없는데 경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두고 왜 한달에 한번씩 교체하는 수종을 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베고니아를 많이 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업자들 생각하면 한달에 한번씩 교체하는게 좋을지 몰라도 우리 종로구 자립도도 72%밖에 안되는데 예산절감도 해야지요.
  그리고 아까 나 밖에 나간 사이에 김복동위원이 질문한 걸 봤는데 토목과장님이 이 지역을 직접 가보셨죠?  이화동 28-8번지 이게 노인복지관이 이렇게 돼있으면 여기가 굴다리 올라가는 길이고 충신동 이쪽입니다.  여기 정문이 있고 또 여기 문이 있고.  그런데 이 민원이 한 1,000세대가 시장민원입니다.  이화장을 비롯한 그 일대에서 노인복지관을 들어가는 문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게 짧아요.  여기 길이 있는데 이 한가운데가 28-8번지인데 이게 무허가건물이 딱 가운데를 막고 있어요.
  이것만 철거하면 여기는 남의 마당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새로 내는데 보상가까지 해서 4억 5,000만원인데 이것도 몇푼 안되고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해야할 사항입니다.  이게 무허가건물이 딱 삼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보셨죠?  이걸 꼭 해야 여기 자가마치 1,000여 세대들이 길을 내달라고 하는데 원래는 소방도로계획이 있었던 건데 없어졌고 1,000여 세대들이 길을 내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꼭 해야된다는 걸 김복동위원님 아까 말씀하시기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저도 둘러봤어요.  이거 헐어내야 합니다.  이게 무허가건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이 일반회계가 1,542억 8,709만 2,000원인데 간주처리분이 84억 4,030만 3,000원입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 해당되는 각 국별로 우리가 9차에 걸쳐서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각 국별로 예산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9차까지 받은 재정경제국의 간주예산이 집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본 위원이 4년 동안 구의원을 하면서 간주처리분은 그냥 보고만 하고 처리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각 국별로 실은 구의원님들한테 추경예산이나 이런 때만 보고하면 끝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1차부터 9차까지 오더라도 각 국별로 우리가 매년 회의를 합니다.  자료를 제공해주시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예산이거든요.  84억 4,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국고보조금도 있고 조정보조금도 있고 시비보조금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예산을 실적이라도 따오는 것도 종로구 집행부에서 해야할 일이고 그 예산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구의회에 사후승인을 받는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매번 회기 때마다 보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연수   간주처리란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하는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종합해서 해달라는 겁니까?
김성배위원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각 국별로 그래도 제일 많은 예산을 이게 지금 우리 재무건설쪽 844억중 거의 50%되는 것이 한 37억 정도가 우리 재무건설에서 간주처리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이해를 잘, 업무 때문에 그러신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연수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해서 그때그때마다 위원님들께 송부를 해서 알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예산에는 어떤 구의원으로서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3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적으로 존경하는 안재홍위원님하고 위원님들 질문이 있지만 페이지 순서대로 가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132페이지는 산업환경과 소속 같은데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포상금이 600만원이 저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만 들어가 있는 5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600만원씩이나 추가가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조조익   산업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 부과가 되느냐 하면 건물 연면적이 48평, 160㎡이상이고 그리고 경유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1년에 3월달하고 9월달에 2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들이 3월, 9월 부과를 하고 있지만 체납이 생깁니다.  체납을 원활하게 징수하기 위해서 매년 천만원 정도의 징수포상금을 포상금조례에 의해서 책정을 하고 있는데 금년 예산에 천만원 상정했다가 500만원 본예산에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나는 금액까지 해서 500만원하고 100만원 정도 추가해서 6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꼭 좀 반영되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위원님이 살려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일단은 예산심의를 하는 거니까 정당한 추경예산으로 올라왔는지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포상금 실적이 얼마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조조익   포상금은 1차년도에 체납한 거에 대해서는 징수금액의 1%를 직원들한테 주고 그리고 2차년도부터는 징수금액의 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액이 414만원이 집행이 됐고 지금 86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잔액이 86만원이 남았고, 어차피 하반기에는 추경이 필요하네요.
○산업환경과장 조조익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여기에서는 예산심의만 하는 거지 조정은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기다려주시고요.  138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무려 2억 3,406만 2,000원을 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억 3,400만원이 광장시장, 종로 신진시장, 동대문 B동 상가 이게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안 썼어요?
○산업환경과장 조조익   안쓴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액 100%를 써야 하지만 사용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고스란히 시에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납절차는 반납금액은 현년도에 세계잉여금으로 구에 세입조치가 되고 차년도에 저희 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시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김성배위원   2차년도에는 반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산업환경과장 조조익   예, 그렇습니다.  정산이 늦어져 가지고 금년에 편성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김성배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시비로 했던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조조익   지금 현재 그동안에 했던 사업이 광장 골목시장하고 광장시장, 종로 신진시장, 동대문 B동 상가였는데 이 자료는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한테만 줄 것이 아니라 재무건설위원님들한테는 다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왜 잔액이 남아 가지고 참 안타깝잖아요.  어차피 잉여금으로 넘어왔다가 잉여금을 못 줘 가지고 또 반환하는 거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조조익   원래 예산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금액을 책정하지만 상시 계약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반납하는 건 알겠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렵게 받아온 교부금을 반납을 하다보니까 2년 동안 못 쓴 것은 더 쓸 수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존경하는 김복동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15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박종식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꽃묘 구입관계 3천만원을 추경에 쓰셨는데 이것이 보면 인센티브하고 관계 있다고 아까 제안설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센티브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이것이.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센티브는 5천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최고로 잘 했을 때 5천만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모범구로서.
김성배위원   모범구로서 이미 선정이 된 거예요?  그건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김성배위원  열심히 해 가지고 3천만원 예산을 우리가 잘 쓰면 모범구로 지정이 돼서 5천만원까지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것도 그거지만 각 구청에서 가을에 심사를 하는데 꽃도 심고 여러 가지 장식을 합니다.  5천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거리환경을 각 구별로 어떻게 가꾸느냐, 여기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천만원을 투입해서 꽃으로 장식해서 타구에 못지 않게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공원환경도 조성하는 거 그것이 되고 아울러서 인센티브사업도 수상을 하는 걸로 목적을 2개를 가지고
김성배위원   제일 큰 목적은 아름다운 종로를 가꾸어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오시더라도, 우리 종로구민이 보더라도 종로가 아름답다 하는 게 첫 번째고 부차적으로 잘하다 보면 5천만원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3천만원을 갖다 추경으로 해주면 당초예산입니다.  간주에서도 이 관계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간주처리 얼마 받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당초예산은 1억인데 대부분이 시비사업으로 받았습니다.  구비사업으로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비사업으로 확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구비사업으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공원이라든가 도로변에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사업을 좀 시비는 확보할 수 없으니까.
김성배위원   당초나 우리 뭐 기정예산에는 이것이 구 예산으로 전혀 없었고 추경에서 3천만원 처음으로 해 가지고 하면 각 동별로 꽃길 가꾸기에 지원을 해주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꽃길 가꾸기는 금년도 목표는 가로변에 약 300여 개의 화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대, 보신각 광장 이런 이슈 되는 부분과 청와대 주변 이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꽃단장을 가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히 공원 일부도 좀 하고 해 가지고 동에는 나눠드릴 재료는 적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이제 전철도 대중교통이고 버스도 대중교통인데 본 위원은 가급적이면 버스를 많이 타요.
  왜 그러냐 하면 지하철은 캄캄한 데만 봐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면 온군데 있는 것을 다 봐요.  
  그리고 요새는 버스카드 한번이면 하루종일 돌아다녀도 800원이면 되거든요.  상당히 그거는 잘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제일 관심이 가는 것이 환경이에요.
  정말 이렇게 유원지라든지 공원을 잘 만들어놓은 데를 보면 다시 한 번 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종로구청이 5대궁 중 4대궁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산림이 울창하고 우리 평창동이나 삼청동이나 낙산이나 이런 데 보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에 대해서는 좀더 과감하게 서울시나 이렇게 국가에 얘기를 해서 조정교부금뿐만 아니라 재정교부금 또 수입교부금도 많이 받아서 환경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2쪽입니다.  152쪽에 기타보상금이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토목과에 해당되는 사항 같은데요, 아, 균형발전 뉴타운사업 아, 지적과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급조례 신설로 인한 신고포상금이 지적과에서 오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을 때 제가 지금 과를 갖다가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기초적인, 기초가 아니에요.
  그리고 용어가 틀렸습니다.  무등록중개업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서찬규   맞습니다.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신설 및 부동산 중개업무 및 신고에 관한 법률 신설에 따라서 조례개정이 아니고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민이 신고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포상금을 주도록 시민에 포상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라서 저희 구에서도 자치단체에서 주도록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건 각 건별로 5건씩 해서 10건을 올린 겁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종로구 관내에 무등록중개업소가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무등록중개업소는 현재 저희가 단속을 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성배위원   명의만 빌려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지적과장 서찬규   그것도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으면 바로 단속입니다.   그래서 등록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인중개사하고 부동산업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공인중개사 쪽으로 모든 간판이 바뀌어져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과장 서찬규   지금 법률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전부다 간판을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강제적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7월 1일 이전에 전부다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중개업자인 중개인이 하는 중개업자만 간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 소멸될 때까지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고맙습니다.  154쪽입니다.  토목과에 해당되는 사항 같은데 청진동 202번지 도로용지 미불보상금이 2억 7,50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승소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송과장님!  그건 알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건 건설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소가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예산 필요 없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아니, 저희가 승소할 가망이 별로 없다는 말씀이죠.  상대방에서 승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김성배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원고예요?  피고예요?  우리가 피고죠?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저희가 피곱니다.
김성배위원   원고측에서 승소해 가지고 더 보상을 많이 받아가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67년도에 바로 종로구청 맞은편 그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이제 확장되면서 그 당시에 보상을 주는데 보상 주는 분이 두사람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한분은 `66년도에 그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하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그 분을 빼놓고 한분만 주고 그 분 거는 그냥 놔둔 상태에서 도로만 확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조상땅 찾아주기가 한참 그게 나오니까 후손들이 두들겨보니까 그 후손이 31명이나 됩니다.  연결되시는 분들이.
  31분이 공동명의로 해 가지고 저희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나머지 반은 주고 반은 안줬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안 잡고 내년도에 잡으면 어떠냐 우리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자가 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법원에서 아예 이율을 정해서 어제 몇월 며칠부터 만약에 돈을 안주면 그때부터 연 20 몇 %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니까 그건 주는 것이 훨씬 이율이 쌉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고 예산 잡아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승소하면 예산이 세이브 되는 거고 그런데 저희가 여기 저기 물어본 바에 의하면 승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잡아놓은 상태에서 미불보상으로 잡아놓고 나중에 우리가 지면 주고 우리가 승소하면 안줄 수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승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자율이 비싸고 과태료 식으로 내느니 2억 7,500만원 주고 끝내는 게 낫겠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아니죠.  그걸 감정해서 줘야죠.  감정을 해서 주는데 지금 얘기는
김성배위원   몇 평 정도나 돼요?  72평 중에서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아까 업무보고 때 드렸는데요, 152.1㎡의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76.05㎡가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152.1㎡ 중에서 76.05㎡는 보상금지급이 안돼 가지고 승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잡아놓고 쓸는지 안 쓸는지는 확실치는 않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예.
김성배위원   우리 1차 추경보다 2차 추경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매년 보통 보면 1차추경이 9월, 10월에 있었는데 이번에 내년도에 복식부기라든가 또 품목별 예산이 따로 따로 편성되다 보니까 이번에 한꺼번에 미리 당겼는데요 아마 10월 정도 되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산 파트에서 알겠지만.
김성배위원   2억 7,500만원은 우선 일차적으로 확보를 해놓고 안전하게 일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만약에 안되면 이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이율이 몇 %인데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보통 보면 연24∼5% 됩니다.  법원에서 그렇게 해줍니다.
김성배위원   고리네요.  155페이지에 중앙지하보도차도는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종로구 의원 처음 되면서도 여기 우리 동십자각 리모델링 공사 또 육교 보수용역 2천만원, 1억 이렇게 들어왔을 때 제가 과감하게 삭감을 시켰습니다.  시 교부금이 내려와도 삭감을 시킨 적이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교는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우리 구시대적인 산물이고 횡단보도가 있는 게 과연 거기에 지하 보차도를 갖다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느냐 부정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요.  지하보차도나 육교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토목과장이 잘 아시겠죠.  저희 생각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보도육교를 없애는 것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와 맞물려 가지고 지하보차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지하보도가 예를 들어서 광화문 같은 데에 그 넓은 데는 가운데다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는 것도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어차피 기존에 기왕에 만들어진 지하보차도라면 그것을 없애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통행 또 보면 지하철하고 연결되는 데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보수공사 비용이 아니고 용역비용이기 때문에 보수공사비용이 아니고 용역비용이기 때문에 용역에 의해서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시에다 예산을 요청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해놓고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도 평창동에 있는 보도육교 하나를 저희가 D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철거한다고 해서 시에다 요청해서 1억 5,200만원인가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이것도 용역 결과가 안좋게 나오면 이건 메울 수는 없고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은 무슨 생각을 하고있느냐 하면 광화문 중앙지하보·차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 큰 빌딩들이 상당히 많아요.  교보문고, 교보생명도 있고 거기에 연결통로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신문로쪽에도 큰 빌딩들이 들어가고 그러면 거기하고 연결시키려고 자꾸들 그럴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한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유지보수도 하고 광고도 하고 그러면 그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건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하철이나 빌딩하고 연결되는 곳은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토목과장이 잘 알고 있을텐데요.
○토목과장 송치윤   우리 관내에는 종각역에서 삼성빌딩 그게 최근에 연결된 곳입니다.
김성배위원   영풍도 있잖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영풍은 오래됐고 최근에 한 게 그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삼성빌딩에서 거기 유지보수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수익자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종로구청으로 들어와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지하철에서 관리하니까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은 광화문 지하보도가 아니고 여기 보면 종로구청 옆에서 외무부쪽으로 건너가는 지하차도가 하나 있는데 그걸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열린마당 있는 그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159쪽하고 160쪽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거주자우선주차 문제인 이 두페이지의 손익계산을 해보면 시설관리공단에 넘긴 것이 예산상으로는 4,451만원 정도가 플러스 됩니다.  왜냐하면 1억 3,440만원하고 9,150만 6,000원이란 예산이 감액됐고 주차관리공단으로 해서 이관된 경비가 1억 8,100만원을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는 겁니다.
  숫자상으로는 간단하게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인건비 나가고 이런 지원비로 봐서도 초년도에는 시설비도 있지만 상당히 손실이 좀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우리 구에서 관리하던 26명의 인건비와 유지관리비를 감액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일부 인건비 그리고 차량이나 컴퓨터 이런 건 한번 사놓으면 오래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장비유지비 이런 걸로 해서 증액해서 넘어갔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에는 거의 비슷하다 손치더라도 내년부터는 또 동사무소 직원들이 지금까지 거주자와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접수도 하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차츰차츰 이번에 7월에 할 때에는 같이 협조를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완전히 손을 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차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성배위원   국장님한테 질문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다보니까 인터넷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요금납부를 못하는 걸로 돼있어 가지고 처음에 상당히 우리 종로구민들에게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인터넷으로 받는 것도 있고 전화로 받는 것도 있고 방문해 가지고 받는 것도 있고 공단뿐만 아니라 동사무소까지 다 오셔 가지고 해서 받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덜하게 하려고요.
김성배위원   끝으로 제가 어차피 우리가 재무건설쪽에는 복지 상당히 있지만 아무래도 저희들은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사업비를 많이 써야되는 부서거든요.  제일 시급한 게 우리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세입을 어떻게 늘려야 되고 하는 그런 총괄적인 말씀을 한번 해주시지요.
○재정경제국장 김연수   지금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부구청장 주재로 해가지고 회의도 하고 그래서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겠고 아울러 지방세 분야 그 분야도 재산세라든지 체납된 부분 전담반을 구성해 가지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징수, 독려를 하려고 합니다.  그 여타에는 저희가 외부에서 교부금이라든가
김성배위원   본 위원은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이런 세금이 실질적으로 명목소득에 대해서 과세와 국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재산세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다시 찾아와야 되는 작업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김연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비단 이것이 우리 종로구뿐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재산세라고 해봐야 주택하고 아파트 이런 분야에서 평균적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작년도보다.  다만 나대지가 27% 정도 올라 가지고 68억 정도 증가가 됐는데 지금 현재 381억에서 68억 정도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주택이나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건 아니고 일반사업용이라든지 나대지 이게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27% 정도 올라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번에 7월달에 재산세 납부가 7월말까지 아닙니까?  그 징수율이 전년도와 비슷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연수   이달말까지 받아봐야겠지요.  고지서 절반을 지금 내보냈는데 9월달에는 1억에서 3억까지는 5%, 3억에서 6억 미만은 10% 정도 이 정도만 계상이 되니까 그때 차감해서 좀 덜 나갈 겁니다.  지나봐야되겠지요.  절반 되니까 이번에야 다 내겠지요.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오늘 재무건설위원회 추경심의에 있어서 어떻게보면 직원들께서 판단하실 때 좀 저거하지 않나 생각하실까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재정국장께서 아까 재산과 관련된 종전의 구유재산관리와 물품관리가 통합이 돼서 단일된 조례안이 됐을 때 위원들 질문에 답변하는 과장에서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종전의 구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이 5명이 된 것은 잘못된 걸로 본다 이렇게 답변하셨으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있어서 위원들은 그 일과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시설유지나 설치에 의해서 당해 위원들 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상당히 늦다.  따라서 위원회 심의를 해도 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위원회 참석한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되니까 수당만 나간다.  이러한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국장께서 그러한 답변을 해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사과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노파심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혹시 저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셨다면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시설부대비 시설비에 이화동 도로개설공사는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있지도 않았고 삼청동 28-4호 도로건설공사도 5,800만원이 시설부대비 시설비에 들어가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경에 관련지어서 말씀드리자면 제한된 또는 한정된 지역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종로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얼마나 머리를 짜서, 지혜를 모아서 쓰시려고 했나 하는 그러한 노고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매년 중기재정계획을 세웁니다.
  이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그 재정계획을 세울 때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을 책정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께서 신청하신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지어서 말씀드리면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보안등 유지관리비는 한푼도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로건설시설비 부대비 시설비 중에서 관내보안등 신설 또는 개량 유지보수는 2006년도 연도별 추진계획에 보면 예산이 한푼도 없어요.  그런데 관내보안등 신설 개량유지보수비가 기정예산에 2억 9,000만원, 그 다음 유사하게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기정에 3,700만원에다가 1억 3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대학로 문화지구 보안등 개량공사가 2억 이렇게 예산이 나눠져서 물론 한군데 편성하기가 한계가 있겠지요.  그래서 나눠서 편성한 걸 보면 첫째적으로 약 8억 정도가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에는 한푼도 예산배정을 하거나 추진계획이 없었는데 금년도에서 추경까지 무려 5억 이상을 여러분들은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 국장님이나 관련 과의 과장님들은 의회에 여러분들이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그것이 합리적으로 기정예산에서 제대로 편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산을 재원을 배분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 투자계획을 세우는데 그런 투자계획이나 재정계획을 세울 때에는 미래수요나 소요되는 수요를 예측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청동 28-81번지 도로개설공사는 작년도 추경에 5,000만원 예산을 잡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된 건지 과거로 올라가면 `99년인가 삼청동 도로개설공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 당시에 한필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마무리를 못하고.  이걸 마무리를 하려고 작년에 5,000만원을 추경에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이 대지 감정평가 금액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자라는 예산을 금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해 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지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사업은 저희들이 보안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보면 본예산에 2억 7,000만원, 추경에 1억원 해서 한 3억 7,000만원 정도 작년에 소요를 했습니다.  동부지구 서부지구 나눠 가지고 보안등 유지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본예산에 2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의 보안등 관리수요는 자꾸 늘어납니다.  해마다 늘어나니까 그걸 감안해서 금년에 2억 정도를 추경에 요청을 했고요 대학로 문화지구 보안등개량공사 이건 당초 시에서 받아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시의 건설행정과에서 사업주체가 돼가지고 대학로 문화지구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전, 통신 등등 지중화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안등이 한전주하고 통신주에 죽 달려있습니다.  그 보안등을 시에서 같이 이 사람들 보고 정비를 해놔라 요청을 했습니다.  했더니 보안등은 구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구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하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지금 말씀드린 지장물 지중화계획은 이미 계획이 있었던 거네요?
○토목과장 송치윤   네.  있었습니다.  작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집행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종로구 2006년도 중기투자계획 2005년에서 2009년 페이지 119쪽 44 관내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 2006년도 투자계획 제로
○토목과장 송치윤   거기는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안재홍위원   그런데요 대학로 말고 관내 보안등 신설개량유지비용으로 2억 9,000을 기정예산에 받으셨다면서요?  그리고 추경에 2억을 요구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연도별 투자계획이 제로냐구요?  이걸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송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아는데 이 중기투자재정계획은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미리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목과에서 우리가 2006년도엔 어떻게 하고 2007년도엔 어떻게 하겠다고 짤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보안등을 개량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돈이 한푼도 없어요.  계획이.  그러니까 종로구 4대의회가 얼마나 좋은 의회인지 난 모르겠어요.  돈을 한푼도 쓰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2억 9,000이나 주고 또 추경에 2억이나 주겠다고 하니 4대의원들은 야단칠 게 아니라 칭찬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토목과장 송치윤   죄송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내가 정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된 국·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을 요구합니다.  이화동 28-8, 27-31번지간 도로개설공사 4억 5,000만원을 주십시오.  좋다 이겁니다.  그럼 이게 어딘지는 내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삼청동 28-42 지금 송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개설공사를 하는데 한필지가 남아서 5,800만원 들여서 개통을 해야겠습니다 하면 어딘지는 알아야할 것 아닙니까?  삼청동에 1억 3,000만원 들여서 공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알려줘요.  어딘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죄송합니다.  위치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건 기본입니다.  왜 기본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한정된 재원을 여러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쓰겠다고 예산을 요청하셨으면 그 구간이 어디며 어떤 식으로 무슨 재료를 써서 길이 170m, 높이 1m30㎝ 그런데 이게 스텐으로 하는지 강관으로 하는지 뭘로 하는지 주철로 하는지 1억 3,000만원을 요구하는데 뭘로 하는지는 알아야지요.  참 4대 의원님들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도 예산 팍팍 주고 사업하라니.  자료를 좀 주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도면하고.
안재홍위원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들은 종로구민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위원님들 한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사업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반대하시는 위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의껏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실 때 이렇게 달랑 2개 줘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물찾기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자료를 세세하게 주면 위원님들이 여러분을 귀찮게 해요.  그러니까 대충, 이제는 그러지 말자고요.  
  여러분들도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불철주야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눈 오면 눈 오는 대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부닥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산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돈이 없다.  그러면 서울시의원 앞잡이 세워서라도 시에 가서 예산 받아오게 여러분들이 해야죠.  
  여러분들이 논리를 갖춰서 이건 왜 필요한데 왜 필요한 사업이니까 좀 해주시죠.  의원님!  시의원 누군데 소속상임위원회 누굽니다.  가서 좀 얘기해서 받아주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 대신에 자료를 줘야죠.  자료를.  시비를 조정교부금이나 또는 간주처리된 예산 중에서 예산집행하고 남은 돈이 있어서 돌려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목적 없이 포괄적으로 내려주는 그러한 예산이라면 자치단체에서 쓰게 놔두고 예산이 남으면 세계잉여금으로 넘겨 가지고 그 다음에 쓰든지 해야지 쓰다 남았으니까 돌려보내라 이런 제도는 개선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릴 것은 좀 자료를 성의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고개어린이공원 정비사업 하는데 3천만원 추가로 달라고 했는데 기정에 5천만원이 들어갔어요.  5천만원씩 공사하다가 3천만원 정도 더 들여야 마감이 되니까 그러는데 당고개 어린이공원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시설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리고 돈 달라고 하면 안되죠.
  그리고 우리가 쉽게 시설관리공단에 사업을 넘기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2004년도에 종로구에서 의원님들과 간부님들이 종로구 재정에 대해서 워크숍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비를 쓰면 쓸수록 조정교부금의 몫이 낮아진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아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볼 때 시설관리공단에 사업을 넘기면 넘길수록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사용한 인건비 포지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되는 또는 소용되는 인건비는 조정교부금 부과 대상에서, 몫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세요?  국장님!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건설교통국이잖아요.  국장님!  그거 아세요?  인건비가 소위 조정교부금을 교부하는 어떤 기준에서 빠진다는 거죠.  그거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조정교부금을 시에서 줄 때는 물론 포괄적으로 주면서 어디 어디 이러한 전체적인 것은 지금 해서 줍니다.  그런데 그게 저쪽으로 넘겼다고 해서 공단이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위탁입니다.  
  위탁을 하면서 돈을 주고 모든 수입은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안재홍위원   맞아요.  이건 맞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래서 시에서 조정교부금 줄 때 그게 빠진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더 알아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2004년도에도 국장님이 여기 계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아니, 그때는 안 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안 계셨어요?  그러면 그거를 아시는 분이 없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면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 될수록 위원장님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포지션에서 인건비 부분은 소용되는 금액만큼 빠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걸로 못받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저희가 위탁수수료를 줄 때 거기 항목에는 인건비도 나오고 다 나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가져온 다음에 질의를 드릴게요.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하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사업비가 투자사업비가 됐든 또는 일반경상비가 됐든 그 비용으로 빠지는 것 중에서 특히 경상비 부분이 됐든 투자사업비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이 안타깝게 소위 재정소요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제가 착각했습니다.  거주자 이거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시 보조금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특별회계에 대한 것은 우리 순수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조금 이따가, 자료를 빨리 갖다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오시면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민원이 있어서 한번 살펴봤는데 주차관리 거주자우선주차제도와 관련돼서 조금 개선할 점이 있어서 이참에 자료가 오는 동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창동은 일부 지역이 도로폭이 넓은 지역도 있고 도로폭이 좁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창동 562번지, 64번지 일대는 도로가 비교적 좁습니다.  6m 도로도 안되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거의 차가 거주자주차제도가 실시되는 구간만큼 차가 양방향으로 교차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6-22에서 15까지 거주자주차구획이 정해져있는데 재밌는 게 한가지 있습니다.
  5대의 교환 중에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거주자우선주차등록을 한 차는 단 한 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두가지 측면에서 보여지는데 하나는 그곳이 주차난이 심하니까 구청의 협조를 얻어서 그 집 앞에, 자기 집 앞에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한분기 정도는 사용해서 돈을 내다가 그 후에는 돈을 안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추측이 됩니다.
  지금 그 문제를 민원을 받으면서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는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실시하기보다는 주차구획선을 지워서 주민 누구라도 차라리 주차를 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냐.
  왜냐하면 여기 5칸의 구간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6-22-5 마티즈 5203 이외에는 4대의 구간은 어느 차도 지정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다 차를 대면 타인이 차를 대는 경우에는 차를 손상시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신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장에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주차구획선을 지우는 것이 합리적인지 혹은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교통지도과장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4분기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을 받아본 결과 90% 가량 되는데요, 평창동하고 부암동은 50%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사무소에도 공문을 보내서 필요 없는 구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고 저희들도 순찰을 돌면서 그걸 찾아 가지고 정말로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 없는 주차구획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폐지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조사를 해서 판단을 내려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재홍위원님께서 4대 의회 운운하신 말씀은 속기록에 기재가 됐으므로 4대 의회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후배의원님으로서 선배의원들이 한 일을 좋지 않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가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북악팔각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팔각정의 보수비로 1,705만원이 편성됐는데 관리공단에서 현재 잘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귀한 예산을 또 들여서 여기에 그러한 것을 해야 될까 답변 한번 해보시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요, 시설비 자본은 저희 구청에서 제공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팔각정에 하는 사업은 자료에도 나왔지만 쓰레기적치함 설치하고 물이 차면 자동 펌프하는 게 있어요.
  펌프가 오래돼 가지고 고장이 나서 펌프교체 및 지하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주차장에 방수가 시설이 노후가 돼 가지고 누수가 발생돼요.  누수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주차 차단기 보수 해 가지고 1,705만원을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관리공단과 우리가 계약이 되어 있죠?  우리 구청과 관리공단에 계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에는 모든 제반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만 관리공단에 주고 자본 가지고 관리공단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되죠.
김복동위원   잘못된 부분이죠.  전체관리를 관리공단에서 다 하고 있는데 관리공단에서 쓰고 있는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관리공단 예산을 편성해준 거예요.
김복동위원   나중에 이 예산을 우리가 빼면 되겠네요.  관리공단에서 임의대로 예산을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해준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렇죠.  우리가 편성해주는 거죠.
김복동위원   관리공단 얘기를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걷고 싶은 거리라든가 공원에 대해서 좀 상당히 잘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팔각정을 본 위원이 한 두 번 정도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팔각정을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하고 짓고 지금도 1층에 지하를 들어가 보니까 균열된 곳이 너무 많아요.  국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여러 번 봤습니다.  
김복동위원   봤죠?  지면이 자꾸 주저앉는 거 아닙니까?  그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지면이 주저앉는다고는 볼 수 없고 거기 이제 차가 위로 다니고 하다보니까 이동하중이 잘못돼 가지고 아마 좀 균열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이 공사 자체도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팔각정 신축한 지가 10년 아직 안됐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한 10년
김복동위원   10년도 안됐는데 상당히 이쪽에 별관에 가서 보니까 균열이 많이 가고 심지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난간 주위를 보면 상당히 위험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관리공단을 지시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재홍위원님!  자료 오는 대로 질문 시작하시죠?
안재홍위원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교부받을 때는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조정교부금을 산정해서 지원을 받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우리는 위탁대행수수료를 주면서 시설관리공단은 위탁대행수수료를 수입을 잡고 그것에서 세출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한 것은 체육시설하고 문화시설사용료를 수입으로 잡거든요.  그런데 이 체육시설비, 문화시설사용료는 기타 사용료수입입니다.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그래 갖고 서울시 조례상 기준되는 수입액 산정항목은 지방세 플러스 경상적세외수입 플러스 결산보전액으로 되는데 시설관리공단 수입이 기정재정수입액에 계산되는데 서울시 조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보면 기존재정 소요액 산정 인건비 지출 항목은 구청, 동사무소, 보건소에 대해서만 수요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직원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종로구청에서 만든 것입니다.   종로재정의 문제와 대책 142쪽에 있습니다.  
  지방공단수입의 원천이 되는 공단직원의 인건비를 지방공정예산편성지침에 규정한 법정 필수경비이므로 기정재정수요에 삽입되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의 일반회계가 됐든 특별회계가 됐든 좌우지간 그것과 관계없이 인건비는 소위 재정수요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경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건비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비용은 증가하지만 보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런데 주차관련 특별회계는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같은 것은 일반회계니까 거기에 따른 대행사업비를 지원해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는데 거주자우선주차나 기타 공영주차장 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하기 때문에 조정교부금 자체에서 특별회계는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추가로 한번 더 살펴보고 아무튼 간에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일반회계가 됐든 특별회계가 됐든 시설관리공단에 사업을 추가로 계속해서 위탁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서울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불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다 거쳤습니다.  심의 거친 결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서 예산이 그대로 약간 애매한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이런 예산을 예결위원회에 모든 걸 넘기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숙연   위원님들 같이 동의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7월 26일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7월 25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 숙 연   박 종 식   김 성 배   안 재 홍    김 복 동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재무과장 심윤보
  산업환경과장 조조익
  세무1과장 김옥삼
  세무2과장 박종문
  지적과장 서찬규
  주택과장 장성만
  도시계획과장 서관석
  건축과장 최석규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뉴타운사업추진단장 이명의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토목과장 송치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경열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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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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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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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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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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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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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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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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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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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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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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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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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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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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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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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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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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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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