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3일(수) 10시25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4기 종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7. 2006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제4기 종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7. 2006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0시25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 및 본회의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수감과 구정업무 마무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잘된 것은 내년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한층 발전된 종로구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병술년의 한해도 이제 마지막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얼마 남지 않은 일정을 잘 마무리하셔서 알찬 결실을 맺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6년 11월 16일이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과 2006년 11월 20일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6년 11월 21일에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2006년 12월 7일에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작성한 2006년도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먼저 국별로 일괄 상정하여 순서대로 심사한 후 보건소 조례안 및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0분)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우리 구 주민이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리 구는 연서 주민의 수를 40분의 1 이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2006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우리 구의 총 주민수는 16만 6,698명이며 19세 이상 주민 총수는 13만 4,365명으로 연서대상 주민 총수는 3,359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종전의 규정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조례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주민 참여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우리 구 여건에 맞게 정한 것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보고드리면 혜화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신청사가 2005년 12월 19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9개월만인 금년 9월 16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 소재지가 명륜4가 1번지에서 혜화동 74번지 30호로 변경되어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동사무소의 이전에 따른 소재를 변경하는 법적 업무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민자치센터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금년도 서울시 주민자치센터 평가에서 우수 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주민자치센터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몇 가지 조례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동으로 개정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토록 하며, 주민자치센터 시설과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 동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여 5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자치위원회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노력하고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위원장을 그만두고 한 1년이나 2년 쉬었다가 다시 봉사의 기회를 갖고 위원장을 해도 그건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 않느냐, 하자가 없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간 쉬었다가 다시 위원장을 하더라도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 법을, 이 조례를 다시 재조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본인만 봉사정신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일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지역주민들이 선출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임기는 1년이 짧다고 하시는데 1년을 대부분이 다 연임을 하더라구요. 그건 다 1년간을 잘했다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또 연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명예만 가지고 1년을 갖고 있었다, 2년을 갖고 있다 이건 좀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1년간 열심히 하신 분에겐 분명히 1년을 더 하실 기회가 있고 또 1년간 하셨다가 임기가 끝난 다음에는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 안처럼 끝나게 되면 다시 1년 쉬었다가 다시 재추천을 받게 되고 이런 부분이 우리 동네에도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굳이 꼭 2년 임기에 2년 연임이면 4년이 되는데 그렇게 길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동네에 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지금은 좀 사정이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한정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2년에 2년 연임하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혼자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1년에 1년으로 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 예로 동네에 한 분씩 뽑던 구의원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장을 너무 오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다보면 아마 의견이 잘 안 맞아 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빠른 예로 예를 들어서 저쪽에 창숭지역에 어떤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의원하고 상당히 또 문제가 되는 예가 있어서 1년에 1년 더 연임을 존치하는 걸로 이렇게 2005년도 제156회 정례회에서 다시 보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은 지금 우리 구의원님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와 지금은 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중선거구제로 되어서 5개 동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두 분의 의원을 선출하다 보니까 2년에 2년을 해도 되고 또 1년에 1년 그대로 둬도 별 지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임기를 당분간 그냥 1년에 1년으로 보류하는 걸로 이렇게 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또 여기에 보면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4항에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설 이용주민에 대한 제재조치 시 반드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제화하고, 또 제18조제5항의 주민 의견수렴, 교육, 연수참여 등 의무규정을 이번에 다시 신설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걸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의무적으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연수도 가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필요할 거고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 의견수렴은 당연히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교육이나 연수참여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고 연수를 시키실 거냐는 거예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 것은 교육에 관한 것은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몰라도 비예산을 들여서라도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은 넘어가고 2년 조항이 길다고 생각하면 긴 거고 그런데 1년이 보면 너무 짧아요. 1년 하다가 금방 지나가버리고 연임을 하든 안 하든. 그런데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거기에서 얼마만큼 잘하고 신망을 받느냐에 따라 연임을 하는 거지 무조건 다 연임되는 것은 아니거든. 회칙에 의해서 자동으로 연임되는 건 아니에요. 총회 의결에 의해서 연임을 할 수 있는 거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나승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의원님들이 각 동에 예를 들면 5개 동이라면 5개 동에 다 고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그 지역을 판단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빼버린다면 구의원들이 동별로 가서 잘못하면 왕따 당하기 일쑤입니다. 이건, 이 부분을 묘한 방법으로 해서 우리를 삭제하려고 하는데 이건 종전대로 하고 지금 6개 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4개 동이나 6개 동으로 된 지역을 그 부분만 기술적으로 묘사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또 제안설명서를 보면 여기 문제점이 있다 5인이 우리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고문으로 모시는 것인지 누가 이 5인의 고문을 위촉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확실히 해줘야지 5인 이내 고문을 별도로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임명권자가 누굽니까?
이 조례를 없애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현재 입안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강수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수길위원이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년이 짧다 이렇게 입법안을 내신 집행부에서 국장 이하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1년간 열심히 한 분에 대해서는 다음 2년차에 기회가 주어지고 주민들이 정말로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열망을 합니다. 제발 좀 해달라고, 그러나 1년 간 농땡이치고 있다가 내 임기는 2년이니까 보장된 임기 2년이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지역발전이 되고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활용이 되겠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나름대로 지역에서 수년 간 봉사를 했습니다마는 처음 봉사할 때하고 오래된 후에 봉사할 때하고 정신이 틀려요. 처음에는 잘합니다. 열심히, 내가 봐도 잘했어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무뎌지더라고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동네 같은 경우 제가 우리 동네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전임 주민자치위원장이 조례에 의해서 1년 연임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다음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장이 1년 했는데 1년을 연임하고 이분도 그만하겠다고 본인이 사정을 해요. 그래서 조례는 그러니까 그럼 좋다 동네 다른 분들은 하려고 하지도 않고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다보면 개인의 어떤 돈이 출연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가진 분이 맡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번 했던 분이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2년간 쉬었지 않냐 다시 모시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의 임기 1년의 연임은 짧지 않은 것이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년 임기에 2년 연임이면 4년 아닙니까? 4년간은 제가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나눠봅니다. 단체장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해봐요. 이 임기는 주민자치위원장직은 아주 중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이 막강하다 지역의 단체 중에서 머리가 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역의 모든 현안을 같이 움직여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임기에 1년 연임은 2년이나 똑같은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년으로 임기를 했다가 1년간 하기 싫은 거 하다가 임기가 2년이니까 자르지는 못하겠지 하는 식의 자리에 군림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은 현재 입안된 내용에 대해서는 타당치 않다고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얘기를 정리하자면 당연직 고문제도를 택하나요? 5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리꾸리한 내용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을 배척시키려는 의도라고밖에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역시 본 위원은 부당하다고 정의를 내리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설명을 충분히 본 위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년 임기에 2년 연임은 너무 길다 그래서 동네에서 할 사람이 없다고 하시지만 짧은 기간은 할 분이 많습니다. 4년 동안 못해! 2년 동안 못해 이런 것은 나올 수 있지만 1년입니다. 1년만 지역을 위해서 봉사해주십시오. 정말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해달라고 고개 숙이고 추대하면 거의 지역에서 봉사하실 생각을 갖고 지역을 선도하는 주민이라면 수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인이 임기 내를 충분히 일도 안 하면서 하려고 하는 때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그런데 그런 경우보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자치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봤을 때 그런 문제보다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임기가 끝나 가지고 교체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고민이다 그러니까 임기를 늘려달라는 유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아침에도 내가 상임고문이 잘못 만들어진 낙산 에어로빅 체조교실 때문에 새벽 5시에 올라가서 8시까지 3시간 동안을 주민들하고 토론하고 왔는데 상임고문이 있다보니까 에어로빅을 예전 김이환 전 의원이 있을 때 낙산 성벽에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을 만들어 갖고 에어로빅을 만든 것까지는 좋아요.
거기 회장도 김이환 전 의원이 임명을 했고 총무도 자치위원회에서 총무라고 자치위원회에서 파견해갖고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는 강사비만 지원해주고 자체 운영하라고 하니까 그 강사비 갖고는 적더라는 얘기예요. 체조하는 강사도 있고 에어로빅 강사도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용돈을 줘야 되는데 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지원해주는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3,000원씩 걷어 가지고 명절 때나 한 달에 에어로빅 10만원을 보태 가지고 줬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이 자체가 창신2동 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의 하나로 그것을 운영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쪽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왜 창신2동이 계속 관여를 안 하느냐 내놔라 하는 식이야! 그래서 내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침에 올라가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끼리 회장을 하느니 안 하느니 알력다툼이 나 가지고 옛날에 임명해준 회장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쥐고 장악을 하려고 파벌을 만들어 가지고 싸움을 하고 그것을 구의원이 왜 이것을 간섭하지 않느냐고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것을 간섭하느냐, 상임고문이니까 간섭해야지, 당신들 에어로빅 만들어줬으면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돈 지원해주면 운동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구의원을 가지고, 그런 능력도 없이 하느냐고 말이야! 그리고 회장을 뽑고 총무를 뽑는다고 그러면 자율적으로 뽑는다고 그러면 민주주의 방식에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공고해놓고 회장 할 사람, 총무 할 사람 해 가지고 서로 회원들이 뜻을 모아야 하는데 회장이라는 사람이 나는 안 할 테니까 네가 회장해라 여성회장은 네가 하라고 임명하는 식으로 해서 파벌이 조성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가서 조정을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총무 파견한 것도 내년 1월부터는 안 내보내겠다. 당신들은 운동하려고 몸 단련하니까 나와서 좋지만 운동하지 못하는 사람은 새벽에 나가는 것도 곤혹이다 돈 많고 배부른 사람이 아침에 운동하러 다니지 솔직히 배고픈 사람이 누가 새벽에 운동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아침밥 먹고 직장 나가기 바쁜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왜 자꾸 자치위원회를 헐뜯고 동을 헐뜯느냐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 9월에 내가 구정질문할 때도 상임고문 폐지도 내가 주장했던 겁니다. 우리 선거구에서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도 내려온 것이지만 그때 내가 구정질문할 때도 상임고문제도는 뭐가 잘못되어 있다, 구의원들이 자치위원회를 장악해 가지고 쥐고 앉아서 좌지우지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모순이다 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발휘하게끔 하나의 고문역할을 하면 모르지만 상임고문이 모든 것을, 그 자체가 지난날 해온 것을 보니까 자치위원회 자체를 구의원이 전부 조정하고 위원도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자치위원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구정질문할 때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했었는데 지금 이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임기를 2년으로 해 가지고 1년에서 2년으로 하면 연장이니까 4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모순이에요. 문제가 되었다 그러면 잘하는 사람에 한해서 2년을 계속 연임하는 게 아니고 1차 1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라고 조항을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 조항은, 그런데 임기는 2년 정도를 줘야 되겠더라고요. 일 하려고 하면,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이 거꾸로 1년이면 교체하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교체한지는 모르고 상임고문이 욕을 먹어! 자기 사람 만들려고 전부 1년마다 바꾸고 또 하고 바꿨다 해서 거꾸로 구의원들이 욕을 먹는다고, 그럼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상임고문이라고 다른 동네는 모르지만 우리 동네는 고문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전직 의원님이 그만뒀지만 그런 분이 고문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전직 회장들이 있을 것이다 전직 회장들이 서운해도 나가면 회장했던 예우를 해서 고문으로 모시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 것이고 구의원은 당연히 자기 해당 동에서는 고문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런데 의원들 4명이 우리 '나'선거구 같은 경우 4명이 상임고문으로 다 들어간다? 그럼 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4명이 다 가서 10분씩만 인사해봐! 40분이에요.
나중에 그것은 회의가 아니라 구의원들 자기 선전하러 오는 선전장이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될 수 없다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폐지하자고 내가 주장을 했던 것인데 이것이 다행히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런 안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뭔가 개혁이라는 것이 뭡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고쳐 나가야 돼! 구의원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동네를 좌지우지하겠다고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발상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강수길위원께서 말씀하신 의원들이 네 사람이 가서 선전장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어떻게 우리 동장님한테 주문을 했느냐하면 팩스를 넣어주세요. 주간행사표를 넣어주시면 제가 그 동네를 꼭 나가야 될 사항 같으면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보고 안 간다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시간상 그렇고 내가 가서 도움이 크게 안되기 때문에 거의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위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염려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셨다고 생각하지 동별로 다 똑같다 똑같으니까 이것을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유형이 다르고 그 지역의 사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시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아주시고 바라고요.
그러나 필요할 때 중요한 사안일 때는 꼭 참여해서 같이 대화하고 좀 낫게 이렇게 해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현재 만든 조례보다는 과거의 조례가 우선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까 짚고 넘어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동네에서 어떤 동네에 가서 푸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출직 구의원이 어떤 주민이 예를 들어서 구의원을 지지했든지 안 해줬든지 간에 그 지역의 구의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선출직 기초의원임에는, 그렇지만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그 동네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하는 구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봤을 때 선출직 구의원들은 상임고문으로 세 명이고 네 명이고 그냥 뒀으면 좋겠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 모임이나 동네 사안에 대해서 아까 나승혁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안에 따라서 참석할 수도 있고 참석 안 할 수도 있다, 참석 못할 때는 양해를 얻어 가지고 참석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상임고문직을 예를 들어서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나승혁 부위원장 말씀이 옳은 듯 싶습니다. 저도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동네 일을 하는데 우리 선출직 구의원이 빠져서는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해촉이 돼요. 상임고문 만들어놓은 동기가 거기서 해촉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이건 개정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김성은 위원장하고 저하고 가선거구에 있는데 아주 적절하게 동네 일을 주민자치위원회 모임에 적절하게 같이도 참석하고 개별적으로 참석하고 시간 없을 때는 둘 다 못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임고문은 틀림없이 상임고문이다 이렇게 적을 두고 있어야 그 모임에 가서 자기 발언을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자기 역할을 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개정하지 말고 그대로 존치하는 게 좋겠다, 상임고문 제도를.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토론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나승혁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은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두 개의 안이 나왔으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최후로 제출된 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수길위원의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한 분입니다.
다음은 강수길위원의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 네 명입니다.
그러면 재석위원 5명에 찬성 1명, 반대 4명, 기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승혁위원의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네 명입니다.
다음은 나승혁위원의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한 명입니다.
재석위원 5명에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승혁위원의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조성린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이 임의적이었으나 2006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별도 제정 시행되어 의무화로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로구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이미 구성되어져 있는 종로구 여성위원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서의 심의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종로구 여성위원회에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 기금운용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여성발전기본조례의 현행 규정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규정한 내용의 준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앞으로는 여성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을 좀 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자분들이 많이 챙겨드리는데 계속 지금도 보면 주장을 하고 계시는 부분을 보면 참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여기에도 벌써 40%가 여성의원이고 위원장님도 여성이신데, 걱정입니다. 그러면 이건 꼭 예산에 이번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것이 현재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기금을 좀더 늘려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가보훈처의 호국보훈 정책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응하고자 국가유공자 등의 보훈대상자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 등을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제 이용자 수는 지금까지 따로 구분하지 않아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 중에 아주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전혀 세수나 보건소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라는 게 보훈대상자의 치료비를 감면해주는 예산이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을 보면 2005년도 대비해서 200만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좀더 늘어난다고 보면 얼마큼 더 늘어나겠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종로구를 봤을 때 정확한 파악은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 쭉 훈포상 다 받은 사람이라고 해봐야 국가유공자로 한다고 해봐야 오륙십명에 불과할텐데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하나 조문을 넣어서 그 사람들이 당장 치료비 받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국가유공자라는 예우를 했을 때는 그런 혜택을 주는 안을 개정안 8번 옆에 삽입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법률에 적용되는 국가유공자는 흔히 말하는 국가유공자는 이 법 제4조에 적용을 받도록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조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가 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인정을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저희가 똑같이 이런 감면 혜택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4조에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나열해서 1호와 2호는 순국선열와 애국지사인데 이 두 호는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3호부터 전몰군경, 전상군경 해서 뒤에 나중에는 4·19혁명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상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법적으로 공인된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이 법률의 혜택을 받아서 제4조에 따라서 당연히 지정이 될 것이고, 그분이 만약에 보훈처에 신청이 되어서 보훈처에서 보훈심사를 거친 분이고 그래서 보훈대상으로 결정이 나면 당연히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에 예외 없이 진료비나 수수료 등에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는 훈포장을 받았다고 해서 다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 및 지원을 다 받는 것은 아니고 그 뒤에 보면 아마 국가사회발전을 위한 특별공로 순직자, 특별공로 상해자, 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자라 해서 일종의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자는 일단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냥 훈포장 받아서 내가 국가에 공이 있다고 해서 그런 상식적인 의미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만일에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조례에 기준을 둔다면 서로 논란만 생기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국가유공자라고 한다면 법률적으로 지칭하는 국가유공자를 칭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법률적인 지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하고 있고, 또 제4조에서 세세하게 표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보건소장님은 그 부분은 조문에 국가유공자에 훈포장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런 정의가 거기 안 나와있죠?
훈포장을 받은 사람도 기왕에 그냥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해줄 수 있겠느냐를 가지고 논의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것이 아니고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을 중심으로 이분들이 과연 국가에 대한 공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또 별도로 예를 들어서 체육훈장을 받았다거나 공무원으로서 오래 생활해서 퇴직하면서 녹조훈장을 받았다거나 그러면 그분들도 하면 어떻겠냐고 논의가 되면 그분들도 과연 그만큼, 왜냐하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의료비를 보장하고 있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시급성이 있고 과연 이분들에 대해서 할만큼의 의미가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자리에서 또 개정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은 보훈처에서 요청도 있었을 뿐더러 보훈과 관련해서 국가유공자를 중심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우선 법률적인 의미의 독립유공자라든지 등등 고엽제까지를 포함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소장님께서 다음에 이런 쪽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고 지금 현재 정의를 정확한 게 안 나오신다면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에서나 지방의회에서는 이런 조례를 삽입할 수 없다 이렇게 한번 알아 가지고 정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대한민국 국민 중에 또 저희들 시민 중에서 특별히 아주 나쁜 사람 아니고서야 자기 생업현장에서 다 자기 나름대로 고생을 했겠죠. 저희 같은 행정공무원도 퇴직을 하면 그럴 텐데 어떻게 생각하면 거의 전 국민에게 나쁘지 않은 전 국민에게 해주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우선 의료를 보장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법이 있고 그외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 의료급여법이 있고 지금과 관련된 것처럼 군인이면 군인과 관련된 특례법이 있고 각계에서 의료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만약에 더 보건소에서나마 이렇게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그만큼 국가에 대한 공로라든지 또 그만큼 그분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긴박한 사정이라든지 돈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해서 따져야 할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소에서 받는다는 것이 500원이나 1,000원입니다.
여기에다가 훈포장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더 추가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이런 걸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꼭히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예우를 받아야 된다면 그까짓거 보건소에서 금액으로 따지면 500원이나 1,000원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보면 명예에 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국가유공자가 됐든 뭐가 됐든 그분에 대한 총체적인 예를 들어 법률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듯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포괄적으로 위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4기 종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4시40분)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의 보건의료 문제를 파악하고 실정에 맞는 보건사업을 계획하여 시행함으로써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기계획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보건사업들을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주민 건강증진을 선도하는 보건소가 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수록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배경과 목적을 간략하게 수록하였고,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제2장은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과 건강 현황분석, 의료이용 및 보건의료자원 현황, 2005년 서울시민 보건지표조사에서 우리 구민의 건강수준과 보건의식 행태를 뽑아서 정리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제4기에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직정인 건강관리사업, 어린이집 아동 건강돌보기사업입니다. 중점관리사업은 한정된 자원과 예산으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보건소 기능의 중요도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였습니다.
첫째, 주민 모두에게 보편적인 영향을 주는 보건의료문제 둘째, 방치되었을 경우 개인적, 사회적 고통과 비용부담이 커서 조기관리가 필요한 보건사업 셋째, 건강증진 및 예방 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 넷째, 현실적으로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인지를 검토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선정된 중점관리사업계획을 수록하였습니다. 중점관리사업별 2010년까지 추진할 구체적 사업목표와 연도별 추진계획,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4장은 건강증진사업계획으로 금연, 영양, 운동, 절주 등 4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별 교육 및 홍보, 주민상담,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성인비만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제5장은 구강보건사업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국가지원사업인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사업, 저소득노인 무료의치보철과 자체사업으로 어린이, 학생, 노인, 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구강검진 및 진료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6장은 일반사업계획으로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의 업무 13개 분야의 개별사업을 수록하였습니다. 평생건강관리사업,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급만성전염병관리사업, 건강지원보건사업으로 구분하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제3기 추진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4기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장은 2010년까지 보건소 조직 및 인력계획입니다. 2005년 보건소 리모델링으로 건강증진실을 확충하였고, 2006년 직제개편으로 식품·공중위생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되어 현재 보건소 직제는 3과 12팀으로 보건소 인력을 현원 85명에서 87명으로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4기 종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점은 그분들이 바깥에서 보기 때문에 타성에 젖게, 쉬운 목표를 제시하거나 그렇지 않고 조금더 위로 끌어올려서 좀더 힘든 과제나 아니면 좀더 참신한 과제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보면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단점은 그분들은 결국은 현장에서 저희처럼 평소에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고 의과대학이거나 병원과 관계되어서 하시는 분들, 또 아니면 대학의 무슨 의료관리학 교수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지게 가령 예를 들자면 보건의료분야에서 모든 분들이 국민들이 예를 들면 병원비 거의 안 들이고 진료 받으면 좋지요. 그렇지만 그건 가야 될 이상적인 목표지 당장 현실 속에서 이룰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이에요.
다소 그렇게 당연히 그걸 몰라서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고 규정이라든지 그런 걸 따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렇게 하는 측면이 있고, 그럴싸하게만 만드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현실과 괴리되면 결국은 이 업무를 수행하고 달성하는 사람은 우리 보건소 직원들인데 이걸 남한테 맡겨서 하게 되면 오히려 뭐라고 할까 페이퍼는 그럴싸할 수는 있지만 자발적인 어떤 그런 노력은 떨어진다는 거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저희가 직접 하게 될 때는 첫째,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직접 계장과 과장과 저와 이렇게 직원하고 같이 토의해 나가면서 숙의하면서 현실 가능성도 보면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실천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만드는 작성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이미 한번 걸러졌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해온 과정이 반쯤은 공부가 되었으니까 그만큼 수행하기가 쉽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용역을 준다면 몇 천만원에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우선 예산 절감이라는 차원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전체적인 판단이 다소 조악하고 거칠어 보이더라도 힘들더라도 돈 주고 맡기는 게 편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번 해보자고 해서 몇 달간에 걸쳐서 나름대로 씨름해 가면서 자구 하나 고쳐가면서 해온 것이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건강실천협의회의 위원구성에는 각종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안경사회, 노인회, YWCA, YMCA 같은 시민단체, 간호대학의 간호학과 교수 등 다양하게 또 병원에서 관련된 의사 등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1년에 회의를 자주 갖지는 않지만 일단 몇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꾸준하게 저희가 자문을 얻고요. 그리고 의회에 저희가 안을 올리기 전에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해서 그분들에게 승인을 얻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 이상으로 우리 구민들이 건강상 손해를 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계획안 제안설명에 보면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지역의 보건의료 문제를 파악하고 실정에 맞는 보건사업을 계획하여 시행함으로써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계획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주민 모두에게 보편적인 영향을 주는 보건의료 문제 이런 문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보건소가 서부지역에 있는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부지역에 출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볼 때는 출장소나 보건소나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 이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에 있던 환경, 위생인가?
우선 계획수립의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것인데 계획수립에 절차에 관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기능을 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승인을 거쳐서 의회에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내용상으로 미흡한 게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용역을 또 한번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느냐 하는 문제는 마지막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예산도 절감한다고 했지만 굳이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이 꼭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다는 것보다 아울러 저희들 생각에는 다소 조악하고 거칠지만 저희 스스로 좀더 목표를 잡고 저희가 직접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얻는 것 잃는 것 따졌을 때 더 낫겠다 그런 점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보건소의 접근성이나 협소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별달리 반론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정인훈위원님도 계시지만 본회의에서 저한테 구정질문도 하셨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구청사 자체가 종로구민들이 생각할 때 주민들에게 서비스 측면에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보건소만 안고 있는 문제는 아니고 청사문제를 얘기할 때 정말 상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지만 다른 상임위원회에 계시더라도 정말 건강을 다루는 데이기 때문에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실 때 좀더 주시고 지금도 많이 도와주시지만 그런 식으로 도와주시기를 오히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하고 관련해서는 당연히 계획 세우는데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늘고 장비 들여온 게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계획에 포함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이나 검토의견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기서 다 열거하다보면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요. 여기에 전부 얘기하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문제라든지 병원의 기능개편이라든지 지금 장비가 현대화되었는데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민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4개년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것을 삽입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요구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자동사무소 이전은 저희의 바람입니다. 간절히 바라지만 이 계획서에는 막연하게 희망사항이나 바람을 적는 게 아니고 구체적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실행계획을 적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실제 청사 계획이라면 몇 년도에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바라지만 여기에 적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 중기 계획 때는 제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획서 안에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청사 플랜이 구체적으로 나오기를 저도 희망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4기 종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7. 2006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시정요구한 내용들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수정 보완할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각각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1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7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김 성 은 나 승 혁 이 종 환 강 수 길
정 인 훈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츨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총 무 과 장 김주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보 건 소
보 건 소 장 김윤수
보건행정과장 이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