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3월 14일(수)  10시03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의원 외 6인 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앞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인 안건심사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경험과 축적된 고견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종복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홍종복   의사담당 홍종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7년 3월 13일 안재홍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7년 3월 1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홍종복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의원 외 6인 발의)
(10시05분)

○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재홍의원 외 6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안재홍의원님께서 조례 제안하신 바와 같이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쳐서 80일을 120일로 변경하고 단서를 삭제하는데 이것이 80일 이상에서 120일 이내로 조항을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재홍의원님!  우리 같이 질의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안재홍의원  무엇을 답변드릴까요?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80일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80일을 120일로 변경하고 단서를 삭제하는 것이 안 제2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80일 이상으로 120일 이내로 '이내'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안재홍의원  120일 이내로? 이내로 하는 게 맞죠.
김성배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라도균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라도균  왜냐하면 80일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신·구대비표를 보시면 됩니다.
김성배위원   신·구대비표 보면
안재홍의원  그러니까 일수만 고친 거예요.  80일, 120일 이내로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구조문대비표가
안재홍의원  그러니까 120일 다음에 이내가 있는 겁니다.  위원님!
김성배위원   80일 이내로 해서 120일 이내로?
안재홍의원  예, 이의 있으십니까?
김성배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일수만 바뀌었군요.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우리 구정질문 시간은 어떻게 조정하시는 거예요?  이 이내에서 하는 거예요?  하루를 더 연장하든지 의원 숫자가 많으면, 질문하실 의원들이 많으면 이틀로 나눠서 하든지 그것은 어떻게
○전문위원 라도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일수가 늘어나니까 회의규칙을 위원님들께서 개정을 하셔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김성은위원  예.
○위원장 나승혁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지금 김성은 시민행정위원장이 얘기하신 것에, 회의규칙인데 정례회 운영에 대한 조례는 아니지만 부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열한 분의 의원들이 다 구정질문을 정례회 때는 하시는데, 의장님을 제외하고는 어제 같은 경우는 여덟 분이 구정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1시간 이내로 회의규칙에 있는 범위 내에서 한다고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처음에 운영위원회를 할 때 개의 시간을 조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틀로 구정질문을 하든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10분 이내로 하면서 여섯 분이 하면 1시간 이내로 할 수 있고 1시간 이내 기 때문에 세 분이 구정질문을 하시면 20분으로 할 수 있고, 이런 운용의 묘는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회의규칙은 손대지 않고도 우리가 운용의 묘를 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그런데 우리 김성배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회를 하다보면 의식을 갖춰야 되는데 그 시간이 보통 10분에서 15분 사이가 되거든요.  이 시간을 제외한다면 여섯 분이 10분씩이 안되더라고요.  그렇죠?  이 부분을 제외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성배위원   아닙니다.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그것을 제외하고 1시간입니까?
김성배위원   예, 구정질문 시간만 1시간이에요.
안재홍의원  저는 김성배위원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회의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규칙을 정하는 것은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내일 이틀간에 걸쳐서 위원회 별로 조례안건을 심사하지만 그 외 빠지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질의가 집중하는 것도 의원님들의 의욕이 그전과는 다르고 특히 여성의원님들이 들어오시면서 그 전과는 다른 회의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동영상을 보여준다든지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지역의 현안을 말로 표현하던 것을 시청각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실제로 구정질문을 효율적으로 하고 의원님들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조사하고 다른 사례를 들고 사진을 찍어서 편집한 그러한 내용들도 적절하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정질문 시간을 회의규칙상 1시간으로 제한한 것은 우리가 정례회는 꼭 11시쯤에서 회의를 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요즘 우리가 의회를 중심으로, 집행부를 중심으로 혁신하면서 꼭 11시에 할 필요가 있느냐 좀 당기자는 거죠.  대개 구정질문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한 것은 식사시간에 맞추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본회의 시간을 10시로 당기자는 겁니다.  10시로 당기면 10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안건심의할 것을 논의하고 구정질문을 들어가도 충분하게 의원들에게 배려해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도 의회가 먼저 변하는 모습, 최근에 여성의원님들 오시고 어제 김성배위원님도 그렇게 하셨지만 의원님들이 굉장히 성의있게 지역의 문제점을 발견해내고 대안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내용들을 충분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회의규칙을 조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느냐 본회의 회의시간을 10시로 당기는 게 뭐 특별하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의회가 스스로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집행부에게 요구하고 시정을 건의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면 회의를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냐 그 부분을 찾자는 겁니다.  본회의가 10시에 시작하면 운영위원회는 9시 30분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 이거죠.  의원들 스스로도 좀더 부지런해질 수 있고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정말 5대 이후에 와서 정말 주민들이 의회에 요구하는 것이나 의회가 가야할 길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 판단되어서 회의규칙에 대해서 어차피 오늘은 안되니까 다음 번에 의견을 조율해서 충분하게 상의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김성은위원  동의합니다.  어제 여러 가지 구정질문을 하는데 7분 이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하다보니까 머릿속에 해야 될 것은 되게 많은데 엉켜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빼놓게 되고 원고를 다 활용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우리가 원고를 중간에 빼먹은 것은 속기사에게 다시 주면 타이핑을 해서 삽입을 하게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속기한 부분만 나가고 통째로 원고를 활용하지 않은 것은 삽입할 수 있지만 중간에 우리가 요약만 해서 요지만 얘기한 부분에 첨가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짤막짤막한 질문만 기사로 나가게 되면 주민들은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하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이런 식으로 징검다리 식으로 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은 기사가 나갈 필요도 없고 보도가 되면 주민들은 더 헷갈려할 거라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시정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원고의 ⅓만 요약해서 어제 중간중간 넘어가다 보니까 그것만 속기록에 들어가고 그것만 보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승혁  제 생각은 아침 출근시간 보니까 교통문제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10시로 맞춰진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준비하는 시간이 그렇게 빠듯한가요?
○위원장 나승혁  9시 30분에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열의를 갖고 일을 한다면 우리가 의회에서만 말고 지역에서 의정활동하는 시간 하루를, 구정질문하는 분이 많을 때는 다음 익일날로 연장해서 더 하는 것으로
이숙연위원   아니, 위원장님!  꼭 오전에 끝내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위원장 나승혁  그렇죠.  맞아요.
이숙연위원   오후로 연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죠.  어차피 하루를 한다고 그러면, 왜냐하면 어제 사실 아쉬운 부분이
○위원장 나승혁  시간을 연장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준비하느라고 며칠 걸려서 사진을 찍고 갔다오고 한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말로 읽는 부분도 급해 가지고 넘어가려 하니까 아쉬운 부분이 많죠.
○위원장 나승혁  그러니까 오후시간으로 연장하든지 시간의 제한을 받지 말자 그런데 시간에 제한을 안둔다면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빠듯하다는 거죠.  7분이라는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님이 말씀하셨죠?  1인 10분으로 하되 만약에 구정질문을 8분이 신청했을 때는 1시간 여섯 분이 하니까 두 분이 남는데 그러면 두 분은 오후 시간 내지는 다음날 이렇게 그 부분만 결정해 갖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집행부에 구정질문 요지서를 일주일 이내에 보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일주일 이내에 보내시는 분들이 반도 안돼요.  그러니까 3일 남겨놓고 원고를 집행부에 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일정을 짤 때 여섯 분 이상이 된다고 하면 이틀로 해 가지고 구정질문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전 오후로 나눈다고 하면 회의규칙을 또 바꿔야 돼요.  같은 날 오전 1시 오후 1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이, 그래서 손댈라고 하면 그것까지 다 손대고 시간을 2시간으로 늘리든지 점심시간 관계없이, 아까 안재홍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10시에 운영위원회를 하고 10시 30분부터 구정질문 하면 충분히 2시간까지 가능해요.  10시 30분부터 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정해놓은 회의규칙을 지키지 않고 1시간 이상 하니까 우리가 구정질문 자체 요지서도 일주일 전에 제출한다는 게 회의규칙에 있어요.
  그런 것은 서로서로 지켜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위원님들이 불식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나승혁  그런데 1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든다면 10시에 우리가 개의를 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고 30분을 하고 바로 10시 30분에 본회의를 시작하는 것도 회의규칙을 바꿔야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라도균  아닙니다.
○위원장 나승혁  안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렇게 해서 30분간을 거기에 할애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30분이 초과되면 1시간 30분
이숙연위원   그렇죠.  그러면 좋죠.  왜냐하면 정말 마음이 급하니까 원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초선의원님들은 사실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것도 몰랐고요.  나중에 하루 전날 라계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때서 부랴부랴 원고를 조정하려니까 문맥도 안 맞고 그런 상황이 빚어졌거든요.
○전문위원 라도균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첫째 10시 30분으로 당기는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화요일날 전체 과장님 이상 확대간부회의를 합니다.
안재홍의원  그것을 고쳐야죠.
○전문위원 라도균  9시에 하고 바로 이 자리로 오시거든요.  
김성은위원  8시 30분으로 하라고 하세요.  그럼
안재홍의원  라위원님!  그것은 모르는 얘긴데 의회에서 회의시간을 10시 30분으로 하거나 10시로 하면 간부회의를 당겨야죠.
○위원장 나승혁  당겨서 통보만 해주면 되잖아요.  직원들한테
안재홍의원  의회에서 끌려가면 안돼요.  의회에 집행부가 맞추도록 해야지 어떻게 의회가 집행부에 맞춥니까?
김성은위원  맞습니다.
○전문위원 라도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김성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구정질문도 중요하지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위원장 나승혁  우리가 안건부터 끝내고 토론을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재홍의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작성하여 3월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후 시민행정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나 승 혁    김 성 배    김 성 은    안 재 홍    이 숙 연
○출석전문위원
  라 도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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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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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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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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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김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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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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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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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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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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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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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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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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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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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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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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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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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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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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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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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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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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