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1월 18일(목) 10시3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회)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전영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청장권한대행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종로구립 혜명 아이들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창신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과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이 2021년 11월 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이재광  오늘은 지속가능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종하 지속가능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국장 최종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이재광 위원장님!  전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윤종복 위원님, 라도균 위원님, 노진경 위원님!
  구민의 건강과 안전한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속가능국 소관 조례 개정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도시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 제5조의3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 누구나 공공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수인 경우를 감안해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두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용료 감면 및 수강료 할인대상을 구체화하고 기존 국가유공자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감면대상자를 추가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사용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반환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사용승인 취소사유에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사용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30일간 시설사용 제한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별표2에서는 금년에 시설개선을 통해 재개관한 창신 아트홀의 사용료를 유사 시설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공공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금번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된 우리 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은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해오고 있으나 위탁기간이 금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 향후 재 위탁을 위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전문교육기관에 재 위탁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부디 원안 동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국 모든 직원은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편리와 아름다움을 누리는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최종하 지속가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희  전문위원 김상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옥외광고사업자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김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최종하 국장님!  도시디자인과장님, 건강도시과장님, 팀장님!  지금 12월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맡은바 책임을 다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이후 공무원들이 일하기 제일 힘든 시기가 아마도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양한 모든 것에 맞춰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되도록 공무원님들께 자율적으로 맡기고 덜 힘들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들은 다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어떤 때는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체육시설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지 않아도 사실 내가 삼청테니스장 때도 얘기했지만 진즉에 이게 이루어졌어야 되는 일입니다.  구민이 낸 세금으로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특정한 곳에서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일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의원이 얘기하면 안 고쳐지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얘기하니까 고쳐진다는 것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어요.  우리 종로구에 체육시설이 많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기존에 기득권을 가진 이분들이 다른 일반인들이 개방을 해서 와서 운동을 편하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 때고 일반인들이 가서 운동을 하려고 복잡하게 절차를 밟고 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건강도시과장 서랑  전반적으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쉽게 말해서 위탁을 받는 곳이 5곳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말씀대로 사실 체계적인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주민에 의해서 맡겨지고 또 스스로 잘 지키도록 하고, 스스로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한 건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종로구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들이 전반적으로 협소하고 또 타구에 비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물론 수요는 많습니다만 공급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국권위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저희가 그냥 전화상이라든지 아니면 방문해 가지고 예약을 받고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공공예약 시스템을 도입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하려고 합니다.
윤종복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조례상으로는 이렇게 딱 만들어지지만 이게 실현가능성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분쟁의 소지가 만들어집니다.  이거 기득권 가진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사용하던 건데 조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일반인들은 조례가 바뀌었는지도 몰라.  몇 년이 흘러야 해요.  
  조례만 바꿔놓고 예를 들어서 그 앞에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종로구의회에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대로 우리 주민들도 항시 이 시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해야 그래야 주민들이 알지 조례가 바뀌었는지 어쩐지 주민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홍보를 해야 해요.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던 걸 그게 아니다 하는 걸로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줘야 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아이들 손잡고 가서 테니스를 칠 수도 있어야 하고 다른 운동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 상태에서 아무 조치없이 했다가는 욕만 먹어요.  양쪽 다 욕먹어요.  확실하게 해주세요.  규정을 딱 만들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의논해 가지고 기존의 사용자들은 몇 시에 사용하는데 그 빈자리를 뭐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한다든가 이런 협의 하에 그걸 잘 해야 될 거 같아요.  조례만 바꿔놓지 말고, 확실하게 해두세요.  나가서 얘기 듣는 건 우리 구의원들입니다.  욕먹는 건 우리 구의원들이라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저쪽에 족구시설이 있어요.  누구 들어오지도 못 하게 해요.  그런다고 불만을 주민들이 엄청 나한테 해요.  그럼 앞으로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하고 지금 이 조례 병행에 목적이 돼야 합니다.  이건 단단히 해야지 잘못하면 분쟁의 씨앗을 만들어요.  동네에 불란을 만들어요.  잘 해주셔야 됩니다.
○건강도시과장 서랑  잘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리고 위탁교육이라 했는데 이 교육을 꼭 받아야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법적으로 옥외광고종사자 그래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간판을 제작한달지 이런 유사 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의무적으로 1년에 3시간씩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신규 개업을 하신 분들은 6시간 정도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됩니다.
윤종복 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예.
윤종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아직 예산 문제는 남았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 관련해서는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거 같이 한 해 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존경하는 우리 윤종복 선배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 바로 잡고자 합니다. 사실 권익위원회에서 시정 요구를 한 것을 안 들어준 것이 아니고 시정 요구를 계속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님하고 본 위원이 수차례 2년 전부터 강력히 요구를 해가지고 아마 조례 일부가 개정된 것 같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요구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건강도시과장 서랑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늦었지만 조례 일부가 이렇게 개정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7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를 아주 잘했어요.  사회적인 약자, 약자가 배려하는 부분이 좀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국가와 지역 공동체 희생과 또 봉사하신 분들 큰 건 아니지만 예우 차원에서 최소한의 이분들에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 부분에서는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7조 2항 ‘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또 서울특별시 병역 명문가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카’항에 보면 의사상자들, 사실 우리 지역에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다.  의사상자도 10가구 미만일 것이고 병역 명문가도 한 10가구 미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대우해 준다면 이분들께서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과 국가에 또 더 봉사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는 것이겠죠.  하여튼 늦었지만 이렇게 조례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지속가능국 2021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상임위원회여서 그동안에 우리 지속가능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례 들어온 거 윤종복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히 좋은 조례이고 진작 했었어야 되는 조례인데 정말 이런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되는 것에 대해 너무 흡족합니다.  
  꼭 필요한 거고 또 우리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 것인가는 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또 협의하고 검토해서 그런 나름대로의 규칙을 세워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씀이고요.  또 면제 부분도 정말 잘 개정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별로 할 말씀은 없는데 한 가지 취소를 할 때 딱 1일 전에 취소하면 그냥 바로 전체 반환이 된다고 해서요.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취소할 때 1일 전에 하면 다 반환이, 그렇다면 1일 전 어떤 단체나 개인이나 자기네들 계획을 취소하고 이런 경우는 1일 전은 너무 시간이 짧지 않은가 사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제가 뭐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고 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개인적인 사정이나 계획에 의해서 취소를 하는 경우는 1일 전이 너무 짧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결국 뺏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1일 전에 갑자기 취소하는데 우리가 전액 해주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적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런 점을 좀 한번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바꾸자 어쩌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 위원님께서 우리 지속가능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고생했다는 치하의 말씀을 저도 동감합니다.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사말은 생략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님!  안52조 체육시설의 개방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개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했어요.  딱 알리는 방법이 홈페이지로만 국한할 것이냐?  
  저는 시설의 게시판에도 포함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정작 알아야 할 것은 시설에 이용하는 사람이 먼저 알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는 전반적인 것을 전체 주민한테 나중에 알리는 그런 차원의 수단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체육시설의 게시판이 거기에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그동안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나와 있는 조례대로 종로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그런 표현이 돼 있는데요.  앞으로도 좀 더 이번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공공예약 시스템을 더 구체화시키고 또 주민들이 좀 더 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서
라도균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에 있어서 홈페이지는 아주 당연한 거고 전체 우리 종로구 주민 15만 주민한테 알리는 방법이고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당장 이용에 불편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알리는 걸 홈페이지로 할 거냐는 얘기예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그런데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이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종로 사랑지도 있고요 또 기타 뭐 SNS라든지 그런 다방면에 대해서 홍보 활동을 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라도균 위원  여기다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최소한도 그 시설 게시판에는 알려야 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게시판 홈페이지 및 동 체육시설의 게시판에 알려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알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건강도시과장 서랑  그렇게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그다음에 1호를 보면 체육시설의 개수, 보수라고 돼 있고 2호 보면 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를 보면 1호는 2호에 포함되는 사유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서 시설 이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도로 전염병에 관련된 사항을 하나 넣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포괄적으로 각 2호에 다 들어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체육시설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하나만 써도 전체는 다 통합니다.  개보수가 필요 없어요?  개보수하면 유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개보수가 들어가죠.  굳이 1호에다 체육시설 개보수를 넣고 2호를 넣었다면 이번에 코로나19와 같이 전염병이 발생됐을 때 이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넣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돼요.  일단 생각해보고요.  제5조 3입니다.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을 할 때는 다음 각 순서에 따라서 승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각 호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해주신 분은 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 진흥을 위해 국가가 신청을 먼저 해주겠다는 그 뜻 아닙니까?  그 뜻이죠?
○건강도시과장 서랑  예.
라도균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5호 장애인단체, 장애인 체육동호인을 행사 및 또는 활동에, 이분들은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최소한도 체육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1년차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이분들은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우대 차원에서 이 순서를 앞당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을 먼저 해주셔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사회적인 약자 보호 차원입니다.  
  제7조 사용료 면제를 국가하고 구하고 종로구의 체육 등을 주관하는 행사, 경기도 고양시가 주관하는 행사.  주관만 하면 무조건 다 해줍니까?  주최하는 행사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로구, 고양시 주관으로 하면, 고양시 전체를 거기서 주관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 해 줄 겁니까?  고양시 주관이라고 칭하면 각종 단체에서 주관으로 명시해오면 다 해줘야 돼요, 고양시 각 단체 거를?
  2호 100분의 50을 감경하신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사람하고 행사하고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65세 이상이 전에는 ‘노인’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사람으로 바꿨죠?  용어를 바꿨더라고요.  안 보셨어요?
  지난번에 60세 이상 65세 이상이 ‘노인’했다가 이번에 65세 이상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안 보셨구나?  용어의 선택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각 65세 이상의 사람’ 그다음에 장애인 생계의료 수급자를 위한 행사라고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장애인 및 국민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그 다음에 의료 수급자를 위한 행사는 면제에 넣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최소 이분은.
  그리고 두 번째로 순서를 보면 처음에는 사람을 먼저 넣고 두 번째는 기초생활법을 쭉 따라왔는데 그 ‘라’번의 순서에 따르면 조례에 의한 행사라고 돼 있어요.  제 생각에도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일단은 먼저 법에 대한 행사를 넣고 나중에 조례에 대한 행사를 넣었으면 어떠냐?  
  큰 차이는 없지만 법률 순서에 따라서 하시는 게, 갑자기 법 하다가 조례 나왔다가 다시 법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일단 법 그 다음에 시행령 그다음 마지막에 조례에 관한 사항을 넣었더라면 참 조문이 좋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5조에 보면 공정한 이용 기회라고 했는데 이때 이 공정이라는 것을 뭘 표현하신건지 궁금해요.  꼭 그걸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 아주 당연한 건데 이건 그냥 궁금한 사항으로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시면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홈페이지 게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기서 수정이 가능하다면 시설물의 게시대 및 홈페이지 정도로 해주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수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5조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 1번 밑으로 간다고 그러면 아마도 4번 보훈도 장애인 위로 와야 하지 않을까, 순서의 문제거든요.
  그 정도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게 경기도 고양시 ‘주관’, ‘주체’ 문제인데요 주관이 단위가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주체가 폭이 넓으니까 이렇게 주관으로 해놓는 게 고양시에서 직접 하는 거니까 이건 이대로 두는 게 우리 구민들한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면제 부분 같은 경우에는 65세 기초수급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행사들은 거의 이분들이 직접 모여서 하는 행사는 없고 거의 구가 주관되지 않을까
라도균 위원  구가 주관하는 행사라면 면제잖습니까?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면제죠.  그러니까 이것만 따로 앞으로 떼는 거는 별로 실효성은 없을 것 같거든요.  거의 뭐 구에서, 시에서, 국가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이 이렇게 수급자들에 대한 행사니까 이것도 이대로 놔둬도 운영하는 데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수정 가능하다고 하면 수정해서 해도 큰 틀에서는 별로, 이제 세세하게 운영 부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운영을 할 때는 대단히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저희가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제가 조례 한 번 다 읽어볼 때는 경기도 고양시가 주관하는 행사를 왜 이렇게 썼을까 생각할 때 저는 축구장에 한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축구장 말고도 다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죠?  어떻게 그래서 여기다 (축구장 행사) 또는 (고양시에 있는 축구장 행사)라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내가 깜빡 말을 안 했거든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아시는 것처럼 한강다목적축구장이 지역은 고양시지만 사실 점용료를 득하는 데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하지만 이제 협업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게 고양시도 우리 종로구하고 똑같이 좀 할인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었던 사항입니다.  축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노진경 위원  축구와 관련된 거죠?  다목적 운동장?
○건강도시과장 서랑  예, 그렇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 잘못된 게 그거를 좀 삽입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려야지 해놓고 깜빡 한 거거든요.  그게 명시가 되어야 되는 거 같아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시정할 때 같이 해서 다목적구장으로 한정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종로 구민을 위해서 좋을 듯싶습니다.
노진경 위원  어차피 수정으로 들어갈 거면 제가 수정을 안 하려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염병이나 화재, 교통사고 등 본인 책임이 아닌 경우의 우발 상황 이 아닌 상태에서 하루 전에 예약을 취소했을 때 다 반환해주는 건 조금 무리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예약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1일 전은 조금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원래 5일전 취소가 전액 환불이었거든요.
노진경 위원  5일은 좀 긴 거 같고 최소한 3일 전이라도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1일로 했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악의는 없겠지만 자기 실수로라도 이걸 취소를 안 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악의는 없겠지만 예약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 사람이 그걸 잡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 시설을 못 쓰거든요.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전액 환불이라고 해서 그게 맞지가 않다는 거죠.  하루 전에 취소하는데 전액 환불은 그렇죠.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미리 예약해서 사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루 전에 바로 취소했는데 전액 환불이라는 건 좀 맞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특별한 경우라면 그건 하루 전이 아니라 당일 날이라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바꾼 거라면 하루 전은 너무 짧지 않나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거니까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제가 그걸 거꾸로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하루 전에는 50%, 이틀 전에는 전액 그 정도로, 원래가 5일이었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 정도로 해야지 공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민한테 다 해주는 건 좋지만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한 경우니까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그렇다면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리고 다른 시설이나 단체에서 큰 홀을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으니까 괜찮은데 아까 윤종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족구장이나 소소한 그런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지금 다들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르고 해서 그걸 저한테도 많이 질문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도 그건 나중에 의회에서 정해 가지고 하겠다라던지 그런 거라도 언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건강도시과장 서랑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신영족구장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거기는 족구 전용으로 하다시피 한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족구뿐만 아니라 배드민턴을 치고 싶은 분들하고 병행해서 저희가 시설을 더 마련을 해놨습니다.
노진경 위원  제가 예산 넣었잖아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그래서 앞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시설을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해서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세부 규칙에 의해서 개방을 하겠다 하는 그런 게 좀 들어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그런 건 우리가 잘 검토해서 넣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토론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노진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노진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진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진경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재광   전영준   라도균   윤종복   노진경
○출석전문위원
  김상희
○출석관계공무원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건강도시과장 서랑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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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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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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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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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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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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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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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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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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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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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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