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4월 6일(월) 10시4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4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200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5분자유발언
1. 제194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200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1분 개의)
◎5분자유발언
안재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위법한 사실이 2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그러한 사항을 적발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넘은 2008년 10월에 그 사항을 적발해냅니다. 그러다보니까 20년 전에 그분은 40대의 나이였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을 하게 되니까 방 한 칸을 늘릴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 한 칸을 조금 늘려냈는데 그 동안 20년 동안 전혀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예외적인 일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동사무소에서 2000년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기 이전에는 동사무소에 건축직이 있어서 직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하려는데 괜찮겠습니까? 하고 양해를 구하고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20년이 지난 이후에 무려 900만원이라는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러다보니까 가정이 어떻게 돼요? 쪼개졌어요. 900만원을 어떻게 내겠습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것을 완전히 헐어버려야 된다는 구청의 당부에 헐면 방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집을 팔아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가정이 쪼개지는, 아들내외 그 다음에 부부, 손자 둘 이렇게 여섯 식구가 사는데 완전히 쪼개지게 되었어요.
물론 주택과 입장에서는 건축법 69조의 2가 규정하고 있는 이행강제금 조항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그 법에 의해서 이렇게 부과한 것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너무나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것이 현실적인 우리 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임시회 때 김성배 의원님, 박진 국회의원께서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법안을 입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도시관리국장, 해당 부서의 직원들이 그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검토해서 3월 31일까지 시정하라고 했지만 개별사안을 검토해서 유예기간을 주든지 또는 내부방침이나 또는 내부적인 의견조율을 거쳐서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 안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다면 가정이 파괴되고 그야말로 흩어져야 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입니다. 직원들은 법령에 귀속되고 조례에 귀속되어서 일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의외로 상당히 큰 파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주택과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지금 현재 마구 부과되고 있습니다. 4월 들어와서 고지서가 발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10일 안에 송달이 끝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사례가 나타난 것처럼 사실 우리 구가 추구하고 우리 구청장께서 행정을 하시면서 우리 주민들의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구청장님께서, 부구청장님께서 또 국장께서 그리고 담당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러한 사안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긴급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의장님께 5분 발언을 청했습니다. 사실 5분 발언이라는 게 답변을 직접 듣지는 않지만 부구청장님께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어떤 의견조율을 거치신 연후에 정말 주민들이 그러한 조그만 위법건축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지 않도록 이렇게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의 어떠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제194회 임시회 회기결정
(10시4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9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19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200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도로굴착복구 시설비 및 부대비 당초 운용계획은 18억 4,550만 9,000원이었으나 은행예치금 항목에서 13억 7,449만 1,000원을 삭감하고 고유목적 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으로 13억 7,449만 1,000원을 증액하여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유목적사업비를 변경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와 종로구가 각각 50%씩 사업비를 분담하여 율곡로와 창경궁로의 보도를 전면 정비하는 총 공사비 34억 4,000만원의 고궁로 보도정비 사업은 서울시에서 분담하여야 할 사업비 17억 2,000만원은 2009년 1월 6일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고궁로 보도정비 공사비로 간주처리 하였으나 구에서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는 재원부족으로 2009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부득이 그 재원을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본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9일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상위 법령과 관련 조례상에서 규정한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 심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보류된 동 안건에 대해 2009년 3월 31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재심사 요청 공문이 제출되어 지난 4월 2일 폐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안건을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6일 외부인사 5명이 포함된 10명을 위원으로 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였고 3월 30일 외부인사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여 2009년도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 보완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시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는 집행부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아무리 예산조기집행이 우선이라 하더라도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소정의 절차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집행부에서 본 안건을 의회에 제출함에 있어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의회 의결을 받으려 했던 점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이며 나아가 구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와 함께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주의를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이종환 김복동 김성은 안재홍
김성배 박종식 홍기서 나승혁
나승혁 정인훈 이숙연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이상설
건설교통국장 곽명오