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3월 14일(수) 10시03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의원 외 6인 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앞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인 안건심사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경험과 축적된 고견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종복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홍종복 의사담당 홍종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7년 3월 13일 안재홍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7년 3월 1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홍종복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의원 외 6인 발의)
(10시05분)
○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재홍의원 외 6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안재홍의원님께서 조례 제안하신 바와 같이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쳐서 80일을 120일로 변경하고 단서를 삭제하는데 이것이 80일 이상에서 120일 이내로 조항을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재홍의원님! 우리 같이 질의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안재홍의원 무엇을 답변드릴까요?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80일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80일을 120일로 변경하고 단서를 삭제하는 것이 안 제2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80일 이상으로 120일 이내로 '이내'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안재홍의원 120일 이내로? 이내로 하는 게 맞죠.
○김성배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라도균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라도균 왜냐하면 80일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신·구대비표를 보시면 됩니다.
○김성배위원 신·구대비표 보면
○안재홍의원 그러니까 일수만 고친 거예요. 80일, 120일 이내로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구조문대비표가
○안재홍의원 그러니까 120일 다음에 이내가 있는 겁니다. 위원님!
○김성배위원 80일 이내로 해서 120일 이내로?
○안재홍의원 예, 이의 있으십니까?
○김성배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일수만 바뀌었군요.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우리 구정질문 시간은 어떻게 조정하시는 거예요? 이 이내에서 하는 거예요? 하루를 더 연장하든지 의원 숫자가 많으면, 질문하실 의원들이 많으면 이틀로 나눠서 하든지 그것은 어떻게
○전문위원 라도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일수가 늘어나니까 회의규칙을 위원님들께서 개정을 하셔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김성은위원 예.
○위원장 나승혁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지금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이 얘기하신 것에, 회의규칙인데 정례회 운영에 대한 조례는 아니지만 부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열한 분의 의원들이 다 구정질문을 정례회 때는 하시는데, 의장님을 제외하고는 어제 같은 경우는 여덟 분이 구정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1시간 이내로 회의규칙에 있는 범위 내에서 한다고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처음에 운영위원회를 할 때 개의 시간을 조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틀로 구정질문을 하든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10분 이내로 하면서 여섯 분이 하면 1시간 이내로 할 수 있고 1시간 이내 기 때문에 세 분이 구정질문을 하시면 20분으로 할 수 있고, 이런 운용의 묘는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회의규칙은 손대지 않고도 우리가 운용의 묘를 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그런데 우리 김성배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회를 하다보면 의식을 갖춰야 되는데 그 시간이 보통 10분에서 15분 사이가 되거든요. 이 시간을 제외한다면 여섯 분이 10분씩이 안되더라고요. 그렇죠? 이 부분을 제외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성배위원 아닙니다.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그것을 제외하고 1시간입니까?
○김성배위원 예, 구정질문 시간만 1시간이에요.
○안재홍의원 저는 김성배위원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회의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규칙을 정하는 것은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내일 이틀간에 걸쳐서 위원회 별로 조례안건을 심사하지만 그 외 빠지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질의가 집중하는 것도 의원님들의 의욕이 그전과는 다르고 특히 여성의원님들이 들어오시면서 그 전과는 다른 회의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동영상을 보여준다든지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지역의 현안을 말로 표현하던 것을 시청각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실제로 구정질문을 효율적으로 하고 의원님들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조사하고 다른 사례를 들고 사진을 찍어서 편집한 그러한 내용들도 적절하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정질문 시간을 회의규칙상 1시간으로 제한한 것은 우리가 정례회는 꼭 11시쯤에서 회의를 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요즘 우리가 의회를 중심으로, 집행부를 중심으로 혁신하면서 꼭 11시에 할 필요가 있느냐 좀 당기자는 거죠. 대개 구정질문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한 것은 식사시간에 맞추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본회의 시간을 10시로 당기자는 겁니다. 10시로 당기면 10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안건심의할 것을 논의하고 구정질문을 들어가도 충분하게 의원들에게 배려해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도 의회가 먼저 변하는 모습, 최근에 여성의원님들 오시고 어제 김성배위원님도 그렇게 하셨지만 의원님들이 굉장히 성의있게 지역의 문제점을 발견해내고 대안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내용들을 충분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회의규칙을 조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느냐 본회의 회의시간을 10시로 당기는 게 뭐 특별하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의회가 스스로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집행부에게 요구하고 시정을 건의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면 회의를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냐 그 부분을 찾자는 겁니다. 본회의가 10시에 시작하면 운영위원회는 9시 30분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 이거죠. 의원들 스스로도 좀더 부지런해질 수 있고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정말 5대 이후에 와서 정말 주민들이 의회에 요구하는 것이나 의회가 가야할 길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 판단되어서 회의규칙에 대해서 어차피 오늘은 안되니까 다음 번에 의견을 조율해서 충분하게 상의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김성은위원 동의합니다. 어제 여러 가지 구정질문을 하는데 7분 이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하다보니까 머릿속에 해야 될 것은 되게 많은데 엉켜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빼놓게 되고 원고를 다 활용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우리가 원고를 중간에 빼먹은 것은 속기사에게 다시 주면 타이핑을 해서 삽입을 하게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속기한 부분만 나가고 통째로 원고를 활용하지 않은 것은 삽입할 수 있지만 중간에 우리가 요약만 해서 요지만 얘기한 부분에 첨가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짤막짤막한 질문만 기사로 나가게 되면 주민들은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하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이런 식으로 징검다리 식으로 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은 기사가 나갈 필요도 없고 보도가 되면 주민들은 더 헷갈려할 거라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시정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원고의 ⅓만 요약해서 어제 중간중간 넘어가다 보니까 그것만 속기록에 들어가고 그것만 보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승혁 제 생각은 아침 출근시간 보니까 교통문제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10시로 맞춰진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준비하는 시간이 그렇게 빠듯한가요?
○위원장 나승혁 9시 30분에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열의를 갖고 일을 한다면 우리가 의회에서만 말고 지역에서 의정활동하는 시간 하루를, 구정질문하는 분이 많을 때는 다음 익일날로 연장해서 더 하는 것으로
○이숙연위원 아니, 위원장님! 꼭 오전에 끝내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위원장 나승혁 그렇죠. 맞아요.
○이숙연위원 오후로 연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죠. 어차피 하루를 한다고 그러면, 왜냐하면 어제 사실 아쉬운 부분이
○위원장 나승혁 시간을 연장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준비하느라고 며칠 걸려서 사진을 찍고 갔다오고 한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말로 읽는 부분도 급해 가지고 넘어가려 하니까 아쉬운 부분이 많죠.
○위원장 나승혁 그러니까 오후시간으로 연장하든지 시간의 제한을 받지 말자 그런데 시간에 제한을 안둔다면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빠듯하다는 거죠. 7분이라는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님이 말씀하셨죠? 1인 10분으로 하되 만약에 구정질문을 8분이 신청했을 때는 1시간 여섯 분이 하니까 두 분이 남는데 그러면 두 분은 오후 시간 내지는 다음날 이렇게 그 부분만 결정해 갖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집행부에 구정질문 요지서를 일주일 이내에 보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일주일 이내에 보내시는 분들이 반도 안돼요. 그러니까 3일 남겨놓고 원고를 집행부에 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일정을 짤 때 여섯 분 이상이 된다고 하면 이틀로 해 가지고 구정질문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전 오후로 나눈다고 하면 회의규칙을 또 바꿔야 돼요. 같은 날 오전 1시 오후 1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이, 그래서 손댈라고 하면 그것까지 다 손대고 시간을 2시간으로 늘리든지 점심시간 관계없이, 아까 안재홍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10시에 운영위원회를 하고 10시 30분부터 구정질문 하면 충분히 2시간까지 가능해요. 10시 30분부터 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정해놓은 회의규칙을 지키지 않고 1시간 이상 하니까 우리가 구정질문 자체 요지서도 일주일 전에 제출한다는 게 회의규칙에 있어요.
그런 것은 서로서로 지켜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위원님들이 불식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나승혁 그런데 1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든다면 10시에 우리가 개의를 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고 30분을 하고 바로 10시 30분에 본회의를 시작하는 것도 회의규칙을 바꿔야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라도균 아닙니다.
○위원장 나승혁 안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렇게 해서 30분간을 거기에 할애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30분이 초과되면 1시간 30분
○이숙연위원 그렇죠. 그러면 좋죠. 왜냐하면 정말 마음이 급하니까 원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초선의원님들은 사실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것도 몰랐고요. 나중에 하루 전날 라계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때서 부랴부랴 원고를 조정하려니까 문맥도 안 맞고 그런 상황이 빚어졌거든요.
○전문위원 라도균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첫째 10시 30분으로 당기는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화요일날 전체 과장님 이상 확대간부회의를 합니다.
○안재홍의원 그것을 고쳐야죠.
○전문위원 라도균 9시에 하고 바로 이 자리로 오시거든요.
○김성은위원 8시 30분으로 하라고 하세요. 그럼
○안재홍의원 라위원님! 그것은 모르는 얘긴데 의회에서 회의시간을 10시 30분으로 하거나 10시로 하면 간부회의를 당겨야죠.
○위원장 나승혁 당겨서 통보만 해주면 되잖아요. 직원들한테
○안재홍의원 의회에서 끌려가면 안돼요. 의회에 집행부가 맞추도록 해야지 어떻게 의회가 집행부에 맞춥니까?
○김성은위원 맞습니다.
○전문위원 라도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김성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구정질문도 중요하지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위원장 나승혁 우리가 안건부터 끝내고 토론을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재홍의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작성하여 3월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후 시민행정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나 승 혁 김 성 배 김 성 은 안 재 홍 이 숙 연
○출석전문위원 라 도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