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5일(금) 09시58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여봉무·강성택·김금옥·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58분 개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순의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애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등 현안 업무로 노고가 많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두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되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코로나 종식의 전환점이 될 백신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경계를 늦추지 말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빙기에 지역의 취약시설을 면밀히 점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정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본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과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여봉무·강성택·김금옥·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10시06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재호 위원장님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으로 확대하여 주민을 위해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현실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금 지급 대상은 특목고, 자사고 등의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생으로 확대하였고, 장학금 지급 금액은 학기별 최대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 이내로 정액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형평성을 감안하여 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의 경우 부족한 차액만큼 학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투명한 통장자녀 장학금을 관리하기 위해 보호자인 통장의 자격 상실, 학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중 서초구, 중구 등 아홉 곳은 이미 조례 개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 시행에 따라 기존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지만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통장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순의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성택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성택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성택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7분)
김순의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는 1년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19 위기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어려운 고비를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구의회와 협력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구민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기금운용관이 추진했던 기금 계약 사무를 본청 재무관으로 일원화하여 기금 집행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본청 재무관을 기금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종합계약, 장기계속계약 등 복잡하고 대규모 계약인 신청사건립기금 계약사무를 계약 전문부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의 내용으로는 조례명과 상위 법령 내용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고 맞춤법,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청사건립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순의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11일 목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3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22분 산회)
정재호 최경애 강성택 유양순 김금옥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김순의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수정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