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4월 11일(금) 11시06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안재홍 의원)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섭ㆍ오금남ㆍ이숙연ㆍ강민경 의원 공동발의, 2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현택정ㆍ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2인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오금남ㆍ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2인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11시06분 개의)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에 대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안건별로 심의 ․ 의결한 후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안재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안재홍 의원)
특히 도로과 칭찬하고 싶어요. 도로과에 먼저 과장님도 굉장히 일을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최근에 부임한 과장께서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주셔서 그동안에 이렇게 밀려왔던 숙제 같은 그런 사안들이, 특히 사유지가 포함된 도로의 포장인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팀장 그분과 함께 잘 조정을 해서 주민들의 오래된 그러한 숙원들이 잘 정리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필요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리고 먼저 확인해서 개선해 나가야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고쳐나가는 것이 그야말로 행정이 나가야 할 길이라고 본다면 최근에 도로과에 이홍재 과장님이신가요? 그리고 권혁대 팀장 그리고 팀원들 모두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쪽 팀은 사진을 준비하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칭찬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들, 또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부분들 또 동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도로과 팀 모두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 모두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진이 준비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평창동 520-5번지는 정말 서울시 부지죠.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곤란한 점이 있겠지만 서울시 부지입니다. 서 울시 부지인데 그동안에 주민들이 아무런 저거 없이 그냥 텃밭 일부와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텃밭도 종로구가 이렇게 마련해서 텃밭을 가꿔온 게 아니라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여가를 활용해서 그 쓰레기 더미 위에 마사토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텃밭을 가꿔왔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뭐 물론 저이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을 가졌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청소과와 마을 텃밭 가꾸기의 최우선으로 이렇게 나서고 있다라는 점을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에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앉아서 쉬고 계시는 분들은 청소과에서 청소일을 하면서 다양한 시멘트 일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을 가지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불과 일주일 사이에 쓰레기를 제거하고 그것을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이렇게 해서 정말 아름다운 텃밭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구가 작심하기로 하고 또 담당 과장님이 작심하고 또 팀장님들이 마음먹고 그 팀원들이 함께 일을 한다면 의외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견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문맹훈 씬가요? 그분은 아침 일찍 7시 30분 정도에 출근해서 현장에서 일꾼과 함께 빗자루를 들고 현장을 청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가야 할 그러한 귀감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제 8시 30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마지막으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참, 불과 며칠 사이의 일이지만 정말 아름답게 마을을 가꾸어주신 청소과 박영식 과장과 또 작업팀인가, 작업팀의 팀장을 비롯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맹훈 씨, 그리고 함께 수고하신 우리 청소미화원 여러분들에게 정말 지역의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장께서는 제가 이렇게 또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칭찬하시는 직원들을 듣고만 보시면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청장실로 초치를 해서 어깨도 두드리면서 격려해주신다면 그 직원들이 더욱 더 우리 지역사회와 종로를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인사고과에 반영해주신다면 뭐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닐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다만 인사문제는 청장께서 검토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직원 모두에게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섭ㆍ오금남ㆍ이숙연ㆍ강민경 의원 공동발의, 2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현택정ㆍ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2인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오금남ㆍ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2인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12분)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항상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품격 있고 건강한 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 드리면서 제23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노섭ㆍ오금남ㆍ이숙연ㆍ강민경 의원이 발의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구 생활체육 각 종목별 연합회가 주관하는 체육대회의 사용료 전액 감면에 관한 것으로 우리 구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종로구립 합창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종로문화재단에 위탁ㆍ운영함에 있어 그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였고 위탁ㆍ운영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금년 상반기에 개관 예정인 동대문 인근 전통문화공간“창선당”과 황학정“국궁 전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부암동 전통문화시설“무계원”의 휴관일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신설된 문화예술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 기존에 운영 중인 윤동주문학관도 예산지원 및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이 조례안 별표에 윤동주문학관의 명칭 등을 비롯한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신설하여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제2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현택정 ․ 안재홍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혼자 사는 노인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구청장에게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위해 주민과 협력하고 관내의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을 위한 각 사업들과 더불어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구의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홀몸 어르신의 사후에 대한 불안감과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금남 ․ 안재홍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ㆍ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모집방법과 보험가입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이미 국ㆍ시비보조사업이나 구 자체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명문화하여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어르신들에게 안정된 일자리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른 어린이집의 예ㆍ결산 사항을 공개하고 기존의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개편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뿐만 아니라 가정양육 부모의 육아정보 제공과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어린이집 정보공개를 통해 보육기관과 어린이집 수요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개선하고 정보공시를 통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재난현장에서의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효과적인 재난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안전행정부의 표준안을 참조하여 제정되었으며 현행의 재난대응 체계가 재난대책본부의 상황관리 대응에서 탈피하여 재난현장 중심의 신속한 처리와 효율적인 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4월 중 개관예정인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의 운영위탁을 위해 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관으로 위탁업무는 어르신 관련 상담, 사회교육, 복지후생, 여가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해당 업무는 노인복지와 관련한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여 효율적인 노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11시25분)
그러면 추천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위원 추천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는 최경애 의원, 위원으로 이정욱 공인회계사, 황성철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경애 의원, 이정욱 공인회계사, 황성철 공인회계사를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어느덧 지난 2010년 7월 출범한 제6대 의회 임기가 세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 모두는 종로구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선거에서 의원님 모두 뜻하시는 바대로 좋은 성과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역 언론사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폐회)
김복동 현택정 최경애 안재홍 박노섭
이숙연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박영섭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문화관광국장 배공순
복지환경국장 선용규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보건소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