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5월 11일(월) 10시07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된 안건
1.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거택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여봉무입니다.
  완연한 봄을 지나 푸르름이 날마다 더해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일정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 구민복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우리 주위분들에게 사랑과 감사 그리고 존경을 표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소외된 계층이 우리 주변에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이 2020년 4월 2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도시관리국 소관 2개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건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2항에 따라 종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신영동 214번지 일대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수익성 등의 사유로 2015년도에 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이후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18년 2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골목길 등 기반시설 정비와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과 주민공동체 운영의 구성을 통해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역 내 협소한 골목길을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북쪽의 진입로와 연결된 구간이 도시계획시설로 미결정되었기에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연장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연장되는 구간의 도로폭은 4 내지 6m 길이는 97m로 도로개설이 완료되면 세검정초등학교에서 진흥로로 진입하기에 편리하며 특히 출퇴근 시 원활한 차량소통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제95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입니다.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04개소로 도로 276개소와 주차장 12개소, 공원 14개소, 녹지 2개소이며 당초 수립된 도시계획시설에서 준공 및 사업시행인가 등의 사유로 주차장과 공원의 시설 수가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96개소로 도로 270개소와 주차장 10개소, 공원 14개소, 녹지 2개소이며 총사업비는 4,257억입니다.  이 중 2020년 7월 1일 실효대상 시설은 총 237개소이며 총사업비는 1,042억입니다.  이번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변경되는 도시계획시설은 총 9개소이며 도로 2개소의 집행계획이 변경되었고 주차장 10개소가 신설되었으며 공원 6개소가 집행계획 및 사업비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시설들의 총사업비는 약 861억이며 2020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첨부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PT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권기욱 주거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주거재생과장 권기욱입니다.  신영동 214번지 일대 너와나우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PT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권기욱 주거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욱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PT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안 PT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이욱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신영동 214번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할 때.  3건이지만 아주 미미한 건이지만 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능력 있고 책임감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사업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내 불만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제출의견 3건은 미반영이 됐나요?  권기욱 과장님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주거재생과장입니다.  개인의 사익보다는 공익이 더 우선시 돼야 한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영준위원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에 걸쳐서 하셨다고 했는데 주민설명회에서 모든 분들이 다 찬성을 했습니까?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일부 반대가 있긴 있었습니다.
전영준위원  잠깐 도로계획안에 대해서 화면 한 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일방통행이 있지요, 도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요.  일방통행도로가 이렇게 확보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라는 게 모든 도로가 그래요.  모든 도로에서 접근할 수 있게끔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큰 도로는 이쪽입니다, 큰 도로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도로란 게 그래요.  남에서 북으로 할 게 아니고 동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해줘야지요.  그래야 진출입이 가능하고 편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현재는 4m도로가 다 확보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화재의 위험을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보면 여기서 만약 화재가 났다 그러면 좌, 우 도로가 다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기존에 개설된 도로가 있어요.  소방차가 다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재지점 50m 전방까지 소방차가 접근을 하면 다 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기존 이쪽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왕에 할 거 같으면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큰 도로 이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개설을 해야 더 효율적이고 비용측면에서 더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지역구 노진경위원님이나 윤종복위원님 계시지만 제 개인적으로 상식선에서 판단할 때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도로과장 정현석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이 직간접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 기술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214번지 일대 자체는 사실상 이쪽으로 나가는 쪽 그러니까 국민은행 방향으로 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사실상 도로 자체가.
  그래서 여기 초등학교 앞 육교있는 데 이쪽이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에 상당히 저희들이 육교 재건축을 할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지구 노란 부분 자체가 당초에 도시계획 선을 그었습니다, 4m로 해서.  4m에 82m 그러다 보니까 순환 자체가 안돼서 사유지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향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고려해서 저희 구에서 4~6m 연장을 해서 179m까지 추가로 사업을 지정하게 됐고요 또한 지금 현재 이 진흥로하고 이쪽 도시계획선 긋는 곳하고 단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저히 여기는 계단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연장을 길게 해서 국민은행 쪽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전영준위원  기존에 4m 생활도로는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도로과장 정현석  아니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지금도 도로폭이 되어 있잖아요?
○도로과장 정현석  아니 그건 도시계획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획폭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영준위원  그 바로 밑에, 한 블록 밑에 일반통행이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정현석  거기하고 여기 접근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영준위원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도로과장 정현석  쉽게 얘기하면 20~30m정도 폭밖에 안 되는데 단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단차를 극복을 못 하는 겁니다.
전영준위원  이런 현황보고를 할 때에는 사전에 와서 보고를 한다든가 그럼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를 한다든가 할 텐데 사전에 전혀 이런 사전조치가 없었다는 거죠?  참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우리가 현장 상황도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서 논의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의회에 모든 책임이 전부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쯤 답사를 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현장답사를 건설복지위원들이 다 가서 보고 결정하는 의견을 내셨는데 나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봐요.  우리 담당 과하고 위원님들하고 절충이 잘 안 되고 상황이 그래서 이해는 해요.  이 도로는 벌써 6년 전부터 도로를 만들려고 시도를 여러 번 내가 했던 곳이에요.  도로가 없어 가지고 완전히 막혀 가지고 그 아래 주민들이 고충이 많았어요.
  우선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반대하시는 분이 두세 명 있는 걸로 알아요.  나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말이야 항의를 하는데 과장님 잘 아시죠?  그분들에 대해 확보해놓으셨어요?
○도로과장 정현석  잘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만나봤어요?
○도로과장 정현석  저희 사무실에 여러 번 왔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매입대상자들입니까?  아니면 누구예요?
○도로과장 정현석  건물하고 토지는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윤종복위원  매입대상이다?  그렇다면 거긴 타협의 소지가 있는 거네요?  그럼 이것을 연장하게 되면, 그럼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 이거 설명을 좀 들어봐야겠어요.  지금 이거 노란선이 변경선이야?  기존 이 도로가 현재 좁은 도로가 있는 곳이라 이거예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1m정도 되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아니 이게 지금 단절되어 있지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거기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도로 막힌 데가 어디예요?  이거죠?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골목길입니다.  그런데 폭이 1m정도 되는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 4m로 넓히려고 하는 겁니다.
윤종복위원  넓히려면 이게 여기 무허가집이 있고 무허가대상은 어떻게 협의가 되는 겁니까?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그 단계까지는 저희가 안 가고 선만 그어놓고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윤종복위원  접촉해봤어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아직
윤종복위원  그럼 이 부분이 무허가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연장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존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이 결정될 때 이 부분까지 들어와요.  이리 내려가면 소방도로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지금 노란선 거기서 옆으로, 오른쪽으로
윤종복위원  여기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건데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그런데 불규칙하게 되어 있는 걸 저희가 좀 규칙적으로 길게 연장하는 걸로
윤종복위원  그래서 지금 변경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근린생활시설, 주택 다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상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한 4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접촉은 해봤어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대화를 해봤는데 보상 부분에 대해 대략적으로 얘길 하더라고요.  강남이면 보상금액이 높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덴 다 깎아도 그건 사야 되는데 신영동은 금액이 상당히 저평가될 확률이 높다 그런 취지였어요.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는 자기가 보상에 응할 자신이 있는데 신영동이 공시지가나 이런 게 다른 지역보다 저평가됐기 때문에 구청에서 보상을 해주면 모르겠는데 뭐 그런 얘길 합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여기서 연장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잠깐, 우리가 계획했어요?  아니면 서울시가 계획했어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직선도로를 내는 쪽으로
윤종복위원  서울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승인은 받았어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그건 계속 서울시하고 협의 중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할 때 이 사업이 토지매입이나 예산확보 이런 것이 원활하다고 봅니까?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서울시도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당초에 노란선으로 도시계획선 그을 때 당시부터 아마 서울시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구간만 뜯고 나머지 연결 부분은 진흥로까지 연결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다시 주거재생과로 왔을 때 그 도시계획선을 봤을 때에는 사실 완전한 도시계획 선이 아니다.  그쪽으로 출입은 가능한데 계속 코너를 돌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만큼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도로를 확보하려면 제대로 된 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윤종복위원  내 얘기는 저걸 지금 새로 사야 되는 집들이라 이걸 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와 긍정적으로 서로 얘기를 했다면 괜찮은데 저거 도시계획선만 해놓으면 저것도 장기미집행으로 된다고요.  그럼 애초에 일차적으로 도로를 만들려고 해놓은 그 사업마저 저것 때문에 부진해질 수도 있잖아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그건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서 오늘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복잡해요.  오늘 여기서 현장에 나가 가지고 여러 곳을 둘러보고 얘기를 한 다음에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이 사안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나가서 찬찬히 모든 문제를 예산부터 시작해서 도시계획 상황 등등을 검토해본 후에 우리가 동의를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지금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이라든지 현장의 상황이다.  그리고 주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실무진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거재생과장 말씀은 긍정적인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전부 부정적이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받아들여도 좋지요, 제가?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부정적인 거 아닙니다.
전영준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앞으로도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저는 긍정적입니다.  부정적이었으면 제가 처음부터 추진을 했겠습니까?
전영준위원  그런데 지금 아무 것도 준비된 게 없잖아요?  예산이나 서울시 협의라든가 아무 것도 진행된 게 없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예산 부분은 서울시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야만 예산을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영준위원  서울시에서도 부정적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서울시가 도로개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개선을 줬지요.  그런데 저 안은 부정적이란 말씀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안에 대해서는
전영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17개 동에는 저기보다 더 열악한 조건을 갖춘 데가 많습니다.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건 보류를 좀 시키고 검토를 한 후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노진경 위원입니다.  지금 1m폭 소방도로 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향해야 할 그런 사업이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위험한 그런 부분, 물론 20m 정도 거리니까 소방도로에 근접할 수는 있긴 하지만 거기가 도로폭이 좁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됐는데 제가 볼 때에는 여기 도로가 이렇게 해서 연결이 돼요.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국민은행 앞으로 해서 상당히 넓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지금 집도 잘라내야 되고 토지도 잘라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굳이 이렇게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도로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일단 저는 판단이 듭니다.  
  어려운 곳에 주민들이 자기네 폭이 좁으니까 도로를 넓혀달라 하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이 도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은행 앞에서 그 밑으로 조그만 도로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차가 운행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무리한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지 않고 또 주민들 반대가 거기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집들을 잘라야 되거든요.  그럼 그 집들이 이사를 가거나 많은 땅을 내놔야 되고 등등 그런 어려움을 호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다시 좀 계획안을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물론 우리 건설복지에서 다시 또 검토를 해서 가보고 또 얘기를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거재생과에서 도로과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부암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고요 지금 부암1‧2 소공원 전혀 모르고 있어요.  부암1‧2 소공원, 부암어린이공원 세 군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부암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암동 지역에 총 3개소에 어린이공원이 현재 지정돼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공원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저희가 2004년도에 최초 공원이 지정되다 보니까 20년이 도래되는 2024년이 되어야 시기 도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 부암1, 부암2, 부암어린이공원 이 3개소 전체에 대해서는 현재 존치계획으로 해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계획까지 현재 수립을 해서 전체적으로 공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위치 또 어떤 식으로 공원을 지금 조성을 할 어느 규모로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7쪽에 보시면 부암1 소공원입니다.  이 위치는 지금 8쪽에 보시면 도면이 좀 있습니다.  현황사진하고 거기에 공원이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공원도 현재 조성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여기는 서울성곽과 인접되어 있다보니까 실제 어떤 시설을 많이 못 넣는 그런 녹지로 해서 공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청운공원하고 가까운 공원이 현재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를 굳이 어린이공원으로 조성을 하는 건지 지금 이미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어디가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공원을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거기 보시면 실제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현재 2동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그 주택이 공원 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현재 시설된 지역이 아니고 현재 위치에 미시설된
노진경위원  거기 어디가 지금 주택이 되어 있죠?  공원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집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갤러리처럼 젓가락 갤러리 주인댁 거기를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금 인왕산 쪽에서 창의문 쪽으로 가다보면 지형상으로
노진경위원  창의문 건너편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창의문을 못 가서 우측에 2동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그걸 매입해서 공원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금 여기는 부암동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공원으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주택 2동이 현재 존치하고 사람 거주는 2동이 안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지금 주택이 있는데 공원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이미 2004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주택이 그 전부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노진경위원  그 주택이 전부터 있었는데 어떻게 공원으로 지정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주택이 있어도 지정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노진경위원  매입하면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부암1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10억 8,400 정도를 추정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몇 평인데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면적이 1,448㎡입니다.
노진경위원  1,448㎡요?  그 다음에 또 한 가구는요?  다른 가구, 두 가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면적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노진경위원  전체면적이고 매입비는 전체 매입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지금 현재 거의 그 주위가 다 공원화되어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성곽과 연계해서 공원화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일부 주택들이 성곽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1,448 그 면적을 어린이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소공원
노진경위원  지금 위치도 이게 소공원이라는 거죠?  동그라미 빨갛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금 그 근처입니다.
노진경위원  거기를 지금 어린이들이 여기 오려면 차를 타고 와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래서 이 지역은 어떠한 시설을 하기보다는 성곽과 문화재와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시설보다는 녹지로, 최소한의 쉼터 그런 개념의 공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숲속공원처럼 그런 개념으로?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맞습니다.
노진경위원  1,448이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숲속생태 이런 자연학습 이런 걸로 생각해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맞습니다.  서울성곽과 연계되기 때문에 문화재 시비로 관리해야 되는데 거기는 어떤 특정 시설을 많이 해서 어떤 주민편의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요.  그 두 가구가 지금은 살고 있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제가 한 집을 정확하게 지금 빈 집으로 되어 있는 걸 파악을 했는데 한 집은 봐야할 거 같습니다.  한 집도 지금 사람이 거주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부암어린이공원, 1공원, 2공원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쪽에 보시면 지금 부암어린이공원인데 이 지역도 2004년도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1,122㎡가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실제 지목이 대지인데 건물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산지형하고 수목이 현재 자생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사진하고 위치도가 있는데 현재 현황상으로 숲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공원입니다.
노진경위원  1공원, 2공원 정확하게 1공원은 어디고 2공원은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금 9쪽에 보시면 거기는 부암어린이공원이고요, 앞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노진경위원  부암어린이공원이 아까 청운공원 옆에 거기를 부암어린이공원이라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부암1소공원
노진경위원  이게 부암1소공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7쪽에요.  
노진경위원  여기 지금 시설명은 부암어린이공원으로 나왔는데요? 9쪽이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9쪽은 부암어린이공원, 7쪽에 있는 게 부암1소공원 그리고 9쪽에 있는 부분이 부암어린이공원, 부암2소공원은 14쪽에 되어 있는 부암동 336-2호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면적이 2,763㎡가 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부암2공원에 대한 그림은 어디에 있어요?  12쪽은 아닌 거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14쪽에 보시면 사진 바로 성곽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한번도 보고를 못 받아 가지고 전혀 모르겠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녹지과장님,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느냐 하면 사전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회의시간에 질의응답 받을 시간이 아니죠.  그렇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녹지과장님, 15쪽하고 17쪽 보면 창덕근린공원하고 창경근린공원 이게 최초 검토일자가 `62년도예요.  그리고 `77년도란 말입니다.  도로에도 이런 부분이 참 많은데 이게 빨리 계획은 되어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일부분은 서울시에서 실효대응과 관련해서 전체 용역을 추진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그 부분이 창덕하고 창경궁이 구 소유로 분류가 돼서 서울시에서 예산 50%하고 또 이 지역이 문화재 구역이고 하니까 문화재청에서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하는 걸로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래요?  그럼 이거 차질 없게 빨리 좀 진행해줬으면 고맙겠고요, 가능하면 최초 결정자가 빨리 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실효처분을 한다든가 해서, 이거 뭐 60년씩 놔두면 국가재산이라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도로과 같은 경우 `62년부터 이렇게 결정을 내려놓고 하면 지금까지 놔두면 상대적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있단 말입니다.  매각할 때 보면 손실금이라고 내야 돼요.  
  아까 우리 정 과장님께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데이터를 확보해놓으셨다고 그러니까 62년도에 지금 해놓은 게 상당히 꽤 있네요.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하루빨리 62년도, 63년도 실효처분을 전체 실효처분을 한다든가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정 과장님 집이나 우리 정 국장님 집이 그런 지번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적으로 손실 보고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시고 좀 감성적으로 꼭 업무적으로 말고 감성적으로도 한번씩 접근을 해 가지고 주민 편에 서서 일을 처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16페이지 창덕궁, 창경궁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창덕근린공원입니다.
윤종복위원  창덕궁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맞습니다.
윤종복위원  담 안에 있는 사유지 그렇죠?  이게 뭘로 지정이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이것도 지금 미집행 실효해서 실효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금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실효를 안 시키고 보상해주는 걸로 지금
윤종복위원  올라간 그대로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궁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담 안에.  그럼 담 안에 사람이 살고 있어.  말이 안 되는 걸 봐준 거지.  그런데 그걸 근린공원으로 실효가 자동적으로 되지만 서울시에 돈을 주고 사겠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맞습니다.
윤종복위원  파는 사람이 팔아야지.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공람공고 절차를 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그 부분은 소유자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떤 궁 안에서 자기 사유지를 가지고 최대한 어떤 효과를 노리는 어떤 사익을 얻기 위한 권한을 가지고 죽어도 안 팔겠다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도시계획으로 최종 결정이 되면 국토부의 절차를 밟고 해서 저희가 강제수용방법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강제수용방법으로 가능하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이걸 의회에 청취를 해서 우리가 동의를 하면 이런 절차를 가져갈 수가 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맞습니다.
윤종복위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내가 묻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우리 지역의 큰 선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이해한다고 아까 얘기를 했어요.  보고하러 와봐야 사람도 없고 의원님들 다 나가있고 아마 그래서 보고를 못 했을 거라고 나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한번씩 나가서 보면 이거 서류만 가져와 가지고는 보면 파악이 잘 안 되고 가서 눈으로 직접 보고 상황을 듣고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사실 그전에 청취하는 게 뭐 우리가 무슨 동의를 해준 것도 아니고 의견청취용인데 그러나 위원님들이 나가서 좀 보고 파악을 제대로 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해당지역에 있는 이 지역에 우리 전영준 위원님 지역도 있고 우리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의견을 제시하려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사진 보고 잘 하셨겠지 이러고 싶어요, 사실은.  능력있는 분들이 잘했겠지 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파악을 하고 시간을 내 가지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도로도 나가서 날짜를 한번 잡아 가지고 한번 쭉 나가서 보고 지금 장기미집행에 대한 지역에 대한 방침이나 이런 것들 전부 잘 아시는 거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의견을 내려면 적어도 가서 현장을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거거든요.  단지 이건 변경된 이 9건이 사실 위원님들 신경쓰시는 건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물론 현장 보시면 좋겠지만 지금 이 내용으로 우선 해주시고 현장을 다음 기회에 별도로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어 가는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거니까 맞지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진행된 것의 절차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일단은 기회를 내 가지고 오늘 이건 심의해주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 나가서 설명이나 듣지요.  원래 2년에 한 번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가 집행해제를 권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제 의견입니다.  도로 부분은 우리가 나가서 보기 위해서 보류하는 걸로 하면 좋겠고 이 부분은 일단 오늘 심의해서 의결하는 걸로 하고 나가서 차후에 날을 잡아서 보자고요.  둘 다 보류하면 너무 힘들어 하니까 1건은 보류하고 1건은 오늘 심의해서 넘겨주는 걸로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바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종복 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류가 있었습니다.  윤종복 위원의 심사보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보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여봉무   노진경   전영준   윤종복
○출석전문위원
  이영창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건축과장 채윤태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