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2월18일 (월) 10시02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심사된안건
1.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0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10시02분 개의)
그리고 의회사무국 예산(안) 제안설명과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신 김종로 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중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인 사업과 낭비요인 등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의회를 위해 모든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종복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6년 11월 20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2006년 11월 21일에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으며 2006년 12월 7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2006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7분)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어차피 인건비는 매뉴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2007년도 보수수당 지급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올라가 있는 금액이 한 5% 정도 증감이 되어 있죠?
그래서 도움을 줘야되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때도 아마 국장님이 전문위원실에 한분씩 더 하는 걸 건의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열일곱분이 계시다가 열한분으로 줄었기 때문에 집행부의 행정관리국장도 의회의 의원정수를 좀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을 때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반박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종전에 열일곱분의 의원이 계시다가 열한분으로 줄었을 때 과연 우리의 업무효율이 그렇게 배진이 됐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시고 제가 5대의회 들어와서 줄기차게 요구하는 게 뭐냐하면 어차피 우리 청사가 더부살이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의회 자체만이라도 좀 깔끔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누차 해서 의원연구실도 조금 변화를 줬습니다만 그렇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청사관리와 관련해 청사라고 그러면 단독청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휘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내년부터라도 회기가 시작되거나 임시회가 진행중일 때에는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른다면 차라리 우리만이라도 독립적인 청사를 마련해서 거기서 위엄도 발휘하고 의원님들 사무실도 별도로 하나씩 마련을 해준다던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어떤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회속에 의원수가 제한되어 있고 다섯분밖에 안되기 때문에 선거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조정할 때 홈페이지와 관련된 예산은 여기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들어가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금년에 5대에 들어와서 여성의원님들의 활동이 정말 눈부시게 이렇게 종전과는 다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가 굉장히 하드해요. 굉장히 딱딱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제대로 관리해주면 사실은 요즘에는 지역신문도 있지만 오프라인 신문보다는 온라인의 활동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에 관련된 예산은 대폭적으로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다가 넣어 가지고 직접적으로 예산편성에는 하지 못하고 공무원이 그걸 하게 되면 위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중구같은 데는 저희들 보다도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되는데 저희가 여기서 딱 잘라서 내가 그걸 편성을 해드리겠다 라고는 말씀을 못드린다는 그런 얘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도 얘기가 다시 나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문제가 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이 장단점, 시청 같은 경우에는 해보니까 인턴제를 실시해보니까 인턴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일을 내놓으라고 지금 아우성을 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저희들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좀더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지금 현재 중구가 추진하고 있으니까 또 그리고 거기도 지금 아홉분 중에 네분만 하고 계시니까 네분들이 하고 있는 사항도 봐가면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홍위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거는 중계를 하는데 별도의 방에서)
○사무국장 김종로 아니 우리 직접 회의장에서 보실 수 있도록
○김성은위원 실시간으로
○사무국장 김종로 예, 즉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파워포인트 역할을 하는
○김성은위원 파워포인트 역할을 하는데 좀더 큰 화면에서 나온다 이거지요? 그러면 우리 회의장에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온라인화 시켜서 작업을 우리 컴퓨터 다 깔고 우리 의원님들
○사무국장 김종로 그러니까 비용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엄청 들기 때문에
○김성은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무국장 김종로 그러니까 의원님들 핸드폰 바꿔드리고 하반기 해서 추경해서 하고 이러시면 점진적으로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건물도 낙후되고 시스템도 너무 열악하고 종로구가 내놓을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겉으로 보는 것도 그렇지만 속에 들어와서도 아무것도 정말 그 최첨단 가고있는 이런 온라인 정보화시대에 정말 너무너무 낙후되어 있고
○사무국장 김종로 그런데 영상장비 만큼은 저희들이 최첨단으로 했습니다. 이런 장비같은 것은 제가 와 가지고 하여튼 다른 것보다 다른 건 실질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사무실을 저희들이 따로 지어 가지고 나갔다면 좋겠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람들도 와 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못하고 하니까 여기 같이 있으니까 똑같은 우리 공무원이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김성은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안재홍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홈페이지 작업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종로구에 신문이 한 4, 5개가 있는데 정말 제대로 쓴다 하는 거는 정말 손에 꼽을만한 숫자란 말이에요. 거기다 지금 우리가 의지를 할 게아니라 앞으로 그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문이 아니고 구문이 되어 있어요. 거의다. 한두 개 빼놓고는. 그걸 저희가 의지하고 홍보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힘들 것 같고 홈페이지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서 아까 최첨단으로 영상장비를 구입하셨듯이 홈페이지 작업만큼은 정말 누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최대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무국장 김종로 저도 위원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홈페이지가 저희들이 그렇지만 강남이나 서초 같은 데를 저희들이 도저히 금전 때문에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르겠어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은 우리들이 해놓으면 벌써 다른 걸 갖다가 도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하고 그래 가지고 뭐 금액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에요.
구청 자체 내에도 저희들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그쪽에는 하고 있어요.
○김성은위원 그만큼 앞서가는데 우리는 항상 뒤쳐져있고 한 5년 뒤, 10년 이렇게 뒤쳐져있어요.
○사무국장 김종로 저희들이 한 5년, 10년 뒤쳐진 건 아니고요 적어도 말씀대로 조금 그런 건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심정은 사실상 강남에 가서 가지고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강남 것도 가지고 와서 보고 그러면 도저히 그 비용 자체 문제 때문에 따라갈 수 없는 그리고 우리 안 그러겠습니까? 전 구청에 있는 홈페이지 같은 걸 우리 나름대로 뒤져 가지고 거기 내용이 뭔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뭐가 있는지 각 구청마다 비교가 되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만 사실 조금 뒤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재홍위원님이나 김성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하튼 최첨단을 가도록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예산이 문제라 하셨잖아요. 예산이 문제다 하고 딱 그 다음에 지나가면 손놓고 또
○사무국장 김종로 아니죠. 저희 나름대로 작년에도 저희들이 처음에 와서는 이것보다 정말로 더 열악했어요. 그런데 지금 홍보팀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의원님들 거기에 의지를 하시지만 여기 우리 예산편성지침에도 보시면 아시지만 홍보팀이라는 홍보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 차원에서 홍보라는 자체를 넣지 못하게끔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산취득비 거기다가 지금 안재홍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넣어 가지고 하고 홍보라는 란이 별도로 여기 없어요. 저희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편성은 이 지침에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의석에서 - 지침이 7개)
그렇습니다. 7가지 외에는 저희들은 다른 건 손을 못대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홍보니 뭐 이런 것도 자산취득비에다 그렇게 넣어서
(○이숙연위원 의석에서 - 사실 제일 필요한 게 홍본데)
○김성은위원 그렇죠.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승혁 안재홍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우리 김성은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홍보팀에서는 준비를 해가지고 내일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강남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여유 예산을 책정해서 필요할 때마다 즉시즉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위원회 활동이라는 것이 회의가 시작되면 거의 현장활동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홍보팀의 역할은 사실은 행자부에서 의회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제한을 주지만 꼭 저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래야한다라는 그러한 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주민자치센터 감사를 나왔을 때도 느낀 건데 주민들의 생각은 굉장히 자유분방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의원들도 설사 행자부의 기본예산편성 매뉴얼이 제한을 가한다 하더라도 의회 스스로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에 대해서 그것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상실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얼마든지 편성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편성액이 스스로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선다면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지키셔야 할 어떤 기준이 있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진정으로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시스템에 개선 또는 업그레이드가 의회 의정활동의 강화를 불러오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우리 구의 발전을 이끄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와 같은 관련된 예산들 시설비와 관련된 예산들은 언제든지 적절한 합리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적절한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안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짧게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안재홍위원님이나 김성은위원님 한 거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홈페이지는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12월 현재 인턴제도는 중구만 실시하고 있나요? 다른
○사무국장 김종로 중구만 4명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다른 데는 전혀 추진도 안하고 있나요?
○사무국장 김종로 예. 의장단협의회에서 다시 얘기를 하시자고 지난번에 우리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거의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파티션하는 부분도 인턴제도가 됨에 따라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무국장 김종로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그걸 뭐 하기에 관계없이 하시자고 하면 할 텐데 지금 그거와 맞물리게 되면 다시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책상 같은 거 배열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결론을 한 다음에 하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숙연위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민원인들이 오시면 오픈되어 있다보니까 불편해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좀 써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만 이쪽만 하고 이쪽을 안하면 이쪽에 있는 분들이 그렇고 그래서
(○김성은위원 의석에서 - 예산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건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지금 넣을 수 없는 게 인턴제와 관련돼서 하시기 때문에 못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숙연위원 처음에 저희는 오픈돼서 편안하다고 생각했는데 오신 민원인들이 약간 불편해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만 아는 비밀을 다 오픈시키기 싫어할 수도 있다보니까 장단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무국장 김종로 개인 한분씩 다 해드리면 저희들이 원안이지만
○이숙연위원 항상 국장님 많이 고생하고 애쓰시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좀 생각 좀 해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숙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견해를 피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의회 청사를 언급을 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해야될 걸 지금 4대에서 우리가 구청 청사에 논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인접구를 보면 서울시 전역은 파악 안했습니다마는 동대문구, 성북구 이렇게 등등 보면 다 구청사하고 의회청사하고 다 별도로 독립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번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의회가. 오늘 새삼 정말 나 자신이 5년째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종로구가 진작 청사가 협소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독립돼서 나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의회가 독립돼서 지금도 늦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청사가 새로운 청사가 지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의회는 우리 의회대로 의회청사를 독립을 해야 될 것이다. 독립청사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김종로 제가 그래서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해서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어차피 청사가 오랫동안 지어지지 못한다면 저희들은 독립해서 나가는 것이 오히려 저도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나승혁 지어지더라도 언젠가는
○사무국장 김종로 그때는 말할 게 없겠죠. 독립적으로 나가야 될 테니까.
○위원장 나승혁 독립이 되어야 된다, 독립청사를 갖춰야 된다. 인접구 다 보십시오. 인접 구의회 보시면 거의가 다 독립되어 가지고 의회의 어떤 위상을 제고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정말 독단적으로 모든 조례가 만들어지고 각 단체별로 해서 지역발전의 어떤 기초가 되려면 의회가 독립청사를 갖고 의회의 어떤 구성원을 이끌어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종로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한가지 더요. 149쪽에 보니까 전문위원 자료수집 업무추진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게 지금 1년 예산이 600이라는 말씀이시죠? 두 번째줄 그 금액이 적지 않은가요?
○사무국장 김종로 이거는 금액은 적은 거는 사실이에요. 일인당 300만원씩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월 25만원씩 해당이 되는데 구청 과장님들하고 똑같이 드리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구청도 증액이 되면 저희도 증액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전문위원들만 구청에는 25만원 주는데 우리는 30만원 주고 50만원 주고 그럴 수가 없어서 똑같이 드리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성은위원 이거 그러면 구청하고 우리하고 형평에 맞게끔 잡아야 되나요?
○사무국장 김종로 거의 과장들 수준이 있기 때문에 국장은 국장대로 똑같이 주고 더 높여 많이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은위원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이 하나 더 추가로 신규채용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300이 따로
○사무국장 김종로 거기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5급이 2명, 6급이 1명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6급에는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6급이하는. 5급만, 그대신 비용 거기에 따라서 나가는 비용이 있는데 전문위원 같이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비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를 6급에 대해서 주는지 토탈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7일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시정요구한 내용들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2페이지에 제가 이거를 본 위원이 원고를 써 가지고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4에서 5개동이 지금 아마 동부쪽에 보면 위원장님도 6개동 아닙니까? 이걸 6개동으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여기 건의사항 3항을 보면 '현재 의원들의 의정과 관련된 의회사무국의 지원내역을 보면 그 전례를 답습하는 경향이 있는바 의원들이 제시한 안은 법률적인 검토나 관련 조례들을 검토해야 하겠지만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종로구민들을 위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 이렇게 어려워요?
이건 제가 감사때 의원님들이 단독출장을 가던 위원회별로 가던 좀 슬림화해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너무 관련된 법령에 구속되지 말고 능동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서 좀 줄입시다. '현재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의회사무국의 지원은 전례를 답습하거나 의원들이 제시한 안을 제한하는 법률적 검토보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람' 이렇게 수정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그 3항을 '현재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의회사무국의 지원은 그 전례를 답습하거나 의원들이 제시한 안을 제한하는 법률적 검토보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람' 이렇게 바꿔주시고 '앞으로는 의원세미나 및 워크샵 등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과 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지역 및 종로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 등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도 '앞으로 의원 세미나 및 워크샵 등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워크샵 세미나 많이 해야돼요.
그래 가지고 특히 여성문제나 재정문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의원중심으로. 그래야 정책을 만들어내고 생산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세미나 및 워크샵 등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지역활동 및 종로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은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시기 바람' 이렇게 하시면 돼죠. 전문위원이 열심히 해야된다는 얘기죠. 됐어요? 위원장님! 그렇게 수정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실이 앞으로 열심히 해야된다 그거죠. 그야말로 앉아 가지고 검토보고서나 쓰고 그럴 게 아니라 워크샵이나 세미나 이런 것들, 그 다음 지역활동과 종로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개발 이게 전문위원실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의원들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이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항에 '예산결산심의 및 행정감사자료에 종로구 관내에서 선배의원들과 함께 우리 의원들만의 자체 세미나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은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결재해서 시행하면 되잖아요? 이걸 건의사항으로 넣을 필요가 있어요? 뭐하러 넣어요? 빼도 되는 건 빼버리고 그거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일정을 잡으면 되는 거니까 그건 건의사항에서 빼자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김성배위원과 안재홍위원의 의견대로 수정부분은 수정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김성배위원과 안재홍위원의 수정부분은 수정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12월 21일에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참조)
200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나 승 혁 김 성 배 김 성 은 안 재 홍 이 숙 연
○출석전문위원
라도균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김종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