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1월 16일(화) 09시32분
장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0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심사된 안건
1. 제30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09시32분 개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화요일 우리 의회 개원 30주년 기념식이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여건은 좋지 않았지만 개원 30주년 기념식을 통하여 전·현직 의원님들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도 모처럼 함께하면서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종로구의 한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높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마음가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느덧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금번 회기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의원님들께서 노력하신 사업들이 크고 작은 결실을 확인하고, 또 내년의 사업계획에 반영되는 알찬 회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덕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21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30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0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09시34분)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 재2항에 따라 의장님께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하신 의사일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1월 16일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구정질문을 합니다. 다음 11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11월 22일 월요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안건을 처리하고,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14일간 다시 본회의를 휴회하여 2022년도 종로구 예산안에 대한 사전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합니다.
그리고 12월 7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2년도 종로구 예산안 등 안건을 의결한 후 정례회 폐회를 하는 22일간의 일정입니다. 이상 제307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307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제30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7분 산회)
(참조)
제30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금옥 노진경 정재호 이재광 최경애
○출석전문위원
박인권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미덕
의사담당 정덕재
○속기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