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4월 13일(목)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5. 2023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경자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김하영 위원입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내음이 짙어가는 4월입니다. 먼저 지역 민원 해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물이 기지개를 펴는 4월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봄꽃 향기가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위원님 세 분이 갑작스럽게 퇴장하신 관계로 정회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집행부 관계공무원분들과 15만 종로구민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참석하신 복지경제국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밤을 새워가며 안건을 준비하고 답변 자료를 면밀하게 준비해 오셨을 것이고 추경예산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것을 기대하고 계실 종로구민 여러분을 생각하면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심사할 안건인 추가경정예산안과 5건의 조례안 등은 어르신분들과 여성, 아동, 소상공인, 장애인 등 그야말로 사회적 약자분들을 위한 사안이고 서민의 삶과 직결된 매우 중요하고 시기적으로도 매우 시급한 사안들입니다.
이렇게 산적한 안건을 내버려 두고 무책임하게 퇴장하신 세 분의 위원님들께 구민을 대신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건설복지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퇴장하신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장으로 복귀하셔서 민생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퇴장하신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퇴장하신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오늘 위원회 회의는 여건상 모든 안건은 내일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일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15만 종로구민의 민생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의장권한대행에게 보고 후 예결위나 본회의로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김하영 여봉무 김종보 이시훈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이규동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이경자
복지정책과장 김삼남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어르신여성과장 김유철
아동보육과장 최준영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