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6월 15일(월)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승인안(계속)
  라. 도시관리국
2.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도시관리국
3.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도시관리국
2.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도시관리국
3.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도시관리국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도시관리국
2.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도시관리국
3.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도시관리국
○위원장 여봉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종로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9회계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0년도 제2회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 세출 결산총액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189억 6,6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2억 9,400만원입니다.  재원별 수납액은 세외수입 44억 7,900만원, 지방교부세 1,100만원, 조정교부금 5억 8,900만원, 국·시비보조금 152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80억 1,500만원으로 298억 7,8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9%입니다.  72억 4,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등 집행잔액은 8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72억 4,700만원으로 명시이월 54억 300만원, 사고이월 18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7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먼저 주거재생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1억 9,700만원 중 8억 1,5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68%입니다.  9,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2억 9,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동주택 지원 관련 사업비 1억 9,100만원,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업비 3,000만원, 창신숭인 도시재생 사업비 3,500만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비 1억 1,000만원, 도시재생지역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사업비 1억 7,7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 1억 6,400만원, 그 외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관리비 등 4개 사업에 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62억 8,800만원 중 154억 3,3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5%입니다.  6억 3,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2,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옥인제1구역 사용비용 보조금 38억 600만원, 무악제2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금 등 2개 사업에 38억 7,800만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비 17억 8,200만원, 평창동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 등 1억 9,500만원, 창신·세운 재정비촉진사업비 4,000만원, 옥인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사용비용 보조 사전검토 용역비 2,9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 55억 9,6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 1억 300만원, 그 외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등 2개 사업에 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8억 5,200만원 중 9억 9,7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54%입니다.  6억 1,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2억 4,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비 1억 9,700만원, 율곡로 및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비 1억 8,000만원, 위험시설물 관리 사업비 1억 200만원,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비 9,500만원, 한옥보전 및 관리를 위한 DB구축 사업비 6,800만원,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사업비 4,800만원, 대형화재 참사 재발 방지 특별조사 사업비 4,000만원, 공공부지 내 전통정자 조성 사업비 1,900만원, 건축위원회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에 4,6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 1억 2,600만원 그 외 건축인허가 처리 운영 등 4개 사업에 6,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82억 4,400만원 중 122억 2,6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67%입니다.  59억 1,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1억 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도시공원 유지관리에 10억 6,0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6억 1,400만원, 구 소유 근린공원 정비에 4억 4,000만원, 시공원 유지관리에 6억 3,400만원, 가로녹지대 유지관리에 6억 800만원, 녹지대 조성 및 시설정비에 3억 1,600만원, 수목 식재 사후관리에 6억 3,600만원, 동묘앞역 공공공지 조성에 15억 3,500만원,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에 6억 2,6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10억 6,3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5억 3,50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1억 5,500만원 그 외 공원과 산림 및 녹지대 유지관리를 위한 48개 사업에 52억 5,2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4억 3,300만원 중 4억 7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4%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등 집행잔액은 2,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지적민원실 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 1억 6,5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사업비 8,700만원, 도로명주소 홍보 사업비 9,500만원, 그 외 부동산 중개업소 도관리 등 4개 사업에 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9쪽입니다.  북악터널 주변 녹지 및 생태환경 보전계획 수립 용역 2,200만원, 사직2구역 정비구역 해제 고시 무효 확인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600만원, 종로5가 88-4, 88-7 양 필지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2쪽입니다.  전용은 이화동 공공공지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및 신영동214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 등 3,900만원, 어린이놀이터 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400만원,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확충에 따른 시설비 증가분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95쪽, 902쪽, 903쪽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54억 2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6건으로 이화동 소규모 공공공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6,500만원, 신영동214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비 700만원, 창신동 절개지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900만원,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및 북악터널 주변 녹지 및 생태환경 보전계획 수립 용역비 4억 4,700만원, 창신동 남측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1억 8,300만원,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운영 민간위탁금 1,100만원, 공공부지 내 전통정자 조성사업 시설비 1억 1,500만원,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1억 3,900만원, 율곡로 및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2억 3,200만원, 한옥보전 및 관리를 위한 DB 구축 용역비 6,700만원,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비 4,7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 1,100만원, 황학정 앞 도로확장 및 시설개선 3,100만원, 분수대 광장 시민편의시설 설치 1억 2,100만원,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사업비 400만원, 고궁 및 특정지역 주변 녹지대 정비 3,4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이월사유’ 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2회 도시관리국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총 4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5억 7,000만원 대비 2.3%를 차지하며 생활안전 및 도시기반조성 등 주민들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은 5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형 책자, 사업명세서 208쪽부터 22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8쪽 주거재생과 추경예산은 주거환경개선지역 및 창신 숭인 도시재생지역 내 틈새정원 조성 사업비 7,000만원, 2020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참가사업비 3,400만원과 시비 보조사업 집행결과 발생잔액 반납분 1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화동 소규모 공공공지 조성사업 소송 진행에 따른 12억 8,000만원과, 빈집 정비대상 호수 감소에 따른 2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도시개발과 추경예산은 3억 1,600만원으로 평창동 금강하이츠 빌라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비용 6,000만원과 현원 증가에 따른 급량비 증가분 600만원, 시비 보조사업 집행결과 발생잔액 반납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건축과 추경예산은 공공부지 내 전통정자 조성 등 3억 3,600만원으로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운영을 위한 화장실 설치 등에 따른 시설비 1,700만원과 공공부지 내 전통정자 조성 사업비 2억 6,000만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에 따른 신문 공고료 800만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급량비 지급을 위한 기본경비 500만원, 시비 보조사업 집행결과 발생잔액 반납분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부터 220쪽까지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37억 5,000만원의 7.8%인 10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도시공원 수준 향상을 위해 도시공원 소규모 정비 사업에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종로 우리동네 놀이터 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 북악산 지역 환경개선 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원시설물 공단 위탁 운영비 1억 9,000만원, 친환경 자연형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행사운영비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심 내 녹지공간 조성을 위하여  정원도시 틈새정원 조성에 2억원,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보호 및 풍수해 대비를 위하여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부동산정보과 추경예산은 직원 기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급량비 300만원과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에 따른 국비 사용잔액 반납금 8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우리 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노진경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2019년도 예산에 총 얼마를 지금 사용한 거죠?  여기 예산액이 5억 9,000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예산현액은 6억 2,617만 6,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9년 본예산 예산이 1억 52만 5,000원이었거든요.  2019년 예산설명서에 보면 본예산 예산이 1넉 52만 5,000원이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3,565만 1,000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5억 9,000이란 예산현액이 있고 또 지출액은 6억 2,600을 지출하셨는지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작년 2019년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예산이 본예산에 1억 52만 5,000원이 잡혔었고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액이 3,565만 1,000원 잡혀 있는데 어떻게 예산액이 5억 9,000이 되고 또 지출액은 6억 1,400을 지출하셨는지 답변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당초에 본예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1억 9,000만원이 본예산에 지봉골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전체 정비하는 건데 제1회 추경예산안에 옥인동에 있는 군인아파트 내에 있는 추경이 3억 7,000이 편성이 되고 폐건물 설계용역비 3,000만원이 편성돼서 전체 비용이 5억 9,000만원입니다.
노진경위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처음 본예산에 1억 52만 5,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1억 9,000이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을 어디하고 같이 합한 겁니까?  어디 예산하고요 같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당초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억 9,052만 5,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왜 편성이 되어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추경을 포함한
노진경위원  추경에 없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1회 추경에 보시면 옥인동에 있는 군인아파트
노진경위원  1회 추경에?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노진경위원  그럼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결산인데 결산을 막 이렇게 합해 가지고 결산을 많이 합해서 해 가지고 오시면 우리가 결산을 할 때 잘 모르고 이게 군인아파트 어린이놀이터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 비용이 정비예산이 3억 7,000만원이 책정되고 설계용역비가 3,000만원이
노진경위원  그래서 4억이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노진경위원  그러면 4억이고 1억 9,000인데 지금 9,000도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럼 그걸 합해서 하셨네요?  어린이공원 정비를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맞습니다.
노진경위원  이걸 같이 합해서 결산을 넣어놓으니까 좀 그런 저희들이 보기에 쉽지가 않아요, 이런 건.  그래서 구분을 분명히 사업이 다른데 구분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서도 지금 약 한 5,000 정도의 예산 차액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어져서 좀 이렇게 갑자기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저는 어떻게 그래서 집행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구 소유 근린공원 정비에서도 보면 예산액이 4억 4,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결산서에서, 그런데 지금 그걸 조금 착각을 하시는 거 같아요.  2019년 예산편성은 1억 9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추경에서 2회 추경에서 2억이 지금 들어왔어요.  그럼 이것도 많은 예산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예산이 들어와서 사용을 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금 이 내용도 보면 저희가 추경 2회 때 숭인공원 노후계단정비 해서 저희가 2억을 추가로 편성했었고요 돈의문 소공원 수목식재 해서 3,000만원 그리고 월암근린공원 데크정비공사 해서 7,000만원 추가로 편성해서 총 3억을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노진경위원  3억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2회 추경 때 그렇게 했습니다.
노진경위원  2회 추경 때는 저는 2억으로 생각이 드는데 3억으로, 이것도 지금 다 합해서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저희도 어떤 예산에 대해서 사용을 하면 이건 얼마 예산이었는데 어떻게 사용했구나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결산서를 보고.
  그런데 그걸 같이 막 합해서 예산을 넣어서 결산을 넣으시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4억 4,000이 됐죠?  이것도 지금 약 4,000만원의 갭이 생겨있어요.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예산집행금액하고 예산현액이 약 4,000만원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가로녹지대 조성도 보니까 시설경비도 전부 그런 식으로 지금 집행을 하신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러니까 추경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정책사업과 동일하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넣어서 가령 근린공원정비면 본예산에는 없었던 사업들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니까 정책이 같은 사업이면 같이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는 되고요 그런데 조금씩 몇 천씩 지금 예산을 어떻게 해서 여기에 집행이 됐는지 그걸 좀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세부자료는 제가 산출해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코로나19로 관련해서 참으로 애들을 많이 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산추세에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할 때 보면 제안설명서 9쪽을 보면 북악터널 주변 녹지 생태환경보존계획 수립용역 2,2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굳이 이걸 왜 또 예비비를 썼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보다 잘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비비가 어떤 목적으로 써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예비비라는 게 그렇죠.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사유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총예산에서 100분의 1로 편성해놓은 게 예비비죠?  국장님, 맞습니까?  제 설명이.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맞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악터널 주변 녹지 생태환경 용역수립이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제가 보니까 19년도 11월 28일 날 지출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유로 이렇게 급하게 진행이 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이건 평창동 북악터널 좌측에 청소차고지를 포함한 약 3,000평 가량의 녹지가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는 지금 개발압력이 계속 굉장히 심하게 들어와서 저희가 소송 중에 있는데 저희가 소송에서 불리한 결정이 날 수 있을 거 같아서 근거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어서 급하게 용역을 발주하게 됐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 어떤 재원이 소송에서 패소하고 어떤 사유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확충에 어떤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소송에 패소를 해 가지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서 용역을 빨리 진행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맞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맞습니다.
전영준위원  지금 말씀에 모순이 있습니다. 이미 이 건은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됐었어요.  몇 년 전부터 1심 패소하고 2심 패소하고 대법원에서도 거의 패소 단계라는 걸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을 하고 있다가 대법원 판결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급한 게 아니죠.  이 예비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미리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든가 그렇게 했어야죠.  제 얘기가 틀렸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이렇게라도 최선의 노력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미리미리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시고 이런 거 지적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미리미리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이 부분은 우리 도시관리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구상권 청구했나요?  사용부분에 대해서 4억을 우리가 변상을 해줬잖아요.  청소행정과, 그건 그쪽에 확인을 해봐야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서로 모르시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개략적으로 얘기만 들었고 자세히는 제가
전영준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런 걸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에 어떻게 사건이 진행됐는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해야지 별개 사안이 아니잖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교통지역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어차피 결산은 끝났습니다마는 올해 20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비비 사용은.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전영준 위원님이 예비비를 가지고 나도 예비비가 관심이 있어서 체크를 해놨었는데 우리 북악터널 주변 녹지상태가 이게 용역비로 2,200을 썼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맞습니다.
이재광위원  아까 전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시원찮아서 내가 다시 질의 드리는 건데 용역비를 예비비를 지출하는 법은 없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급하게 용역을 발주를 할 필요가 있어서 대책회의 등을 통해서 급하게 발주하게 됐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패소배상금이 북악터널하고 같나요?  사직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이건 사직구역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예비 연구용역비를 지출은 400만원밖에 안 했어요.  지출내역은 400이잖아요, 용역비가.  이월로 500이 넘어가고 이게 뭔 뜻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 예산은 2,200만원을 잡았었고요 실지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계약하면서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실제 계약금은 1,80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400만원 낙찰차액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계약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 작년 말에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금년으로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켜서 아직 좀 이월사업비가 남아 있고요
이재광위원  그렇게 자꾸 해놓으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급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급해서 예비비로 갖다가 2,200을 쓰고 이월액이 540만원 가고 지출액이 400만원이에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맞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이거 급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예비비를 급하게 갖다 쓰고 그러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우선 예비비를 저희가 사용하게 된 건 좀 전에 도시국장이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현재 평창동 425번지 일대가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송을 해서 패소를 한 사항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한 땅은 425-9번지 1필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일대 3,000평 정도 되는 부분이 전체 10여 필지가 되는데 나머지 필지들에 대해서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25-9번지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녹지관리라든가 아니면 생태환경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일단 용역을 시작하게 됐고 시기는 지금 현재 저희가 평창동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작년부터 해 가지고 금년 6월까지 준공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용역을 지구단위계획하고 같이 시기를 맞춰서 준공시기를 맞춰서 같이 정리를 하는 게 어떤가 해서 부득이 작년말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용역을 발주하게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비비가 타당하지 않아요, 이렇게 갖다 쓴 것이.  앞으로 국장님,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다 써놓고 우리한테 승인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사전에 조율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알고 지적을 안 하죠.  그렇게 급한 일이 있는데 이런 걸 잘 만들어 오시잖아요?  잘 만들어 와가지고 이렇게 이걸 써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쓰시면 우리가 알죠.  사전 의회에서는 승인도 없이 이렇게 써놓고는 승인만 해달라 그러니까 갑갑하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작년에 우리가 재판에 져 가지고 구민 세금 많이 없어졌죠?  국장님, 도시관리국은 그런 일 없나?  도시개발과 있죠?  총 얼마 물어줬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따로 뭐 손해배상이나 이런 거 지출한 건 없고요 소송패소비용으로 해서 2,000만원을 일단 지불했습니다.
윤종복위원  손해배상 어떻게 물었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아직 청구 들어온 거 없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사람들 공무원도 고발한다고 신문에 나고 그랬는데 고발했습니까?  했어요?  진행 중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부암동 286번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마 건축과, 도로과하고 연관이 많이 됐었던 사건이에요.  집단민원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서울미술관 올라가는 골목
윤종복위원  서울미술관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 우리가 1심에서 지고 포기해버렸어.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건 도로과에서
윤종복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6m도로를 충분히 만들어야 되는데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위원도 분명히 구정질문을 하고 이건 1m 도로를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어째서 4m로 그만 그쪽에서 점유하고 나오게 됐느냐에 대한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결국은 다른 주민들이 선정한 다들 물론 변호사 선정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도로전문 변호사라고 생각하는 도로전문, 이겼어요.  뒤집었어요.  종로구청에서 1심에서 진 걸 결국은 뒤집은 셈이 됐어요.
  물론 우리 건축과에서 애 많이 썼어요.  애 많이 썼는데 결국은 6m가 됐어요.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 전문변호사님들 우리 종로구 고문변호사님들 이 부분에서 얘기를 자꾸 꺼내게 되는 겁니다.  구민의 세금을 말이죠, 피눈물 같은 세금을 갖다가 재판을 어떤 분은 해 가지고 이기고 어떤 분은 해 가지고 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같은 사안을 놓고도 그런 셈이 됐는데 지금 계속 우리가 지고 있는 앞으로 도로과는 제일 많겠죠?  계속 지고 있는데 앞으로 지면 피눈물 같은 구민 세금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결산을 사실 이게 감사문제 거론될 문제예요.  이거 거론할 거예요.
  왜냐하면 언론이고 뭐 주민들이 자꾸 나한테 또 우리 다른 위원님한테 이렇게 구민의 세금을 갖다가 어떻게 했길래 했냐고 말이야 계속 막 전화를 하고 그러니까 안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제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먼저 몇 달 전에 얘기했어요.  승률이 높은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계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누가 추천했고 그분들이 누가 해서 그분들 제기되면 괜히 기분 나쁘실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그러니까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피눈물 같아요.  저한테 전화해서 ‘여보, 예산 잘 하시오.  그 돈이 무슨 돈인지 아오?  구민들 피눈물 나는 돈이오.’  나한테 딱 전화해서 그래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한 번 잘 생각해보자고요.  이거 니 돈이냐, 내 돈이냐?  저번에 손해배상 3억 물었어요.  
  이런 것을 우리 공직자님들께서도 충분히 연구해서 해야지 재판에 지면 전부 부담은 우리한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명예로운, 자랑스러운 우리 공무원이 고발까지 당하고 말이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국하고 교통고하고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 주재 하에 앞으로 재판승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마냥 이렇게 가실 거예요?
  맨날 져 가지고 세금 거기다 다 갖다 넣을 거냐고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책위원회를 의회도 참여해달라고 하면 함께 할 것이고 변호사도 변호사마다 다 틀리고 말이야.  그래서 적극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좋지 않겠냐.
  그냥 넋 놓고 재판 맡겼다가 지면 졌습니다 하고 지면 그냥 돈 줘야 하고 그 다음 손해배상 줘야 되고 말이야.  내 돈도 아니고 세금 걷은 돈인데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냥 안 넘어가질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함께 늘 처리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도 전화를 하고 내가 이 소리까지 들었어요.  당신 의원으로서 직무유기다.  그래서 지나간 건 물론 감사나 뭐 그런 걸로 거론이 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대책이 필요합니다.  안이하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한 번 답변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 도로과의 사유도로 문제 때문에 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또 패소하는 일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도시국에서
윤종복위원  청소과도 그렇고 도시과도 그렇고 많은데 우리 도시관리국 건축과도 앞으로 다 해당이 될 문제인데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물론 승소율도 당연히 높여야 되고 구민의 세금을 절약해서 써야 되는 건 당연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고 승소율 경우는 도시관리국에서 주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변호사라든가 법률 담당하는 기획예산과가 주관이 돼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또 전문변호사 선임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종복위원  국장님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다른 국장님하고 토론을 좀 해주세요.  
  다음 주거재생과장님!  북촌재생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지금 용역사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래서 얘깁니다.  이 용역이란 게 말이에요 온갖 용역을 우리 종로구의 행정부에서는 만들어진 안에 대해서 책임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다 주는 게 사실 쓸데없는 돈이 절반이에요.  형식에만 맞춰서 말이야.  
  그런데 지금 그 용역 하고 있지요?  내가 그 초안을 대충 들여다봤어요.  북촌에 대한 주민이나 역사, 전통 또 거기에 있는 의무적 가치 그 다음 실제로 주민들의 이런 것이 거의 안 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긴 실태조사를 한 용역업체라면 그 실태조사 용역을 3억 가지고 했으니까 북촌실태에 대해서, 지구단위 재정비하기 전에.
  그럼 그 실태조사 한 용역업체는 그동안 실태조사를 하면서 주민들과 이러저런 얘길 많이 듣고 전부 조사하고 수많은 회의를 하고 그런 회사가 용역을 맡으면 파악이 잘 됐으니까 주민의 가렵고 아픈 곳을 잘 알고 하는데 지금 하는 업체 보면 전부 형식적이야.  그거 용역한 거 헛돈 들였어요, 내가 볼 때.  전부 수정해야 됩니다.  
  나중에 용역보고 할 때 목소리를 내가 올리겠지만 이게 문제라고요.  과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국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잘 알아요.  용역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단 한 가지 이 용역을 어떤 사람이 맡아야 가장 효율적으로 제대로 뽑아내겠느냐?  이 정도는 우리 과나 국에서 사전 인지가 필요하다.  그래야 효율적인 용역이 나온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지금 도시활성화사업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로 주민의견이 반영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공감할 수 있고 그 지역을 잘 아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진행이 돼야 하는 게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 재생사업이란 게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수한 용역사가 지금 층이 두텁게 형성되지는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행정하고 용역사하고 거의 힘의 합쳐서 어떤 사업을 개발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촌의 경우는 저희 구에서 업체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지금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저희는 보조적으로 참여만 하고 있어 가지고
윤종복위원  우리 과에서 안 했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윤종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다 소리를 질러야 되겠구나.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경복궁 서측은 저희가 발주를 했고요 세종마을은 공동체활성화 용역을 저희 구에서 발주를 했고 북촌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사 선정도 서울시에서 다 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의견제시 밖에 안 되는 상황이네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진행하면서 저희가 계속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윤종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들, 팀장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북촌 정서에 맞는 용역결과를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로 같이 가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저는 이번에 이 예산결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님!  일단 작년에 전통정자사업을 하기로 우리가 6,800이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전통정자 지었습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네, 전통정자사업을 작년에 2건 완료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6,800이란 예산을 편성했고 그런데 지금 여기 결산서에는 1억 3,6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었을 때 지출은 얼마를 했어요?
○건축과장 채윤태  전체 예산액이 1억 3,600이었는데
노진경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나왔죠?  여기는 이월액도 없고 추경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1억 3,600이란 예산이 편성이 됐으며 그리고 전통정자는 얼마 지출하셨어요?  1,850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로 못 지었을 거 같아요.  보통 한 채 짓는데 6,300인데요.  그리고 이월액도 없는데 1억 3,600 이렇게 표기가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국장님도 이거 보셨어요?
○건축과장 채윤태  본예산이 그렇게 잡혔습니다.  지출액이 1,850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 부분에 당월이월액이 1억 1,50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 3,600 본예산 가지고 사실은 공사를 했는데 그중에 일부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약간 조경이나 이런 부분이 조정을 하면서 전체 공사가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 2월에 완료하면서 저희가 이월시켜서 1억 1,500은 이월해 가지고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24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지어야할 전통정자를 못 지었단 말씀이시네요?
○건축과장 채윤태  공사가 거의 완료됐는데 마지막 부분에 주변조성이나 그런 정리하는 부분을 저희가 점검하면서 변경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로 연결해서 올해 최종 마무리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없던 1억 3,600이란 예산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전혀 이런 게 클리어하질 않아요.  예산이 나왔으면 예산편성이 됐고 우리가 예결위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야지 돈이 나오는 건데, 국장님 아세요?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죠?
○건축과장 채윤태  본예산이 1억 3,600으로
노진경위원  6,800인데?  
○건축과장 채윤태  그러면 추경에서 일부 돈이 추가되고 해서 최종 본예산이 1억 3,600입니다.
노진경위원  추경예산에는 사실 안 나와 있어요.  있으면 보려고 계속 봤는데 추경예산엔 안 나와 있고 그냥 예산이 올라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잡혀서 올라가버렸나 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지도 않은 예산이 추경으로 잡혔는지, 추경으로 잡혔으니까 1억 3,600이 있겠지요?  이런 부분이 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어린이공원정비도 그렇고 구 소유 근린공원 정비도 사실 추경에서 2억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3억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군인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이거는 추경요구액이 4억인데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은 전혀 정리가 안 되고 같이 이 결산에 들어와 있어요.  이건 절대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 하면 군인아파트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예산액이 4억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산이 나와야지 이걸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으로 같이 결산을 한다든 건 그게 맞는 말 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세부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고요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예산을 올리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노진경위원  그렇겠지요.  그런데 여기 설명이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군인아파트 어린이놀이터는 딱 사업이 1건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으로 같이 넣어서 집행액과 결산을 같이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인아파트 어린이놀이터는 따로 결산을 하고 집행이 얼마 됐고 그 다음에 잔액이 얼마 나온다든지 그런 건 따로 정리가 돼야 하고 이 어린이공원은 따로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세종마을 군인아파트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백동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예산에 세부적으로 어린이공원 별로다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보시기엔 한 건씩 나눠져 있으면 보시기 편한데 지금 결산서는 예산과목, 정책사업 별로 합쳐져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기가 불편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군인아파트 건은 따로 4억이란 예산이 나와서 추경으로 해가지고 집행이 됐어요.  그럼 그건 하나를 따로 결산을 보셔야 되는데 그거랑 어린이공원정비랑 지금 예산도 거기에 제대로 정확하게 얼마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표기도 안된 상태에서 같이 들어가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결산을 각각 같이 합해서 하면 과연 우리가 군인아파트 어린이놀이터에서는 얼마를 집행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거하고는 완전히 별개죠.  그런데 이걸 같이 한 예산에 넣어서 집행을 하고 결산을 같이 봤다는 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이거죠.  이거는 정확한 결산이 아니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거를 자세히 아시려면 별도 리스트별로 자료를 달라고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예산 과목별로
노진경위원  아니 국장님 그걸 제가 리스트별로 따로따로 달라고 할 일이 아니죠.  지금 예산도 같이 막 뭉뚱그려 들어가서 예산이 맞지가 않는데 예산이 이게 어디서 왔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그렇게 정리가 된데다가 집행까지 결산까지 다 뭉뚱그려 들어왔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라는 예산과목이 있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어떤 어린이공원 어떤 어린이공원이 밑으로 리스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산할 때는 예산과목에 있는 걸 다 합쳐서 총액이 얼마고 지출한 거 얼마고 잔액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서 전년도 이월에 3,500 들었고 예산액이 5억 9,000 들어왔는데 어린이공원 정비 정비가 아니잖아요?  정비도 아닌 사업인데 거기다 넣고 이걸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여기다 사업 넣고 이거에 대한 것은 따로 계산이 끝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4억에다 1억, 5억에다 5억 3,500이잖아요?  총 합해도 그런데 왜 5억 9,000에다 6억 2,600을 어디서 나와서 썼냐 이거에요.  예산을 지금 그거 설명을 못 하시잖아요?  이것도 못하고 그 다음에 결산 낸 것도 지금 집행잔액도 지금 설명이 제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결산을 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는 방법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영준위원  의석에서 – 노진경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얘기예요.  예산과하고 의논을 핫 가지고 내년부터는 항목별로 하세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되지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 정확하게 나오겠죠?  예산액이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에 지금설명도 없고 그 다음에 집행도 다 같이 뭉뚱그려 집행되어 있고 이 사업만큼은 충분히 다르게 지금 분리가 되어도 충분한 건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제가 옳다 그르다의 입장이 아니고 일단은 아마 그동안 예산결산서 작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이 보기가 어려우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예산과하고 작성방법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이런 부분이 사업을 우리가 이 사업은 얼마 정도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 구나 이런 걸 다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결산에서 같이 합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이런 걸 하나씩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시면 안 되고 예산편성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예산을 쓸 때도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예산을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썼어요, 이미.  이 예산은 도대체 어디서 왔지 이런 생각, 당연히 이 결산이라는 게 그런 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결산인데 그거 방법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국장님 전혀 인정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은 해주셔야죠.  그래야 결산하는 사람이 정확히 알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위원님들 보시기에 편한 방식으로 작성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진경위원  이런 부분은 시정을 개선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제안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건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에서 결산서 작성하는 양식이라든지 이런 게 보완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노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지금 노진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세부내역서를 봐야 이해를 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에서는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보다 보니까 이게 되게 의아하고 왜 이렇게 예산을 해놓고 또 제목이 다르잖아요?  사업내용이 다른 거에 대해서 같이 해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런 부분은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우리가 의원으로서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렇게 편리하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저희도 모르는 예산을 이만한 예산이 어디서 왔나?  몇 천 만원이라도 우리가 알아야죠.  
  정확하게 이게 예산이 편성됐었나 안 됐었나 알아야 되는 게 그런 게 지금 전혀 명기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집행도 어디에서 얼마 쓰였다는 게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도시관리국 또 공원녹지과장님, 건축과장님 너무 고생하시는 줄 잘 압니다.  
  그런데 예결산 문제에 있어서는 좀 예산 쓰는 방식에서 예비비 문제도 그렇고 그런 건 우리 국에서 과에서 집행부에서 좀 더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사용하고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지금 노진경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방법은 맞아요.  원칙적으로 회계검사는 이렇게 하지만 저도 이걸 들여다보니까 많은 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재무과에 사실 목록을 요구했습니다.  
  목록을 확인해야만 알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서로 의논하셔 가지고 쉽게 볼 수 있게끔 여기 계신 분들이 일일이 저희들이 목록을 제출하십시오, 하십시오 할 수는 없잖아요?  과목별로 항목별로 나눠 가지고 목록을 첨부를 한다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거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방금 전에 우리 노진경 위원께서 전통정자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설명서 보면 280쪽인데 지금 내용을 보면 공공부분에 전통정자 축조사업으로 현재 한옥자재은행 부암동에 있죠?  한옥자재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철거자재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노진경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에 건축비가 많이 인상이 됐어요.  과장님, 전통정자가 보통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지금 작년하고 작년에는 7㎡ 정도
전영준위원  7㎡면 2평 반, 3평이 안 되네요.  
○건축과장 채윤태  예, 통상 1칸 정도
전영준위원  7㎡ 그러면 두 번째 전통기와는 한옥자재창고에 있는 걸 쓸 것이고 목재는 어떤 걸 쓰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목재는 일부 재활용자재를 활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신규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재활용이 됐든 신규로 구입을 하든 간에 제 얘기는 금강송을 쓰느냐, 아니면 육송을 쓰느냐 전통정자라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목재를 쓰고 있나요?  제가 이 설계도를 봤는데 설계도에 그런 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채윤태  그 부분은 내역서를 다시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국내는 금강송이 있고 육송이 있습니다.  수입은 홍송, 적송이 있고요 함평 우리 정자가 아닌 한옥 더 디테일하게 지을 수 있는 한옥 같은 경우는 평당 칠팔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금강송으로 지을 경우에는 천만원 이상이 되고 육송으로 할 때는 8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 얼마죠?  3평 잡으면 3×8=24, 2,400만원 정도 들죠.  그래서 여쭤봅니다.  작년에 와룡공원은 예전에 했었고 무궁화동산하고 국민생활관 앞에 했었죠?  그래서 6,800씩 예산이 들어갔는데 금번 추경에 얼마 요구를 하셨어요?  
○건축과장 채윤태  지금 2,600 추경을 요구했습니다.  
전영준위원  지금 하반기 2개소 이상 추진예정으로 소요비용 2억 4,000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뒤쪽에 하나 넘기시면 281쪽에 자세하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1억 2,000만원 개소당 축조비 설계비 1천만원, 공사비 1억, 감리비 1,000 5개 가지고 이거 얼마예요?  6억이잖아요.  그럼 보통 1개당 1억 2,000이 든다는 얘기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현장사진까지 잘 찍어 가지고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국민생활관하고 무궁화동산에 있는 겁니다.  사이즈도 비슷해요. 제가 아침에 설계도를 봤는데요 폭이 4m60 두 군데는 4m60.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예전에 6,800 했던 게 갑자기 1억 2,000으로 올라가나요?  무슨 이유에서 상승이 됐나 건축비가.
○건축과장 채윤태  일단은 작년 대비 표준단가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한 게 있고요 저희가 공사범위를 작년에는 정자축조만 했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장소가 공원이다 보니까이제 추가적인 부대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마무리공사가 이제 일부 필요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전영준위원  아무리 우리 것이 좋고 우리가 전통을 계승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민의 혈세입니다.  이걸 정자를 하나 짓는데 1억 2,000씩 들어가서는 좀 무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설계비가 각 1,000만원씩 잡혔어요.  감리비 1천만원 그래서 이 설계 한 사람들 한번 다 들여다봤어요.  같은 사람입니다.  동일인물이에요.  설계사무실은 건축사무실은 바뀌었을지언정 설계자가 같아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설계 1건만 있으면 다 동일한 거예요.  설계 1건만 있으면 이걸 가지고 활용하면 되지 왜 건건이 돈을 천만원씩 줘가면서 설계를 하죠?  
○건축과장 채윤태  그 부분은 종전에는 같은 규모로 비슷한 형태로 하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어떤 위치되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크기나 이런 부분을 일부 올해부터는 달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크기가 거의 같아요.  지금 세 군데가 내가 설계도면, 이게 다 설계도면입니다.  저는 설계도면을 못 보지만 문외한입니다. 하지만 언뜻 봐도 파악이 되는데요.  
○건축과장 채윤태  종전에 작년까지 초창기 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새로이 특성에 따라서 칸수나 이런 건 달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집의 가장입니다.  국과장님들은 우리 종로구의 가장이에요.  우리 생활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500만원, 800만원 정도도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갑자기 1억 2,000 주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걸 조금 보류를 하십시다.  해 가지고 저도 주위에 지인들이 있어요.  장인들도 우리 문화재를 계속 경복궁, 숭례문 다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한테 검증을 받으려고 그래요.  
  아침에도 2건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일을 못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우리가 품새도 따져봐야 할 것이고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이 재료가 뭘 쓰고 있는지 모르고 계시잖아요.  육송을 쓰는지 적송을 쓰는지 홍송을 쓰는지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재활용 자재은행에서 보유한 게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걸 갖다 쓰고 나머지만 삽입을 하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위원장님,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경 전통정자 전체를 보류를 하고 아마 또 3차 추경이 있을 겁니다.  이걸 좀 더 따져보고 가격을 한번 따져봐야 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렇게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각 부서에서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죠?  권기욱 과장님, 박람회 이거 개최되나요?  코로나 때문에 개최할까?  8월 달에 가도 코로나가 안 될 거 같은데.  268페이지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코로나 때문에 개최 여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준비해놔야 하느냐 이 말이죠.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작년에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건 그렇게 알고 이화동 소규모 공공공지 조성사업에 말이야 이 돈을 코로나 때문에 안 쓰는지 하나도 안 썼어.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소송 때문에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소송에 걸려 있다고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지난주 금요일에 1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판결 확정이 어렵이 않나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일단 감액하고 진행상황을 보면서 다시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재광위원  과장님이 예산 잡을 때에는 아주 열을 내고 우리가 손도 못 대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빈집 정비가 이렇게 안 되네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빈집정비도 코로나19 때문에
이재광위원  빈집을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2,000개 정도
이재광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동부지역의 족구장 참 힘든 공사해 가지고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잘 하고 있어서 고맙단 말씀 전해달래요.  족구장은 완성이 됐는데 휴게실이라든가 자기들이 벤치가 하나 있어서 그게 좀 부족하고 그리고 자재창고 있잖아요?  그건 자기들이 돈 내가지고 한다 그러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을 내서 하는 게 타당한지 모르겠어요.  한 번 검토해주세요.
  그리고 거기 정자를 들어가는 입구에 2층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그러는데 정자를 놓을 위치가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당초에 자리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번에 정비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나무그늘이 없다 보니까 정자위치도 협소하고 그늘이 없고 하니까 위치를 바꿔서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오고 합니다.
이재광위원  거기다가 밑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높이 해서 능선 쪽으로 당겨 가지고 정자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건데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현장을 보고 판단을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운동하는 사람들이 20~30명씩 오는데 앉을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의자가 3~4명 앉을 수 있는 거 하나 있잖아요?  그것도 좀 많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해줘야겠는데 이거 가지고 정자는 안 되잖아요?  하여튼 예결 때 얘기할 테니까 다시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다음 289페이지 북한산지역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8억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금 북한산지역 환경개선사업은 청와대 측하고 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대부분 구비가 아니고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이 8억을 편성하게 된 계기는 금년예산 그러니까 1단계는 서울시 시비 10억을 가지고 추진 완료를 했고요 2단계사업
이재광위원  1단계는 서울시에서 돈을 가지고와서 완료를 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2단계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사업비를 행정안전부에서 교부세로 돈을 10억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하는 조건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에는 쓸 수가 없다 이런 조건이 부여돼서
이재광위원  국·공유지를 정부에서 주는데 쓸 수가 없지?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게 교부세 조건이 회계법상 그렇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마○ 이재광위원  그럼 정부에서 할 건데 정부에서 예산을 교부세로 그냥 줄 테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래서 지자체 재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비용을 쓰는 조건으로 하겠다 해서 저희는 이번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예산이 한 12억 정도 들어가는데 구비를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한 2억 정도만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국비 교부세를 가져오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 8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비로 북한산지역 환경개선사업에 편성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이번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골치 아프네요.  그럼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을 할 데가 일부입니까?  일부만 해당하는 거죠?  어디어딘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2단계 사업
이재광위원  어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저희가 이 부분은 현황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할 거 같습니다.  별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211쪽 금강하이츠빌라 도시개발과장님하고 팀장님 잠깐 저한테 오셔서 뭐 다른 의원님들께도 설명하셨겠지만 미리 오셔서 설명을 하신 내용이지만 문제는 속기록이 필요할 거 같아서요.  공식적으로 말이야.  
   이 금강하이츠빌라는 내가 의원이 되자마자 주민들한테 불려가 가지고 지난 6년 동안 잘 만들어서 제일 중요한 게 사업성이라 사업성이 충족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역을 해서 거기 또 같이 곁들인 게 국민대학 들어오면서 거기 상권형성이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곁들여서 퀸스호텔 그 부근을 준주거지역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용역을 해서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빠꾸했단 말입니다.
  지역의 사선 등에 의해서 고도가 최고고도 20m이상은 곤란하다.  지금 현재 몇 m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20m입니다.
윤종복위원  20m에서 일반이종으로만 바귀면 그 당시에 8층까지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정비사업지로 정해져서 그것이 도시계획위원회 올릴 때 그 1층 정도는 유도리가 있다.  그때 용역을 한 결과가 끝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로 겹쳐서 안전진단검사 강화법률이 통과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주민들이 나름대로 애를 쓰셔 가지고 사실 안전진단을 완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그런데 과장님 그 사업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저희가 주민사업의 사업성까지를 분석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대략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높이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현재 3층으로 되어있는 부분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것을 이미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용도지역 상향이라든가 이런 요구를 계속 해왔고 또 시에서 구별이 되는 바람에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다만 저희가 한 가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이번에 안전진단 용역을 거쳐서 재건축으로 일단 판정이 되면 다음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정비계획 수립하는 용역 단계에서 그때 주변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같이 형평을 맞춰서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건의하는 걸로 기대를 거록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사실은 재건축, 재개발 모든 것에 선행되어야 할 게 사업성입니다.  사업성 컨설팅입니다.  지금 6,000만원 예산이 휴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길 꺼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1종 주거지역 상황에서는 3층밖에 못 지어요.  3층이면 내가 장담하건데 사업성 거의 없습니다.  이거 누가 집 지어줄 업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거기 있는 주민들이 80% 이상은 내 돈 사람들이 못 됩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불확실성이 예를 들어서 두 가지에요.  최고고도를 사용할 수 있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확률, 서울시와 사전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업성 검토입니다.  그러면 더하기, 빼기 컨설팅하고 나서 주민들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또 보통 분들은 100%를 받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평수대로 내 집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욕심을 내놓으면 13평짜리가 18평짜리 요구한다고요.  현 상태에서 그런 보장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있는 분들이 전부 요즘 인건비도 오르고 건축비도 비싼데 그 건축비를 주민이 부담한다?  그러면 전부 나자빠져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순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내가 사업성이 그 다음이 서울시의 정책이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긍정적이다라는 우리 구와 서울시와의 사전협의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고 두 번째 전문컨설팅 요새 말이야 희안한 업체가 많아요.  정말 잘 골라야 해요.  
  신뢰할 수 있는 전문업체의 컨설팅으로 사전에 약식컨설팅이란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져 해주는 겁니다.  건설회사가 말이에요.  이런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구에서 구민의 세금을 여기에 넣어도 충분히 효율적이고 보람있는 세금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이 되면 이 6,000만원을 지금 정비예정지역도 아니에요.  지금 주민 스스로 추진하고 있는 차원이에요.  여기다가 6,000만원을 넣은 법률적 근거를 갖다 주세요.
  법률적 근거도 근거지만 불확실한 상황에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절차를 제가 그 일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휴지가 되는 상황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거길 도우려면 아까 얘기한 두 가지 바로 용도 변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우리가 용역해서 빠꾸된 게 다시 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이것도 도시개발과에서 그리고 이 돈이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성 검토라는 건 주민 스스로 해야 됩니다.  업종 선정과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이 사업성 검토가 나와서 신뢰있는 얘기가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분위기가 된 상태에서 추진위원회가 정식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돈이 들어가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건 지금 아무 것도 없어요.  여기다 우리 돈 6,000만원 넣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 추경에 6,000만원 올리게 된 것은 시기적인 부분 때문에 편성 요구를 한 것이고요 현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자비로 정밀안전진단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7월 24일에 나오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상하기는 이미 2018년도에 현지 점검했을 때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하기는 이번에 정밀안전진단을 받더라도 E등급이 나오긴 어렵고 D등급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D등급이 나왔을 경우에는 공공에서 다시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정성 검토를 하기 위한 예산을 저희가 6,000만원 편성한 것이고요 하반기 7월 중순에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예산을 지금 편성해놓지 않으면 그 적정성 검토를 위한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6개월 정도 시기가 늦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재건축이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이후에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을 하게 되는데 그 용역비가 또 수반이 됩니다.
  그러면 그 용역비는 하반기에 추경으로 편성을 하든가 아니면 내후년에 본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굉장히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구인데 한 1년 내지 1년 반 정도가 늦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번에 추경에 우선은 정밀안전진단이나 적정성 검토는 신속하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하반기에 일단 예산을 올린 겁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조금 틀릴 수가 있는데 주민들 내부적으로 만들어져가는 추진현황에 대해 가지고 그 추진현황에 선행되어야 할 부분들이 빠져있고 지금 얘기하듯이 2종 주거지역이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현재로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 부분은 저희가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윤종복위원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반대민원도 있어요, 거기가.  반대민원도 그때 굉장히 거셌어요.  그런데 내가 얘기하듯이 1종 가지고는 재건축이 불가능하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분들이 위치가 좋으니까 전부다 건축비를 스스로 낼 수 있는 90%가 돼도 안 돼요.  나머지 10% 때문에 안 된다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현재 재건축 결정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종 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론하기는 저희가 쉽지 않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렇잖아요.  내가 재개발위원장 출신 아닙니까?  사업성이 없는 걸 만날 구 돈 들어가고 주민들 돈 들어가고 나중에 그 덤터기를 누가 쓰려고 그래요?  지금 벌써 돈 걷었죠.  나중에 덤터기 쓰려고 그래요?  나중에 큰 곤욕치러.
  그래서 감옥 가고 그러는 거예요, 재개발 하다가. 사업성이 분명히 나와줘야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아까 3층 가지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죽어도 안 된다고, 재개발추진위원장 출신이에요, 제가.  사업성이 충분히 먼젓번에 과장님한테 얘기, 내가 어떤 분한테 서비스슬 받았어요.  그래서 약식 컨설팅을 했다고요.  8층이 돼야 돼.  8층이 되면 100%가 잘 운영, 조합비 많이 나가지 말고 빨리빨리 진행하면 조합비가 나중에 12억, 15억 되잖아요.  
  그렇게 진행하면 이것 100% 된다라고 내가 약식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추진했던 겁니다.  3층 가지고는 우리가 주민들한테 말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돈도 6,000만원도 내가 그래서 일부러 얘기를 꺼내는 게 내가 여기 기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심도있게 의논을 과장님은 우리 동장님 출신이고 좀 더 심각하게 전문가들과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근 노진경 위원께서 어린이공원 정비 구소유 근린공원 세부사항을 관련부서에는 위원님들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지금 또 제가 보니까 이런 게 또 나왔어요.  공원시설물 공단위탁운영 보면 설명서는 283쪽에 도시고원 소규모 정비 해서 추경 들어온 게 지금 5,000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좀 달라요.  지난 본예산하고 내용이 다른데 4억 7,000이 본예산에 이것도 잡혀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정예산액이 5억 9,000으로 보고 추경요구액을 5,000 해서 총사업비가 6억 4,000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본예산 때 4억 7,000을 예산을 잡은 건데 느닷없이 5억 9,000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약 1억 2,000이 올라가서 사업이 잡혀있고 거기다 추경 5,000을 넣은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제가 아까 그래서 그런 걸 지적한 겁니다.  우리 뭐하려고 우리가 예결위를 하고 결산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하고 저희 자료가 좀 저희 예산서에는 본예산이 5억 9,000으로 잡혀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4억 7,000이었고 거기에 추경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4억 7,000이었는데 5억 9,000으로 둔갑을 했느냐 이거죠.  예산이 그런 부분이 우리도 모르는 부분이 우리가 예결하지 않은 부분의 예산이 들어가있단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예산서를 말씀하신 건가요?  기준이
노진경위원  이건 지금 작년에 기정예산액이 4억 7,000이 들어가요.  2020년 예산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산편성 할 때 들어간 그 자료이신가요?
노진경위원  2020년 예산편성 할 때 4억 7,000이 올라가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에 추경으로는 5억 9,000으로 해놓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런데 이 사항들이 저도 자료를 검토하겠지만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를 해서 한 사항들이 저희가 사업들이 많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들이.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설명자료하고 지금 예산서 책자하고 안 맞다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노진경위원  예, 안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런데 저희가 현재 예산서 책자를 보면 5억 9,000이 나와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그건 제가 작년에 기억도 안 나는데 도시공원소규모 정비해서 1억 2,000을 증액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증액이 돼서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 사항은 금방 자료를 검토하다 보면 나올 거 같습니다.  
노진경위원  증액이 되어 있어서 거기가 언제 증액이 되었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비교해서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세부내역이 필요한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이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자꾸 증액이 돼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 같아서 모르는 예산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북악팔각정 있죠?  팔각정은 감추경을 했어요. 1억 9,100만원을 감추경을 했는데 이건 지금 공단추진사업 취소에 따라서 감추경을 한 거잖아요?  2019년도에 이거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구조안전진단 받으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금 저희가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구조안전진단은 받았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설계진행 하는 과정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 2,500하고 북악팔각정 설계 5,500 그건 사용을 하고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진행 중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이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추진사업 취소에 따라서 예산을 감액은 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결과도 안 났는데 왜 이걸 리모델링 사업을 그러면 추진하고 있는데 왜 감액을 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하주차장 개선공사가 설명자료 285쪽을 보시면 지하주차장 개선공사가 1억 2,400만원 북악팔각정 화장실 리모델링공사가 6,700만원 해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하는 이유가 당초에 북악팔각정 부분보수 내용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비 잡혀있는 금액으로 설계를 진행하다 보니 이 사항이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어서 금년에는 설계를 구체적으로  고 설계내용이 구체적으로  오면 다음 연도에 본예산에 이 내용을 포함하기 위해서 금년 본예산에 잡힌 1억 9,100에 대해서는 감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노진경위원  이미 작년에 2019년도에 구조안전진단용역도 넣고 북악팔각정 시설개선 설계용역도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이미 예상을 하고 예산을 다 넣으셨는데 그거에 따라서 사업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그건 상관없이 그건 그것대로 하면서 개선공사를 다 해서 예산을 넣으신 거거든요.  좀 안 맞는 거죠, 앞하고 뒤가.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물론 위원님 보는 시각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보다는 용역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훨씬 더 들어갈 것으로 저희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북악팔각정 지하주차장이 상당히 노후화가 심합니다.  누수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면 개보수하기 위해서 금년에 반영된 금액은 불가피하게 감편성하게 됐습니다.
노진경위원  리모델링 정도로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안전진단설계용역도 하시고 한다고 예산을 넣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이 개선공사 예산도 넣고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 넣으실 때 언제 증액이 됐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증액이 자꾸 되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 좀 꼭 신경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거재생과장님, 창신숭인 도시재생지역 틈새정원 만들기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보니까 현장사진이 무허가건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무허가로 건물을 다 지은 거예요?  짓다 만 거예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짓다 만 겁니다.
노진경위원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스톱이 된 거예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예, 기둥만 있는 상태입니다.
노진경위원  기둥만 지어졌는데 그런데 이거 여기다 너무 지저분한데 그러면 이걸 무허가건물이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래 이거 지금 정원 만들기 전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를 안 받고 이렇게 지었는데 이거 그냥 가만히 놔두고 우리가 정원 만들어야 돼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땅 소유주하고 건물 소유주하고 다르더라고요.  저도 이걸 작년부터 땅 소유주도 면담을 몇 차례 했고 건물 소유주는 지금 사망했는데 가족들이 있어요.  가족들하고도 여러 차례 대화를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땅 소유주하고 건물 소유주하고 소송을 했더라고요.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원을 만들어도 되느냐 이거죠.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소유주들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고요
노진경위원  생각을 해볼 문제고요, 지금 무허가건물인데 허가도 안 내준 건물에다 무허가인데 우리가 정원을 만들기는 그렇지 않느냐 이걸 해결을 하고 정원을 만들더라도 해결을 하고 정확한 데다 정원을 만들어야지 2,000만원 들여서 정원 만들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속에다 담쟁이덩쿨 같은 거 식물을 덮는 거잖아요?  보기 싫어서 그래서 덮는데 이 안에 다 알거 아니에요?  상당히 이 속에 청소년들이 좀 뭔가 들어가기 좋고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그 안에 사실 쓰레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먼저 해결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그런 걸 정비를 하면서 주위를 조성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노진경위원  무허가건물이니까 이런 문제들을 먼저 해결을 우리 구 차원에서 하셔야지 아니면 또 항상 있는 짓다 만 건물, 폐건물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을 우리 구 차원에서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건물입니.  
노진경위원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그동안 저희라든가 건축과라든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도 이걸 해결하려고 상당ㅎ 노력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안 되고 계속 그냥 세월만 흘러갔던 사항이거든요.
노진경위원  그런데 이 안에다 이걸 덮어 가지고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최소한의 담쟁이덩굴 같은 걸 심어 가지고 미관만 좀 개선하는 그런 것으로
노진경위원  이 안에서 범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저희가 지금도 일부 출입문은 폐쇄를 했고요, 나머지 조성하게 되면 사람이 못 들어가게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도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검토 좀 해 보고, 알겠어요.  그런데 잘 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빈 집 정비사업은 5,000은 빈 집 정비를 했나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총 3억을 편성했었는데 2억 5,000을 반납하고 5,000정도로 지금 추진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아직 하지는 않았고?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예, 못했습니다.  못 하고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노진경위원  왜 못했죠?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정비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고시까지 해야 됩니다.  고시를 저희가 7월달에 고시를 할 예정이고 하반기에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정비를 되게 빈 집은 많이 있던데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잘 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돼서 감추경을 하는 건지 아예 할 생각이 없으신 건지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빈 집 특례법에 보면 강제철거 가능한데 강제철거를 했을 때 나대지가 됐을 때는 세금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재산세는 보통 한 3배에서 4배로 올라가고 나중에 양도소득세까지 증가가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이 서울시라든가 국토교통부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빈 집을 철거하더라도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 해줘야 된다 이제 그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사실 저희가 추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포기하시는 거네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주민을 설득을, 지금 저희가 3가구에서 4가구는 설득이 돼 가지고 그러면 구청에서 철거를 해달라 그런 데까지 된 데가 있어 가지고 그런 데는 지금 이 예산으로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지금 주민들이 빈 집 정비에 대해서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커뮤니티 공간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그게 감추경이 들어오니까 아직 지금 시행을 좀 해보고 감추경을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어찌됐든 시행을 안 하시겠다는 거 같아요.  감추경을 하신 거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좋은 사업인데 그냥 포기하는 건 좀 그렇다.  지금 그런 걸 해주기로 굉장히 주민들이 원해요.  할 데도 많이 있어요.  
  특히 평창동 같은 데도 많거든요.  빈 집도 많고 그런 걸 좀 잘 활용하면 좋겠는데 좀 감추경이 들어와서 지금 그런 부분 5,000은 어떻게 했었는지 등등 궁금해서 지금 묻는 거고요, 다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추경 부분은.  이상입니다.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어제 우리 전 세계 인터넷을 타고 나간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우리 종로에서 일어난 일인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자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어제 인터넷 1위에 올랐었다고 나한테 연락이 왔는데 숭인동 들고양이 사건 몰라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윤종복위원  아까부터 전화가 주민들한테 오는 건데 숭인동에서 고양이 학대 때문에 그것이 인터넷을 타고 나가 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자꾸 전화가 와요.  아마 우리 CCTV에 그게 나온 모양이에요.  새끼 밴 고양이를 갖다가 막 패대기를 치고 먼젓번에도 길고양이 사건 때문에 공원녹지과 연루된 부분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모란공원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지금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이따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우리 종로가 문화적 차원에서 늘 말이야 유럽이나 이런 데서 자꾸 우리 한국 사람들을 다른 건 다 좋은데 야생동물에 대해선 아주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국가적으로나 특히 종로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일자리경제과가 주무과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맞습니다.
윤종복위원  고양이 학대한 사람들 고발하라고 지금 시민단체가 난리인가 봐요.  아무튼 공원녹지과도 약간의 연관은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공원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요.
윤종복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올해 식물하고 나무에 황충이란 벌레가 송충이 같은 벌레인데 그게 엄청나게 많이 있어 가지고 모든 나무들을 갉아먹었어요.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소독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저희 기존 인력 6~7명 편성해서 실제 그런 집중 해충방지를 하고 있고요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겨울이 상당히 온난한 기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하고 직접적인 그런 연관성 때문에 저희 종로뿐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들 지금 최선을 다해서 방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도로는 조금 잡혔는데 산쪽 있잖아요?  그 평창동에도 평창4길 위 산쪽 거기서 엄청나게 내려와요.  거긴 한 번 소독을 꼭 해줘야겠다 싶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 앞쪽 도로 일부는 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많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주거재생과장님!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말씀주셨습니다만 이화동 소규모 공공용지 조성사업이 아예 취소가 된 겁니까?  어떻게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지금 행정소송 중이다 보니까
전영준위원  행정소송이라고 해서 감추경을 해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금년 내 집행이 상당히 어렵다 판단해 가지고 소송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다시 편성을
전영준위원  아시다시피 이거 예산 어렵게 편성이 된 거죠?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위원님 도와주셔 가지고
전영준위원  내가 도와줘 가지고 다 같은 도움을 드렸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1차 판결이 언제라 그랬어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금년 말이나 아니면 초 정도에 1심판결이 나지 않겠는가
전영준위원  그럼 본예산에 편성해야겠네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네,  아마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전영준위원  우리 의지는 확고한 거예요.  사업은 변함이 없는 거죠?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됐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동네 놀이터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장이 와서 설명을 하신다고 해놓고 설명한 게 없어요.  서부권 2개소, 동부권 3개소인데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저희가 금년에 이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을 했고요 서부권하고 동부권을 나눈 것은 총 11개소가 되는데 이중 서부권이 5개소, 동부권이 6개소 해서 총 11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총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 서부권에 3개 공원, 동부권에 3개 공원 해서 총 6개 사업인데 지난주 화요일 날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본예산은 금년 추경에 잡으려고 했는데 추경예산이 여의치가 않아서 확보를 못 했고요 내년도 본예산하고 해서 내년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여기 명시된 장소,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다 검토하셨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제가 언뜻 보니까 우리 혜화에 와룡공원이 있어요.  다른 지역보다는 내 지역이니까 잘 아는데 이게 시 관리공원입니다.  두 번째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이 부분은 당초 와룡공원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기존에 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은 절차 이행을 세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영준위원  꼼꼼히 잘 챙겨서 추진하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자꾸 인구가 감소되는데 이것도 아마 인구감소에 대한 출산정책의 일환으로 연결을 시켜 가지고 하면 좋을 듯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많이 애를 쓰셨는데 경학공원에 놀이시설 2개를 설치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아이들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이터를 설치해놓으니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10시까지 놀아요.  그리고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늦었지만 이런 계획을 했다는 게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차질없도록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의장님께서 말씀주셨는데 동망산 족구장 그거 어떤 예산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도시공원정비 예산으로 했습니다.
전영준위원  긴급 예산으로 편성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아닙니다.  금년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전영준위원  예산이 많이 편성됐었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부족하다 하셔 가지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2억 3,000이 구 소유 근린공원 정비예산으로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2억 3,000 가지고 부족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검토를 안 하셨나보네.  쉼터까진 말이에요.  그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던데요?  2억 3,000가지고 쉼터까지 다 조성을 못 하셨나 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거기 들어가는 편의시설이 아마도 부족한
전영준위원  공원의 편의시설은 저기할 수도 없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려야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래서 금년 예산에 이 사항까지는 사실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영준위원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공원녹지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곧 우기입니다.  태풍이 오기 시작할  텐데 위험수목 제거한다고 예산도 편성이 됐습니다.  이거 가능하면 바로 진행하셔 가지고 위험수목이라든가 보면 토사 유출되지 않도록 바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조치를 취해야만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덜 보는 거니까 바로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놀이터조성사업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총 11개인데 이 사업에서만 5개지요?  지금 이 사업은 5개이고 총 11개.  그 다음 공모는 6개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이 사업에서 추경으로 5개에 대한 설비가 1억 5,000이네요.  그러면 공모사업은 헐씬 설계비가 비싼데 그건 어디서 어떤 예산 가지고 하죠?  이거 예비비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추경으로 하실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산팀하고 상의해서 하는 사업이 예비비를 우선 쓰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갑자기 예비비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오히려 추경이 낫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은 지금 여긴 훨씬 예산도 많잖아요?  그러면 예비비로 하지 말고 추경을 차라리 같이 넣으셨어야지요.  왜 이것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제가 아까 계획방침을 4월에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차 추경 때는 코로나 관련 그런 예산만 편성하다 보니까 그땐 전혀 반영을 못 했고요 또 실제 4월 말에 공모업체까지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노진경위원  거긴 설계비가 얼마지요?  6개 사업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거긴 3억 8,000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시작 전이니까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게 예비비로 나가면 내년에 또 말들이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예비비는 정말 갑작스럽게 해야 된다든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사업이 진행될 때 예비비로 사용하고 지금은 우리가 계상하지도 않았던 사업을 막 예비비로 사용하는 거 그게 이번에 많이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지켜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이걸 예비비로 할 일은 아닌 거 같은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예산을 어디서 해야 되냐 그러면 예비비 밖에 없잖아요?  이번 추경에도 안 넣으셨으면.  차라리 추경에 넣으시고 이런 사업을 오래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 완공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맞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추경에 넣으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3차 추경이 있어서 그때 넣을 생각이 있으신지, 그런 식으로 차라리 처리하는 게 나은데 이 예비비로 갑자기 하면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사실 공고 절차가 진행되고 업체까지 선정된 상태에서 3차 추경에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현재 회계절차 상 예비비로 집행하는 게 불가피한 그런 사항입니다.
노진경위원  너무 급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이번 추경 때도 여유가 있는데 너무 추경 이전에 급하게 진행하시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게 또 내년에 가서 올 예비비 사용한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내년에 또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부터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니까 예비비는 그런 때 사용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노진경   전영준   이재광   윤종복
○출석전문위원
  이영창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통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건축과장 채윤태
  공원녹지지장 김경선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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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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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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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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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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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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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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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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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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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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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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