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3일(수)  10시25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4기 종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7. 2006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제4기 종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7. 2006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0시25분 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 및 본회의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수감과 구정업무 마무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잘된 것은 내년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한층 발전된 종로구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병술년의 한해도 이제 마지막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얼마 남지 않은 일정을 잘 마무리하셔서 알찬 결실을 맺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규동  의사담당 이규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6년 11월 16일이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과 2006년 11월 20일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6년 11월 21일에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2006년 12월 7일에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작성한 2006년도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는 행정관리국 조례안 3건과 주민생활지원국 조례안 1건, 보건소 조례안 1건 및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1건,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심사 안건으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먼저 국별로 일괄 상정하여 순서대로 심사한 후 보건소 조례안 및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오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김성은 위원장님!  나승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우리 구 주민이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리 구는 연서 주민의 수를 40분의 1 이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2006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우리 구의 총 주민수는 16만 6,698명이며 19세 이상 주민 총수는 13만 4,365명으로 연서대상 주민 총수는 3,359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종전의 규정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조례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주민 참여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우리 구 여건에 맞게 정한 것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보고드리면 혜화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신청사가 2005년 12월 19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9개월만인 금년 9월 16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 소재지가 명륜4가 1번지에서 혜화동 74번지 30호로 변경되어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동사무소의 이전에 따른 소재를 변경하는 법적 업무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민자치센터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금년도 서울시 주민자치센터 평가에서 우수 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주민자치센터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몇 가지 조례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동으로 개정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토록 하며, 주민자치센터 시설과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 동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여 5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자치위원회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노력하고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님들의 임기가 1년에 1년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부분을 2년에 2년을 연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줄 것이 그동안 종로구의회와 많은 주민자치위원장들의 논란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이 안에 대해서 2년 임기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어떤 취지의 준칙이 내려왔습니까?  그런데 꼭 그것에 준할 필요는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박성열 전문위원님 보고하신 대로 거기에 꼭 따르라는 건 아닙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2년 임기를 허용한다면 2년 임기에 또 2년 연임을 하면 4년이 되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그건 조금 봉사하는 입장에서 좀 길지 않습니까?  봉사는 나눠가면서 해야 되는데 제 경험으로 봐서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래서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기 때에도 이 부분에 저희가 한번 올렸다가 그때도 의회에서 논란을 하고 의결을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은 사실상 짧은 감이 있고 좀 파악을 해서 운영을 하시다보면 임기가 끝나 버리고 그래서 2년 정도는 최소한 하셔야 하지 않나 하는데 여기에 연임기간이 중복되다 보니까 4년은 좀 길다는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년 임기에 1년 연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1년은 대부분이 다 연임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2년간을 하시게 되는데 2년간을 하셔도 더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분들은 더 해주기를 바라고 아쉬워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혹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위원장을 그만두고 한 1년이나 2년 쉬었다가 다시 봉사의 기회를 갖고 위원장을 해도 그건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 않느냐, 하자가 없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간 쉬었다가 다시 위원장을 하더라도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 법을, 이 조례를 다시 재조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본인만 봉사정신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일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지역주민들이 선출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임기는 1년이 짧다고 하시는데 1년을 대부분이 다 연임을 하더라구요.  그건 다 1년간을 잘했다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또 연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명예만 가지고 1년을 갖고 있었다, 2년을 갖고 있다 이건 좀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1년간 열심히 하신 분에겐 분명히 1년을 더 하실 기회가 있고 또 1년간 하셨다가 임기가 끝난 다음에는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 안처럼 끝나게 되면 다시 1년 쉬었다가 다시 재추천을 받게 되고 이런 부분이 우리 동네에도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굳이 꼭 2년 임기에 2년 연임이면 4년이 되는데 그렇게 길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저희 구청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까도 저도 보고를 드렸고 전문위원도 말씀이 계셨는데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가 안정화되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1년의 임기는 짧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개정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토의를 하셔 가지고 결정을 해주시면
나승혁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도 되어 왔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임기에 대해서 기회가 안정적인 봉사의 기회가 안된다는 문제를 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사라는 것은 내가 기회가 주어지든지 안 주어지든지 봉사의 정신을 항상 갖고 있다면 실제적으로 이 위원회에 끼어있지 않아도 지역에서 명실공히 정말로 봉사자라고 참 본인이 일컫기 전에 주위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좀 그러네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아니, 그 부분은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봉사라는 건 꼭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얼마든지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는 여러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께서 이것은 행정자치부 준칙대로 임기를 보장을 해줘야 자기들도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제에 준칙도 내려왔고 해서 이번에 상정한 거니까 충분한 토의를 해서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승혁위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다음에 본 위원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지난 3기 때 아마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동네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1년에 1회 연임을 더 하는 걸로 개정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기 들어와 가지고 2년에 2년 연임하자 그 당시에 본 위원 혼자 찬성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에 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지금은 좀 사정이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한정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2년에 2년 연임하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혼자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1년에 1년으로 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 예로 동네에 한 분씩 뽑던 구의원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장을 너무 오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다보면 아마 의견이 잘 안 맞아 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빠른 예로 예를 들어서 저쪽에 창숭지역에 어떤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의원하고 상당히 또 문제가 되는 예가 있어서 1년에 1년 더 연임을 존치하는 걸로 이렇게 2005년도 제156회 정례회에서 다시 보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은 지금 우리 구의원님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와 지금은 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중선거구제로 되어서 5개 동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두 분의 의원을 선출하다 보니까 2년에 2년을 해도 되고 또 1년에 1년 그대로 둬도 별 지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임기를 당분간 그냥 1년에 1년으로 보류하는 걸로 이렇게 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또 여기에 보면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4항에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설 이용주민에 대한 제재조치 시 반드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제화하고, 또 제18조제5항의 주민 의견수렴, 교육, 연수참여 등 의무규정을 이번에 다시 신설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걸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의무적으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연수도 가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필요할 거고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 의견수렴은 당연히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교육이나 연수참여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고 연수를 시키실 거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의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무가 아니고 적극 참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교육도 받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을 합리적이고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도 받고 타 지역에도 시찰도 많이 하고 해서 견학도 많이 해서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해서 그 사항을 조례에 삽입시켜 놓은 겁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계획을, 만약에 이게 개정이 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교육, 연수 그 많은 주민자치위원장들을 교육시키고 연수시킬 계획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그건 새로 방침을 받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내일 행정관리국 예산심의하실 때 아마 보고가 되겠는데 지금 확인해보니까 교육비를 약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의무 강제규정은 아니고 자기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고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려면 그래도 위원들께서 교육도 가서 받으시고 또 타 좋은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취지에서 조문을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여기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이렇게 제안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종로구의회에서 이게 의견이 분분한데 가결이 될는지 안될는지도 모르시고 거기에다 예산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예산은 우리가 꼭 이 조례에 안 들어가도 교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면 좀더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이게 교육을 시킨다는 건 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수를 간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한테 교육받는 당사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연수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아무렇게나 법에도 없는 교육이나 연수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이건 제가 조금, 조례 여기 규정에 안 들어갔더라도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 워크숍도 계획해서 다녀오고 이렇게 평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서울시와 보조를 맞춰서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기왕에 조례 조문에다 넣어서 어떤 면에서는 한편으로 의무화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작년 금년에 계속 교육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건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여기 국장님께서는 우리 각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이것보다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1년에서 2년으로 하자는 말씀인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안정이 안되었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 또 대개가 건의가 1년은 좀 짧지 않느냐, 저희들도 판단할 때 연임을 해서 2년을 하더라도 그래도 좀 부족한 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올려놓은 거니까 충분한 토의를 하셔 가지고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이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연임이라는 건 잘했을 때 연임이 되는 거지 자기가 신임을 못 받으면 연임이 될 수도 없는 거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은 우리가 주민들 자체적으로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교육이란 것은 다 필요한 겁니다.  과거에 새마을교육도 시켰고 바르게살기 정화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교육을 시켰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국가정책사업으로 각 동에 자치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데 자치위원이 되었을 때는 자치위원들도 기본적인 교육을 한번 정도는 자치위원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동네에서 어떤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교육에 관한 것은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몰라도 비예산을 들여서라도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은 넘어가고 2년 조항이 길다고 생각하면 긴 거고 그런데 1년이 보면 너무 짧아요.  1년 하다가 금방 지나가버리고 연임을 하든 안 하든.  그런데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거기에서 얼마만큼 잘하고 신망을 받느냐에 따라 연임을 하는 거지 무조건 다 연임되는 것은 아니거든.  회칙에 의해서 자동으로 연임되는 건 아니에요.  총회 의결에 의해서 연임을 할 수 있는 거지
○위원장 김성은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나승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승혁위원   존경하는 강수길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1년 임기가 짧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연임이라는 말씀을 저하고 견해를 틀리게 말씀하시는데 1년간 잘하면 자연히 추대를 하게 됩니다.  또 못하는 사람은 빨리 잘라야 된다, 놔두면 안됩니다.  발전이 없는데 어떻게 놔둡니까?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여 5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5인 이내의 고문을 동별로 말하면 누구를, 동별로 둔다는 얘깁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동별로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이 지금 상임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제쳐버리고 그냥 동에서 동 단위 위원들이 고문을 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까지만 해도 소선거구제로 해 가지고 각 동별로 대부분 의원이 한 분씩 계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 동에 의무적으로 쉽게 말하면 상임고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중선거구제로 바뀜에 따라서 상임고문제도가 좀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각종 여론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그 내용을 전부다 검토를 해 보니까 좀 모순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상임고문제도를 없애고 그냥 고문제도로 해 가지고 인원수는 3인이 되었건 5인이 되었건, 그래서 저희들은 행자부 지침에는 보통 한 3인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의원님들이 들어가고 싶은데 3인으로 하면 들어갈 수 있는 문호가 적기 때문에 또 그 인원수를 저희들은 5인으로 해서 입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각 동에 예를 들면 5개 동이라면 5개 동에 다 고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그 지역을 판단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관계하고 있는 선거구는 6개 동이 되는데 6개 동에 상임고문을 하기에는 좀 힘이 듭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동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 우리 의원들 명색이 상임고문들이죠.  의원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갖는다면 언제든지 그 부분은 시간을 할애하고 적극 나서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빼버린다면 구의원들이 동별로 가서 잘못하면 왕따 당하기 일쑤입니다.  이건, 이 부분을 묘한 방법으로 해서 우리를 삭제하려고 하는데 이건 종전대로 하고 지금 6개 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4개 동이나 6개 동으로 된 지역을 그 부분만 기술적으로 묘사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또 제안설명서를 보면 여기 문제점이 있다 5인이 우리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고문으로 모시는 것인지 누가 이 5인의 고문을 위촉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확실히 해줘야지 5인 이내 고문을 별도로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임명권자가 누굽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동장입니다.
나승혁위원   동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 다섯을 하면 우리 의원들은 싹 빠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조문을 갖다놓고 우리보고 해달라고 하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부당하다고 보고 종전대로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6개 동에 관한 것은 현행 6개 동에서 선출되고 4개 동에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역의 상임고문으로 모든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상의하고 구의원들하고 해야 될 조례가 과거의 조례란 말입니다.
  이 조례를 없애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현재 입안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강수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수길위원이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년이 짧다 이렇게 입법안을 내신 집행부에서 국장 이하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1년간 열심히 한 분에 대해서는 다음 2년차에 기회가 주어지고 주민들이 정말로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열망을 합니다.  제발 좀 해달라고, 그러나 1년 간 농땡이치고 있다가 내 임기는 2년이니까 보장된 임기 2년이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지역발전이 되고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활용이 되겠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나름대로 지역에서 수년 간 봉사를 했습니다마는 처음 봉사할 때하고 오래된 후에 봉사할 때하고 정신이 틀려요.  처음에는 잘합니다.  열심히, 내가 봐도 잘했어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무뎌지더라고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동네 같은 경우 제가 우리 동네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전임 주민자치위원장이 조례에 의해서 1년 연임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다음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장이 1년 했는데 1년을 연임하고 이분도 그만하겠다고 본인이 사정을 해요.  그래서 조례는 그러니까 그럼 좋다 동네 다른 분들은 하려고 하지도 않고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다보면 개인의 어떤 돈이 출연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가진 분이 맡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번 했던 분이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2년간 쉬었지 않냐 다시 모시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의 임기 1년의 연임은 짧지 않은 것이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자치행정과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1년에 1년 연임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현실적으로 자치위원장님들이 각 동에서 건의가 너무 짧아 가지고 서로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자치위원회의 활성화나 이런 것을 위해서 임기를 연장해주는 게 좋겠다는 그런 여러분의 건의가 들어왔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런 건의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그런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내용을 참작해서 행정자치부의 준칙안도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해서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따라서 이렇게
나승혁위원   행정자치부 준칙안을 자료로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이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나승혁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물론 그렇죠.  그런데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는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애로가 많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연장해주셨으면 하는 건의가 대부분 많이 들어오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점을 참조해 주십시오.
나승혁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내가 위원장이나 위원이라고 가장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아! 저 사람 정말로 큰일했어!' 라고 칭찬해주면 그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1년간 내가 그 직을 맡아서 봉사를 했는데 정말로 한번만 더 연임해달라고 지역주민들이 부탁하면 안 할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년 임기에 2년 연임이면 4년 아닙니까?  4년간은 제가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나눠봅니다.  단체장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해봐요.  이 임기는 주민자치위원장직은 아주 중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이 막강하다 지역의 단체 중에서 머리가 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역의 모든 현안을 같이 움직여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임기에 1년 연임은 2년이나 똑같은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년으로 임기를 했다가 1년간 하기 싫은 거 하다가 임기가 2년이니까 자르지는 못하겠지 하는 식의 자리에 군림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은 현재 입안된 내용에 대해서는 타당치 않다고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얘기를 정리하자면 당연직 고문제도를 택하나요?  5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리꾸리한 내용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을 배척시키려는 의도라고밖에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역시 본 위원은 부당하다고 정의를 내리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설명을 충분히 본 위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년 임기에 2년 연임은 너무 길다 그래서 동네에서 할 사람이 없다고 하시지만 짧은 기간은 할 분이 많습니다.  4년 동안 못해!  2년 동안 못해 이런 것은 나올 수 있지만 1년입니다. 1년만 지역을 위해서 봉사해주십시오.  정말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해달라고 고개 숙이고 추대하면 거의 지역에서 봉사하실 생각을 갖고 지역을 선도하는 주민이라면 수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한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인이 2년동안 임기해서 하다 보니까 1년 했는데 1년은 안할 수가 없으니까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우리 조례상과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인고 하니 위원장으로 위촉되어서 1년 정도 하다가 도저히 개인사정으로 못하겠다든지 그럴 때 본인이 사퇴의사를 밝히면 다시 재위촉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선임할 수도 있고 이런 장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임기 내를 충분히 일도 안 하면서 하려고 하는 때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그런데 그런 경우보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자치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봤을 때 그런 문제보다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임기가 끝나 가지고 교체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고민이다 그러니까 임기를 늘려달라는 유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본 위원은 우리 지역에서 '2년은 못해! 1년으로 끝내줘!' 위원장들이 그렇습니다.  '절대 연임은 못해!'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파악한 내용은 그렇고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은 '너무 기니까 1년만 단임으로 끝내야 돼' 더는 못해 하고 약속하고 맡은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을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발 1년만 더해달라고 사정해서 어쩔 수 없이 그분이 수락하는 경우를 봤는데 우리가 우리 과장님이 입안한 내용이 전혀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 위원은 과거의 조례가 그렇게 나쁜 안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조례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나승혁위원님의 반대의견을 충분히 들었는데 저는 찬성을 적극 하면서 찬성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된 지 5~6년 정도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예.
강수길위원  5~6년 되다보니까 구의원들이 상임고문이라고 앉아있을 때 동이니까 좋다 이거야!  상임고문인데 주민자치센터가 구의원 임명권이야!  동장은 로봇이야 구의원이 자기사람 다음 선거운동하려고 자기 맘에 드는 사람 리어커꾼도 좋고 전혀 동네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이 있느냐는 사람들까지도, 심하게 얘기하면 어중이떠중이 자기 사람만 데려다가 1년 하고 바꾸고 1년 하고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이 뭐 하는 거냐 구의원 심부꾼이냐 이런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상임고문이 잘못 만들어진 낙산 에어로빅 체조교실 때문에 새벽 5시에 올라가서 8시까지 3시간 동안을 주민들하고 토론하고 왔는데 상임고문이 있다보니까 에어로빅을 예전 김이환 전 의원이 있을 때 낙산 성벽에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을 만들어 갖고 에어로빅을 만든 것까지는 좋아요.
  거기 회장도 김이환 전 의원이 임명을 했고 총무도 자치위원회에서 총무라고 자치위원회에서 파견해갖고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는 강사비만 지원해주고 자체 운영하라고 하니까 그 강사비 갖고는 적더라는 얘기예요.  체조하는 강사도 있고 에어로빅 강사도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용돈을 줘야 되는데 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지원해주는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3,000원씩 걷어 가지고 명절 때나 한 달에 에어로빅 10만원을 보태 가지고 줬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이 자체가 창신2동 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의 하나로 그것을 운영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쪽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왜 창신2동이 계속 관여를 안 하느냐 내놔라 하는 식이야!  그래서 내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침에 올라가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끼리 회장을 하느니 안 하느니 알력다툼이 나 가지고 옛날에 임명해준 회장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쥐고 장악을 하려고 파벌을 만들어 가지고 싸움을 하고 그것을 구의원이 왜 이것을 간섭하지 않느냐고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것을 간섭하느냐, 상임고문이니까 간섭해야지, 당신들 에어로빅 만들어줬으면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돈 지원해주면 운동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구의원을 가지고, 그런 능력도 없이 하느냐고 말이야!  그리고 회장을 뽑고 총무를 뽑는다고 그러면 자율적으로 뽑는다고 그러면 민주주의 방식에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공고해놓고 회장 할 사람, 총무 할 사람 해 가지고 서로 회원들이 뜻을 모아야 하는데 회장이라는 사람이 나는 안 할 테니까 네가 회장해라 여성회장은 네가 하라고 임명하는 식으로 해서 파벌이 조성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가서 조정을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총무 파견한 것도 내년 1월부터는 안 내보내겠다.  당신들은 운동하려고 몸 단련하니까 나와서 좋지만 운동하지 못하는 사람은 새벽에 나가는 것도 곤혹이다 돈 많고 배부른 사람이 아침에 운동하러 다니지 솔직히 배고픈 사람이 누가 새벽에 운동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아침밥 먹고 직장 나가기 바쁜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왜 자꾸 자치위원회를 헐뜯고 동을 헐뜯느냐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 9월에 내가 구정질문할 때도 상임고문 폐지도 내가 주장했던 겁니다.  우리 선거구에서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도 내려온 것이지만 그때 내가 구정질문할 때도 상임고문제도는 뭐가 잘못되어 있다, 구의원들이 자치위원회를 장악해 가지고 쥐고 앉아서 좌지우지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모순이다 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발휘하게끔 하나의 고문역할을 하면 모르지만 상임고문이 모든 것을, 그 자체가 지난날 해온 것을 보니까 자치위원회 자체를 구의원이 전부 조정하고 위원도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자치위원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구정질문할 때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했었는데 지금 이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임기를 2년으로 해 가지고 1년에서 2년으로 하면 연장이니까 4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모순이에요.  문제가 되었다 그러면 잘하는 사람에 한해서 2년을 계속 연임하는 게 아니고 1차 1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라고 조항을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 조항은, 그런데 임기는 2년 정도를 줘야 되겠더라고요.  일 하려고 하면,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이 거꾸로 1년이면 교체하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교체한지는 모르고 상임고문이 욕을 먹어! 자기 사람 만들려고 전부 1년마다 바꾸고 또 하고 바꿨다 해서 거꾸로 구의원들이 욕을 먹는다고, 그럼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상임고문이라고 다른 동네는 모르지만 우리 동네는 고문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전직 의원님이 그만뒀지만 그런 분이 고문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전직 회장들이 있을 것이다 전직 회장들이 서운해도 나가면 회장했던 예우를 해서 고문으로 모시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 것이고 구의원은 당연히 자기 해당 동에서는 고문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런데 의원들 4명이 우리 '나'선거구 같은 경우 4명이 상임고문으로 다 들어간다?  그럼 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4명이 다 가서 10분씩만 인사해봐! 40분이에요.
  나중에 그것은 회의가 아니라 구의원들 자기 선전하러 오는 선전장이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될 수 없다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폐지하자고 내가 주장을 했던 것인데 이것이 다행히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런 안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뭔가 개혁이라는 것이 뭡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고쳐 나가야 돼!  구의원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동네를 좌지우지하겠다고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발상이라고
나승혁위원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강수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타당성이 없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동네별로 구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을 임명하고 자기 사람 만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구의원 자질입니다.  그것을 같이 다른 동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왜 그러냐 본 위원 동네 같은 경우는, 또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개 동에서 제가 선거에서 선출되었습니다마는 창신3동 아직 한번도 인사를 못 갔습니다.   숭인 1동 아직 인사를 못 갔습니다.  아셨죠?  창신1동 딱 한번 가 봤고, 창신2동 두 번 갔습니다.  그리고 5~6가동 딱 한번 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강수길위원께서 말씀하신 의원들이 네 사람이 가서 선전장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어떻게 우리 동장님한테 주문을 했느냐하면 팩스를 넣어주세요.  주간행사표를 넣어주시면 제가 그 동네를 꼭 나가야 될 사항 같으면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보고 안 간다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시간상 그렇고 내가 가서 도움이 크게 안되기 때문에 거의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위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염려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셨다고 생각하지 동별로 다 똑같다 똑같으니까 이것을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유형이 다르고 그 지역의 사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시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아주시고 바라고요.
강수길위원  동일시한다는 게 아니라 내 얘기는 내가 겪은 얘기를 하는 거고 찬반으로 해서 이걸 표결을 해 가지고 원안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이냐 빨리 결정합시다.  이 정도면 충분한 토의가 되었으니까.
나승혁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별로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전혀 주민자치위원장이 나 보기가 힘들다고 그러고 동장이 나 보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뭐가 그리 바쁘냐고 물어서 오히려 미안하다고, 참견을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절대 제가 참견을 안 해요.  왜?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가도 이번에 우수 구로 1등만 했는데요 우리 숭인동이, 왜 참견합니까?  참견 안 하니까 1등 하더라구요.
  그러나 필요할 때 중요한 사안일 때는 꼭 참여해서 같이 대화하고 좀 낫게 이렇게 해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현재 만든 조례보다는 과거의 조례가 우선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까 짚고 넘어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지금 다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우리 선출직 구의원을 상임위원으로 위촉하게 된 동기가 지난 4대 때 현역의원이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잘못 보여 가지고 어떤 동인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해임이 되었습니다.  해촉이 되었어요.  그러면 동네 일을 보면서 동네의 그래도 다수의 주민들이 뽑아준 구의원이 해촉되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그래 가지고 그 해임된 의원이 발의해서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동네에서 어떤 동네에 가서 푸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출직 구의원이 어떤 주민이 예를 들어서 구의원을 지지했든지 안 해줬든지 간에 그 지역의 구의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선출직 기초의원임에는, 그렇지만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그 동네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하는 구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봤을 때 선출직 구의원들은 상임고문으로 세 명이고 네 명이고 그냥 뒀으면 좋겠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 모임이나 동네 사안에 대해서 아까 나승혁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안에 따라서 참석할 수도 있고 참석 안 할 수도 있다, 참석 못할 때는 양해를 얻어 가지고 참석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상임고문직을 예를 들어서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나승혁 부위원장 말씀이 옳은 듯 싶습니다.  저도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동네 일을 하는데 우리 선출직 구의원이 빠져서는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해촉이 돼요.  상임고문 만들어놓은 동기가 거기서 해촉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이건 개정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김성은 위원장하고 저하고 가선거구에 있는데 아주 적절하게 동네 일을 주민자치위원회 모임에 적절하게 같이도 참석하고 개별적으로 참석하고 시간 없을 때는 둘 다 못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임고문은 틀림없이 상임고문이다 이렇게 적을 두고 있어야 그 모임에 가서 자기 발언을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자기 역할을 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개정하지 말고 그대로 존치하는 게 좋겠다, 상임고문 제도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토론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바 구의원이 당연직 고문에서 제외될 경우 지역발전을 위해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우므로 개정안 제17조 중 '5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를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상임고문이 되며,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로 하며, 개정안 제17조의3 중 임기를 현행대로 하기 위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방금 나승혁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나승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나승혁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은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토론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한다'를 찬성하고 '임기를 1년으로 한다'에 동의할 수 없고 거기에 반대 의견을 피력합니다.  자치위원회 위원들 임기가 1년짜리 임기도 있지도 않고 무슨 월급주는 자리도 아닌데 1년으로 한다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2년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당연직 고문이라는 제도를 상임고문제도를 폐지하고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제의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두 개의 안이 나왔으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최후로 제출된 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수길위원의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한 분입니다.
  다음은 강수길위원의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 네 명입니다.
  그러면 재석위원 5명에 찬성 1명, 반대 4명, 기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승혁위원의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네 명입니다.
  다음은 나승혁위원의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한 명입니다.
  재석위원 5명에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승혁위원의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성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성린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평소 존경하는 김성은 위원장님, 나승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이 임의적이었으나 2006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별도 제정 시행되어 의무화로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로구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이미 구성되어져 있는 종로구 여성위원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서의 심의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종로구 여성위원회에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 기금운용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여성발전기본조례의 현행 규정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규정한 내용의 준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조성린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운용 계획·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기타 기금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여성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으로 명시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기금운용 계획 및 수립,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셨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여성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지금 기금이 여성발전기금이 얼마나 마련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2억 4,400이 있는데 이게 5억이 되면 여러 가지 여성들을 위한 사업에 쓸 생각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5억 가지고 괜찮으시겠습니까?  요즘 이자율이 높지 않아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글쎄, 취지가 이자가 자꾸 내려가니까 사실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사실 이자가 1년에 5%라고 해도 250만원밖에 안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5억이면 보통 4%로 해서 세금 떼고 하니까 3.7 그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1,500만원 1,800만원 정도 되죠.
이종환위원   1년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5억이 되면요.
이종환위원   1,800 그 돈을 가지고 우선 아쉽더라도 여성발전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데가 어디어디, 지금 1년 동안 운용하셨으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죠.  5억이 될 때까지는 계속 쌓아놓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성정책 포럼이라든지 또 가출여성들을 돕는 무슨 기획행사라든지 이런 것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현재는 지금 2억 4,400 정도가 적립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금액은 2008년도까지 그냥 우리가 예금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금은 은행 이자 중에 제일 높은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출할 일은 아니니까요.
이종환위원   그냥 1년 만기로 하고 계신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이종환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위원회에,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같이 맡겨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기능을 겸하라고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연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여기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위원회의 구성이 임의적으로 있었으나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별도로 제정 시행되어 의무화로 개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나와있는데 원래 여성위원회가 언제부터 구성이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여성위원회는 그게 2000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나승혁위원   기본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부터 해왔는데 2006년도에 법이 실효가 되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나승혁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만들어진 기금이 2억 4,400이라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2001년부터 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2001년부터 했는데 2억 4,400이면 목표가 5억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5억인데 돈이 없어서 1,000만원 한 때도 있고 2,000만원 한 때도 있고
나승혁위원   그러면 시한이 2008년까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목표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연도가 2008년까지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얼마 올렸습니까?  내가 아직 안 봐서 모르겠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5,000 올렸습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승혁위원   어렵겠네요.  2010년까지 하더라도 앞으로 빡빡하겠는데.  꼭 이걸 만들어야 되죠?  여권신장을 위해서.  여권신장은 어디까지가 됩니까?  혹시 내가 여성분들한테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마는 여권신장이 지금은 우리나라처럼 여성분들이, 저도 딸이 자매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말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너희들 세대에 살기좋은 나라가 되었다고 저 자신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과연 앞으로 여권신장이 어디까지 갈 건인가, 글쎄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앞으로는 여성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을 좀 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자분들이 많이 챙겨드리는데 계속 지금도 보면 주장을 하고 계시는 부분을 보면 참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여기에도 벌써 40%가 여성의원이고 위원장님도 여성이신데, 걱정입니다.  그러면 이건 꼭 예산에 이번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5,000 올려놨습니다.  금년에도 5,000 주셨고
나승혁위원   이걸 안 해주면 여성분들한테 욕먹을 것 같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이건 해주셔야죠.
나승혁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5억이 된 후에 그 다음부터 이 돈을 이 금액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구상이 있다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러니까 이자만 가지고 운영을 할 겁니다.  원금은 내버려두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여성관련된 무슨 포럼이라든지 여성세미나라든지 이렇게 쓸 용도는 많이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지금 우리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은 누구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이것은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부위원장이 저하고 여자 분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여성은 일반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대학교수십니다.
나승혁위원   일반인이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나승혁위원   구성원이 그렇게 되고 혹시 여성위원회가 회의도 하고 모임도 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자주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여성위원회니까 여성분들이고 남자는 위원장하고 저는 당연직이고 구의원 두 분 계시고요.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4층 강당에서 그때 포럼을 주재했던 여성분을 기억합니다.  그때 예산 같은 것은 우리 종로구가 지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산 지원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때 여성분이 주재하고 사회를 보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우리 예산 가지고 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 예산은 여기 5억 목표액에서 쓰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아니 그러니까 5억이 되면
나승혁위원   2억 4,400이라는 돈에서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지출이 되느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아니요.  이것은 5억이 될 때까지 일절 안 씁니다.
나승혁위원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나승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물어봐야 답변을 잘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것이 현재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기금을 좀더 늘려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런데 지금 기금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김성배위원님이 기금을 통폐합해서 운영하자고 얘기도 하시는데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율이 하도 싸니까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러니까 2008년 지금 현재 5억을 해놨잖아요.  한 2012년 10억 목표로 해서 더 기금을 마련하고 5억이 되는 시점에서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일단 운영을 하면서 계속 매년 적립을 해서 10억 정도는 만들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때쯤 가서 다시 논의를 하셔야 되겠죠.
○위원장 김성은  그것을 국장님 머릿속에 생각해 두셨다가 우리 김명숙 계장님 섭섭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성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평소 우리 종로구의 복지 향상 및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민행정위원회 김성은 위원장님!  나승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가보훈처의 호국보훈 정책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응하고자 국가유공자 등의 보훈대상자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 등을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을 보면 보훈대상자 중에서 우리 종로구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이 수가를 보면 200만원 내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료로 진료를 받았을 때 200만원인데 무료로 감면해준다고 그러면 더 많은 환자들이 오지 않겠느냐 사료됩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료비에 관해서는 예산상 그리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세입이라든지 세수에는 변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에서 다 시행하고 있고 또 종로에 거주하는 분만이 아니라 지방에 계신 분도 상경해서 올라왔을 때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실제 이용자 수는 지금까지 따로 구분하지 않아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 중에 아주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전혀 세수나 보건소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그 동안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치료비를 본인부담 부분에 대해서 감면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아주 사소한 질병이라도 보건소에서 감면해주게 되면 보건소에 오셔서 진료받는 보훈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라는 게 보훈대상자의 치료비를 감면해주는 예산이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을 보면 2005년도 대비해서 200만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좀더 늘어난다고 보면 얼마큼 더 늘어나겠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예측하기에는 전혀 통계적으로 환자 변동 숫자가 있으리라 보지 않습니다.  보건소에서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은 개인적으로 500원에서 1,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수가 자체가 싸고 그 다음에 보훈병원뿐만 아니고 민간병원하고 대학병원도 몇 군데가 권역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정도는 진료는 어차피 병원급 이상에서 하기 때문에 보건소는 감기라든지 간단한 수준일 경우에 오고 전체 진료비 중에 일정 부분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건강보험에서 아니면 의료급여혜택이 돌아가면 의료급여혜택을 받으면서 오지 보건소에 와서 받는 본인부담금은 일반진료의 경우는 1,000원 기타 예방접종 수수료는 숫자가 워낙 적으니까 환자가 아무리 늘어난다 하더라도 전혀 저희가 생각할 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종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가와 사회공익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나 유가족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리라 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질의하는 것은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을 별도로 지원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하는 걱정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안해도 된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두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종로구 구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 예산은 만약에 지원이 되면 우리 구 예산입니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에 보면 3억 6,268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액수가 구비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따로 재원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받을 세수에서 감소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세외수입으로
나승혁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종로구에 보훈대상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것은 보훈처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종로구에 계시지 않고 어디에 사시든지 종로구보건소를 이용하시면 당연히 감면을 드려야죠.  거주지에 상관없이 감면을 드립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200만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1일 환자 오는 것 중에서 예측을 한 숫자인데 사실 고백을 하면 자료가 전해지는 과정에서 잘못 전해진 것 같습니다.  실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20만원밖에 안되리라 봅니다.  어떻게 0자가 더 들어가서 사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만큼 환자숫자가 적습니다.
나승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 종로구 보건소가 조례일부개정안을 최종 언제 개정했습니까? 최근에 종로구 조례로 개정된 게
○보건소장 김윤수   이것은 보건소 수가 조례인데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언제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2006년 3월 31일입니다.
강수길위원  그럼 오늘 이것을 보면 물론 보훈처에서 그동안 공문이 몇 차례 오고 다른 구도 시행하는 구가 있어서 시행한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반복되는 질문같습니다마는 우리 나승혁위원이 질문했습니다.  적어도 이것을 하겠다고 했을 때 타구에서 오는 것은 나중에 치더라도 적어도 유형별로 국가유공자는 몇 명이나 있고 법률에 의해서 보훈대상자는 몇 세대나 되는지 감면받는 대상자 명단을 유형별로 파악하고 있어야지 어떤 개정을 했을 때 예산도 세우고 하는데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다니까 의문이 드네요.  그것도 파악도 안되고 있다고 하면 법령만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 찾아오면 오는 거고 못 오면 마는 거고 그러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우선 저희가 예측하기에 이분들이 환자수가 우선은 절대 하루에 한두 명 이상 넘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유공자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국가보훈처에서 그 명단을 관리하고 있는데 과연 이백 몇 십개 되는 자치단체에서 보훈처에 저희 구에 사는 사람만 명단을 달라고 하기도 어렵고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종로구에 거주하시는 분만 이용하시는 게 아니고 모든 보훈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명단을 확보해야 될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분들에게 혜택을 준다고해서 특별히 재료비를 더 들인다거나 인건비를 들인다거나해서 지금 저희가 투자하는 재원에 대한 증가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받고 있는 세입에서 500원 내지 1,000원 받았던 것을 못 받기 때문에 세입에서 많으면 20만원 정도가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문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포괄사항을 보면 상당히 넓은데 이것을 명시를 안 했다고 하지만 오늘 조문 고치는 것에 국가보훈대상자가 명단이 다 있다고 그러는데 보훈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군인이라든지 군대에서 상이를 받았다든지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으로 정식으로 해서 등록된 사람이지 일반 국가 유공자란 정의를 어디에 놓고 보십니까?  제가 여기에 주장하고 싶은 것은 국가유공자라 하는 사람들은 지역에서 사회발전에 열심히 일하다가 국가가 공무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훈포상을 받은 사람들도 국가유공자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보면 정부에서 지역사회발전에 공로한 것으로 해서 국가가 주는 훈장, 대통령 표창, 훈포상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법률에 관한 정의를 봐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예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종로구를 봤을 때 정확한 파악은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 쭉 훈포상 다 받은 사람이라고 해봐야 국가유공자로 한다고 해봐야 오륙십명에 불과할텐데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하나 조문을 넣어서 그 사람들이 당장 치료비 받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국가유공자라는 예우를 했을 때는 그런 혜택을 주는 안을 개정안 8번 옆에 삽입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국가보훈대상자라는 용어는 법률적으로 국가보훈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법률은 강수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외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등 해서 특수임무 수행자에 관한 법률 등 해서 6개의 보훈 관련법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적용대상표에 국가유공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에 적용되는 국가유공자는 흔히 말하는 국가유공자는 이 법 제4조에 적용을 받도록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조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가 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인정을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저희가 똑같이 이런 감면 혜택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4조에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나열해서 1호와 2호는 순국선열와 애국지사인데 이 두 호는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3호부터 전몰군경, 전상군경 해서 뒤에 나중에는 4·19혁명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상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법적으로 공인된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이 법률의 혜택을 받아서 제4조에 따라서 당연히 지정이 될 것이고, 그분이 만약에 보훈처에 신청이 되어서 보훈처에서 보훈심사를 거친 분이고 그래서 보훈대상으로 결정이 나면 당연히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에 예외 없이 진료비나 수수료 등에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내리는 정의는, 국가유공자라 함은 국가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국민들한테 포상하는 수상자, 내가 얘기하는 정의는 그거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는 법률적인 정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수길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포상제도가 11개가 있습니다.  11개 중에서 군인한테 주는 보훈훈장, 공무원한테 주는 별도 훈장, 또 체육인한테 주는 체육훈장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있는데 여기에 훈포장을 줄 때는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줬는데 여기에 정의하는 것은 보훈처를 기본법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보훈처에서는 이 사람들을 관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건소장 김윤수   말씀이 조금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보훈기본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공자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및 예우와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적용대상에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는 훈포장을 받았다고 해서 다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 및 지원을 다 받는 것은 아니고 그 뒤에 보면 아마 국가사회발전을 위한 특별공로 순직자, 특별공로 상해자, 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자라 해서 일종의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자는 일단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냥 훈포장 받아서 내가 국가에 공이 있다고 해서 그런 상식적인 의미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만일에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조례에 기준을 둔다면 서로 논란만 생기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국가유공자라고 한다면 법률적으로 지칭하는 국가유공자를 칭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법률적인 지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하고 있고, 또 제4조에서 세세하게 표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강수길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조항이 있습니까?  저한테 나중에 복사를 하나 해서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예, 드리겠습니다.
강수길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강수길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하기가 어려워서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수길위원께서는 국가유공자를 훈포장을 받은 분도 국가에 공적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큰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유공자에 들어갈 수 있다, 그분들이 혹 병환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이렇게 처했을 때는 이런 수혜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이 조례에 의해서 삽입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장님은 그 부분은 조문에 국가유공자에 훈포장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런 정의가 거기 안 나와있죠?
○보건소장 김윤수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국가유공자는 이미 해당 관련된 법률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국가보훈대상자라고 하면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차 언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속하지 않지만 통상적인 사회적인 의미로 예를 들어 훈포장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할 때 국가유공자로 법에서 정한 대로 지정을 안 받아서 이분까지 포괄하면 어떠냐, 또 예를 들면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훈포장을 받은 사람도 기왕에 그냥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해줄 수 있겠느냐를 가지고 논의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것이 아니고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을 중심으로 이분들이 과연 국가에 대한 공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또 별도로 예를 들어서 체육훈장을 받았다거나 공무원으로서 오래 생활해서 퇴직하면서 녹조훈장을 받았다거나 그러면 그분들도 하면 어떻겠냐고 논의가 되면 그분들도 과연 그만큼, 왜냐하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의료비를 보장하고 있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시급성이 있고 과연 이분들에 대해서 할만큼의 의미가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자리에서 또 개정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은 보훈처에서 요청도 있었을 뿐더러 보훈과 관련해서 국가유공자를 중심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우선 법률적인 의미의 독립유공자라든지 등등 고엽제까지를 포함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는 국가유공자하고 강수길위원께서 제의하고 있는 국가유공자하고는 구분이 되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쉽게 말해서 지금 훈포장을 받으신 분들도 국가에 크게 이익이 되고 크게 공적을 세운 데에서 그 상을 줬기 때문에 이분들이 상해 및 사망 시에는 여기에 끼워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소장님께서 다음에 이런 쪽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고 지금 현재 정의를 정확한 게 안 나오신다면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에서나 지방의회에서는 이런 조례를 삽입할 수 없다 이렇게 한번 알아 가지고 정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이게 법률적인 정의는 자세히 정리를 해서 국가보훈 대상자가 누구누구인지 하나하나 대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수혜를 받게 되는 범위는 명확하게 정해집니다.  가부가, 그렇게 해서 추가로 더 이런 적은 금액이지만 감면 혜택을 주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논의는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기여한 분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또 저희들 시민 중에서 특별히 아주 나쁜 사람 아니고서야 자기 생업현장에서 다 자기 나름대로 고생을 했겠죠.  저희 같은 행정공무원도 퇴직을 하면 그럴 텐데 어떻게 생각하면 거의 전 국민에게 나쁘지 않은 전 국민에게 해주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우선 의료를 보장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법이 있고 그외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 의료급여법이 있고 지금과 관련된 것처럼 군인이면 군인과 관련된 특례법이 있고 각계에서 의료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만약에 더 보건소에서나마 이렇게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그만큼 국가에 대한 공로라든지 또 그만큼 그분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긴박한 사정이라든지 돈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해서 따져야 할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소에서 받는다는 것이 500원이나 1,000원입니다.
  여기에다가 훈포장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더 추가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이런 걸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꼭히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예우를 받아야 된다면 그까짓거 보건소에서 금액으로 따지면 500원이나 1,000원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보면 명예에 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국가유공자가 됐든 뭐가 됐든 그분에 대한 총체적인 예를 들어 법률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듯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포괄적으로 위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승혁위원   혹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을 질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으로 거론을 한 것이 다른 구에는 혹시 있는가 알아본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아까 박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실 때 이미 12개 구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나승혁위원   조례 개정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훈포장을 받은 분 이런 것
○보건소장 김윤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 현실적으로는 명분이 적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4기 종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4시40분)

○위원장 김성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4기 종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인사말씀은 지난번에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5년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함께 지역보건법 제3조에 근거해서 매4년 주기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번 계획은 제4기로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계획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의 보건의료 문제를 파악하고 실정에 맞는 보건사업을 계획하여 시행함으로써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기계획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보건사업들을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주민 건강증진을 선도하는 보건소가 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수록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배경과 목적을 간략하게 수록하였고,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제2장은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과 건강 현황분석, 의료이용 및 보건의료자원 현황, 2005년 서울시민 보건지표조사에서 우리 구민의 건강수준과 보건의식 행태를 뽑아서 정리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제4기에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직정인 건강관리사업, 어린이집 아동 건강돌보기사업입니다.  중점관리사업은 한정된 자원과 예산으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보건소 기능의 중요도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였습니다.
  첫째, 주민 모두에게 보편적인 영향을 주는 보건의료문제 둘째, 방치되었을 경우 개인적, 사회적 고통과 비용부담이 커서 조기관리가 필요한 보건사업 셋째, 건강증진 및 예방 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 넷째, 현실적으로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인지를 검토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선정된 중점관리사업계획을 수록하였습니다.  중점관리사업별 2010년까지 추진할 구체적 사업목표와 연도별 추진계획,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4장은 건강증진사업계획으로 금연, 영양, 운동, 절주 등 4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별 교육 및 홍보, 주민상담,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성인비만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제5장은 구강보건사업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국가지원사업인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사업, 저소득노인 무료의치보철과 자체사업으로 어린이, 학생, 노인, 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구강검진 및 진료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6장은 일반사업계획으로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의 업무 13개 분야의 개별사업을 수록하였습니다.  평생건강관리사업,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급만성전염병관리사업, 건강지원보건사업으로 구분하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제3기 추진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4기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장은 2010년까지 보건소 조직 및 인력계획입니다.  2005년 보건소 리모델링으로 건강증진실을 확충하였고, 2006년 직제개편으로 식품·공중위생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되어 현재 보건소 직제는 3과 12팀으로 보건소 인력을 현원 85명에서 87명으로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4기 종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3기 때도 이렇게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의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거기는 몇 장까지, 오늘은 읽으니까 7장까지던데
○보건소장 김윤수   장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대략 보건소 업무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량은 비슷합니다.
나승혁위원   소장님께서는 지난 3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을 해 가지고 계획안을 만들어서 몇 %를 달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죄송하지만 제3기 중장기계획 수립은 제가 부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했고, 또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몇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고 다만 여러 가지 물리적인 한계도 있지만 하여튼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태야 될 부분만 많은 것 같습니다.
나승혁위원   잘했다고, 열심히 했다?
○보건소장 김윤수   잘했다고 하기에는 쑥스럽고 나름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나승혁위원   지금 7장까지 총망라된 내용을 보니까 정말 좋은 안이고 이것을 실천에 옮긴다면 우리 종로구 보건소에 대해서는 '묻지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되지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건 아니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고 또 혹시 주문하실 게 있으시면 매년 실행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건 기본계획이고 추가해서 또 현실이 가능하다면 매년 실행계획에 보태서 당연히 수행해야죠.  그래서 이런 자리는 일단 승인도 얻기 위한 자리지만 하여튼 오늘 이 자리를 벗어나더라도 떠나서라도 중기계획에 매년 실행계획을 따로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한테 좋은 아이디어나 따끔하게 조언을 주시면 저희가 업무에 조금씩이라도 보완해서 그때그때 바로 잘못된 거나 필요한 거는 고치거나 해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 계획안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이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중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잘 읽어봤습니다.  전문위원들의 검토사항을 안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금방 보고서 아주 문제점이 좀 있구나, 본 위원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는지 이런 걸 잘 몰랐었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한 열 가지 정도를 지적해놨습니다.  혹시 보건소장님은 이것 읽어보셨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는 아직 검토의견을 못 봤습니다.
이종환위원   한번 읽어보시죠.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전문분야이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하기 위하여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수립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첫 번째 지적을 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 4개년 계획을 수립하실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수립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는 아마 그런 각도에서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타 자치구에서 학교라든지 이렇게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장점은 그분들이 바깥에서 보기 때문에 타성에 젖게, 쉬운 목표를 제시하거나 그렇지 않고 조금더 위로 끌어올려서 좀더 힘든 과제나 아니면 좀더 참신한 과제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보면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단점은 그분들은 결국은 현장에서 저희처럼 평소에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고 의과대학이거나 병원과 관계되어서 하시는 분들, 또 아니면 대학의 무슨 의료관리학 교수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지게 가령 예를 들자면 보건의료분야에서 모든 분들이 국민들이 예를 들면 병원비 거의 안 들이고 진료 받으면 좋지요.  그렇지만 그건 가야 될 이상적인 목표지 당장 현실 속에서 이룰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이에요.
  다소 그렇게 당연히 그걸 몰라서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고 규정이라든지 그런 걸 따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렇게 하는 측면이 있고, 그럴싸하게만 만드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현실과 괴리되면 결국은 이 업무를 수행하고 달성하는 사람은 우리 보건소 직원들인데 이걸 남한테 맡겨서 하게 되면 오히려 뭐라고 할까 페이퍼는 그럴싸할 수는 있지만 자발적인 어떤 그런 노력은 떨어진다는 거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저희가 직접 하게 될 때는 첫째,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직접 계장과 과장과 저와 이렇게 직원하고 같이 토의해 나가면서 숙의하면서 현실 가능성도 보면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실천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만드는 작성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이미 한번 걸러졌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해온 과정이 반쯤은 공부가 되었으니까 그만큼 수행하기가 쉽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용역을 준다면 몇 천만원에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우선 예산 절감이라는 차원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전체적인 판단이 다소 조악하고 거칠어 보이더라도 힘들더라도 돈 주고 맡기는 게 편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번 해보자고 해서 몇 달간에 걸쳐서 나름대로 씨름해 가면서 자구 하나 고쳐가면서 해온 것이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전문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8번항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 의료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이렇습니다.  그럼 이 조항은 어떤 근거에서 여기에 기술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계획안을 작성할 때는 지역에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분명히 듣게끔 법으로 되어 있고 또 이 계획안을 만들기 전에 우리 의회에 일단 의결을 거쳐서 서울시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구청장은 이런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소장님께서 훌륭하신 직원들을 이렇게 전부 보유하고 계시고 또 보건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법적으로 지켜줘야 되고 또 계획을 수립할 때도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집합체로 지역의료 보건계획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 좀 해주십시오.  너무 답변이 길면 이게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아닙니다.  저희 보건소와 관련된 위원회가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그리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두 위원회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를 겸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위원님들께 의회에 이 안을 올리기 전에 이미 그쪽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면서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건강실천협의회의 위원구성에는 각종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안경사회, 노인회, YWCA, YMCA 같은 시민단체, 간호대학의 간호학과 교수 등 다양하게 또 병원에서 관련된 의사 등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1년에 회의를 자주 갖지는 않지만 일단 몇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꾸준하게 저희가 자문을 얻고요.  그리고 의회에 저희가 안을 올리기 전에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해서 그분들에게 승인을 얻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검토의견서 9번에 보면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가 법령에서 정하는 것보다 늦었다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지와 준비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차후 계획 수립 시에는 성실히 준비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늦었다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시고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죠.  고치고 절차가 생략된 부분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서 모든 계획안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예산이 3,000만원이고 4,000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 이상으로 우리 구민들이 건강상 손해를 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계획안 제안설명에 보면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지역의 보건의료 문제를 파악하고 실정에 맞는 보건사업을 계획하여 시행함으로써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계획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주민 모두에게 보편적인 영향을 주는 보건의료 문제 이런 문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보건소가 서부지역에 있는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부지역에 출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볼 때는 출장소나 보건소나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 이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에 있던 환경, 위생인가?
○보건소장 김윤수   식품위생, 공중위생이 왔습니다.
이종환위원   2개의 부서가 그쪽으로 갔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가 2005년도에 리모델링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계획없이 리모델링 하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보건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접근성도 떨어질 뿐더러 협소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가지 질문을 몰아서 해주셨는데 차례차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계획수립의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것인데 계획수립에 절차에 관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기능을 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승인을 거쳐서 의회에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내용상으로 미흡한 게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용역을 또 한번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느냐 하는 문제는 마지막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예산도 절감한다고 했지만 굳이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이 꼭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다는 것보다 아울러 저희들 생각에는 다소 조악하고 거칠지만 저희 스스로 좀더 목표를 잡고 저희가 직접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얻는 것 잃는 것 따졌을 때 더 낫겠다 그런 점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보건소의 접근성이나 협소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별달리 반론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정인훈위원님도 계시지만 본회의에서 저한테 구정질문도 하셨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구청사 자체가 종로구민들이 생각할 때 주민들에게 서비스 측면에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보건소만 안고 있는 문제는 아니고 청사문제를 얘기할 때 정말 상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지만 다른 상임위원회에 계시더라도 정말 건강을 다루는 데이기 때문에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실 때 좀더 주시고 지금도 많이 도와주시지만 그런 식으로 도와주시기를 오히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하고 관련해서는 당연히 계획 세우는데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늘고 장비 들여온 게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계획에 포함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이 4개년 계획인데 어찌됐든간에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전철타고 갈 수 있는 위치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도 여기에 넣었으면 좋겠고 또 실제로 우리가 동사무소하고 같이 이용하고 있는데 효자동사무소를 새로 신축해서라도 조금 공간을 넓혀 쾌적한 공간에서 주민들의 보건문제를 다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은 여기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이나 검토의견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기서 다 열거하다보면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요.  여기에 전부 얘기하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문제라든지 병원의 기능개편이라든지 지금 장비가 현대화되었는데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민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4개년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것을 삽입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요구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전반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는 답변을 드렸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보고요.  저희는 종사하는 사람이지만 전문위원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의 시각이 다소 틀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놓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밖에서 보는 부분을 감안해서 그것이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보는 대로 냉정하게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자동사무소 이전은 저희의 바람입니다.  간절히 바라지만 이 계획서에는 막연하게 희망사항이나 바람을 적는 게 아니고 구체적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실행계획을 적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실제 청사 계획이라면 몇 년도에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바라지만 여기에 적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 중기 계획 때는 제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획서 안에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청사 플랜이 구체적으로 나오기를 저도 희망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4기 종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06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위원장 김성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시정요구한 내용들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수정 보완할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게 각 위원님들이 감사했던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열   그대로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상세하게는 되어 있는데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되겠고, 우리 위원장께서는 이 안에 대해서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전부 살펴보셨습니까?
○위원장 김성은   예, 살펴보았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 없었어요?
○위원장 김성은   예, 이상 없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각각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1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7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 성 은    나 승 혁    이 종 환    강 수 길
  정 인 훈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츨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총  무 과  장  김주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보  건  소
  보  건 소  장  김윤수
  보건행정과장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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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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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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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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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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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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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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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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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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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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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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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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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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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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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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