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3월    14일(수)  10시32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은의원 외 7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의 길목에서 옷깃을 여미게 하는 꽃샘추위가 이어지더니 오늘은 완연한 봄날씨가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1등 종로구를 만드는데 차질이 없도록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새해의 새로운 희망과 계획을 갖고 첫 단추를 잘 끼워 좋은 출발을 하셨겠지만 이제부터는 묘목에 물을 주고 가꾸는 기분으로 의정활동에 정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구민들을 위하여 금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또한 해빙기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의 현안사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의정경험과 훌륭하신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규동   의사담당 이규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7년 3월 9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조례안, 김성은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동월 12일에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관리국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3건이 심사안건으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소관 국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김성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김성은 위원장님, 나승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3일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단체 중 개별법에 지원 규정이 있는 단체를 조문에 명시하여 시민들이 대상단체와 성격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국 주무과장인 주민생활계획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이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사회단체 지원예산에 대해서 다루려고 보니까 본 위원도 조금 신경이 가는 부분입니다.  골고루 다들 나눠드리면 좋은데,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네 단체로 규정을 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저희는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등'을 넣으려고 하니까 너무 난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단체만 개별법으로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만 우선 명시를 해서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실무규칙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단체들의 시작, 창설, 창립이죠.  시작이라는 표현이 좋겠는데 시작이 오래된 단체가 있고 또 그냥 얼마 되지 않은, 또 얼마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역사가 짧은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헌도가 높았던 단체들도 속속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똑같이는 안되고 일단은 해당 단체에서 전년도에 다음연도에 할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사업실적과 계획을 받아 가지고 해당 주관부서에서 검토를 일차 합니다.  그래 가지고 총괄하는 자치행정과로 넘어오면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이차 검토를 해서 우리 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단체에, 오래되고 또 최근의 실적 같은 것을 감안하고 또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내용이 과연 정당하게 금년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금액은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신청한 금액을 다 해줄 수도 있고 더 해줄 수도 있고 또 감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도 심의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실은 잘못 지출된 부분을 과감하게 척결하는 의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07년도 예산도 과감하게 삭감을 시키는 부분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쓰여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이 단체들이 정말로 이 귀한 예산을 잘 쓰도록 우리 행정이 지도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지난번에도 저희가 심의위원회 심의 끝나고 해당 단체를 전부 예산집행 담당자를 불러 가지고 기획상황실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우리가 패널티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잘 이행이 안되었다, 하여튼 금년 정산한 걸 가지고는 필히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환수는 물론이고 경중에 따라서 고발조치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거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승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국장님!  이번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그래도 쉬운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고민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감사합니다.
이종환위원   어쨌든 간에 원칙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조례라고 생각되는데 무슨 제도든지 만들어놓고 원칙을 무시하고 그 조례를 예를 들어서 초월해서 모든 일을 집행한다고 하면 문제가 야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원칙을 아주 중요시하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종로구청이 꼭 권장해야 될 단체라고 하면 우리가 과감하게 예산도 지원도 해주고 또 원칙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조례 밖에 있는 일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떤 단체는 지금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단체를 운영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단체는 물론 본인들이 활동을 많이 한다고는 얘기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예산을 대폭 지원해주는, 뭐 어떤 단체라고는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도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칙을 아주 중요시하게 집행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칙적으로 아주 환영하고 본 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아주 잘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감사합니다.  하여간 시민행정위원회의 세 분 위원님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저희 실무 집행부에서는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결산이라든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 같은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또 집행한 서류에 대해서도 아주 심도있게 면밀하게 검토와 검산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예산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이게 행정관리국에서 하셔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유선방송 있죠?  큐릭스방송이니 유선방송, 사실 공영방송 매체는 그럴 힘도 없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우리 구청이 유선방송에다가는 한번쯤은 의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질서 같은 이런 부분을 우리 유선방송도 한 목소리로 한 몫을 하게끔 해달라고, 우리가 지상으로만 해서는 그런 홍보라는 게 도저히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송매체가 앞장을 서줘야 되겠다, 심지어는 담배꽁초를 버리는 과정도 딱 찍어 가지고 이렇게 버리면 안되죠, 하수구 입구에 쓰레기라든가 담배꽁초가 밀려 있는 부분도 딱 찍어 가지고 전체 시민이 보고 느끼게끔 이런 과정을 방송매체가 해주게끔 우리 구청 사이드에서는 지역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끔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기획취재를 하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김성은 위원장, 나승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나승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은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대리 나승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김성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의원  김성은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말씀을 드리면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구민들에게 건전한 음악문화 보급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종로구립합창단의 질적 향상과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현행 조례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종로구의회 의원 1인과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합창단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단장, 지휘자, 반주자 위·해촉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며 단장, 지휘자, 반주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조례가 개정되어 원활한 합창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은의원 외 7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나승혁  김성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나승혁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단원수가 우리 조례에 최대 몇 명까지 우리가 단원을 둘 수 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합창단의 최대 인원은 5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단원수가 몇 명입니까?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25명입니다.
이종환위원   절반 정도밖에 안되네요?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고 하는데 김성은의원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우리 구립합창단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김성은 위원장이 생각하고, 활성화 방법의 일환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활성화시켜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문화진흥과장님께서는 그 동안 우리 종로구 합창단이 지금 운영되어 오고 있는 실태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공연은 몇 번을 했고 단원은 몇 명이 활동했으며 예산은 얼마가 들어갔는지 이런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시죠.  지휘자는 누구이고, 단장은 누구인지 현황을 말씀해주세요.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예,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로구 구립합창단은 1993년도에 종로구 여성합창단으로 창단이 된 이후 2004년 5월달에 조례제정에 의해서 종로구립합창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04년도 9월달에 조례제정에 따른 합창단원 정비를 실시한 바 있고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현재 단원은 25명입니다마는 현재 단장님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지휘자는 현재 이태리에서 연주자 과정 합창지휘과를 졸업하신 최재열 지휘자님이 하시고 반주자는 서울대 작곡과를 졸업하신 김성희님께서 지금 맡아서 하고 계십니다.  작년도 주요활동으로 구민의 날 행사에 출연한 바 있고 제3회 정기연주회를 구민회관에서 12월 27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 지원경비금액 총액은 4,520만원입니다.  지금 지휘자는 월 80만원, 반주자는 월 40만원, 파트장은 월 10만원에 3명하고 운영비가 월 60만원 또한 서울시합창경연대회에 100만원,  제3회 정기연주회 개최에 1,900만원이 지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서울시 무슨 연주회요?)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서울시합창경연대회
○위원장대리 나승혁  1,900만원요?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합창대회가 100만원이고 제3회 정기연주회가 1,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작년도에 4,520만원이 지원경비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종로구립합창단이 일단 종로를 대표하는 그런 합창단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될텐데 본 위원이 상황을 들어보니까 단장도 공석이시고 또 구민의 날 행사하고 서울시 합창경연대회하고 정기연주회는 어디서 하셨나요?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구민회관에서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3번을 하셨네요?  그 외 다른 활동한 것이 있습니까?  두 번 하셨습니까?  세 번 하셨습니까?  정기연주회를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2006년도에는 정기연주회를 구민회관에서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합창경연대회 한번하고 3·1절, 8·15라든지 그런 정부행사에 지원해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종로구민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활동한 것은 서울시합창경연대회 이것뿐이네요?  그리고 정기연주회를 통해서 다른 분을 초청해서 성황리에 끝나셨겠지만 지금 보니까 단원수가 정원이 50명인데 절반에 간신히 이르는 25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죠?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예, 현재로는 그런 상태죠.
이종환위원   그래서 예산이 4,520만원이면 그렇게 적은 것 같지도 않은데 결국 본 위원의 불만이 뭐냐하면 예산은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는 것인데 예산에 비해서 너무 저조했던 것이 아니냐, 그 원인을 저는 그렇게 큰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종로구 합창단을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바에야 아예 그냥 없애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활성화를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 택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이것이 활성화가 못되고 우리 김성은 위원장이 여러 각도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자세한 것은 본 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예산에 비해서 너무 저조했다 그리고 합창단을 운영하면 합창단 단원들뿐만 아니라 임원들 구청 집행부 담당 국장부터 과장님까지 합창단 때문에 신바람이 나야 되는데 너무 조용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례개정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합창단의 활동이 저조하고 예산에 비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것이 안 좋은 것이 사실인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종로사랑지라든지 우리 구청홈페이지를 통해서 합창단원을 모집했는데 몇 명이 문의 전화는 왔었지만 실제로 하겠다고 온 사람은 없었고 금년에도 동사무소나 교회 합창단 또는 녹색어머니회, 각 동 노래교실 이런 데다 전부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합창단 모집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3명이 들어오고 싶다고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노력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단장은 몇 분을 접촉해서 의사타진을 해봤는데 할 의향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환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듣기에 아주 고민스러운 답변을 하셨는데 합창단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일반 다른 단체하고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많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그런 단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로구에서 이 합창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도대체 환경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잘라서 말씀드리고 싶고, 왜 환경이 안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종로구에서 교회라든지 일반 노래교실이라든지 합창단이 주로 부르는 가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마다 성가대가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코드를 맞춰 가지고 경연대회라도 하면 저변확대가 많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제일 지금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연습장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합창단 단원들이 정말 마음놓고 와서 개인연습이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문화체육센터를 지었는데 거기도 너무나 공간이 없어 가지고 많은 실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맥락에서 가곡경연대회라든지 타구와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경연대회를 한다든지 또 종로구민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많은 인원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취미를 그쪽에다 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합창단으로 이렇게 오실 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보를 하는 방법을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교회 합창단, 노래교실, 녹색어머니회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시는데 선뜻 내가 합창단의 일원으로 참가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낼 만한 그런 분이 별로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가곡의 밤이나 합창단 경연대회 같은 것을 우리 구청 주최로 해서 이게 인맥을 형성하다 보면 합창단에 합류할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쓰지 못하는 만약에 그런 건물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공간들을 우리 합창단에다 연습공간으로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우리 집행부에서 보여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사람이 안 온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건의말씀드린 것과 방법 같은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합창단 사무실은 저쪽 소방본부 건물 4층에 있고, 연습실도 지금 4층 강당을 정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총무과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제는 그런 장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 해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홍보를 어떻게 더 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느냐, 지금 있는 단원들한테도 계속 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참 갑갑한 심정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에 단장으로 추대할 만한 분도 그 안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하여튼 이 합창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운영위원을 일곱 분이라고 하는데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운영위원들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은데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문제 때문에 많은 인원을 이렇게 구성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건 우리 문화원에 가면 이사들 중에서 음악에 아주 전문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사진들 중에서 이 합창단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간혹 있더라구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당신 한번 우리 단장 해보고 싶은 생각 없느냐고 물어봤더니 선뜻 대답은 않는데 할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많이 찾아보세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건의한 것 중에서 또 참고가 되어서 우리 합창단이 아주 활성화되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프로 못지 않은 합창단이 재탄생되기를 바라면서 국장님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좋으신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과연 그렇게 여러 분들 의견을 들어서 하면 하여간 저희들끼리 하는 것보다는 좋아질 것이라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위원회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문제고, 단장 관계 그건 혹시 회의가 끝나고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접촉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고 먼저 단장하시던 분도 본인이 단장이라는 타이틀은 생각이 있었는데 단원들과의 관계라든지 또 단장이 좀 말하자면 단원들을 다독거리고 자기 돈을 좀 써야 되는데 그게 안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또 문제가 되었던 건데 제가 지금 종로에 와서 늘 느끼는 것이 무슨 직함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직함을 차지하고 나서는 그 직함을 자기가 이용만 하지 실제 그 조직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뭐 본 위원도 좀 안타깝네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국장님이 좀 강한 의지를 가지고 활성화시켜 보세요.  잘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합창단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올 것 같은데 잘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 서울시 합창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이게 연령제한이라든가 50세까지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현재 우리는 55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20세 이상 55세 이하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지금 55세 넘으신 분은 안 계신가요?  조례에 그런 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조례에는 55세로 되어 있는데 현재 단원 중에는 그 이상 되는 사람은 없고 50세 이상도 없고 그런데 지난번에 탈퇴한 분들 중에는 60이 넘은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들어오고 싶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나이를 꼭 제한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 단원들하고 조화만 되면 굳이 나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조례로 만들어서 정해놨으면 그걸 개정하기 전에는 그 원칙을 고수하셔야죠.  원칙대로 가셔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러니까 55세로 되어 있는데 실제 그 이상 되는 분들도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은 또 들어올 수가 없죠.
이종환위원   지금 제안하신 김성은 위원장!  어떻게 55세 이상 넘어도 괜찮겠습니까?
김성은의원   예, 안됩니다.  왜냐하면 대내외 활동을 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55세도 많은 나이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55세 이상, 70세까지의 연령에 계신 분들도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실버합창단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우리 구립합창단은 전문성과 프로성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 아마추어라도 프로같은 아마추어가 앞으로 배양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게 단장님의 어떤 의지도 필요하지만 전문 지휘자라든지 여러 선생님들의 많은 그런 경험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문성이 좀더 보완이 되어야 되겠고, 저는 이게 1년 예산이 한 2,650이라고 들었는데요 지금 4,520만원이라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잠깐 아까 혼자서 계산을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지금 이게 구립인데 이분들이 가정주부시거든요.  아이들을 키우고 잠깐 아침시간에 나오셔서 음악을 좋아하니까 할애하시고 거기서 노래하시고 스트레스도 풀고 봉사의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분들에게 정말 저는 앞으로 우리 종로구립 합창단이 타구의 모범이 되고 타구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합창단이 되기 위해서는 이분들에게 우리가 생활적인 어떤 기반을 뒷받침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분이 왔다갔다하는 차비나 음료수값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을 해서 우리가 지금 2,650이라고 작년에 들었을 때는 한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4,52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따져보니까 월 60만원의 운영비가 있고, 파트장이 세 분이 나가고 지휘자와 반주자 해서 총 이게 페이만 나가도 2,540이라는 것, 운영비가,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한 2,500만원을 더 투자한다면 이분들에게 다만 월 몇 만원이라도 지원이 된다면 좀더 이분들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종로구 구립합창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로구민들에게 조금더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런 이제 앞으로 차후에 여러 위원들과 검토할 부분이고 오늘은 일부개정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만 55세 이하로 해놨거든요.  현 조례에는,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휘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여기서 가타부타 이건 안된다 저건 안된다 할 수는 없는 거고 55세 이하도 내가 만약에 지휘자라서 45세, 50세 그 선에서 커트라인을 해야겠다고 하면 그건 지휘자의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아름답고 고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40대 여성들로만 구성하겠다 이것도 자기 본인의 어떤 능력이고 이건 운영을 하는 운용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딱 50세, 60세 못을 박았다 하더라도 55세라도 50세 미만으로 뽑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운용의 묘를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5세 이상은 아무래도 소리를 내기가 힘들 거라는 저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종환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나승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기연주회를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1회 때, 2회 때는 참석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3회 정기연주회 당시 저희 의원님들이 거의 참석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거기 관객이 얼마나 되셨는지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하여간 그건 유구무언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단원이 25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날 연주회 하는 날 당시에 거기에 22분인가 스무 몇 분 올라가셨는데 우리 단원은 한 십여 분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지휘자분이 자기 제자를 데리고 와서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날 우리가 단원 책자를 받았는데 단원에 없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원래 우리 단원이 워낙 없기 때문에 제자를 데려다가 했다, 그렇게 해가면서까지 연주회를 해야 되나 저희들이 그날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우리 25명 가지고는 말하자면 보기가 좀 장소가 큰데 너무 조금 같으니까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와 가지고 우리 단원 외에 자기 제자들을 데려와서 좀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정인훈위원   아니요.  거기 올라가신 단원이 25명이 안 넘었어요.  25명의 단원이 안 올라갔을 거예요.  그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그건 제가 잠깐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27일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그때 공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연 인원은 합창단 우리 단원 25명이었고 특별출연에 의해서 12명 모두 37명이 공연 인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관람인원이 당시에 120명
정인훈위원   120명은 안될 건데요 한 삼사십 명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처음에 조금이었다가 조금씩 나중에 늘었죠.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그래서 이때가 정기공연이 매년마다 11월달에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단원 교체하고 장소문제로 인해서 부득이 이게 연말로 12월 27일날로 날짜가 행사가 정해지다 보니까 12월 27일 같으면 송년회라든가 각종 모임이 많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인으로 주민 참여율이 저조했고 또한 직원들도 연말 마무리 행사로 인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도 다들 같이 참여하라고 해서 방송도 나오고 해서 직원들한테 얘기했는데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합창단 가족분들도 많이 참석을 못했고 당시로는 저희가 행사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성황리에 했으면 정말 공연 목적도 그렇고 성과도 좋았는데 하여튼 이런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에는 저희가 시기를 아니, 올해는 시기를 11월달로 미리 정해서 우리 합창단을
김성은의원   아니, 그런데요 그건 격년제로 정기연주회를 한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요 올해는 아닌 것 같고, 아니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무대에 37명이 섰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명단은 37명, 47명을 작성할 수 있지만 무대에 올라간 사람은 37명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특별출연 12명이라는데 그분들 다 페이 나갔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확실하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것은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의원   예, 설명하세요.  확실하게 해주세요.
정인훈위원   그리고 그날 그 연주회에 예산이 1,900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 1,9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지휘자가 자기 제자들을 데려다가 그런 연주회를 할 거라면 굳이 예산을 거기다 들여서 해야 되나, 저희들 의원들이 있을 때 한 삼사십 분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빠져나오고 나니까 휑하니 거기 무대에 계신 분보다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청장님이 나오시면서 저랑 같이 나왔는데 청장님이 그때 그러시더라구요.  이걸 연주회라고 했냐고 하면서 그냥 청장님이 지나가시는 말씀이었는데 정의원!  이거 반주자 할 마음 없어?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이걸 했다고 우리를 여기 오라고 했느냐, 청장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저희들이 볼 때도 그랬어요.  정말 이건 아니다, 내빈들 숫자보다 관객이 없다는 것은 왜 예산을 여기다 투자를 하고 그 예산 1,900이 잡힐 당시에도 추경에서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주느냐 마느냐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게 많이 대두가 되었었고 그런데 결국 치러진 것을 볼 때 정말 이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다 해서 다시 한번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에 보면 동작구의 경우는 지휘자 공개모집을 할 때 16대1이라는 높은 경쟁률도 보이고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지휘자나 반주자를 어떻게 위촉하고 어떻게 해촉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지휘자하고 반주자는 합창단이 생기고 나서 위촉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있는 겁니다.
김성은의원   어떻게 위촉하셨는지 그 상황을 설명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전형해서 위촉을 하는지
정인훈위원  저희는 그러니까 공개채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2004년도에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는 공개채용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그냥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조례에 보면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구청장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타구에서 경쟁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와 한번도 비교를 안 해보셨고 그냥 단원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나승혁  잠깐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4대 때 원래 구립합창단에 예산이 전혀 없었어요.  그 예산을 본 위원이 발의해서 책정해줬습니다.  합창단의 위상, 합창단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 합창단은 종로구의 상징적인 포인트다
김성은의원  그러면 그동안은 예산 없이 어떻게 했어요?
○위원장대리 나승혁  그래서 그때 예산을 책정해줬고 나머지는 집행부라든지 합창단
김성은의원  예산이 없으면 지휘자, 반주자 페이는 어떻게 나갔어요?
○위원장대리 나승혁  그 당시 우리 종로구 합창단은 그냥 유명무실하게 넘어갔던 거예요.
김성은의원  그럼 반주자도 없고 페이도 없었어요?
○위원장대리 나승혁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제대로 된 합창단이 아니고 사설 합창단으로 되어 있었다니까요.  구립 합창단은 4대 때 명명이 되었고 그 전에는 사설 합창단처럼 되었던 거예요.  내용을 보세요.
김성은의원   어머니 합창단처럼?
○위원장대리 나승혁  내용을 봐보세요.  본 위원이
김성은의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2005년도에 조례제정이 되어서 구립 합창단이 되었다는 것을
○위원장대리 나승혁  그것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저도 그러니까 그전 내용을 잘 모르고 이과장은 더 모르고 우리 계장이 그래도 제일 많이 아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담당주사 엄기홍  저도 2004년에 문화진흥과에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막 구립합창단 창설되고 그러는 과정에 왔거든요.
김성은의원  2004년이요?
○관광진흥담당주사 엄기홍  예.
김성은의원  2004년이에요?
○관광진흥담당주사 엄기홍  2004년 5월에 구립합창단이 창설되었는데요.  그 이전에 어머니 합창단해 갖고 어떻게 보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호회 비슷하게 정부행사 이런 것도 참여 안 하고 동호회 비슷하게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정인훈위원!  질의 더 하실 겁니까?
정인훈위원  예,  그래서 그 동안에 너무 합창단이 정말 운영된 것을 보면 문제가 많고 이런 합창단을 꼭 둬야 되나 없어도 된다는 그럴 정도로 정말 안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운영위원회 구성을 할 때 정말 전문분야에서 운영위원들도 위촉하시고 지금 김성은 위원장님이 발의한 내용을 볼 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을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시고 공개모집을 하면서 16대1 정도는 안 간다 치더라도 단원도 못 채우는 정도는 가서는 안될 것 같거든요.  전문분야로 구성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창단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종로구의 상징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활성화되어야 되고 그 동안에 활성화가 안되었던 것들은 단원들의 위상정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부족했다, 홍보를 아무리 해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동호회에 가서 대중가요 배우고 적당히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장으로 보급이 되었고 파급이 되었기 때문에 안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 구청 행정당국이 직제가 높은 분이 책임장으로 살림살이를 관계해서 합창단의 위상을 확실히 높여놓고 단원들이 자긍심을 갖게끔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대로 사실상 지난 12월 27일 정기연주회는 본 위원도 민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관객이 전혀 없었어요.  최소한 우리 동 차원에서 동원을 시켰어야 되는데, 동원이라기보다는 바쁘셔서 주민들이 안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민망스러웠고 지금 타구하고 비교해보니까 4,520만원의 지원은 우리 구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엇비슷하게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타구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답변해주세요.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타구와 비교해서 저희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조금 낮은 편이죠?  많지는 않고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예, 중간에서 조금 낮은 편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둬서 운영을 한다, 특히나 우리 구의 행정 쪽의 책임장이 위원장을 맡으신다면 깊숙이 살림을 맡아서 하시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살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원들의 위상정립이 아주 필요하거든요.  단원들이 최소한 내가 종로구청 합창단이다 떳떳하게 내놓고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위상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종로구청이 조직개편에 들어가는 것으로 행정관리국장한테 말씀을 들었거든요.  우리 조성린 국장님은 곧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께서 이 합창단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갖고 절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은 꼭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 합창단이 나와서 하고 가면, 저는 우리 교회를 나가는데 교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우리 성가대를 보고 다른 지역에 가서도 성가대를 봅니다.  잘 되고 있구나!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봤을 때 합창단이 잘 되었을 때 어떤 기를 불어넣어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아주 활성화 방안에 제일 쉬운 방법은 아까 김성은 위원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예산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이 제일 간편한 방법입니다.  이러저러한 것 얘기할 것 없고요.  지금 작년 12월달에 행사한 것을 담당 국장으로서 참 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느낀 것은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나도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합창단이 부르는 것은 대중가요가 아니고 가곡인데 가곡을 들으러 거기 올 사람이 과연 종로에 몇 사람이나 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행사할 때 만날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사무소 몇 명씩 데려와라 그것은 잘하는 짓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그 이튿날 그랬습니다.
  2년 뒤에 또 하더라도 구민회관에서 또 하고 각 동의 몇 명씩 차출해서 데려와라 그 짓은 하지 말아라 가곡을 들을 사람은, 동사무소 통해서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면 대개 노인네들을 데려오는데 노인네들 모셔다놓고 가곡 아무리 불러봐야 그 노인네들은 참 들을 기분이 안 나죠.  대중가요 불러주면 좋아하시겠지만, 그러니까 대학로의 소극장을 빌리든지 해 가지고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무료로 한다면 그래도 좀 잘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그런데 구민회관에서 각 동에 10명, 20명 해 가지고 가곡발표회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맞는 얘깁니다.
  그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합창단이 활성화되려면 아까 김성은 위원장 얘기하신 대로 예산을 좀더 하다못해 거마비 정도라도 지원해줘서 그래도 바쁜 자기 가정생활하면서 틈틈이 나와서 할 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법, 그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고 쉬운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아니, 그런데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성은 위원장께서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을 원하는 게 아니었고 알아보니까 많은 액수다 4,520만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바꿔서 지출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러니까 평소가 2,600이고 작년에는 행사비용 때문에 사천 몇 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성은의원  그것이 적다면 여기에 어느 정도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은 파트장까지만 나가는데 일반 단원들한테도 얼마 정도씩 지원을 해준다면 그래도 훨씬 활성화가 되겠죠.
○위원장대리 나승혁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가곡이나 명곡 그러니까 성악을 하신 분들이 합창단을 하시기 때문에 대중가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잘되고 있는 타구는 대중가요를 하고 있습니까?  대중가요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운용의 묘를
김성은의원  운용의 묘가 없었고, 국장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가요를 하더라도 가요에는 편곡된 곳이 엄청 많아요.  아주 구민들이 들었을 때 정겹고 그런 선율이 있는 노래도 많은데 이것은 처음부터 레이아웃이 잘못된 거예요.
  기획공연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야!  하물며 합창단이 와 가지고 구민을 상대로 하겠다 그러면 티켓을 일단 만들었어야 돼요.  돈을 받든 안 받든 티켓을 줘서 의무적으로 단원들이 그것은 힘을 써 줘야 되는 부분이고 단원들이 100장씩 나눠서 최대한 얼마를 동원합시다.  그런 인센티브도 주고 리베이트도 주는 그런 것들이 자극을 줬어야 되는데 그냥 전단지 뿌리고 고위 인사급만 초청장 뿌려갖고 오겠지, 말로만 하는 것은 누가 와주지도 않고 우습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획공연이라는 게 우리가 하찮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조그만 것 하나 하더라도 반드시 기획력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가 누누이 말할 때 제가 말하는 부분은 전문성이 너무 결여되어 있다,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뭉뚱그려 돈만 주면 되지, 돈 갖다 처바르면 되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산도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아까 37명중에서 분명히 12명이 특별출연자, 특별출연자는 무보수로 합니까?  그게 다 예산이 새나가는 부분이라고요.  일인당 적게도 이삼십만원씩 지급이 되었을 거라고 하는데 만약에 특별출연에 적어도 이삼십만원 정도의 예산이 나갔다고 보는데 그거 누구 돈으로 나가는 겁니까?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그러려면 아예 하지 말든지 12월 27일이라는 아주 절묘한 타임, 송년회로 바쁘고 다들 힘들어 죽겠는 판국에 그것도 오후 4시에 누가 와서 그것을 봅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이것을 보고 내가 이때까지 질책성의 구정질문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워낙 노력하시는 분이고 여러분들이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따라주는 것 같아서 제가 지켜보면서 조례라도 개정해서 누구라도 나서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종로구에 합창단 하나 정도가 건재하지 못하다면 문화·예술 1등 구?  웃기는 소리죠.  한마디로, 5,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건데 저는 적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런데 타구에 비해서 중간에 머문다 그러면 적지 않은 예산이란 말이에요.  더 드릴 수도 있고 예산 더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의원들이 대거 세 분이나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성 편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그것을 방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안경 쓰고 보지 마시고 우리 의회랑 협력해서 앞으로 합창단, 무용단, 국악단 제2, 제3의 그런 것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문화진흥과에서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간절히 저는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그리고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마음에서 잘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모든 살림살이는 거기에 맡기니까 거기서 모든 사항들이 의논되고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염려하는 마음으로 과거 것을 들추었는데 지난 것이고 새롭게 잘하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제가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님 말씀에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합창단이라든가 무용단, 국악단 이런 육성관리는 문화진흥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도 좀더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2월 1일자로 문화진흥과로 부임해서 첫 번째로 부딪힌 게 우리 합창단 연습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하고 직원들하고 일단 장소가 불안정하면 안된다 해서 직접 기독신우회하고 겹쳐져 가지고 사용할 때마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오자마자 해결이 되었습니다.  조정을 해서 기독신우회가 수요일날 쓰기로 하고 앞으로 전적으로 합창단 연습장소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제공될 겁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일 쟁점적인 게 저는 이렇게 운영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다 활성화 대책으로 좋으신 말씀인데 문제는 지금 우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님을 지금 부구청장님으로 이렇게 한 안이 있는데 부구청장도 좋고 국장도 다 좋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합창단이 있고 앞으로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님께서 무용단, 국악단 해서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합창단의 운영위원장님을 부구청장님으로 하시면 여러 가지 안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의 위상도 있고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합창단의 운영에 대해서 제일 관심을 두고 제일 힘을 써야 될 사람은 담당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담당과장보다는 그래도 우리 합창단은 소관 국장님께서 맡아주시면 더 관심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보다도 더 관심이 많아지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한 여기에 제 나름대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여기 우리 합창단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위원장을 제 생각에는 일단 소관 국장님으로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 다음에 합창단, 무용단, 국악단이 만약에 세 개 단이 편성이 된다고 하면 총괄로 관리하는 아마 예술 그런 단체가 위에 또 있어야 될 겁니다.  세 개를 총괄하는, 그때에는 부구청장님으로 총괄하시는 걸로 하면 이런 짜임새도 있고 앞으로도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김성은의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 사실은 이걸 개정조례안을 제가 전문위원실에 보낼 때는 무슨 생각으로 보냈느냐 하면 좀 앞서가기는 합니다마는 종로구 예술단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유명무실해질 뿐더러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거국적으로 편성을 하는 것보다 현재 구립 합창단은 일단은 조례 개정하시고 차차 무용단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예산까지 다 편성이 되어야 되니까 그때 가서 예술단을 조례안으로 만드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충견을 듣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런데 지금 문화진흥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위원장을 누가 하시든지 저는 상관없어요.
  위원님들도 별로 거기에는 반대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구청장님께서 이쪽에 관심을 전혀 두지 않았다고 볼멘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합창단원들에게, 정말 하물며 뭐 하나 요구르트라도 사와서 격려하시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 이렇게 불만 섞인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청장님은 현장을 뛰어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관심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행정을 집행하는 부구청장께서 우리 합창단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배려를 해준다면 우리 어머니들이 더 반가워하지 않을까, 그동안 계속 부딪히던 국장님이나 과장님보다는 좀더 신선하고 새로울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했던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향후에 예술단으로 변모가 되어 가지고 더 많은 기회가 된다면 그때는 예술단장을 부구청장이 하고 국장님이 하셔도 되겠지만 지금같이 어수선하고 제대로 정비가 안된 이 상태에서는 부구청장님께 우리가 넘겨드려서 제대로 우리가 지원도 받고 예산도 확보하려면 부구청장님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걸 굳이 국장님이 나서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국장님이 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구요, 그 다음은 내년에 가서 이게 안정이 되고 만약에 잘되고 활성화가 되어서 또 대내외적으로 열심히 이게 잘되어 나가고 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뒤로 물러서시고 그 다음은 과장님이 위원장을 하든지 또 국장님이 하시든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으로는 제가 볼 때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글쎄,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하는 부분은 하여간 이상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장을 모시기도 지금 현재 어려운 상태에 있고 그런데 지금 단장을 이렇게 심사를 해서 이렇게 위촉까지 해야 되느냐, 또 지금 지휘자와 반주자도 그런 공개전형이면 공개전형이고 아니면 위원회 심의를 한번 하고 하는데 단원들은 전형위원회가 있습니다.  별도로, 그런데 단원은 그러면 거기서 뽑고 반주자하고 지휘자는 또 여기 위원회에서 뽑고 이렇게 할 것이냐 일원화할 것이냐 그걸 지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김성은의원   반주자하고 지휘자를 위촉하는 부분은 이건 좀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금 똑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을, 우리 종로구에 관심이 있고 애정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될 분들은 당연히 종로구민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차적으로, 그런데 공개전형을 했을 시에 거기에 못 미치는 그런 수요가 있을 때는 타구에서라도 우리가 섭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것은 되도록 우리 구에 있는 구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만약에 그게 수요가 안된다면 그땐 타구에서 또는 전문적인 경험자의 추천으로 위촉을 하되 꼭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여러 분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전문성에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한번은 걸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개전형에서 전형위원회가 있다고하는데 그건 저희가 자율성을 두기 위해서 손을 안 댄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대로 둔 것은요.  단원들을 뽑는 데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아니, 글쎄 그러니까 지휘자하고 반주자는 그러면 새로 생기는 운영위원회에서 뽑고 단원은 또 전형위원회에서 뽑고 그러면 좀 이상하죠.
김성은의원   뽑는 게 아니에요.  뽑는 게 아니라 이건 공개전형을 일단은 우선적으로 하면서 심의를 거치는 거지 저희가 뽑는 게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글쎄 심사를 하는데 우선 단원은 전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로 통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깁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운영위원회에 위임사무로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단장님이 나오시면 단장님이 다 맡아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아니, 조례 개정안에 보면 지휘자하고 반주자는 새로 생기는 위원회에서 뽑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가지고 위촉을 하고, 단원은 종전과 같이 전형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해 가지고 뽑고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로 합치자는 그런 얘깁니다.
김성은의원   그 전형위원회라는 것은 지휘자를 골자로 하는 전형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몇 분을 더 섭외를 해서 같이 공개전형할 때 그때 면접이나 심사는 할 수 있지만 깊숙한 분야는 관여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우리는 구상 중에 있습니다.  공개전형을 해서, 일단은 전형을 해야 되니까 전형 부분은 지휘자의 권한이에요, 사실은.
○위원장대리 나승혁   그 부분도 성문화가 되어야죠.  이 부분에
김성은의원   규칙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규칙에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나승혁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전형위원 구성은 어떻게 위원회가 있습니까?  단원 전형위원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규칙에 보면 전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고 또 5급 이상 공무원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3명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지금 전형위원회에 지휘자는 포함이 안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단원만 거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휘자, 반주자도 그러면 그쪽 전형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하든지 아니면 단원까지 여기서 다 하든지 이걸 하나로
이종환위원   그러면 이걸 단일화 시켜야 되니까 전형위원회를 일단은 운영위원회하고 통폐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형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어차피 전형위원회에서 단원들을 예를 들어서 심사한다고 하면 또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거니까 운영위원회하고 전형위원회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폐합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군데로 일원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따로따로 할 게 아니고
김성은의원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단원 뽑는 것까지 신경을 써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지휘자 권한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여기 보니까 전형위원회라는 것은 예전에 했던 걸 우리가 손대지 말고 규칙에 있던 걸 지휘자 자율권에 편승시키자 해서 그냥 놔둔 부분이거든요.
이종환위원   그런데 지휘자가 여기 전형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요?
김성은의원   전형위원회에 지휘자가 있어야지 왜 없어요?
이종환위원   안 들어간다면서요?  
김성은의원   누가 안 들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아니, 전문가가 3명이 있으니까 그 중에 들어가죠.
김성은의원   운영위원회에는 전문가 중에서 지휘자는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전형위원회에는 있겠죠.  그래서 전형위원회는 따로 지휘자가 구성해서 심사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운영위원회는 운영의 전반적인 걸 훑어주기 때문에 운영위원은 따로 7인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또 전형위원회는 우리가 전형위원회까지 우리가 손을 대 가지고 지휘자 권한을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단원 하나 뽑는데 계속 전형위원회가 이렇게 회의를 열어야 되고 그건 안돼요.  그건 그럴 수가 없어요.
○위원장대리 나승혁   지휘자가 단원을 뽑을 때 최소한도 제한선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제한선 그것은 지휘자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제한선을 몰라서는 안된다, 아무렇게나 뽑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 내용을 첨부해야 돼요.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종환위원   지금 회의진행 발언을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하는데 이게 위원장 승낙도 안 받고 막 튀어나오고 말이에요.  우리 위원 중에서 질의하는 위원의 말을 막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 위원장께서 좀 가려 주시고 위원들 발언이 끝나고 질의가 끝났을 때 다른 위원이 또 질의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걸 조금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예, 위원이 질의한 다음에 답변을 듣고, '이상입니다' 했을 때 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나승혁 부위원장, 김성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진흥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성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성린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평소 존경하는 김성은 위원장님, 나승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입니다.
  구민의 선진 문화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진흥조례안의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생교육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평생교육법 제9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2006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서울지역 평생교육도시 활성화 및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협조 요청, 2006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청과 자치단체간 평생교육 관련 협의체 운영 협조 요청 등이 있어 그에 필요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1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 진흥과 시설의 설치 및 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서는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으로서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라는 규정을 안 제7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 구의회 의원, 평생교육 관계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안 제8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개최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2조에서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관해서는 수당·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평생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16조에서는 평생교육센터의 시설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항 등의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7조에서는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7년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 예고 및 규제심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우리 구가 평생교육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진흥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조성린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진흥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이 올라왔다가 없어졌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예산이 없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때는 이 조례안이 없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없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조례안을 새롭게 만들게 되었습니까?  예산을 받아내려고 만든 겁니까?  지난번에 예산이 입안되었다가 삭감되었는데 그때 조례안을 만들어서 예산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아니죠.  그때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중부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하자고 공문이 오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하다보니까 직원이 배치된 것도 11월 중순경에 배치를 했고 그래서 조례 만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선 급하니까 예산만 먼저 편성요구를 했었던 겁니다.
나승혁위원   시간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나승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지금 제안설명서를 보면 우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생교육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 이렇게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로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제정안에서 제안하신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학교에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받는 모든 교육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광범위하고 지금 주민자치센터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도 있을 텐데 주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하실 건지 우리 종로구에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서 우리가 평생교육관 같은 것을 설립해서 운영하자고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를 먼저 만들어놓고 생각하실 건지 그런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중부교육청에서 회의를 할 때도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교육청으로 왔으니까 그 사람들은 행자부를 통해서 각 동에서 하고 있는 자치센터 이것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각 동별로 지금 자치센터에서 이런 문화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구민회관이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또 해야 되느냐 이래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또 뭔가 다른 시각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교육기회를 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방향은 좋다, 하고자 하는 방향은 좋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지금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우선 우리가 문화유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하자 문화유산 관계를 하자 그 다음에는 자치센터에서 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자격증 취득하는 것, 이래서 창업을 한다든지 취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하자 지금 방향은 일단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종로구 자체에서 평생교육진흥조례를 제정해서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평생교육 차원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도라든지 또 학문적으로라도 옛날에 정규교육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을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모든 교육의 기회를 다시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특별한 예를 들어서 대안이라든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평생교육진흥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결국은 교육청에서 자기네들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테니까 예를 들어서 홍보차원이라든가 구청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말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이종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평생교육기관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센터를 만들면 좋겠지만 거기까지 가기는 우선 시간이 걸릴 것이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하자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우선은 이 조례를 제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앞으로 차차 연구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그래서 우선 조례제정을 하고 우리가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또 예산확보가 되면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종환위원   평생교육협의회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지금 현재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종로의 역사라든지 문화를 알자 이런 주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위해서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 종로구 문화원이라든가 기타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여기에 정해져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지금도 많은 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예를 들어서 학생수는 정해져 있는데, 자원은 정해져 있는데 기관이 중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를 들면 동사무소 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상공회 CEO아카데미라든지 문화원에 있는 여러 가지 역사프로그램하고 중복되어 가지고 그쪽 조직의 프로그램이 와해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화원이나 기타 단체에서 우리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손상이 되지 않고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하고 중복이 안 되는 것을 찾으려고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증 취득반 저희가 생각한 것이 네일아트반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이 안 하고 있는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유산을 제대로 하자 그것하고 또 뭐랄까 문화에 대한 소양을 높이자 이런 것을 우선 첫 번째로 시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전체 구성원은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부위원장님이 계시고 나머지는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구소속 5급 이상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협의회 위원을 어떻게 구성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당초 조례안을 만들 때 초안에는 숫자를 넣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숫자를 넣는 게 좋으냐 빼고 형편에 따라서 가감하는 게 낫느냐 이러다가 조금 재량을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숫자를 뺐습니다.
정인훈위원  숫자가 빠졌다고요?
○위원장 김성은  15인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15인 이내로 하는 것은 해놓고 원래는 구의원은 2명, 5급 이상은 3명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었다가 그 숫자를 넣는 것보다는 구성을 하면서 그때 숫자를 정하자 그래서 그 조례안에는 숫자를 뺐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부구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하고 구의원, 5급 이상 공무원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사실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목적을 보면 교육전문가로 과반수 이상 구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구성을 하실 때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님이 들어가면 당연히 좋지만 교육전문가로 과반수 이상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부구청장하고 저하고 공무원 몇 명, 구의원 몇 명하고 민간전문가를 8명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구의원 합쳐서 일곱, 그 다음에 민간 관계전문가를 여덟 이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여기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시 위원정수가 여성이 30%로 되어 있는데 당연히 여성은 30%로 위촉을 하시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30% 넘어갈 수도 있죠.  
정인훈위원   아니, 지금 각종 위원회를 보면 위원이 여성 위원이 하나 있으면 외부에서 오시는 여성 위원님이 한 분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여성이 30%가 채워진 위원회도 있지만 30%가 안 채워진 위원회도 있는 것 같아서 지금부터 만들어지는 위원회라든가 정말 여성 30%는 좀 포함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지는 데는 필히 여성 30%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그건 여성정책평가 인센티브에 그것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더 오히려 신경써야 됩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지금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 및 제2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하고, 그 집행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관장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검토를 했어요.  이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기초자치단체가 평생교육의 실시 주체는 아니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례는 제정할 수도 있으며, 다만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를 이렇게 제가 읽어보니까 조례 제정을 조금 더 심도있게 심의를 더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 문구가 조금 애매해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광역이나 기초 다 해당이 된다, 광역으로만 하려면 시·도지사라고 자기네들이 못을 박았을 것이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해도 되고 안 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이 조사한 바대로 지금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다른 기초단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대해서 법률적인 무엇을 문의했는지 대법원에서 판례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나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이걸 만든다고 하면 이게 광역단체가 법규로 보면 광역단체장이 사무를 주관하게 되고, 또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일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 과연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을 일찍 우리가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지금 전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한 6개 기초단체에서 이 조례안을 지금 제정했거나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실질적으로 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또 약간 견강부회(牽强附會)를 한다면 시립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시민대학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보면 됩니다.  그건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지금 6개 구에서 현재 하고 있는 데가 관악구가 진작부터 서울대학교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주민들의 교양 함양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한 십년이 좀 넘었습니다마는 모 대학에서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차원에서라면 우리가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주도해서 평생교육을 예를 들어서 주민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또 배움의 폭을 넓게 교육의 폭을 넓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지금 상명대학이라든가 성균관대학이라든가 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기관하고 연계해서 틀림없이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짜고 그쪽의 교수들의 협조를 받고, 차원 높은 그런 교육자들을 초빙해서 또 아닌 게 아니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격증을 목표로 하는 그런 교육까지 폭넓게 평생교육의 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고, 이걸 하는 데 예산이 1년에 대충 들어가게 되면 국장님께서는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글쎄, 지난번에 예산 요구했던 게 9,000만원이었습니다.  9,000만원이었는데 나중에 제가 우선 5천 정도면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싶었는데 다 깎여 가지고 하나도 못했는데 처음부터 욕심을 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5천 정도 확보해서 해봐가면서 이걸 차차 성과가 좋으면 늘리는 걸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종환위원   좋습니다.  주민들이 아주 교육장소도 접근하기 편한 장소로, 지금 우리가 아까 합창단을 위한 종로구립 합창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면서 관객이 없었다, 물론 홍보도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단원들의 열의도 중요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관객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홍보도 참 필요합니다마는 접근성이 떨어지면 주민들이 갈 수가 없어요.
  무악동에 사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합창단 발표회가 있다고 해 가지고 창신동까지 가겠습니까?  구민회관을 그쪽 구석진 데 외진 데다가 한 자체가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해서 지은 거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기관도 물론 대학의 협조를 받고 예를 들어서 특별한 교수님들의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평생교육을 이렇게 실시한다고 해도 우리 주민들이 아주 쉽게 가서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교육장소로 이용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서부나 동부 주민들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교통이 아주 편리한 이런 장소를 선택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종로구립 합창단 발표회 때와 같이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을 이런 교육장을 만드는데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서 교수들하고 전부 이렇게 짜 가지고 개강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뭐냐 하면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장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소가, 그래서 장소를 아주 잘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아주 외진 데, 전철이나 버스나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장소로 해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착안을 하셔 가지고 국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진흥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아주 본 위원도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고맙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여기 보면 팀원 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진행 중인 경운데 팀원이 3명으로 되어 있고 한 명으로 되어 있는 구도 8곳이고 많게는 6명이 있는 구, 5명이 있는 구, 4명이 있는 구도 있는데 지금 3명이 있는 구가 8곳이니까 많기는 한데 이 팀원 수가 차이가 나는 게 왜 차이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글쎄, 그건 업무량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우리 팀원이 3명인데 한 명은 서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팀장하고 팀원 한 명입니다.  지금 우리 구는
정인훈위원   지금 여기 관악구가 그동안 2004년부터 되어 있었죠?  그런데 관악구를 보니까 팀원이 5명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평생교육팀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사실 3명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관악구 같은 경우는 5분 정도라고 해야 어느 정도 원활하게 움직여지지 않을까, 관악구는 아까 국장님이 잘되어 있는 구라고 하셨고, 세 분에서 팀장 빼고 하면 그걸 원활하게 진행해서 움직이기가 좀 어떨까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래서 차차 늘려나가야죠.  하는 걸 봐가지고 맨 오른쪽에 보시면 파트가 여러 파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하나를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정인훈위원   하나로 시작을 하시니까 우선은 3명이 해도 늘어나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래서 업무가 늘어나면 인원도 늘어나야죠.
정인훈위원   처음에 세 분으로 하다가 바로 또 업무량이 늘어났을 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업무량을 봐가면서 늘려야 되면 늘려야죠.
정인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진흥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이 3월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7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 성 은   나 승 혁   이 종 환   정 인 훈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문화진흥과장 이병호
  관광진흥담당주사 엄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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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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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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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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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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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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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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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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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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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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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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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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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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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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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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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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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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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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